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1회 제1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61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2년 3월 22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6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8.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현장방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6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8.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현장방문의건
  12.   11. 휴회의건
  13.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제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6일 제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1건이 제출되어 3월 16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16일 조민동 의원외 5인으로부터 현장방문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6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2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공주시의회임시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5일 제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3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길행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趙吉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길행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6월 20일에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는 주요안건중하나인 결산승인사항은 집행부에서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근거로 결산서 제출을 6월말까지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결산서 활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결산승인이 형식적인 관례로 이루질 수밖에 없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려는 사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제1호 매년 6월 20일을 매년 7월 1일로 하고 7ㆍ8월중에를 9ㆍ10월중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1시 16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문화관광과장 강기욱입니다.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마곡사관광지내의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시세입 증대를 위해서 1998. 1. 14. 제정 공포된 동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용료의 징수대상을 대형차량, 소형차량, 경형차량으로 구분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는 소형차량은 당일 2,000원, 체류 4,000원, 대형차량은 당일 4,000원, 체류 8,000원으로 하고 경형차량은 소형차량의 50%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용료 면제 및 감면대상을 정했습니다.
  주차장은 시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용료 징수시간은 하절기에는 09시서부터 18시까지, 동절기에는 09시서부터 17시까지 징수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거부 사유를 명문화하고 그 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9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먼저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작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공주시세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의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과 두 번째, 농업소득세의 현행 신고기간을 1월 31일을 5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 도시계획세의 건축물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을 매년 6월 1일로 변경하고 납기도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시세감면조례 설치목적 규정을 보완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청에 등록된 건조물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토록 하고 두 번째, 농어촌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삭제로 동조례의 인용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 번째, 주차장법 제12조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주차장신고를 주차장설치통보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1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현행 877명에 9명을 증원하여 886명으로 하고 두 번째,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863명에 9명을 증원해서 872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 24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위생과장 황명완입니다.
  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금까지는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주재원으로 충청남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왔으나 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 개정으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도와 시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토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도와 시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토록 함, 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를 정함, 안 제4조.
   다. 기금은 공주시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하고, 충청남도 귀속금은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계정으로 입금토록 함, 안 제5조.
   라.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내지 제8조.
   마.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바.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함,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6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정빈홍입니다.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물관리대책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상수도 요금을 25.4%를 인상을 해서 현행 현실화율 51%를 64%로 상향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업종별 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안 별표2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개정계획안과 공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사항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28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 이은홍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유로는 중학동사무소 주차장이 협소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인근 사유 재산을 취득하여 주차장 설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용도폐지된 구이인보건지소를 매각 지방재원으로 확보하고 또 용도 폐지된 구농민상담소를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로 취득대상재산은 공주시 반죽동 243-2번지, 토지가 1필지 92.3평, 건물이 1동 91.3평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재산은 토지가 6필지에 656평, 건물이 5동에 201평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재정법과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첨부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행정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현장방문의건 

(11시 30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조민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의원   
  조민동 의원입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디지털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살펴보고 대형 사업장인 불티교와 관내사업장을 방문하여 현황 등을 파악하고 돌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수렴하여 의정 및 시정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디지털도서관, 불티교, 백제큰길, 쓰레기소각장, 도로확포장 공사현장 등 9개소의 사업현장을 방문 하려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조민동 의원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조민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현장방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 

(11시 32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3월 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32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의장이 김종완 의원님과 이계주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1회 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김종완 의원님과 이계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