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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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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25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공주시세감면조례안
  3. 2.공주시사적지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
  4. 3.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세감면조례안
  3. 2. 공주시사적지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
  4. 3.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鄭斌洪   
  사무국장 정빈홍입니다.
  의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공주시세감면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으며 2004년 3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세감면조례안 
  2.공주시사적지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 
  3.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2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사적지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고광철 간사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高光喆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고광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지방세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사적지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은 무령왕릉에서 공산성까지는 1㎞ 이내의 가까운 거리임에도 공산성 주차장과 사적지관리소 주차장별로 요금을 징수한다는 불만이 있고 무령왕릉의 경우 관람객이 문예회관, 웅진도서관, 도로변에 주차하고 무단횡단하는 사례 등이 빈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관광지의 미관이 저해되어 이를 예방하고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공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 위하여 공주시 사적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체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산리고분군(무령왕릉)과 공산성의 관람료는 경주 대릉원, 부여 부소산성 등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하며 역사적ㆍ문화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면으로도 손색이 없어 관람료를 타 지역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하고 무료관람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고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사적지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8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상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朴商萬   
  산업건설위원장 박상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수도 사용료는 생산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생산원가의 75%에 불과하여 85%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상수도 행정의 합리화를 기하고 행정자치부의 상수도요금 개선지침에 의하여 현행 업종별 요금체계인 5개 업종을 3개 업종으로 축소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동 조례개정안의 별표2 내지 별표4에 의한 상수도요금 개정규정은 원자재 수입가격이 크게 인상되고 폭설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4월중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경우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금번 폭설피해로 시민들의 재정적ㆍ심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아 상수도요금 인상시기를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시기를 늦추기로 수정의결하고 동 조례개정안 제13조 상수도요금 연체 시 상수도요금의 3%를 가산금으로 납부토록 개정안이 제출된 것을 현행대로 5%의 가산금을 부과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00년만에 최대 강설량을 기록한 이번 폭설은 조류독감 발생과 한ㆍ칠레간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련과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최소화하여 현재의 아픔을 딛고 영농을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설피해 복구에 재기의 땀을 흘리고 있는 농업인들을 바라보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재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일의 경우 이번 폭설을 거울삼아 시정과 시민이 하나되어 슬기롭게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축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폭설피해 복구와 따뜻한 도움의 손길로 농업인들이 갑작스럽게 닥쳐온 재난을 극복하고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3만 시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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