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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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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22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세감면조례안
  3. 2.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사적지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
  5. 4.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세감면조례안
  3. 2.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사적지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
  5. 4.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 휴회의건(의장제의) 4면

(11시 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鄭斌洪   
  사무국장 정빈홍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2월 2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3월 10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1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세감면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3월 20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세감면조례안 

(11시 03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세무과장 양승일입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로는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그동안 전면 재검토 조정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참고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주시세감면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나.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마.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바.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사. 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아.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차.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카.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 지정, 파.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하. 주차전용 토지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너.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러.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버.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범위 지정, 어.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범위 지정, 저.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범위 지정, 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퍼. 감면신청 절차 및 감면자료의 제출, 중복감면의 배제조항 규정, 허. 공주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기를 2004년 1월 1일로 하고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로 함을 각 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7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산업건설국장 진연동입니다.
  상하수도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상수도사용료는 생산원가의 75%로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수준으로 상수도 행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생산원가의 85% 수준으로 인상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상수도 요금체계를 행정자치부의 요금체계개선지침에 의해 개선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해 상수도요금을 평균 14.8%를 인상하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하여 업종구분을 종전에는 5개 업종에서 앞으로는 3개 업종으로 통합하며 소비자 물가인상률 수준을 적용하여 시설분담금을 9.3% 인상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 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분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1/2을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공주시사적지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 
  4.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9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사적지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적지관리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사적지관리소장 이은홍입니다.
  공주시사적지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령왕릉에서 공산성까지는 1㎞이내의 가까운 거리임에도 주차장별로 요금을 징수한다는 불만이 있고 무령왕릉의 경우 관람객이 문예회관ㆍ도서관ㆍ도로변에 주차하고 무단횡단하는 사례 등이 빈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관광지의 미관이 저해되어 이를 예방하고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여 주차장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대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해 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고 주차장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주차장 이용시간을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의 문화재의 공개시간과 동일하게 하고 이용시간이 지난 후에는 일반시민에게 개방토록 했으며 공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첨부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송산리고분군과 공산성의 관람료는 경주 대릉원, 부여 부소산성 등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하며 역사적ㆍ문화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면에서도 손색이 없어 관람료를 타 지역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하고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75세 이상 노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재관람료 인상안은 송산리고분군의 경우 어른이 1,000원에서 1,500원, 청소년이 700원에서 1,000원, 어린이가 500원에서 700원, 공산성의 경우 어른이 800원에서 1,200원, 청소년이 600원에서 800원, 어린이는 4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첨부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사적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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