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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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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18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7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7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세감면조례안재의의건
  5. 4.현장방문의건
  6. 5.대설피해복구상황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제7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7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공주시세감면조례안재의의건
  5. 4. 현장방문의건
  6. 5. 대설피해복구상황보고
  7. ○ 휴회의건(의장제의) 7면

(11시 08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鄭斌洪   
  사무국장 정빈홍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2월 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2004년 2월 20일 이송된 공주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어 2004년 3월 10일 제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7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하고 공주시세감면조례안재의의건을 2004년 3월 18일 제7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7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0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0일 개의한 제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4년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78회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처리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운영하면서 대설피해복구 상황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 안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7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1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7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동섭 의원과 조한구 의원을 제7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이동섭 의원님과 조한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세감면조례안재의의건 

(11시 12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월 19일 제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공주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2월 5일 공주시장이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자치문화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자치문화국장 이형복입니다.
  우선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공주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시ㆍ군ㆍ구에 선정이 확정돼서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후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정비라든지 예산확보, 사무실 마련 이런 것을 준비를 착실히 해서 7월 1일 개원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바 있는 공주시세감면조례안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1월 19일 제77회 공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된 공주시세감면조례안 중 제14조 주차전용 건축물 및 제15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가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불합치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재의토록 요구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우리 시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도심권의 교통난이 혼잡하여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고 더욱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 그동안 일정기간 전액 면제해 오던 것을 50%를 부과토록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과 같이 다시 전액 면제토록 수정의결하게 된 의원님들의 입장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감면조례가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과 상이한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거가 지방세법 제9조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과세면제 등의 제도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조세부담의 불균형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체계의 혼란 등 지방세법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나아가서 자치단체의 세수손실이 예상되므로 도내는 물론 타 시ㆍ도 자치단체에서도 50% 경감 내지는 전액 과세하도록 이미 조례가 개정되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사려깊은 판단으로 우리 시의 지방세감면조례안을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공주시세감면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자치문화국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와 자치문화국장의 재의요구 이유설명 등으로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공주시세감면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현장방문의건 

(11시 18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윤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尹瓚重   
  윤찬중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뜻하지 않은 폭설피해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오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전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앞으로도 재해복구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3월 5일 대폭설로 인한 폭설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폭설피해복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회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는 강남ㆍ강북지역구 의원님들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첫째날인 2004년 3월 19일은 유구읍 외 5개면 1개동의 폭설피해지역 1개소씩을 방문하고 둘째날인 2004년 3월 20일은 장기면 외 2개면 1개동의 폭설피해지역 1개소씩을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윤찬중 의원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윤찬중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건은 윤찬중 의원님 외 5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설피해복구상황보고 

(11시 21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5항 대설피해복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공주시재해대책본부 담당관인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5일 대설피해조사와 응급복구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 대설피해복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피해상황은 지난 3월 10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조치상황도 3월 9일 이후 사항만 보고드리면 3월 10일 시장님께서 관내 주요기관단체에 인력지원 및 위문요청과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본청직원 34명이 피해조사ㆍ복구 행정지원인력 기동배치한 바 있으며 3월 14일 중앙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이 이인면 목동리 난재배시설 피해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폭설피해복구비 및 위로금 지원자금으로 국비 89억원을 포함한 194억원이 송달되어 16일까지 위로금 8,000만원, 생계비 2,000만원, 복구간접비 1억9,000만원, 복구비 7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 번째, 응급복구 추진상황은 작물과 가축이 들어있는 비닐하우스와 축사를 중심으로 긴급복구는 지난 14일까지 완료한 바 있고 3월 20일까지 철거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말까지는 항구복구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인력은 총 2만7,320명과 장비 388대를 투입한 바 있으며 오늘도 약 2,600여명의 인력을 투입 복구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이인면 목동리 비닐하우스 피해현장을 방문한 중앙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에게 문제점과 건의한 내용은 설해복구와 관련한 복구비 선지원 후정산은 농가에서 복구포기시 지원금 회수 어려움과 미등재 축사 및 비규격 비닐하우스 등 복구비 제외로 농민의 어려움, 농작물 중 다년생작물의 보상비 지원이 제외된 사항, 피해시설 철거 폐기물 처리비용의 피해자 부담으로 민원발생 우려, 원자재 공급부족으로 항구복구 지연 및 애로사항을 건의한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후 지침은 4페이지부터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타 지역의 응급복구 지원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철재 등 복구자재 품귀현상에 따른 대책입니다.
  지난 3월 6일, 3월 8일, 3월 14일 지사님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등이 방문했을 시 건의한 사항으로 원자재 공급부족으로 항구복구가 지연되고 있음을 건의한바 중앙차원에서 농협을 통해 특별공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복구자재 필요시 3월 18일까지 회원농협에 신청하면 농협중앙회와 공급업체가 계약 후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 하여 현재 공급업체인 성훈철강에서 신청 후 1주일 이내 공급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곱 번째, 무허가 축사, 비규격 비닐하우스 등 지원대책입니다.
  무허가축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복구할 경우 지원을 하되 복구완료 후 복구비를 지급하며 선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며 비규격 비닐하우스는 최근 2년간 시설원예작물 재배 100㎡ 이상인 경우에 지원하되 농림부지침 규격시설로 복구할 경우 비닐하우스 설치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며 선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발생 폐기물 및 축산분뇨처리비와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임차료, 간식비 등 11억7,000만원은 복구비에 반영하여 줄 것을 충청남도재해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해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FTA 체결에 따른 정부의 농정정책 및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별도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재해지역 지원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에게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원은 주택 전파는 당초38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며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200만원의 위로금과 80% 이상 피해농ㆍ어가 이재민에게는 5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비규격 무허가축사는 대상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리고 주택, 농작물 대파대 및 농ㆍ축산 부문의 복구단가 상향지원 내용을 보면 일반작물 대파대는 ha당 157만4,000원에서 314만9,000원으로 100% 인상 지원하는 등 20%에서 100%까지 상향지원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약대 단가인상과 농림시설 복구비 단가인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유시설 자부담분은 15% 범위 내에서 전액 국비 또는 지방비로 보조전환 지원됩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설피해복구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건설과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9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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