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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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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3년 2월 4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공주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4.   3.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7.   6.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3.   1.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우영길 의원 외 7인 발의)
  4.   2.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5.   3.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원안 가결하고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7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창선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11시 02분)

  
○이창선 의원   
  우선 의당면 이장단 협의회장 이종운 회장님을 비롯한 상가번영회 우리 기자분들 대단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12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월초서부터 약 한달 여 가까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태권도 지도를 하고 사범들 호신술을 가르치고 국위선양을 하고 약 3일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각종 언론에 많은 것을 보도를 보았고 저 역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약 20일간 출국하면서 제 개인 돈으로 또는 정식 청가를 받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그 분들이 약 3개월 간 공주에서 수십여 명이 먹고 자고 공주지역경제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언론에서 보니까 의원들은 해외 가면 마냥 먹고 놀고 오는 것 마냥 비춰진 것이 너무 아쉽다라는 얘깁니다.
  저희보다 후진국이지만 어느 나라가 됐든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쓸 것은 가져오고 쓰지 않을 것은 버리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못한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곳도 저희들이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껴봤습니다.
  또한 본인이 없는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회기 중에 잠시 중단해서 행사장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의장이 없다고 해서 의사봉을 넘겨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회의를 못하고 마치 본 의원 때문에 회의를 못한 것 마냥 비춰졌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 중이라도 의원들의 일정이 있으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해외 어느 곳이든 공주를 추락하고 공주가 망가져가는 이런 것을 폭넓게 생각한다면 많은 것을 보고와서 공주에 접목시켜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주시와 세종시가 통합한다는 얘기를 우리 공주시 의장님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당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정지역 주변지역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었습니다.
  예정지역만 세종시로 편입 되었어도 지금처럼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주변 지역까지 세종시에 편입되는 바람에 공주가 지금 더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공주시를 대변한다는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과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헌납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반사이익도 없고 시민에게는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보상에 대한 책임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이 잘 살 수 있고 공주를 발전시킨다는 이러한 정치인들 과거에 공주에 정치를 하면서 거쳐 간 사람들 현재 정치하고 지난 번 국회의원 후보 때도 모든 사람들이 완전 통합, 대통합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묵묵부답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공주 지역경제가 줄고 발전은 커녕 인구도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공주는 소도시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청도 뺏기고 환청 하자는데도 누구 하나 이야기 해 봤습니까?
  환청도 못하고 반성과 사과는 커녕 아무런 묵묵부답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외지에서 나가면 공주가 잘 살고 효의 고장이요 충절의 고장이요 교육의 도시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교육의 도시는 세종시로 스마트형으로 다 뺏기고 얼마 전 법원이 나가면서 인근 주변에 식당 하는 사람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랍니다.
  인근 사무실이 신관으로 다 넘어가서 이쪽에는 전부 초토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주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묵묵부답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과 시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고 우리 시민들을 우습게 아는 것이지 국회의원마저도 완전 통합하자고 해 놓고 당선된 후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안과 우리 의원들의 간담회 한 번도 없으면서 공주는 커녕 충청남도 전체를 관장하니 공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루 속히 공주의 정치인들은 머리를 맞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시급하게 공주시민들을 잘 살고 공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나쁘게 보지 마시고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항상 격려와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며칠 남지 않은 새해 모든 집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우영길 의원 외 7인 발의) 
  2.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3.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등 임산부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및 부과 징수와 흡연구역에 관한 규정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구증가, 생활권역 상이 등으로 불합리한 행정관할구역을 수용하여 통·반을 조정하므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일선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명칭과 위치에 대하여 공주 나래원으로 총칭하여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관내지역 거주자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관내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며 안전한 화장 및 봉안과 보호관리를 위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은 오늘날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들의 사회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관·학을 연계한 범사회적 안전망 시스템인 아동·지역연대를 구성함으로 범죄로부터 아동·여성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조성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운영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되어 수수료 징수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자치단체 간에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결정과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보류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 안건심사와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와 안건 설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일 후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가족, 친지, 이웃과 덕담을 나누며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는 훈훈하고 따뜻한 설 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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