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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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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3년 1월 28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5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5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공주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6.   5.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9.   8.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안
  11.   10.공주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3.   1. 제15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15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우영길 의원 외 7인 발의)
  6.   4.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7.   5.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1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5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월 18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1월 16일 우영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공주시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안이, 박기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모두 8건의 안건을 1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박기영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11시 12분)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은 2013년을 시작하면서 공주시산하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의 수는 지난해 말 현재 1만 7801개라고 합니다.
  이는 2007년 1만 6586개에서 매년 평균 300여 개씩 늘어난 결과이며 16개 광역단체는 평균 110개, 227개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공주시의회 제146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주시는 69개의 위원회에서 모두 96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1억 3960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점인 지난해 11월 중순 현재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으며 총예산의 40%인 5611만 6000여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 운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집행 내역이나 위원회 개최일수만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비교의 지표가 되는 수치상으로 나타난 공주시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시민들의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를 행정에 참여시켜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은 정책이 잘못돼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정책이라고 둘러대며 위원회를 공무원들이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장이 선거에 활용한 조직과 인맥을 관리하거나 신세진 사람들에게 자리 하나 마련해주기 위한 위원회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2013년부터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 회의날짜, 참석자 명단, 발언록, 회의비용 등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은 위원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하여 명실상부하게 목적에 부합하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공주시의 올해 시정방향은 이보이세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보배가 되어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5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기영 의원과 이창선 의원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우영길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1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우영길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우영길 의원입니다.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이고 2018년경 이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의 출산율도 2011년 819명에서 2012년는 780명으로 점차 감소였습니다.
  이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정의 하였으며 둘째, 시장은 행정기관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며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설치 하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기영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으로 금연구역의 확대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의 금연 확대 등 금연법에 초점을 두어 공공장소의 금연을 선포하는 등 금연의지가 확산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분위기를 확산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우리사회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제1조∼제3조에, 금연구역 지정과 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안내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4조∼제6조에, 흡연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금연구역 안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시정담당관 윤응수입니다.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 증가와 생활권역 상이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원활한 행정추진에 지장을 주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의당면 청룡1리에서 문화마을을 분리하고 청룡3리와 청룡4리에 속한 신한1차, 2차, 세광아파트를 각각의 리로 분리하고자 하며 또한, 월송동 신설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나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지번은 월송동지역이나 행정관할구역은 신관동으로 되어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수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통ㆍ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구읍 문금2리 전원주택 조성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1개반을 신설하고 의당면 청룡1리를 청룡1리와 청룡5리로 2개리로 조정하고 청룡 3리와 4리를 청룡 3리, 청룡4리, 청룡6리로 3개리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관21통 1반에 신금2길 47번지를 추가하고자 하며 또한 신관31통 7반의 관할지역에 신관동 22-50∼54, 22-123∼128, 22-173, 22-176, 22-180, 22-186번지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관36통에 1개반을 증설해서 신관동 1-29, 1-32, 1-35, 산9-31, 1-40, 1-45, 22-10, 22-14, 22-33∼35, 22-38, 22-143, 22-152, 22-197번지를 관할구역으로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복지과장 박승구입니다.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법령을 명시하고 같은 조례 제17조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별표3」을 개원 전에 개정하여 혼선을 예방하고 같은 조례 제20조의 공주시 관내 지역에 적용되는 시설사용자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7조 관련 공주시 공설장사시설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개정전 명칭인 총칭 「공주하늘공원」과 화장시설 「나래원」, 봉안시설 「하늘쉼터」, 자연장지 「자연나라」의 통합총칭을 하나로 통합된 「공주나래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제20조 제2항 본문의 관내지역 거주자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민·관·학을 연계한 범사회적 안전망 시스템인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여성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아동·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목적을, 안 제2조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11조에 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부터 제16조에 사례관리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가연   
  세무과장 원가연입니다.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수수료의 표준금액을 정하여 자치단체간 유사사무 수수료의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신설을 추가하는 것을 주로 한 현실화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총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의 전국적인 표준금액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에 따라 조례 제3조(요율)관련 「별표1」인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징수대상은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인데 제3호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중 14건을 신설하고 다음 쪽 제4호 건설관계 중 4건 신설, 5호 보건사회관계 중 3건 변경과 5건을 신설하고, 6호 문화공보관계 중 변경 1건, 신설 2건이며, 7호 부동산중개업관계 중 변경 1건, 신설 1건, 10호 교통·차량관계 중 6건을 신설하고, 11호 내수면어업관계 중 신설 6건으로 우리시 조례개정 대상은 총 43건인데 그중 신설이 38건이며 개정이 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쪽부터 8쪽까지는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첨부하였는데 비고란에 신설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였고 9쪽부터 20쪽까지는 대통령령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였는데 이는 총 28개 법령에 182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교통과장 유영진입니다.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되는 승객 감소 및 고유가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부대시설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의 안정운행을 위해서는 공영차고지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흥동에 조성중인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차고지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업체에게 3년간 유상허가 할 수 있고 공영차고지 내 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내 교통단체 등에 유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과 사용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하고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경과 시 부과되는 연체료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 그리고 공영차고지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사항,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금지, 유상사용 허가조건 위배시 허가취소 규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재난관리과장 송병선입니다.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시 방사능 유출 등 각종 연계피해가 동시에 발생하여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한바가 있고 우리나라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규모3 이상의 지진이 연 10회 정도 발생하고 있고 특히 1978년 규모5의 지진이 홍성에서 발생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우리지역 반포면에도 약하나마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지구상에 대규모 지진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진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연계피해 발생 등 복합재난에 효율적, 유기적인 대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 지진해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는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나 여진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위험도 평가 실시 규정, 안 제5조에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에 관한 것으로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평가단원의 등록 및 관리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공주시 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7조, 8조는 위험도평가의 실시와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할 사항으로 지진 여진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표지에 관한 규정, 안 9조에는 위험도평가 결과보고를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 최종보고는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10조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지자체를 지원하고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1, 12조는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그리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고광철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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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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