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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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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2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나.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4.    다. 시립도서관 소관 라.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공주시장 제출)
  3.    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나.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4.    다. 시립도서관 소관 라.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09시 37분 개회)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3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계수의 삭감조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7분)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공시설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원가연   
  안녕하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원가연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변동...신규사업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병수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아무래도 계속 이어지는 건데 백제체육관이나 아니면 문예회관 이게 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노후화되고 하니까 오래되고 건물도. 이런 거는 전에 혹시라도 도비나 이런 건 없고 전액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공공시설관리소장 원가연   
  아!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뭐냐면 도비로 하려고 그런 사업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 보수 아까 말씀드렸던 지붕교체라든가 이런 큰 거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도비를 교부받아서 하고요. 나머지 소규모 뭐 이제 어떻게 장비가 일부 그 고장 났거나 아니면 뭐 방수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은 저희가 하지만 나머지는 큰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작년에도 백제체육관 10억인가 들여서 지붕 교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이 건물이다 보니까 저기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쭤본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원가연   
  이번에는 보일러.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보일러교체 하는 게 2억이 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은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입니다.
  398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403쪽에 석장리박물관이죠? 그 404쪽에 옥상방수공사가 석장리입니까? 석장리박물관에 대한 건가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옥상방수는 그 금벽초등학교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가 금벽초등학교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금벽초등학교요? 창고로 쓰고 있는 거 말씀하신건가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금벽초등학교가 교실이 3개 정도가 지금 현재 뭐 행사 제반 집기류라든가 여러 가지 유물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부분에 누수현상이 발생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계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일 위원   
  왜냐하면 전 2012년도에 한 번 방수공사가 올라왔는데 똑같은 게 중복됐나 싶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한 거는 박물관에 대한 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2,000만원이고 이거는 금벽초등학교에 대한 거라는 거죠?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4쪽에 보면 중국주구점박물관 민간방문을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로 1,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 10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편성하셨는데 주구점방문의 필요성과 방문 계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 같이 베이징원인 한국에 오다 해 가지고 1년간 주구점박물관의 유물들을 1년간 대여해서 특별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중국 주구점이 신축확장개관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해서 우리 공주시 민간인들을 일부 초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를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산출내역은 일단 개략적으로 한 거고요. 일단 초청에 참석하는 그런 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01쪽에 보면 한옥마을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01쪽 제일 상단 사무관리비 중에 두 번째 한옥마을 홍보물 제작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저희가 홍보물 관련된 게 획일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홍보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택시에 택시 뒤에다 후면에다가 게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작하지 못한 게 한옥마을 안에 인포메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 안내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준비를 못해서...
○박기영 위원   
  아! 그것까지 계상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에?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그런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있는데 그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뭐 그런 계획을...
○박기영 위원   
  일전에 제가 우리 소장님을 뵙고서 한옥마을 내 숙박객을 위해서 필요한 인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안내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네요 그러면?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저 사업소장님 한옥마을 공중화장실 관리 좀 하세요. 날씨가 추우니까 온열기 설치해서 터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여자 칸이 터졌다고 제보가 누가 왔어요.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종수   
  시립도서관장 박종수입니다.
  저희 도서관의 내년 예산은 1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0.8%가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우리 도서관의 예산의 성격은 거의다 법적 의무적 경비로 관서시설 이런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만 설명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답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과장님 엊그저께 신문에 난 거 읽어 보셨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예 봤습니다.
○박인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그것이 그 4/4분기 이번 지난번 종료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 리듬 짝이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분류를 사교춤 분류를 할 때는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고 대도시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신문에 아마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박인규 위원   
  법적으로 아마 문제가 없어요 그게? 춤추는 거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그런 것이 지금 대도시에서는 과목으로 다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신문기사에 그렇게 짝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그것이 사교춤이라 이제 그 어떤 사교춤을 분류를 하면 지루박, 육박자, 네박자 이렇게 네짝 이렇게 아마 사교춤에 들어간답니다 그게요.
○박인규 위원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그렇게?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아니요 않기로 했습니다. 않고 그냥 건강댄스 프로그램만 그분들이 원해 가지고 그것을 조금 하라고 했던 건데요.
○박인규 위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불륜 그런 것이 이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법적으로 근거에 두고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잘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 식당에 근무하시는 몇 분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식당에 두 명입니다.
○송영월 위원   
  두 분이요? 부족하지 않나요 혹시? 혹시 인원을 한 분 더 저기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식당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지금 공공근로가 여자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분이 점심시간 11시서부터 1시까지가 제일 바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도와주셔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예.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한 2시 반 이후에는 그렇게 또 뭐 바쁜 게 없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점심시간에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좀 거기가 너무 혼잡하기도 하고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1명 더 채용할 경우에 1년 예산이 1,200 정도 들어갑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요? 시간 저기를 해도?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그러다보니까 복잡하니까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조금 그런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그런 건 있습니다.
  또 식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송영월 위원   
  식권을?
  글쎄요 거기서 공무원들이 그거 하는 것도 안 맞지 않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장님 탁구장주변 주차장 연결되어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주차장 난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 장애인복지관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가 있을라치면 상당히 주차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가능하면 탁구장 그쪽에도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탁구장도 주변에 내년에 추경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주차면을 뭔가 구획을 정리해서 이렇게 딱딱 해 놓으면 주차대수를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거 한 가지하고 지금 현재 버스주차실을 의당복지관 바로 옆에 붙여 높습니다.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리를 도모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상하차를 할 때는 그쪽에서 태우고 내리시더라도 끝나고 나면 그 차를 빼서 이쪽 그 탁구장주변에다가 놓으면 그 면이라고 하면 너댓대 정도는 받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잘 감안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시는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하고 이어서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여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한 후 필요 시에는 집행부서의 보충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작성한 삭감요구서 취합 및 집계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성 될 때까지는 오후시간대로 2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대에 하는 걸로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서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건에 58억 9,9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삭감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간략히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삭감조서에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학연구소는 지금까지도 누차 그 당위성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부모교육 및 여름캠프 이것도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되던 사항인데 중간에 아마 지원이 안되면 좀 어려움이 어려운 단체인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 이벤트사업 지원은 임립미술관이나 민속극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등 공주에 있는 미술관 내지는 박물관의 특별전시회 내지는 이벤트 하는 사업으로 이건 관광객 유치와 연계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관 고마나루 고마복합문화예술센터 개관특별전 행사는 개관 초기에 할 때에 수준 높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작품을 유치해서 전시를 해야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첫 개관할 당시에 좀 치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걸로 판단이 돼서 요구한 사항이니 아무쪼록 원활하게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주근대전시관 건립 사항은 법원하고 검찰청 관사로 개인에게 매각될 경우 철거돼서 흔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복원하면 그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므로 시에서 이관할 이전 전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제문화유산 발굴조사는 이건 문화재발굴조사 하는 사항으로 저희 지역은 뭐 잘 아시다시피 백제의 왕도로서 문화재발굴조사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산성공원도 발굴이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고 수촌리고분군 역시 끝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문화재를 발굴할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명품녹색길조성은 금흥동, 월송동, 사곡해월리, 계룡 봉명리 4개소에 쌈지공원 형태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이것은 연중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액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건 1회 추경이나 잔여 금액은 1회나 2회 추경 때 확보해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도 1억이 지금 삭감을 올렸는데 삭감조서에 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민천 제초인부임 1,000만원은 전액 삭감인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혹시 완공되는 부분은 제초인부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삭감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창고사업 지원은 50%는 자담이고 50%는 지원사항이 되겠는데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주구점박물관 민간인 방문은 금년에 주구점 북경원인 한국에 오다 특별전을 하고 거기에 답례 형태로 또 우리 석장리 유물이 중국 주구점에 전시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공주에서 할 때도 그쪽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기에서도 좀 민간인이 참여를 해야 국제관례상 내지는 국제 민간외교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시비부담금은 저희가 예산서를 올리고 난 이후에 국비로 아마 전액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을 해도 무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룡정수장 건축물보수는 군데 군데 도장이나 지붕이나 벽체 벗겨지고 좀 낡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 계수조정을 위한 표결방법을 결정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계수조정 표결 후 삭감된 부서는 그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재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사오니 그 부서장은 대기하셨다가 마지막 말씀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나가 주세요.
  자리에 앉아 주세요 조용히 하시고.
  계수조정 표결방법에는 서면집계방식과 건별 거수투표방식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기존과 같이 서면집계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표결방법은 서면집계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의견을 표시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요구서의 집계표에 보면 원안, 전액삭감, 조정삭감이 있습니다.
  
의견표시 방법은 원안이나    전액삭감의 경우 원하는 한곳에 ○표를 하시고 조정삭감의 경우에는 삭감할 금액을 직접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근거로 하여 계수조정 내역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영길 부위원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우영길   
  우영길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4건에 33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2건에 3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36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우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고생 하셨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에서 3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운수업계 같은 경우는 유가보조금은 추경에서 또 올라오시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내년에.
○이창선 위원   
  올라오지요?
  어차피 줘야 될 것이지요 이게?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지금 여기에 6건이 우리 의원들이 깎는 게 아니고 사실 집행부에서 깎아도 괜찮다는 이야기 그런 거지요 이게?
  실장님! 기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대체적으로 뭐 삭감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예?
○기획담당관 노재헌   
  삭감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삭감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추경에서 또 올라올 거잖아요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다른 건 올라올 저기가 없고요 유가보조금 연중 집행되는 부분이라 그것은 아마 조기 집행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유가 보조금은 올라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금액이? 기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창선 위원   
  지금은 안 줘도 추경에서는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창선 위원   
  마찬가지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제민천 제초인부임은 이쪽 강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민원이 좀 많이 갈 겁니다.
  이게 풀이 금방금방 자라다 보니까 뱀이 나타나서 했다는 둥 별의 별 얘기가 나가지고 이건 제초하는 인부들 인건비기 때문에 뭐 큰 돈이 아니고 물론 뭐...
○기획담당관 노재헌   
  공사 중이라 좀 보류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 과하고 그럼 그 공사 중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런 얘기는 않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이창선 위원   
  그럼 그 과하고 판단을 해보셔야지 그러면 기죠?
  그럼 그 과의 과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민천 사업이 국비가 내년에 20억 내려오는 걸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충남도와 해서 국비를 50억 정도 이렇게 끌려고 하는데 하게 되면 전 사업장이 거의 사업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제초작업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 그게 안된다고 하면 공사를 이미 끝냈거나 공사가 안되는 부분에는 제초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풀이 자라는 것이 어차피 하반기 6월 달 이후에 자라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보고 상반기에 검토를 해보고 1,000만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은 소요액을 판단해 갖고 추경에 요구하려고 생각을, 들어가는 만큼은 추경에 어느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막는 데도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창선 위원   
  지금은 공사 중이니까 필요는 없지만 6월달 가서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필요할 수 있다 그럼 그때는 추경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과의 정수장은 제가 가봤는데 이게 정수장 어느 건물을 보수를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은 항상 그 청결을 유지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계단이 조금 훼손이 됐고요 여름철 지나다보면 태풍도 불고 하다보면 추녀 밑에 아스팔트가 가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놨다가 1년 동안 환경이 지저분한 사항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부는 아마 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는 1년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이 1,500속에 지금 현재 우선 당장 필요한 게 있고 나머지 남는 돈은 추경에 안 세우고 상반기 후반기에 이돈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돈이란 얘기죠?
○수도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가보니까 지금 현재 저도 가봤는데 현재 필요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살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돼야 된다니까 해도 된다니까 지금은 뭐 어차피 집행부에서 깎아도 되겠다 그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원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도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서운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공주학연구소는 사실 본 위원이 삭감조서를 낸 사람입니다. 내게 된 동기는 우리가 2012년도 2차 추경예산을 용역비로 1억 5,000하고 사업비 10억해서 11억 5,000인가 아마 계상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용역도 아직 그 주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만 잔뜩 세워주면 집행도 못하는 예산 세워주면 뭐하냐 해서 사실 우선 용역비만 세워주고 사업비는 삭감을 시켜서 용역이 나온 이후에 타당성 검토도 하고 사업성 검토도 해서 있으면 세워주자 그렇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참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 원안이 되서 어차피 위원님이 의결해준 거기 때문에 언젠간 사업을 할 걸로 보지만은 본 위원으로서는 일단 사업비는 삭감을 시키고 용역비는 원안대로 뭐야 추진해 줘서 용역결과를 보고서 사업비를 책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책정돼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토론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저 조금만 더 보충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먼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써낸 거 있잖아요. 써낸 거를 전부다 해서 몇 명이 찬성했다 그걸 주시는데 오늘은 결정사항만 주시니까...
○이창선 위원   
  과반수가 안 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집계하는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박병수   
  아니 그거 드릴 수도 있어요. 주세요 하나씩 빼서.
○이창선 위원   
  과반수가 안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물론 대부분 통과를 시켰는데 위원들도 각자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독견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도 있습니다. 지적사항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위원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반수가 안되다 보니까 거의 다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삭감된 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분은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깎아도 관계가 없고 또한 후반기에 다시 또 추경에 들어와서 어차피 해줘야 될 사항이니까 이럴 바에는 전액 전부다 삭감을 하지 말고 전부 통과를 시켜서 원활하게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고 감사 때 철저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보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이 지금 발언하신 건 이창선 위원의 개인의 발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병수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여러 위원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추경에 줘도 괜찮은 돈 같으면 올려서는 안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정부 차원에서 조기집행 점수도 매기고 패널티도 매기고 조기집행을 얼마만큼 잘 했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서 후반기에 쓸 돈을 본예산 전반기에 다 올려놓고 조기집행이 뒤떨어진다 든가 하면 점수도 약해지고 이런 거는 앞으로는 본예산에 안 올려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추경에 올리는 방향으로 어차피 유가보조금을 안줄 수 없는 거죠. 어떠한 방법이든 그렇다면 시내버스 또 참 어려운 사람들 발이 묶이기 때문에 그런데 후반기에 줄 것까지 본예산에 다 올려놓고 이제 이 정도 빼는 이런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 해 주셔갖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모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거를 그러면 다 넣어주자면 공주시가 오히려 손해가 된다. 그 이유는 그 돈을 묶어 놓아야 될 거 아니야. 연말에 가서 쓰고 끄트머리에 가서 쓸 때는 돈을 묶어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손실이 오고 조기집행에 좀점수도 마이너스가 되고 하니까 우선 삭감조서대로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수   
  토론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하나 좀 사무국에 여쭤보겠습니다. 원안에 원안에 가부동수가 5대5가 나오면 이건 원안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감이 아닌 거잖아요? 원안이 동수가 나올 경우는 이 예산이 살은 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 5대5에서 5대5가 나온 게 목재사이딩 관광과랑 지금 수도과의 옥룡동건축물보수가 둘 다 5대5대예요. 그럼 예산이 살은 겁니다. 지금 잘못 올라 왔다 잘못 올라 왔어요 지금. 삭감으로 나가는 게 원안으로.
○위원장 박병수   
  아! 김동일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5대5 가부동수가 나오면 우리가 애시당초 삭감을 요구했던 조서기 때문에 가수동수가 되면 가결된 걸로 삭감된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통과된 걸로 원안이 받아들여진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랬는데 두 개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지금 삭감으로.
○위원장 박병수   
  그러니까 그것은 삭감이 아니라 삭감의 반대가 되는 거지. 통과가 되는 거지.
○김동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근데 이번에 주신 마지막 최종에는 그게 삭감으로 해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두 개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인데 반대로 삭감으로 올라왔다니까요 두 개가?
○위원장 박병수   
  그러니까 5개가 삭감 5명이 삭감이고 5명은 원안 그런 경우에는 원안이 통과가 되는 거지.
○김동일 위원   
  원안이 통과된다는 건 예산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병수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그 부분이 관광과나 수도과는 그대로 올라왔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죠.
  그럼 5대5랑 상관없이 우리 위원의 투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게 5대5를 통해서 원안통과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그거는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위원장 박병수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불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중앙정부에서도 결정이 안됐고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차기 정부가 아니라 차기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그쪽에서 그쪽의 뜻을 받들어서 아마 예산을 내려줄 그런 결정 될 모양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도 지금 예산이 결정이 안됐어요.
  이건 근데 뭘 근거로 토대로 했느냐 작년 대비해서 그리고 예산부서 간의 부서장들끼리 상의해서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왜? 중앙정부나 상부기관이 결정이 안됐는데 거기 결정에 따르다보면 우리도 불가피하게 상당히 시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급하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민천 제초인부임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안이 3월 달이나 4월 달에 어차피 중앙정부하고 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불원간에 되면 최대한 빨리 예산을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3월쯤에 추경예산심사를 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동일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산집행부서에서 본인들 간에 예를 들어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깎았으면 좋겠다 저기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우리 어떤 위원들의 의회에 그 어떤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고 그게 불급한 거기 때문에 불요가 아니라 불급한 거기 때문에 추경에서 충분히 세울 수가 있을 걸로 사료가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겁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부득이하게 깎을 부분이라면 사전에 조율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5대5가 안 나오고 5대5가 나온 것도 사실은 망신이에요 저희가. 미리 이런 부분을 알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지금 5대5로 나오고서 이런 사항에서 얘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는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미리 저희한테 말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더 원활할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5대5까지 나오게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로 저는 정보의 부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혹시 저기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수   
  토론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   
  제가 잠깐 좀...
○위원장 박병수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지금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5대5에 대해서 이제 5대5가 부결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뭐냐면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을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삭감하겠다는 것이 과반수가 넘어야 삭감이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과반수가 안 넘고 5대5면 삭감이 이루어지지를 않은 거란 얘기지. 그러면 원안이란 얘기지.
  예를 들자면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 할 때 이걸 삭감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란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삭감하겠다는 것이 과반수를 넘어가야 삭감이 이루어진 것이고 과반수가 안 넘어서 5대5는 과반수 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원안이 맞지 않냐.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그렇게 동의한다는...
○위원장 박병수   
  그거 다 중복되는 얘기니까 그렇게 김동일 위원 발언으로 다 저 소통하시고 또 토론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저도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나 한명덕 위원님이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저는 그 내용들은 다 아시는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표시했던 결과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저기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삭감해도 괜찮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견표시를 해서 결정된 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자! 토론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예산실장님은 지금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셔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참고로 삼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영길 부위원장이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영길 부위원장이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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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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