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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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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7일(금)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시민국소관
  4.   - 사회과 - 복지과
  5.   - 민원과 - 회계과
  6.   - 문화체육과 - 관광과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공주시장 제출)
  3.    가. 시민국소관
  4.   - 사회과 - 복지과
  5.   - 민원과 - 회계과
  6.   - 문화체육과 - 관광과

(09시 31분 개회)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국 6개과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1분)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사회과장 곽휘성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난해와 큰 차이가 나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6쪽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금년도에 지원한 사업 추진한 실적과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이 사업은 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이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세대 그러니까 부부가 65세 노인분들만 사는 세대하고 장애인세대로 구성된 1,200세대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김응수 위원   
  142쪽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금년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추진하셨는지 실적과 성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자원봉사가 거의 민간단체 위주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3,000만원을 편성을 한 거는 각 단체에서 의욕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사업이 거의가 자비로 하고 재료비나 이런 것만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저는 이게 기초생활수급하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감소됐는데요 그건 아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로 이관되신 분이 많은가 봐요?
○사회과장 곽휘성   
  한 170여명, 174명이 편입이 됐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전문위원의 지적사항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나래원 운영사업을 일반예산에서 구분해서 별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시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타당성검토를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 한번 별도 관리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위원님들이 평소에 예산심의를 충분히 개인의 역량껏 한 걸로 갈음을 하고 세부사업이라든지 여타 사업에 궁금증이 있으면 상세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장애인신문 구독료가 더 늘어났네요?
○복지과장 이준배   
  몇 페이지죠?
○박인규 위원   
  173쪽에.
○복지과장 이준배   
  173쪽.
○박인규 위원   
  예, 지금 몇 부수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이게 충남장애인신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잠깐만요.
○박인규 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해주는 것인지. 173쪽 제일 하단에.
○복지과장 이준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에서 1급부터 4급 등록장애인 가구에...
○박인규 위원   
  늘어난 거는 세종시로 편입된 사람들이 있는데 더 늘어났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가내시가 된 상태의 예산이에요. 확정된 예산은 조금 이따 오기 때문에 추경에 그것은 확정된 예산으로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신문이 충남장애인인터넷신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지원해 줄 계획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과장 이준배   
  충남장애인신문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문이.
○박인규 위원   
  인터넷, 인터넷신문이 돼 있다고.
○복지과장 이준배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전산으로 하면은?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공주 시정담당관에서도 여기 인터넷신문 같은 데다 지원을 400만원씩 얼마씩 해 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과장 이준배   
  아니 개인한테 이건 구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은 우리가 돈을 내고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활용하면 볼 수 있는 거라... 이건 개인 신문구독료예요.
○박인규 위원   
  늘어났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더 늘어난 이유가.
○복지과장 이준배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숫자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내시된 예산으로 해 가지고 확정예산은 추후에 통보가 돼요, 국가에서 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그것을 가감을 해서, 그때 가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박인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 207쪽에요 중간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있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우영길 위원   
  이게 뭐예요?
  뭐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복지과장 이준배   
  207쪽요?
○우영길 위원   
  예, 사회복지보조에.
○복지과장 이준배   
  207쪽에 있나요?
  아! 북한이탈주민 정착요?
  운전면허하고 이제 잠깐만요.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등 우리 사회에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부담이 있었는데 올 같은 경우는 100% 도비사업으로만 해서 300만원이 좀... 700만원 시비가 줄어든 겁니다.
○우영길 위원   
  그럼 하단부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청소년지원센터에 5,000만원이 있는데 주로 이건 내용이 뭐예요?
○복지과장 이준배   
  청소년지원센터에 전문상담원도 있고 해서 그 인원이 한 9명 정도 됩니다. 그 인건비 일부하고 또 시설운영비 지원되는 겁니다.
○우영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2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복지과장 이준배   
  162쪽.
○한명덕 위원   
  제일 상단에...
○복지과장 이준배   
  예.
○한명덕 위원   
  그게 비교증감에 4억2,3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복지과장 이준배   
  전체.
  아! 예.
○한명덕 위원   
  그리고 노인돌봄 서비스가 읍·면·동에 몇 명씩 배치된 저기가 있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거동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많이 하는데요 지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은 170명을 하고 있어요. 읍·면·동별로 배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하고 또 기본돌봄 종합서비스 받는 사람 170명 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어요. 그분들은 617명씩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 대부분 독거노인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이 노인돌보미사업을 제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아는데 이제 불협화음이라고 할까 이것도 생활이 어렵고 직장을 못 구하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모습...
○복지과장 이준배   
  요양보호사요?
○한명덕 위원   
  예, 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잘못한다 뭐 노인돌보미 돈 받아먹고 저렇게 한다 이런 잡음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냐.
  이거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하고 계신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언정 사후관리 잘못하면 예산 삭감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복지과장 이준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 잡음이 우리 위원들 귀에 안 들어와야 원칙 아닙니까? 위원들 귀에 들어올 때는 그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뭐 공무원 숫자 얼마 안 되면서 관리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사후관리를 꼭 잘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박병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저도 나래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서 저기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맞아요. 이렇게 세부계획이 나오고 사무실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이게 나오고서 개관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2012년도 올해 개관을 언제 언제 예를 들어서 10월달, 12월달에 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계획도 없이 예산도 안 세우고 예산확보도 안한 상태에서 개관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세부계획도 세우시고 관리비도 이게 뭐 6억6,000 세우셨지만 정말 관심도 많으니까요 여기에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처음이라 담당계장님께서도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처음이 또 중요하잖아요.
  어려운 거 최초에 한다는 게 쉽지가 않겠지만 정말 신중히 잘 해 주셔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저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위원장 박병수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책자를 보다보니까 복지과가 민간이전이 많아요. 그치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한명덕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민간이전,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이런 거는 날카롭게 들여다 본다고.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항상 나오는 것이 정산 이런 걸 잘 봤냐 간이영수증이 들어왔다 뭐가 들어왔다 말썽이 많잖아요.
  이것도 기본적인 카드로 유도해서 카드로 안 되는 부분은 삭감... 왜? 그분들도 정당하게 안 쓰면 그 고통을 받아야 정당하게 쓸 수 있고 밝아지지 않냐. 이런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58쪽에 읍·면·동 경로잔치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내년에도 금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노인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형편을 고려하여 증액 수정발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이게 저도 근무를 해 봤었습니다만 항상 부족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어버이날 행사거든요. 어버이날 하루만은 어르신들을 생각하자는 의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지원되면 좋지만 예산형평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읍·면·동에서 봉사단체들이 십시일반 해 가지고 보태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앞으로도 노력은 하겠지만 예산을 올린다는 게 우리시의 예산만으로는 부족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반 봉사단체나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분들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하는 그런 것도 좋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161쪽에 금년도 신풍면 복지관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행복경로당을 설치하셨는데 예산서를 살펴보면 행복경로당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만 도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고 행복경로당 유지관리비는 계상하지 못하셨는데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특수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게 기준이 다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다른 데는 경로당에서 할 경우는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신풍 복지관 같은 경우는 분회에서, 경로당이 아니고 분회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년 사업에 매년 조금 편성해서 노인회 분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 운영비하고 실상은 별 차이가 없어요.
○김응수 위원   
  그 운영비로다 운영하라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행복경로당이라고 해서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181쪽에 공주시 지체장애인협회 업무차량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8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비로 15억19만4,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차량지원이 필요하다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은 업무용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건데요 이쪽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비는 국·도비라 쓸 수 있는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차량지원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제가 알기로는 대체사업 같은...
○기획담당관 노재헌   
  김응수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예.
○기획담당관 노재헌   
  장애인차량 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도비에서 지원받은 것을 재원대체해서 시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도에서 전액 지원을 받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위해 도비보조사업 사회복지금으로 57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예산과목을 사회복지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박인규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지금 걸음마 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번씩 전수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걸 공무원이 하기에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에서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부분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일반공무원은 대체적으로 정상인이기 때문에 시설기준대로 적합한지 여부는 장애인 스스로 체크를 하는 것이 더 업무상 효율적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단체에 위탁형태로 줘서 거기서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202쪽에 어려운 아동 전세금 지원을 위해 도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어려운 아동 전세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지와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어려운 아동이 시설 퇴소한... 위탁아동이 시설에 있는 경우도 있고 시설을 퇴소하는 위탁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한테 전세자금으로 국비지원 지침에 따라서 지원되는 신규사업 같습니다. 시설 위탁아동이나 시설 퇴소아동을 전세자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여성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대회가 공주시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인지도도 높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 식사도 대접 못하는 게 안타깝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저기지만.
  그래서 간단히라도 도시락이든지 아니면 국밥을 한다든지 예산을 좀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식사를 대접했으면... 다른 어떤 행사에도 항상 식사 같은 것은 간단히 대접하는데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비도 200만원밖에 안 돼 있는데 도비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이게 큰 행사인데 다만 돈 1,000만원이라도 인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과장 이준배   
  진짜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우선 행사를 할 때 충분한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도 오후 시간...
○송영월 위원   
  맞아요.
○복지과장 이준배   
  반나절을 하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종일 하다보면 식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걸 더 배려를 해 주신다면 되는데 하여튼 시의 예산형편상 한꺼번에 올리기는 어려운 형편일 것 같습니다만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식사 때문에 오후 행사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예산 좀 인상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부분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나 대회 같은 걸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사 먹고 하는 쪽은 억제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운 계층들 하는 것은 식사 제공이 되지만 보통은 행사나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주류 내지는 식사 제공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영월 위원   
  지양하는 게 맞는데요 이 여성대회는 사회단체 이런 행사 아니면 축제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르거든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래서 조금 식사는 사회적약자로 통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위주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그런 게 된다면 좋겠지만 안 돼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노력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일단은 전문위원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질의하신 내용이 나래원 운영사업은 일반예산에서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신 건지 일단...
○전문위원 원치연   
  이 사항을 두 파트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나래원하고 한옥촌인데 두 군데의 사업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가 최초 투자비용 이후에 산발적으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눈에 총 투자사업비를 볼 수 있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독립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공단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투자사업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거기 운영을 하면서 수입은 얼마 정도 들어오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지만 산발적인 투자 때문에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김동일 위원   
  그럼 일반예산에서 구분한다는 얘기는 일반예산이 아닌 특별회계라든지 따로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전문위원 원치연   
  방법을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나래원은 복지과로 딱 떨어지지만 한옥촌 같은 경우는 관광경영사업소하고 관광시설 쪽에 예산들이 한쪽은 투자 하나는 관리 쪽에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부서에서 한 목을 장관항 쪽의 과장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예산을 펴주시면 위원님들이 심사시에 편하고 집행부에서도 볼 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을 보면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거론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나래원 같은 경우는 처음 운영을 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나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한옥숙박촌 같은 경우는 한번 그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과 차원에서 자체 검토를 해 본 사항인데 공기업특별회계 쪽으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운영비의 50% 이상이 운영비 수입에서 충당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도 제가 판단할 때는 별도로 한다면 아마 기타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영이 돼야 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치하는 것을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금 준비중에 있거든요. 아직 발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된 의견이 나오고 내년도에 나래원 1년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나서 특별회계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면 특별회계 설치하는 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설치하는데 어차피 부족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또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구분하는 것도 실익상은 실익은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 저는 전문위원님 말씀에도 일정부분 고민이 같이 되는 부분들이 공주에서 어떤 정책사업을 하는 경우 한옥숙박촌도 마찬가지고 나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정책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사업들이 물론 투자 대비 효과를 꼭 보자는 건 아닙니다. 이득을 꼭 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가는 기반시설부터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예산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부분들은 저희도 몰라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서 정책적으로... 이건 시에서 필요할 부분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면 공기업특별회계로 설치가 돼야 자산 증감이니 당초 취득한 비용서부터 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회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타특별회계가 아닌 공기업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교롭게 지금 겹쳤는데 그거하고 해 보고 나서 한번 비교분석을 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나래원이 그런 타당성검토 했는데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나래원이 만약에 거기로 갔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래원이나 한옥숙박촌이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는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 시설이 적합하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봐야...
○김동일 위원   
  결과가 나와서 됐다고 할 경우에.
○기획담당관 노재헌   
  결과가 나와서 됐다고 하면 공단에서 총괄관리를 하지요.
○김동일 위원   
  아직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저도 머릿속에 개념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시와는 이제 위탁으로 가는 건가요? 공단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어떻게 보면 공기업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김동일 위원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라든지 그 안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 거죠? 공무원인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인사 임원진 추천도 하고 거기서 아마 위촉이나 임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거기 임명되는 사람들은 공무원의 신분입니까? 아니면...
○기획담당관 노재헌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공기업법 준용을 받기 때문에 기업의 직원으로 이렇게...
○김동일 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무기계약직이나 이번에 뽑으신 분들이 거기에 계속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담당관 노재헌   
  원칙적으로는 고용승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고용승계 형식으로 해서 그 인원이 그 쪽으로 가는 걸로 하는 걸로 한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김동일 위원   
  이 얘기랑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용역에 통과가 되게 되면 혹시 언제 정도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아마 2013년 하반기에 가능여부가 판단이 될 거예요, 하반기 정도.
  그리고 이것은 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김동일 위원   
  의회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부분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 만약에 들어가면 나래원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숙박촌하고 고마복합센터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어떤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시키느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와 봐야 나래원도 들어가고 숙박촌도 들어가고 종합운동장도 들어가고 그런 시설관리공단에 포함해서 운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타당성 검토용역이 끝난 다음에 답변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거나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하니까 쉰 세건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 초기에는 10건 이내에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서 가장...
○이창선 위원   
  요점만, 요점만.
  그럼 이거 하나만 묻지요.
  나래원이 처음에는 손실이 있지만 나중에는 수익성이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수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도 관리공단에다 넘길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은 넘긴다 안 넘긴다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와봐야...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병수   
  잠깐만요. 잠깐만 제 말씀 들어보고 하세요.
  지금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나래원 이야기는 나중에 충분히 검토 토의할 시간도 있고 의결할 시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마무리 해 주세요.
○이창선 위원   
  왜냐하면 시설공단에다 업체 쪽에 들어갈 것 같으면 여기에 된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어차피 시설공단에 줄 걸 갖다가 굳이 여기서 공주시민의 혈세 갖다가 여기다 수백억씩, 수십억씩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시설공단을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그건 별로로 아마 그 절차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의자 하나까지도, 여기에 보면 의자 하나 조그만 소품까지도 전부다 해서 다 넘겨줘야 될 판인데 과연 조그만 것까지 다 이렇게 예산을 수반해서 줘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나래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부분은 별도로 어차피 시설공단 설치여부를 논하려면 의회나 시민의 의견수렴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용역발주도 안된 상태에서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지금 저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예산을 전부 세워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도 앞으로 이런 걸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차례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이거 하기 전서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공단에다가 이렇게 넘겨갈 때 돈을 줘서 예산을 세워서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걱정 속에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담당관님, 지금 김동일 위원이나 이창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시설공단 문제는 시설공단을 운영하면서 만약에 돼서 운영된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채가 있다면 부채 고스란히 공주시의 몫이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재정적자 부분은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기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 중에 복지관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예산은.
○복지과장 이준배   
  추가예산은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내년 추경에...
○박기영 위원   
  이번 추경에 하는 거지요?
  올라왔다는 말씀이죠?
○복지과장 이준배   
  이번 추경에도 도비가 돼서요. 그랬는데 또 일정부분 48억 중에서 확보가 안 된 예산은 이번에 예산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한번 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담당 이성열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금 부족한 것은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박기영 위원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뭔가요?
○예산담당 이성열   
  도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박기영 위원   
  그게 올 몫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예산담당 이성열   
  그게 되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담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과장님께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제가 행감에서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까지 전부다 거의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행정사무감사 요청도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그때 못 나와서 오늘 조금만 짚겠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설계과정에서 이게 40억이 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상감사라든가 도 협의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설계가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박기영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안 건물의 세입자 때문에, 세입자 저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복지과장 이준배   
  물론 그것이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전부가 그거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입자가 그냥 살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못하는 그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았어요, 임대료를.
○박기영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과에서 착공시기를 당초에 언제로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당초 계획하고 맞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박기영 위원   
  아니지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렇게 하고 지금...
○박기영 위원   
  올 상반기쯤 정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을 잡아놨었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착공을요?
○박기영 위원   
  그랬는데 여직껏 착공도 못하고 있잖아요.
○복지과장 이준배   
  착공은 했는데요 철거만 완료하고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 거죠.
○박기영 위원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기분 나빠집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하여튼 그건 별도로 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왜냐 하면 정말로 거기 세입자 때문에 이렇게 큰일들이 늦춰진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 사람...
○박기영 위원   
  만약에 제 개인이 그랬다면 그 소유주한테 임대차 관계로 해서 충분하게 언제까지 정리를 해 달라고 분명히 거기다가 단서조항을 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항이 전혀 없으니까 거기에 그냥 질질질 매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갈래도 나갈 데가 없어서 못 나갑니다” 그러고서 그냥 버팅기면 그냥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못한 거거든요.
  계약단계 당시에 충분하게 이것을 그쪽 토지소유주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부터 하고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늦춰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장 이준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과장님, 2014년도 세출예산 심사하고는 별개의 얘기 같은데 따로 이야기하세요, 따로.
○복지과장 이준배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본질에 어긋난 벗어난 얘기를 드려서 죄송은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차양환   
  민원과장 차양환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민원과장 차양환   
  예.
○김응수 위원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와 읍·면·동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과장 차양환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자산취득비 예산은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2006년도에 구입한 법원하고 2008년도에 구입한 본청 두 대가 되겠으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읍·면·동사무소에 한 대씩 다 구입이 돼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읍·면·동에 다 있어요?
○민원과장 차양환   
  예.
○김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전문위원의 지적사항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청사관리예산 중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전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현 시청사 건물은 ’91년도 준공으로 21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건축물을 구성하는 건축설비, 전기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등은 내구연한이 10∼20년으로 대부분 설비 노후화로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은 대중집합시설에 대하여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청사는 하지 않도록 돼 있고요 다만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은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도에 했고요 전기설비, 전기검사는 2년마다 하도록 돼 있고 소방종합정밀검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사관리부서에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물 보수를 하고 있고요 안전진단에 의한 지적사항, 노후시설물 및 예상치 못한 시설물 긴급복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8페이지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그럼 시청사 지하층에 승강기를 하나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식당 쪽으로 연결하게끔 밑으로 더 파갖고 연결하려고 합니다.
○박인규 위원   
  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8페이지를 보면 산불진화차량 3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예산안 2권에 53페이지를 보면 산불진화차량 구입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5,000만원이 별도 편성이 또 되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중복 편성된 건 아닌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타 실·과 것은 저희가 검토를 못했고요 이 사항은 차량관계는 저희 회계과가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김응수 위원   
  아니 산림과 53페이지에 산불차량사업비로 5,000만원이 또 서있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아! 그래요?
○김응수 위원   
  이중으로 서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 이성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1권에 있는 회계과에 서있는 것은 이인면과 의당면, 신풍면에 한 대씩 해서 전부 보급을 하면 읍·면·동당 한 대씩을 다 보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2-2권에 말씀하신 53쪽에 기계화 산불진화차량(소형)은 이것은 국·도비가 같이 있는 건데 구입을 해서 본청에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김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전문위원의 지적사항과 소관 신규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문화체육과장 윤응수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내신 245쪽입니다.
  245쪽에 체육회 행사지원금이 4억6,0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하셨는데 245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4억6,000이 증가됐습니다.
  크게 증가된 것은 시민화합체육대회가 격년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에 시민화합체육대회에 4억2,000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단위, 도단위 체육대회가 4억3,000에서 3,000만원이 늘은 4억6,000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4억6,000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241페이지 6,500만원 증액된 건 과목이 변경된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한명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보조가 제일 많은 과 같애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맞습니다.
  예술관계도 있고 체육관계 때문에...
○한명덕 위원   
  행사, 축제, 체육관련 경상보조금,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위원들이 항상 경상보조금이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복지과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원천적으로 카드 사용을 유도하고 카드가 부득이 사용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 주고 카드 사용이 가능했는데도 카드 사용을 안하고 한 것은 예산을 삭감해도 그 단체도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삭감하는 거 과장님들이나 실·과 어렵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할 때 의원들도 거기서 의심을 안 하고 과장님 고생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이게 행감이나 언제 항상 그런 거 갖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관리인데 공무원 숫자는 적고 사회단체, 체육시설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꼼꼼히 다 하기 힘들더라도 정산서 왔을 때 계산서 받아보고 카드로 사용 안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45페이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해서 4억6,000이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전국대회 이거요?
○송영월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전국대회가 우리가 풀사업비로 해서 작년까지만 3,000까지 섰었어요. 섰었는데 금년에는 뭐냐 하면 4억6,000 선 것이 바둑대회가 내년에 있고 또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그냥 통틀어서 전국, 도대회 이렇게 하니까 4억6,000이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이 사항 관계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쪽에 국민체육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도비사업 출연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김응수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개요와 사업후의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국민체육센터라는 것은 공주대학교 수영장 있지요?
  현대1차 바로 앞에 있는 거 그건데 올해도 추경에 도비 5,000만원을 세우고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지원해 주려다가 도비가 안 섰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항은 지금 거기가 수영장이 말하자면 녹이 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되고 그래서 수영장 보수하고 헬스장이라든가 전체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1억5,000 도비 서고 또 시비를 1억5,000 세워갖고서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248쪽에 의당면에 위치한 론볼장 시설보강을 위해 도비사업 시설비로 1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생활체육이 가장 활성화된 배드민턴장도 없는 실정인데 도비로 창문시설까지 보강해 준 론볼장에 또 보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인지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사실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은 동감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론볼장은 비장애인도 사용하고 또 장애인도 사용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국대회도 했었습니다마는 잔디가 고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잔디를 교체하고 또 천장이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도비 3,000만원하고 시비 7,000만원 해서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도비 3,000만원하고 시비가 7,000만원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김응수 위원   
  그럼 50:50도 넘네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7:3이지요.
○김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공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회가 적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시죠.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쪽이 토요일, 일요일이 없이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경기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가족과 함께 할래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시켜서 체육은 체육업무 전담적으로 또 예술은 예술대로, 예술하고 또 관광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분리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공주는 이제는 관광의 도시가 아닙니다. 문화, 예술, 체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야만이 공주가 지역경제가 삽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규모를... 지난번 4대 때 본 위원이 할 때 권태욱 의원님하고 할 때 이런 체육단체를 기금을 조성해서 민간단체로 넘기고 해서 그때 체육기금을 조성했었어요. 그때 얼마였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 관계는 제가 오래 된 거라 잘 모르겠는데...
○이창선 위원   
  유흔종 계장님 알고 계세요?
○체육지원담당 유흔종   
  10억이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10억? 그 10억은 그냥 있습니까?
○체육지원담당 유흔종   
  약 6억까지 적립했다가 그 후로 5년 전 부터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5억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5억을 까먹었네. 그래서 이런 걸 더 해 가지고 민간으로 넘겨서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은 민간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안 되더라고.
  또 앞에서 다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태권도가 법인카드를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지금 각 종목마다 나름대로 체크카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세무서 신고해서 우리가 태권도가 최고 먼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앞에 다른 위원이 카드를 전부 다 해서 카드 안 쓰는 데는 전액 삭감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전국대회 더 많이 유치를 하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혹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설립할 계획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뭐요?
○박인규 위원   
  장애인 전용 체육관.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장애인 전용 체육관요?
○박인규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 관계는 장애인체육회, 먼젓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계는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휠체어 탄 사람들이 스크래치 때문에 체육관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 천안시 같은 경우에 장애인체육관이 있어 가지고 마음대로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휠체어 탄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지금 엘리트체육 저기도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다 못해 드리는 입장이고 또 장애인도 지금 말씀하신 데가 있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윤홍중 위원님이 아까...
○윤홍중 위원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박병수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전문위원의 지적사항과 소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관광과장 심규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사항 중 관광진흥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광진흥협의회가 구성돼서 우리 공주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관광객과 함께 하는 콘서트도 4회 정도 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관광홍보 활동을 하고 세종시에 가서도 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TV이웃다정다감”에도 출연해서 공주를 홍보하고 남부장애인복지관도 사랑나눔 행사도 했으며 국립산음자연휴양림과 서로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MOU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광레저 이벤트사업 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각종 축제행사 같은 게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행사들이 있어서 그때 그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국고개 역사문화축제에 1,000만원 지원을 해 줬고 공주항공축제에는 2,000만원, 백제무령왕 헌공다례에 500만원, 문화체육부에서 한 강변콘서트라고 금강보에서 한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대설치비 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전국 시조가사가곡경창대회에 750만원, 그리고 우리밀 민속체험마당 운영에 3,0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1억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주 문화관광지 기반조성사업 내용과 미래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총사업비가 70억원이 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까지는 내부도로들을 개설했는데 내년에는 고마문화복합센터에서 웅비탑 사이 쪽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거기 다 못한 도로개설사업을 이어서 하고 그 주변에 공원조성사업하고 2015년도에는 그 사이 지구가 한옥마을지구입니다. 한옥마을을 들어올 수 있도록,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알밤축제가 순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거하고 행사들의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주알밤축제는 2011년도에는 도비 3,000, 시비 8,000 해서 도비가 지원됐었고 금년도에 도비 2,000, 시비 8,000해서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도비 지원되는 건 우수축제 추천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결정이 1월 달에 됩니다. 1월 달에 도비 지원이 결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들 성과분석 관계는 저희가 축제평가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한 10여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여기서 평가해서 채점을 하는데 60점 미만을 맞으면 일몰을 시키고 60~70점 사이 맞으면 패널티를 줘서 20%를 삭감 지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 점수에서 90점 이상을 맞았을 경우 10%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된 경우는 신상옥영화제는 여기서 60점 미만을 맞아서 일몰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화장실 관리라든지 책자 또는 신문 보는 건 많이 예산을 책정하는데 제가 헌공다례 하는 데를 가봤어요. 전국규모로 오더라고요.
  근데 500만원 가지고 이건 어림 턱도 없는데 이런 건 왜 적게 세우고 다른 건 많이 세웠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관광과장 심규덕   
  금년에는 행사규모를 조금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원을 했고 이벤트 사업비로 금년도 지원을 해 줬는데 행사규모에 맞춰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행사규모가 더 커진다든가 하면 규모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이게 이미지가 좋더라고. 이런 거는 좀 더 계상을 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번에 다른 거를 깎아서라도 실질적으로 필요 없이 올라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보다 더 줘야 될 데를 덜 주고 또 덜 줘야 될 데를 더 주고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다시 계상을 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합센터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개관식 행사라든지 특별지원행사 이 행사 최소경비로 세우신 건지. 너무 과다계상된 게 아닌지.
  이게 1억8,000 그리고 특별지원행사는 3억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많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거기 시설이 워낙 크고 하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알려야 돼서 처음 개막은 성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사를 유치하고 그러는데 보여줄 거리도 있고 미술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세계적인 미술작품들을 끌어다가 해야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냥 소규모나 유명하지 않은 그런 전시회 갖고는 사람들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 행사라 규모가 크게 요구된 상태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공주의 앞으로의 먹거리면서 그런 시설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최소 절감하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좀 신중히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밤축제가 지금 감액 됐지요?
  3,000만원이 지금 줄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알밤축제.
○관광과장 심규덕   
  이게 경상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체 규모가 우리시 전체의 총규모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몇 억 원, 몇 십 억원 패널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 규모 한도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공주알밤축제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확정되면 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그 한도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도비지원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대개 행사라든지 금액이 줄어드는... 거의 오르면 오르지 하는데 3,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많이 감액이 됐다 해서...
○관광과장 심규덕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추가 확보방안을 다방면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4쪽에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 이벤트사업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느 업체에 무슨 비용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2012년도 사업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심규덕   
  저희가 이 부분은 민속극박물관 그리고 국립공원 문화이벤트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계룡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자연사박물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시티투어 같은 걸 운영하면 찾아갑니다.
  근데 시티투어 할 때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받는데 그 부담이 너무 크면 찾아오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일부분을 여기서 체험비 같은 걸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오는 분들이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응수 위원   
  254쪽도 보면 관광레저 이벤트사업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지원한 실적과 평가는 해 보셨는지 사업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심규덕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 할 때 개락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국고개 역사문화축제는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는 벚꽃과 국고개거리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역사문화원에서 자기들이 돈을 더 부담을 합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것 이상으로 부담해서 한 3,000만원 정도의 행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항공축제나 헌공다례 같은 것도 여기서 지원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김응수 위원   
  257쪽에 고마나루 명승길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이런 사업은 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심규덕   
  저희가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아니 2011년 작년 정도 되는데 국비 5억, 도비 1억, 시비 4억 들여서 10억 갖고 고마나루 명승길을 조성했습니다.
  근데 그 10억 중에 평목교 교량 놓는데 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광부 쪽에서는 왜 교량 놓는 데 명승길 조성하는 데 썼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국비를 반납하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그 길 조성하는 데는 한 2억 정도밖에 안했기 때문에 미비된 부분이 많습니다.
  고마나루 명승길이 어디냐 하면 한옥마을에서 공주보를 건너서 국고개 너머 자연미술공원 구경하고 다시 금강 쪽으로 해서 쌍신공원 보고 정안천 연꽃공원 보고 다시 금강교를 건너서 공산성으로 돌아와서 재래시장을 거쳐서 제민천으로 해서 다시 무령왕릉으로 해서 한옥마을로 가는 그 코스입니다. 미비된 부분을 더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알았습니다.
  258쪽에 대한민국 무령미술제 행사운영비로 7,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위쪽에 보면 개관 특별재량사업비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대한민국 무령미술제를 개관 특별행사에 포함하여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심규덕   
  개관 특별전 같은 경우는 거기서 미술전을 하든지 전시회를 하면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이나 두 달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내년 1년 내내 고마아트센터를 다른 회의나 다른 이벤트 외부 걸 많이 저희가 유치를 해 와야 되지만 또 저희들이 다른 기간 동안에 전시할 그런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273쪽에 백제문화유산 발굴을 위해 시설비로 3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이는 매년 광특사업비로 추진하는 역사문화도시사업의 선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면 재원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굳이 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심규덕   
  그쪽 부분은 저희과가 아니고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저희과가 요구한 내용이 아니기...
○김응수 위원   
  아! 착오였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한명덕 위원님.
○김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52쪽에 공주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3,000만원이 전년도도 3,000만원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를 하는 저기예요?
  그거 설명 좀...
○관광과장 심규덕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었는데 관광진흥협의회가 저희 관광안내 쪽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함께하는 콘서트 같은 것도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정안휴게소에서 거기 지나오는 분들한테 관광홍보하기 위해서 음악회 같은 것도 개최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의 시티투어 운영비를 지원해서 시티투어 운영도 하고 있는데 그런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이게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사회단체예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사회단체인데 관광진흥협의회가...
○한명덕 위원   
  관광진흥협의회라고 하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냐는 얘기죠.
○관광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이 행사...
○한명덕 위원   
  민간인 사회단체한테...
○관광과장 심규덕   
  예.
○한명덕 위원   
  그리고 시티투어는 이쪽에 있는 시티투어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내역서, 정산서, 정산서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예.
○한명덕 위원   
  사회단체 아니야, 사회단체.
  정산서하고 그 내역서를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한명덕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254쪽에 지금 말씀하신 공주시티투어 운영 2,500만원 이게 지원이 되는데 시티투어를 일주일에 두 번 운영합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일주일에 한번 운영할 때도 있고 두 번 운영할 때도 있습니다. 놀토가 있는 경우는 일요일까지 운영하고 그 다음 주는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주는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런 식으로...
○한명덕 위원   
  그러면 한 번씩 걸러서 한번은 이틀, 한번은 한번이네?
○관광과장 심규덕   
  예.
○한명덕 위원   
  1년에 52주예요, 52주. 그럼 두 번 운영하면 104주야. 104주에서 52주에서 반이 빠져서 26주가 빠지니까 예를 들자면 정확히 따지려면 104주에서 52주의 반 26주가 빠지면 한 78주 내지 80주 정도 되겠네, 80주. 80주를 나눠보면 2,500만원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 차에 시티투어에 승차하시는 분한테도 요금 받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한명덕 위원   
  얼마씩 받아요?
○관광과장 심규덕   
  그건 그때그때 코스마다 틀린데 버스 승차하는 그 비용하고 또 체험료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틀려서...
○한명덕 위원   
  그럼 얼마씩 받나 몰라요?
  아니 여기서 갑사를 가면 갑사 가는 구간만 받고 갑사에서 또 마곡사로 가면 마곡사 그 구간만 받는지 여기서 승차를 하면 갑사, 마곡사, 유구 섬유연구소에 쭉 돌아오는 총괄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날짜마다 요금이 다 틀린데 저희가 시티투어 코스가 무령왕릉 앞에서 관광버스를 탑니다.
  그러면 무령왕릉을 보고 박물관 가서 박물관 보고 공산성 와서 공산성 앞에서 각자 풀어져서 각자 점심을 사먹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래 승차하시는 분 요금을 얼마 받느냐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사람마다 다 틀려서 지금...
        (“1만원 정도 돼요” 하는 직원 있음)
○한명덕 위원   
  1만원?
        (“예, 1만원 아래” 하는 직원 있음)
  1만원 정도 해서 출발할 때 평균 몇 명이나 탑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많이 탈 때는 예약이 넘쳐서 인터넷예약을 받고 있는데 예약을 못해서 다음 다음 주로 미뤄서 예약하는 경우도 있고 계절이나 날씨 따라서 한 10여명 탈 때도 있고 한 40여명 이상 가득 찰 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주시 예산 아껴 써야 될 책임과 의무가 과장님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80주 정도를 2,500만원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시티투어 출발할 때마다 공주시에서 31만원씩 주는 거야, 한번 출발할 때마다 31만원씩.
  31만원씩 주고 또 그 차에 승차하신 분한테 돈을 받는 겨.
  그러면 쉽게 말해서 30명만 승차하면 그분은 61만원 가지고 차를 하루 뛰는 거야, 예를 들자면. 40명 탔을 경우는 71만원 받고서 하루 뛰는 이런 모습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승차하는 사람이 넘치고 넘치고 넘친다고 보면 지원 안해 줘도 관광회사에서 서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안 그렇습니까? 수익이 남으면.
○관광과장 심규덕   
  수익이 남으면 그런데...
○한명덕 위원   
  글쎄 만차로 꽉꽉 매주 차면 공주시에서 1원도 지원 안 해줘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서로 로비할 수도 있고 서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관광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그걸 면밀히 파악을 해 주셔 갖고 지금 당장에 2,500만원을 삭감해서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몇 명 정도가 평균 승차가 되는지 그 관광차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공주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관광차가 적자가 난다면 보조해 줘야지요.
  그러나 보조 안해 줘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보조를 끊는다든가 점진적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냐. 그걸 참고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축제 평가를 해서 30%, 20% 예산 삭감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번이라도 한 축제가 있어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어디 축제예요?
○관광과장 심규덕   
  저 오기 전에 평가 받아서 한번 감액 지원됐던 게 있고 신상옥영화제는 완전히 60점 미만이라 일몰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평가위원들이...
○관광과장 심규덕   
  대학교수나 전문가나 언론이나 그런 분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서 채점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도비가 상반된 것은 축제도 패널티를 안 먹는다.
○관광과장 심규덕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패널티 안 먹기 위해서 시비는 많이 보태고 도비 조금만 보태도 상관없겠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같으면 도비 500만원, 시비 9,500만원 이렇게 해도 패널티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심규덕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도비 30%에다 시비 70%를 부담하도록 대개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고 또 50%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한명덕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말씀 중에 도비가 30% 이상이 상반된 것은 패널티를 안 먹는다고 말씀해 주면 우리가 안 물어보지, 쉽게 알아듣고.
  그런데 도비가 상반되면 패널티 안 먹는다가... 그런 건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패널티는 도에서 줘요?
○관광과장 심규덕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줍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데 도비가 상반...
○예산담당 이성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가 보통 시비로 세우는 게 있고 국·도비 매칭 되는 게 있는데 국·도비 매칭 되는 건 금액 프로테지에 상관없이 민간이전 한도액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패널티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시비로 편성되는 게 내년도 예산이 350억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그거보다 못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보통교부세에서 패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도비라는 말씀 안 하시고 도비가 상반되면 안 먹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 그건 그 정도로 마치고 지금 선진국에 부도나는 이유가 사회단체보조금, 복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선진국들이 다 부도 나가지고서 지금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복지차원에서 제가 꼭 필요한 복지라고 따진다고 보면 우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이것은 예산이 허락되는 한 더 많이 줘서 그분들 편익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관광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무슨 축제보조금 엄청 나가잖아요. 이걸 알뜰히 살림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복지는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불필요한 것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분명히 줄이기는 과장님도 힘들고 우리 의원님들도 힘들고 또 시장님 이하 집행부도 힘든 줄 알아요. 그럼 늘어나는 건 막아줘야지, 늘어나는 거는.
  안 그래요?
  선진국이 왜 이렇게 부도 나고 지금 힘들게 이 지경까지 왔나. 우리는 그것을 밟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선은 지원해 주던 걸 끊기는 힘들겠지만 정산을 잘 올바로 보셔 갖고 잘못된 부분이 노출되는 거부터 정리해서 삭감, 삭감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아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의를 하고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관광홍보 차원에서 터미널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안휴게소라든지 각종 행사에 우리가 삼고초려해서 오시라고 해서 색스폰, 기타 여러 가지 많이 하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분들한테는 현재 올 예산에 보조를 해 줄 예산이 서 있습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관광진흥협의회 쪽으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한도내에서도 사용을 하고 금년에는 추가로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해서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공예품 전시판매관에서 공연도 여러 번 가진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1,0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 줬던 데 지금 기억하시나요?
  계장님, 어디 어디 얼마씩 지원해 주십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관광진흥협의회입니다.
  거기서 행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관광진흥협의회가 공주에 있습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예, 진흥협의회 회원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공주 시내에서 음식업, 여관 그런 관광시설 종사하는 분들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홈스테이, 관광해설사 그런 분들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기타동아리나 색스폰동아리나 이런 분들이 터미널이나 정안휴게소에서 자기네들이 물론 취미생활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네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잖아.
○관광과장 심규덕   
  그건 저희과에서 안하고...
○위원장 박병수   
  아니에요?
○관광과장 심규덕   
  문화체육과 쪽에서 각종 공연 지원하는 건 그쪽에서 있을 겁니다.
  저희는 관광 쪽이니까 관광홍보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관광 쪽만...
○위원장 박병수   
  그네들이 관광홍보 차원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거지.
  아! 문화 쪽으로 들어간다고?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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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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