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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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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6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가. 기획담당관소관(세출예산 총괄, 읍·면·동) 나. 세무과소관(세입예산 총괄)
  6.    다. 시정담당관소관 라. 인사담당관소관
  7.    마. 정보감사담당관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공주시장 제출)
  5.    가. 기획담당관소관(세출예산 총괄, 읍·면·동) 나. 세무과소관(세입예산 총괄)
  6.    다. 시정담당관소관 라. 인사담당관소관
  7.    마. 정보감사담당관소관

(09시 35분 개회)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9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김응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7분)

  
○임시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박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께서 박병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송영월 위원   
  재청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께서 추천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박병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병수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병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임시위원장, 박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수   
  박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성심을 다해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40분)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송영월 위원   
  상관없어요?
○위원장 박병수   
  예.
○송영월 위원   
  우영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우영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영월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우영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영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영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눈길 때문에 아직 참석치 못했으므로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41분)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먼저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재정여건, 예산안 규모 등은 정례회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잠깐만요. 이 유인물은 어제 나눠준 그 유인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본회의장에서 나눠준 거.
○전문위원 원치연   
  검토보고...
○송영월 위원   
  검토보고 지금 여기 자리에는 안 주셨고 어제...
○전문위원 원치연   
  검토보고 없는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관계공무원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되 시의원님들이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을 믿고 위원님들이 삭감의견을 낼 때에 충분히 다른 위원들이라든지 관계 부서장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를 기 배부를 시켰습니다. 배부시킨 이유는 예산을 심사할 때 틈틈이 참고되는 것은 이기를 하셔서 제출을 요구할 때 일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삭감조서 통계는 원칙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통과, 과반 이하 가 부결을 하면 통과가 안 되는 걸로 하되 가부동수 내지는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재량으로 다시 재론할 수 있음을 참고삼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검토보고에 대한 총괄답변과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항목에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변동분 내지는 신규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있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김응수 위원   
  그것이 정안면하고 유구읍이 두 개 간 데만 2012년도부터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우성이나 계룡면은 면이 적어서 해당이 안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부분은 작년 예산심의 때도 질의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읍·면·동 간에 획일적으로 딱 그 금액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고요.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이제, 수요도 물론 100% 충족은 할 수 없지만 그 수요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계룡면이든 우성면이든 시급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 내지 아니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요. 참고로 정안면이 아마 면적은 가장 넓은 축에 속하는 걸로 보고 거기가 도로나 국가도로니 뭐니 막 생겨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혹시 이후라도 우성이든 계룡면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 수요가 발생이 된다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동에 편성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에 설명이 되겠지만 저쪽 지역개발 쪽에서도 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롭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아니 제가 작년에도 예산서를 봤는데 똑같이 읍·면·동에 1억이면 1억씩 하다 2012년도 예산부터 정안면하고 유구읍만 두 군데만 특별히 증액을 시켰는데 그것이 읍장이나 면장이 이뻐서 하는 건지 우성면이나 계룡면도 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제가...
○위원장 박병수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볼게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어요.
  페이지는 51페이지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고마복합센터하고 화장장수입료를 잡아놓으신 거는 지금 가상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놓으신 거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산은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로 잰 듯 정확하게는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수치입니다.
○송영월 위원   
  이렇게 수입이 있을 것이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송영월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료는 아직 매각은 안 하고 2013년도에 매각할 거로 먼저 보고 받은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기획담당관 노재헌   
  먼저 한번 공유재산 심의 동의안이 아마 의회에도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외수입을 많이 저기 하신 거고 그리고 아까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비를 이자가 비싸니까 그걸 갚고 충청남도 기금으로 해서 싼 이자로 대체를 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2008년도인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교부해 준다고 행안부로부터 내시가 됐었는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국세가 덜 걷힌 거예요.
○송영월 위원   
  그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러다보니까 100억을 못주고 80억으로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은 이미 집행이 됐고 중간에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이자를 1.6%인가를 보전을 해 줄 테니까 채무를 해서 그걸 대체해라 했는데 5년간인가 정부에서 이자보전을 해 줬어요. 해줬는데 그것이 2011년도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이자가 4.65%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은 3.5%예요. 이자가 낮은 걸로 대체를 한 겁니다.
○송영월 위원   
  낮은 걸로 대체를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페이지요. 39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이것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페이지 397페이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12년도에 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뭐를 하겠다고 세웠는데 이것을 이월시킨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계획을 했다가 안하면 다시 반납을 했다가 다시 사업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월사업은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보조금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이.
  근데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안 끝났다고 해서 반납하고 다시 받아서 하는 그런 제도는 예산제도에 없습니다. 반납하면 반납으로 끝납니다.
○송영월 위원   
  글쎄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획담당관 노재헌   
  근데 계약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명시이월하는 사업내용은 연내에 집행을 다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월을 하게 되는데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내지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사항이고 명시이월은 최대 2년간 이월이 가능합니다. 사고이월은 1년 가능하고.
○송영월 위원   
  사업이 지금 추진 안 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기획담당관 노재헌   
  안 된 거 명시이월 가능합니다.
○송영월 위원   
  명시이월 가능합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송영월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우리 김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께서 꼭 참고를 하셔서 각 읍·면·동별로 자칫 잘못하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적이라든지 읍·면·동의 인구를 대비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줬으면 싶은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전서부터 읍·면하고 동하고는 약간 차등되게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전부터.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고 예산 관련에 대한 전문용어를 일전에는 꼭 A4용지에다가 한두 장씩 하셔 가지고 예산실에서 배포를 위원들한테 했는데 지금 송영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이라든지 광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실에서 쓰는 전문용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서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간간히 돌려주세요.
  그래야 뭔가 소통하는데 상당히 원활할 거 같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세무과장 정재옥입니다.
  세입부분은 기획담당관이 전부 총괄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235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지금 자동차세를 연으로 내게 되면 할인을 해 주죠?
○세무과장 정재옥   
  예, 10%.
○송영월 위원   
  10% 해 주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송영월 위원   
  예를 들어서 올봄에 1년치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도에 매매를 하잖아요?
○세무과장 정재옥   
  나머지 다 환급해 드립니다.
○송영월 위원   
  환급을 어떻게 해 주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기간 따져 가지고요.
○송영월 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전산상으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해 주나요? 아니면 그거 어떻게...
○세무과장 정재옥   
  민원실에서 자동차매매를 해서 거기다가 놓잖아요, 취득세 계산할 적에.
  그럼 그때 그 날짜 계산해서...
○송영월 위원   
  그게 그럼 세무과로 연계가 돼서 오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타시·도로 가면 그것도 공문까지 보냅니다. 연납하고 그분이 그냥 그대로 또 전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분은 연납한분이라고 해서 공문이 가고 여기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는 내가 탄 부분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송영월 위원   
  나머지는 환불을 해 준다.
○세무과장 정재옥   
  환불을 해 드립니다.
○송영월 위원   
  고객한테 연락을 해서.
○세무과장 정재옥   
  아니 본인이 저기 취득할 때 오잖아요. 매매할 때 같이 오잖아요.
○송영월 위원   
  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하니까 그 나머지 왜 돈을 안 주느냐 이런 저기가 있어서...
○세무과장 정재옥   
  그런 일은 없는데요.
○송영월 위원   
  그래요?
  제가 그럼... 아니 자세한 거는 끝나고...
○세무과장 정재옥   
  전산 추출해서 다 통보도 해 드리고...
○송영월 위원   
  전산으로 통보가 된다?
○세무과장 정재옥   
  예, 미리 이렇게 팔았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안내공문도 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시정담당관 박갑철입니다.
  시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년도 대비 총괄예산은 좀 줄었네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한명덕 위원   
  7,600만원 줄었는데 95페이지에 이·통장 상해보험 3,000만원 그게 신규로 올라왔네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신규가 아니라 이게 저희들이 예산서가 전년도 것을, 추경에 들어간 것이 하나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작년...
○한명덕 위원   
  아니 책자를 보면 신규로 들어온 걸로 되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에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오래 된 거예요?
  아니 책자에 보면...
○예산담당 이성열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통장 상해보험은 본예산에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무관리비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빠지고 공공운영비로 하다보니까 3,000만원이 추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겁니다.
○한명덕 위원   
  명칭이 바뀌었다 소리네요?
  근데 여기를 보면 전년도는 없었는데 3,000만원이 이·통장 상해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상해보험을 안 들어줬다는 얘기 아니야.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전년도도 들었지요. 근데 지금 예산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명덕 위원   
  전년도는 다른 명칭으로 들어줬어요? 다른 돈으로?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전년도는...
○한명덕 위원   
  지금 이해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전년도도 상해보험이 3,000만원이 나갔으면 그대로 올라오면 되잖아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지금 이것이 아까 기획실에서 얘기했듯이 목이 변경이 된 거지요, 전년도하고.
  그래서 새로운 거 시책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서는 인쇄가 된 거지요.
○한명덕 위원   
  그럼 전년도는 다른 명칭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줬냐는 얘기죠.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다른 명칭으로.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다른 명칭이 아니고요. 목이 틀리고 여기 세항에 대해서는 상해보험금은 똑같지요.
○한명덕 위원   
  하여튼 그건 알겠고요. 몇 가지 더 있는데 96페이지 CCTV 이게 6,8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고 저희들이 CCTV 때문에 시골 다니면 말이 많은데 농협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요. 공주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건 잘못한다는 소리는 않겠는데 중복이 많이 가요, 중복이.
  왜 그러냐면 마을 이장님들이 욕심을 부리고 어떤 분들은 마을 한 군데다 한 마을에 여기도 막아다오 저기도 막아다오 세 군데, 네 군데 막 달아달라 소리예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중복되면 안 돼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지요.
○한명덕 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해병대전우회 인명구조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합니까?
  이런 거는 구체적인 걸 설명을 미리 주신다든가 달아주셔야지 해병대전우회 인명구조장비 구입지원...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게 보트 구입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예?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소형보트요.
○한명덕 위원   
  보트로써 저기 산에 올라가서 보트 갖고 구하고 그래요?
  아니 보트가 대한민국에 공주에...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강에서 물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물에서요. 인명구조용.
○한명덕 위원   
  그럼 여기다 보트라고 써줘야 위원들이 알고서 깎든가 말든가 하지.
  보트가 꼭 필요한가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요 이게 평생학습체제 구축하고 평생학습체제 지원하고 이거 뭐 명칭이 비슷비슷한데 이게 2억8,500이 증액이 됐네요, 평생학습체제 지원이.
  이렇게 증액이 필요한가요?
  이쪽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은 11억2,500이 증액이 됐고 99페이지, 98페이지요. 98페이지는 하단이고 99페이지도 하단이네.
  이렇게 증액이 큰 거는요 자세한 설명이 뒤따라줘야 되지 않냐. 과장님, 못 찾으셨어요?
○시정ㆍ인사담당관 박갑철   
  찾았는데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기획담당관 노재헌   
  평생학습지원비가 11억8,000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99쪽 출연금 항목 밑에 보시면 공주학연구소 10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작년에 없던, 작년에 추경에 반영됐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없었기 때문에 공주학연구소 때문에 10억이 증가가 된 걸로 표시가 됐습니다.
○한명덕 위원   
  11억2,500만원은 그렇게 증액이 됐다고 인정을 하고 여기 2억8,500에서 증액이 된 게 있잖아요. 평생학습체제 지원 해 가지고 99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해병대전우회 인명구조장비 구입 해 놓고 보트라든가 적어줘요.
  왜 그러냐 하면...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눈 가리려고 하는 것 같애. 보트 산다고 하면 위원들이 많이 고민도 하고 삭감해야 되나 이런 걸 생각을 깊이 할 수가 있는데 이름만 보면 해병대전우회가 봉사활동 하는데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니까 이 타이틀만 보면 위원들이 삭감하기가 힘든데 괄호를 치고 보트라든가 자기네들 이런 비슷한 거 사면 위원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요.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아까 평생학습체제 건립 2억2,500 증가된 거 질의 주셨는데 그것은 뒤에 보시면 100쪽입니다. 100쪽 중간 장학재단 출연금에 보면 충남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작년도에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표기가 안 됐는데 도에 출연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끝나셨습니까?
○한명덕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동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개 방범대에 200만원씩 산출하여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20만원씩 38개 방범대 운영비 8,36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금년에 31대 방범대에 6,20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것은 의당하고 장기면이 세종시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줄은 대수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38개대가 있었는데 7개대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응수 위원   
  99쪽에 출연금으로 공주대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총 사업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것은 공주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해 갖고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하게 돼 있어요. 거점연구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에너지와 관련된 자립형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응수 위원   
  그럼 총사업비는 얼마나 들어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총사업비가 그러니까 3억이지요.
  3억을 3,000만원씩 3년간...
○김응수 위원   
  3,000만원씩 10년?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김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은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중요하거나 그 다음에 비교증감에서 신설됐거나 비교됐던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담당관님이 일일이 다 설명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전문위원님이 부서별로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보시고 이 사항을 먼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서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요구된다는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시면 저희도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안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 설명하신 다음에 저는 103쪽에 맨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자체 교육복지 지원이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103쪽에 맨 위에 이게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먼저 인터넷 신문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아이템을 해서 지방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매일 두세 건씩 주고 있고요. 그것은 언론인들에서 선택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시정하는 데 홍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주시정지를 이용해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면 월 1회 발간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민들 알권리에 대해서는 신속하지를 못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우리 것을 모든 행사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 그때 시민들한테 전파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자치단체에서는 인터넷신문이 가장 유효하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해서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장학금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하는 데 있어서 장학금은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한마음장학회하고 또 충남인재육성 해서 도에서 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이것을 한마음장학회 같은 경우는 2009년에서 2012년의 수혜자를 보면 한마음장학회에서 연 346명 정도 또 충남인재 저기에서는 83명 이것은 우리 공주 시민들 수혜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초·중·고, 대학까지 있는데 대학 같은 경우는 110만원에서 100만원, 초·중·고에서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학연구소와 관련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육성사업을 비롯해서 자동차 의장 및 부품, 지역혁신사업 그것도 10년간 1,000만원씩 지출을 해 주고 있고요. 여성과학기술 인재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 갖고 이것도 1,800만원씩 해 갖고 5년간 2015년까지 지출되는 그렇게...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교육재정금이 매년 증가한다는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기초를 하고 우리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증가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2010년에는 3억9,800만원, 2011년에는 55억1,400만원, 2012년은 60억3,1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없었던 항목이 무상급식 이것이 들어갔거든요. 무상급식이 2011년부터 계상이 됐기 때문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무상급식 관련돼서는 시정담당관실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지금 무상급식지원, 학교급식지원은 여기에 어디에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이성열   
  그것은 무상급식 학교급식은 농업과로 돼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관이 됐지요?
○예산담당 이성열   
  예, 농업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관된 거지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연말에 이관이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연말에 이관된 거지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과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   
  103쪽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자체 교육복지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이 사항이 관내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 6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선정이... 저소득층이 우리가 파악한 게 63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지원내용이 어떤 지원이지요?
  교육청에서 알아서 지원합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저희들이 이것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알 수 없습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것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저도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은 들었으니까 됐고요. 101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우리문화 체험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복지과에 다문화지원센터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정담당관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게 중복은 아니겠지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중복은 아닙니다.
○송영월 위원   
  중복은 아닌데 거의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복지과로 되는데 어째 이쪽으로 이게 올라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것은 저희들이 공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한민족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다양한 26개국 정도의 학생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체험하고 문화 공유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과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지요.
○송영월 위원   
  그래서 장애 이것도 같은 저기인가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게 막 무분별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저는 홈페이지 관련돼 가지고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김동일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말씀하셨잖아요. 트래픽이 걸리는 건 아무 상관이 없겠지요? 3,000만원에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박인규 위원   
  몇 명 정도로 해서 트래픽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저희들은 자체 인원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박인규 위원   
  아니 아니 접촉수가...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접촉수요?
○박인규 위원   
  예.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전문적인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운영비로 1,000만원이 같이 돼 있는 거지요? 1년에?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공주시 홈페이지 같은 것도 관리될 때 그게 1년에 대략 얼마나 들어가나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1년에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쪽에서 정보담당관...
○박인규 위원   
  1,000만원이라는 게 책정이 된 거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운영비를.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1,000만원을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 수집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쪽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공주학 연구소 건립 10억이 지원되잖아요. 이런 게 왜 지원되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어서 우리시에서 10억씩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먼저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세종시로 땅도 가고 인구도 가고 그랬다고 해서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공주만이 갖고 있는 한 예를 들면 문화예술이라면 공주의 문화예술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 분석하고 보존하고 공주대학교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에서 학교에 지원금액이 사실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교육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돼서 금성여고에 대해서 우리가 2년 동안 제재를 걸었잖아요.
  걸었는데 이게 사실은 학교지원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어떠한 예를 들어 1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진짜 내역서를 우리시에서 받아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결산 다 받고 있습니다.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우리가 돈만 퍼주는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갖다 어떻게 효율성 있게 사용하나라는 것도 우리시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국외 자매도시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마침 참석을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듣지는 못했는데 우리 공주시가 일본 세 도시하고 미국 한 군데, 또 필리핀 한 군데 이렇게 해서 5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잖아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필리핀은 이제 초기단계고 미국은 오래 됐지만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 거의 일본에 관해서 1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와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일본의 3개 도시와의 교류도 실제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면서 또 앞으로 다양한 부야에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평가를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예산들이 전혀, 보면 거의 백제문화제 때 서로 교류하는 거 민간인이나 아니면 우리시 공무원들이 방문했다가 그쪽에서 또 초청하고 그런 것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국제교류는 사실은 전혀 도움도 안 되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주시에 도움이 되는 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냥 백제문화제에 관심 있는 그쪽 도시에 있는 분들 오시는 거, 가시는 거 그런 정도밖에 전혀 활용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에 백제문화를 홍보하고 또 공주에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전혀 제가 몇 년간 지켜보면서 예산편성 할 때 보면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뭔가 국제교류하는 의미를 되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박 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은 너무 의전형식 또 서로들 오가는 거 이런 형식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쪽으로 가야 당연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아이템을 더 구상을 많이 하고 거기에 예산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이 부분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박병수 위원님도 그러셨고 또 이창선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을 지적하셨어요.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가보시면 오사카나 아니면 야마구치 그 이하에 있는 밑에 있는 남단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 대부분이 백제문화 또 공주, 부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동경과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 공주를 평생에 한번 다녀가는 게 꿈일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서 그분들만 우리 공주를 방문하게 해도 관광에 상당히 많은 부수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예산운영이나 편성은 그런 쪽으로 돌려서 편성될 수게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이 가장 많이 있는데 벌써 우리 박기영 위원이 말했듯이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태국을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의 이메일을 받아왔으니까 그쪽도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우선...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것을 먼젓번에 사적으로 자리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집행부 저거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서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또는 행사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서 메일을 받고 서로 해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CCTV에 관련된 것은 한명덕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면에서 발주를 하면 안 됩니다. 면에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경찰서 지서를 통하면 이건 아주 확실하게 뭔가 길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분들은 전공이 범죄자들을 잡는 전공분야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길목에 그런 걸 설치를 해야 효과가 배가되는지... 저는 의당하고 정안에 우리 의장하고 같이 사업비 넣을 때도 그쪽에다 일임을 했어요.
  면장님들을 못 미더워서가 아니라 면장님한테 그런 걸 일임을 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까도 한명덕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있는 데는 두 서너 개씩 촘촘히 있고 없는 데는 숫제 없어요.
  그럼 방범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지서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서 그네들한테 아예 맡겨 버리세요. 그러면 딱 됩니다.
  박기영 위원이 이야기한 일본과의 어떤 자매결연, 저는 자매결연 그 자체를 상당히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일본이 멀쩡한 우리 독도를 말이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그런 마당에 지금 우리 지자체가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자매결연을 다 취소한 지자체가 있어요. 무슨 놈의 우리 대한민국이 정체성도 없는 건지 자존심도 없는 건지 뭘 배우고자, 가가지고 뭘 배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별 소득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박기영 위원의 이야기가 옳은 게 그네들 한번도 오는 거 봤습니까? K팝이나 무슨 예능이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경하러 오는 거지 사실은 식자층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 제외해 놓고는 공주 무령왕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뭔가 대등한 관계로 일본하고 가야지 그냥 소국이 알아서 대국을 말이지 알아서 기는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걸 시민의 혈세로 간다는 것도 사실 마땅치도 않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분야별로 해외연수 1억4,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거 시정담당관실에서 세운 것은 각 중앙부처와 관련된 계획된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환경부면 환경부에서 계획된 어디에 평가를 할 때에 우수 시·군에 선정되면 해외연수를... 그런 계획들이 지금은 중앙정정부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비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쪽에 담당이 됐든 어느 일정부분을 담당을 하든 제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문분야별로 이거 하는 거 활성화시켜야 돼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전문분야는 인사담당관실에 1억2,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저는 해외연수 비용이 너무 적다. 예를 들어서 화훼농가들하고 해외연수를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국가산업이 화훼를 하고 있는 노르웨이라든지 당연히 이런 데 가야 되지요. 환경부분에 독일이 앞서 간다면 독일을 가야 될 것이고 농업부분에 어떤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그러면은 농업이 그야말로 활성화, 과학화 돼 있는 데를 가야 되고 그네들이 가야 돼요, 그네들이.
  담당공무원도 그네들이 가고 그런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네들이 가고 갔다 와서 최소한 한 건이라도 뭘 가져와 가지고 시정에 와가지고 접목이 돼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전에 시정감사에서 제가 그런 걸 자료를 한번 얼핏 봤는데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이 간다 이 말이에요, 민간인들이.
  해외연수는 활성화를 시키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낭여행이 참 좋아요.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업구축부분을 가고 있는데 환경부분을 가고 했는데 그네들을 배제하고 행정직이 간다거나 엉뚱한 간호직이 간다거나 위생직이 간다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것은 과감히 배제를 해서 적절하게 전문가를 꼭 가져 가서 그네들이 보는 어떤 식견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1년에 한 군데를 보낸다 하더라도 아! 저기 잘 갔다 왔어. 그때 갔다 와가지고 이런 시설이 진짜 제대로 딱 들어맞았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인사담당관 박갑철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락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공무원 대체인력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사유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갑자기 1억이 추가됐다고 한 사항이 아니라 이것이 2011년에 25명, 2012년 33명, 2013년은 7명이 증가한 40명을 계산한 사항입니다.
  여기 1억4,000이 증가로 나왔는데 1억원 추가는 올 1월 추경 때 1억을 한 거거든요.
  그래 실질적으로는 4,500만원이 증액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5쪽 전직원 한마음대회를 매년 계획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2007년에 공무원 한가족 체육대회 이후로 그동안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2009년 같은 경우는 신종인플루엔자라든가 또 2010년 같은 경우는 대백제전 문화제 때문에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구제역 같은 거 이런 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갖는 것이 저희들이 부담스러워서 생략했고요 내년에는 한번 해서 직원화합 좀 도모하고 사기진작도 시키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이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정보감사당당관 오성식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정보감사담당관님은 해마다 사업이 계속 되는 사업은 이미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 신규사업이라든지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간추려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그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1쪽 보면 자산취득비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200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박기영 위원   
  이게 그러면 각 부서에 있는 노후컴퓨터를 200대 교환해주신다는 얘기죠?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박기영 위원   
  대체해주시는 기준은 뭔가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지금 보면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006년도 게 62대, 2007년도가 182대, 2008년도가 22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컴퓨터라고 우리가 보면 460대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일거에 다 바꿔주면 우리 직원들이 좋을 테지만 업무 성격상 업무량이 많은 데서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가 교체를 해 주는...
○박기영 위원   
  분명히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해 주신다는 건 충분하게 저도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관광안내소 가보니까 거기에도 상당히 오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 드려야 되는데 컴퓨터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느리다든지 다운된다든지 이래가지고서 그 업무를 하지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런 기준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지만 실제 일선에서 우리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을 대응하는 그런 데는 우선 파악을 해서 우선 지원을 해 드려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CCTV 2억 이건 신중을 기하셔 갖고 제주도에서 살인사건인가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올레길, 둘레길 다 이렇게 하라고 이게 조그만 거 하나 터지면 전국이 이렇게 막...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목이 있잖아요. 등산로 목. 그렇게 따진다면 산속 구석구석 다 해야지. 위성으로 찾아내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야 등산로를 갈 수 있다는 데 이런 데 마을하고 비슷한 데 이런 데를 잘 찾아갖고 해 주셔야지 남발될 우려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냐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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