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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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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23일(금)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
  3.   2.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공유재산(국궁장)무상위탁관리계획안
  6.   5.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석장리박물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산업단지정주여건개선에관한조례안
  9.   8.공유재산(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무상사용허가동의안
  10.   9.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경계선관통대지해제)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4.   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유재산(국궁장) 무상 위탁관리 계획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유재산(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9.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경계선관통대지해제)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11.         (공주시장 제출)
  12.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각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9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4. 공유재산(국궁장) 무상 위탁관리 계획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국궁장) 무상 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이전 현대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 중동 공주의료원 부지인 도유지와 웅진동 이전대상부지인 시유지간에 등가교환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성동 지역의 시내버스 정류장의 현대화사업으로 대중교통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강남 구도심지역에 주차시설 부족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과 보존부적합 재산을 처분하여 이용주민의 편의제공과 세입증대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국궁장) 무상 위탁관리 동의안은 국궁인의 양성과 생활체육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궁 관련단체에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적지별로 상이하게 운영됐던 관람료 등에 대한 규정을 일원화하여 공산성, 송산리고군분, 석장리박물관을 통합한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에 석장리박물관의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며 많은 유물과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국궁장) 무상 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유재산(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각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9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4. 공유재산(국궁장) 무상 위탁관리 계획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국궁장) 무상 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이전 현대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 중동 공주의료원 부지인 도유지와 웅진동 이전대상부지인 시유지간에 등가교환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성동 지역의 시내버스 정류장의 현대화사업으로 대중교통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강남 구도심지역에 주차시설 부족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과 보존부적합 재산을 처분하여 이용주민의 편의제공과 세입증대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국궁장) 무상 위탁관리 동의안은 국궁인의 양성과 생활체육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궁 관련단체에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적지별로 상이하게 운영됐던 관람료 등에 대한 규정을 일원화하여 공산성, 송산리고군분, 석장리박물관을 통합한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에 석장리박물관의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며 많은 유물과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국궁장) 무상 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유재산(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9.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경계선관통대지해제)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공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단지 조성 시에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종사자·기업이 공존·공영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에 있는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에 그 재산의 취득목적에 맞게 시유재산을 무상 사용허가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결정(변경) 의견제시 건은 반포면 개발제한구역 토지 중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 제약을 풀어주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 의원   
  의장님.
○의장 고광철   
  예.
○이창선 의원   
  충분한 토의가 안 됐기 때문에 행정복지에서도 한번 자카드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지요.
○의장 고광철   
  이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창선 의원   
  무상으로 두 번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안도 없고 앞으로의 계획도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도 한번 여쭤봐 주시지요.
○의장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창선 의원 말씀대로 산업건설에서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제가 그 내용은 알아봐서 이창선 의원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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