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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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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20일(월) 09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54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154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
  5.   4.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공주시산업단지정주여건개선에관한조례안
  8.   7.공유재산(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무상사용허가동의안
  9.   8.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경계선관통대지해제)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10.   9.공유재산(국궁장)무상위탁관리동의안
  11.   10.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석장리박물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12.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15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6.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유재산(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9.   8.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경계선관통대지해제)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10.         (공주시장 제출)
  11.   9. 공유재산(국궁장)무상 위탁관리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명덕 의원 외 2인 발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9면   

(09시 1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공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54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같은 날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2일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11월 12일 한명덕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1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 1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5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홍중 의원과 김동일 의원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1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박갑철   
  시정담당관 박갑철입니다.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체계적 해결 시스템 구축 및 정책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갈등예방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제4안에 담았습니다.
  공공정책 등이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8조에 담았습니다.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자문기능을 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9조에 담았습니다.
  갈등을 완화시키고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제18조안에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공기관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이 그 근거에 있고요 충청남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대 권역 포럼 현황에 저희는 충청남도에서 4개 권역으로 있는데 우리 시는 남부권역 포럼에 포함돼 있습니다.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하는 붙임 참조를 해 주시고요 또 그 밖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규제 사항과 성별영향 분석 평가에서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09시 1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권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이전 현대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용사업 예정 부지를 웅진동 일원에 확보하여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중동의료원의 부지인 도유지와 웅진동 이전대상 부지인 시유지간 등가교환을 실시하여 공주의료원의 BTL사업과 공주소방서의 신축 이전이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된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교환계획입니다.
  교환취득 도유지는 중동 330-1번지 현 의료원 부지 8,088㎡, 건물 9동 9,534㎡로써 대장가액은 99억 819만 원이고 교환처분 시유지는 웅진동 253-1번지 외 55필지 41,252㎡로써 대장가액은 68억 658만 원입니다.
  추진방법은 충남도와 협의해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에 따라 대등한 가격조건으로 등가교환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등가교환액 평가액을 맞추기 위해 공주의료원 건물은 모두 포함하고 부지는 동가에 맞춰 분할된 8,088㎡만을 교환할 계획이며 분할된 잔여지 2,744㎡ 내 건물 2동은 고도보존시행계획 추진에 따라 공주시에서 철거하고 건물 부지는 철거 시까지 충남도로부터 무상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등가교환 후 현 의료원부지와 건물은 신축이전 시까지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청남도에 무상 사용토록 승인하여 줄 계획입니다.
  이하 법적 근거 및 붙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산성동 시내버스 차고지 및 정류장은 1987년도에 건립되어 승차장, 대합실, 화장실 등 편익시설과 정류장 부대시설의 노후화 및 승강장의 협소로 이용 시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되는 고유가, 운송원가 상승 및 승객 감소에 따른 관련업체의 경영이 악화됨으로써 부채가 증가되어 대중교통의 운행중단, 또는 정류장 매각으로 인한 대중교통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이에 따른 시내버스 정류장 차고지 부지 및 건물을 우리 시에서 매입한 후 정류장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시민교통 주식회사에게 유상임대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강남 구도심의 주차시설 부족과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및 상습 교통체증을 유발함에 따라 이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쌈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주차장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존 부적합 재산 일제조사 결과 자투리땅 및 행정 효율이 떨어지는 재산 등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처분을 통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2개 사업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현대화사업은 금성동 20-4번지 외 4필지로써 면적은 토지 5필지 2,072.6㎡ 건물 10동 689.6㎡ 등 2,762.2㎡이고 추정액은 20억 1,200만 원입니다.
  2013년 강남지역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봉황동 45번지 외 9필지로써 면적은 토지 10필지 2,135.8㎡, 건물 4동 479.4㎡ 등 2,615㎡이고 추정액은 1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 처분으로써 위치는 사곡면 호계리 594-9번지 외 5필지로써 면적은 토지 29,026㎡이고 추정액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이하 법적 및 붙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유재산(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09시 2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기업유치 증가와 함께 근로자 정주여건도 개선하여 기업의 종사자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도를 갖추기 위한 기본시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 종사자, 기업이 공존 공영하여 상생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 목적을 안 제3조에는 충청남도와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의 수립 및 3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 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구성운영과 안 제13조에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총괄부서의 업무영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조문으로 지난 6월 20일 제정된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참조 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행정재산으로 재단법인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가 사용 중인 유구읍 석남리 370-1번지 외 5필지의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로부터 무상사용허가 연장신청이 있어 지역특화사업인 자카드 제품 연구개발과 유통망 확대 등으로 자카드 섬유제품을 홍보하고 판매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안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이며 세 번째 허가내용입니다.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허가자는 재단법인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소장 홍윤광입니다.
  부지면적은 6필지 7,172.4㎡ 건축면적은 2개동에 3,839.58㎡로 공장, 사무실, 연구소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2차에 걸쳐 2007년 2월 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 11개월간 재단법인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에 무상사용 허가한 바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카드섬유제품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재산을 관련 재단법인 자카드섬유연구소에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9면   

(09시 1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공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54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같은 날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2일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11월 12일 한명덕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1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 1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5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홍중 의원과 김동일 의원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1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박갑철   
  시정담당관 박갑철입니다.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체계적 해결 시스템 구축 및 정책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갈등예방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제4안에 담았습니다.
  공공정책 등이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8조에 담았습니다.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자문기능을 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9조에 담았습니다.
  갈등을 완화시키고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제18조안에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공기관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이 그 근거에 있고요 충청남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대 권역 포럼 현황에 저희는 충청남도에서 4개 권역으로 있는데 우리 시는 남부권역 포럼에 포함돼 있습니다.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하는 붙임 참조를 해 주시고요 또 그 밖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규제 사항과 성별영향 분석 평가에서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09시 1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권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이전 현대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용사업 예정 부지를 웅진동 일원에 확보하여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중동의료원의 부지인 도유지와 웅진동 이전대상 부지인 시유지간 등가교환을 실시하여 공주의료원의 BTL사업과 공주소방서의 신축 이전이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된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교환계획입니다.
  교환취득 도유지는 중동 330-1번지 현 의료원 부지 8,088㎡, 건물 9동 9,534㎡로써 대장가액은 99억 819만 원이고 교환처분 시유지는 웅진동 253-1번지 외 55필지 41,252㎡로써 대장가액은 68억 658만 원입니다.
  추진방법은 충남도와 협의해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에 따라 대등한 가격조건으로 등가교환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등가교환액 평가액을 맞추기 위해 공주의료원 건물은 모두 포함하고 부지는 동가에 맞춰 분할된 8,088㎡만을 교환할 계획이며 분할된 잔여지 2,744㎡ 내 건물 2동은 고도보존시행계획 추진에 따라 공주시에서 철거하고 건물 부지는 철거 시까지 충남도로부터 무상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등가교환 후 현 의료원부지와 건물은 신축이전 시까지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청남도에 무상 사용토록 승인하여 줄 계획입니다.
  이하 법적 근거 및 붙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산성동 시내버스 차고지 및 정류장은 1987년도에 건립되어 승차장, 대합실, 화장실 등 편익시설과 정류장 부대시설의 노후화 및 승강장의 협소로 이용 시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되는 고유가, 운송원가 상승 및 승객 감소에 따른 관련업체의 경영이 악화됨으로써 부채가 증가되어 대중교통의 운행중단, 또는 정류장 매각으로 인한 대중교통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이에 따른 시내버스 정류장 차고지 부지 및 건물을 우리 시에서 매입한 후 정류장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시민교통 주식회사에게 유상임대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강남 구도심의 주차시설 부족과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및 상습 교통체증을 유발함에 따라 이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쌈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주차장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존 부적합 재산 일제조사 결과 자투리땅 및 행정 효율이 떨어지는 재산 등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처분을 통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2개 사업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현대화사업은 금성동 20-4번지 외 4필지로써 면적은 토지 5필지 2,072.6㎡ 건물 10동 689.6㎡ 등 2,762.2㎡이고 추정액은 20억 1,200만 원입니다.
  2013년 강남지역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봉황동 45번지 외 9필지로써 면적은 토지 10필지 2,135.8㎡, 건물 4동 479.4㎡ 등 2,615㎡이고 추정액은 1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 처분으로써 위치는 사곡면 호계리 594-9번지 외 5필지로써 면적은 토지 29,026㎡이고 추정액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이하 법적 및 붙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유재산(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09시 2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기업유치 증가와 함께 근로자 정주여건도 개선하여 기업의 종사자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도를 갖추기 위한 기본시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 종사자, 기업이 공존 공영하여 상생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 목적을 안 제3조에는 충청남도와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의 수립 및 3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 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구성운영과 안 제13조에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총괄부서의 업무영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조문으로 지난 6월 20일 제정된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참조 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행정재산으로 재단법인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가 사용 중인 유구읍 석남리 370-1번지 외 5필지의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로부터 무상사용허가 연장신청이 있어 지역특화사업인 자카드 제품 연구개발과 유통망 확대 등으로 자카드 섬유제품을 홍보하고 판매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안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이며 세 번째 허가내용입니다.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허가자는 재단법인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소장 홍윤광입니다.
  부지면적은 6필지 7,172.4㎡ 건축면적은 2개동에 3,839.58㎡로 공장, 사무실, 연구소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2차에 걸쳐 2007년 2월 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 11개월간 재단법인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에 무상사용 허가한 바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카드섬유제품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재산을 관련 재단법인 자카드섬유연구소에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경계선관통대지해제)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공주시장 제출)

(09시 2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도시재생과장 이재권입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공주시 반포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14,873㎡를 감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안신청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최초 지정 및 취락지구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주거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개요는 총 373필지 중 320필지를 제외하고 53필지만 입안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공유재산(국궁장)무상 위탁관리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09시 2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국궁장) 무상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원가연   
  공공시설관리소장 원가연입니다.
  공유재산인 국궁장의 무상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본 시설은 궁도협회 공주시지회에서 1992년 5월 1일 공주시에 기부채납한 시설로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허가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향후 시설의 관리운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 국궁장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궁도인 양성은 물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국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궁도협회 공주시지회에 무상위탁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 직영 운영 시에는 관리·운영 인력과 시설유지관리비 및 운영비가 별도로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1항 및 제5항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현황으로는 위치는 공주시 웅진동 332-7번지 외 11필지이며 내역은 6쪽의 붙임과 같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약 21,476㎡이고 건물 연면적은 488.35㎡로 지하 1층 지상 1층인데 집회실 1실과 휴게실 및 사무실 1실, 과녁 4개, 발사대 28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그동안 운영은 1992년 5월 1일 기부채납 이후 현재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한 무상사용허가를 3년 단위로 갱신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관리운영계획은 국궁장은 시의 행정재산이자 체육시설로서 궁도협회 공주시지회에 무상위탁 관리하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무상위탁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는 공주시 소유이므로 시에서 부담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및 기타비용은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실무부서 의견으로는 국궁장은 궁도를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물로서 타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궁도인의 양성과 생활체육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음 쪽입니다.
  무령왕릉과 한옥마을 등을 내방하는 관광객에게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부채납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그동안 무상사용하여 왔고 관리·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국궁관련 단체인 궁도협회 공주시지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7쪽 「붙임 3」 표로 첨부한 타 시·군 국궁장 운영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입니다.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각 사적지별로 관람료 관련 규정이 상이하게 명기되어 야기되던 혼선을 방지하고자 석장리박물관의 관람료 규정을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에 통합하고 관광객 편의제공과 송산리고분군에 치중된 관광객의 균형화를 위해 통합관람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단체의 인원을 20명으로 일원화하여 통일하고 관광객의 혼선 방지 및 편의제공을 위해 공개시간을 일원화했습니다.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재의 범위에 석장리박물관을 포함하고 휴관일 및 공개시간에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현실성을 높여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람료의 환불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통합관람권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덧붙인 내용으로 갈음보고 합니다.
  다음은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석장리박물관의 관람료 관련 규정을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에 통합하여 사적지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소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석장리박물관의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를 적용하고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 소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덧붙임 내용으로 갈음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관광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명덕 의원 외 2인 발의) 

(09시 3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명덕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의원   
  한명덕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제154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한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09시 37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과 22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서는 관계법에 따라 제출된 문건으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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