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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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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28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
  4. 3.2003년도시정에관한보고
  5.    가. 농업기술센터 나. 보건소
  6.    다. 공공시설관리소 라. 사적지관리소
  7.    마. 상수도시설관리소 바. 종합사회복지관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
  4. 3. 2003년도시정에관한보고
  5.    가. 농업기술센터 나. 보건소
  6.    다. 공공시설관리소 라. 사적지관리소
  7.    마. 상수도시설관리소 바. 종합사회복지관

(10시 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인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완료되었으며 지난 1월 27일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의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위원회의 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범헌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철 간사님이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高光喆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고광철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정원으로 보강되었던 정보사업추진인력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전산직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10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2항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찬중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간사    尹瓚重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윤찬중입니다.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제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회 명칭을 당초 대형관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사기간을 2002년 12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69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조사의 목적, 조사일정, 조사대상사무, 조사실시대상기관, 조사반 편성,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조사요령, 조사계획일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윤찬중 간사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윤찬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 인의건은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3년도 공주시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보다 좋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 노력하셨습니다.
  본 부의장이 몇 가지 제안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4대의회 개원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 및 시정을 촉구한 바 있는데 금번 업무보고에서 그런 부분의 반영의지가 충분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점검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12월에 확정된 2003년도 예산심의시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사업비를 삭감한 사업을 금번 업무보고시 시책사업으로 보고된 예가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사례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이면 매주 1회씩 열리는 의원간담회를 이용해서 의원님들을 납득시키려는 성의가 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셋째 각종 건설사업의 합동설계반 운영을 촉구합니다.
  2003년도 각종 공사 관련 예산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이제 공주시는 지역 경기 회복과 농민 편의도모 및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별도의 이유가 없는 한 공사를 해빙기와 동시 조기 발주토록 촉구합니다.
  특히 농사와 관련된 관청사업, 용수로사업,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 등은 모내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기발주가 더욱 필요합니다.
  조기발주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각종 공사의 설계가 조속히 완료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대형건설사업이나 특수공법이필요치 않은 설계를 외부업체에 용역을의뢰하지 말고 공주시 읍'면 및 사업소 관련부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합동설계반을 운영함으로써 신공법의 정보교류가 가능하고 공동작업을 통한 설계단가 적용의 일관성 유지는 물론 수억원의 설계비 절감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천안시는 소규모사업에 대해 외부설계용역없이 자체설계함으로써 14억여원의 예산절감을 계획하고 있고 연기군은 4억원 예산절감을 기대하며 보령시 등 많은 시'군이 이미 외부설계용역을 자제하고 자체 합동설계반을 운영하여 예산절감 및 조기 발주를 위한 준비 또는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자체설계를 촉구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도로의 확장, 포장, 신설을 비롯한 각종 건축공사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에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부하는 바람에 공사지연 등 많은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부터 토지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무작정 버티기 행태가 많이 없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담당공무원이 개정된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토지주들에게 개정된 법률을 잘 이해시켜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또한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번 의원간담회에서 해당 국장님께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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