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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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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2년 1월 31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4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4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공간정보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농업문화체험시설영농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송영월 의원)
  3.   1.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충남지방경찰청장 방문에 따른 간담회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공주시의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송영월 의원) 

(11시 11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박기영 의원, 송영월 의원 순서로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영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 조기집행에 대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취지와는 동떨어진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종속된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구노력은 고사하고 차입금이 늘어나고 선심성, 전시성 예산으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세출 절감과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중앙정부의 간섭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방자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에 비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점을 적시하고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분석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도에는 239억 원, 2010년도에는 25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수입재원이 줄어들고 있지만 지출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방만한 예산편성 및 운영은 없었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차지단체의 재정운용은 기업을 운영하는 자세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남다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기집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재정사업을 집중 투자하여 경제난국을 조기에 극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경기가 악화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미리 대응하고자 국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기집행의 실적을 평가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국ㆍ도비 지원예산 감축 등 여러 분야에 패널티를 준다고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투어 조기집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공주시도 지난 2010년 조기집행 목표액 2,273억 원의 101%인 2,297억 원을 조기 집행하였고, 2011년도에도 상반기 목표액인 1,899억 원의 100.1%인 1,902억 원을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과연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었고 취지대로 집행이 됐는지 의문이 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효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태와 정책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으로 첫째, 사업 중복투자, 둘째, 일시차입과 지방채 확대발행, 세 번째로 조기집행을 위한 정기예금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시 이자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이자수입은 약 38억원으로 2008년도 대비 1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10년도 이자수입 역시 22억 원으로 2009년 대비 1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행 전인 2008년도 이자수입과 2010년도 이자수입을 대비해 보면 무려 27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국정시책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마는 우리시 자체적으로라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책적 효과와 더불어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서 이자손실분의 보전제도 마련요구와 함께 충청남도와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김진기 박사는 “국내ㆍ외 경기가 아주 어려웠던 2008년, 2009년도에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정 조기집행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정집행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 위한 단기과제, 경기회복 후에도 지속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자가 요구되는 성장 잠재력 확충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집행하여 탄탄한 재정운영을 유지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직자와 의회의 참모습을 생각하며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기부채납의 공용주차장, 혐오시설로 적자가 예상되는 추모공원 등 대형공사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요?
  지금 우리 시민들은 고령화로 복지문제가 심각합니다.
  고유가에 고물가, 그리고 가축값은 점점 하락하고 농산물은 값싸게 판매되어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어도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일지라도 철저하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효과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중단 또는 대폭 축소하여 저소득층ㆍ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폭넓은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회는 예산은 낭비되고 있지 않는지 항상 정책적 대안을 찾고 견제기능에 충실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말합니다.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도록 하며 업무는 소극적으로 처리한다고.
  공직자는 법과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일 먼저 따져 시민을 위해 옳고 꼭 필요한지의 여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선출직인 시장, 의원들은 임시직입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평생직장의 주인인 여러분들이 책임입니다.
  공주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불과 완공 1년 1개월여 만에 30여억원이 투입된 돌보가 뜯겨지고 기부채납의 공용주차장 문제로 1억2,000만원의 사건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공주시 자체감사는 눈뜬 장님이라고 합니다.
  평생직장이 한 순간에 날아간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사업자, 시민, 공직자들의 소리 소문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유감스럽게도 의회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제목과는 거리가 먼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의회 본연의 의무와는 별개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 시민들에게 한 없이 부끄럽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당당히 해명하고 사실과 다른 의혹이 없도록 시민들이 납득해야겠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적 사회현실이 있을 때 잘못을 지적하면 덮어지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감싸기 보다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적하고 비판하고 바꾸어낼 때 공주시는 발전합니다.
  지난 예산승인은 잘된 예산심의라고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을 부정하고 공주시의회와 의회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은 진실을 왜곡하고 오해를 불러와 엄청난 파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게 하고 공주시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기부채납 디보스에서는 시에서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오해마저 불러일으키게 하였습니다.
  허위사실이 명백했다면 본 의원을 증인으로 당연히 고소나 고발을 해야 했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의 어려움도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공주시의회와 공직자로서 오직 공주 시민만을 위하여 일하도록 노력합시다.
  남을 탓하지 말고 잘사는 공주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 업체와 유착의혹의 시외버스터미널 조사특위 구성을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으로 공주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의원님이 얘기한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2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충열 의원과 송영월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신유섭   
  토지과장 신유섭입니다.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물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지하시설물 생성 및 갱신자료 발생시 준공과 동시에 준공전자도면을 공간정보 전담부서에 제출하여 DB탑재 구동체계와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각종 도로기반시설 사업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도로 및 지하시설물 중복굴착 방지와 예산절감 등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을 통합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법률적인 전부개정 이유로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여 신규 발생되는 인위적인 시설물 사업에 대해서 준공시 전자도면 제출과 공간정보 생성자료 작성 등 그에 해당하는 시스템내 탑재운영 및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교통과장 유영진입니다.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종전에는 소요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하는 사항이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석기   
  청소과장 윤석기입니다.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는 조성면적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비용으로 납부시 사업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납부금액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조속히 제정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대처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 안 제3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자’로 하며 안 제4조1항은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주시장에게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2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액은 설치비용과 부지매입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비용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액은 소각시설 설치비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를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에 대한 산식은 조례안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는 납부의무자는 사업착공 전까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납부금액은 사업준공 1개월 전까지 3회 이내 분납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기금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농촌진흥과장 윤태수입니다.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문화체험과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촌문화체험시설 영농재의 숙박체험 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고 인터넷예약시스템 도입에 따른 체험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숙박 이용절차 간소화입니다.
  인터넷예약시스템 도입에 따라 별도의 사용허가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숙박체험장 이용요금 인상 및 부과체계 단순화입니다.
  숙박체험장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전체 이동 호실의 경우 13만5,000원, 1실 기준으로는 2만5,000원 인상을 하고 개별ㆍ단체 숙박체험 예약 및 요금을 개별숙박체험 예약 및 요금으로 단순화하여 고객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하 참고사항 및 개정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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