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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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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15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2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2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9. 8.문화재관리소건물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10. 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10.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8. 문화재관리소 건물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0.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 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김태룡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의당면에서 개최되는 제4회 드림컵 생활체육 전국 론볼대회 행사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12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윤구병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제12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9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2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제1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범헌 의원과 조길행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공주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행정지원실장 백종구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정원조례로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시ㆍ군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충청남도가 기준을 설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한 사항과 정안면 ‘모란 보건진료소’ 설치, ‘지방기록연구사’ 정원책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여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조례안 제6장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시ㆍ군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충청남도가 기준을 설정하여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입니다.
  일반직, 2쪽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정원책정 비율은 4급 이상은 현행 1%에서 권고안대로 1%로 반영하였고 5급도 현행 7%를 권고안대로 7%로 하였고 6급은 현행 26% 이내를 권고안 27% 이내로 1%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7급은 현행 30% 이내를 1% 상향해서 31%로 했습니다.
  8급은 현행 24%에서 권고안 25% 이내로 1%를 상향조정했고 9급도 현행 15%에서 권고안 9% 이상으로 3%를 하향조정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6급은 현행 3% 이내로 권고안대로 했고 7급도 9% 이내로 현행대로 됐으며 8급은 현행 15%를 권고안 18%로 3%를 상향조정했으며 9급은 현행 33% 이내를 2% 상향조정해서 35% 이내로, 10급은 현행 40%를 5% 하향조정해서 35%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변경안은 기존의 6, 7급 상당을 복수로 책정한 것을 6급을 단수로 70%를 88% 이내로, 7급 상당은 22%를 10% 이상으로 8급 상당은 6%를 없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기록연구사를 정원 책정을 했고 정안면 모란 보건진료소 설치 사항을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 1월 1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투표연령 조정 및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조항과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입니다.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이렇게 추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소는 주소, 거소, 체류지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를 기준에 따라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기타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과표비율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주택분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재산세 부담은 감소한 반면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세에 단순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여 상승하게 되는 세액을 2009년에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5/1,000에서 1.4/1,000로 인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1시 1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시행중 시민불편 등 불합리한 사항과 관련규정 변경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에서 위임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기준을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면적을 종전 5,000㎡에서 30,000㎡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완화하였습니다.
  지정 실적이 없는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농공단지의 완화된 건폐율을 종전 60%에서 70%로 변경 완화를 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을 의료시설에서 별도로 용도지정을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평균 층수를 종전 15층에서 18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도지구가 해제된 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건축물의 경관 및 높이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 시설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안신청 내용입니다.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입니다.
  위치는 이인면 만수리 49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7만8,000㎡로 제안자는 (주)대길환경산업입니다.
  신청사유는 최근 각종 개발사업으로 공주시 및 주변지역의 건설폐기물은 증가하고 있지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증가하는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재활용하여 불법처리로 인한 국토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부족한 건설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문화재관리소건물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11시 2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8항 문화재관리소 건물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관리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문화재관리소 건물내 공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문화재관리소 건물 신축시 충청남도에서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임대사용 지원을 조건으로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상기 보조 조건에 따라 2000년도 7월 22일부터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공주시 문화재관리소 건물 1층과 고분군 주차장에 위치한 공예품작업장을 충남공예협동조합에 현재까지 9년간 무상사용 허가하여 왔으나 2009년 7월 21일자로 무상임대기한 3년이 다가옴에 따라 충남공예협동조합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동의를 재차 구하여 동 조합에 배부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둘째, 재산현황입니다.
  웅진동 57, 현재 문화재관리소 건물 2층 건물 중에 아래층 부분을 쓰고 있고 고분군 주차장 서쪽 면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셋째, 공주시의희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문화재관리소 건물 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1년간으로서 굳이 1년을 선택한 것은 공방촌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음을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문화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2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윤구병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의원   
  윤구병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윤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26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윤구병 의원, 이동섭 의원, 김선태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조길행 의원, 고광철 의원,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임성란 의원 이상 열한 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11시 27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위해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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