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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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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17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2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2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세종시설치와관련한의견제시의건
  5.   4.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   6.자치법규일제정비에따른공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   9.공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11.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세종시 설치와 관련한 의견제시의 건
  5.   4.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6.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9.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 휴회의 건

(11시 06분 개의)

  
○의장 김태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요청이 있었고 3월 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3월 12일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충열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세종시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박병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고광철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2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2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09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제1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구병 의원과 이동섭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시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09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이충열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세종시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건설중인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 의견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의견서를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둘째, 세종시의 관할구역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하여 오는 4월의 임시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회의 초당적이고 대승적 판단으로 세종시 설치와 관련한 법률안을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충열 의원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종시”를 특례시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과 관할구역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요청한바 본 의원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관심대상은 세종시의 관할구역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예정지역은 연기군 3개면과 공주시 2개면을 포함한 2,210만평, 주변지역은 연기, 청원, 공주시 일대 6,780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정지역 인구는 약 8,200여명에 3,000세대, 주변지역은 약 37,000여명에 14,000세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권 집중현상은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수도권 집중현상을 타개하고 지방분권을 이루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추진됐던 의욕적인 공약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명품도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사유로 주변지역까지 포함하겠다는 의지는 한편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만든 명품도시가 우리 공주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이 포함되었을 때 주요기관은 물론 인구 및 땅덩어리가 떨어져 나감과 동시에 시세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도시가 탄생이 되면 그쪽으로 이사 가겠다는 사람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도시의 흡입현상으로 인하여 공주시가 군이나 읍으로 떨어지게 될 지경에 이를 것이 확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공동화 방지 및 위성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미미한 상태에서 공주시의 행정기구, 공무원 정원 현행유지 문제라든지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편입되는 재산의 유상승계, 지방교부세 현행유지 및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인근지역 자치단체 범광역권계정설치 운영 문제, 공동화 방지대책 마련에 관한 법률 제정, 시세확충 및 자생력 확보기반 마련,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확대, 인근 자치단체의 초ㆍ중ㆍ고 육성지원 등등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싸여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 돼 버렸습니다마는 도청만 환청이 됐더라면 이런 저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 공주시의 땅을 일부 떼내어 세종시로 편입시킨다는 것은 공주시를 아예 없애기로 작정한 처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가뜩이나 국회에서는 행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0만, 8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마당에 과연 미래의 공주시는 존재할 것인가, 공중분해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본 의원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역사의 도시 공주에서 살 후세들에게 발전된 공주시를 물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공주시의 주변지역을 명품도시를 만든다는 세종시로 편입시키는 것은 적극 반대합니다.
  그러나 명품도시가 아닌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든가 조성하여 공주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주민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적인 도시로 개발하겠다면 주변지역을 포함한 그 이상도 찬성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주시장님께서는 이번 행안부 질의 건에 관하여 공주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어 사전 설명하고 주민투표에 붙여 결론을 취합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룡   
  예,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본 의원은 오늘 행복도시 건설에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중앙집권적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차원으로 추진해 온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충청권은 물론 공주시민의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도 3월 18일에 신행정수도건설 후속대책으로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법 제1조에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공포 후 위헌판결과 대통령의 탄핵사건 등의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신행정수도에서 축소 왜곡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전락되었으며 지난 2005년 5월 24일 우리시의 3개면 27개리 76.63㎢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특별법 위헌판결과 크고 작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주시민은 물론 충남도민 전체가 서울, 부산, 울산 등 때로는 열차 안에서 전단을 배포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촛불집회, 대규모 충청권연대집회,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시의 의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행복도시건설 원안추진을 위해 피나는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2005년 10월 특별법 합헌결정 이후에 빠른 속도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지금은 기반조성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로 인해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 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정든 고향을 뒤로 하고 우리 시민이었던 예정지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인근지역인 부여, 청양, 대전, 멀리는 타 시ㆍ도로 이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토록 엄청난 시련과 산고 끝에 추진중인 행복도시 건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도시 건설은 우리지역의 많은 혜택과 지역발전의 가속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세종시 설치관련 특별법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됨과 정부기관 이전변경고시, 수도권 국제완화, 특별법 제정의 지연과 미온적인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회의 행태를 보면 행복도시 건설의 차질과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며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준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정부기관 변경고시는 자치단체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위헌판결시 행정수도사수 투쟁에서 보여주셨던 공주시민의 단합된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이준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은 우리시의 공동화현상이니 블랙홀현상이니 걱정만 하시지 말고 우리시와 세종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즉, 대단위문화특구지정, 대단위산업단지특구지정이라든가 금강종합개발권 등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대정부 건의 등으로 우리시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 국회통과 및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촉구하는 서명에 관해서 충남 시ㆍ군 의원 총 176명 중 165명이 서명하시어 93.7%라는 높은 참여를 보여주셨으며 법적지위에 관해서도 충남ㆍ북 도지사와 충남ㆍ북, 대전시 광역의회, 지난 27일 충남 시ㆍ군 의장 협의회에서도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협조를 삼가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행위제한으로 말할 수 없는 불이익과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은 당초 우리가 원한 일은 아니었으나 국책사업으로 결정되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때로는 투쟁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며,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루빨리 세종시 설치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가 이루어져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태룡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건설은 공주시뿐만 아니라 행복도시의 정상적인 건설을 통해 충청권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부기관 이전변경고시 촉구와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심대평 의원님이 발의하신 세종시 설치관련 특별법이 오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주시민, 공주시, 공주시의회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끝으로 공주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그리고 공주시와 의회의 발전을 기원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두 분의 개인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시의 발전 변화와 먼 훗날을 생각하는 절실한 마음의 표현을 주신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이충열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제출한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박병수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관계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단서규정에 보훈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도내 타시ㆍ군과의 형평에 맞춰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본 조례의 제10조 제1항과 제4항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둘째, 제10조의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각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자치법규일제정비에따른공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11시 27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기획예산실장 전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추경예산 편성배경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까지 확대되면서 80년 전 세계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이라고 평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4분기에 10년 전 환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고 행정운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492억원보다 0.2%가 감소한 4,483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016억보다 0.7%가 감소한 3,98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76억원보다 4% 증가한 49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차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편성을 통한 부족한 재원마련과 국ㆍ도비보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조기에 확정해서 투자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우선해서 투자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문화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부족분, 터미널 이전 공영 차고지 설치 등 현안사업비와 국ㆍ도비보조금 시비부담액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경상예산 등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하여 마련된 재원은 청년인턴십 운영,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등 일자리창출 사업비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넷째, 변동된 국ㆍ도비보조금사업비를 전액 계상하고 시비 미부담액이 없도록 가용재원을 우선하여 가뭄대책 생활용수 긴급개발비, 대백제전 대비 시가지 정비, 무령왕릉로 정비, 소하천정비 등의 보조금사업에 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016억보다 0.7%가 감액된 3,988억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716억6,42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8%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680억5,100만원보다 26억1,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지방세 중 운수업계 유가연동보조금이 감소한 것이고 세외수입 중 하천골재 판매수입액 33억원, 순세계잉여금 16억 등이 증가하고 일반회계 예금이자 15억이 감소된 것입니다.
  의존수입은 3,121억3,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확정액이 당초보다 8억3,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로사업보전액 사업비가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73억8,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 등 변동된 복지사업비를 반영하고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비 확정액 등을 계상해 준 결과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3,173억으로 당초예산액 3,186억보다 13억이 감소된 규모로서 예비비 재원을 감액해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현안사업비에 배정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국ㆍ도비보조금사업비 변동분을 조정ㆍ반영함에 따라 예산규모의 감소와 함께 정리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66억원으로 당초예산액 678억보다 12억이 감소된 규모로서 일자리 창출 등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연가보상비, 국외연수비, 여비 등 공무원 관련경비를 절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공공운영경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ㆍ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149억원으로 당초예산액 152억보다 3억이 감소된 규모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의 내부거래 변동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476억보다 4%가 증가한 495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현금이월금과 일반회계 수입금 1억원의 세입액을 예비비와 함께 조정해서 상수도시설 공사비에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과 전년도 현금이월금의 세입액을 목적에 맞춰 세출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과 의료보호기금, 주차장조성사업은 사업량 변동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농촌농공지구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세출 조정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세입액 1억3,000만원을 하수도공기업으로 전출시키는 세출액을 조정하였고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은 규모 변동 없이 금융기관 융자금을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
  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사업은 금년도 추경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5건의 사업에 대해 예산액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에 12건 79억5,700만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센터 건립 2억8,000만원, 마을회관 태양열 설치 1억1,700만원, 터미널이전 공영차고지 설치 3억2,000만원, 문화관광지 토지매입비 42억5,000만원, 전용탁구장 건립 부족분 2억원, 골재채취 기본경비 23억원, 도란도란테마거리 조성 5,000만원, 농산물집하장 설치 1억, 교동 소방서 앞 도시계획도로 3억, 방범용 CCTV 설치 1억, 화봉보건진료소 신축설계비 2,000만원, 구 농민상담소 시설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12건에 120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예산절감을 통한 가용재원을 마련해서 일자리창출 등 비상경제대책 차원에서 많은 고심을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한 건 더 남았어요.
○의장 김태룡   
  한 건 더 남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등 일부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일부조례의 관련 조문이 정비되지 않아서 조례운영부서의 조례개정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관련 조례를 기획예산실에서 발췌해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관련 13건, 「지방재정법」 관련 4건, 「수도법」에 2건 총 19건의 조례로서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조문, 용어, 띄어쓰기 등 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7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행정지원실장 백종구입니다.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 금학2통 관할 내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2개통 14반을 증설 주민편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학2통 관할구역 내 e-편한세상 아파트의 입주로 세대수 및 인구증가로 현재 476세대에서 215세대가 입주되었습니다.
  현재 13개통 53개반이 2개통 14개반이 증가되어 15개통 67개반이 되겠습니다.
  통ㆍ반 조정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제출은 없으며 규제심사대상이 아니고 기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 39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시의 전통 재래시장인 산성시장을 지역경제의 중심지로서 유통 거점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다양한 지역축제의 개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 문화생활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차장, 전시판매장, 공연장 및 고객편의시설 등의 확충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월송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대규모 주거시설의 증가 예측과 기존의 강북지역에서 다량 발생되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강북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의 취득예정재산 총괄은 토지는 85필지 54,394㎡, 건물은 59동 3,731㎡로서 취득예정금액은 109억8,529만원입니다.
  이중 산성시장 주차장 겸 다목적광장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위치는 산성동 181-139번지 외에 58필지, 토지면적 3,293㎡, 건물 59동 3,731㎡로서 취득예정금액은 63억3,976만2,000원이며 또한 강북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위치는 쌍신동 37-15번지 외 25필지 51,101㎡로서 취득예정금액은 46억4,552만8,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공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11시 4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교통정책과장 이장복입니다.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 시장의 기본책무로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2) 시민의 권리와 책무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등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안 제5조에, 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안 제6조,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7) 자전거 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의 설치 운영과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설치 운영, 시범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10)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과 민간사업자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또 민간단체 등의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13)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과 시민자전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의 보험에 관하여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7) 자전거 교통봉사대 운영과 자전거 등록ㆍ번호판 제작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19) 안 제23조부터 29조까지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46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고광철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고광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고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4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윤구병 의원, 이동섭 의원, 김선태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조길행 의원, 고광철 의원,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임성란 의원 이상 열 한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11시 48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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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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