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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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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기획예산실 소관(세출총괄 및 읍ㆍ면ㆍ동 소관)
  4.    나. 주민생활과 소관 다. 복지사업과 소관
  5.    라. 시민봉사과 소관 마. 회계과 소관
  6.    바. 기업유치과 소관 사. 지적과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가. 기획예산실 소관(세출총괄 및 읍ㆍ면ㆍ동 소관)
  4.    나. 주민생활과 소관 다. 복지사업과 소관
  5.    라. 시민봉사과 소관 마. 회계과 소관
  6.    바. 기업유치과 소관 사. 지적과 소관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설명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가 21.7%가 증가됨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이 대폭 증가되어 예산편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시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있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2008년도에 549억, 2009년도는 전년도보다 69억이 증가한 618억입니다.
  각 부서별로 요구된 예산액을 조정해 본 결과 190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했습니다.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소하천정비사업 등 국가보조금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47억원을 미부담해서 축소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둘째, 국가 경제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안정적인 세입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가용재원 마련을 위해서 보통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반영해서 93억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중에 공주의료원 및 소방서 부지 매입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50억을 차입하도록 운영했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어려운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규모숙원사업비를 전년도보다 3,000만원밖에 증액하지 못한 2억3,000만원을 어렵게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실ㆍ과별로 총괄 정리된 용역비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12월 5일 날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도비보조금사업과 관련돼서 재원대체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된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12월 5일 날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2억4,900만원에 대해서 부서별 배정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내부 직원 또는 통상적인 부서운영경비로 사용할 수는 없고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인, 외부기관 상대로 집행하는 비목입니다.
  따라서 추모공원 조성, 대백제전 개최 등 대단위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본 업무추진비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고 사업부서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사안 발생에 따라 재배정해서 집행토록 조치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본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의 성격으로 편성 기준액보다 10%를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11쪽 하단에 주민공시 및 참여예산제도 확대 그 사항은 주민공시제도는 2007년도부터 법으로 시행토록 명시되어서 우리시에서도 매년 세입ㆍ세출 재정분야에 대해 8월 말까지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도는 일부 시ㆍ군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어서 아직 우리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표성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또 하나의 시민참여제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인가는 별도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클로징10 제도는 기획예산실에서 새로운 제도로 추진하려고 검토했던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1년 전부터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실시설계, 토지매입 등을 1년 전에 마치고 사업 당해연도에는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줄이고 연말 지출비용을 줄이기 위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지만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예산배정을 도저히 할 수 없어 다음 기회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6월 말까지 사업의 50%를 완료하고 또 10월까지는 100% 완료토록 업무계획을 금년도 연초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또 1, 2월 달에 설계가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토지기공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3월 달에는 모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의 조기집행에 철저를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 2월 달에 보통 업무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2월 말에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12월 말까지 내년도 업무계획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일부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9쪽 예산 총칙 사항입니다.
        (예산서 설명)
        (박병수 위원장, 윤구병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조금 전 검토보고 사항에 국ㆍ도비 확보가 262억이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중앙 각 부처로부터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않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는 지방자치법에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어째 이렇게 많이 그런 협의가 안 됐는지?
  저희가 시비부담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제도상에 있는 규정하고 현실 운영하고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협의도 사전ㆍ사후 협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사전에 보조를 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되기 때문에 사후적인 성격의 협의가 되고요. 우선은 일단 예산편성 하는데 보조 내시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 다음에 어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가 없어서 저희들이 도의원 대체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음을 해서 받아왔는데 실질적으로 도의원 사업비가 확보액보다 시비부담률이 많게 편성된 과가 있거든요.
  제가 어느 과라고 지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의원 사업비가 1억2,000이 확보됐으면 매칭펀드로 1억2,000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저희가 한 것은 대체사업으로 했지만 예산은 거의 총액 대비해서는 만약에 도비사업이 5억을 갖고 왔으면 시비를 5억 부담하는 것을 그걸 맞춰서 냈습니다.
  내용적으로 저희가 일부 보조비율에서 단위사업별이 안 맞은 데가 있는가...
  아, 그게 있고요. 이선자 의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도비를 갖고 왔지만 시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어디 지정해 주지 않고 시에서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게 있어 갖고 그거 같은 건 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한 사항은...
○조길행 위원   
  실질적으로 5도2촌팀의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도의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업보다 지금 배정된 내역을 보면 제 말은 높다 소리예요.
  어느 부서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를 하나 사준다고 하면 기계를 6대를 사주게 돼 있는데 12대를 사준 데가 있다 그 소리예요. 제가 지칭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음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 때 사실 우리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금융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숙박촌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된 실적이 별로 없거든요.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매입부분도 사실은 우리 돈이 안 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땅 매입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숙박촌에 저희가 한 57억 확보해 줬나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예산을 배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장돼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관광축제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부진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할 수는 없습니다.
  이따가 관광축제팀 예산심사 때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추진이 일부 부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집행률이 우리 공주시에서 가장 부진한 부서로 평가를 해서 저희도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최대한 2009년도 편성된 예산하고 2008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촉구해 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길행 위원   
  그 부분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을 쓰시고 이번에 본예산에 확보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위원장대리 윤구병   
  다 하셨습니까?
○조길행 위원   
  잠시만요. 기획예산실에 7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한번 물음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혹시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한도액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자치단체 기준액이 시ㆍ군별로 조금씩 다 틀려요. 그렇지요? 면적이라든가 당초 예산 규모.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틀립니다.
○조길행 위원   
  직전 연도 이런 거 인구수 반영 혹시 하셨나요? 그대로 했나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그대로 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작년에는 인구수 이런 거 수치... 이거보고 뭐라고 해요?
  그럼 이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작년에도...
○조길행 위원   
  아까 최고 한도라고 하셨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한도액이 설정된 것이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정도 설정액이 된...
○조길행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저희가 쭉 훑어보다 보면 각 부서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미 내시가 돼 있던 것을 이관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지요? 부분별로 그렇지요?
  그것은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에 같이 산정방식에 포함이 됐는지 이 6억6,000만원만 했는지 그거만 답변만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산정방식에 의해서 했는데 한도액이 6억6,000이라고 했어요. 그럼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6억6,000을 기획예산실에 세워놨는데 다른 부서에 지금 훑어보니까 많은 예산이 지금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이 타 부서에 돼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 예.
○조길행 위원   
  그럼 그것도 포함해서...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건 포함된 거 아닙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도 보조금 성격으로 풀로다가 한도액 설정 내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그리고 다른 예산은...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조길행 위원   
  그건 기획실장님 나중에 저랑 다시 따로 얘기하고...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이렇게 풀로 6억6,000을 세울 때는 올해 2008년도 성과평가 이런 걸 전부 반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반영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 부서를 했으면 제가 다 보지를 못해 가지고 다 빼지를 못했는데 사실상 작년 대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 늘은 것 같아요.
  약간 문제점이 없어서 나중에 혹시 중앙감사라든가 이런 걸 받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원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보다는 사업비를 위주로 하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권고사항일 뿐이지 실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올해 초에 우리가 6억1,000만원을 작년에 세워줬으면 6억1,000만원 쓴 것을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장이 전부 검토를 해서 이번에 사업비에 배정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직은 배정 안 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조길행 위원님과 연결된 사항이라 곧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에 실링제로 해서 상한액이 6억4,000인가 했던 것 같은데요.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그런데 6억1,000으로 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제가 혼자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속적으로 향후 계속해서 늘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한금액을 조금씩 줄여서 관리를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금년에는 6억6,000으로 상한액을 풀로 완전히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2010년도에 가서 예산 반영할 때는 또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생기거든요.
  그런데도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각 부서에 최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관리했던 금액들을 부서로 이관을 해서 새롭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갈 수밖에 없는 아주 묘한 기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저희도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동결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는 이것은 해마다 여기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증액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묶여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각종 사회단체 임원들을 문예회관 소강당에 모아놓고 앞으로 사회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도 금년도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진짜 3년 동안에 평가를 해 갖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를 시키는, 탈락시키는 단체를 앞으로는 하겠다, 틀림없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러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또 공개하고 이렇게 안 한 데는 앞으로 평가를 통해서 반드시 아웃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구는 큽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운영이 되지 않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느는 데는 하여튼 간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사회단체가 열심히 활동하는 데는 늘려주고 안 하는 데는 그만큼 줄이고 폐지하는 쪽으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현실로 갈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   
  같은 70쪽에 정부예산확보 활동지원 풀비가 1억5,000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5,000이 계상돼 있었는데 같은 금액인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충분할까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제가 금년에도 역시 부족은 합니다마는 다른 예산을 줄이면서 이것을 더 늘린다고 저희 실 입장에서 다른 실에, 과 부서에 사업비예산도 반영 못 해 주면서 풀여비를 더 증액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갖고 사실 저희가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필요성보다도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부터 늘리지 않았습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2권에 의회사무국 72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5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7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도 300만원에서 10% 절감을 해서 270입니다.
  그렇다면 10% 절감을 빼고 생각을 했을 때에 200만이 감액됐습니다.
  그렇다면 의정 관련해서는 아까도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주실 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 일반인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없도록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270으로 가능하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일부 의회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서를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모공원 조성사업비라든지 대백제전사업이라든지 대규모사업이 현안사업이 있는 쪽으로는 예산을 조금 늘렸고 또 그런 사업이 없고 시책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예산으로 쓸 그런 부분이 있는 데는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시책이 있어서 여기다 예산을 줄였지만은 꼭 필요하다라고 요구가 되게 되면 일부 지원은 할 수 있도록 아까 부시장 업무추진비도 2,300만원 정도를 풀로 4,500만원 갖고 있다가 부서에다 나눠준 적 있는데 이 역시도 사업계획에서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그 필요한 만큼 더 증액을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말씀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우선 17쪽에 예비비가 전년도에는 2.21%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예비비가.
  물론 예비비는 1%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그러한 지침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1.02%로 아주 타이트하게 예비비를 잡았는데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불안한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그 부분과 그리고 15쪽에 지방채차입금이 전년도에 25억 그리고 금년도에 50억입니다.
  75억인데 총 지방채는 얼마까지 우리가 차입할 수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저희가 190억까지는 차입할 수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직도 그러면 115억 남았네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니 지난번에 금년에 120억 한 부분이 있지요.
○양준모 위원   
  아, 금년에?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그래서 우리는 넘지는 않았고 한도 내에서 범위는 가능합니다.
○양준모 위원   
  그래서 한도 내에 범위는 가능합니다만 모두에서 예산이 지금 우리 공주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69억 정도 커졌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채를 차입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방채라는 것도 물론 차입을 해서 3년 거치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5년 거치.
○양준모 위원   
  아, 5년 거치.
  5년 거치로 했을 때에 과연 5년 뒤에 우리가 원활하게 재원조달이 잘 될 수 있을지도 사실은 불투명한 부분도 최근에 와서 자꾸 생기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볼 때 거시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지 사실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지방채는 이제 우리 지방채가 느는 건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건전 차원에서는.
  그런데 우리시의 지방채의 현황을 보게 되면 타 시ㆍ군의 절반 상황입니다.
  이미 타 시ㆍ군은 규모를 넘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반 시중은행에서까지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안사업에 만약에 100억을 투입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얻는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이거 이상이라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그런 한도 범위 내에 있고 또 이 사항을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의료원이라든지 소방서가 도의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협조를 얻고 있는데 이것도 여의치 못하게 되면 아마 저희 같은 경우도 중앙이나 아니면 일반 시중은행에서라도 차입을 해서라도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 지방채 현황은 타 시ㆍ군에 비해서 또 우리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아직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아주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또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사업을 위해서는 또 건전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투입을 해서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준모 위원   
  개화결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38억을 지금 감액 편성한 입장에 또 지방채 50억 그러면 결국에는 88억입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볼 때 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과연 금년 2009년도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방법이 맞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꾸준히 조금씩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이 난지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이 또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섭 위원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계획서에 의해서 정산이 됐는지 그 결산서를 공주시 홈페이지에다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그게 확실히 그대로 계획을 세운 데하고 정산을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데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달라고 못할 데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여기에 의정비 심의 주민 여론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000만원이 섰는데 이 여론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의정비 심의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면 차라리 이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가끔 전화를 받아보면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느냐, 뭐 하냐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어차피 의정비 심의 결정하는 데 역할을 못한다면 이 예산을 안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일단은 지방자치법상에 의정비 여론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안 할 경우에는 삭감을 하겠고 일단은 법상에 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나중에 운영할 때는 실질적으로 금년도처럼 동결하고 또 삭감하는 부분이 미미한 수준일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동결하는 수준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준다고 하게 되면 이런 건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그때 가봐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의정비를 늘려야겠다 아니면 줄여야겠다는 필요성이 있게 되면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간 1,000만원 세웠어도 또 집행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최대한으로 예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운영적인 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질의...
○위원장대리 윤구병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열악한 상태에서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양준모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약간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17페이지의 예비비에 관한 부분이에요.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을 한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전년도 대비 예비비가 많은 액수가 감액 계상이 됐을 때 얼마 전에 우리 공주에서도 지진에 관한 금학동을 지나서 반포 쪽으로 가는 그런 지진현상도 있었고 또 매년 수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급박하게 닥쳤을 때에 과연 예비비를 이렇게 약 50% 가까운 전년도 대비 약 50% 이상 가까운 감액 계상을 했을 때에 어떤 돌발사건이 생길 때 과연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방채도 역시 50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운영지침에 보니까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50억이나 아까 합계액이 190억이라고 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미 행안부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인지 거기에...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 범위 내에서 할 경우...
○이충열 위원   
  범위 내에서...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범위 내에서 할 경우는 상관이 없고요.
○이충열 위원   
  아, 범위 내에서는 행안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승인 없이.
○이충열 위원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다만 지방채를 우리가 요청을 충남도에 했는데 그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거기서 하지만 범위 내에서 할 때는 행안부장관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범위 내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이충열 위원   
  그럼 예비비에 관한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비비는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원래에 2008년도도 1%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추모공원사업비를 36억을 삭감해서 그것을 예비비로 넣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그것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갔던 거고 이번에도 역시 범위 내에서 한 건 똑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삭감한 것도 작년에 추모공원 관계로 삭감돼서...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삭감된 것을...
○이충열 위원   
  그래서 프로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삭감된 것을 예비비에다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36억이 올라가서 그랬던 겁니다.
○이충열 위원   
  생각할 때는 요즘에 재난이 하도 많은 시절이라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과연 이 예비비를 가지고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이충열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지방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각 부서별로 10%씩 꼭 절감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 그것은 저희가 편성지침에 따라 별도로 예산편성 지침 책자에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공문으로다가 별도로 지시된 게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저는 각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절감한다는 사실 그걸 빙자해서 예를 들면 꼭 1억을 가지고 해야 될 공사를 한 10% 절감해서 9,000만원이나 8,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때 그런 사업에 연장을 해야 되거나 다시 또 추가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미 그런 사례가 금년에도 많이 발생이 된 게 있습니다.
  1억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은 당해연도에 꼭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절감 차원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제가 저기...
○이충열 위원   
  잠깐만요. 정부에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예산절감 했을 때 우리시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이런 사례는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내년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아마 있을 겁니다.
○이충열 위원   
  아, 내년도.
  그럼 금년도에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금년도에는 없고 금년도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있을 겁니다.
○이충열 위원   
  우리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글쎄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10%만 했지 그 이상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산절감을 해서 그런 인센티브 받는 것도 좋지만 지역현안사업은 사업이 미진하게 끝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까 시설비 같은 경우는 10% 절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는 거의 그 사업이 1억 들여야 될 것을 10% 절감해 갖고 9,000만원 갖고 사업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경상경비에 대해서 10% 절감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저는 66페이지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에서 40명에게 2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던 1,600만원이 지금 여기 서있네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나가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가만있어 봐요. 어디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임성란 위원   
  66페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66페이지요?
○임성란 위원   
  예, 여비에서.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 시책추진 선진지 견학요?
○임성란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이것은 그동안에도 했는데 그것을 풀 예산 갖고 했었습니다, 풀 예산 갖고.
  그래 갖고...
○임성란 위원   
  2009년도에 새로 편성하신...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풀 예산 갖고 하던 것을 사업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임성란 위원   
  편성하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임성란 위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비상체계에 돌입한 상황에 우선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위기상황에는 자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지사께서도 따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여행도 자제함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몇 페이지죠?
○임성란 위원   
  68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 이것은 민간인들입니다.
○임성란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임성란 위원   
  보통 저희가 평상적으로 위원회 하면 수당이 보통 7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 10만원으로 인상이 된 겁니다.
○임성란 위원   
  이번 연도부터는 인상된 부분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임성란 위원   
  자체평가위원회라는 게 누구를 자체평가 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이 자체 평가는 우리시 부서 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 부서 업무에 대해서 외부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임성란 위원   
  외부에서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임성란 위원   
  외부에서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외부에서 민간인이 우리 공주시 자체 업무에 대해서 평가, 자체평가는 자체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성란 위원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임성란 위원   
  그럼 14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올해 추경부터...
○임성란 위원   
  추경부터 했었던 사항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임성란 위원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또 5,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변호사는 시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임성란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께서 대신 변호를 할 수는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 이게...
○임성란 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528만원이 돼 있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5,000만원이 전년도에 없던 사항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이것은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별로 해 갖고 22만원씩 지급하는 게 되겠고요. 이것은 그대로 사건을 맡든 안 맡든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건 맡은 것에 대해서 수임료를 또 별도로 줘야 돼요.
○임성란 위원   
  별도로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임성란 위원   
  지금까지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변호사를 활용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많지요.
○임성란 위원   
  많아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많이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없었던...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전년도에도 사실은 5,000만원 있던 겁니다.
○임성란 위원   
  있었던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똑같습니다.
○임성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까 공무원들의 예산절감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4급 이상 업무추진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이상 절감을 했고요.
  여기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의 실무자들이 예산절감을 많이 했고 또 국비 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또 외부에서 평가해서 공주시의 명예를 드높인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쪽으로 하는 거지 다른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저는 포상금이 나간다니까 그걸로 대신하고...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임성란 위원   
  그런 의도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그런 걸 억제하라는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임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기획실장님, 없는 예산에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개소가 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되는데 사무소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잘되고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는 우리 시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애로 같은 거 있다하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애로라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개소식에 가 보셨습니다마는 공간이 사실은 상당히 좁고 또 주거를 거기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2층 다락식으로다 층을 마련해 놓고 조그만 침대에 시트 하나 놓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작을 그렇게 한 거니까 나중에 운영되는 거 봐서 진짜 위원님들께서 “아, 거기 운영이 잘 되고 열심히 잘 하니까 좀 확대를 해야겠다.” 하게 되면 그때는 시설도 좀 늘리고 또 인원도 혼자서는 거기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이번에 한 명을 더 거기다가 일용으로 하나 채용을 하고 또 봐갖고 우리 장학기금을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공주출신의 학생들 중에서 한두 명 정도를 일단은 공무원을 증원은 못 시키지만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야 사실 그거 외에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또 희생하는 사람이 희생정신 갖고 안 하면 못하고 지금은 사명을 갖고 소장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범헌 위원   
  거기 목적은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국비확보라든가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쓰려고 차려놓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이범헌 위원   
  그러면 여기 국내여비에 1억5,000 세워놓은 그 금액도 거기서 쓸 수 있는 돈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국내여비 얼마요?
○이범헌 위원   
  1억5,000 여기 세워놓은 비용.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 예.
  풀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마는 그건 저희가 여기 업무추진비를 서울사무소니 해 갖고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0만원 계상하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540만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써보고 돈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절감해서 써보고 정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풀 내에서도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도 먼저 서울 가서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충남 공무원들이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없는 경비를 가지고 와서 입으로만 해 가지고 소득을 못 본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이범헌 위원   
  그런 것을 보고서 저도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왕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사무실을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서 예산확보를 하라고 해야지 사무실만 차려놨다고 해서 예산확보가 저절로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회의원 사무실 몇 군데를 들려 봤습니다마는 우리 공주시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의원들한테 선물 하나 해 준 거 없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없는 예산이지만 이왕에 우리시는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라면 적극성을 띠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고맙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를 아마 11월, 12월에 제가 다녀온 것만 해도 열 번 이상은 다녀왔습니다.
  열 번 이상 다녀오고 또 예산도 지금 예결 소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열 배 이상의 국비가 아마 확보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돼서 올라간 것이 열 배 이상이 됩니다. 예산 국비 확보가 예년보다.
  그래서 잘되게 되면 이번에 성과를 얻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마는 여하튼 예산은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평소에 유대관계를 잘 가져갖고 필요할 때 찾아가지 않고 평소에 찾아가서 잘 인연을 맺고 그 연을 잘 이용하고 또 필요할 때 저희뿐만이 아니고 의회라든지 다른 일반 시민들도 예산 확보에 같이 협조가 된다면 더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최대한 절약해서 최대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범헌 위원   
  노력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대리 윤구병   
  예,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실장님, 아까 답변을 주신 걸 들으니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원으로 다 인상...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 10만원으로 다 인상된 건 아니고 원래 1시간에 7만원인데 여기서 10만원으로 한 것은 1시간 갖고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이 되게 되면 또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10만원으로 한 겁니다.
○양준모 위원   
  아, 우리 기획실의 위원회는 1시간이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1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다 수당이...
○양준모 위원   
  다른 부서 거 보니까 7만원으로 돼 있길래 어떠한 기준을 잘못 잡았나 싶어서...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만원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양준모 위원   
  저는 전 부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실장님 총괄예산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설명, 읍ㆍ면ㆍ동,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주민생활과 예산이 111페이지에 보면요.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줄어가지고 지역사회복지개발사업 쪽으로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겠는데요.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 지원이 작년에 2억9,500만원이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많이 계상된 거고 금년 3회 추경 때 최종적으로 도에서 확정된 금액을 보면 약 144억 정도입니다.
  여기에다가 금년 최저생계비가 46만원에서 1인당 최저생계급여 지급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가 46만3,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49만840원으로 한 6%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85억 정도는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 이것이 지원과정에서 부족이 된다 하면 저희가 국ㆍ도비 관계는 지급한 후에 달마다 도에 계통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연말에 반영해 주기 때문에 현재 185억원으로는 충분한 저기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 수준이 얼마냐 하면 144억 정도가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보다 40억 정도가 더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을 하더라도 충분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도에서 연말정산을 해 줍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저희가 매달 보고를 해서요, 도에서 복지부로 보고해 갖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다가 조절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라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올해 5,000만원 세웠지요? 전체 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대출된 것하고 지금 미수금하고 해서.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섭 위원   
  예,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이라고 했잖아요.
  기금 5,000만원인데 기금이 총 얼마냐 이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현재 3억7,300만원이 융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미상환돼서 현재 받고 있는 것이 38가구에 대해서 1억7,300만원이고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현재 회수가 안 되고 있는 미도래 대상이 25명 해서 2억원이 포함돼서 현재 융자된 총 금액은 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39페이지에 보면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4,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내년도에 이중에서 회수할 금액이 약 4,300만원 정도, 40여 가구분에 대해서 하면 약 4,300만원 정도 회수할 것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 기금이 그러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충분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현재 매년 8,000만원 정도씩 해 갖고 1인당 1,000만원씩 하면 한 8가구 정도 이월이 되기 때문에 8가구나 10가구 정도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지원 신청된 내역을 보면 한 4가구 정도만 신청했습니다.
  그래 저조한 이유를 보면 거기에 영세민 수급자 내지 차상위 대상자한테 주는데 그 사람들이 보증인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수급자들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있겠지마는 사업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 대개 이런 정도지 나머지 이렇게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없다보니까 8,0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동섭 위원   
  연리는 얼마예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이동섭 위원   
  이자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자는 3%입니다.
○이동섭 위원   
  3%예요?
  아니 왜냐 하면 물론 대출을 해 주면 기금이라는 게 또 회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말한 대로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이동섭 위원   
  보증보험회사 같은 데서는 보증해서는 안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렇게는 안 되고요. 현재 운영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재산세 2만원인가 이상 내는 대상자에 보증인이 붙으면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 부서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미상환자에 대해서 상환부담을 고지서를 발부한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에 안 했을 때에 연체금이 10%씩 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강제로 회수하는 것이 능사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강제로 한다고 하면 은행이라든가 제3의 금융체, 아니면 개인한테 얻어서 납부하려면 10% 이상의 돈을 주고서 얻어야 되는 입장이라 현재 미상환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그렇고요.
  또 보증인한테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 때문에 현재 대부분 10%의 이자를 부담하고 현재 지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 하면요.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만 여기 두고 어디 간 없는 사람도 있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 저희는 그런 건 없고요. 갔다 하더라도 연대보증과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출된 데로다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소지는 다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이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또 여기 128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금전출금 5,000만원인데 여기 기금은 얼마예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아, 이것은 18일 날 기금 설명할 때 별도 드리겠는데요. 이 사항은 기금으로다가 5,000만원 전체를 하는 거고요. 그때 별도로다가...
○이동섭 위원   
  기금은 얼마냐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약 2억4,000 정도가 된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대출을 해 줍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 저희는 운영실적은 없어요. 지원실적은 없는데 현재 사회복지기금 관계는 내년도 지원계획이라든지 지출계획은 없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출하는 내역이 5가지 항목인데 자활공동체 창립했을 때 한다든가 이자 이차보전이라든가 이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현재 자활공동체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다섯 번째 보면 별도로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사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지원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5억을 목표로다가 적립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앞으로 영세민생활안정 조례하고 사회기금하고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내년도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는 현재는 지원하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이것은 약간의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데 그럼 이 기금조성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이동섭 위원   
  기금조성을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고?
  기금 목표가 5억이었으면 지금 2억4,0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이 기금조성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하고 합하든지 해야지 이걸 별도로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에 2007년 5월 달인가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관련 조례가 통합돼서 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별도로 조례를 운영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담당자가 통합을 않고서 별개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건 바로 통합이라도 해야지요. 이건 기금을 사장시키는 거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해서 어떤 쪽으로든지 한 곳으로 영세민기금으로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해서...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검토해 본 결과인데요. 타 시ㆍ군의 운영사례를 봤더니 서산시만 통합한 조례로다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내년도에 반드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124페이지하고요, 132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국가나 아니면 정부나 아니면 도에서 사실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124페이지 같은 경우 실직자 생활안정인가요?
  17억2,000여만원하고 금년도에 증액된 게 8억2,000만원 약 8억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도비부담률을 보면 6%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 상당한 부담률이 많고 또 132페이지 총괄에 보면 국비가 1% 정도, 도비가 0.7%, 시비가 약 93%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데 국ㆍ도ㆍ시비를 부담하는 정부 편성기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도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무슨 말씀인가 알아들었는데요. 그동안은 사실 여기 실직자 생활안정이라는 큰 정책사업으로 볼 때 타이틀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기인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그전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사항이 공공근로사업이 저희 업무로다가 이관이 돼 갖고 공공근로사업은 125페이지에 보면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는, 거의 분권교부세거든요.
  도비는 8,000만원 밖에 안 되고 시비로다가 해서 거의 저기인데 이 사항하고 나머지 예산이 뭐냐 하면 지역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작년부터 예산 절감한 일부를 갖다가 실직자 일자리창출 사업에 쓰라고 해 갖고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갖고 금년 7월부터 어르신 및 여성 일자리사업으로다가 5억을 반영했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시비로다가 절감된 예산을 8억을 계상해서 하다보니까 시비부담률이 이렇게 많은 거고요. 별도 국비로다가 내려와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분권교부세도 시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충열 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이거보다도 우리시 자체에서 사실은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고용안정지원센터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도를 상대로 해서 지금 청소년 여러 가지 지원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직접 채용을 하고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공공근로하고 여성일자리사업만 일단은...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계획의 여러 가지 내역을 볼 때 저소득층이라든가 기타 노인 일자리창출 이런 것은 국가나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수 시비를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혹시 그런 평균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별도로 시달된 건 없고요. 공공근로 관계만 지침이 내려와 갖고 그것이 내려와서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 여성일자리사업 한 것은 별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 지침에 따라 적용을 해 갖고 같이 이렇게...
○이충열 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은 우리나라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ㆍ도비가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을 하다보면 다른 사업의 활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시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국가나 도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거의 노동부하고 충남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조영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의 예산편성을 보면 주로 국ㆍ도비, 분권교부세로 예산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주민생활과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청소년에 대한 업무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는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분권교부세가 됐든 적기에 예산이 영달이 돼 가지고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내 시비가 몇 군데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그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국ㆍ도비를 분권교부세를 쓰고 나서는 반드시 해당부서에 정산처리를 잘 해 주시고 아울러서 주민생활과의 내년도 12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장비구입비 해 가지고 250만원밖에 안 섰는데 과연 내년 1년 동안 주민생활과에서 살 게 없는 건지 뭐한 건지 그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에서라도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요청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대학생 푸른 봉사단 운영예산이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대학생 봉사단원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모집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김선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장비구입 25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위에 보면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활동비지원이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관내 봉사단체 중에서 재난이 났을 때에 장비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54명으로 구성이 돼서 발대식을 거행을 했는데요. 그것은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작년에 위탁을 준 자원봉사센터에서 구성해서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구입하도록 됐는데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걸로다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밑에 보면 대학생 푸른 봉사단 운영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이건 관내 대학 동아리 학생이라든가 대학생들이 1일 기준 1만원을 출장비를 줘갖고 이 사람들이 하루 4시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22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전공봉사단 운영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대학생들 중에 보면 사회복지학과 출신, 의료관계 여러 가지 전공학생들을 활용해서 별도로 봉사단을 구성해서 하는 거하고 해서 대학생 푸른 봉사단 운영은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대학생 전공봉사단은 그중에서도 특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봉사단으로 구성해서 한번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렇게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내년도에 쓸 게 재난재해전문봉사단 장비구입비 250만원밖에 안 섰는데 사무실에도 필요한 돈이 없느냐 이거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건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복사기를 바꾼다든지 문서 세단기를 바꾼다든지 이런 게 없느냐 이거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건 없고요.
○김선태 위원   
  잘 판단해 가지고 올리라는 거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요구한 건 아니고요.
  또 푸른 봉사단도 동아리 모집을 할 때 공주에는 대학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모집할 때 봉사정신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모집에 응할 겁니다.
  그러니까 3개 대학에 골고루 아이들이 분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대학생 전공봉사단 운영비만 확보해 주신다면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거 가지고 좀 적은 것 같아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우선은 해 보고요. 우선 특수시책으로다가 세 가지를 했고요. 또 한 가지가 저희 업무구상 보고 시 채택된 사항이 이 세 가지 외에 사실은 우수공모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누락이 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예산계획서를 통했는데 이 사항만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수정발의로다가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봉사단체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갖고 봉사단체들이 참여했을 때 거기에 따른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갖고서 자원봉사단체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사항은 수정발의로다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전경일 실장님, 조영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들으셨지요?
  꼭 필요하면 수정발의 속에 포함 좀 시켜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11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있죠?
  이건 민간위탁을 줘서 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는 지역재활센터에 ‘좋은 건축’이라고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현재 전문적으로 하는 ‘좋은 건축’이라고 하는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여기 집수리사업은 몇 가구 정도 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내년도에 약 120가구 정도 하는데 1인당 165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 갖고 하는데 대개 100만원 이상 165만원 이하 그 범위 내에서 정해 갖고 2억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165만원 이하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 집수리라고도 할 수 없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집에 도배라든가 그런 종류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도배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은 미미하고요. 이게 어떻게 조성된 거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급여가 나가는 것 중에서 현물로다가 일부를 떼어서 적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 정도씩은 본인이 자가인 경우는 별도로 적립하는 금액으로다가 이 예산편성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5년마다 한 번 정도는 집수리사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 정도 보수를 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건데 새로 생긴 건데 이 대상이 저소득층이면 사실적으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것은요. 금년도에 다시 생겨갖고 2회 추경 때 서갖고서 6월부터 12월까지 이미 반영하고 있고요. 내년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3,266가구하고요. 차상위 장애수당 받는 가구가 168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한테 의무적으로 1인당 2만원씩 내년 6월까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글쎄 주려면 2만원이라고 해야 사실 그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유가가 인상이 됐잖아요. 1,400 정도 하던 것이 1,800원씩 가다보니까 유가 보조하는 차원이지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이 아주 잘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만원 가지고는 사실적으로 너무 적다 이겁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에서 8억이 일자리형으로 예산이 섰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고광철 위원   
  순수한 시비인데 그거하고 또 123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및 여성 일자리 창출 해 갖고서 8억이 예산이 섰는데 여기 114페이지는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민간위탁은 어디에서 맡아서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해서 일자리형...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자활근로사업 시장형ㆍ사회적 일자리하고 이것은요. 그 뒷장에 보면 거의 국비입니다.
  국비가 6억4,000이고요. 도ㆍ시비는 8,000만원으로 돼서 거의 국비고요.
  이 사항은 시장형하고 사회적 일자리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시장형이라고 하면 외식사업이라든가 청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20명 되고요. 이건 수입금이 발생하면 3년 후에 자활공동체로 창업해서 나가는 조건으로다가 하는 것이 외식사업하고 청소사업 두 개가 있고요.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공익형으로다가 복지간병이라든가 푸드뱅크라든가 환경지킴이, 시설도우미 등 해서 32명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재활센터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고광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어르신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8억이 시비로 섰단 말이에요. 시비로 순수하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고광철 위원   
  처음 섰는데...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것은 금년 7월부터 5억을 세워주셔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약 260명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395명인가 공공근로 지침에 준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아까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실장한테도 질의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충청남도에서 권고가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했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조길행 위원   
  원칙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심의를 해서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보훈단체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제고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조례가 없던 걸 만들고 그랬는데 굳이 본예산에 옮긴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충청남도에서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라사랑 배가운동 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요. 이 계획에 의해서 먼저 조례개정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전유공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설을 하고 관련지침에 보면 보훈단체에 대해서도 충남도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반회계로다가 편성을 하고 있으니 시ㆍ군에서도 일반회계로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 동기는 보훈단체에서 충남도지사한테 건의하기를 우리 보훈단체가 일반 사회단체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자존심도 상하고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 해 갖고서 충남도하고 3개 시ㆍ군 정도가 일반예산으로 금년에 편성이 됐고요.
  이런 것을 각 시ㆍ군으로 전파를 해서 보훈단체 예우차원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시도 이번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사유고요.
  하여튼 보훈단체 작년보다 많은 예우차원에서 예산이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투명성 있게 적절히 쓰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타 단체도 앞으로 아까 보훈단체 예우하는 건 제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이 지금 일부분에 뒤에 기획예산실장님 계시지만 타 단체도 이런 건의를 해서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한다면 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줄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지금 보훈단체는...
○조길행 위원   
  내내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는데 굳이 충청남도에서 저희한데 이렇게 권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런 사항은 있는데 보훈단체 예우차원에서 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143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146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비율이 어째 뭔가 8억밖에 부담을 안 해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시비가 3억2,000만원이 되는데요.
○이동섭 위원   
  3억2,000요? 32억인데.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 32억입니다. 도가 8억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율이 아까도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국ㆍ도비 지원되면서 저희 시비부담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산정을 그렇게...
○이동섭 위원   
  아니 도에다가 이건 얘기를 해야지 도에서는 생색은 내고 다니고 말이야, 내가 기초노령연금 준다고 해 놓고 도는 8억하고 시는 32억씩이나 부담한다면 이건 그대로 인쇄해 가지고 노인네들한테 다 설명해 줘야 돼요. 도에서는 이것밖에 한 사실이 없다고.
  그래야지 이거 자기 생색은 전부 내고 다니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8억만 내고 지금 예산이 천지잖아, 지금 이게.
  그렇게 하고 147페이지에 노인 일자리사업을 지금 복지사업과서 예산집행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니 저희가 대한노인회 공주지회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예산집행을 하냐고?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산집행은 저희가 그쪽으로 공주지회로 보내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왜 공주지회로 보내. 이걸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에 보내줘야지 왜 공주지회에다 보내 주냐고. 공주지회에다 보내주면 안 되지.
  왜냐 하면 이걸 공무원이 모든 걸 지휘감독을 해야지 더군다나 이게 6억8,639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읍ㆍ면ㆍ동 해당 거기에다가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야 자기네들이 돈 집행을 하면서 어디 필요한 데다 해야지 이게 차라리 돈을 나눠주는 게 낫지 어떤 때 보면 그냥 노인네들 위험하기만 하다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데 가서는 노인네들은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한 없이 있다가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 와야지 걸어오는 사람 와야지.
  그러니까 이걸 이왕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려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그래서 이건 읍ㆍ면ㆍ동에다가 공주지회다 주지 마요. 주면 안 돼. 왜 이런 예산을 공주지회다 주냐고. 읍ㆍ면ㆍ동에다가 줘가지고 읍ㆍ면ㆍ동장 책임 하에 사업도 시키고 이래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지나갔지만도 추모공원 같은 거 제초작업 인부에 4백 몇 십 만원 있던데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런 데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러면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읍ㆍ면ㆍ동에다가 배부를 해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읍ㆍ면ㆍ동장 책임 하에 어디 어디 사업을 갖다가 쓸 때 있고 또 도로변 같은 데 그냥 막 무단횡단해서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읍ㆍ면 직원이라든지 동직원이라든지 해서 “오늘 사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해서 이것을 하든지 이런 걸 해야지 그냥 무책임하게 이걸 예산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그렇게 한번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실까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현재는 교통영향성평가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용역 중에 있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오는 10일까지 대상 업체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일까지 접수를 해서 저희가 사업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5배수, 그러니까 5순위까지 끊어서 회계과로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7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대상 업체를 지명경쟁입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되면 모든 사업이 착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지난해 저희가 2차 추경까지 해서 한 60억 정도를 확보해 줬지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난번에 추경에 확보된 것이 37억2,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다시 또 내년 예산으로 됐고.
○조길행 위원   
  그리고 올해 23억4,200 또 올라왔고.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혹시 총 규모가 저희가 땅 매입서부터 시설까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지금 총 예산액은 계략적으로 222억을 잡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2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처음에 저희한테 추모공원 건립을 할 때 국ㆍ도비 확보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올해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은 국ㆍ도비는 3억600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 왜 국ㆍ도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됐는지?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 하나도 확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국비 확보된 것이 2억5,200만원인데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비를 교부해 주는 요구조건이 실시설계가 된 데에 한해서, 자치단체에 한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윤구병 위원장대리, 박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 3월 달 이전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걸로 보고 그때 국비 52억에 대한 것은 전체를 저희가 교부 요청하도록 실무자하고는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되면 52억이 내려올 수 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땅은 매수가 다 끝났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사업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화가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이후라야 대상토지에 대한 매입이 진행이 됩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해에 토지매입비를 예산 계상을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미 과장님께서 이런 예상을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실시설계가 난 후에 땅을 매입한다고 지금 하셨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현재는 하나도 매입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현재는 대상 토지주들한테 협의 합의서를 징취해 놓은 수준입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물음을 하는 이유는 작년도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사장시켰잖아요?
  저희들한테 강력히 요구를 했고 땅 매입자금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올해 매입비는 올해로 넘겼어도 될 텐데 굳이 지난해에 예산확보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한 가지만 부연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한 36억원, 37억2,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도비하고 국비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 3월 달, 3~4월경이면 본 예산이 집행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길행 위원   
  어떻게 보면 추모공원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으로 지금 거의 해소되고 상당히 진행이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기를 하지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는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쯤 가야 실시설계가 끝나고 국ㆍ도비 확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물음을 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쭉 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이동섭 위원   
  그럼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250만원이 있고 또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150만원 있고 흰 지팡이의 날 기념식이 또 150만원이 있고 농아인의 날도 있고 이걸 갖다가 장애인의 날 기념식으로 한번 묶어서 하지 왜 이걸 전부 시각이니 농아니 뭐니 이런 걸 해 가지고 이걸 하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다 똑같은 장애인이지만도 시각이니 지체장애인이니 또 흰 지팡이의 날 기념식이니 농아의 날 기념식이니 이런 걸 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합쳐서라도 하면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더 활성화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하지 말고 또 이만큼 예산이 들지도 않을 거며 이걸 해 가지고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면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다 오라고 해 가지고 다 하지 왜 굳이 이걸 갖다가 따로 하느냐 말이에요.
  그걸 한번 회장들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이걸 해서 한날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의견조율을 한번 해보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남도에서 일부 실시하는 것도 있고 저희시 자체도 하는 행사도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당 3개 단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운영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어린이공원 배수로 공사라든지 또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비 해서 1억9,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먼저도 한번 내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무엇을 자주 해 줘야 되느냐 하면 모래를 자주 교체를 해 줘야 하고 이게 보건소나 이런 데랑 협조를 해 가지고 토양살충제라든지 이런 걸 자주해 줘야 돼요.
  이게 모래 같은 게 요새는 들고양이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다가 분비물 같은 것도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모래를 자주 교환을 해 주고 토양살충을 잘 해 줘야지 이게 저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도 지금 계룡 같은 데에도 문화마을에 공사를 했지만도 돌을 깎아다가 싹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이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 안 하느니만 못하단 말이에요.
  또 잔디로도 얼마든지 경계를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어린이놀이터에다가 안전수칙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해 놓고 여기 보험은 들어있더라고요.
  보험은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런 안전수칙 같은 것도 해 놔가지고 애들이 안전수칙 같은 것도 숙지를 해 가지고 본다든지 해서 어린이놀이터에 제일 중요한 건 모래를 바꿔줘야 되고 보건소랑 해 가지고 토양살충을 해 줘야 돼요.
  우선 다른 거보다는 그게 급선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병수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 장학재단 출연금이 총계 지금 얼마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저희가 남아있는 것이 13억2,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가 장학재단 설립하고서 매년 10억씩 지금 출연하고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13억 남아있으면 작년에도 10억 했지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올해 10억 세우고 그러면 2008년도 올해에 집행한 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13억 정도가 있는데요. 작년, 금년이죠.
  금년에 장학사업 한 것이 214명에 1억9,694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원래 한 15억밖에 안 됐네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한 15억 있습니다.
  15억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2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조길행 위원   
  우리 공주시가 교육도시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조길행 위원   
  사실은 이런 장학재단을 통해서 인재양성을 하면 우리 지역의 미래가 인재양성에 따라서 상당히 달려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각 시ㆍ군에 전번에 오시기 전에 전번 과장님한테도 건의했었는데 장학재단을 저희가 본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10억씩 출연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어떤 분들이 출연을 해 줘야 되거든요.
  혹시 앞으로 출연금 모금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사실은 저도 이쪽에 와서 보니까 의욕을 가지고 시비만보다는 여러분들이 소액 다수가 기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본 장학금을 더 증액을 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시정지에도 내고 또 저희가 반상회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계신 분이 시장님이시다 보니까 아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타 시ㆍ군에는 지금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선거법 적용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장학금을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충청남도의 경우는 엊그제 온 거 보니까 67억인가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금 어떤 시ㆍ군은 300억, 400억 이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우리 같은 경우는 공주는 열악하지만서도 우리 시ㆍ군하고 비슷한 데서도 한 300억씩 만든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주시 예산 중에서 남는 한 1,200억 정도를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는 거의 농협에다 예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그쪽하고 연계해서 농협 비씨카드라든가 이런 거 해서 마일리지 포인트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상당히.
  전번에 이천시라든가 벤치마킹 한 게 있어 가지고 그걸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진행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아까 장학금 올해 지급한 내역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거기 포함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 부분은 원래 도에서도 새마을자녀 장학금이 도비부담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을 그 쪽에 흡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 것은 장학금이 미흡하거든요.
  그냥 10억 받았다가 장학금 지급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장님 선심성 그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서 아까 선거법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더 알아보시고 장학금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에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좀 예민하게 선관위에서 반응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는 좀 곤란하다 이러한 지적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농협에서도 1,000만원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하여간 그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분들이 계룡면 같은 경우는 개인ㆍ단체에서도 많이...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 같은 데가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단체가 상당히 많으니까 한번 장학기금 모금활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과장님, 196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이범헌 위원   
  이것이 지금 학교에서 우리 시비 확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런 등록이 들어온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현재 아마 이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해서 각종 학교장님들이 앞 다투어서 저희한테 지원신청을 하고 있는 현상인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조절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시돼 있는 대로 몇 개 학교 또 기왕에 지원됐던 곳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가 앞 다투어서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학교에다 강당을 지어준다든가 하는 것을 이용은 시민하고 같이 이용을 하게 돼 있는 건데 학교에서 우리 시비 지원을 받으면 교장선생님들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볼 때는 이게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거라고 봐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줄 때는 시민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용도가 많은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선별을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꼭 학교 건물을 지어준다고 해서 학교만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개방해서 시민과 같이 쓰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면 우리 입장으로서는 시민과 같이 쓰는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우선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방안 쪽으로 학교장님들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그런 쪽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 검토를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해서 5억이 예산이 서고 그랬는데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저쪽 구 경찰서 자리 그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지금 완전 개ㆍ보수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현재 구 경찰서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도 검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그 결과를 저희가 통보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안전도 검사가 진행중에 있고 그 안전도 검사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건물을 부수고 신축을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 건물이 오래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70년대 초 그러니까 ’74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왕에 하는 거 다시 시설을 거기에다가 경찰서 자리를 시설을 보수한다는 것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에 하는 거 다시 신축했으면 좋겠어요.
  용도에 맞게끔 수련관으로서의 용도에 맞게끔 신축을 해야지 거기다가 보수를 한다든가 그러다 보면 몇 해 또 지나가면 다시 또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신축 쪽으로 한번 연구를 다시 해 보고요.
  만약에 이쪽에 수련관이 왔을 경우에는 지금 웅진동에 있는 문화센터는 거기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이쪽으로 와서 통합 운영하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통합을 해야 되고.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련관이 건립됐을 때 그쪽에 청소년단체가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일단은 현재의 위치가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져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광철 위원   
  사실 접근성이 그쪽은 떨어지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기왕에 이쪽에 신축이 된다든지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쪽으로 전부 이관해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공주는 사실적으로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면서 사실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부여만 해도 청소년수련관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어느 지역도 잘 돼 있어요. 공주가 제일 열악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번에 하는 김에 신축 쪽으로 해서 수련관다운 수련관을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149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게 6,767만원이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2,626만4,000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로당 프로그램이 뭐를 해서 6,767만원이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것은 프로그램 강사료가 1인당 5만원씩 해서 13명이 주 3회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산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교재비까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2개 경로당에서 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가 됐고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운영하는 총괄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2,626만4,000원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 프로그램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주로 노인분들 교양교육이라든지 또 건강보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체조 또 노인분들 생활하시면서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이게 어떤 경로당이 선정이 됐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작년에는 2008년도는 안 해 봤던 사업이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이동섭 위원   
  작년에, 올해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니 금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2개의 경로당을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매번 지원했던 경로당보다는 다른 경로당도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가신청이 되면 그것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할 겁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시골 같은 데는요. 물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프로그램 관리사가 해 주는 것도 좋지만도 지금 유류대가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시골에서 노인 혼자씩 계신 분들이 추우니까 무조건 아침도 안 먹고 경로당으로 와요. 농한기 때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점심을 해 잡숫고 저녁때까지 해서 집에 가면 잠만 자고 그러는데 지금 난방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요.
  왜냐 하면 지금 기름값이 약간 내렸습니다만 기름값이 한참 비쌀 적에는 한 드럼에 30 몇 만원씩 가다보니까 지금 얼마 지원됩니까? 경로당에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연간 두 차례에 걸쳐서 8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100㎡가 넘는 경로당에서는 10만원을 더 지급을 합니다. 큰 평수는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총 407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 중앙난방을 하고 있는 6개 경로당을 제외한 40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유가에 따른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4억2,000 정도를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동섭 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도회지나 시내권 같은 데면 몰라도 프로그램을 뭘 갖다가 해 줘도 시골 경로당 같은 데는 별로 이게 안 맞을 거예요.
  차라리 피부에 닿는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 게 더 좋지 노인양반들한테 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간들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건소 예산 할 적에 할 건데 우선 당장 제일 급한 게 경로당이 위생적인 문제예요.
  내가 어떤 통계에서 봤는데 결핵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쪽보다는 위생을 철저히 해 준다든지 난방을 어떻게 해 준다든지 복지시설 쪽으로 해 줘야지 이런 프로그램만 해 주면 뭐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건소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도 하여튼 위생적인 데에서 노인양반들이 계실 수 있게끔 거기에서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관장하는지는 확실치 않은 데 혹시 복지사업과에서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폐아동들을 공주에서 지금 수용하는 데가 없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우선 당장 저쪽 이번에 복지회관에서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해서 나간 중에 곰두리 보육원 있지 않습니까?
  곰두리 유아원에 자폐증세를 가진 아동이 있고요. 또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부장애인복지센터에도 자폐증세를 가진 상당수의 아이들이 입소가 돼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복지사업과 소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담당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 복지사업과의 장애인담당 소관이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위원장 박병수   
  제가 어제 공교롭게 어떤 민원인의 상담을 들어보니까 지금 열거하신 곳이 예를 들어서 의당에 그쪽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기독교사회봉사관에서 자폐아를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만 12세미만이에요.
  12세 이상은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래 가지고 아마 집에서 그냥 요양이라면 요양이랄까 그렇게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담당님 그게 맞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규정이 만 12세로 돼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창수   
  예, 의당에 있는 곰두리어린이집에서 12세 미만까지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런데 최근에 만 12세가 넘어서 의당의 복지관 관장이 사정을 해 가지고 종교단체에서 지금껏 맡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 입장으로 볼 때는 다른 장애인들은 웬만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족스럽지야 못하겠지만 대충 형성이 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자폐아동들은 또 상당히 수준이 위험한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해를 한다거나 갖다가 막 철창이나 꼬챙이로다가 자기 손, 발 이런 데를 막 긁고 그럽니다.
  그날도 가봤더니 얼마나 머리로 갖다 천장을 들이받았는지 문짝도 다 부서지고 머리도 몇 바늘 꿰맸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모네들이 그런 데만 지금 없고 자기가 장애인 자식을 뒀다는 것이 자기 죄인 양 감추려고 노력하고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상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대전에 자료를 요청을 해 놨습니다. 대전은 그게 있답니다. 자폐아동하고 다운증후군?
  다운증후군도 정명학교에서 지금 몇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 몇 세가 되면 규정상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한다고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공주에서 한 군데.
  그래서 기 장애인들 복지혜택에 신경을 쓰고 계시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소외그룹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꼼꼼히 해서 현재 기존 시설에서 법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검토를 한번 보세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장애인복지담당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시민봉사과장 안일선입니다.
  201쪽 2009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800만원이 감액됐고 보면 농지산림담당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고 환경건축담당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데 이 분야는 저는 출장이 상당히 많고 민원이 많은 부서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가 거의 500, 600 됐는데 여기는 왜 200만원 이거 갖고 적지 않을까 생각돼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수결함이나 여러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절약하면서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거 200만원은 너무 작아요. 이걸 한번 기획예산실 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더 상향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줘요.
○예산담당 정근성   
  기본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가 기본경비에 있는 것을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앞에 보시면 203페이지 보면 중간에 여권 업무추진비라든가 제일 밑에 농지산림 업무추진, 환경건축 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합했을 경우에는 몇 백 만원 늘은 걸로... 줄은 게 아니고 기본경비에 사업... 올렸다는 그런 애기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도 이 분야가 저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일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해요.
  사실적으로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간 업무추진비를 좀더 올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올 추경부터라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예산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상 민원실 앞에 지나다니다 보면 과장님이 오신 다음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화사함을 많이 느끼고 그걸 봄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에 대해서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20명에 대해서 근무복을 착용토록하면 한 사람당 한 벌당 한 25만원밖에 안되는데 타 부서의 예를 조금 들겠습니다.
  어느 부서는 근무복을 제가 작년에 권장해서 하셨는데 그래도 웬만큼 들여서 제작을 하기는 하셨어요.
  하셨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청취도 고려하지 않으시고 임의대로 선정을 하셔 가지고 근무복을 갖다가 학생복 맞추는 데서 제작을 하셔 가지고 근무복을 전혀 입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왕 제작하시려면 우리 여직원분들이라든가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 갖고 조금 더 멋지고 세련된 그런 디자인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금액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저희들이 민원복을 구입할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대전에 있는 업체하고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또 민원복을 한번 입고 세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질이 나빠 갖고 입기 어려운 부분도 여직원들이 그동안에 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젊은 여직원도 있고 조금 나이가 든 여직원도 있어 가지고 전체 모여가지고 어떤 게 좋으냐?
  질적으로도 보고 가격적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디자인면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심층 검토해 가지고 좀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라든지 전문업체 그것도 서울에 있는 서울시청이라든지 또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간 업체까지 전부 다 조사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너무 업체에만 치중하시다 보면 근무복 자체가 예전의 구시대 디자인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계신 분 근무복을 제가 디자인을 보니까 전혀 입지를 않고 내박쳐두고 있거든요.
  그래 이번에는 너무 업체에 치중하기보다는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참작을 하셔 가지고 좀더 멋진 근무복을 만들어서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시민들에게 비쳐질 수 있도록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층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시민봉사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시민봉사과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임성란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실내의 구조도 구조지만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에 계장님들의 어떤 민원 도우미 그런 역할이라든지 상당히 칭찬을 받을만한 그런 바람직한 민원실로 탈바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됐으면 이건 뭐 현재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고 지금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유니폼 문제도 산뜻한 걸로 교체해 봄직도 하고 또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우리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별별 사람들을 다 상대를 하니까 그분들이 뭔가 감명을 받을 수 있게 한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봅니다.
  그렇다고 현재 민원인들을 우리 시민봉사과 직원들이 불편하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 민원실의 변화는 사실 공주시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은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아, 공주시청이 변했어, 안 변했어.
  대략 보면 대개 처음 들리는 곳이 시민봉사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단 없이 교육을 시켜 주시고 같이 토론도 하시고 민원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하고 소그룹으로 하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주 토론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소통을 해야 돼요.
  과장님이 아무리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혼자 시민봉사과를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우리 직원들이 일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내가 시민봉사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 주면 더 한층 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회계과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잠시 기다려야겠습니다.
  희한한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위원장이 없어져서 잠시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시청을 방문하자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경비실입니다.
  경비실을 산뜻하게 단장을 해 주실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전에 공교롭게 경비실을 내가 들어가서 화장실을 찾으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어디 경비실이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 화장실 문화인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전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앞에 사회복지과 건물 청사건물이 있어서 상당히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민원인들도 그렇고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위원장님 청사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비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도시디자인 적용사업을 응용을 해서 미관적으로 수려한 단일 건물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화장실 설치도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길 건너편 복지사업과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큰 불편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비실 면적이라든가 또 배관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준모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209쪽에 의료원 및 소방서 이전부지 매입이 70억이 지방채인가요?
○회계과장 오형근   
  50억은 지방채고요. 20억은 저희 시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예산담당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양준모 위원   
  전액 70억이 지방채인가 싶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239쪽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도시가스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내년도에 1,800세대를 다시 공급한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충열 위원   
  이미 기 금년도 도시가스공사 후에 관련 시공업체가 공사마감 후에 도로 재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로마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금 시청 앞에서 봉황초등학교 앞쪽으로 공주교육대학교 남자기숙사를 통해서 지금 가포장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완공은 안 돼 있고요.
○이충열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에 도시가스 공사 후에 시공업체로부터 도로를 마감처리를 했지만 지선이나 골목길 간선도로 이런 쪽에 아직도 포장을 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재포장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세우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강남지역에 도시가스가 1,800이 추가로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민감한 말씀입니다만 읍ㆍ면ㆍ동에도 면단위에도 사실 공동주택이 몇 십 세대가 관련된 공동주택으로 된 세대가 있는데 면단위에도 소규모시설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올해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약 15키로 1,200세대를 했는데 복구에 따른 현장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내년도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에서 강남 쪽으로 금강을 넘을 때 시에서 30억하고 중부도시가 36억 해서 총 66억 가지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공급관이 개설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중부도시가스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내년도 조사한 것조차도 20%만 부담하고 나머지 80%를 부담을 해 줘야 자기네도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강남 구도심권에 원하는 단독주택까지도 원활하게 공급 못하는 이유는 중부도시가스에서는 손익분기점이 10년 이내면 얼마든지 공급을 하겠는데 강남지역의 단독주택은 공급관을 사업을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될 경우 약 20년 내지 25년 정도의 손익분기점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부도시가스에서 개인 주식회사나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난감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목포시가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구도심에 대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던 그런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검상농공단지에 테크노세미컴 외에 도시가스를 많이 쓰는 업체에 대해서 현재 청실아파트 조금 더 가면 한신아파트까지 도시가스가 공급관이 가있는데 거기부터 검상농공단지까지 지금 현재 12월중에 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ㆍ면까지는 저도 역시 희망사항입니다만 중부도시가스에서 시내 단독주택도 어렵게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라 어렵습니다.
○이충열 위원   
  읍ㆍ면ㆍ동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 배관이 신관과 장기 이쪽을 경유해서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배관이 그렇게 돼 있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조치원에서 장기 쪽으로 왔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그쪽으로 지나왔는데 최소한 가스 배관이 지나오는 읍ㆍ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도 다세대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이 있는 그런 부분은 시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가스업체들하고 저도 중부가스나 개인가스 공사를 하는 분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역시 시에서 일부 지원이 없이는 그렇고 100% 세대에 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한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 온 해당 읍ㆍ면에 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내년도 예산 계상된 10억을 가지고 중부도시가스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강남 구도심 지역은 물론이고 조치원에서 장기 쪽으로 오는 공급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중부도시가스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방금 좀 전에 이충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 10억이면 아까 말씀하신 1,800세대에 대해서 확대보급이 충분히 다 가능한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저희들은 충분하게 세운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금액만이라도 해서 내적으로 작년도에 추진했던 바와 같이 중부도시가스와 우리 공주시와 50 대 50으로 했을 때에 계상된 금액인데 그나마 그 조차도 지금 50%는 고사하고 20%밖에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소화를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렇다면 이충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기면 지역이라든지 일부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럽게 접근이 되겠네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다만 조치원에서 장기 쪽으로 오는 관이 큰 대로변에 국도변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능한지 여부는 추후로 중부도시가스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1,800세대 23개 구간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알았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태양광주택 설치지원과 태양열주택 설치지원이 각각 5가구씩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신재생에너지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일반 가구보다는 마을회관 내지 노인회관 등에 태양광 또는 태양열 설치를 태양광은 국비가 60%, 태양열은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어느 부락의 마을회관을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자부담이 30~40%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동네에 기금이 있는 마을회관을 보유한 마을에서는 국비나 시비, 시비는 10%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지원토록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양준모 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태양광주택이면 10% 부담이면 한 가구당 설치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갑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태양광은 지금 현재 구들장 체험을 예를 들어 봤을 때 발전용량은 50㎾인데 국비가 약 2억8,000 그리고 시에서 1억9,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50㎾일 때.
  가정적인 데는 3㎾면 충분하니까 1㎾에 약 1,0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6%.
○양준모 위원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이든 노인회관이든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설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거기에서 국비가 60%면 6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시비 100만원, 자담 300만원.
○양준모 위원   
  시비 100만원, 나머지 300만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본적으로 3㎾니까 그거에 세 배가 들어갑니다. 한 가구당 약 3㎾는 돼야 되니까.
○양준모 위원   
  저는 계산이 잘 안 나오는데...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3,000만원에 대한 국비가 60%.
○양준모 위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이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회 국감조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새주소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을 제가 내용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492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완전히 누락된 걸로 파악이 됐었는데 지금은 행안부 노력으로 그게 확보가 돼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된 건지 아니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이게 전년도하고 같은 국비가 2,1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제가 4월 달하고 6월 달에 걸쳐 2회를 행정안전부에 국비 예산 때문에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 거기에 안전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다가 국비 예산을 자기들도 많이 따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한 400억을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의 반 정도로다가 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전연 국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가 492억원이 전액 정부예산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국비가 어차피 이 사업은 지자체별로 다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던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국비가 누락이 됨으로써 우리 시비부담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과장 윤안수   
  아니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   
  신규사업으로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이충열 위원   
  그래 그 부분이 만약에 그런 내용을 알고서 접하고 나서 ‘시에서 많은 부담이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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