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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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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8월 20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3.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3.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의장님께서 출장중인 관계로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의결 하여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견을 채택하여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양준모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공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조례명과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것입니다.
  셋째,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하여 지역 문화ㆍ예술 창달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집행기관의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이해와 설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매입하지 않기로 하고 행복아파트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매입, 신축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광철   
  양준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 07분)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조길행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길행   
  산업건설위원장 조길행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공주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합법적인 절차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해도 많은 주민들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예견되고 환경파괴 부분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단민원 예방과 특정 유해물질이 우리 지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광철   
  조길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병수 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박병수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의 입장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공주시는 역사문화의 도시이고 공기 맑고 인심 좋은 도시로서 한때는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몇 째 안 가는 지역이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요즈음 세상이 변하여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공기 맑고 천재지변이 많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청정지역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이라니요? 이 무슨 해괴한 발상입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폐기물 버릴 곳이 이 곳 말고는 없습니까?
  공주시 전역을 철저히 황폐화시킬 수도 있고 공주시민 모두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시름하게 할 수도 있는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관계있는 자들에게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다시는 이러한 이야기가 재론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시민 여러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네가 버린 생활쓰레기도 자기 동네에 매립장을 만들면 결사반대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연일 데모하고 집단민원 제기하고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장과 관계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생활쓰레기는 지정폐기물에 비하면 시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시쳇말로 새 발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폐기물이 무언지 전문가의 지식을 인용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이라는 용어는 유해폐기물로 해석되어져야 마땅하다고 해당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유해폐기물에 대한 명칭을 지정폐기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국가는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저감시킬 목적으로 1980년대 특정유해산업폐기물로 불리어지던 유해폐기물의 명칭을 세 차례 순화ㆍ개정하여 현재의 지정폐기로 정착시켰으며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이나 국민보건에 커다란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은 다소의 유해폐기물과 정부에서 지정한 오니ㆍ폐유ㆍ폐고무ㆍ폐합성수지ㆍ폐산ㆍ 폐알카리ㆍ폐유기용제 등 유해폐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가 관리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폐기물로 지정된 종류를 살펴보면 총 11종으로 대분류 되고 있고 중분류, 소분류를 합하여 총 91종에 달하고 있으며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까운 장래에 유해폐기물 목록을 폭넓게 개편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나눠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 폐단은 수없이 많지만 쓰레기 매립의 대표적인 비극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서북부 러브 캐널사건은 상당한 충격을 주고도 남음이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인즉 1952년까지 각종 폐기물을 매립한 후 20여년이 지난 1976년부터 호흡기질환, 불구의 신생아 탄생, 원인불명의 이상질환 등이 발생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미국의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연방정부가 개입 비상재난기금을 동원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환경문제는 문제발생과 그로 인한 영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은 그 피해가 자자손손 후손들한테까지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자나 의원님들께서는 세심한 관심과 신중한 판단을 할 줄로 믿고 지루한 가운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다양한 자료 수집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열띤 심사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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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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