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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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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3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3.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 9.공주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11. 10.공주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시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
  13. 12.공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3.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9.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11. 10.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공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동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홍현   
  사무국장 신홍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완료되어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수정가결하여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구병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구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구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3,937억원에서 611억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486억, 특별회계에서 125억을 각각 증액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건에 9억3,021만8,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윤구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3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준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준모 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확정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대상기관, 대상사무,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양준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공주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10.공주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06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고광철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고광철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증을 다기능 고품격 전자신분증으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발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금택지개발사업지구와 신관 6단지, 정안면 보물농공단지 내 법정동과 리의 일원화를 위한 것입니다.
  셋째,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시세징수 지원 및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협조 사무를 위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여 정액제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며, 여섯째,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기존의 웅진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와 강북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려는 것이며, 일곱째, 공주시 성실납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범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상 7건은 검토결과 보완할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제2조의 “식재료”를 “우수한 식재료”로, 제3조의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제4조와 9조의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수한 식재료”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8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고광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병수 의원 외 6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공주시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 
  12.공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선태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선태   
  산업건설위원회 김선태 위원장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과 각종 정보의 교류로 도ㆍ농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사이버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4조 별표1 사이버 공주시민증의 사진부착을 삭제하고 제5조 제3항 제9호와 제6조 제11호, 제7조 제3호의 “시장이”를 “운영위원회가”로, 제6조 제2호의 “입장료 등 면제 또는 감면”을 “면제”로 각각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수도법의 공포ㆍ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추어 이를 정비하는 한편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김선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예산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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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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