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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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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6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1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1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4.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 10.공주시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14. 13.공주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
  15. 1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6. 1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7. 1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8. 1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9. 18.미국산쇠고기수입전면재협상촉구성명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 10.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공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14. 13.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 1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8. 1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9. 18.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20. ○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동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홍현   
  사무국장 신홍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9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5월 19일자로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5월 1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5월 21일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고 5월 23일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서는 5월 19일 박병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조길행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그리고 임성란 의원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박종숙 의원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1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1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3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항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고광철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고광철 의원과 박병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기획예산실장 전경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추경예산 편성배경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경제상황은 대외적으로 미국경제의 침체영향에 따른 전 세계적 불황, 그리고 석유와 곡물 등 원자재의 가격폭등으로 경제적 외부환경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고 국내 경제지표 또한 당초 계획한 경제성장의 목표치와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국가적 경제의 제반여건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경제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여러 징후들을 곳곳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조기집행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시도 중앙정부의 권고기준에 맞춰 전통시장 살리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등의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둘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거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 25억을 삭감해서 경제살리기와 현안사업 등에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셋째, 공무원관련 경비는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결원유지로 발생한 절약된 예산을 활용해서 충당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4,537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당초예산 3,937억원보다 600억원이 증액되어 우리시 예산규모가 드디어 4,000억대에 들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이중 일반회계는 4,052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3,577억보다 13.3%가 성장되었고 특별회계는 485억원으로써 이미 확정된 예산 360억보다 34.7%가 성장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을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688억1,9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망치를 31억7,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9억5,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8,600만원, 기타 잡수입 7,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3,218억8,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에서 2007년도 보통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ㆍ분권교부세 정산분이 189억 증가하고 재정보전금 7억5,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이 105억 증액되어 의존재원은 당초대비 총 301억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는 145억원으로 2010년 대백제전 기반조성 부지매입비 확보를 위해 충남도로부터 저금리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받아 예산 추경예산에 12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3,202억원으로 당초예산액 2,774억원보다 428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현안사업 및 국고예산액의 증가분 계상과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66억3,600만원으로 민간인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 반영과 연금부담금 등 인상에 따른 소오요액 상승분을 반영해서 당초예산액 661억4,600만원보다 4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인력운영비 6억7,400만원이 증액되고 기본경비 1억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183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41억6,500만원보다 41억9,900이 증가하였으며 회계간 전출금 12억5,000만원, 국ㆍ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2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1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360억보다 34.7%가 증가된 485억으로 공기업특별회계 56억과 기타특별회계 6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236억보다 23.7% 증가된 292억,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123억보다 55.6%가 증가해서 193억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공기업은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재원이 19억, 이자수입과 도비보조금 수입 1억,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12억, 정수장 시설장비유지비 3억, 기타 예비비로 5억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공기업은 순세계잉여금 23억, 국고보조금 10억, 수입이자 등 3억으로 하수도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하수관거 정비사업 23억, 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개ㆍ보수사업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의료보호, 농촌농공단지 조성, 농촌진흥자금조성, 수질개선사업 4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3억7,000만원을 본래의 사업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일반회계에서 12억8,000만원을 전입금으로 받아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을 충당하고 강남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335억원으로 2008년도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올해 안에 추진 완료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반영했습니다.
  계속비 사업 한 건은 22억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액 변경재원의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개선사업에 16억900만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11억1,000만원, 경제살리기 및 현안사업에 347억6,600만원,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3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사업비에 배정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그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행정지원실장 백종구입니다.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주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읍ㆍ면ㆍ동 기능전환과 함께 시에서만 지방세를 징수하여 체납액 증가가 우려되므로 읍ㆍ면ㆍ동에서도 지방세 징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 읍ㆍ면ㆍ동장에게 시세징수 지원 및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협조사무를 위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세무과 소관 일련번호 제2호를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제3호를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고 제4호 “시세 징수지원” 및 제5호에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협조괪사무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괨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세무과 소관 일련번호 제2호를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제3호를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고 제4호에 괨시세 징수지원괪사무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종이 공무원증을 다기능 고품격 전자신분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등의 변경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발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 제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함이며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한국토지공사가 현재 시행중인 공주신금택지개발사업지구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얻은 공주신관 주공6단지가 신관동과 금흥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정안면 보물농공단지 조성공사와 관련 단지 내 법정리 일원화 신청의 건을 처리하여 지적 및 등기업무의 행정능률과 주민등록 관리 등 주민생활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분할필지 중 총 23필지 26,822㎡에 대하여 도로중앙을 기준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고 신관동 12필지 12,879㎡를 금흥동으로 변경과 금흥동 11필지 13,943㎡를 신관동으로 변경하고 1개 단지 내 법정 2개동(금흥, 신관동) 중 금흥동을 신관동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금흥동 10필지 10,429㎡를 신관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 단지 내에 법정 2개리(정안면 보물리와 광정리) 중 광정리 2필지 35,697㎡를 보물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급식 지원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원조례에 있는 괨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산물괪또 “우리 농ㆍ축산물”이라는 문구가 WTO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이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용어의 정의에서 식품비뿐만 아니라 급식시설ㆍ설비비로 확대하고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서 급식경비 예산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학교급식 등의 의무를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 30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8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하도록 지급방법을 마련 시행하였으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현실적인 어려움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액제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범위 조정과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공주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숙박비 지급기준을 별표1 로 신설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청사 인접토지 및 건물과 예전의 공주읍사무소 부지 및 건물을 역사적 보존 차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연계하여 청소년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문화생활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며 시내 도심상권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히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 운영에 따른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중동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 사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며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눈,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전천후로 게이트볼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예전의 장기면 송선초등학교 내에 있는 시유지와 충남 도유지를 교환하고 계룡산국립공원지역 내에 위치한 공유림은 개발행위 제한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장래 재산증식 등 활용할 가치가 없어 우리시가 보존ㆍ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한 임야로 공공용지 매입 대체자원 확보를 위해 국유림 관리 소관청인 산림청에 매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취득은 시청사 주변의 시민 쉼터조성을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과 예전의 공주읍사무소 건물 및 토지매입 그리고 중동 공영주차장 확장을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으로서 토지는 9필지에 5,097㎡, 건물은 7동에 1,675㎡로서 취득예정금액은 30억5,5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장기면 송선초등학교 내 부지교환과 계룡산 국립공원지역 내 공주시 소유 임야 매각으로서 토지가 6필지에 164만9,840㎡, 처분예정금액은 26억9,3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공주시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35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5도2촌팀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이버시민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버공간상에서 사이버 시민과 우리 시민과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사회ㆍ경제적 각종 교류를 촉진하고 도ㆍ농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사이버시민에게는 경제적ㆍ사회적 이로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시행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로서 사이버시민제도의 정의입니다.
  인터넷 웹 서비스의 사이버 공간상에 공주를 매개체로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 및 관심 있는 지역내ㆍ외의 거주자가 사이버시민으로 회원가입하여 사이버 공주시민으로써 상호간에 정보교류 및 도ㆍ농간 생산적인 교류의 주체자로 우리 시민과 함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인터넷 웹 서비스 제도입니다.
  안 제3조로서 사이버시민의 자격입니다.
  공주시민은 물론 지역내ㆍ외 거주자들 중 공주와의 연고 등 관심 있는 자가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로서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사이버시민을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각종 서비스 제공과 공주시민 또는 사이버시민 상호간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간행물, 이메일, 문자서비스 등 각종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정보제공, 5도2촌 시범마을 홈페이지 운영 서비스의 관리 및 위탁 관리, 사이버시민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이벤트 행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로서 사이버시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사이버시민증 또는 사이버명예시민증 수여와 시 관내 문화재 입장료 등 할인 또는 면제, 시 관내 농ㆍ특산품 생산 및 판매, 음식ㆍ숙박 등 각종 서비스업자의 할인쿠폰 등록인준, 농산물 경작 수확권한 기회 부여, 농촌의 각종 정보서비스 제공과 각종 지역소식 제공 또는 생일축하 문자서비스 제공, 시 주관 공연ㆍ축제 등 각종 이벤트 행사의 입장권 할인 및 초청특전, 공주시 외 거주 사이버시민의 시티투어 서비스 제공,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로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입니다.
  사이버시민제도의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약관의 변경 등 다수의 사이버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심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5도2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1.공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입니다.
  공주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전부 개정하여 2007년 4월 1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도법의 조문번호와 주요용어 표현 등을 개정수도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일부 개정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법 제3조 용어의 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명칭을 “공주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공주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각 조문에 표기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변경하는 것이며 수도법의 전면개정으로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도법의 조문을 개정된 수도법 조문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였고 시설폐지 권한 이양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시장이 폐지하고 고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공주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10시 42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시립도서관장 정재옥입니다.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주시 시립도서관이 신설되어 기존의 웅진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와 강북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자료 복사료 및 사용료를 제안했습니다.
  자료 복사료는 A4 미만이 20원, A4가 30원, B4가 40원, A3를 50원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사용료는 강북관 문화센터 사용료를 기본 4시간 40,000원으로, 부대장비는 빔 프로젝트 10,000원, 조명 20,000원, 전기ㆍ냉방ㆍ난방 각각 30,000원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귀중도서, 미분류 자료, 사전류, 시중구입이 불가능한 자료 등을 대출 제한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와 공주시 강북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도록 정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13.공주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4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병수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고취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인 및 법인은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전자송달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하며, 둘째, 대상자는 성실납부 인원 및 세액, 체납 유무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상품권 지급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으며 끝으로 시장의 책무로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47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조길행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   
  조길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조길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48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윤구병 의원, 김선태 의원, 김태룡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조길행 의원, 고광철 의원,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임성란 의원 이상 11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1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49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임성란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의원   
  임성란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임성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5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윤구병 의원, 김선태 의원, 김태룡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조길행 의원, 고광철 의원,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임성란 의원 이상 11분 의원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1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미국산쇠고기수입전면재협상촉구성명서채택의건 

(10시 52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8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박종숙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의원   
  박종숙 의원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정부의 한ㆍ미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협상타결로 전국에 광우병 공포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은 무너진 검역권과 건강주권에 분노하며 정부의 저자세, 무능력한 외교정책을 질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으로 전반적인 재협상을 촉구하기 위해 공주시의회 의안으로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우병 노출 가능성이 높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와 그 부산물 수입에 대해 정부는 전면 재협상을 임하고,
  둘째, 쇠고기 문제에 관한 미국의 오만과 정부 협상 관계자의 저자세, 무능력, 굴욕적 외교협상의 엄중한 문책을 촉구하면서,
  셋째, 묵묵히 생업에 열중해 오다 한순간에 도산위기에 몰린 축산농가의 생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성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박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박종숙 의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10시 55분)

○의장 이동섭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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