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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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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21일(월) 9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4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14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특정사업유치활동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친환경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일반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주차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공유재산(공주의료원및공주소방서신축부지)공용건축물축조동의안
  12.   11.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3.   1.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외 8인 발의)
  6.   4.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5인 발의)
  7.   5.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공주시일반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공주시장 제출)
  12.   9.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0.공주시공유재산(공주의료원및공주소방서신축부지)공용건축물축조동의안
  14.         (공주시장 제출)
  15.   11.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충열 의원 외 2인 발의)
  16. ○ 휴회의 건(의장제의)

(09시 41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21까지 31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1월 14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충열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기영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충열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09시 43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박기영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확대 시행하여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자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재경영을 외친 ‘경영학계의 등대’ 제프리 페퍼 교수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교수나 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역할모델입니다.
  제프리 교수는 “사람이 경쟁력이다”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하여 결정적이고 차별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은 사람에 의한 경쟁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도 똑같은 현상으로 각 나라마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 2009년도 출생아수가 1만9,257명으로 2008년 대비 492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등 주변지역의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공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출산ㆍ양육ㆍ보육ㆍ교육부담을 완화시키는 대책을 강구하고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홍보에 주력하며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환경조성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 195곳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지급액이 최대 20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첫째아이에 대해서는 지자체 49곳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둘째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셋째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16개 시ㆍ군 중에 9개 시ㆍ군에서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둘째아이에 대하여는 12개의 시ㆍ군이 공주시보다 높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대다수 성인 남녀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을 꿈꾸지도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장애인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경제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저학력과 가난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는 대다수 여성장애인의 경우 고위험분만군으로 분류돼 비장애인 여성보다 훨씬 많은 검사비와 진료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국 246군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5, 충남 2곳을 포함 37군데뿐입니다.
  본 의원은 시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공주시도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촉구하며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 등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 나설 수 있는 선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은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교육문화를 조성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였습니다.
  공주시가 출산장려 지원정책과 영아양육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지역의 인재들로 하여금 공주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꿈과 희망과 그리고 비전을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09시 4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09시 4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명덕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외 8인 발의) 

(09시 5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열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도시의 성공적 건설 및 공주시 상생발전 촉구를 위한 특정사업 활동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온 관련 조례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세종시가 설립 추진됨에 따라 이제는 21세기 공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발전사업이나 시설을 유치하거나 존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전사업 범위를 호남고속철도 역세권개발, 대학과의 상생발전사업 등 지역발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으로 확대하고 기관ㆍ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출연금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발전사업유치활동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대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충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5인 발의) 

(09시 5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운영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서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및 도서관 자료에 대한 용어정리 및 기능과 작은도서관의 설치 조건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시정담당관 이장복입니다.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중ㆍ고등학교 등의 급식에 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고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근거가 미비한 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등 무상급식과 식재료비 지원을 포괄하는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목적을 안 제1조에, 급식경비, 음식재료, 급식지원센터 등 용어의 정의를 안 2조에, 급식을 위한 현금 또는 현물로의 지원 가능을 안 6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7조에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감사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제정된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지난 7월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10월에 공포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승인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심사기준, 다른 법령의 준용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광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근규   
  사회과장 강근규입니다.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와 존경을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7호에 담았으며 그 외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상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2억9,7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9시 41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21까지 31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1월 14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충열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기영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충열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09시 43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박기영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확대 시행하여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자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재경영을 외친 ‘경영학계의 등대’ 제프리 페퍼 교수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교수나 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역할모델입니다.
  제프리 교수는 “사람이 경쟁력이다”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하여 결정적이고 차별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은 사람에 의한 경쟁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도 똑같은 현상으로 각 나라마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 2009년도 출생아수가 1만9,257명으로 2008년 대비 492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등 주변지역의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공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출산ㆍ양육ㆍ보육ㆍ교육부담을 완화시키는 대책을 강구하고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홍보에 주력하며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환경조성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 195곳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지급액이 최대 20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첫째아이에 대해서는 지자체 49곳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둘째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셋째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16개 시ㆍ군 중에 9개 시ㆍ군에서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둘째아이에 대하여는 12개의 시ㆍ군이 공주시보다 높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대다수 성인 남녀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을 꿈꾸지도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장애인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경제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저학력과 가난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는 대다수 여성장애인의 경우 고위험분만군으로 분류돼 비장애인 여성보다 훨씬 많은 검사비와 진료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국 246군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5, 충남 2곳을 포함 37군데뿐입니다.
  본 의원은 시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공주시도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촉구하며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 등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 나설 수 있는 선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은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교육문화를 조성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였습니다.
  공주시가 출산장려 지원정책과 영아양육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지역의 인재들로 하여금 공주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꿈과 희망과 그리고 비전을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09시 4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09시 4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명덕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외 8인 발의)

(09시 5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열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도시의 성공적 건설 및 공주시 상생발전 촉구를 위한 특정사업 활동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온 관련 조례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세종시가 설립 추진됨에 따라 이제는 21세기 공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발전사업이나 시설을 유치하거나 존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전사업 범위를 호남고속철도 역세권개발, 대학과의 상생발전사업 등 지역발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으로 확대하고 기관ㆍ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출연금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발전사업유치활동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대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충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5인 발의)

(09시 5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운영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서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및 도서관 자료에 대한 용어정리 및 기능과 작은도서관의 설치 조건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시정담당관 이장복입니다.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중ㆍ고등학교 등의 급식에 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고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근거가 미비한 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등 무상급식과 식재료비 지원을 포괄하는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목적을 안 제1조에, 급식경비, 음식재료, 급식지원센터 등 용어의 정의를 안 2조에, 급식을 위한 현금 또는 현물로의 지원 가능을 안 6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7조에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감사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제정된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지난 7월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10월에 공포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승인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심사기준, 다른 법령의 준용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광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근규   
  사회과장 강근규입니다.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와 존경을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7호에 담았으며 그 외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상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2억9,7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공주시일반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09시 5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주택의 정의를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보조금 지원규모 1세대당 100만을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단서조문을 삭제하였고 도시가스 공급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일부조항을 신설, 변경, 삭제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교통과장 유영진입니다.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종류와 규모,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의 구획선 표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조항을 삭제하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신설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21까지 31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1월 14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충열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기영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충열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09시 43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박기영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확대 시행하여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자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재경영을 외친 ‘경영학계의 등대’ 제프리 페퍼 교수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교수나 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역할모델입니다.
  제프리 교수는 “사람이 경쟁력이다”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하여 결정적이고 차별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은 사람에 의한 경쟁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도 똑같은 현상으로 각 나라마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 2009년도 출생아수가 1만9,257명으로 2008년 대비 492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등 주변지역의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공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출산ㆍ양육ㆍ보육ㆍ교육부담을 완화시키는 대책을 강구하고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홍보에 주력하며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환경조성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 195곳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지급액이 최대 20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첫째아이에 대해서는 지자체 49곳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둘째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셋째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16개 시ㆍ군 중에 9개 시ㆍ군에서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둘째아이에 대하여는 12개의 시ㆍ군이 공주시보다 높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대다수 성인 남녀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을 꿈꾸지도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장애인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경제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저학력과 가난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는 대다수 여성장애인의 경우 고위험분만군으로 분류돼 비장애인 여성보다 훨씬 많은 검사비와 진료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국 246군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5, 충남 2곳을 포함 37군데뿐입니다.
  본 의원은 시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공주시도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촉구하며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 등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 나설 수 있는 선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은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교육문화를 조성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였습니다.
  공주시가 출산장려 지원정책과 영아양육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지역의 인재들로 하여금 공주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꿈과 희망과 그리고 비전을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09시 4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09시 4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명덕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외 8인 발의)

(09시 5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열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도시의 성공적 건설 및 공주시 상생발전 촉구를 위한 특정사업 활동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온 관련 조례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세종시가 설립 추진됨에 따라 이제는 21세기 공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발전사업이나 시설을 유치하거나 존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전사업 범위를 호남고속철도 역세권개발, 대학과의 상생발전사업 등 지역발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으로 확대하고 기관ㆍ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출연금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발전사업유치활동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대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충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5인 발의)

(09시 5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운영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서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및 도서관 자료에 대한 용어정리 및 기능과 작은도서관의 설치 조건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시정담당관 이장복입니다.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중ㆍ고등학교 등의 급식에 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고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근거가 미비한 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등 무상급식과 식재료비 지원을 포괄하는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목적을 안 제1조에, 급식경비, 음식재료, 급식지원센터 등 용어의 정의를 안 2조에, 급식을 위한 현금 또는 현물로의 지원 가능을 안 6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7조에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감사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제정된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지난 7월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10월에 공포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승인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심사기준, 다른 법령의 준용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광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근규   
  사회과장 강근규입니다.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와 존경을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7호에 담았으며 그 외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상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2억9,7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공주시일반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09시 5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주택의 정의를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보조금 지원규모 1세대당 100만을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단서조문을 삭제하였고 도시가스 공급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일부조항을 신설, 변경, 삭제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교통과장 유영진입니다.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종류와 규모,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의 구획선 표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조항을 삭제하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신설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공주시공유재산(공주의료원및공주소방서신축부지)공용건축물축조동의안 
        (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공유재산(공주의료원 및 공주소방서 신축부지) 공용건축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공주시 공유재산(공주의료원 및 소방서 신축부지) 공용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현대화사업 등 공공용 사업부지를 강남지역에 확보하여 강남ㆍ북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그동안 토지매입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던중 충남도지사로부터 공주의료원, 소방서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공용건축물 축조를 하고자 무상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에 따라 도유지와 시유지간 등가교환시까지 공용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무상사용을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용건축물 축조 동의안은 대상토지인 웅진동 253-1번지 외 56필지 4만1,430㎡에 대하여 동의시점부터 도유지와 시유지간 등가교환시까지 공주의료원, 소방서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공용건축물 축조 및 공유지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충열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충열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제14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기간중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충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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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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