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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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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24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공주시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저소득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6.   5.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5.   4. 공주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6.   5.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홍현   
  사무국장 신홍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여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여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공주시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4.공주시저소득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11시 02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고광철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고광철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여비를 실비지급제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20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소년수련관 신축부지 등 4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매입하고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는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넷째, 공주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적정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고광철 위원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광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박병수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조길행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공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안 

(11시 07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선태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선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선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미관지구 도시 경관 조성 등 그 시행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농업생산 원가가 상승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만이라도 최소한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농작물 피해 발생 사실을 당초 「농경지 소재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에서 「이ㆍ통장의 확인」으로 변경하는 등 심사시에 위원회 소속 위원의 의견 및 집행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김선태 위원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선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선태 위원장 외 네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간의 회기동안 현장방문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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