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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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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8년 3월 18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1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1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저소득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9. 8.공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안
  10. 9.2007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8. 7.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9. 8.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
  10. 9.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 ○ 휴회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이동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홍현   
  사무국장 신홍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1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3월 11일자로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3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 3월 10일 박병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이, 조길행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그리고 김선태 위원장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3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1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2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1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3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항 제1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범헌 의원과 조길행 의원을 제1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이범헌 의원과 조길행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1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주시 공무원의 여비를 실비지급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 실비로 지급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여비의 지급구분 조정과 둘째, 국내운임과 숙박비의 실비지급제 도입으로 운임과 숙박비는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여비 실비지급에 따르는 정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지역에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 신축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화장장 건립이 의무화되고 화장수요의 급증에 따른 사회 여건변화에 대비 타 지역의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 2010년 대백제전 개최와 관련하여 전시장, 공연장 등 기반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 선화당, 곰나루 솔밭 등과 연계한 문화타운으로 조성코자 하며 또한 대백제전의 기반사업인 구들장 체험 숙박촌 조성부지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인접토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며 우리시 역점시책인 5도2촌 주말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전통공예의 체험과 공예품 전시판매 공간인 공예공방촌 조성부지의 추가 매입으로 관광산업 기반확충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취득계획 재산총괄은 5건의 사업에 토지 88필지 26만5,501㎡와 건물 7동에 2,224㎡로서 취득예정금액은 203억9,900만원입니다.
  첫째, 청소년수련관 신축부지 매입예정 토지는 2,452㎡로서 취득예정금액은 12억원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1,597㎡로서 취득예정금액은 3억원입니다.
  둘째,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예정토지는 이인면 운암리 175번지 외 33필지로서 전, 답, 임야, 구거 18만712㎡로서 취득예정금액은 20억원입니다.
  셋째, 대백제전 행사장소 부지매입 예정토지는 웅진동 336-1번지 외 41필지 전, 답, 임야 66,621㎡로서 취득예정금액은 138억원이며 건물은 480㎡에 취득예정금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구들장 체험 숙박촌 조성부지의 추가매입 예정토지는 웅진동 338번지 외 8필지 답, 대지, 임야 13,616㎡로서 취득예정금액은 24억원이며 건물은 웅진동 332-8번지 외 1동 147㎡로서 취득예정금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공예공방촌 조성부지 변경 매입예정 토지는 웅진동 63번지 외 1필지 전, 답 2,100㎡로서 취득예정금액은 3억9,900만원입니다.
  법적근거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4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관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관을 위하여 지구 안의 건축물은 사전에 미관심의를 받도록 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한편 기존 조례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하고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미관지구와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미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의 설계의무가 제외되는 가설건축물은 경미한 구조의 창고ㆍ차고ㆍ화원 및 제외구역 안의 임시건축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설계업무 대행자는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높이의 완화에 따른 미비사항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공급 확대대책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2층 이하인 경우에는 2미터 이상에서 1미터 이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동섭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11시 23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병수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주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자매결연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 교류두절로 인해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저소득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11시 25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길행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   
  조길행 의원입니다.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내 저소득취약계층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아 요양기관에서의 적정진료를 보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 납부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세대로서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청에 의하여 연중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조길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공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안 

(11시 27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선태 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선태   
  산업건설위원회 김선태 위원장입니다.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게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기했습니다.
  둘째, 피해 경작자는 농경지 소재지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토록 하였으며 셋째, 농작물 피해 지원은 피해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지원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적용하되 허위ㆍ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회수토록 명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김선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2007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 28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9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2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과 세무ㆍ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ㆍ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ㆍ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 양준모 의원, 재무관리 전문가에 세무ㆍ회계사 김명휘 위원님, 신현오 위원님, 김황년 위원님, 그리고 전직공무원 김척기 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11시 30분)

○의장 이동섭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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