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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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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26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해제촉구건의안채택의건
  9. 8.농촌진흥청폐지(안)반대결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해제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9. 8. 농촌진흥청 폐지(안)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동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홍현   
  사무국장 신홍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월 25일, 12분 의원님들의 발의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해제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농촌진흥청 폐지(안)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공주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고광철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광철   
  행정복지위원장 고광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어 동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 사용토록 함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주시청, 공주시청 별관, 6개동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에 지번 주소를 괄호내서 병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과 불 합치되는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며 셋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수용하고 법령에 맞춰 수수료 요액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고광철 위원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고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하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공주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6.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선태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선태   
  산업건설위원회 김선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점용료 징수에 있어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될 때마다 매년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의 불편을 겪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정 시행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의무화되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통해 의결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김선태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선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해제촉구건의안채택의건 

(10시 1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7항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해제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길행 의원은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   
  조길행 의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해제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가 공주시 전 지역을 지난 2003년 2월 17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또다시 2009년 2월 16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거래 침체로 인한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의 전면 해제를 정부에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부동산 매매가 제한되어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에 미친 막대한 피해를 보상할 것과 2003년 당시 우리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수용하였으나 1년간 연장하여 재지정하는 것은 시민의 불편만 초래할 뿐이므로 불합리한 허가구역 재지정의 즉각적인 취소와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므로 향후 부동산투기 조짐 발생시 재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조길행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해제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농촌진흥청폐지(안)반대결의안채택의건 

(10시 13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8항 농촌진흥청 폐지(안)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숙 의원은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의원   
  박종숙 의원입니다.
  농촌진흥청 폐지(안)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국민들과 농업인의 요구를 묵살한 처사로 농촌과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공주시의회 의안으로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첫째,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문제의 해결과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농촌진흥청은 필수조직이므로 정부조직개편(안)을 즉시 철회할 것과 둘째, 농촌진흥청을 정부산하 출연 연구기관으로의 구조조정 반대와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셋째, 국가와 농촌의 미래를 위해 농촌진흥청의 기능을 더욱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박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박종숙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농촌진흥청 폐지(안)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업무계획 준비와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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