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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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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8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1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1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11분 개의)

  
○의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홍현   
  사무국장 신홍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1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2월 12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월 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월 5일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2월 11일 이충열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1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2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8년도 시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1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3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항 제1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태룡 의원과 양준모 의원을 제1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태룡 의원과 양준모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공주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행정지원실장 백종구입니다.
  공주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사무소가 주민생활의 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 명칭이 2007년 10월 1일부터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공주시청, 공주시청 별관, 6개동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의거 2007년 2월 15일에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제정 이후인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충청남도의 권고에 따라 법률과 불합치되는 사항을 관련 법률에 맞게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법률 변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지원의 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규정되어 있고 충청남도 자치법규에 의거 시장ㆍ군수에게 재임할 수 있으나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미 위임되어 현재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법률이 없기에 지방재정법으로 지원 근거법률을 새롭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매년 5월 21일을 5월 20일로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주간”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7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간 유사 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통하여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수용하고 법령에 맞추어 수수료 요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장등록증명 등 10건으로서 조정이 6건, 삭제가 2건, 신설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적근거는 대통령령 제20310호가 2007년 10월 4일날 공포가 됐고 충청남도에서 2007년 10월 11일자로 조례를 개정하라는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9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건설과장 강근규입니다.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국도인 경우에는 도로법시행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 도로점용료는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별표2에는 “갑지”는 서울특별시, “을지”는 광역시, “병지”는 그 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점용료 산정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에는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표준조례격인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이 개정될 때마다 매년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개정의 불편을 겪고 있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를 준용한다고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를 준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여드렸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행정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동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2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교통정책과장 이장복입니다.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 승강장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정기능을 안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나.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내로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다. 이용신청 방법 등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이하로 규정하였으며, 마.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 명시하였고, 바.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입니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개정ㆍ공포되었고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정하고자 하며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ㆍ운반과 처리를 함에 있어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고 시장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 국가유공자에 한하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7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성란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임성란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역점시책 추진 및 발전전략의 개발과 성장 동력 창출에 필요한 전담기구의 설치로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월 14일 조직개편의 단행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기능에 맞게 조정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기획예산실, 시정조정실, 행정지원실, 정보통신실의 4개의 실과 시민국 중 주민생활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회계과, 세무과 등 5개 과, 발전기획단 중 미래도시팀, 관광축제팀 2개 팀, 그리고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소, 문화재관리소,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석장리박물관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시민국 중 마케팅과, 기업유치과, 지적과의 3개 과와 발전기획단 중 5도2촌팀, 그리고 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시설관리소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임성란 의원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30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충열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실시되는 2008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질의에 따른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8년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2008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질의에 따른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이충열 의원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충열 의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충열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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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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