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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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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20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04분 개회)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16시 04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정희   
  전문위원 원정희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럼 해야겠네.
  15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올해 보면 하나도 집행된 내역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재활센터가 생긴 후에 지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원 우리 사회복지기금 운용조례에 보면 얼마든지 지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했거든요.
  기금만 조성할 목적으로 기금만 조성할 게 아니라 지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면서 이자발생 수입으로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금을 빨리 조성할 목적으로 2007년까지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리고 조례상으로도 일정 목표액에 달성할 때까지는 지급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안 했었는데 그냥 안 하는 것보다도 조금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이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리고 기금을 운용하시는데 지금 타 부서의 중소기업안정자금이라든가 재난안전관리기금하고 차이가 한 1% 정도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협 시금고에 넣으셨는데 보니까 연리 3.4% 그리고 여성발전기금도 지금 연리 3.4%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금은 4.5%, 4.3%거든요.
  이렇게 1%씩 차이 나는 건 혹시 왜 그렇지요? 운영하는 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은 이율이 농협에 예탁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최고 금리로 하기 때문에 이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똑같이 예를 들어서 농협에 예탁을 했는데 차이가 나서 제가 그것을 물은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그것은 연동금리이기 때문에 예치하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조길행   
  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하여튼 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이율이 높은 곳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2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중소기업안정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안정기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보건위생과장 정재옥입니다.
  저희는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 25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경 편성방향과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적정한 예산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정희   
  전문위원 원정희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총괄설명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대상급여라든가 긴급복지지원사업, 수도권이전기업 입지보조 등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가 감소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수혜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ㆍ도비 사업의 감소로 내시됐기 때문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수도권이전기업 입지보조는 입지이전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쪽에 금강하상보호공 설치공사 14억, 동부간선도로 사면 안정공사 10억, 우성 평목도로 확장 2억, 월송~동현도로 확포장공사 1억1,000, 대백제전 대비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하상보호공 설치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에 48억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8억 가지고 하상보호공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는 금강 지류하천에 서도록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하상보호공 사업은 국토관리청하고 금강유역청에서 이미 사업승인 내지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번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12억이 서있고 이번 추경에 14억원을 설치해서 이미 계약이 돼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성 평목도로 확장사업은 축산폐수장 처리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매년 평목도로에 일부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것이 한꺼번에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조금씩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월송~동현도로 확포장공사 1억1,000만원은 이것이 지금 시내버스 하차장이 월송동에 있습니다.
  하차장이 이번에 지정되는 바람에 거기 진입도로 확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백제전 대비 시가지 중심에 대한 4억 용역은 금번 도 추경으로 인해서 내시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3회 추경에 정리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고속에서 대학로간 도로개설 10억원은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사업비를 당초에 계상했다가 감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상하수도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상하수도과장 오형근입니다.
  상수도공기업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년도 예산 총 168건에 450억2,699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건수로 볼 때 2006년도보다 약 122억6,700만원이 증감됐는데 여기 명시이월에 보면 절대 공기부족이라든가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122억이라는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전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내역을 보시면 이게 거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 되겠고 이번에 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들이 보조결정 지연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렇게 사업이 매년 이월사업이 증가되는 부분이 대부분 국ㆍ도비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3회 추경에서는 대학도로 10억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차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재분배 활용으로 인해서 2008년도 당초에 확보된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명시이월사업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을 덜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익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목적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많은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면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또 이러한 사항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명시이월이 줄게끔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은데 거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보면 석장리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1억4,0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상당히 입장객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작년도에 개관했는데 사실 입장료 수입을 예상치를 잡았는데 판단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세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보면 마곡사 정자 해가지고 1억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정자 하나 만드는데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1억이면 주택을 하나 지을 수 있고 일반 아파트가 한 채 값인데 정자 하나 짓는데 1억씩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114쪽이요?
○고광철 위원   
  124쪽.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이 마곡사관광지특별회계에서 작년도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마곡사에서 상가 이전할 적에 다루정자를 짓기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곡사관광특별회계에 선 것을 여기에 전입해서 저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곡사관광특별회계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특별회계로서 존립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선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예산을 이기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무리 이기라고 하더라도 1억씩이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무리하게 세운 것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일반 정자하고는 틀리고 정자 규모도 좀 크고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할 수 있는 정자가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나중에 졌을 때 가봐야 되겠는데, 얼마나 잘 짓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보면 금강하상공 설치공사 해서 14억이 돼 있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고광철 위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서 대운하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을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대운하 설계가 나올 건데 그럼 금강에도 대운하가 다시 기본설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금강 하상공으로 해가지고 다시 설계가 됐을 때, 바뀌었을 때 이런 공사비를 시에서 투자했을 때 잘못되면 다시 투자하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금강하상보호공은 보시다시피 하류에서 골재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다보니까 금강이 사실 교량이라든가 지류하천들이 상당히 지반이 낮아지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됐습니다.
  하상보호공은 막아가지고 교량이라든가 금강보호 차원도 되지만 앞으로 강물이 사실 없으니까 너무나 삭막한 기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상보호공을 막아서 유등제라든가 관광자원을 더 확보해서 저희가 관광수입도 확보하는 방향이 되겠고요. 금강대운하 공약사업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희도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시기적으로 금방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대운하를 하는데 그 설계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쪽에서 설계는 이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다리를 하상보호공으로 막는다고 생각하면 그쪽하고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뜯어내고 설계를 대운하에 맞추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런데 하상보호공은 금강 공주대교 돌보나 차이가 별로...
○고광철 위원   
  돈이 몇 억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것도 막으려면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총 26억입니다.
○고광철 위원   
  막는 게 26억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총사업비가...
○고광철 위원   
  사업비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고광철 위원   
  26억이라도 그렇지 적은 돈이 아니잖아.
  엄청 큰 돈인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금강 대운하 사업은 이 사업이 앞으로 추진이 될지 그것은 묘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사업을 안 한다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조직개편이 다시 통과가 된다는 가정 하에 이번 추경예산서에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내부통신망 관계로 1,8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회계과에서 장비구입이 3,000만원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약 5,000만원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공보전산실에 금흥축구장 조명시설이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됐다가 1,000만원이 삭감돼서 3,000만원으로 했었는데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그때 충분하다고 했는데 조기축구회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마 박병수 위원님 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119쪽에 백제문화제 화보집 구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금년도 53회 백제문화제에 대해 중도일보사에서 화보집을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 중도일보사에서?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그래서 중도일보사에서 일부 구입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많다고 했는데 인근 부여에서도 처음에 300권을 구입한다고 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거기도 2,000만원 구입해 주는 것으로 됐어요. 부여가 2,000만원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부여군하고 페이스를 맞춰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다른 데는 혹시 화보집을 제작한 데는 더 없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양준모 위원   
  134족에 산성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금년에 설계된 곳입니다.
○양준모 위원   
  토목점 골목은 다 끝났나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이번에 창원약국 하려고 하다가...
○양준모 위원   
  아, 소방서 가는 다리 있는 그 골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계속비사업 조서에서 제가 수치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23쪽에 공방촌 건설 해가지고 11억인데 이번에 10억이 증액돼가지고 21억으로 됐는데 당해년도 예산액은 별지 보시면 합산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명시이월사업에서 6억7,500은 삭감을 해놓고 50억에 맞춰야 되는데 50억에는 6억7,500을 더해야 맞고...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6억7,500까자 포함해서 20억입니다.
○김선태 위원   
  21억이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기존 예산 확보된 것이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근데 작년도 변경예산은 또 23억2,500으로 돼 있고...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 그것은 이번에 공방촌 사업에 금년도 13억2,500에다가 6억7,500이... 확보된 것이 20억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확보한 게 10억 그래서 23억이 된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10억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전체가 50억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그래서 내년도에 5억하고 앞으로 2009년도에 15억하면...
○김선태 위원   
  그러면 23억2,500에서 10억이 늘어나면 33억2,500에 2008년도, 2009년도에 20억이 되면 53억2,500으로 또 변경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2006년도에 6억7,500 이월된 사업까지 20억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23억2,500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보된 것이 20억인데 거기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거기 보면 2006년도까지 6억7,500 그 다음에 당해연도 2007년도에 13억2,500이 성립됐던 걸 3회 추경에 10억이 성립되기 때문에 23억2,500이 맞습니다.
  그래서 30억이고 2008년도에 5억원, 2009년도 이후에 15억원 해서 50억이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123쪽에 보면 21억으로 되어 있는데 23억2,500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딴 부기까지 딴 거까지 포함해서 한 것 같아요.
○김선태 위원   
  2006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그걸 삭감을 했으면 당해연도 변경예산이 30억이 돼야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2억2,500 차이 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 목에 공방촌 말고 다른 게 있어 가지고 같이 포함된 거 차액이 그거입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김선태 위원   
  다른 사업?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김선태 위원   
  그런데 계속비 사업조서를 하려면 2006년 거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삭감을 했으면 별지에도 2006년도는 제로로 만들어놓고 당해연도에 6억7,500을 더해 가지고 30억을 해 놓고 2008년 5억, 2009년도 이후에 15억 이렇게 하면 50억이 정확하게 맞는데 이게 뭔가 헷갈려가지고 지금...
  그러면 18억2,500에서 6억7,500을 더하면 25억인데 1억7,500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산서가 없어 가지고 별도로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의장 이동섭   
  지금 244페이지 주차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예산이 59억2,630만원인데 여기가 사업이 예산이 더 투입될 예정입니까? 이걸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신관 주차장사업요?
○의장 이동섭   
  예.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신관 주차장이 총 40억 사업인데요. 여기에 10억이 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54억2,630만원에다가 5억을 갖다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59억2,630만원인데 이 59억2,630만원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건지, 또 다시 예산이 더 서야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요. KT 사업까지 다 포함된 사업이에요.
○의장 이동섭   
  그러면 예를 들어서 KT 사업까지 해야지 여기에다가 신관동 공영주차장 조성(신관동) 이렇게 써놓으면...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 위에 공영주차장 산성동 24억6,000이 또 있고 해서 전부 다 총 포함해 가지고 59억이 되는 사항이고요.
○의장 이동섭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신관동만 해도 10억이 더 늘어가지고 그럼 28억만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내년도에...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비 또 얼마를 덧붙이고 해서 이 사업을 얼마를 가지고 마무리할 거냐.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총 사업비가 40억원인데요. 40억원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이 됩니다.
○의장 이동섭   
  그러면 40억만 가지고 더 증액이 안 된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의장 이동섭   
  그렇게 하고 주차장 하나 만들자고 해서 40억씩 여기 시내에다가는 투자를 하고 면단위 같은 데는 무슨 사업 하나만 하려고 해도 그거 몇 억 가지고도 많다,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디는 시민이고 어디는 면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할 적에 명확하게 해 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기 같은 것도 부기원칙 아닙니까?
  부기원칙이기 때문에 부기를 제대로 달아야지 이건 예산서예요. 비목이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비목이 있다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사업을 할 적에 기준을 둬야지 볼 차다가 어둡다고 그러면 1,000만원 대주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의 어떤 기준점을 둬가지고 조명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적에는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안 되면 모자라면 2,500만원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데는 4,000만원도 해 주고 어떤 데는 3,000만원도 해 주고 어떤 데는 1,000만원만 가지고 하라 이렇게 하면 기준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만원 가지고 간 학교는 지금 어두워서 못 하겠다 그러니까 3,000만원 더 해 주면... 다시 3,000만원 더 해 줄 거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조명시설은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학교 운동장 규모차이에 따라서 시설비가 일부 차등이 돼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어떤 데에는 어떤 기준을 해 가지고... 회관 같은 거 짓는 것도 그래요.
  265세대 있는 거나 50세대 있는 거나 무조건 5,000만원 가지고 지어라 이러면 안 맞잖아요.
  어떤 기준점을 둬가지고 몇 세대 이상에서 몇 세대까지는 얼마로 하고 이런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부기를 갖다 정확하게 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결특위 활동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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