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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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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4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도로교통과 소관
  4.    다. 지적과 소관 라. 농업지원과 소관
  5.    마. 농업육성과 소관 바. 기술보급과 소관
  6.    사. 건설과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도로교통과 소관
  4.    다. 지적과 소관 라. 농업지원과 소관
  5.    마. 농업육성과 소관 바. 기술보급과 소관
  6.    사. 건설과 소관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유출 관계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예산안 설명은 세입부분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일상적ㆍ연례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가능한 생략하고 신규사업 등 주요사항 위주로 올해와 비교해 예산변동의 폭이 큰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우선 175쪽에 2020년도 공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에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2020 도시기본계획은 작년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하는 과정에서 행복도시 광역계획이 추진이 되고 행복도시 광역계획은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철도라든지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제3차 충청남도종합개발계획이 수용이 돼야 되고, 앞으로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면 또 관리계획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겠네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우선 기본계획만 반영을 하고 관리계획은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관리계획까지 변경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양준모 위원   
  177쪽에 아까 동부간선도로 사면 안전공사로 10억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공사가 언제 완공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작년 7월에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우금치 터널을 지나서 거기 사면이 일부 흘러내리는 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사면 상단에서부터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공사로 인해서 배제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위에 상단 30m 산마루 중턱부터 산사태 징후 조짐이 있고 땅이 1m 이상 침하가 되어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토량이 도로로 흘러내렸을 때 상당한 위험이 있고 많은 면적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양준모 위원   
  현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산사태에도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는지, 또는 하자보증에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사전에 그 지역이 우금치 터널을 지나서 그 부분의 지질이 암반도 아니고 지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공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하자보증금이라든지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사면 상단에서부터 흘러내리기 때문에, 또 몇몇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고 토질이 안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사태가 우려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에 대백제전 대비 시가지 정비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지금 중앙1로에서 신금지역으로 넘어가는 도로, 월하일식 넘어가는 데가 언제 완성되지요?
  월하일식 거기 넘어가는 데.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금년도 말에 완공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그쪽이 상당히 복잡한데 유영근 계장이 현장에서 계속 진두지휘를 하고 있어요.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가능하면 부실하지 않으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교통량이 많을 때를 피해서 공사의 진행속도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그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공사업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유 계장이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걸 꼭 유념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연말 안에 완공을 해가지고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주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75페이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신관동을 지나다보니까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모 계장님이 불법광고물을 직접 손수 지우고 철거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사실 우리시 관내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아주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4,000여만원을 세웠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과연 불법광고물을 강력하게 근절시킬 수 있는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신관동이나 쭉 시내를 다니면서 보면 최근에 도시계획이 새로 수립이 돼가지고 여기도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신관동에 보면 인도가 없이 도시계획이 인도가 없는 도로가 지금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성부터 대한가구 맞은편에 제일약국 그 사이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가 아파트도 인근에 있고 해서 통행하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도로교통과에도 제가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도 일부분 했습니다마는 신관 관골 앞에 아파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그 뒤에 또 올라가면 덕성아파트 입구에 보면 놀이터도 있고 놀이터 쪽으로 당기고 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인도가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는 혹시 준비를 안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주공3단지에서 신관중앙로 연결도로도 그쪽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대책으로는 저희가 현재 인력으로 완벽하게 제거를 한다든지 단절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광고물 부착한 전주라든지 그런 데에다 광고물 부착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도 500만원을 요구했고 현재는 청원경찰 한 사람하고 공공근로 인부하고 해서 시내를 다니면서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저는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철거하는 쪽보다는 조례라든가 기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한 어떤 벌칙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서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강화해야지 예산 몇 백만 원 세워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공무에도 바쁜데 그거 지우러 다녀야 되겠습니까?
  물론 고생하는 줄은 아는데 예산 몇 백씩 세워서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막는 것보다는 아주 조례나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화시켜가지고 그러한 쪽으로 제도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골 앞에 중국성 그 부분 보도가 없는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래 도시계획상으로 중로 이상은 되어야 보도가 설치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도시계획이 폭이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판단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공 앞에...
  죄송합니다마는 주공3단지 앞에 어디를...
○이충열 위원   
  3단지하고 2단지 사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 부분은 주공아파트 건립 당시에 중간부분까지는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중앙로와 연결되는 부분은 시급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 조길행   
  예.
○의장 이동섭   
  농촌 주택개량이 신청 들어온 게 몇 건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신청 들어온 것은 100동 들어왔습니다.
○의장 이동섭   
  여기 예산서에 보면 4억9,300만원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히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에서 지금 저기한 것이 금년에 80동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49동 했는데 그건 현재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의장 이동섭   
  그러니까 신청한 거하고 우리가 예산 세운 거 하고 맞느냐고요. 다 해 줄 수가 있느냐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지금 도시건축과는 면에다는 큰 혜택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시내에다가 수백억씩 투자가 되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이게 1동에 얼마 융자해 주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4,000만원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이자는 몇 %이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자는 3.5%입니다.
○의장 이동섭   
  5년 거치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15년 상환.
○의장 이동섭   
  그러니까 농촌에 그런 혜택이라도 이게 공짜로 주는 돈도 아니고 대출해 주는 돈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도 제대로 하게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건의를 해서 많은 물량을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때 과장님 계셨을 때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동부간선도로에서 터널을 만들어 놨잖아요. 금학동 우금티 고개.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고광철 위원   
  여기 공사비도 책정이 됐는데 이왕에 그때 당시에 터널공사를 할 때 터널 밑으로, 제 생각입니다.
  5m 정도 이상은 낮춰줬어야 겨울에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없는데 터널을 만든 효과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만 상당히 낭비했지 설계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터널에 대한 효과가 없어가지고 거기를 지나다닐 때 보더라도 상당히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시에서 설계를 하려면 중요한 뭐라고 할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동부간선도로를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터널로 하지 않고 오픈 컷으로 해서 그걸 터널부분을 완전히 걷어내 가지고 고개를 낮추는 방법하고 두 번째 당초에는 터널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우금치 유적지가 국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거기를 절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통과를 해 가지고서 터널을 뚫어라.
  그랬을 때에는 그때 제가 알기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00억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우금치 주변을 오픈 컷으로 벌려놓고서 다음에 덮는 교차식 터널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저희가 낮추려고 했으나 고개가 낮고 하면 우금치 주변이 많이 훼손이 되고 또 흙으로 덮는다 하더라도 많은 토양이 필요하고 훼손이 심각하다고 해 가지고서 고개를 못 낮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행대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화재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상당히 시민들이나 제가 볼 때는 그게 아쉬웠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예산서 보니까 공주대학교까지 4차선이 확정이 됐지요? 정문 앞까지. 그죠? 현재 북부간선도로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고광철 위원   
  그 다음에 대아아파트 구간까지 예산이 돼가지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대아아파트 구간이 끝나면 다시 농공단지 3거리까지 앞으로 4차선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 부분은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월송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대아아파트 시작되는 부분부터 임대주택단지까지는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저희가 그쪽에 단지하고 인접돼 있는 부분은 주택공사에 시행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해서 거기서 2011년까지 그 구간은 완공을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단지를 지나서 농공단지 3거리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될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공주대 정문에서 대아아파트 시작되는 부분까지 300m 구간을 공사를 하고 이어서 임대주택단지를 지나서는 우리가 시에서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쪽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주시 교통이 앞으로 주로 그쪽으로 청주나 조치원 갈 때는 그쪽이 많이 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앞으로 임대주택 끝나고 나서 농공단지 3거리까지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키로수가 많이 나오지요? 임대주택 끝나고서 공사 끝나고 3거리까지 구간.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 구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빨리 그쪽에 4차선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과장님, 전번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지금 고광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월송 주택단지 도로개설을 원인자부담 쪽으로 해서 주택공사에서 부담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런데 오늘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아직은 큰 문제는 아닌데 주택단지가 들어서니까 핑계를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라 그렇게 해서 주택단지를 하신다고 그때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런데 지금 또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정문에서 대아아파트까지는 공주시에서 부담한다고 해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공주대 정문에서 임대주택단지가 시작되는 부분은 월송동 정수장 있는 부분요, 그 부분부터 임대주택단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임대주택단지 시작되는 부분이 아니고 대아아파트 구간까지만 하고...
○위원장 조길행   
  그러니까 대아아파트에서 농공단지 못 미쳐까지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부담할 돈을 왜 우리시에서 부담하느냐 그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대아아파트에서 도서관 쪽으로 또 도로가 내려가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내려가면 또 거기서 23호 국도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거기까지 연결하는데 그쪽에서 부담해야지 왜 우리가 꼭 다 부담하느냐 그 소리지요.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 부분은 국도 23호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임대주택단지하고는 거기에 연결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가 경계 지구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무슨 제안을 했느냐 하면 신관중앙로에서 국도 23호까지 연결하려고 그러면 그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단지를 지나서 23호까지 연결하는 구간은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건의를 해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아니 저희가 시에서 실리를 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는 막대한 땅을 주택공사에 내주고,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내주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우리가 내주는 거지. 쉽게 말해서 주택공사에서 돈을 버는 거니까. 지금 국민주택을 해서 돈을 벌어가는 거 아니냐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거지. 거기다 아파트만 잔뜩 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수용. 신금지구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수용을 해서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그 돈을 벌어가는 거 가지고 거기다 우리 지역에다 쏟아 부어라 저는 이거예요.
  그런데 전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약속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그때 저한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도로개설비는 그쪽에서 부담한다고 틀림없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임대주택단지하고 국도 23호 구간은 그 사람들이 원인자부담을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사가 또 경사도도 심하고 거기에 전에 석산개발하고 했던 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공사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구계획 밖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공사 당신들이 해라...
○위원장 조길행   
  아니 부담할 의무는 없어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아파트가 거기에 한 3,800세대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한 대씩만 가져도 3,800대의 차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런 포화상태를 도시건축과장으로서는 이미 예견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인근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로개설 의무가 있지 왜 없어요.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짓고 나머지 돈은 다 챙겨가고 나머지 구간을 우리가 해서 돈은 다 우리가 부담하고 그럼 우리는 주택공사에 땅만 내주고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그 외의 구간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하여튼 주택공사는 어떻게 보면 토지개발공사와 똑같이 재정과 돈이 많고 또 수익을 많이 내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도로교통과장 이장복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쪽에 16호선 확포장공사 초봉리부터 신흥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총 길이는 제가 시도 자체가 초봉리부터 시작하는 시도가 아니고 이쪽 오곡동으로 도는...
○윤구병 위원   
  남은 구간만, 남은 구간.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남은 구간이 22km 됩니다.
○윤구병 위원   
  2.2km?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윤구병 위원   
  그럼 지금 3억은...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토지보상만...
○윤구병 위원   
  아, 토지보상.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윤구병 위원   
  그게 왜냐 하면 거기가 병목현상이 나가지고 대형버스라든가 농어촌 기계가 장비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합니다.
  빨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런 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3억씩 들여가지고 언제 마무리 됩니까?
  예산 충분히 세워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야지 농번기 때 우리가 다녀보면 상당히 불편해요. 거기가 교량을 교차를 할 수가 없어요. 농기계가 또 대형화 돼가지고 차량이 교량이 교차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희도 여러 차례 여기를 통과를 해 보고 또 시내버스 노선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또 전체 구간이 폭이 좁으면 문제가 덜 한데 만수리 동네 한복판 구간하고 초봉리 끝에서 신흥리 구간 일부 구간만 좁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사업비가 어떤 시도 사업에 특히 시도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이 사업장을 너무 많은 곳을 벌려놓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적은 금액 가지고 5년, 7년, 10년 이렇게 끌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벌려놓은 사업장부터 완결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도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토지보상을 내년도에 완료하고 내후년에 실시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윤구병 위원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서 힘들겠지만 공주시 어디를 봐도 그런 도로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 교통량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신경을 쓰실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20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79억원이 당초예산에 서면 추경예산에서 세워주는 경우가 없나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79억원은 따로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0억원은 주행세를 울산 쪽에서 특별징수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돈 가지고 시내버스뿐 아니고 저희가 일반 삼흥여객이나 각종 택시, 가스까지 됩니다. 택시가 259대, 또 화물차가 463대 있습니다.
  총 881대에 대한 유가보조입니다.
  이것은 별개로 봐주시고 밑에 있는 재정지원사업비 9억은 금년 같은 경우 예산에 10억을 세웠는데 지난 3회 추경 때 오히려 1억8,000여억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추경에 더 추가로 편성하지는 않고 깎았고 내년도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거는 9억 정도만 지원하면서 작년에도 9억을 줬고 금년에는 8억2,000 정도 집행될 예정이고 저희가 시민교통을 통제조정하면서 최대한 재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질의할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그러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지금까지 죽 결과로 볼 때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작년에 1억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면 유가보조,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서 70억이 나와 있는데 운수업계 유가보조 상세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메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상세하게 용도별로 예를 들어서 9억에 대한, 70억에 대한 그런 용도별로 지원해 주는 내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4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대폐차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시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시내버스 내구연수가 지나면 폐차를 하고 신규차로 면허대수가 시민교통 같은 경우 70대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폐차를 할 때 대당 기준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작년에는 300만원이었습니다.
  1대 폐차할 때 3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200이 올라서 5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하면 그해에 폐차가 될 때 대는 뭐예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폐차 후 차를 새로 구입할 때요.
○박병수 위원   
  그게 대폐차라고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느 해에는 두서너 대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대폐차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아까 재정보조금이나 예를 들어서 대폐차 지원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은 저희들이 예산을 9억 아니면 4,000, 대폐차 지원비 이렇게 세워도 저희가 정산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대폐차가 1대만 됐다면 저희가 차량조정을 해서 내구연한을 1년 늘린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서있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 모든 예산은 정산을 받아서 그 부분만큼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잉여 처리합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폐차가 될 때만 지원을 한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시설비에 보면 레드존이라고 하는데 레드존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4개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시내버스 처음 시행을 하는 건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4개소를 어디 한다고 아직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데가 중동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레드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 봐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시내버스 승강장에 차선만 그려놓고 시내버스...
○박병수 위원   
  스쿨존처럼 벌겋게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한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시내버스가 서는 정차장에.
○박병수 위원   
  205페이지 상단부에 업무용택시 도입은 무슨 얘기예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이것은 저희가 전라북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새시책 사업으로 올렸는데 저희 공무원들이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할 때 택시가 저희시에 대부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라북도 예를 들면 아침 9시 지정된 시간에 오후 5시까지 예를 들어서 시청에 관련된 민원을 대기하는 차량입니다.
  대기시켜서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현장을 나가든지 어떤 문제를 저기할 때 그 차를 이용하고 이용료를 저희가 월간 100만원씩 해서 2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 업무용이 저희 자치단체나 관공서는 저희는 전라북도만 현장을 가서 전라북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비교분석을 했고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사도 이런 업무용택시, 공립단체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일부 도움도 되고 또 저희 시청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의 편리도 도모하는 방안에서 시범적으로 5대만 운영하고자 하는 시 새시책 사업입니다.
○박병수 위원   
  개인택시도 택시업계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보조금 한번 대주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답변은 됐고, 무보험운행차량, 무단방치차량 관리시스템 도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처음 실시하는 것 같네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 전산 프로그램?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운수종사자 해외연수 MK회사 방문하는 건 자비 몇 %로 되어 있습니까?
  가는 사람들 자비부담 없나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작년에 자비부담은 없었고 2박3일 일정으로 최대한 택시ㆍ교통 관련 견학 말고는 MK택시회사에 직접 가서 교육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비부담 없이 관광 외유성은 작년에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다시피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됐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20개소는 새로 신설입니까, 보수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신설입니다.
○박병수 위원   
  버스 승강장 수선 200개소는 수선이고 이거 20개소하고 200개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20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읍·면·동별로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차후에 해 드리고...
○박병수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신월초등학교 맞은편 지역에 보면 대아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하지요?
  신월초등학교 길 건너서 맞은편에 좌회전하고 우회전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대아아파트 쪽에서 볼 때는 아파트 입구에서 나와서 좌측에 보면 조동수 교장선생님이 항상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어요.
  대아아파트에서 나와서 우회전을 하려면 그쪽에 차가 거의 박혀 있어요, 현재는.
  그렇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건물이 옆에 있다 이 말이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그쪽 위에 버스 승강장 있는 거 과장님 아시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그걸 밑으로 내릴 수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역주민들이 보통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첫째, 차가 박혀 있기 때문에 1차선 내지 2차선을 우선 그걸로 범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시내버스가 바짝 오른쪽 길로 대지를 못하니까 2차선에다 차를 대면 사실 우회전할 수 있는 길은 1차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워에, 골든아워에, 출근시간에는 대아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신호를 받아서 우회전 신호등 있을 때 밀려있는 차가 한 번에 소화가 안 됩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그거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거기 좌측편에 횡단보도에서 적당한 데 밑에 지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민들이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계속 했는데 제가 메모해 놓고 발견을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주시고 20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고 있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어린이교통공원?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그 밑에 편리한 도로망이라고 그러면 광범위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대략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편리한 도로망 확충,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늘린다거나 포장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광범위한 이야기...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장관항 예산 비목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209페이지 시설비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데, 이 타이틀 가지고는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을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전국 최우수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시에서 책임지고 있는 학교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사실상 전교를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이 강제배분식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끝내지 않았다면 많은 사업비가 내려와서 반겨야 되는 입장인데 추가로 할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도나 중앙정부 쪽에서 보수는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편성해 보고자 노력은 사실 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목정리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원래 보조 내시된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집어넣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학교 앞에 안전장치를 하는 쪽 사업으로 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잘못 집행되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우리 시민이나 어린들의 안전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나중에라도 저희 나름대로 저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행자부 쪽에서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별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학교는 이미 금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상의 문제에서 어린이를 배려하는 마음이 상당히 듣기가 좋습니다.
  애들은 사실 누구의 애들이 아니라 여기 모두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애들은 또 애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 모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쿨존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집요하게 말씀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이유는 스쿨존에서 성인들이 운전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부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속카메라 설치를 제가 개인적으로 공적인 회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어느 사업보다도 제가 태안에 안흥마을을 갔다가 온 적이 있어요. 이번에 봉사활동하면서 그때 의원연수 할 때입니다.
  의원연수 할 때 제가 태안에 갑자기 볼일이 생겨서 거기를 가는데 벽지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스쿨존에 붉은 카펫이 깔려있고, 페인팅이 되어 있고 거기 위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에 보면 대략 아파트에서 많이 사시는 분들이... 제가 선거사무실이 신월초등학교 바로 밑에 4층에 있었습니다, 옥탑방.
  거기서 보면 공주대 정문에서 넘어와 가지고 좌회전을 하면 다 아시다시피 약간 도로가 굽어져 있습니다. 높이가 약간 높아져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황색불이 적색불로 전이를 할 때 그때 되면 기가 막히게 액셀러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그 사이에 파란불만 들어오면 운동회 할 때 애들이 호루라기 불면 바로 뛰듯이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가지고 몇 번 내가 현상을 봤어요, 급브레이크를 잡는 걸.
  그래서 스쿨존에 만큼은 과속카메라를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 본예산에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세워서 그것이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추가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국비보조사업 4억8,200 중에서 저희는 그런 쪽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를 나중에 잘 집행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부나 도 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국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에 부가해 가지고 관계기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주시 관내에 스쿨존이 몇 개나 되는지?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희가 관리하는 게 18개소입니다.
○박병수 위원   
  18개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런데 국도변하고 지방도변, 국도는 국토관리청 또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나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옆에 있는 스쿨존이 18개소입니다.
○박병수 위원   
  한 개소의 공사비 추정가액이 나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건 여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18개소의 공사비 한 군데 한 군데 설치할 때마다 추정가액이 만약에 산출이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213페이지 인건비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00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건 저희가 도로관리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왜요? 필요가 없어서?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아니요. 저희가 정원이 12.5명인데 작년까지는 13명 유지하다 작년에 한 명이 정년 하셨고 내년에 또 정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박병수 위원   
  아, 그렇게 감을 해도 업무에는 지장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업무에는 지장은 있는데 저희가...
○박병수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게 그 영향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박병수 위원   
  관계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희가 무기계약 정원이 확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맞추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214페이지 도로수로원하고 가로등 수리 기사는 계속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전년도 예산액하고 현재 예산액하고 다른 데는 비교가 돼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증 됐습니까, 감 됐습니까? 아니면 변동이 없는지, 변동이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전기기사는 얼마, 도로관리원은 얼마 이렇게 지정된 금액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복리후생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늘어난 적은 없고?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정액보수기 때문에... 단지 일당만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로수로원이나 가로등 수리기사들이 혹시 줄었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그건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관동 주차타워는 최대한 빨리 행정행위를 신속하게 해 주시고 과태료부과 불법주ㆍ정차 단속은 본격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주차타워가 가동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사고위험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대교인데 옥룡동에서 신관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거기에서 지난번에 사고가 났었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대교.
○고광철 위원   
  대교, 그래서 사고가 상당히 그쪽에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턱을 높여가지고 차가 강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안전시설을 더 강하게 할 수 없나.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이번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공주대교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교통사고 나는 그 시점의 도로여건이 결빙이나 이런 부분도 이유가 되겠지만 사고처리를 위한 렉카차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상상치 못한 사고가 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량부분에 대해서 지금 턱을 높이거나 이런 부분은 교량의 안전부분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 기술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는 인도 턱을 좀 높이면 차가 넘어가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막에서 산성동으로 가는 거기도 지금 위험하고 그래서 한번 그것도 연구 좀 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 지역하고 그 인근 지역하고 연결도로가 공주가 굉장히 미약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양에서 신풍으로 내려오는 연결도로 두 군데가 청양은 오래 전부터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주지역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거기 두 군데 있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아까 문금도로도 빨리 착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반면 또 여기 도로교통과는 우리 읍ㆍ면ㆍ동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주는 부서인데 지금 농어촌도로나 시도, 시도는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지만 거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됐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나누어주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뭔가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화양리에서 유구리로 넘어가는 도로 이것이 다른 지역 같으면 잘 돼 있을 겁니다.
  우리시가 너무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마디 드리는 말씀이고 또 시골에 살다보니까 보안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안등 예산이 1억5,000 섰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1억5,000입니다.
○이범헌 위원   
  1억5,000을 세운 예산에서 읍ㆍ면에 돌아가는 숫자는 1년에 한 세 개 정도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희가 1억5,000이면 200~250개의 보안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범헌 위원   
  그런데 시내 달고 나면...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시내보다도 읍ㆍ면지역에 거의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안등...
○이범헌 위원   
  그런데 읍에 가서 물어보면 1년에 서너 번밖에 안 온다고 그러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동안은 예산이 4,000, 5,000 이렇게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금년에 획기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고 해서 1억5,000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면에서 요구되는 민원은 많이 해결될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는 획기적인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승강장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20개소 편성이 됐는데...
○이범헌 위원   
  먼저는 3,500 섰었는데... 작년에 없었네.
  하여튼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줬다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실지로 가로등 하나 때문에 지역의 행정이 비판을 받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농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 조길행   
  예, 의장님.
○의장 이동섭   
  경천~신원사간은 언제 공사가 끝날 예정입니까? 경천에서 신원사간.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쪽은 저희가 하대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이동섭   
  아니에요. 그건 유평과 경천 사이고 신원사에서 경천간.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아직 요구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의장 이동섭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하던 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왜 하다가 공사를 중단했냐고요, 무엇 때문에. 지금 예산서에 공사금액이 없잖아요.
  왜냐 하면 거기가 그래도 신원사는 천년 고찰이 있고 중앙선이 안 그려져 가지고 사고 나면 여러 가지 서로들 상쟁을 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확장을 하라고 해서 내려오다가 지금 딱 중단을 했잖아요. 그 예산을 추경에라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리고 내가 과속방지턱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희 나름대로 의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년부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개선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거의 자제를 하고 있고...
○의장 이동섭   
  아니 지금 스쿨존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경천초등학교 같은 데라든지 해서 과속방지턱이 규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속방지턱이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높은 데가 몇 센티고 몇 미터에 몇 센티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경천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지방도 사업으로 그쪽에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통과를 해 보면서 상당히 높고 넓게 만들어서...
○의장 이동섭   
  아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가서 감독을 안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설계가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도 쪽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상의가 아니라 스쿨존이라고 해 놔가지고 과속방지턱이면 규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3미터60에 제일 높은 데가 8㎝든지 10㎝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규격대로 안 해 놔도... 아니 설계서가 그 규격으로 거기를 안 했습니까?
  자기 임의대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 놨느냐고요. 설계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를 그렇게 그려줬냐 이거예요. 그럼 거기 감독하는 사람이 뭐를 가지고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설계서 가지고 감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그렇게 그려졌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이게 확인하고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사 설계서를 납품을 받으면 현지에 가가지고 한번 만나도 보고 공사를 하면서 설계대로 감리가 되는지 그런 걸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해 놓고서 나중에 거기서 사고 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설계서대로 안했으면 겨울 같은 때 급브레이크라도 잡아가지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걸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업무용 차량을 거의 다 사줬는데 그 업무용 차량이 모자랍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업무용 차량이 지금 총 몇 대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업무용 차량과 업무용 택시와의 운영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차이는 나지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업무용 차량이 실례를 들어서 저희 도로교통과만 해도 차량이 저희는 단속차량만 있고 업무용 차량은 배정은 별도로 받지를 못했는데 차량 한 대 가지고 실ㆍ과가 운영되는 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섭   
  업무용차량이든지 택시를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세우고 해서 업무용 차량이 몇 대인데 우리가 보니까 모자라서 택시를 갖다가 업무용 택시로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5대 해서 6,000만원 세워야겠다고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법인택시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2억7,900만원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 개인택시에다가 얼마 줬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금년입니다.
○의장 이동섭   
  금년에.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4억6,200입니다.
○의장 이동섭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의장 이동섭   
  지금 까치콜하고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내부적인 문제는 깊이 있게 개입하기가 뭐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도감독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까치콜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단지 개인호출 일부는 들어가고 대다수는 개인호출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건 계속적으로 이해설득을 시켜서 개인택시 나름대로 그 숫자는 200대는 저희가 맞춰야 된다, 지난번 예산승인 받을 때 저희가 조건부 승인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200대는 맞춰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예산을 주면서 내부적인 뭐를 갖다 파악을 못한다는 게 뭔 얘기예요?
  돈 주면서 그 자체를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럼 돈을 뭐 하러 줍니까?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줘 가면서 왜 욕먹을 짓을 하냐고요. 그리고 거기 택시에다 네비게이션까지 사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것까지 전부 해줘야 되나.
  그리고 법인택시 2억9,700만원인가 섰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건 저희시뿐 아니고...
○의장 이동섭   
  충청남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까치콜도 자기네들은 그 전화를 다 해가지고 어디에서 전부 연락이 오는데 지금 다시 브랜드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왜 그걸 갖다 내부적인 문제라고 해서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다 또 법인택시에다 2억9,700만원 갖다 하고 딴 시도 해주니까 우리시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자체부터 해결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파악을 해야지. 예산을 갖다 주면서 그런 자체를 파악도 못한다는 건 말도 아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별개로 브랜드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지난번에 추경 때 개인택시 부분 200대분은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일부 그럴 수 있겠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무전에 대한 기득권 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실무입장에서는 무전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이 아니고 브랜드택시화라는 자체는 택시 호출을 비롯해서 네비게이션이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나 GPS장착이나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인택시 8개 회사 155대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8개 회사 대표자들끼리 회의해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개인택시 같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법인택시는 155대가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법인택시 155대하고 개인택시 200대가 양 날개가 돼서 경쟁이 될 때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인택시 추진하는 과정에 법인택시도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의장 이동섭   
  예산을 주면 확실히 그 예산이 어떻게 써지나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읍ㆍ면에서 보안등 신청 들어온 게 몇 건 있습니까?
  1억5,000이면 다 해결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럼 해결 안 되면 시내는 건널목이 환한데도 불까지 비춰주면서 지금 그런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왜 시골에는 그렇게 보안등 몇 개 달아주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행정을 하냐 이거예요. 솔직히 밤 같은 때 시골에 한번 가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면에 그거 서너, 너덧 개씩 와가지고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 큰 인심이나 쓰는 척 해가지고 하고 예산을 갖다 시내에다는 막 써대고서 왜 그런 건 안 해 주냐 이거예요. 그것도 이번에 하면 읍ㆍ면에서 정확하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경이라도 해서 깜깜한 데 전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제가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지만 말씀드릴 게요. 공주가 부동산이 지난번에 건물에 대한 저기가 해제됐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고광철 위원   
  해제되고 나서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기운이 현재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현재 눈에 띄게 특이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없지요?
  공주에서는 건물보다도 토지거래가 해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너무 없다보니까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요.
  행정복합도시가 와가지고 공주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거래도 안 되지 그걸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내고 뭐 쓸 데도 못쓰고 있지 지금 공주에는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부동산하는 분들도 진짜 짜증을 냅니다. 문 닫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제되는 방법을 중앙에다 건의해 가지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예, 금년 8월에도 저희가 도를 통해서 건교부에다 해제요청을 한 바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가 2008년 2월 16일이 만료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재지정이 될지 일부가 해제가 될지 그 관계를 잘 알아가지고 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이 늦은 이유는 14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좀 연장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과장님들께서는 세입부분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일상적ㆍ연례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가능한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 등 중요사항 위주로 올해에 비해 예산변동의 폭이 큰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농업지원과장 노재룡입니다.
  2008년도 농업지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농촌을 위해서 항시 노력하시는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농촌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 예산을 정상적으로 성의껏 분포를 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용기함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아까 도비사업이 왔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신규사업으로 도비지원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범헌 위원   
  용기함이라는 게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저희도 아직 뚜렷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예산안이 내려와서 예산계상을 해놨는데요, 마을별로 지저분한 농업폐기물을 수집해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라면 도비만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비가 4곱 정도, 3곱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도비라기보다는 시비가 많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도비라는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고 이거 뭔지도 모르고 지금 세운 것이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확실한 지침은 못 받았는데 지금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세웠습니다.
○이범헌 위원   
  나중에 이게 물건이 내려오면 한번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잘 알았습니다.
○이범헌 위원   
  37페이지 충남쌀 판촉비 택배비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이범헌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충남쌀 택배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건지...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제목은 충남쌀 택배비로 해서 이것도 도비가 40% 되고 시비가 60% 지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전자상거래로 파는 쌀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로 구입을 하면 그걸 택배로 부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연말에 정산할 적에 보조를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범헌 위원   
  공주쌀을 택배로 주문한 거를 우리가 택배비를 물어주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근데 아쉽게도 공주에는 전자상거래 된 곳이 신풍RPC 쌀밖에 없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 얘기고 우리 공주쌀에도 우리시에서 택배비를 많이 지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쌀 택배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구요.
  39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목적입니까?
  이게 어떠한 목적입니까? 산지지원 설치가.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우리 지역에서 품목별로 생산된 것을 한 군데에 집하를 시켜 가지고 선별해서 파는 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력제 그런 걸 거쳐야 되는데 모든 시설 자체부터 그런 시설을 갖춰서 규격화돼서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예산서에 보면 판매유통센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한 군데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그런 거 좀 감안해서 유통센터라면 꼭 한 가지만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주의 농산물이라면 그 판매장을 이용해서 다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모색돼야지 각 부서마다 다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진짜 이게 맞지 않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또 맞지 않고요. 이렇게 된다면 진짜 맞지 않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유통센터는 원래 우리 행정이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작목회나 협업체가 센터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수출 유통센터가 없어 가지고 과수 같은 거 배 같은 것은 논산이나 부여에 의존해서 거기에 대한 유통센터를 경유해서 외부로 수출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우리 이름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트고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농협이나 어디서 주관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목별로 운영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판매장이라고 그러면 말입니다, 유통센터 판매장이라고 그러면 물건을 파는 데인데 판매장이라면 그러면 사과 파는 데 따로 밤 파는 데 따로 야채 파는 데 따로 이렇게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장을 하나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각 분야별로 판매장 하나씩 다 만든다고 볼 때는 너무 난립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에도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다같이 팔 수 있는 쪽으로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범헌 위원   
  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산지유통센터가 당초에 과수를 하는 농가나 원예농가들이 유통센터가 없어서 타 지역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지역에 그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데가 과수조합이나 농협에서 나오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다행스럽게도 원예조합에서 부지를 장만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 봄에 우리가 중앙에까지 쫓아가서 얘기를 해 갖고 어렵게 예산을 딴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원예조합에 설치가 될 겁니다.
○이범헌 위원   
  조합에 설치가 되건 뭐가 되건 우리 시비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원 입장으로는 실지로 예산절감도 되고 유통센터라면 꼭 과수만 거기서 팔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채소라고 다같이 쓸 수 있는 집하장이라면 대답이 되는데 사과 어쩌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원예가 다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범헌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를 다 쓸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한우고급육 생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지역특화사업(고급육 생산 외 2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한 개 사업은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지역특화 한우고급육 생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범헌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한우고급육 생산하고 계란유통체계 개선사업하고 양돈브랜드 참여농가 육성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게 예산서에 보면 설명을 안 듣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다음번부터는 세 가지면 세 가지를 다 달아서 해 줘야지 설명을 듣고서야 이것을 아는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전부 이게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1식으로 된 게 위원님들이 그러실 것 같아서 유통분야는 주로 1식으로 아까 제가 이해를 드리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이범헌 위원   
  깨끗한 복장 만들기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그것은 주로 낙농농가에 대해서 보면 주위가 지저분하고 선입감이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도 환경개선을 주위에 차광막이나 나무도 심고 꽃도 심어가지고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범헌 위원   
  이게 생소한 얘기도 같고 목장이고 어디고 다 개인 사업장인데 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당신 이거 깨끗이 시설 좀 하시오.” 그럴 필요성까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원래는 축산농가의 의무지요. 의무인데 힘이 안 닿다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느라고 시비를 부담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지로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요구하고 이쪽에서 생각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원이 우리 시민들이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고 싶지 안 하고 싶은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급한 건지 안 급한 건지 구분을 해서 급한 데를 먼저 꺼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50페이지에 전염병가축 매몰장비 임차라고 있는데, 하단부에요.
  전염병가축 매몰장비 임차 35만원씩 50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 가축이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금년도에도 브루셀라병이 발생두수가 173두가 났습니다. 작년도에는 398두가 발생이 됐었고.
  발생이 되면 발생두수만 하는 게 아니라 동거 축까지 매몰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발생은 173두 했는데 살처분은 373두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횟수가 농가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3,532호나 되는데요. 그 횟수가 많은 횟수로 책정된 건 아닙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우리 가축이 죽으면 매몰하는 건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이범헌 위원   
  그래 어딘가는 가축 매립...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죽으면 어디 매몰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매몰장이 따로 있지요? 이거만 묻는 매몰장이.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환경이 주변에서 대두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가축 처분법에 의해서 최대한 주위에 오염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여기 51페이지에 보면 소 브루셀라병 채혈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 시술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채혈을 해서 어떻게 시술을 한다는 건지, 그 내용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지금 채혈 시술비는 시술하는 마리에 대해서 7,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이범헌 위원   
  채혈은요? 채혈. 소 브루셀라병 채혈 이것은 그러면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위에 재료비는 채혈하는 데 들어가는...
○이범헌 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기자재 사주는 비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7,000원씩 들여서... 그러면 수의사한테 약을 사주고서 수고비를 7,000원씩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약은 약대로 사주고 7,000원은 별도로 주고.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7,000원은 채혈 출장비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자재를 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장비가 금년도에는 5,000원씩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발생할 적에는 기름값이 인상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웬만큼 됐는데 올려달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그걸 감안해 가지고 7,000원씩 많이 올려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겠고요. 끝으로 액비 저장조 시설 이게 공동으로도 해 줄 수 있고 단독으로도 해 줄 수 있다고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이범헌 위원   
  그런데 단독으로는 어떤 사람이 단독을 신청을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규모별 조건이 있는데요. 축종별로 제곱미터당 지원 한도액이 돼지 같으면 74,000원, 한우는 30,000만원 이렇게 지원한도가 틀리고요. 개소당 단독으로 할 적에는 돼지 같은 것은 3억원, 한우나 젖소는 2억원 정도 지원될 수 있고 그리고 공동시설로 할 적에는 돼지는 15억원, 한우ㆍ젖소는 8억원 이렇게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럼 돼지 분뇨를 액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분뇨를 짠 것이 액비, 그 아래쪽에 있는 액비 저장시설 같은 게 짠 것이 액비고요. 이것은...
○이범헌 위원   
  그러면 우성에 분뇨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이범헌 위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이 있는데 또 별도로 개인별로 이런 걸 시설을 해 주게 된다면 이중으로 부담을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이것은 거기에서 자기가 썩혀가지고 자기 경종농업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직접 비료로.
○이범헌 위원   
  경종용으로...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거름화, 퇴비화 하는 겁니다, 발효시켜 가지고.
○이범헌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개인이 누구든지 시비나 국비를 보조를 많이 받아서 자기 거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열악한 재정에 개인으로 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이게 엄연히 따지면 실지로 이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분뇨처리장에 갖다 주면 깨끗합니다. 그러나 돈을 안 들이기 위하여서 이런 것을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볼 때는 분뇨처리장 거기 시비로 다 줘서 운영해, 이 사람들 개인으로 또 지어줘서 사용해, 우리시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해 줘야 된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테고 또 개인 처리장보다는 공동으로 해서 실지로 도움이 된다면 여러 사람이 같이 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실지로 비료가 생산이 돼서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아무리 개인이 해 달란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개개인에 자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축산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대두되는 환경문제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화 이상을 하면 이런 시설을 갖추고 축산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많이 들고 또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주위의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될 책무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범헌 위원   
  그래서 얘기예요. 다 우리 집안 식구끼리니까 얘기지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실제로 축사해가지고 손해를 본 것도 없고 한참 경기가 좋고 돈을 벌고 있는 이런 판국에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너무 시에 의존도가 강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뭐 하나 안 해 주는 거 있나. 그러면 사료까지 사서 다 먹여주지요?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뭐 하나 안 해 주는 거 있습니까?
  실제로 아무리 해달란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자를 건 자르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해달란다고 다 해 주면 실제로 이거 우리가 시 예산 갖고 몇 집이나 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 아까 동물사체처리 시설지원이라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사체 지원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59페이지에 시설지원이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유기가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이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 가는 것인데 유기견 강아지 하나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한 달간 저희들이 보관을 해야 됩니다.
  위탁보관을 하는데 그 비용이 한 달간 보관시키는데 사료비하고 관리비가 2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하고 또 거기에서 키우다가 한 달 동안 임자가 안 나오고 분양이 안 되면 살처분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니까 길 잃은 강아지 같은 거 잡아다가 보관하고 안락사 시켜서 매몰하는 금액이 1년에 1억500만원...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이범헌 위원   
  알겠습니다.
  참으로 딱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토종어종 방류행사에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토종어종 구입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 고기를 사서 1,000만원 들여서 방류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이범헌 위원   
  근데 이게 1,000만원씩 들여서 방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을 세운 것은 금강하상보호를 막으면 거기다가 하상보호 준공할 적에 겸해 가지고 행사도 하고 거기에 토종어종을 넣어서 방류해서 앞으로 낚시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런 걸 겸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범헌 위원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류를 해서 우리 어종을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과에 보면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행사한다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밖에 안 줘요. 다른 과에서는 그것도 큰 인심 쓰는 것처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어류 방류하는데 1,000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상보호설치를 준공할 적에 겸해서 행사를 공주 이미지도 바꾸고 토종 방류하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어렵지만...
○이범헌 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줘야지요. 어류 방류 1,000만원이라고 해놓으니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 부기 좀 잘 달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한마디 청원하겠습니다.
  토종어류 방류가 우리 지역이 사실은 논산이나 부여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하상보호공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이참에 우리도 행사를 해서 많은 어류가 우리 지역에 서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액비저장시설도 사실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위원님들께서 철원까지 갔다 와서 그것을 해서 먼젓번에 4개 설치했었는데 그때 사용을 중단하다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금 액비저장시설을 설치하고 비료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우리도 그걸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또 계상을 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범헌 위원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줘야 되지만 어떤 게 효율적이냐, 저도 농촌 사니까 실제로 이게 가축작목반 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여러 번 만나고 오늘 아까도 작목반 회의하는데 참석 좀 해달라고 전화도 왔었고 그런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해주다 보면 누구든지 다 자기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싶지 공동으로 관리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동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공동보다는 자기네 집에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주시의원으로 볼 때 우리 재정이 많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해주면 기분 좋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형편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인보다는 공동으로 다같이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잘 알았고요. 가능하면 공동으로 하고 거기에서 넘쳐서 물량이 남는다면 개인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주실 때에 전체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범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개요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로 전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30~40% 이상 증액된 내용도 같이 왜 그런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는지, 계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도 몇 가지 제가 서면제출을 당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지원이 2배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난 추경예산 심의 때 농업인들에 대한 신문구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복이 안 되게 해서 농민들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복이 된다면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늘려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번 17쪽에 보면 농어민 신문구독비 지원이 500여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7쪽과 38쪽에 있는 농축유통 신문구독, 또 95쪽에도 일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구독에 대해서 같이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브루셀라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소 브루셀라 채혈시술비가 7,000원씩 1만 마리 해서 7,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5쪽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라고 해서 7,000원씩 1만3,400마리 해서 9,38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58쪽에 소 브루셀라 검사비 지원해서 7,000원씩 4,560마리 3,1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어떠한 내용인지 서면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히 하나는 1만 마리고 하나는 1만3,400마리, 하나는 4,560마리가 된 내역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인지 같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9쪽에 동물사체처리시설비, 좀 전에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해서 1억500만원과 그 밑에 중간부분에 보면 유기동물처리사업 지원해서 3,600만원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같이 자료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양준모 위원   
  가능하시면 월요일 오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위원장 조길행   
  과장님 지금 서면제출하시라는 거 숙지하셨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범헌 위원님 말씀도 잘 듣고 양 위원님이 서면 요구한 것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25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이 있어요. 이 예산이 2,000여만원이 섰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물으신 거지요?
○이충열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친환경 실천농가에 대한 인증비가 품질관리원한테 받는데 30만원 정도가 든답니다, 신규로 받을 적에는.
  그리고 추가로 받는 데는 좀 적게 드는데 그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 관내 농업인들이 다행히 원협에서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있다고 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하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통센터의 역할이라든가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민들이나 농업인들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원협에서 주체가 되더라도 종합적으로 농ㆍ특산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인증에 관한 거는 지금 웰빙시대나 이런 걸 맞이해서 일반 농산물보다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아무래도 가격을 비싸게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지역 농업인들이 인증농가를 많이 획득을 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9페이지, 아까 이범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좀 느꼈습니다.
  축산농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브루셀라를 살처분할 때에 사실은 거의 땅에 묻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대로 환경이나 이런 것도 많은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또 대가축은 살처분할 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저는 혹시 브루셀라 소를 처분하는 시설에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유기견 처리에 관한 시설이라고 해서 좀 실망스러운 생각도 들었고 저는 이왕이면 이런 사업이 브루셀라로 인한 대가축도 땅에 묻는 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주시고, 저는 아까 말씀중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설명중에 유기견 동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이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59쪽 제일 위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가축을 소각하는 게 아니고 소 300~500kg이 기준이 되는데, 처리물량은 그 정도 기준이 되는데요. 그렇게 대가축에 대해서 소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5개소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300~500kg을 1회 처리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리고 연료비는 경유가 16ℓ, 현재 가격으로 2만1,000원 정도가 듭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그 기계는 또 따로 신규로 시설을...
○이충열 위원   
  그러면 58페이지 동물사체처리 지원시설하고 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이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아니 그 아래에 있는 유기견 처리 아까 이범헌 위원님이...
○이충열 위원   
  유기견 처리는 별도로 있고.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그 위에 있는 거하고 틀린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아까 답변하실 때 이거 분명히 유기견 처리...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아닙니다.
○이충열 위원   
  이범헌 위원님 제가 잘못...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왕이면 브루셀라 땅에 묻으면 환경이 오염이 되니까 대가축도 살처분 그런 방법을 택해서 농가들한테도 그렇고 환경오염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쪽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양돈 같은 경우는 이미 처리장이 있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대가축 축분은 사실 양도 많거니와 농가에서 그것을 비료화한다는 여건도 사실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경보호과에도 그런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대가축 축분처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도 적극적인 연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의장 이동섭   
  여기 벼 일관육묘파종기가 한 대에 얼마씩 갑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도에서 지원하는 18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는 농기계센터에 물어보니까 17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의장 이동섭   
  지금 내가 각 농협 협동조합장하고 해 가지고 농협 환원사업으로 해서 50%를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50%를 부담하고 해서 300대 정도를 해서 각 부서별로 하려고 해서 예산을 좀 넣으라고 했는데 예산이 왜 안 들어갔고 농협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의 몇 배가 여기에 우리시에 보급이 됐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00대도 계상됐습니다.
○의장 이동섭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29쪽에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얼마 넣었어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300대 넣었습니다.
○의장 이동섭   
  300대, 예산 얼마?
  이거 예산 얼마 들어가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2억7,000 계상됐습니다.
○의장 이동섭   
  지금 농협에다 전화를 해 보셨어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몇 군데는 농협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러니까 농협에는 환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어차피 2008년도 예산안을 농협도 짤 겁니다.
  그러니까 각 농협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안 되는 데는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라도 얘기를 해 가지고 각 농협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모든 게 여기는 민간경상적보조, 민간자본적보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할 적에 선정을 하고 그럴 적에 어떤 심의를 거쳐서 이걸 합니까?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민간자본적보조를 한다든지 경상적보조를 한다든지 할 적에 어떤 심의기구가 있느냐고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특별한 심의기구는 없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면 이걸 누가 결정을 합니까?
  과장님이 결정합니까, 소장님이 결정합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읍ㆍ면단위에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회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의장 이동섭   
  읍ㆍ면단위에 심의기구가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그러니까 심의를 해오도록 그렇게 지침이...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읍ㆍ면에 심의기구가 있느냐고요.
  기술센터도 없는 데에 무슨 놈의 면에 심의기구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심의기구로 해서 3억씩도 민간자본적보조를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결정을 했고 이 예산에 써있는 것도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심의기구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지침이나 그런 데에서 했지 별도 심의기구는 없습니다.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농림사업 심의회를... 거기서 대상 물건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곳이 없습니다.
○의장 이동섭   
  앞으로는 그런 기구가 없으면 그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객관적 판단이 될 수 있는 기구를 만드셔서 이런 걸 결정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FTA다 DDA다 여러 가지 농촌이 어려운데 기술센터는 손놓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대책 하나도 안 세우고.
  이게 특혜성이지 뭐가 특혜성입니까?
  이런 걸 하나를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객관적으로 결정이 돼야지.
  그러니까 지원과에서 보리 맡았던 사람이 육성과로 가고 육성과에서 했던 사람이 기술보급과로 가고 로테이션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그런 기구가 없다면 그런 기구를 만드셔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지원과장의 설명에 제가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예,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우리 심의기구로서 농림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매년 그러니까 내후년 사업을 내년 2월 말까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은 농업인 관련 단체장하고 농업인하고 각 회장들 이분들이 추천이 돼서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도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중앙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배할 적에 각 읍ㆍ면의 경지면적이나 농업인에 의해서 면적을 배정을 하면 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오면 또 다시 우리 센터에서 택할 사항인데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세 가지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왜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민간자본적보조니 경상적보조니 해 가지고 지금 지원되는 액면도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기구가 없으면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이게 판단이 됐구나 하는 걸 그렇게 만드시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리고 지금 어업지도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센터에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센터에요? 어업지도선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예, 한 척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센터에다 놓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수산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금강에 대한 어로지도라든가 또 내수면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지금 기술센터 내에 어업지도선이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예, 수산직도 한 명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면 거기에 센터 내에 어업지도선이 있으면 연료비가 뭐가 필요하고 거기서 지도선이 뭔 연료를 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금강에서 운행하고 있지요.
○의장 이동섭   
  금강 어디에 있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겨울에는 끌어다가 우리 사무실에다 놓고 지도할 때만 끌고나가요.
○의장 이동섭   
  아니 지도할 때만 끌고 나가는데 여기에서 어떤 지도를 하느냐고요, 금강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불법어로지도가 많고요.
○의장 이동섭   
  그게 몇 톤짜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또 타 시ㆍ군하고 연계해서 지도할 때도 있고.
○의장 이동섭   
  몇 톤짜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2.5톤입니다.
○의장 이동섭   
  2.5톤인데 지금 여기서 지도선을 띄울 물이 있습니까?
  아니 저쪽 청벽에서는 여기 오면 옥룡정수장 해서 거기하고 그 밑에는 띄울 데도 없는데 지도선을 어디서 띄운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지금은 띄울 수가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여름에 물이 불었을 때 사용을 합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물 불었을 때는 대청댐에서 조절하고 있는데 뭘 물 불고 장마 때 언제 한번 할 적에 그때 합니까?
  아니 어째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관도 교체해야 되고 수리비가 500만원, 어업지도선 연료비가 200만원, 얼마나 하는데 200만원씩 기름하고 또 기관교체 2,500만원 해서 3,2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걸 갖다가 그 일지 있습니까? 지도선 일지 있느냐고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저희 어업지도선이 백제문화제 할 적에 부교에 매달아놨던 배가 저희 배입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백제문화제 때 해놓은 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그런데 그것이 2001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요. 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배 띄울 데가 없어서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활용을 하고 투싸이클 엔진을 쓰면 기름을 많이 먹고...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지도선이 있으면 그 일지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언제 뭘 해서 언제 어떤 지도를 하고 지도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운항일지가.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운항일지는 쓰고 있지요.
○의장 이동섭   
  운항일지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의장 이동섭   
  그럼 그거 좀 한번 복사를 해 가지고 줘보세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가 농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제일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공동배분이 될 수 있고 이게 어느 한사람이라든지 특혜성이 없게끔 하고 지금 예산 도비하고 시비가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보통 들쑥날쑥으로 있어 가지고 어디다 기준을 둬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도비지원사업은 3 대 7로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도 사업별로 비율 해 주는 것도 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글쎄 예산지침 근거가 있느냐고요. 도비하고 시비 부담비율이 어디서 근거를 해 가지고 도비 얼마에 시비 이렇게 하는 걸 어디서 근거를 해서 이걸 예산편성을 했느냐고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도에서 그렇게 부담을 하고 시비더러 부담을 하라고 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예?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도에서 각 시ㆍ군...
○의장 이동섭   
  아니 도에서 그 지침서가 있습니까? 내려 보낸 게.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3 대 7이라든지 그런 도비를 주면서 지침을 내려 보낸 게 있느냐고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그 지침서가 있느냐고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부담비율에 대한 것이 있지요.
○의장 이동섭   
  부담비율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의장 이동섭   
  그럼 그 부담비율에 대한 지침서 온 것도 사본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이게 어떤 때 예산서를 보면 그냥 기분 내키는대로 해요. 어떤 데는 시비를 막 사정없이 편성해 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해 놓은 데 있고 어디서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그 지침서가 있다니까 해 주시고 어업지도선에 대한 운항일지가 있으면 그 운항일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없으면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이라고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저희 생각으로야 뭐 10명 정도 보내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비 확보가 1명밖에 할당이 안 됐습니다.
  자체 시 예산으로 확보해서 가기도 그렇고 해서 예산안에 따라서 1명만 계상했습니다.
○이범헌 위원   
  선진화 농업을 마케팅해서 우리도 접목시켜야 될 중요한 시기에 우리 지도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좋은 것을 보고 와서 국내에 맞게 연결시켜서 지도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1명을 보내가지고 뭘 어떻게 배워오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잘 좀 참고해 주십시오.
  농촌 기술이 앞서가야지 농민들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하는 사람이나 좀 앞서가게 이런 거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국비로 내시가 되고 각 분야별로 도나 중앙단위에서 선정해서 교육을 또 시행하고 있어요, 해외연수를.
○이범헌 위원   
  다른 분야보다는 농업분야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광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조길행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91페이지 보면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해서 1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1개소요?
○고광철 위원   
  예.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1개소는 현재 확정이 안 돼 있고 이 선정은 지금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위생처리, 폐수처리, 또는 가공정비시스템 시설이 갖춰진 그런 농가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농가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대상으로 봐서는 의당에 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하면 의당으로 사업을 선정할까하는 생각이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고광철 위원   
  농산물하고 밤 같은 거는 임산물이지요?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그건 산림과에서...
○고광철 위원   
  그건 임산물에 들어가지요?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예.
○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기술보급과장 이무성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은 중앙, 도 단위 시험연구기관의 실증을 통해서 채택된 시험과제로 현장포장을 통한 농가보급 확산의 형태로 대다수 농가의 지원형식이 아닌 지역의 특성상 한두 농가를 선정해서 집중 시범 현장 지도하는 사업형태임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127페이지 미생물 배양사업이라고 어느 단체로 간다고 말씀하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탄천면 시설 연합 작목반이니까 탄천면 전체에 해당됩니다.
○이범헌 위원   
  미생물이 뭡니까?
  뭐보고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신풍에 한번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지도사가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연합작목반 중간쯤에 큰 통을 시설해 가지고 배양 조제해 가지고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공급해서 살포해서 말하자면 병해충이 덜 오고 품질도 향상되고 생육도 뛰어나게 잘 큽니다.
  미생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바슬러스균이라든가 효모 이런 쪽으로 농산물 농업작물 생육에 유용한 미생물을 주고요. 지금 축산 쪽에서 하는 생균제 있지요?
  그것은 가축분뇨, 악취라든가 냄새 제거하는 그런 균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게 농업지원과에도 미생물 배양...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예.
○이범헌 위원   
  거기도 2억이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그거는 축산 쪽에 활용하고요.
○이범헌 위원   
  축산 쪽에 미생물, 이거는...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시설채소작물, 하우스...
○이범헌 위원   
  농약 같은 거를 친환경 농약을 만들어서 주고 그런 것도 미생물이 들어갑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친환경 자체로 미생물 농약도 지금 시판이 더러 되고 있고요. 이것은 주무로서 작물 체질이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보약 먹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병이 덜 나고 품질이 깨끗하고 잘 나오고 고추 같은 것이 굽었을 때 쫙 펴진다든지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범헌 위원   
  이런 시설을 해 줄 때는 우리 농민이 다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다같이 쓸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알겠습니다.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이범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생물은 작년도에 이인에서 했습니다.
  이인에서 했는데 미생물이 액비라고 해서 연적피해까지 막더라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하우스 전 농가들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히 필요한 사업 같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이인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리고 오늘 어려운 시간에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산서 설명)
  항상 저희 건설과를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에는 위원님과 읍·면·동장, 시 본청이 삼위일체가 되어 숙원사업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마지막에 과장님이 읍·면·동장과 위원님이 협의한 상태로 사업을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참 고맙습니다.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둔치공원에 뭐냐면 공주대교 밑에 보면 그 부분이 지난번에 장마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파여 있습니다.
  보수가 빨리 돼야 되는데 보수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뒤따르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그 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줬었는데 용역업자가 납품을 안 해서 결국에는 시장님한테도 걱정을 엄청 들었습니다.
  용역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수해복구 사업이 늦었습니다. 솔직히 예비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늦어서 저희도 실제 위원님 보기도 민망합니다.
  지금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쪽에 옥룡동하고 제민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쪽이 장마만 되면 계속 파여가지고 하여간 장마 때마다 계속 파여요. 해마다 보수를 하는데 거기를 안 파이게 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거기에다 시멘트를 해가지고 옹벽식으로 쳐야 그게 안 파여 나갈지, 거기가 계속 파여 나가더라고요, 장마 때만 되면.
○건설과장 윤여동   
  먼저는 일반 블록으로 쌓았는데 이번에는 블록으로 안 쌓고 자연석 큰 돌을 갖다가 자연석 쌓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로 하면 하자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둔치 것이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번에 자연석으로 쌓으면 그쪽은 파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자연석에다 시멘트를 넣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석으로만 쌓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여동   
  현재는 자연석으로만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워낙 물살이 세더라고요. 자연석도 파여 나갈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검토를 잘 해서 안 파여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예, 보완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과장님, 아까 고광철 위원이 참 고맙다 소리를 했는데 위원 입장을 이렇게 대변해 주시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164페이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이 읍·면·동 하천 준설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그렇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여동   
  사실 균특회계 3억6,000 받아서 하는 건데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하천정비사업이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실제는 작년도하고 같이 예산을 세워봤는데 실제 이 예산은 우리가 시에서 거의 집행을 않고 읍ㆍ면에 가면 실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636개라는 하천이 전국에서 제일 크고 많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범헌 위원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지금 지역에서 하천 준설작업 좀 해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지 쪽으로도 가보면 개울하고 논하고 수평이 같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뚝 높이가 있기 때문에 물이 농로로 안 들어가는 입장인데 이게 홍수가 날 때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홍수 예방차원에서도 실제로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적은 걸 보면 참 답답합니다.
  시골의 의원으로서 우리한테도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의원한테 이걸 좀 제발 쳐달라고, 그런데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해봐야 예산 없는 거 뻔히 알고 더 조를 수도 없고 이거 실제로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나가서 잘 좀 살펴보시면 이거 10배, 20배 가져도 안 돼요. 소하천이 지금 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인정하고요.
  인정하고 환경재원이 한정된 재원가지고 배분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라도 더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면단위는 오지종합개발사업하고 정주권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면 단위로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건설과장 윤여동   
  오지종합개발은 우리가...
○이범헌 위원   
  종합개발사업하고 정주권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면 단위에 두 가지를 합쳐서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1년에 2개면씩 하면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윤여동   
  ...
○이범헌 위원   
  아니 대충 얘기하세요. 숫자 안 맞아도 됩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오지종합개발이 우리가 사곡하고 탄천은 끝났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2009년도에 읍ㆍ면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오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약 3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연차사업으로...
○이범헌 위원   
  사업으로 하는 걸 물으려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느냐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건설과장 윤여동   
  5년이요.
○이범헌 위원   
  5년이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그렇습니다.
○이범헌 위원   
  실제로 이게 시내는 도시계획지구는 안 들어가 있고 읍 단위도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제가 유구읍을 지정을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 읍이라는 조건하에서 이런 사업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에 주민숙원사업이라도 보충해 줄 수 있는, 좀 더 줘가지고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사업 보면 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달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공주시 똑같이 균형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실제로 유구읍도 농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내만 도시계획지구지 농촌은 이런 혜택을 하나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충을 해 주건 보충 좀 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이창하   
  위원님, 그것은 정주권이 8개면에 해당이 되고요. 오지종합개발사업이 2개면에 해당이 되고 읍은 소도읍...
○이범헌 위원   
  글쎄 소도읍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소도읍이라는 것은 시설비가 아닙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옛날에는 시설비로 쓸 수가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시설비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구읍이 생긴 이래로 이번에 유구읍 소도읍가꾸기 사업 실지로 얘기 그대로 주민 소도읍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권비하고는 틀려요. 정주권이라는 건 농촌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신관 같은 데는 몇 백억 들여서 그냥 그런 사업 없어도 하는데 이건 소도읍 육성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농촌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촌이 너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책 좀 세워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실지 그게 맞습니다.
  소도읍하고 관계가 없는 탑곡리라든가 문금리 그쪽인데 이게 실지 정주권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지개발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런 면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오지에 취약지 개발사업 할 때 그런 난지역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조사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넣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우리 과장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5억9,000만원 또 마을회관 증축 2개소, 경로당 신축, 경로당 증축 1, 2억이 아니라 근 10억대에 가까운 예산이 포괄로 묶여져있는데 사업대상지가 이미 정해져서 신청을 받아서 세우신 겁니까, 가상입니까?
○건설과장 윤여동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는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대해서 24군데가 다시 해 달라 이런 걸 조사를 해 가지고서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조사만 해서 그 지역은 해야겠다 해서 해 놨지 실지 우리가 해 주려고 8군데에서, 마을회관은 신축사업비로 8군데는 선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조사는 24군데를 조사해서 8군데는 아직 미선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충열 위원   
  조사만 해 놓고 선정은 아직 안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를 보면 말이에요, 아까 기술센터도 그렇고 특히 사업부서에서 보면 포괄예산을 이렇게 쭉 세워놓으면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아, 이거 어디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별도로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혹시 실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부기에 이렇게 계획된 걸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실 수는 없나요? 규정상.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확실한 계획이 되면 저희가 나열하는데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상지는 많고 실질적으로 확실한 사업 선정지가 안 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아마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충열 위원   
  저는 아쉬운 게 예산심사를 하면서 전년도 예산액의 총액만 돼 있지 세목별로는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년도 예산도 총액뿐 아니라 밑에 세세항까지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 질의도 줄어들 테고 또 이런 포괄도 대략 어느 정도 기록을 해 주시면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금년도 예산이 사업예산제도가 처음 시작되다보니까 품목별에서 사업예산으로 나오니까 금년도 예산은 사실은 의미가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서가 도입되면 전년도 예산이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농촌생산기반 개선 해서 재해대책시설 유지가 1억9,000인가요? 1억9,000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지?
○건설과장 윤여동   
  이건 소류지.
○이충열 위원   
  소류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이충열 위원   
  이것도 그럼 대상지가 이미 정해진 겁니까?
○건설과장 윤여동   
  지금 저희들은 대상지는 실지는 우리가 조사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어디를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충열 위원   
  우선순위만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건 몇 개소 정도, 한 개소예요?
○건설과장 윤여동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1억9,000을 세워놨기 때문에 보통 소류지가 얼마나 흙이 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5군데나, 많이 한다면 한 5군데 정도는 소류지 준설이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농업용관정 영향조사라는 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여동   
  법적으로 예산이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작년도 추경 때 그 예산을 세우려다가 못 세우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법으로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농업용관정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500개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농업에 대한 영향조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한 250개 정도는 해 줘야 되거든요. 5년마다 영향조사를 법적 업무로 하기 위해서 올해 32공은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이충열 위원   
  그럼 공주는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하고 밑에 기반공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여동   
  우리지역에 경지정리가 농촌공사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룡 기산ㆍ봉명, 정안, 우성, 탄천, 이인면, 장기면 이 지역에 경지정리한 데가 농촌공사, 옛날 농업기반공사인가 거기서 했던 그 사람이 지금도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내내 우리시 지역이잖아요.
○이충열 위원   
  여기에 보면 시행부서가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여동   
  예, 그렇습니다.
  원래 도 균특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도에서 내려줍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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