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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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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1년 8월 30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공주시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6.   5.“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정촉구결의안
  7.   6.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ㆍ망동 규탄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외 7인 발의)
  6.   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박기영 의원외 7인 발의)
  7.   6.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ㆍ망동 규탄 결의안(이창선 의원외 6인 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 외 1건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농법인 계룡산 한우」에 대해서도 축분처리 악취방지 지원사업을 병행 처리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가결된 6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장리 유적지나 석장리박물관은 학교 교과서는 물론, 웹사이트까지 장암리가 아니라 석장리로 표기될 만큼 석장리라는 명칭이 대내ㆍ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 석장리 유적지와 석장리박물관이 있는 장암리의 명칭을 석장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 명칭을 “종합운동장”에서 “시민운동장”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활용 가능한 유기성 폐자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시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공모 선정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농법인 계룡산 한우」에 대해서도 축분처리 악취방지 지원사업을 병행 처리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농법인 계룡산 한우」에 대해서도 축분처리 악취방지 지원사업을 병행 처리하는 조건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외 7인 발의) 

(11시 0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거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박기영 의원외 7인 발의) 
  6.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ㆍ망동 규탄 결의안(이창선 의원외 6인 발의)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ㆍ망동 규탄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송영월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송영월   
  의회운영위원회 송영월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명시된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의거 일부지역이 편입되는 공주시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과 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 청와대, 각 정당 그리고 관계기관 등에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ㆍ망동 규탄 결의안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독도는 국제법상 우리나라의 영토가 명백함에도 일본은 지난 3월 30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데 이어 8월 1일 일본 자민당의 극우 정치인 3명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울릉도에 입국하려 했고 이어서 8월 2일 발표한 2011년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도 수년간 반복해서 해왔던 것처럼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바 일본의 반복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제국주의적 망상을 철회하고 독도의 한국 영토 인정과 한국 국민에 대한 사죄는 물론, 일본에 대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양국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일체 중지할 것과 일본의 역사왜곡 행위를 중단하고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며 미래를 위한 상생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며 정부에 대하여는 일본의 영토 침탈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단호히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ㆍ망동 규탄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채택 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 안건 심사와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와 안건 설명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0여일 후면 추석명절입니다.
  시민 모두가 고향의 품속에서 훈훈하고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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