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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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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1년 8월 23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4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4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7.   6.공주시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8.   7.“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정촉구결의안
  9.   8.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ㆍ망동 규탄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3.   1. 제1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8.   6.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외 7인 발의)
  9.   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박기영 의원외 7인 발의)
  10.   8.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ㆍ망동 규탄 결의안(이창선 의원외 6인 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고광철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 방문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8월 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첫째, 박기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이, 둘째, 이창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망언ㆍ망동 규탄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11시 11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한 박병수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먹는샘물 제조공장의 증설에 관한 문제점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주시 정안면은 천안과 인접한 지역으로 잘 짜여진 교통로를 이용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현재에도 중단 없이 기업유치에 열정을 쏟고 있는 기업과 농업이 어우러져 있는 산촌마을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긴급 현안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안면 운궁리에 있는 먹는샘물 공장 금도음료에서 현재 하루 290여 톤씩 지하수를 채수하여 OEM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일부는 “찬바위” 라는 이름으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생산량 290여 톤이 부족하여 추가로 1,200톤을 더 생산하게 해 달라는 허가 요구서를 충남도에 제출하여 이미 가허가를 받아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 주변지역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가 난다면 하루에 약 1,490여 톤씩 지하수를 뽑아내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즈음 전 세계는 물 부족으로 인하여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990년 유엔 산하기구 인구행동연구소에서는 소말리아 외 19개국을 물 기근국가로, 한국 외 7개국을 물 부족국가로, 미국 외 120여개국을 물 풍요국가로 분류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2025년경에는 전세계 인구 20억~30억 인구가 물 부족을 겪을 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교통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서에서도 2006년도부터 연간 4억 톤의 물이 부족할 전망이고 2011년도부터는 연간 20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정평 있는 공공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첫째, 미국 CIA는 “Global Trends”에서 2015년경부터 세계인구 절반이 넘는 30억 명 이상이 물 부족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 둘째, 유엔 기구 중 국제기후변화회의 2001년도 보고서에서도 21세기 지구는 고온,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 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극심한 물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총, 칼 전쟁을 넘어 물 확보 전쟁에 사활을 걸고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바 수자원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안은 친환경적인 댐이나 저수지 등 물그릇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이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도 알고 보면 자연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고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하여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지하수는 자연상태에서 1년에 1~2mm씩 채워지고 있는 반면에 마구잡이식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요즘에는 지하수의 수위하강은 1,000배인 1m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지하수의 양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해마다 줄어들어서 매년 연례행사로 관정을 깊게 파는 경우가 실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안면민 여러분, 그리고 농민 여러분!
  현재 농사짓는 일이 매우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정안면뿐만 아니라 공주시 농촌 전부가 예외 없이 어렵다고 본 의원도 확신합니다.
  그나마 우리 정안지역은 조상대대로 문전옥답을 이어받아 각종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100% 지하수에 의존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검증한 바는 없지마는 샘을 파는 업자가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5년 후면 정안면에서는 땅속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섬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운궁리 생수업자가 허가를 취득해서 하루에 약 1,500여 톤씩 지하수를 뽑아내고 현재 휴업중인 대산리 먹는물 공장 유피시스템까지 정상 가동이 돼서 하루에 230여 톤씩 뽑아낸다면 인근지역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는 서서히 고갈이 돼서 벼농사는 물론 밭농사와 알밤농사를 비롯하여 특히 지하수와 비닐을 이용하여 수막농사(水膜農事)를 짓고 있는 하우스 재배농가까지...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발언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이 신청한 발언내용으로 볼 때 주민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발언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발언시간을 연장 허가하니 가급적 요점만 간단하게 발언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인근지역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는 서서히 고갈이 돼서 벼농사는 물론 밭농사와 알밤농사를 비롯하여 특히 지하수와 비닐을 이용하여 수막농사(水膜農事)를 짓고 있는 하우스 재배농가까지 물 부족으로 포기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모든 농경지는 황폐화되어 업종을 변경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고갈은 지반침하로 이어져서 금도음료 바로 옆에 있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교각의 안전성 확보에도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무안에서는 13년 전부터 땅이 꺼지는 현상이 무려 19차례나 나타났고 지난 2000년에는 방앗간 건물이 19m 아래로 내려앉는가 하면 2008년도 5월 24일에는 충북 음성군 꽃동네마을 “소망의 집”이 지반침하로 크게 내려앉기도 했으며 멀쩡한 논바닥과 저수지가 내려앉아 한해 농사가 피농(V農)을 하는 등 크고 작은 지반침하현상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래전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하수 난개발로 인한 지반침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의 메트로폴리탄 성당이 부분적으로 2m정도 침하가 돼서 강철로 만든 지지대로 지탱하고 있으며 그 도시는 매년 15cm씩 내려앉았고 인근 공항 주변은 무려 38cm가 침하되었다는 학술보고서도 있습니다.
  중국 상해에서는 1921년도부터 ’65년 사이에 1.76m나 가라앉고 10년 사이에 1만여 개나 되는 고층빌딩을 신축하여 붕괴 위험성이 늘 상존하기 때문에 당국에선 해결방안을 지하수용 우물을 봉쇄하고 인공적으로 지하수를 보충하여 과도한 지하수 채취로 땅이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학술지에 실려 있습니다.
  이외에도 2003년도에는 상해 지하철역 지하도가 붕괴되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아파트 1동 전체가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되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극도로 위험한 수준의 도를 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안면에서는 지반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지경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몇 년 전 식수가 부족하여 소방차를 동원해서 정안면 소재지 주민들이 식수를 공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이 달리는 현상은 지반침하의 전 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하는 암석과 토양, 그리고 공극을 메우는 지하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하수를 뽑아내면 본래 지하수가 차지했던 공간이 비게 되고 결국 지상에서 건물 등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암석과 토양이 감당을 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치 못할 때 지반은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운궁리 주민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땅속에서 흐르는 지하수는 집집마다 물동이에 물을 채워 넣듯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땅속에서 상하, 전후, 좌우로 거미줄처럼 전체가 연결되어 지하의 대수층을 이루기도 하지만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운궁리 생수공장 증설로 인하여 1차적으로 결정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운궁리를 포함해서 인근 장원, 북계, 보물, 고성, 쌍달 등 주변지역이 되겠지만 대산리 샘물공장이 8월 23일까지 휴업을 끝내고 재가동을 하게 된다면 대산1. 2구와 월산1. 2구는 물론 광정1. 2. 3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정안면 전체에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정안면민 모두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확고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참고삼아 현재 정안면 소재 기업체의 지하수 이용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화텍스 외 18개 업체가 1일 사용하겠다는 양이 약 2,400여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도음료가 추가로 신청 중인 1,200여 톤과 유피시스템이 영업을 재개했을 때 230여 톤까지 모두 합산하면 정안면내에서 하루에 뽑아내는 지하수는 약 4,000톤 이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안면에서의 산업단지 유치는 공업용수를 우선 확보한 연후에 유치결정을 해야 합니다.
  공주시 지역이 다 잘 살려면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만 공업용수를 감당할 수 있는 각종 수리시설 확보 없이 공장을 유치해서 지금처럼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대체이용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이중고통을 감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살길이 막막해짐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고속도로 교각 안전성 검사도 의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 검토도 신중하게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안면 농민들의 예상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하여 국회의원과 공주시장, 공주 도의원과 시의원, 충남도지사와 환경부장관,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과 더불어 진정서를 발송할 예정이오니 반대서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권자가 충남도이므로 어려움이 예상되니 만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대서특필하셔서 어려운 농촌을 더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고생하시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
  언론관계 종사자 여러분!
  돌아오는 추석명절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우영길 의원과 윤홍중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시정담당관 이장복입니다.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석장리 유적지와 석장리박물관이 있는 행정리의 명칭이 석장리가 아니라 장암리로 이질감을 형성하고 있고 석장리 유적이나 석장리박물관은 학교 교과서는 물론 웹 사이트까지 장암리가 아니라 석장리로 표기될 만큼 석장리라는 명칭이 대내ㆍ외적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장암리 마을청년회에서는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바탕으로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갖고자 장암리를 도로명 새주소 및 행정명칭을 석장리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해온 바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행정 명칭 변경으로 ‘장기면 장암리’를 ‘장기면 석장리’로 변경하는 것이고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1 리명을 ‘장암리’를 ‘석장리’로, 구역을 종전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일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건의서가 2011년 5월 18일에 접수되었고 입법예고를 6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입니다.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운동장을 시민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의 종합운동장을 시민운동장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기타 행위’를 ‘그 밖의 행위’로, ‘인’을 ‘명’으로, ‘교부받음’을 ‘발급받음’으로, ‘다수인’을 ‘여럿’으로, ‘각호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추징’을 ‘추가징수’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 2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보고한 후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 목적은 우리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습니다.
  중기인력 운용의 행정여건 전망은, 지역여건으로는 국가적 전략사업인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역사문화 고도육성사업,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설치 등으로 지역개발 여건 등이 조성되어지고 있고 국토의 중심부로써 고속도로 및 철도로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육로교통이 발달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충분한 지역발전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관련해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우리시의 긍정적 기대와 상생 발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야만 하고 행정구역과 인구유출에 의한 역기능 등에 대해서 해소 및 완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2011년 이후의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있어 행정수요 증가요인으로는 2011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지원과 우리시의 상생발전 모색을 위한 한시기구 출범지원단, 호남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인력과 고마복합예술센터 준공 이후에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수요가 있겠으며 우리시의 지역적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증진과 소득향상,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책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별 수요인력 등이 있으며 행정수요 감축요인으로는 업무량이 감소하는 부서 및 기관 등의 감축요인이 있으며 세종시로 우리시 일부 공무원들의 이관 등의 예정에 따라 정원 감축요인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는 작고 일 잘 하는 강소조직 운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발수요 등으로 소요되는 분야의 당면 인력은 불요불급한 부분의 감축, 업무가 중복되는 조직 축소 분야의 인력을 전환해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2012년 준공예정인 고마복합예술센터 등 대규모 시설은 시설유지를 위한 법정 배치기준 인력의 증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일부 정원을 확대토록 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를 지속 발굴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토록 하며 정기적인 조직진단 실시와 세밀한 인력수요 분석을 통해서 철저히 인력을 관리코자 합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우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외 7인 발의) 

(11시 3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하기 전에 준비한 영상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자체 제작하다보니까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침수위,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자연재해 위험지구 표지판에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침수 수위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행위제한지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및 설치요령을 규정하였으며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박기영 의원외 7인 발의) 
  8.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ㆍ망동 규탄 결의안(이창선 의원외 6인 발의) 

(11시 4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ㆍ망동 규탄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취지 설명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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