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9회 제5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10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21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6.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7.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9.   8.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6.   15.2008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6. 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8.   7.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9.   8.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2.   11.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   15.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9일간 주요 시정에 대한 질문과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공주대학교 교명수호에 단식과 상경집회 등 온몸을 던져 앞장서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회별로 심사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홍   
  사무국장 이은홍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공주시 시민감사관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농촌전화 사업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고광철 의원 외 5분 의원님 발의로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2월 20일 양준모 의원 외 5분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조길행 의원 외 6분 의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동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공주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 0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고광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되어 2007년 6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시장을 포함한 3급 이상 공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공주시의회의원 및 4급 공무원은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관할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과 지역개발,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ㆍ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ㆍ통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 제5조2항을 「이ㆍ통장에게 임무 수행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가입, 사무용품 지원,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 내지 10인승의 자동차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시장 정비사업 부동산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며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감면조례에 인용 개정된 법령주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0년 대백제전 및 5도2촌 주말도시 체류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대백제전 기반조성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토지를 일부 조정하여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감사관의 구성ㆍ운영과 전문가의 감사 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다음에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고광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8.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공주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11시 1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농촌전화 사업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태 산업건설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선태   
  산업건설위원회 김선태 위원장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농촌전화 사업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미전화 농촌지역의 전기공급 희망수용가에 소요 공사비를 융자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융자금도 전액 상환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면적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일반음식점업 및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사업장 면적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학교급식 및 기숙사 생활의 확대로 수돗물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학교재정에 간접지원을 통해 학생의 처우개선과 공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넷째,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상 4건의 조례안은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공주알밤 유통 및 가공판매 센터 완공에 따른 부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밤재배자협회 공주시지회로부터 무상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김선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농촌전화 사업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농촌전화사업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1/3이상의 부의요구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11.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의요구 대표의원이신 고광철 의원은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고광철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의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이유는 지난 12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되었으나 2008년도 공주시의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어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단위 기구명칭 변경 및 신설,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기관 조정, 시민국에 두는 보조기관 및 사무조정, 발전기획단에 두는 부서 및 업무부여, 산업국에 두는 보조기관 설치 및 사무조정, 일부 보건진료소 3개소의 관할구역 추가지정, 사업소 신설ㆍ폐지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료의원 5분의 동의를 얻어 부의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고광철 의원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바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조직개편안에 관련하여 시ㆍ군통합 과정에서 적체된 승진문제 등 직원들의 진정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어느 의원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공조직의 문화는 승진이나 보직관리를 포함한 총체적인 인사행정으로부터 홀대받지 아니하고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질 때 신명나게 자발적으로 할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의 시 행정을 되돌아 볼 때 승진이나 보직문제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불법적인 행정행위로 인하여 민심이 흉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민선 전직 시장 대부분이 사법처리 받고 도중하차 내지는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천직이라 생각하면서 적은 봉급으로 심지어는 부인을 부업전선까지 내보내면서 이리 저리 쪼개 쓰고 알뜰살뜰 소박하게 살고 있는 대다수 집행부 직원들, 밤을 낮 삼고 휴일을 반납한 채 자부심과 긍지 하나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 극소수의 몰지각한 동료의 활동으로 부정한 집단의 한 멤버로 오해를 받는 등 사기저하는 물론이요, 온 집안 식구들한테까지도 낯 뜨겁게 만들고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행위야말로 하루빨리 폐단의 근원을 찾아 아주 뽑아서 없애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명칭을 붙였는데 부시장님한테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부시장님, 말단공무원의 서글픔과 서러움을 알고 계십니까?
  최소한 과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과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소수의 공무원만큼은 철저히 옥석을 가려서 극명하게 처우를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주시의 현실을 놓고 볼 때 과거의 일로 인해 현재 사법처리가 완료되어 중징계를 받은 자,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취하고도 운 좋게 빠져나온 자들이 있다면 철저히 가려내서 조직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또한 동료직원이나 시민들에게 속죄하는 의미로 용퇴하라고 권고할 의사는 없는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조직개편안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지적했듯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곧 7급, 6급 중심으로 직제를 개편하여 인사 숨통을 트게 해 주는 문제 등 진지하게 상의를 하여야 함에도 자치단체장의 숙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꼭 필요한 중차대한 조직개편안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의원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지역시민들의 정서도 고려하고 시의 입장도 감안해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자치단체장이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생발전하자고 또는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면서 가능하면 의원들을 배제한 채 보안유지로 일관하다가 군 특수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안건을 내놓아 의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시키려 하는 독선적인 행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이끌려가는 아주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하여 시민들한테 비난은 물론 의원들의 위상까지도 묘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의원들을 구색 맞추기에 필요한 들러리 집단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비중 있고 중요한 정책이다 싶으면 어김없이 의원들만 모르고 시중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관계직원에게 확인해 보면 사실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최종적으로 의원들과 조율하여 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을 언제까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끌고 갈 예정입니까?
  혹시 실ㆍ과장들이 독단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국장님이나 실ㆍ과장님들께 진정어린 충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이런 방법은 쓰지 마십시오.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면 예전 방법대로도 무방할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몇몇 의원들과 밀실에서 상의하시고 의원들 전부의 뜻으로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진정한 상생이라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집행부와 의회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과연 공주시민 전부를 위한 정책인가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안한 문서나 기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특정 의원만이 아닌 의원들 모두와 토론에 토론을 거듭해서 결론을 내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도 진정한 상생이라고 단언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이 모든 진통은 바깥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데 변하는 세상에 맞추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고가 크면 클수록 옥동자가 태어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교훈으로 삼고 다같이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의원님.
○김태룡 의원   
  먼저 수정된 부의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 소홀함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행중인 본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복지위원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질의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직이 없는 직원을 시켜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려 한 것은 가볍게 생각한 아주 소홀히 생각한 과장께서 사전설명에 소극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또한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충분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사실 월요의원총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룡 의원   
  부결까지 갈 정도면 두 번 아니라 세 번, 네 번이라도 부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명심하겠습니다.
○김태룡 의원   
  집행부의 자세가 희석되고 흐려져 있다고 보고 세 가지 안건은 구태를 벗지 못하는 지지부진의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됐다는 제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는 각종 생활법인 조례가 있습니다만 특성상 아주 중요한 조직개편이라는 큰 브랜드를 그린 것은 민생과 직결이 되고 새로운 변화, 새 시대의 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신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태룡 의원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2%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사전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김태룡 의원   
  생각하는 이상과 가치, 개별적인 마인드가 다르다보니까 심의 전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회의의 성격, 생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화와 토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또한 수긍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김태룡 의원   
  다음 질의입니다.
  이 자리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린 뜻 깊은 한 해였다는 시장님의 정례회의 시정연설이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성의 없는 대처로 인해 행정의 누수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 집행부의 담은 마음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시장 지침에 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어영부영이라는, 복지부동이라는 낱말은 우리 행정에서 말살되도록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잘못한 것은 질책을 면치 못하지만 부족했던 부분은 이제부터라도 최선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아직도 군림하는 낙후의 행정이 보이는지 또한 심사 전에 늑장 대처한 다른 큰 이유가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면 열의와 적극적이지 못한 구태 면피 행정이 지속된다면 지켜보는 의회로서는 비난 쪽으로 고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은 시민중심의 조직으로 개편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능력 있는 역량을 결집하자는 뜻이 담긴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김태룡 의원   
  과장님 신중히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탁을 드린다면 앞으로는 도약을 위한 조직개편안은 결연한 의지로 소신과 원칙을 존중하고 저력 있는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지난번 안건이 부결되기까지 집행부의 흠결을 몇 가지 짚었습니다.
  끝으로 당부 드립니다마는 피부에 와 닿는 행정변화를 부디 잊지마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는 썩어가는 행정에는 과감히 메스를 가하는 주민소환이라는 채찍, 돌팔매의 감시를 깊이 새겨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박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명심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더욱더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서 시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3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의요구 대표의원이신 고광철 의원은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고광철입니다.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의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이유는 지난 12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었으나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2008년도 공주시의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어 본회의에 심의 의결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 위임 근거조항 변경사항, 본청의 담당부서 조정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부서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5분의 동의를 얻어 부의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고광철 의원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바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의요구 대표이신 고광철 의원은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고광철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의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이유는 지난 12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었으나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08년도 공주시의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어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006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1,00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89명에서 991명으로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며 본청 일반직 4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하고 사업별예산제도 관련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료의원 5분의 동의를 얻어 부의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고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양준모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양준모 의원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공주시의 원만한 업무수행을 염려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12만8,000명을 밑돌고 있으며 지금도 감소추세에 있으나 공주시 지방공무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법 개정, 민선 4기의 역점시책 추진 등 신규업무 발생, 행정서비스 개선 등의 여러 사유가 있겠으나 외형적으로 너무 증가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공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개정안의 1,008명을 10명 감축하여 998명으로 하고 관련조항의 내용을 이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참고로 10명을 감축함으로써 연간 4억800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됨을 말씀드리며 본 수정안은 다소 많다고 여겼던 공무원의 수를 일부 감축하여 시민중심, 일중심의 조직을 운영하여 공주시 1,0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시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본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양준모 의원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양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전선규   
  없습니다.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준모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5.2008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1시 40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길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길행   
  조길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정예산 3,882억원에서 55억원을 증액한 3,937억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44억6,330만원, 특별회계에서 800만원, 총 44억7,13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의 2008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정예산 3,918억원에서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총액 3,948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8억원, 특별회계에서 12억원을 각각 증액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조길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2007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길행 의원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대표이신 조길행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   
  조길행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 11월 21일 공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 예산안이 조직개편안 이전체계에 의거 편성되어서 새 조직에 맞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추경시 수정을 가할 경우 예산운영이 조직개편 전 체계와 연계 관리되어야 하므로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여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조직에 맞게 예산을 수정ㆍ편성하여 2008년도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되는 일단 사업소 명칭이 변경되는 2국 10부서에 대해 사업예산체계를 각 부서의 업무기능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당위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총규모의 변동이 없이 새로운 조직에 맞게 일반회계 예산에 한하여 조정 정리하고 신설조직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대해서는 지출 소요액을 부서별로 재조정하되 부족액은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조길행 의원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전선규   
  없습니다.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길행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어느 회기 때보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사태 대응, 상임위원회에서 조직개편 관련안의 심도 있는 심사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람과 아쉬움 속에서 2007년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시민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08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족히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더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며 희망의 공주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는 생산적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