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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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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3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0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10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시정연설
  5.   4.2008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6.   5.공주시시민감사관등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연차보고
  9.   8.공주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6.   15.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16.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레안
  18.   17.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9.   18.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공주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22.   2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4.   2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5.   24.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
  5.   4.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6.   5. 공주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 보고
  9.   8.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6.   1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7.   16. 공주시 농촌전화사업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레안
  18.   17.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19.   18. 공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2.   21.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4.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5.   24.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12분 개의)

  
○의장 이동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홍   
  사무국장 이은홍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12월 3일부터 12월 21까지 19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2월 19일자로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17건의 안건과 11월 2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추가 제출되어 11월 26일과 29일자로 각각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11월 14일 임성란 의원 제안대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이충열 의원 제안대표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동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0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 1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0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5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항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윤구병 의원과 김선태 의원을 제10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정연설 

(11시 16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준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7년은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건설을 위하여 희망의 씨앗을 뿌린 매우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단위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응모한 결과 전원회귀 거점중소도시 육성시범사업, 제2기 신활력지역 공모사업, 유구 자카드 Biz-polis 사업, 비점오염원 삭감시설 시범사업,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이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IPv6 구축시범사업, 선진형 관광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등 첨단정보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공주 U-city 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53회 백제문화제는 공주와 부여에서 통합ㆍ개최하고 백제역사문화를 새롭게 재연하여 명품축제로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250여명의 여성을 고용하게 될 웅진해피올 콜센터 등 기업 33개를 유치하였고 탄천과 신풍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순환수렵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관 중앙로 개통, 공영주차장 확보, 강남지역 도시가스 공급, 광역상수도사업, 지상전선 지중화사업,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금강 하상보호공 설치사업, 추모공원 조성사업,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달이 지나면 2008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등 국정기조의 변화와 함께 지방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 베이징올림픽의 개최, FTA 체결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충남도청 신도시 건설, 대전ㆍ천안ㆍ아산의 도시개발 등 주변의 환경은 우리 공주시의 발전에 우호적이기보다는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수립중인 중장기발전계획을 가급적 연내에 완료하여 공주시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대 교명변경 문제는 공주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어 교명을 지키기 위한 범시민적인 단결과 행동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총동창회 이춘우 위원장님과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정재욱 위원장님께서는 단식투쟁을 해 가면서 투쟁중에 계시고 또한 아주 긴급하게 지금 일정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명변경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과 또 의원님과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 막아내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먼 훗날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를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국가경제는 5% 내외의 실질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유가상승 등 어려운 면이 적지 않으며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동력의 확충,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령연금 도입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지출요소의 증가로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어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의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5도2촌 주말도시의 조성입니다.
  도시민들이 주말 이틀을 공주에서 쉬면서 즐길 수 있도록 청정환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휴양시설과 체험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존의 24개 시범마을과 추가 신청된 12개 마을을 세밀히 평가ㆍ분석하여 새로이 시범마을을 지정하고 신활력사업비와 전원회귀 거점중소도시 육성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마을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의 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 새로이 건축되는 마을회관은 특색 있는 건축디자인으로 설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 도시민들이 찾아오도록 하겠으며 등산로 정비, 산악레포츠 시설 확충, 골프장 유치 등 산림을 휴양 공간화하여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ㆍ농 교류를 통한 농촌사랑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촌마을 1사1촌 자매결연을 활성화시키며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무형도시인 사이버시티를 구축하고 1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우리지역을 관광하면서 농ㆍ특산물을 구매하는 사이버 공주시민을 만들어 소득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ㆍ관광도시 육성입니다.
  2010년도 대백제전 개최와 2011년도 충남도민체육대회 유치에 대비하여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주만의 특색을 살려나가겠습니다.
  금강에 하상보호공을 설치하여 공산성과 금강이 어우러지는 수변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제54회 백제문화제는 기간을 연장하고 유등제와 체험형 축제를 함께 개최하여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예공방촌, 고마나루 숙박촌, 고마나루 금강콘도미니엄, 계룡산 온천장 및 호텔 등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에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자를 유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 디자인 예술고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개발을 통해 도시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사업은 국고개 지역부터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우리시의 자연환경, 역사적 특성, 문화적 매력, 성장잠재력을 함축한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도시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등의 각종 행사와 농ㆍ특산품의 브랜드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시 자체 육묘장을 조성하여 공주에서 부여까지 금강변 100리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청벽에서 곰나루간 도로사면에 꽃길을 조성하여 금강과 전통이 어우러지는 공주만의 특색 있는 도로를 만들고 시민들이 금강둔치 체육공원을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흘러넘치는 청정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겠습니다.
  제민천 유지용수시설의 마무리와 더불어 금강수원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유구천과 정안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며 정안천 고수부지에는 유채꽃, 우리밀 등을 식재하여 생태 산책로를 조성하고 테마항공파크 등 관광레저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 정비 등을 통하여 하천의 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중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검상동 위생매립장은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증설하고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과 산업경제의 확충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며 북부간선도로 확ㆍ포장, 금호고속과 대학로간의 도로, 한빛아파트와 중앙로 연결도로 등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금년에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얻은 공공기관 담장 허물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신관 주차타워 등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며 불법주ㆍ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전대상지와 개발방식을 확정ㆍ추진하겠습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차 5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고 2차 4개 지구 사업을 착공하여 구 시가지를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겠으며 유구 소도읍 육성사업은 자카드 마케팅센터 건립과 자카드 직물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유구 자카드 Biz-polis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구지역의 직물산업이 부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탄천과 신풍의 지방산업단지와 정안ㆍ우성ㆍ사곡 등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첨단ㆍ친환경ㆍ지식노동 집약적 산업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비가림시설과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발전의 젖줄이 될 대전~당진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과 유구~아산, 우성~신풍, 우성~청양 등 국도 확ㆍ포장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민자유치 등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곰나루지역에 새로운 교량이 건설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시민의 어려움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함께 나누며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복지수혜 사각지대인 농촌지역을 순회하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방안을 확대하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 증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주의료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공주소방서의 이전 및 현대화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주시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름다운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공주시 한마음 장학회는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저소득 자녀, 이ㆍ통장 자녀, 새마을 자녀 장학금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자생력 확보입니다.
  FTA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품질 친환경 농ㆍ특산물의 생산을 지원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5도2촌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하게 잘 사는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쌀 육성지원, 농촌진흥자금 지원, 쌀 소득 등 직불제, 환경비료 공급,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 전 마을에 파종기 공급 등 농업지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농업생활용수 개발, 수리시설 개ㆍ보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농촌종합개발사업, 정주기반시설 확충 등 농촌마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전략 개발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발전기획단을 신설하여 지역의 미래 설계와 5도2촌 주말도시사업, 관광ㆍ레저ㆍ체육 등을 분담토록 하였고 농ㆍ특산품의 유통지원과 정보통신분야를 강화하고 문화재 관련 업무를 집적화하였으며 국의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중심의 조직으로 새롭게 재편하였습니다.
  공주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08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512억원, 특별회계 370억원, 기금 50억원 등 총 3,932억원으로 올해보다 16.1%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노력과 기초노령연금 등 제도의 신설로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이 2,792억원으로 4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17.7%로 올해보다 0.8%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을 과감히 절감하고 사업예산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성과관리를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공주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완수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위해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착수함으로써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면 새해에는 씨앗이 잘 발아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물을 대고 충분한 영양분을 주는 관수시비(灌水施肥)의 단계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미래의 역사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가꾸어 나가야하겠습니다.
  공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주시의 새 역사가 창조될 수 있도록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진력해 나가는데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의원님들과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동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2008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5.공주시시민감사관등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6.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연차보고 

(11시 33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 보고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재정여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는 2006년도 5.1%에 이어 2007년도는 4.9%의 성장세가 예상되나 국제유가가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국내경기도 내수의 회복세에 힘입어 2008년도에 5%대의 성장률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도청이전 등 토지거래 규제에 따른 거래세가 둔화되어 세수의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가 재정지출 규모의 증가에 따라 재정규모가 10%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국내ㆍ외 경기의 여건을 감안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운영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의 경쟁력 향상에 두고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 건설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잘 사는 지역 만들기 위한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과 도시민 자연학습체험장 조성 등 도시민들에게 건강한 휴식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의 공약사업과 현안사업들을 망라한 6개 분야, 38개 사업의 시정역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탄천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을 비롯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공주문화관광단지 조성, 대백제전 기반사업 등 문화관광 육성개발사업에 예산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구도심권에 대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시가지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교통ㆍ생활 편익사업을 증진시켜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아동에 대한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토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언어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넷째, 농림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못자리인공상토 지원과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 등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촌 종합대책의 투ㆍ융자 계획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여 생산기반 등 하드웨어 투자에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공주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3,386억원보다 546억원이 증가된 3,932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2,891억원보다 21.5% 증가된 3,51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51억원보다 18%가 줄어든 370억원이 되겠으며 기금은 금년도 당초규모 44억원보다 13.6%가 늘어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623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7.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534억원보다 89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41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28억원보다 8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금년도 추경 규모와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206억원으로 금년도와 같은 규모입니다.
  의존수입은 2,864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617억원, 재정보전금 100억원, 국ㆍ도비보조금 1,14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당초예산 2,357억원보다 507억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채는 25억원으로 본청 청사증축 사업비에 15억원, 정안면 복합청사 신축비로 10억원을 필수 재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92억원이며 내년도 채무발행액은 25억원입니다. 2007년도의 채무 예상잔액은 3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사업예산 및 경상예산 체계지만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로 분류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707억원으로 금년도 2,114억원보다 593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국고예산의 증가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58억원으로 공무원의 총액인건비 관련 경비와 업무수행 기본경비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606억원보다 5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인력운영비 600억원과 기본경비 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147억원으로 금년도 170억원보다 2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간 전출금 145억원, 채무상환 원금 및 이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특별회계는 모두 16개였으나 사업목적이 완료되었거나 유사성격의 사업들에 대하여 통ㆍ폐합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11개의 특별회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금년도 451억원보다 18%가 감소한 370억원으로 감소요인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단계별 완료와 수질개선 관련사업 기금보조금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급ㆍ배수관사업 13억원과 사곡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 14억원, 노후 급ㆍ배수 개량 10억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및 하수처리비에 43억원, 신관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설치 용역 17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에 4억8,000만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진료비 19억원, 장애인 보장구 1억3,000만원 등입니다.
  영세민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8,000만원, 농촌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예비재원으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27억원, 농촌진흥자금조성 특별회계는 진흥자금융자금 30억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 1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보상비 7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용하는 기금은 8개였으나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사회복지 관련 5개의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50억4,900만원으로 금년도 44억1,400만원보다 13.6%가 늘어난 것으로서 이는 재난관리기금의 충정남도 재해응급복구기금 수입을 새롭게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사업 1억6,9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사업 3억1,500만원, 노인복지사업 6억1,8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 6억5,000만원, 여성발전사업 5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2차보전금과 예치금 7억3,15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방재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4억원, 예치금 1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 등 시설비 성격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수정예산 편성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유구 자연형하천정화사업 등 13건에 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생활보장사업 등에 743억원을, 농수산 개발 분야는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등에 46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424억원을,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는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등에 367억원을, 환경보호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등에 250억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214억,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에 55억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청사신축 및 증축사업비 등에 221억원, 보건 분야는 왕흥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등에 48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등에 32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인력운영비 등에 6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를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4기 시정이 해결해야 할 당면현안 및 주민숙원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것으로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시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주시 시민감사관의 구성ㆍ운영과 전문가의 감사 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감사관의 임무로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시정건의 등을 규정한 것은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한 것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의 제보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한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민감사관 이외의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등이 감사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등에 대하여 감사 참여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의 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으며 행정규제 심사결과 행정규제 심사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관할이었던 3급 이상 공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조정하고 공주시의회 의원 및 4급 공무원은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 관할권을 조정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관할권 조정 그것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단체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로 관할권이 변경되었고 의회 의원 및 4급은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 관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함은 안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자치입법안 심사기준 적용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띄어쓰기, 한글맞춤법, 부호사용, 법령용어 사용 등을 정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 제출건수는 없습니다.
  행정규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공주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5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평소에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고 또한 격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먼저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우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과 지역개발, 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이ㆍ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상해보험 가입과 물품지원 및 국내ㆍ외 연수,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ㆍ통장에게 상해보험 가입과 물품지원 및 국내ㆍ외 연수, 체육대회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있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여드렸습니다.
  행정규제 검토결과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관련 근거법령은 따로 붙여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시대상황에 부응한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개발하며 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내ㆍ외부의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와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단위 명칭변경과 신설내용을 안 제2조와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민자치국을 시민국으로, 발전기획단을 신설하며 산업건설국을 산업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기관을 조정하는 것으로 부서는 기획예산실, 시정조정실, 행정지원실, 정보통신실이 되겠습니다.
  시민국에 두는 보조기관 및 사무조정입니다.
  보조기관은 주민생활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회계과, 세무과, 마케팅과, 기업유치과, 지적과이며 사무조정은 지역경제, 기업지원, 기업유치, 유통지원, 산업단지 조성, 토지관리 업무를 산업건설국에서 인수하고 산하기관 직무감사 및 비위조사 업무를 시정조정실로 이관하며 자치행정, 인사, 행정혁신, 대외협력, 문서 등의 업무를 행정지원실로 이관하며 5도2촌사업, 관광ㆍ축제에 관한 사항은 발전기획단으로, 통계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실로 이관하고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은 발전기획단으로, 문화재 관련 업무는 문화재관리소로, 예술단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관리소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발전기획단에 두는 부서 및 업무내용은 안 제5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기관으로는 미래도시팀, 5도2촌팀, 관광축제팀으로 팀제를 도입하고 한시기구로 존속기한은 201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업무내용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행복도시 건설 지원과 대응,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레저시설 조성과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5도2촌사업 추진과 마을특화 및 꽃길조성에 관한 사항, 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인프라 구축, 대백제전 준비와 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국에 두는 보조기관 설치 및 사무조정 내용을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보조기관으로는 건설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교통정책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재난관리과입니다.
  사무조정 내용은 지역경제, 기업지원, 기업유치, 유통지원, 산업단지조성, 토지관리 업무를 시민국으로 이관하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발전기획단으로 이관하고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실로, 꽃길조성에 관한 사항은 발전기획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추가하는 것을 안 제11조 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추계보건진료소는 유구읍 문금리와 탑곡리를 추가하고 대학보건진료소는 탄천면 견동리ㆍ국동리ㆍ유하리를 포함시키며 장원보건진료소는 정안면 운궁리ㆍ고성리ㆍ쌍달리ㆍ북계리ㆍ석송리ㆍ전평리를 관할구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업소의 신설과 폐지 등 조정내용을 안 제14조 제2항, 제16조에 담았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업무를 변경하여 예술단 운영 및 각종 공연기획에 관한 사항을 부여하였으며 사적지관리소를 문화재관리소로 변경하고 문화재 보호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웅진도서관과 강북도서관을 통합하여 시립도서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치는 당초 공주시 월송동 481-3번지 현 강북도서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481-3번지로 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주시 웅진동 283번지로 변경 심의하였습니다. 현 웅진도서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 도서관의 지위는 담당규모로 하여 산하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상수도시설관리소의 5급 기관장을 6급 기관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11건으로 반영을 시킬 건 시켰고 반영을 못 시킨 것은 8건이며 따로 내용을 붙여드렸습니다.
  규제심의 결과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관계법령 및 지침으로는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과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한시기구 설치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전략 개발과 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정비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ㆍ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방금 전에 제안설명해 드린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관련된 정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행 1,006명에서 두 명을 증원하여 1,00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89명에서 991명으로 하는 것이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두 명이 증가하고 본청은 15명 증원에 5명이 감원되어 10명이 순증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유는 발전기획단을 신설하게 되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직속기관은 6명이 감원되며 사업소는 9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유는 시립도서관 설치와 문화재관리소에서 문화재보수, 예술단 운영 업무를 인수하게 되는 것에 기인합니다.
  읍ㆍ면은 11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본청 일반직 4급을 한시정원으로 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관련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안 제3조 1항 별표2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여드렸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의 결과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관계법령 및 지침은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 한시기구 설치 협의결과 통보,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 전담공무원 정원 승인,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된 조직관리 인력보강 지침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의 성장동력 창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부서간 담당사무의 조정에 따라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위임 근거규정인 법적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올해 5월 17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95조가 104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로 본청의 담당부서 조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부서명을 변경하는 것을 안 제3조 별표2에 명시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원실로, 복지관련 증명서 발급 등 주민생활 관련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생활과로, 유구문화의 집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미래도시팀으로,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과로, 입산신고, 산불예방 및 진화는 산림과에서 산림녹지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여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 심의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께 월요의원총회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활기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02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세 7 내지 10인승 부담 단계적 현실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감면조례에 인용 개정된 법령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 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으로서 2001년부터 7 내지 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감면하여 왔으나 2007년말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까지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 축소로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에 있어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로서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 강화로서 지금까지는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만 감면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재보호법 인용조문 정정으로서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 이관으로서 현재 공주시세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공주시세 감면조례로 그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인 것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5.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시 05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회계과장 오봉석입니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도 12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토지의 지하 및 지상 공간 사용에 대한 평가내용을 삭제하며 토석채취료의 조항에 채광석 채취료를 추가하고 대부료와 사용료의 감면 근거 조항을 명확히 제시하며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을 신설하고 보존부적합 면적에 대한 범위 및 내용이 중복되어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매각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0년 백제대전 기반구축과 5도2촌 주말도시 체류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백제대전 기반조성사업 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일부 조정하여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백제전 기반조성 부지 취득계획입니다.
  재산표시는 웅진동 336-3번지 외 5필지에 당초면적은 9,275㎡인데 변경은 9,224㎡가 되겠습니다. 감액이 51㎡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에 공설 장사시설이 없으므로 장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타 지역의 장사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각종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명시된 화장시설의 설치를 위해 우리시 역점사업으로 공설 장사시설인 추모공원의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현재 입지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이인면 운암리 169번지 31필지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면적은 24만9,236㎡이고 예정금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2시 09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지역경제과장 전경일입니다.
  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6년 전인 1971년도에 제정되어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농촌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자 기금을 설치하여 융자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지난해 말에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어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2시 10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공주알밤 유통 및 가공판매 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에 건축한 공주알밤 유통 및 가공판매 센터가 완공됨에 따라서 사단법인 한국밤재배협회 공주시지회장으로부터 무상 사용허가가 신청되었습니다.
  공주알밤 유통 및 가공판매 센터는 당초 우리시 관내 밤재배 농가에서 생산되는 알밤을 위탁 대행 판매하는 등 직거래를 통하여 공주알밤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중간유통 비용을 밤재배 농민에게 환원하여 공주시 밤재배 농민의 실질소득을 제고시키고자 건축하였습니다.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주알밤 유통 및 판매 센터 현황은 위치는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교차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791㎡, 240평입니다마는 폐도가 바로 연접하고 있어서 실제 이용가능 면적은 한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지상 2층으로서 14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된 사업비는 4억7,448만6,000원으로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 세부내역으로는 토지로서 의당면 오인리 48-1번지의 2필지, 791㎡로서 취득금액은 9,492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1, 2층 철골조로서 466.92㎡로서 투자된 금액은 3억7,9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상 사용허가 신청한 단체현황으로는 사단법인 한국밤재배자협회 공주시지회로서 설립일은 2002년 9월 6일, 현재 회원수는 757명이고 10개면과 시내권 등 총 11개 분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허가신청 재산 운영계획은 공주알밤의 위탁 대행 판매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지관리비 등 경비일체는 사용자 단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용 허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1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환경보호과장 원가연입니다.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이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면적을 그동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해왔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일반음식점업 및 휴게음식점업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의무사업장 면적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게음식점업 및 일반음식점업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 의무사업장 면적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의 휴게음식점 영업장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휴게음식점 영업장 중에는 차류를 판매하는 다방과 과자점 형태의 영업장을 제외하며 일반음식점 영업장 중에서는 영업장 면적이 250㎡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않는 커피 및 주류전문점을 제외하는데 이는 주류 및 커피전문점이라 하더라도 250㎡이상의 영업장은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쪽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의 결과 비중요 규제이며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17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상하수도과장 오형근입니다.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학교시설의 요금부과 체계가 학교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서 요금 부과시 단계별 누진화율 적용을 완화하여 사용량의 단계별 구분 없이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여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수도법 등 관계법령과 불부합되고 불분명한 조문을 정비하여 상수도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상수도 요금부과 체계를 사용량에 구분 없이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하고, 둘째, 수도 계량기의 이상시험 신청시 수수료 및 시험 결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명확히 하여 민원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셋째, 급수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여 급수장치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기타 참고하실 사항은 따로붙임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공주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12시 20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최소 규격을 정하였고 시장이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하였으며 도시개발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토록 하고 시장은 이를 사업 승인시 안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도로명 관련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 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을 규정하였고 시장은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토록 하였고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시장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ㆍ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며 종전의 도로명사업에 대하여는 소급 인정함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23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준모 부위원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양준모   
  의회운영위원회 양준모 부위원장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을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통보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공주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 100만원을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152만5,000원으로 하고 공주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표 중 현지교통비 1만원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별표5와 부합되도록 2만원으로 조정하며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시 여비규정 중 일부 용어를 현행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본 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양준모 부위원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준모 부위원장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시 26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임성란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의원   
  임성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10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임성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시 27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윤구병 의원, 김선태 의원, 김태룡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조길행 의원, 고광철 의원,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임성란 의원 이상 11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1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시 28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4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충열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7년 12월 4일, 12월 5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이충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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