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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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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8월 30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0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0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9. 8.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도시관리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7.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9. 8.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이동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8월 24일자로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8월 21일자로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종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제10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0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0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항 제1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8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박종숙 의원과 임성란 의원을 제10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국내경기 회복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자동차세 보전분인 주행세 수입과 법인세할 주민세 등 세수가 증가되고 의존재원 중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부동산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 절감과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을 일몰시켜 재투입할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미루어왔던 지역의 대규모 현안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역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고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692억원보다 195억원이 늘어난 3,88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16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3,150억원보다 166억원이 증액되어 5.3%가 성장되었고 특별회계는는 571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542억원보다 29억원이 증액되어 5.4%가 성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를 비롯한 지방세에서 63억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5,000만원과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억3,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원의 세외수입 등 총 34억8,000만원으로 자체재원은 총 9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중 거래세, 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교부세가 1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 5억원, 도세징수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13억원, 국ㆍ도비보조금은 30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재원은 총 6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보다 11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부족분 12억8,500만원, 공무원성과상여금 2억9,700만원, 기업유치위원회 수당 및 활동비 4,600만원, 공주사랑품권 발행 5,000만원, 사이버시티운영 시스템개발에 7,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17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집중투자비로 강남도시가스공급사업 등 4건에 83억5,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투자사업비로 IPV6시범 및 실용화사업 등에 32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등에는 예비비를 45억원 삭감하여 투자사업에 배분하였고 기타는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1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13개 중 7개의 특별회계에 변동이 있었는데 기정예산액 542억원보다 5.4%가 증가된 571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3억원과 기타특별회계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328억원보다 0.9%가 증가된 331억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214억원보다 12.2%가 증가된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공기업은 급수공사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분 및 잡수입 등 2억2,000만원으로 상수도신설 급수공사 1억원, 취수장보강공사 등 9,000만원과 가압장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고 하수도공기업은 하수도 개량사업 국ㆍ도비보조금 등 9,000만원으로 원골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주택사업, 의료보호사업, 주차장 조성 등 3개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19억4,000만원을 전입받아 사업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곡사특별회계의 경우 세입변동이 없이 예비비를 2억원 삭감하여 오수관로 교체 및 수원공 보수공사에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은 예금이자수입과 상수원보호관리기금 3억2,0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보조금 등 재원 변동에 따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마을단위 공동오수처리시설 하수관로개보수비 80억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99억원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곡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비 129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여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위대한 공주건설의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해 가용재원을 역점사업에 집중 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과성을 제고시켜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그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9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유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와 경력평정 등에는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헌혈참여시 공가인정입니다.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처리하도록 신설을 하고 넷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성공무원이 임신중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기간의 출산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이 90일중 출산이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 입양휴가제도 도입입니다.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간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대상은 아니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관련되는 법규는 전자정부법 등 5개의 법령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동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지역경제과장 전경일입니다.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보다 다양한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자원부 고시 및 충청남도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일부를 개정하여 유치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기업의 이전 및 지원대상이 투자금액 100억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이상인 공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사, 연구소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고용효과가 큰 콜센터 등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지원서비스업까지 입지 투자 고용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을 시 관할구역안에 6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30명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에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한지 5년 이내에 시 관할구역 6개월이상 거주한 20명이상 신규고용할 때로 확대하며 외국인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도 30명에서 20명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조금의 취소 반환대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이내에 휴ㆍ폐업한 경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며 제9조 기반시설지원대상 중 부지 5,000평 이상 표현을 법정개량단위에 맞게 1만6,500㎡로 수정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11시 25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창하   
  산업건설국장 이창하입니다.
  산림과장이 교육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며, 나. 가로수 관리의 범위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구역안과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과 집중적으로 관리할 가로수의 범위를 정합니다.
   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위원회 운영은 가로수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 위원회의 구성, 운영방법 등입니다.
  수종 선정시 고려할 사항, 식재위치, 식재기준을 정합니다.
  또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의 계획이 있을 경우에 협의토록 정하며 원인자 비용부담은 원인자가 식재, 이식, 제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비용부담 방법, 처리기준, 준공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11시 28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입니다.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시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제3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 제4조에 조직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공주시에 거소 및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등으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고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장 및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보고서식에 의거 작성,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규제개혁 심의결과 비중요 규제대상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공주시도시관리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 3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도시미관 조성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 등록증의 분실, 훼손시 재교부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어 관련조문의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업의 휴ㆍ폐업, 업무재개 등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공주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동지역은 고도지구 275만㎡를 56만㎡로 완화를 하고 자연녹지 등 31개의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유구읍은 도시지역 면적이 당초 2.6㎢에서 2.9㎢로 확장되고 자카드 직물단지 조성을 위하여 준공업지역 등 5개 지역을 용도지역 상향조정됩니다.
  세 번째로 반포면은 공암리와 봉곡리 일원 4.3㎢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17,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건설하고자 용도지역 및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행정구역의 약 1/3에 해당하는 비도시지역인 읍ㆍ면의 관리지역 305㎢에 대해 계획, 생산, 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은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이 187㎢로 당초 공람 때보다 5.3%가 늘어난 61.4%로 입안을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35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박종숙 의원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의원   
  박종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1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박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37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섬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윤구병 의원, 김선태 의원, 김태룡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조길행 의원, 고광철 의원,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임성란 의원 이상 11인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1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내일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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