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2월 3일(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 5.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
- 8.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10.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 12.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 16.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 17.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
- 18.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
- 2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2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3.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25.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안
- 27.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8.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 등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권경운ㆍ임규연 의원)
- o 보고
- 1.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 5.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 6.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 7.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 8.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 9.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 10.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 11.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이용성ㆍ송영월 의원 발의)
- 12.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 13.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 14.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 15.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 16.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 17.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 18.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 19.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 2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2.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 23.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4.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 25.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6.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7.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8.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 등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서승열ㆍ이상표ㆍ김권한 의원 발의)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권경운 의원
인구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한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검토를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인구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0만 명 선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주시 인구는 9만 997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공주시가 지금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공주는 더 빠른 속도로 하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초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공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도 겪는 문제라는 말이 공주의 위기를 덜어주지는 않습니다.
10만 명은 교육과 문화의 도시라는 자부심으로 공주를 지탱해 오던 상징적 숫자입니다.
이것은 공주시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가 지역경제의 침체와 맞물려서 하나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소비는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소상공인은 무너집니다.
일자리와 활력이 사라지면 젊은 세대는 공주를 떠납니다.
지역 쇠퇴의 악순환이고, 구조적 위기 상황입니다.
대기업 기반이 약하고 소상공인 비중이 낮은 공주시는 이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너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식당 매출도 줄었고, 배달도 줄었습니다.
2022년도에서 2024년까지 공주시 사업자의 연간 폐업률이 약 12%에 달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지자체들도 현금성 지원과 소비 촉진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근 청양군을 포함한 10개의 지자체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으로 인구 증가 효과를 보고 있으며 경기 광명시, 충남 금산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등 수많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아무런 대응 없는 공주시는 상대적으로 인구 유출의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무대응은 곧 하나의 선택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공주시의 미래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이라는 두 가지 위기 앞에서 지금 우리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분명한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민들에게 당장의 숨을 고를 시간을 주고,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5년 1차ㆍ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당시 민간 소비가 전 분기 대비 1.3% 증가하고, 골목 상점과 전통시장에 잠시나마 활기가 돌았던 경험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지원금은 곧바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공주시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주시는 지방채가 없는 비교적 건전한 재정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25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가용재원은 약 264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민생안정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재정적 자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써야 합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활용해야 할 시기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현실이 된 인구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하나의 악순환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정책 수단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의 결단이 우리의 하락을 멈출 것인지 아니면 방치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한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검토를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인구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0만 명 선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주시 인구는 9만 997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공주시가 지금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공주는 더 빠른 속도로 하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초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공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도 겪는 문제라는 말이 공주의 위기를 덜어주지는 않습니다.
10만 명은 교육과 문화의 도시라는 자부심으로 공주를 지탱해 오던 상징적 숫자입니다.
이것은 공주시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가 지역경제의 침체와 맞물려서 하나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소비는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소상공인은 무너집니다.
일자리와 활력이 사라지면 젊은 세대는 공주를 떠납니다.
지역 쇠퇴의 악순환이고, 구조적 위기 상황입니다.
대기업 기반이 약하고 소상공인 비중이 낮은 공주시는 이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너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식당 매출도 줄었고, 배달도 줄었습니다.
2022년도에서 2024년까지 공주시 사업자의 연간 폐업률이 약 12%에 달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지자체들도 현금성 지원과 소비 촉진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근 청양군을 포함한 10개의 지자체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으로 인구 증가 효과를 보고 있으며 경기 광명시, 충남 금산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등 수많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아무런 대응 없는 공주시는 상대적으로 인구 유출의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무대응은 곧 하나의 선택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공주시의 미래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이라는 두 가지 위기 앞에서 지금 우리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분명한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민들에게 당장의 숨을 고를 시간을 주고,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5년 1차ㆍ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당시 민간 소비가 전 분기 대비 1.3% 증가하고, 골목 상점과 전통시장에 잠시나마 활기가 돌았던 경험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지원금은 곧바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공주시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주시는 지방채가 없는 비교적 건전한 재정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25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가용재원은 약 264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민생안정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재정적 자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써야 합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활용해야 할 시기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현실이 된 인구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하나의 악순환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정책 수단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의 결단이 우리의 하락을 멈출 것인지 아니면 방치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규연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임규연 의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섰습니다.
사회 곳곳 전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일상도 바뀌고 있습니다.
빠르고 간단한 절차, 한 번에 끝나는 서비스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기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의 방향도 분명합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인공지능 기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공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더 빠르게 확산시킬 전망입니다.
공주시 역시 이러한 국가적 발전 방향에 발맞춰 스마트도시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스마트팜과 같은 농업기술부터 스마트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까지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며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행정서비스는 과연 편리해졌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곳은 바로 민원실입니다.
즉, 민원실에서의 경험이 행정의 인상을 결정하고, 민원서비스의 개선은 행정의 변화를 체감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민원실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이 서식, 반복 기재, 창구 대기는 여전합니다.
시민은 기본 인적사항을 여러 신청서에 반복해서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 역시 그 내용을 재입력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답답함을 느끼고, 공무원은 반복되는 업무로 부담을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민원서비스의 품질은 저하되고, 민원만족도는 하락하는 원인이 됩니다.
민원서비스의 평가 결과도 시사점을 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 공주시는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으나 이후 평가 결과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현재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시민 생활방식 변화에 맞춘 행정서비스의 운영 개선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즉, 도시의 시설은 발전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서비스는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공주시 공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도시 구축 완성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민원실의 시범사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먼저 민원실 및 공주시 누리집에 주요 민원신청서의 서식을 QR코드로 제공합니다.
시민들은 민원실 방문 이전에 제공된 QR코드를 통해 전자민원 서식을 작성하고, 이후 민원창구에서는 작성된 서식을 QR코드 스캔을 통해 전송받아 민원을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면 시민들은 장소에 구애 없이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기다림 없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미리 작성된 전자 서식을 QR코드 스캔으로 확인함에 따라 전산 재입력 및 단순 반복 업무가 감소하여 더욱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민원실 현장 안내를 강화하여 기존의 작성 방식도 병행한다면 해당 시범사업의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민원실은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공주시 행정 혁신을 확인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순히 디지털 전환의 속도만 높이는 것이 아닌 시민의 일상에서 분명한 만족을 실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임규연 의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섰습니다.
사회 곳곳 전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일상도 바뀌고 있습니다.
빠르고 간단한 절차, 한 번에 끝나는 서비스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기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의 방향도 분명합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인공지능 기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공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더 빠르게 확산시킬 전망입니다.
공주시 역시 이러한 국가적 발전 방향에 발맞춰 스마트도시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스마트팜과 같은 농업기술부터 스마트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까지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며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행정서비스는 과연 편리해졌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곳은 바로 민원실입니다.
즉, 민원실에서의 경험이 행정의 인상을 결정하고, 민원서비스의 개선은 행정의 변화를 체감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민원실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이 서식, 반복 기재, 창구 대기는 여전합니다.
시민은 기본 인적사항을 여러 신청서에 반복해서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 역시 그 내용을 재입력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답답함을 느끼고, 공무원은 반복되는 업무로 부담을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민원서비스의 품질은 저하되고, 민원만족도는 하락하는 원인이 됩니다.
민원서비스의 평가 결과도 시사점을 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 공주시는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으나 이후 평가 결과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현재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시민 생활방식 변화에 맞춘 행정서비스의 운영 개선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즉, 도시의 시설은 발전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서비스는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공주시 공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도시 구축 완성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민원실의 시범사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먼저 민원실 및 공주시 누리집에 주요 민원신청서의 서식을 QR코드로 제공합니다.
시민들은 민원실 방문 이전에 제공된 QR코드를 통해 전자민원 서식을 작성하고, 이후 민원창구에서는 작성된 서식을 QR코드 스캔을 통해 전송받아 민원을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면 시민들은 장소에 구애 없이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기다림 없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미리 작성된 전자 서식을 QR코드 스캔으로 확인함에 따라 전산 재입력 및 단순 반복 업무가 감소하여 더욱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민원실 현장 안내를 강화하여 기존의 작성 방식도 병행한다면 해당 시범사업의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민원실은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공주시 행정 혁신을 확인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순히 디지털 전환의 속도만 높이는 것이 아닌 시민의 일상에서 분명한 만족을 실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예,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상표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이 중 2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상표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이 중 2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2월 3일부터 2월 9일,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2월 3일부터 2월 9일,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윤구병 의원과 서승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윤구병 의원과 서승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공주시의회 구본길 의원님, 강현철 의원님, 재무관리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김황년 세무사님, 신익준 세무사님, 이태훈 회계사님 그리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이은명 님, 이상 여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공주시의회 구본길 의원님, 강현철 의원님, 재무관리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김황년 세무사님, 신익준 세무사님, 이태훈 회계사님 그리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이은명 님, 이상 여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7항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7항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유산 등 풍부한 역사ㆍ문화 자원과 농축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높은 고령화율 등 독특한 지역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맞춤형 인공지능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 스마트 농축산업 육성,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동시에 공공인공지능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공공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소양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주시의 역사ㆍ문화적 특성과 지역 산업 여건을 고려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연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백제문화유산 등 역사ㆍ문화 자원과 연계한 AI 융합 사업, 스마트 농축산업 기술 도입 지원, 인공지능 소양 교육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공주시 특화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별도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여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공인공지능 도입 시 자체 영향평가 등에 대한 자문ㆍ심의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인공지능 분야 창업 및 기업 혁신 지원, 백제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등 문화ㆍ관광 및 스마트팜ㆍ스마트축사 등 농축산업과의 융합 촉진, 공공시설 및 데이터의 실증 공간 제공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공공인공지능 도입 시 사전 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인공지능 활용 행정처분 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인공지능 소양 교육 실시 등 신뢰성 회복 및 시민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치유관광산업 육성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주시는 백제 역사문화유산, 계룡산ㆍ금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 공주 알밤 등 우수한 지역 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어 치유관광산업 발전의 최적지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역사ㆍ문화ㆍ자연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명상ㆍ치유 프로그램, 숲 치유, 치유 음식, 체류형 치유관광 등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광취약계층의 치유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백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명상ㆍ치유 프로그램, 계룡산ㆍ금강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유, 공주 알밤 등 특산물을 활용한 치유 음식 개발, 한옥마을 체류형 치유관광 등 공주시 특화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취약계층의 치유관광 향유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치유관광산업의 전문적 육성을 위한 치유관광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가 명확해졌습니다.
공주시 관내에 소재한 향교ㆍ서원ㆍ사우는 조선시대 이래 지역사회의 교육과 선현 제향을 담당해 온 전통 인문정신문화의 핵심 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높으나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향교ㆍ서원ㆍ사우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지역 정신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교ㆍ서원ㆍ사우전통문화의 체계적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3조에 향교ㆍ서원ㆍ사우 및 향교ㆍ서원ㆍ사우전통문화의 정의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전통의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학술연구, 문화콘텐츠 개발 등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상위법 제9조에 따라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발전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소독제품 등의 흡입독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나 여전히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입독성 위험성이 높은 소독제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부적절한 소독제품 사용은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선제적 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흡입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소독제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인체와 환경에 안전한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의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흡입독성,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공공시설 등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소독제품의 흡입독성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공공시설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5년마다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공공시설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소독제품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시민 및 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소독제품의 올바른 사용법 및 흡입독성 예방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심의ㆍ자문은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됨에 따라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단순한 편의시설 설치에 국한되어 있어 농인의 언어권 보장 및 농문화 육성을 포괄하기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수화언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생애주기별 한국수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 수어통역센터 지원, 농문화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 조례의 제명을 “공주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및 청각ㆍ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목적으로 명시하며, 시장의 책무에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 5년마다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농인 가족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한국수어 교육ㆍ보급, 수어통역ㆍ문자통역 지원,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 농문화 활성화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시 주관 행사ㆍ회의 시 수어통역ㆍ문자통역 지원 의무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비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인력 중심의 안전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사물인터넷, 무선통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전면 확대되었으나 영세한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은 재정적 여건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및 「공직선거법」상 법령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조례 규정을 통해 건설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ㆍ대응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스마트 안전장비 및 스마트 안전관리의 개념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및 「전파법」에 따라 무선통신 기반 장비 등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확립 책무를 규정하며, 적용범위를 공사대금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로 구체화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원 가능 사업을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차비, 시스템 구축ㆍ유지관리비, 무선통신망 사용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매년 스마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별도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여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를 대행하되, 건설안전 및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지원 신청, 심의, 결정, 통지로 이어지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반환ㆍ제재 등 사후관리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공주시 한옥 지원사업은 신축이나 대수선을 비교적 규모가 큰 보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붕 누수나 벽체 균열과 같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소규모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옥 유지보수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한옥 소유자가 경미한 훼손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 500만 원까지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규모 긴급 보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한옥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한옥의 기능과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 지붕 누수, 목부재 부식, 벽체 균열, 한식 창호 파손 등 한옥의 기능과 경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규모의 긴급한 보수 행위를 “한옥 유지보수”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 한옥 유지보수에 대해 총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2항에 한옥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긴급 보수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유산 등 풍부한 역사ㆍ문화 자원과 농축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높은 고령화율 등 독특한 지역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맞춤형 인공지능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 스마트 농축산업 육성,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동시에 공공인공지능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공공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소양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주시의 역사ㆍ문화적 특성과 지역 산업 여건을 고려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연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백제문화유산 등 역사ㆍ문화 자원과 연계한 AI 융합 사업, 스마트 농축산업 기술 도입 지원, 인공지능 소양 교육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공주시 특화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별도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여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공인공지능 도입 시 자체 영향평가 등에 대한 자문ㆍ심의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인공지능 분야 창업 및 기업 혁신 지원, 백제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등 문화ㆍ관광 및 스마트팜ㆍ스마트축사 등 농축산업과의 융합 촉진, 공공시설 및 데이터의 실증 공간 제공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공공인공지능 도입 시 사전 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인공지능 활용 행정처분 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인공지능 소양 교육 실시 등 신뢰성 회복 및 시민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치유관광산업 육성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주시는 백제 역사문화유산, 계룡산ㆍ금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 공주 알밤 등 우수한 지역 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어 치유관광산업 발전의 최적지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역사ㆍ문화ㆍ자연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명상ㆍ치유 프로그램, 숲 치유, 치유 음식, 체류형 치유관광 등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광취약계층의 치유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백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명상ㆍ치유 프로그램, 계룡산ㆍ금강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유, 공주 알밤 등 특산물을 활용한 치유 음식 개발, 한옥마을 체류형 치유관광 등 공주시 특화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취약계층의 치유관광 향유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치유관광산업의 전문적 육성을 위한 치유관광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가 명확해졌습니다.
공주시 관내에 소재한 향교ㆍ서원ㆍ사우는 조선시대 이래 지역사회의 교육과 선현 제향을 담당해 온 전통 인문정신문화의 핵심 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높으나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향교ㆍ서원ㆍ사우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지역 정신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교ㆍ서원ㆍ사우전통문화의 체계적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3조에 향교ㆍ서원ㆍ사우 및 향교ㆍ서원ㆍ사우전통문화의 정의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전통의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학술연구, 문화콘텐츠 개발 등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상위법 제9조에 따라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발전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소독제품 등의 흡입독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나 여전히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입독성 위험성이 높은 소독제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부적절한 소독제품 사용은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선제적 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흡입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소독제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인체와 환경에 안전한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의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흡입독성,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공공시설 등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소독제품의 흡입독성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공공시설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5년마다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공공시설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소독제품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시민 및 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소독제품의 올바른 사용법 및 흡입독성 예방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심의ㆍ자문은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됨에 따라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단순한 편의시설 설치에 국한되어 있어 농인의 언어권 보장 및 농문화 육성을 포괄하기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수화언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생애주기별 한국수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 수어통역센터 지원, 농문화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 조례의 제명을 “공주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및 청각ㆍ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목적으로 명시하며, 시장의 책무에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 5년마다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농인 가족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한국수어 교육ㆍ보급, 수어통역ㆍ문자통역 지원,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 농문화 활성화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시 주관 행사ㆍ회의 시 수어통역ㆍ문자통역 지원 의무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비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인력 중심의 안전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사물인터넷, 무선통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전면 확대되었으나 영세한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은 재정적 여건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및 「공직선거법」상 법령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조례 규정을 통해 건설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ㆍ대응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스마트 안전장비 및 스마트 안전관리의 개념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및 「전파법」에 따라 무선통신 기반 장비 등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확립 책무를 규정하며, 적용범위를 공사대금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로 구체화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원 가능 사업을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차비, 시스템 구축ㆍ유지관리비, 무선통신망 사용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매년 스마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별도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여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를 대행하되, 건설안전 및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지원 신청, 심의, 결정, 통지로 이어지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반환ㆍ제재 등 사후관리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공주시 한옥 지원사업은 신축이나 대수선을 비교적 규모가 큰 보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붕 누수나 벽체 균열과 같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소규모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옥 유지보수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한옥 소유자가 경미한 훼손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 500만 원까지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규모 긴급 보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한옥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한옥의 기능과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 지붕 누수, 목부재 부식, 벽체 균열, 한식 창호 파손 등 한옥의 기능과 경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규모의 긴급한 보수 행위를 “한옥 유지보수”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 한옥 유지보수에 대해 총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2항에 한옥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긴급 보수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소비 위축과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공주시민에게 한시적ㆍ일회성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居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소비 위축과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공주시민에게 한시적ㆍ일회성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居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문인들의 문학활동 거점장소이며 문학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의식 강화 등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특별전시 관람료” 및 “별도 체험료 등” 수입의 일부는 시장의 승인 이후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잔여 수입은 공주시 세입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문화발전을 향유ㆍ증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는 자구 수정을 반영하고, 안 제7조제3항에 “특별전시 관람료” 및 “별도 체험료 등” 수입의 일부는 시장의 승인 이후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잔여 수입은 공주시 세입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관내 도서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제적ㆍ폐기도서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에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기증ㆍ배부할 수 있으며, 선별 작업 등 참여 자원봉사자에게 우선하여 무상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등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지원사업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파쇄지원단 운영 및 실태조사를,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ㆍ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관내 소아 환자의 평일 야간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참여기관의 관리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참여기관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문 방역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방문 방역 신청 절차, 방역기동반 편성ㆍ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위탁운영, 비용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역 대장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의 공공업무 수행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위탁과 대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반영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9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는 용어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문인들의 문학활동 거점장소이며 문학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의식 강화 등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특별전시 관람료” 및 “별도 체험료 등” 수입의 일부는 시장의 승인 이후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잔여 수입은 공주시 세입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문화발전을 향유ㆍ증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는 자구 수정을 반영하고, 안 제7조제3항에 “특별전시 관람료” 및 “별도 체험료 등” 수입의 일부는 시장의 승인 이후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잔여 수입은 공주시 세입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관내 도서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제적ㆍ폐기도서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에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기증ㆍ배부할 수 있으며, 선별 작업 등 참여 자원봉사자에게 우선하여 무상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등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지원사업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파쇄지원단 운영 및 실태조사를,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ㆍ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관내 소아 환자의 평일 야간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참여기관의 관리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참여기관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문 방역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방문 방역 신청 절차, 방역기동반 편성ㆍ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위탁운영, 비용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역 대장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의 공공업무 수행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위탁과 대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반영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9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는 용어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은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은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미래전략실장 안광희입니다.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UN에서 제시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 후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6개월간 사회ㆍ경제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공주를 만들기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계획은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기본전략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기본전략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실천하고 만드는 지속가능한 공주”라는 비전 아래 4대 전략,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67개 세부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5년마다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추진사항 점검 결과와 지속가능성 평가를 바탕으로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밖에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로 이전이 확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신청사 건립 등 안정적 이전ㆍ정착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하며, 이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 인증원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4월 신청사 건립 예산 29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9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인증원 이전 부지 무상대부(안)을 확정 지었으며, 12월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상대부 대상부지는 공주시 동현동 산5-1번지 외 4필지로 대부면적은 6538㎡입니다.
대부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46년 2월까지 20년이며, 대부료는 무상입니다.
다음은 무상대부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내용입니다.
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동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가 가능하며, 비영리사업 목적의 경우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무상대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기간 만료 시 매입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도 가능합니다.
그밖에 무상대부 대상 위치도, 신청사 조감도,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안광희입니다.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UN에서 제시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 후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6개월간 사회ㆍ경제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공주를 만들기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계획은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기본전략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기본전략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실천하고 만드는 지속가능한 공주”라는 비전 아래 4대 전략,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67개 세부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5년마다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추진사항 점검 결과와 지속가능성 평가를 바탕으로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밖에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로 이전이 확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신청사 건립 등 안정적 이전ㆍ정착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하며, 이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 인증원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4월 신청사 건립 예산 29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9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인증원 이전 부지 무상대부(안)을 확정 지었으며, 12월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상대부 대상부지는 공주시 동현동 산5-1번지 외 4필지로 대부면적은 6538㎡입니다.
대부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46년 2월까지 20년이며, 대부료는 무상입니다.
다음은 무상대부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내용입니다.
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동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가 가능하며, 비영리사업 목적의 경우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무상대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기간 만료 시 매입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도 가능합니다.
그밖에 무상대부 대상 위치도, 신청사 조감도,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보고의 건 및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및 드론 특화도시 조성 등 주요 지역현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필요 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증가하는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본청 팀 3개를 신설하고, 총정원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기구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과 단위 변동 사항으로 기존 인구정책과는 청년인구정책과로, 여성가족과는 가족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책 대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팀 단위 변동 사항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T/F 형태로 운영 중인 첨단항공정책팀, 통합돌봄팀, 알밤박람회팀을 정규 조직으로 신설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청 기구는 현재 4국, 4실, 27과, 138팀 체제에서 4국, 4실, 27과, 141팀 체제로 조정됩니다.
둘째, 정원 변동 사항입니다.
총정원은 1137명에서 1149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먼저 국가 정책 대응 분야로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경로장애인과에 4명, 자살 예방 업무를 위해 질병관리과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현안 대응 분야입니다.
드론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정보과에 1명,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위해 교육체육과에 1명, 도서관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위해 평생학습과에 2명,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위해 교통과에 1명, 산불 재난 예방 업무를 위해 산림자원과에 1명,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기술보급과 1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통합돌봄 관련 읍면동 기준인력 16명은 기능 및 인력 재배치와 쇠퇴 분야 감축을 병행하여 2026년 하반기 중 정원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6급 이하 정원 12명 증가로 연간 6억 74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및 드론 특화도시 조성 등 주요 지역현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필요 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증가하는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본청 팀 3개를 신설하고, 총정원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기구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과 단위 변동 사항으로 기존 인구정책과는 청년인구정책과로, 여성가족과는 가족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책 대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팀 단위 변동 사항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T/F 형태로 운영 중인 첨단항공정책팀, 통합돌봄팀, 알밤박람회팀을 정규 조직으로 신설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청 기구는 현재 4국, 4실, 27과, 138팀 체제에서 4국, 4실, 27과, 141팀 체제로 조정됩니다.
둘째, 정원 변동 사항입니다.
총정원은 1137명에서 1149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먼저 국가 정책 대응 분야로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경로장애인과에 4명, 자살 예방 업무를 위해 질병관리과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현안 대응 분야입니다.
드론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정보과에 1명,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위해 교육체육과에 1명, 도서관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위해 평생학습과에 2명,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위해 교통과에 1명, 산불 재난 예방 업무를 위해 산림자원과에 1명,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기술보급과 1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통합돌봄 관련 읍면동 기준인력 16명은 기능 및 인력 재배치와 쇠퇴 분야 감축을 병행하여 2026년 하반기 중 정원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6급 이하 정원 12명 증가로 연간 6억 74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소찬섭
회계과장 소찬섭입니다.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주요 내용 사업은 총 4건으로 첫 번째, 공주시 노인회 경로식당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2.5%로 초고령사회에 해당하여 노인복지와 급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노인회관의 기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식당을 별도로 건립하고,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급식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교동 69-1번지 일원이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지상 2층의 규모로 경로식당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두 번째, 문화유산구역 내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문화유산구역 내 위치한 사유지로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매입 요청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화유산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세계유산 등 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금성동 152-1번지 외 21개 필지 및 건물 2동이며, 취득 대상은 토지 21필지와 건물 2동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총취득예정금액은 59억 79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대통사지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역사중심지인 대통사지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발굴지 주변지역을 매입하고, 발굴 조사와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백제 웅진 고도를 구성하는 핵심 불교 유적인 대통사지를 정비하고, 역사유적 공원을 조성하여 백제 고도의 역사적 정체성과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반죽동 199번지 일원이며, 취득 대상은 토지 9필지와 건물 7동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24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2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본 건은 금흥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공유재산으로 현재 공공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공유재산으로의 사용 목적이나 활용계획이 없어 독립적인 활용이 곤란한 재산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도시개발법」 제68조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리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대상 위치는 금흥동 675번지, 676-2번지, 666번지이며 처분 면적은 총 1050㎡입니다.
대장 가격은 총 1억 4300만 원이고, 가감정 가격은 총 10억 2700만 원입니다.
처분 시기는 2026년 4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처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소찬섭입니다.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주요 내용 사업은 총 4건으로 첫 번째, 공주시 노인회 경로식당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2.5%로 초고령사회에 해당하여 노인복지와 급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노인회관의 기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식당을 별도로 건립하고,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급식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교동 69-1번지 일원이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지상 2층의 규모로 경로식당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두 번째, 문화유산구역 내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문화유산구역 내 위치한 사유지로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매입 요청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화유산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세계유산 등 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금성동 152-1번지 외 21개 필지 및 건물 2동이며, 취득 대상은 토지 21필지와 건물 2동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총취득예정금액은 59억 79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대통사지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역사중심지인 대통사지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발굴지 주변지역을 매입하고, 발굴 조사와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백제 웅진 고도를 구성하는 핵심 불교 유적인 대통사지를 정비하고, 역사유적 공원을 조성하여 백제 고도의 역사적 정체성과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반죽동 199번지 일원이며, 취득 대상은 토지 9필지와 건물 7동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24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2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본 건은 금흥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공유재산으로 현재 공공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공유재산으로의 사용 목적이나 활용계획이 없어 독립적인 활용이 곤란한 재산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도시개발법」 제68조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리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대상 위치는 금흥동 675번지, 676-2번지, 666번지이며 처분 면적은 총 1050㎡입니다.
대장 가격은 총 1억 4300만 원이고, 가감정 가격은 총 10억 2700만 원입니다.
처분 시기는 2026년 4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처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박종석
세무과장 박종석입니다.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문화유산 재산세 감면 등 시세 감면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문화유산, 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안 제6조ㆍ제9조를 상위법의 위임내용과 용어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종석입니다.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문화유산 재산세 감면 등 시세 감면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문화유산, 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안 제6조ㆍ제9조를 상위법의 위임내용과 용어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4항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양공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양공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과장 김종호
휴양공원과장 김종호입니다.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정원에 대한 국민적ㆍ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조성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공주시가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원조성사업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농림지역으로 정원조성을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대상지 내 행위 제한으로 정원시설을 조성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에서 죽당리 일원이고, 총면적은 44만 6824㎡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공주시장입니다.
해당 위치는 금강 하천과 연계가 가능하고,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미 2023년 금강 하류 하천기본계획 내 친수지구로 지정된 구간으로 정원조성과의 공간적ㆍ기능적 연계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2022년부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행안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및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 각종 법정 절차를 병행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공공성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쳤으며, 오늘 설명드리는 용도지역 변경은 그다음 단계의 필수 절차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2월까지 의회 의견 청취 및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충남도와 협의를 하고, 4월까지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완료하여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신청 및 실시설계 완료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법과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첫 행정 절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 훼손 우려는 최소화하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양공원과장 김종호입니다.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정원에 대한 국민적ㆍ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조성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공주시가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원조성사업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농림지역으로 정원조성을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대상지 내 행위 제한으로 정원시설을 조성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에서 죽당리 일원이고, 총면적은 44만 6824㎡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공주시장입니다.
해당 위치는 금강 하천과 연계가 가능하고,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미 2023년 금강 하류 하천기본계획 내 친수지구로 지정된 구간으로 정원조성과의 공간적ㆍ기능적 연계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2022년부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행안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및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 각종 법정 절차를 병행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공공성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쳤으며, 오늘 설명드리는 용도지역 변경은 그다음 단계의 필수 절차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2월까지 의회 의견 청취 및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충남도와 협의를 하고, 4월까지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완료하여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신청 및 실시설계 완료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법과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첫 행정 절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 훼손 우려는 최소화하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허가건축과장 이우연입니다.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별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년을 넘지 않고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임기 및 연임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임기와 연임규정을 2년 두 차례 연임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둘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혼동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평가항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 셋째,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문구 일부 수정 및 인용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전문을 완결성 있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허가건축과장 이우연입니다.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별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년을 넘지 않고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임기 및 연임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임기와 연임규정을 2년 두 차례 연임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둘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혼동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평가항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 셋째,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문구 일부 수정 및 인용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전문을 완결성 있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입니다.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 밤산업은 대표적인 특화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밤산업의 생산 기반 약화, 소비 감소, 해외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밤산업박람회를 체계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밤산업 관련 기업과 임업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제 교류의 장을 조성함으로써 생산, 가공, 유통, 문화, 관광 등을 아우르는 융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밤산업의 미래 발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는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의 목적과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조직위원회 출연 근거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지원 근거를, 안 제4조는 원활한 행사 준비 및 개최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는 박람회 준비를 위한 공무원 파견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6조에서 제8조까지는 박람회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용추계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비용추계는 2026년 출범부터 2028년 해산 및 청산까지 국제행사 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와 도비를 비롯하여 민간 후원금, 참가비 등 외부 재원을 병행함으로써 지방비 부담은 전체 사업비 중 일부에 한정되는 재정구조를 계획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등 관련 서류는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주 알밤명품화진흥센터는 공주알밤의 품질을 높이고, 제품을 고급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알밤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밤산업의 전ㆍ후방 전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깐밤, 당절임밤, 밤페이스트, 밤분말 등 밤을 활용한 가공상품의 원료 소재 및 밤가공제품을 생산하는 핵심거점시설로 운영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 용어의 정의, 진흥센터의 기능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비롯하여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운영세칙, 위탁운영, 계약체결, 권리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지도 및 감독, 준용 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등 관련 서류는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입니다.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 밤산업은 대표적인 특화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밤산업의 생산 기반 약화, 소비 감소, 해외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밤산업박람회를 체계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밤산업 관련 기업과 임업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제 교류의 장을 조성함으로써 생산, 가공, 유통, 문화, 관광 등을 아우르는 융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밤산업의 미래 발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는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의 목적과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조직위원회 출연 근거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지원 근거를, 안 제4조는 원활한 행사 준비 및 개최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는 박람회 준비를 위한 공무원 파견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6조에서 제8조까지는 박람회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용추계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비용추계는 2026년 출범부터 2028년 해산 및 청산까지 국제행사 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와 도비를 비롯하여 민간 후원금, 참가비 등 외부 재원을 병행함으로써 지방비 부담은 전체 사업비 중 일부에 한정되는 재정구조를 계획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등 관련 서류는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주 알밤명품화진흥센터는 공주알밤의 품질을 높이고, 제품을 고급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알밤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밤산업의 전ㆍ후방 전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깐밤, 당절임밤, 밤페이스트, 밤분말 등 밤을 활용한 가공상품의 원료 소재 및 밤가공제품을 생산하는 핵심거점시설로 운영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 용어의 정의, 진흥센터의 기능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비롯하여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운영세칙, 위탁운영, 계약체결, 권리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지도 및 감독, 준용 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등 관련 서류는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 등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구안의 제안이유는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관련 등 전반에 걸쳐 중대한 행정 미비 및 위법 소지가 확인됨에 따라 수차례 시정 요구 및 답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의 시정조치 및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시정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와 산업단지 운영의 공정성을 회복하여 탄천일반산업단지가 지역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길 의원입니다.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 등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구안의 제안이유는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관련 등 전반에 걸쳐 중대한 행정 미비 및 위법 소지가 확인됨에 따라 수차례 시정 요구 및 답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의 시정조치 및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시정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와 산업단지 운영의 공정성을 회복하여 탄천일반산업단지가 지역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구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 등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구본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 등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구본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장 임달희
이의가 있으므로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 등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구본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의석 모니터 화면이 재실 상태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표결이 선포되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투표참여 버튼을 누르신 후 제한시간 30초 안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투표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투표참여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투표가 종료된 후에는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으며, 끝으로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전자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고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 등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구본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찬반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상으로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에 찬성 6표, 반대 6표, 기권 0표.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 등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 등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구본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의석 모니터 화면이 재실 상태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표결이 선포되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투표참여 버튼을 누르신 후 제한시간 30초 안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투표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투표참여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투표가 종료된 후에는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으며, 끝으로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전자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고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 등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구본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찬반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상으로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에 찬성 6표, 반대 6표, 기권 0표.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 등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임달희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