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4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2월 9일(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 4.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 9.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
- 10.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 12.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17.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
- 18.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19.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안
- 21.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2.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이용성 의원)
- o 보고
-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3.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4.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5.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6.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7.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8.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9.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0.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1.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2.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3.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4.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5.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6.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7.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8.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9.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0.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1.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2.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임달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로서 공주시민의 알 권리를 책임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용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들은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 아닙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 몸은 힘들지만 손 놓을 수 없는 분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사업의 취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최근 시민들로부터 이런 민원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연금 받는 분도 공공근로를 하십니다”, “퇴직 후 소득이 있는 분들이 계속 선정이 됩니다”, “정작 정말 어려운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10년째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전심치지(專心致志)의 심정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기에 이런 경우가 정말 다수의 의견인지 아니면 행여 일률적인 행정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일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또 고민해 왔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민원을 청취하고 시민들과 만남도 가지며 공주시의 제도적 한계를 눈으로 확인하였고, 사회적 약자들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개선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득기준은 형식적이고 재산기준은 느슨하며, 실제 생활 형편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선별복지가 아니라 운 좋은 사람의 복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일할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 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의 기회가 본래의 취지대로 진정으로 어려운 분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명한 선을, 즉 공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 또는 일정 수준의 고정소득이 있는 분을 당장 생활비가 막막한 분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시키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공주시의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누가 더 어려운가가 아니라 누가 더 요령이 있는가의 경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하는지의 원칙이 흐려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소득, 재산, 연금 수령 여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한 선별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수령으로 안정적 소득이 있는 경우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 시 후순위로 둘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 서류심사가 아니라 읍면동 중심의 생활실태 확인을 권고가 아니라 의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류상에 나타난 소득보다 실제 생활 형편을 가장 잘 아는 곳은 읍면동입니다.
형식적인 점수표가 아니라 현장 확인을 통해 정말 절실한 분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이 반영되도록 일자리 사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반복 참여자에 대한 연속 참여 제한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회가 특정인에게 고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년 같은 사람, 몇 년째 같은 사람 이 구조를 끊지 않으면 새로운 취약계층은 영원히 진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연속 참여횟수 제한이나 일정 기간 참여 제한 등 이제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도화해야 할 때입니다.
복지는 많이 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복지는 선의로 운용될 때 가장 먼저 왜곡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복지는 베풀수록 박수 받는 정책이 아니라 때에 맞고 기준이 명확할수록 신뢰 받는 정책입니다.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는 열심히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사람의 몫이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이며 그들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발언을 계기로 공주시의 일자리 복지가 다시 원래의 자리 시민의 삶 한가운데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판도라의 상자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을 간직하며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삶의 동력마저 잃게 만드는 결과는 결코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임달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로서 공주시민의 알 권리를 책임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용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들은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 아닙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 몸은 힘들지만 손 놓을 수 없는 분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사업의 취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최근 시민들로부터 이런 민원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연금 받는 분도 공공근로를 하십니다”, “퇴직 후 소득이 있는 분들이 계속 선정이 됩니다”, “정작 정말 어려운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10년째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전심치지(專心致志)의 심정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기에 이런 경우가 정말 다수의 의견인지 아니면 행여 일률적인 행정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일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또 고민해 왔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민원을 청취하고 시민들과 만남도 가지며 공주시의 제도적 한계를 눈으로 확인하였고, 사회적 약자들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개선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득기준은 형식적이고 재산기준은 느슨하며, 실제 생활 형편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선별복지가 아니라 운 좋은 사람의 복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일할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 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의 기회가 본래의 취지대로 진정으로 어려운 분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명한 선을, 즉 공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 또는 일정 수준의 고정소득이 있는 분을 당장 생활비가 막막한 분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시키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공주시의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누가 더 어려운가가 아니라 누가 더 요령이 있는가의 경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하는지의 원칙이 흐려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소득, 재산, 연금 수령 여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한 선별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수령으로 안정적 소득이 있는 경우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 시 후순위로 둘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 서류심사가 아니라 읍면동 중심의 생활실태 확인을 권고가 아니라 의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류상에 나타난 소득보다 실제 생활 형편을 가장 잘 아는 곳은 읍면동입니다.
형식적인 점수표가 아니라 현장 확인을 통해 정말 절실한 분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이 반영되도록 일자리 사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반복 참여자에 대한 연속 참여 제한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회가 특정인에게 고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년 같은 사람, 몇 년째 같은 사람 이 구조를 끊지 않으면 새로운 취약계층은 영원히 진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연속 참여횟수 제한이나 일정 기간 참여 제한 등 이제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도화해야 할 때입니다.
복지는 많이 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복지는 선의로 운용될 때 가장 먼저 왜곡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복지는 베풀수록 박수 받는 정책이 아니라 때에 맞고 기준이 명확할수록 신뢰 받는 정책입니다.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는 열심히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사람의 몫이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이며 그들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발언을 계기로 공주시의 일자리 복지가 다시 원래의 자리 시민의 삶 한가운데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판도라의 상자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을 간직하며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삶의 동력마저 잃게 만드는 결과는 결코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0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3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1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견 제시의 건 1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22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0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3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1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견 제시의 건 1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22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권경운
행정복지위원회 권경운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2023년 10월 충청남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공주시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이전에 확정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동현동 스마트 창조도시 내 토지 일부를 무상 대부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통합돌봄과 자살 예방 등 국가정책 대응과 드론 특화도시 조성 및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등 주요 지역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신규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을 확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공주시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문화유산 및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의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폐기 대상 도서 중 보관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독서 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 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기증ㆍ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편의시설 설치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어 농인의 언어권 보장 및 농문화 육성을 포괄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고 5년마다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생애주기별 한국수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 수어통역센터 지원 등 농문화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야간ㆍ주말 등 진료 취약 시간대에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사각지대 방지를 위하여 야간ㆍ휴일 등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여 관내 소아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생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사전 예방할 목적으로 거주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 방역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위탁과 대행에 대한 근거 마련과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권경운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2023년 10월 충청남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공주시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이전에 확정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동현동 스마트 창조도시 내 토지 일부를 무상 대부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통합돌봄과 자살 예방 등 국가정책 대응과 드론 특화도시 조성 및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등 주요 지역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신규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을 확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공주시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문화유산 및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의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폐기 대상 도서 중 보관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독서 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 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기증ㆍ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편의시설 설치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어 농인의 언어권 보장 및 농문화 육성을 포괄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고 5년마다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생애주기별 한국수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 수어통역센터 지원 등 농문화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야간ㆍ주말 등 진료 취약 시간대에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사각지대 방지를 위하여 야간ㆍ휴일 등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여 관내 소아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생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사전 예방할 목적으로 거주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 방역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위탁과 대행에 대한 근거 마련과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권경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현철
산업건설위원회 강현철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전시 관람료 및 별도 체험 프로그램의 수입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 이후 운영ㆍ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나태주풀꽃문학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전시 관람료 및 별도 체험 프로그램의 수입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 이후 운영ㆍ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책공방 북아트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가 보유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명상 치유 프로그램, 숲 치유, 치유 음식 등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광 취약계층의 치유관광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 소재한 향교ㆍ서원 및 사우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정신문화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원 조성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역에 적합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원 조성사업 대상지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일곱 번째,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독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흡입독성 유발 우려가 있는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인체와 환경에 안전한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 번째,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 인력 중심 안전관리 한계를 극복하고자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ㆍ대응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 번째,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한옥 지원사업이 신축이나 대수선과 같은 대규모 공사에 편중되어 있어 소규모 수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한옥 보전 및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보류하였고,
열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맞춰 정비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 번째,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 대표 특산물인 밤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밤산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체계적 준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두 번째,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대표 지역 특산물인 공주 알밤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한 알밤명품화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주 알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을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 및 방치를 방지하여 산불과 미세먼지 위험을 예방하고 파쇄를 통한 자원화와 적정 배출을 유도하여 병해충 예방 및 농촌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현철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전시 관람료 및 별도 체험 프로그램의 수입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 이후 운영ㆍ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나태주풀꽃문학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전시 관람료 및 별도 체험 프로그램의 수입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 이후 운영ㆍ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책공방 북아트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가 보유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명상 치유 프로그램, 숲 치유, 치유 음식 등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광 취약계층의 치유관광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 소재한 향교ㆍ서원 및 사우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정신문화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원 조성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역에 적합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원 조성사업 대상지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일곱 번째,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독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흡입독성 유발 우려가 있는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인체와 환경에 안전한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 번째,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 인력 중심 안전관리 한계를 극복하고자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ㆍ대응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 번째,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한옥 지원사업이 신축이나 대수선과 같은 대규모 공사에 편중되어 있어 소규모 수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한옥 보전 및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보류하였고,
열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맞춰 정비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 번째,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 대표 특산물인 밤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밤산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체계적 준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두 번째,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대표 지역 특산물인 공주 알밤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한 알밤명품화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주 알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을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 및 방치를 방지하여 산불과 미세먼지 위험을 예방하고 파쇄를 통한 자원화와 적정 배출을 유도하여 병해충 예방 및 농촌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주시민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최원철 시장님의 제안을 크게 환영합니다.
소득이나 자격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제공되는 복지, 즉 보편적 복지는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핵심 가치이자 정책 방향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했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역시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민생 안전망을 강화하고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 정책으로 평가 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두고 퍼주기식 선심성 행정이라 비판하던 정당 소속의 시장님께서 입장을 바꿔 시민 모두를 위한 민생지원금을 제안하신 점은 여야를 떠나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위민 행정의 관점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안은 시민들의 어려운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는 공주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며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통합을 촉진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두 달만 더 일찍 제출되었더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이전에 지급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설 명절에 민생지원금이 지급되었다면 시민 체감 효과는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예산 심의가 3월 말에 이루어지고,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실제 지급은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는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훌륭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시기에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는 반드시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올해 추석 명절 이전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동 공약으로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5월 지급이 아닌 9월 지급으로 시기를 조정한다면 정책의 본래 취지인 민생 지원 효과를 살리면서도 선거와의 연관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 시기가 서너 달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제로 비용 부담이 큰 시기에 선거와 무관하게 마음 편히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언론 보도의 한 문장을 인용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권자의 표를 세금으로 사겠다는 오해를 사서는 안 됩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은 언제나 공정하고 투명하며 오해의 소지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주시의회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도 공주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책임 있는 정치, 원칙이 있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본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주시민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최원철 시장님의 제안을 크게 환영합니다.
소득이나 자격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제공되는 복지, 즉 보편적 복지는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핵심 가치이자 정책 방향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했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역시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민생 안전망을 강화하고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 정책으로 평가 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두고 퍼주기식 선심성 행정이라 비판하던 정당 소속의 시장님께서 입장을 바꿔 시민 모두를 위한 민생지원금을 제안하신 점은 여야를 떠나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위민 행정의 관점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안은 시민들의 어려운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는 공주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며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통합을 촉진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두 달만 더 일찍 제출되었더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이전에 지급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설 명절에 민생지원금이 지급되었다면 시민 체감 효과는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예산 심의가 3월 말에 이루어지고,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실제 지급은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는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훌륭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시기에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는 반드시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올해 추석 명절 이전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동 공약으로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5월 지급이 아닌 9월 지급으로 시기를 조정한다면 정책의 본래 취지인 민생 지원 효과를 살리면서도 선거와의 연관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 시기가 서너 달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제로 비용 부담이 큰 시기에 선거와 무관하게 마음 편히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언론 보도의 한 문장을 인용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권자의 표를 세금으로 사겠다는 오해를 사서는 안 됩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은 언제나 공정하고 투명하며 오해의 소지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주시의회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도 공주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책임 있는 정치, 원칙이 있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경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권경운 의원입니다.
우선 구본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생안정지원금 찬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했던 노력을 정치적 계산으로 매도하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민들께서 5분발언 이후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님, 가스비를 못 내서 밤마다 보일러를 끄고 지냅니다. 지원금이 나온다면 그날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 제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를 느꼈습니다.
어떤 시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주시 1년 예산이 1조가 넘는다는데, 그중의 일부만이라도 시민들에게 쓰여진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요. 이런 말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계산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께는 지원금이 푼돈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정말 어려운 분들께는 그 돈이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주자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지급 시기나 금액을 정하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말 필요할 때에 공주시가 시민을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미리 만들어주자는 뜻으로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아무도 안 하면 공주는 그냥 무너져야 합니다.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선심이 아니라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처치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민생을 위한 고민을 표 팔기로 치부하는 것은 비겁한 프레임입니다.
그동안 공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집행부와 공주시의회의 노력을 모두 실패라고 규정하는 현실이 저는 너무나 참담스럽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무너진 10만 선을 회복하기 위한 담대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공주시를, 시민을 위한다면 정말 이 민생지원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번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 아까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심성 공약이 아닌 6월 3일 날 선거입니다.
선거 이후에 지급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9월에 지급이 되면 너무나 늦습니다.
왜냐, 인구가 유출이 될 것이고 주변의 지자체로 지금 너무나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유출은 이미 나가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촉구드립니다.
그래서 지역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지방채 발행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방정부들이 지금의 민생 위기를 나중에 미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필요할 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4월이나 5월 중에 지급할 것을…… 그래야지만이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6월 선거 이후에 6월 중 안에, 회기 안에 지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조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지급 여부, 시기, 규모는 앞으로 재정여건과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은 그 선택지조차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안은 당리당략이나 선거의 시각이 아니라 오직 시민의 삶이라는 기준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쉬운 선택이지만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닙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깊이 숙고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권경운 의원입니다.
우선 구본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생안정지원금 찬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했던 노력을 정치적 계산으로 매도하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민들께서 5분발언 이후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님, 가스비를 못 내서 밤마다 보일러를 끄고 지냅니다. 지원금이 나온다면 그날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 제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를 느꼈습니다.
어떤 시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주시 1년 예산이 1조가 넘는다는데, 그중의 일부만이라도 시민들에게 쓰여진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요. 이런 말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계산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께는 지원금이 푼돈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정말 어려운 분들께는 그 돈이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주자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지급 시기나 금액을 정하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말 필요할 때에 공주시가 시민을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미리 만들어주자는 뜻으로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아무도 안 하면 공주는 그냥 무너져야 합니다.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선심이 아니라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처치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민생을 위한 고민을 표 팔기로 치부하는 것은 비겁한 프레임입니다.
그동안 공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집행부와 공주시의회의 노력을 모두 실패라고 규정하는 현실이 저는 너무나 참담스럽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무너진 10만 선을 회복하기 위한 담대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공주시를, 시민을 위한다면 정말 이 민생지원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번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 아까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심성 공약이 아닌 6월 3일 날 선거입니다.
선거 이후에 지급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9월에 지급이 되면 너무나 늦습니다.
왜냐, 인구가 유출이 될 것이고 주변의 지자체로 지금 너무나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유출은 이미 나가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촉구드립니다.
그래서 지역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지방채 발행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방정부들이 지금의 민생 위기를 나중에 미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필요할 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4월이나 5월 중에 지급할 것을…… 그래야지만이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6월 선거 이후에 6월 중 안에, 회기 안에 지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조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지급 여부, 시기, 규모는 앞으로 재정여건과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은 그 선택지조차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안은 당리당략이나 선거의 시각이 아니라 오직 시민의 삶이라는 기준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쉬운 선택이지만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닙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깊이 숙고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장 임달희
이의가 있으므로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의석 모니터 화면이 재실 상태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표결이 선포되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투표참여 버튼을 누르신 후 제한시간 30초 안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투표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투표참여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투표가 종료된 후에는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으며, 끝으로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전자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고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6표, 반대 6표, 기권 0표로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의석 모니터 화면이 재실 상태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표결이 선포되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투표참여 버튼을 누르신 후 제한시간 30초 안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투표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투표참여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투표가 종료된 후에는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으며, 끝으로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전자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고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6표, 반대 6표, 기권 0표로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