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7일(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ㆍ보임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9.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10.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18. 공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
- 19.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 20.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공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22.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4.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26.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 27.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
- 28.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29.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 30.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
- 31. 국궁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권경운ㆍ임규연 의원)
- o 보고
- 1.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ㆍ보임의 건(의장 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임달희ㆍ임규연ㆍ권경운ㆍ김권한ㆍ윤구병ㆍ이범수ㆍ서승열ㆍ송영월ㆍ이상표ㆍ이용성 의원 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이상표ㆍ김권한ㆍ임규연ㆍ송영월ㆍ이용성ㆍ이범수ㆍ강현철ㆍ권경운ㆍ서승열ㆍ임달희ㆍ윤구병 의원 발의)
- 7.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9.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송영월ㆍ임규연ㆍ이용성 의원 발의)
- 10.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상표ㆍ김권한ㆍ이용성 의원 발의)
- 11.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송영월ㆍ이범수ㆍ김권한ㆍ서승열 의원 발의)
- 12.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송영월ㆍ이범수ㆍ김권한ㆍ서승열 의원 발의)
- 13.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김권한ㆍ서승열 의원 발의)
- 1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송영월ㆍ임규연ㆍ김권한 의원 발의)
- 15.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임달희ㆍ이상표ㆍ김권한ㆍ이용성 의원 발의)
- 16.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구본길ㆍ김권한ㆍ임규연ㆍ이상표 의원 발의)
- 17.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이상표ㆍ송영월ㆍ임규연 의원 발의)
- 18. 공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이상표ㆍ송영월ㆍ임규연 의원 발의)
- 19.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이상표ㆍ송영월ㆍ임규연 의원 발의)
- 20.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이상표ㆍ송영월ㆍ임규연 의원 발의)
- 21. 공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송영월ㆍ임규연ㆍ이상표 의원 발의)
- 22.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송영월ㆍ임규연ㆍ이상표 의원 발의)
- 2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 24.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5.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6.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 27.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8.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9.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30.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공주시장 제출)
- 31. 국궁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권경운 의원
“걷고 싶은 도시 공주를 꿈꾸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권경운 의원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공주시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면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은 자세히 보아야 느낄 수 있는 공주시의 아름다움과 공주시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이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공주시는 도로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많은 관광객이 차량을 이용해 방문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 인프라도 자동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가 편리한 공산성이나 무령왕릉, 박물관 등에서만 머문 후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공산성, 산성시장, 제민천 등을 다 다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주에는 걸어서 돌아볼 수 있는 명소가 많지만 교통과 보행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공주시를 방문하신 분들은 공주시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 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의 유명 관광지를 보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 있습니다.
도로 폭을 줄이더라도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들고, 자전거 도로를 마련해 방문객들이 천천히 머물며 도시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사례로 경주시를 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PPT를 보며)경주시는 2018년부터 황리단길을 보행친화거리로 재정비했습니다.
골목길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도로 폭을 넓히며 자전거와 도보 중심의 여행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황리단길은 경주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주시도 같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제민천을 포함한 왕도심은 공주 여행의 중심지가 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 교통체계가 정돈되지 않아 혼잡하고 자전거 이용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공주시 왕도심 도로체계 개선을 제안합니다.
관광객들이 차량을 금강 둔치나 고마아트센터, 우금치 전적지 등 거점 주차장에 두고 전기 자전거나 고마열차, 도보 등을 이용해 왕도심을 탐방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4차로인 도로를 2차로로 줄이는 시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차도를 한쪽으로 두어 차가 통행하게 하고, 도로 옆으로 공간을 확보하여 자전거, 휠체어, 유모차 등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방안입니다.
기존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활용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주시 관광의 중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왕도심을 걸어서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자연스럽게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를 이용한 투어 프로그램과 넓은 공간을 활용한 각종 행사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도 다져질 것입니다.
자, 다음은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알려진 미국 보스턴시의 자전거 투어 모습입니다.
보스턴시는 시내 교통이 복잡한 반면, 자전거 도로와 공유 자전거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 보스턴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공주에 대입하면 거점지역에서 출발하여 전기 자전거로 왕도심을 돌아볼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고, 이어폰으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도심을 여유 있게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면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 어린이 힘들이지 않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자전거를 두고 상점을 돌아볼 수도 있고, 주차 걱정 없이 식사와 차를 즐기며 천천히 도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도로를 일부 조정하고,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면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한다면 공주시는 차가 없이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주시는 역사ㆍ문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 도시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객의 시선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천천히 걸을수록 더욱 아름다운 공주시, 그 가능성을 함께 열어가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걷고 싶은 도시 공주를 꿈꾸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권경운 의원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공주시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면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은 자세히 보아야 느낄 수 있는 공주시의 아름다움과 공주시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이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공주시는 도로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많은 관광객이 차량을 이용해 방문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 인프라도 자동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가 편리한 공산성이나 무령왕릉, 박물관 등에서만 머문 후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공산성, 산성시장, 제민천 등을 다 다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주에는 걸어서 돌아볼 수 있는 명소가 많지만 교통과 보행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공주시를 방문하신 분들은 공주시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 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의 유명 관광지를 보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 있습니다.
도로 폭을 줄이더라도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들고, 자전거 도로를 마련해 방문객들이 천천히 머물며 도시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사례로 경주시를 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PPT를 보며)경주시는 2018년부터 황리단길을 보행친화거리로 재정비했습니다.
골목길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도로 폭을 넓히며 자전거와 도보 중심의 여행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황리단길은 경주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주시도 같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제민천을 포함한 왕도심은 공주 여행의 중심지가 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 교통체계가 정돈되지 않아 혼잡하고 자전거 이용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공주시 왕도심 도로체계 개선을 제안합니다.
관광객들이 차량을 금강 둔치나 고마아트센터, 우금치 전적지 등 거점 주차장에 두고 전기 자전거나 고마열차, 도보 등을 이용해 왕도심을 탐방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4차로인 도로를 2차로로 줄이는 시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차도를 한쪽으로 두어 차가 통행하게 하고, 도로 옆으로 공간을 확보하여 자전거, 휠체어, 유모차 등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방안입니다.
기존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활용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주시 관광의 중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왕도심을 걸어서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자연스럽게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를 이용한 투어 프로그램과 넓은 공간을 활용한 각종 행사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도 다져질 것입니다.
자, 다음은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알려진 미국 보스턴시의 자전거 투어 모습입니다.
보스턴시는 시내 교통이 복잡한 반면, 자전거 도로와 공유 자전거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 보스턴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공주에 대입하면 거점지역에서 출발하여 전기 자전거로 왕도심을 돌아볼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고, 이어폰으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도심을 여유 있게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면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 어린이 힘들이지 않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자전거를 두고 상점을 돌아볼 수도 있고, 주차 걱정 없이 식사와 차를 즐기며 천천히 도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도로를 일부 조정하고,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면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한다면 공주시는 차가 없이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주시는 역사ㆍ문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 도시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객의 시선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천천히 걸을수록 더욱 아름다운 공주시, 그 가능성을 함께 열어가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규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된 지금 우리 공주시는 지역의 특색과 고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도시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 브랜드와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시 브랜딩, 즉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그 출발점으로 공주시 브랜드 로고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브랜드 로고는 시민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방문객에게는 공주시의 첫인상을 전하는 도시의 얼굴로서 공주시의 가치를 담은 총체적 상징입니다.
특히, 2014년 약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탄생한 공주시 브랜드 로고는 이듬해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시의 상징이 국내외로 인정받은 사례로 도시 가치와 미래 비전을 담은 공주시 브랜드 로고의 우수성을 입증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약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들여 만든 브랜드 로고가 실질적인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제는 분명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행정의 부수적인 결과물이 아닌 도시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삼아야 할 시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공주시 브랜드 로고를 활용한 도시 브랜딩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거리 조형물, 안내표지판,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에 브랜드 로고를 긍정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전반에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고, 해당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공주시 고유의 이미지와 문화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로고의 활용 범위는 공공 시설물을 포함해 시가 주관하는 행사 및 정책 추진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적극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주시가 추진 주체임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시의 주요 사업과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공주시의 주요 행사에 브랜드 로고를 능동적으로 접목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백제문화제의 경우 지난해 75만 명의 높은 방문객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해마다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공주시를 역사ㆍ문화 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축제를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닌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할 때입니다.
올해는 공주시 브랜드 로고가 탄생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이 브랜드의 디자인 가치를 증명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그 브랜드의 잠재 가치를 구현하고, 그 영향력을 확산하는 브랜딩의 시간으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이 해당 정책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규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된 지금 우리 공주시는 지역의 특색과 고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도시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 브랜드와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시 브랜딩, 즉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그 출발점으로 공주시 브랜드 로고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브랜드 로고는 시민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방문객에게는 공주시의 첫인상을 전하는 도시의 얼굴로서 공주시의 가치를 담은 총체적 상징입니다.
특히, 2014년 약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탄생한 공주시 브랜드 로고는 이듬해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시의 상징이 국내외로 인정받은 사례로 도시 가치와 미래 비전을 담은 공주시 브랜드 로고의 우수성을 입증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약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들여 만든 브랜드 로고가 실질적인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제는 분명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행정의 부수적인 결과물이 아닌 도시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삼아야 할 시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공주시 브랜드 로고를 활용한 도시 브랜딩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거리 조형물, 안내표지판,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에 브랜드 로고를 긍정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전반에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고, 해당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공주시 고유의 이미지와 문화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로고의 활용 범위는 공공 시설물을 포함해 시가 주관하는 행사 및 정책 추진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적극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주시가 추진 주체임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시의 주요 사업과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공주시의 주요 행사에 브랜드 로고를 능동적으로 접목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백제문화제의 경우 지난해 75만 명의 높은 방문객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해마다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공주시를 역사ㆍ문화 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축제를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닌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할 때입니다.
올해는 공주시 브랜드 로고가 탄생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이 브랜드의 디자인 가치를 증명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그 브랜드의 잠재 가치를 구현하고, 그 영향력을 확산하는 브랜딩의 시간으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이 해당 정책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12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9개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서승열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 중 2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12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9개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서승열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 중 2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조례안 등 부위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조례안 등 부위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윤구병 의원과 구본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윤구병 의원과 구본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7일 상임위 소속 변경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사임ㆍ보임안과 같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ㆍ보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7일 상임위 소속 변경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사임ㆍ보임안과 같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ㆍ보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ㆍ보임안은 부록에 실음)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열한 분을 구성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열한 분을 구성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구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구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이상표ㆍ김권한ㆍ임규연ㆍ송영월ㆍ이용성ㆍ이범수ㆍ강현철ㆍ권경운ㆍ서승열ㆍ임달희ㆍ윤구병 의원 발의)
(10시 23분)
○구본길 위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사업의 추진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11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으로 국가 물류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길 의원입니다.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사업의 추진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11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으로 국가 물류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구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구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7항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하여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의기관인 의회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해 시정 요구 또는 건의를 통해 지방행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기간은 2025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이고, 출석대상자는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관계공무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표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하여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의기관인 의회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해 시정 요구 또는 건의를 통해 지방행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기간은 2025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이고, 출석대상자는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관계공무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상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상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으로 법령 불일치를 해소하고, 행정여건에 맞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하여 법 적합성과 신뢰를 확보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조문의 형식을 전체적으로 살펴 용어나 문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별표 및 별지의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며 형식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으로 법령 불일치를 해소하고, 행정여건에 맞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하여 법 적합성과 신뢰를 확보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조문의 형식을 전체적으로 살펴 용어나 문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별표 및 별지의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며 형식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자율방범대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자율방범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4조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기준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삭제를 통해 불필요한 설립 신고 및 등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에 자율방범대 지원 경비 항목을 구체화하고, 자율방범 연합대 운영 지원 경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삭제를 통해 자율방범대 연합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따른 자율방범 연합대 규정으로 대체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도ㆍ감독 조항의 제목을 행정지도 및 감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소상공인 점포 수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20개 이상의 점포 수 요건은 공주시 지역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골목상권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소상공인 운영 점포 수 요건을 “2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9조 및 제74조에 근거하여 시ㆍ도 지정 문화유산 관리 단체인 공산성 내 영은사의 무료관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영은사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 내 일부 띄어쓰기와 표현 오류를 바로잡아 법규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 제1항에 영은사 무료관람 운영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2 제2항에 지원금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8조의2 제3항에 영은사가 별도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원 중단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을 기존 건축물에 장착하는 시설물로 한정하고 있어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당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8 제11호에 종전에는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이 기존 건축물에 장착하는 시설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태양광 등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사항으로 서식을 분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자율방범대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자율방범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4조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기준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삭제를 통해 불필요한 설립 신고 및 등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에 자율방범대 지원 경비 항목을 구체화하고, 자율방범 연합대 운영 지원 경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삭제를 통해 자율방범대 연합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따른 자율방범 연합대 규정으로 대체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도ㆍ감독 조항의 제목을 행정지도 및 감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소상공인 점포 수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20개 이상의 점포 수 요건은 공주시 지역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골목상권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소상공인 운영 점포 수 요건을 “2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9조 및 제74조에 근거하여 시ㆍ도 지정 문화유산 관리 단체인 공산성 내 영은사의 무료관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영은사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 내 일부 띄어쓰기와 표현 오류를 바로잡아 법규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 제1항에 영은사 무료관람 운영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2 제2항에 지원금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8조의2 제3항에 영은사가 별도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원 중단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을 기존 건축물에 장착하는 시설물로 한정하고 있어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당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8 제11호에 종전에는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이 기존 건축물에 장착하는 시설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태양광 등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사항으로 서식을 분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규연 의원
임규연 의원입니다.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활동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연 의원입니다.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활동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온누리공주와 연계한 공주시 메타버스 운영에 따라 관련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고, 온누리공주 시민들이 혜택 및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6호에 온누리 가맹점에 대한 정의를 “사업체로서 온누리공주 시민에게 할인 또는 혜택을 주는”으로 명료화, 안 제6조의2에 온누리공주 마일리지 제공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4조 별표 1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온누리공주 시민증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온누리공주와 연계한 공주시 메타버스 운영에 따라 관련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고, 온누리공주 시민들이 혜택 및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6호에 온누리 가맹점에 대한 정의를 “사업체로서 온누리공주 시민에게 할인 또는 혜택을 주는”으로 명료화, 안 제6조의2에 온누리공주 마일리지 제공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4조 별표 1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온누리공주 시민증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김권한 의원입니다.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장강박은 강박증의 일종으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는 행동장애입니다.
주변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장강박 가구를 지원해서 주민 간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을 정했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관내 장애인의 보조기기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에 대한 수리비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사회 참여가 늘어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수리업체 지정 및 비용 지원을 규정했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 지원대상 및 내용과 지원절차를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리업체의 결격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도 넣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장애인이 동력 구동 휠체어를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적극적인 활동과 사회 참여가 목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보험 가입 및 대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보험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보험금 청구에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인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지역에만 해당됐던 빈집 철거를 동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공용목적 사용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큰 폭으로 줄여서 도시 빈집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6조제2항 중에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또는 업무수행”으로 바꿨고, 안 제8조제1항제2호 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현행 “3년” 이상 공공용지 제공을 “1년” 이상으로 개정해서 공익 목적과 상위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한 의원입니다.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장강박은 강박증의 일종으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는 행동장애입니다.
주변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장강박 가구를 지원해서 주민 간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을 정했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관내 장애인의 보조기기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에 대한 수리비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사회 참여가 늘어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수리업체 지정 및 비용 지원을 규정했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 지원대상 및 내용과 지원절차를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리업체의 결격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도 넣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장애인이 동력 구동 휠체어를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적극적인 활동과 사회 참여가 목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보험 가입 및 대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보험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보험금 청구에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인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지역에만 해당됐던 빈집 철거를 동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공용목적 사용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큰 폭으로 줄여서 도시 빈집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6조제2항 중에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또는 업무수행”으로 바꿨고, 안 제8조제1항제2호 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현행 “3년” 이상 공공용지 제공을 “1년” 이상으로 개정해서 공익 목적과 상위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관내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구간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에서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 눈 피해, 즉 설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제설장비 배정 및 보관과 관리를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설장비 운영 및 자원봉사자 관리를 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관내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구간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에서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 눈 피해, 즉 설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제설장비 배정 및 보관과 관리를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설장비 운영 및 자원봉사자 관리를 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재정여건, 재정운용 방향,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 내용,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서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반영과 민선 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투자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2월에 진행된 읍면동 순방 중 건의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부분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차질 없이 반영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등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 등 민선 8기 공약 및 주요 투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 반영과 금학 안심가로 디자인사업, 지방하천 하상준설 등 읍면동 순방 시 건의된 시민생활 해소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64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71억 원이 증가한 1조 70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1억 원이 증가한 9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9333억 원보다 1371억 원이 증가한 1조 7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1조 704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자체재원은 1220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1200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중 나래원 화장 및 봉안 사용료가 5억 원, 유구수촌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유구 게이트볼장 손실보상금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9484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8133억 원보다 13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금회 세입 처리된 지방교부세가 213억 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288억 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0억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704억 원으로 정책사업 8882억 원, 행정운영경비 1209억 원, 재무활동 435억 원, 예비비 1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888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524억 원보다 13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560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000억보다 60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사업 시비 추가부담분으로 80억 원,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에 46억 원, 제2금강교 건설사업에 42억 원,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에 34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3억 원, 공산성 탐방거점센터 건립에 2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사업은 327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524억 원보다 755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에 36억 원, 행복누림센터 운영 및 집기 구입 등에 32억 원, 공주페이 고객할인지원에 30억 원,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3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0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10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은 43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9억 원보다 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7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0억 원보다 62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1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9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943억 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732억 원보다 2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170억 증가한 574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41억 원 증가한 369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9개로 구성된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129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운용액 1286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세입ㆍ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5년 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재정여건, 재정운용 방향,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 내용,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서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반영과 민선 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투자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2월에 진행된 읍면동 순방 중 건의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부분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차질 없이 반영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등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 등 민선 8기 공약 및 주요 투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 반영과 금학 안심가로 디자인사업, 지방하천 하상준설 등 읍면동 순방 시 건의된 시민생활 해소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64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71억 원이 증가한 1조 70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1억 원이 증가한 9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9333억 원보다 1371억 원이 증가한 1조 7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1조 704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자체재원은 1220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1200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중 나래원 화장 및 봉안 사용료가 5억 원, 유구수촌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유구 게이트볼장 손실보상금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9484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8133억 원보다 13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금회 세입 처리된 지방교부세가 213억 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288억 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0억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704억 원으로 정책사업 8882억 원, 행정운영경비 1209억 원, 재무활동 435억 원, 예비비 1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888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524억 원보다 13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560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000억보다 60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사업 시비 추가부담분으로 80억 원,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에 46억 원, 제2금강교 건설사업에 42억 원,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에 34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3억 원, 공산성 탐방거점센터 건립에 2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사업은 327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524억 원보다 755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에 36억 원, 행복누림센터 운영 및 집기 구입 등에 32억 원, 공주페이 고객할인지원에 30억 원,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3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0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10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은 43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9억 원보다 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7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0억 원보다 62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1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9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943억 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732억 원보다 2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170억 증가한 574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41억 원 증가한 369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9개로 구성된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129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운용액 1286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세입ㆍ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5년 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규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법률의 범위와 일치하게 정비하고, 익명신고를 제외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익명신고도 신고자 보호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7조제3항의 신고 등 방해 행위가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해당하면 직장 내 괴롭힘 간주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관련 조치가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와 조례의 규율 범위가 일치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8조에 근로기준법에서 익명신고를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규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법률의 범위와 일치하게 정비하고, 익명신고를 제외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익명신고도 신고자 보호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7조제3항의 신고 등 방해 행위가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해당하면 직장 내 괴롭힘 간주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관련 조치가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와 조례의 규율 범위가 일치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8조에 근로기준법에서 익명신고를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5항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마을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조성한 문금2리 마을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문금2리 마을회관으로 소재지는 유구읍 문금2리 203-2번지 일원으로 건축면적은 75.6㎡, 지상 1층 건물로 다목적실, 주방, 보일러실,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이고,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주체의 적합성, 운영능력 등을 고려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주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되고, 관련 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의당면 생활SOC 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던 중 공공업무시설인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의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공업무 목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의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공청사 용도의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같은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의당면 청룡리 535-2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건축면적 1666.90㎡, 지상 2층, 용도는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시행기간은 ’26년까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4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였고, 7월 2일 주민공람ㆍ공고를 거쳐 7월 22일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4월에 충남도청 협의, 5월에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심의,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붙임1을 참조해 주시고, 주민의견 청취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붙임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마을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조성한 전평리 복지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전평리 복지문화센터로 정안면 전평리 41-4번지 일원, 건축면적 182.67㎡, 지상 1층 건물로 다목적실, 보일러실,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현 운영법인인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이고,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주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되고, 관련 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생활 체험 및 휴양수요를 충족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한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체류형 작은 농장 6개소로 우성면 내산리 446-5번지 한방웰니스 농촌체험휴양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웰니스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28년 4월까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이고,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주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ㆍ제6조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되고,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마을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조성한 문금2리 마을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문금2리 마을회관으로 소재지는 유구읍 문금2리 203-2번지 일원으로 건축면적은 75.6㎡, 지상 1층 건물로 다목적실, 주방, 보일러실,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이고,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주체의 적합성, 운영능력 등을 고려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주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되고, 관련 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의당면 생활SOC 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던 중 공공업무시설인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의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공업무 목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의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공청사 용도의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같은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의당면 청룡리 535-2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건축면적 1666.90㎡, 지상 2층, 용도는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시행기간은 ’26년까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4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였고, 7월 2일 주민공람ㆍ공고를 거쳐 7월 22일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4월에 충남도청 협의, 5월에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심의,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붙임1을 참조해 주시고, 주민의견 청취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붙임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마을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조성한 전평리 복지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전평리 복지문화센터로 정안면 전평리 41-4번지 일원, 건축면적 182.67㎡, 지상 1층 건물로 다목적실, 보일러실,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현 운영법인인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이고,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주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되고, 관련 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생활 체험 및 휴양수요를 충족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한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체류형 작은 농장 6개소로 우성면 내산리 446-5번지 한방웰니스 농촌체험휴양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웰니스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28년 4월까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이고,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주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ㆍ제6조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되고,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동의안 및 1건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김기분
세무과장 김기분입니다.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20일 충청남도의 송선ㆍ동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송선ㆍ동현동 일원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에 추가하고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공주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기정 60.115㎢에서 61.055㎢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분입니다.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20일 충청남도의 송선ㆍ동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송선ㆍ동현동 일원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에 추가하고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공주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기정 60.115㎢에서 61.055㎢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문화유산과장 임승수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 기독교 선교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공주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명칭은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이며, 구성은 우리 시를 포함해 대구 중구, 광주 남구, 청주시, 전주시, 목포시, 순천시로 총 7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독교 선교유적에 대한 공동조사ㆍ연구ㆍ학술대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조직 구성과 관련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 언론 홍보 등, 그밖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원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이며 회비는 연회비 1000만 원과 필요에 따라 특별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유산과장 임승수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 기독교 선교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공주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명칭은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이며, 구성은 우리 시를 포함해 대구 중구, 광주 남구, 청주시, 전주시, 목포시, 순천시로 총 7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독교 선교유적에 대한 공동조사ㆍ연구ㆍ학술대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조직 구성과 관련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 언론 홍보 등, 그밖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원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이며 회비는 연회비 1000만 원과 필요에 따라 특별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교육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국궁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국궁장 시설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안)으로 시설위치는 공주시 관광단지길 30-8번지 일원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 / 무상위탁으로 수탁기관은 대한궁도협회 공주시지부이며, 위탁내용은 국궁장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예산은 수반이 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국궁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국궁장 시설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안)으로 시설위치는 공주시 관광단지길 30-8번지 일원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 / 무상위탁으로 수탁기관은 대한궁도협회 공주시지부이며, 위탁내용은 국궁장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예산은 수반이 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