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18일(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5.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 6.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
- 7.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8.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 9. 국궁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10.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12. 공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
- 13.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 14.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공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19.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0.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1.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 22. 공주세종 BRT사업 산성동 차고지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이용성ㆍ임달희ㆍ이범수ㆍ김권한 의원)
- o 보고
- 1.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2.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3.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4.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5.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6.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7.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8.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9. 국궁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0.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1.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2. 공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3.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4.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5.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6.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7.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8. 공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9.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0.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21.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공주유구-아산송악간국도39호4차선확장추진특별위원장 제출)
- 22. 공주세종 BRT사업 산성동 차고지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구본길ㆍ송영월ㆍ이범수ㆍ서승열ㆍ이상표ㆍ권경운ㆍ임규연ㆍ임달희ㆍ윤구병ㆍ강현철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임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공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정론직필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책임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까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금일 웅진동 기관ㆍ단체장님들과 주민분들께서 공주세종 BRT사업 산성동 차고지 이전 문제로 본회의장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회의 마지막 순서에 촉구 건의안으로 의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가 있지만 이 자리를 빌려 간단하게나마 이전 안건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 후 본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산성동 차고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인접합니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의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인근 주민의 불편 초래, 도시경관의 악화, 시민의 기본 주거권인 조망권 훼손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현 예정지는 앞으로 진행될 주요 시책 방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BRT사업의 2단계 과정인 노선 연장과 관련하여 산성동에 차고지가 위치해야만 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부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늦은 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다른 성질의 일입니다.
국토부 대광위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구하고, 기존 절차가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차고지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미 거쳤던 중복된 절차입니다.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제3지대를 제안하여 조속한 절차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뜻을 함께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명과 곡우의 달 또는 북돋우는 일에 힘과 슬기를 보태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무지개달이라 불리는 4월입니다.
본 의원은 4월의 의미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고, 나아가 공주시 경제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는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기본 행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까지의 모든 활동, 즉 집단의 상호성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제와 항상 직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민입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은 국가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기업 탄생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할 것입니다.
우리 공주시는 경제과라는 부서가 있고, 소상공인지원팀 또한 있습니다.
공주시의 소상공인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대략 7000여 개의 업체 수가 집계되었습니다.
팀장 한 분과 주무관 세 분으로 이루어진 소상공인지원팀이 과연 매년 정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수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약 7000여 개에 육박하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민원 또한 만만치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업무 과중에 따른 정책실행의 손실은 곧 소상공인과 나아가 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업무체계와 질서의 부재에 따른 대안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소상공인지원센터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공주시는 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복누림 등 예하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조직에 관련된 경제과는 중간조직의 부재로 인해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격무부서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발전 저해 및 소상공인들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이번 공주페이 사업체가 바뀌면서 발생했던 수많은 민원들이 그 이면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공주시는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야 할 것이고, 체계적인 공주시 경제 기반의 건강한 성장ㆍ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건립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주시 전체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정부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균등한 참여와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확대를 통해 발전적인 경제생태계 구축 또한 꾀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미래 사회에 대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중심의 원활한 지원시스템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금 업무와 같은 비정기적 다량 건의 업무 형태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소관 부서의 업무 향상 능력에도 반드시 기여할 것이고, 공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공주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센터 건립이라는 주제가 다소 무겁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응당 도전해야 하고 실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중 소상공인지원센터 건립은 수위를 다투는 일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센터 건립까지의 부지 선정 문제부터 예산 성립까지의 행정절차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빠르게 취할 수 있는 재단 설립이라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경제정책 업무분장이 하루속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앞서 임달희 의장님께서 개회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에서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국가의 정상화와 경제회복을 바라는 것은 모두가 한마음일 것입니다.
저희 9대 의회는 시민에 대한 유민가외의 정신과 주수군민의 뜻처럼 시민들에 대한 경외심을 항상 유념하고 각인하며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임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공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정론직필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책임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까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금일 웅진동 기관ㆍ단체장님들과 주민분들께서 공주세종 BRT사업 산성동 차고지 이전 문제로 본회의장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회의 마지막 순서에 촉구 건의안으로 의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가 있지만 이 자리를 빌려 간단하게나마 이전 안건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 후 본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산성동 차고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인접합니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의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인근 주민의 불편 초래, 도시경관의 악화, 시민의 기본 주거권인 조망권 훼손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현 예정지는 앞으로 진행될 주요 시책 방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BRT사업의 2단계 과정인 노선 연장과 관련하여 산성동에 차고지가 위치해야만 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부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늦은 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다른 성질의 일입니다.
국토부 대광위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구하고, 기존 절차가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차고지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미 거쳤던 중복된 절차입니다.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제3지대를 제안하여 조속한 절차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뜻을 함께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명과 곡우의 달 또는 북돋우는 일에 힘과 슬기를 보태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무지개달이라 불리는 4월입니다.
본 의원은 4월의 의미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고, 나아가 공주시 경제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는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기본 행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까지의 모든 활동, 즉 집단의 상호성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제와 항상 직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민입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은 국가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기업 탄생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할 것입니다.
우리 공주시는 경제과라는 부서가 있고, 소상공인지원팀 또한 있습니다.
공주시의 소상공인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대략 7000여 개의 업체 수가 집계되었습니다.
팀장 한 분과 주무관 세 분으로 이루어진 소상공인지원팀이 과연 매년 정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수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약 7000여 개에 육박하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민원 또한 만만치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업무 과중에 따른 정책실행의 손실은 곧 소상공인과 나아가 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업무체계와 질서의 부재에 따른 대안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소상공인지원센터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공주시는 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복누림 등 예하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조직에 관련된 경제과는 중간조직의 부재로 인해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격무부서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발전 저해 및 소상공인들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이번 공주페이 사업체가 바뀌면서 발생했던 수많은 민원들이 그 이면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공주시는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야 할 것이고, 체계적인 공주시 경제 기반의 건강한 성장ㆍ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건립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주시 전체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정부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균등한 참여와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확대를 통해 발전적인 경제생태계 구축 또한 꾀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미래 사회에 대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중심의 원활한 지원시스템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금 업무와 같은 비정기적 다량 건의 업무 형태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소관 부서의 업무 향상 능력에도 반드시 기여할 것이고, 공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공주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센터 건립이라는 주제가 다소 무겁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응당 도전해야 하고 실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중 소상공인지원센터 건립은 수위를 다투는 일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센터 건립까지의 부지 선정 문제부터 예산 성립까지의 행정절차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빠르게 취할 수 있는 재단 설립이라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경제정책 업무분장이 하루속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앞서 임달희 의장님께서 개회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에서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국가의 정상화와 경제회복을 바라는 것은 모두가 한마음일 것입니다.
저희 9대 의회는 시민에 대한 유민가외의 정신과 주수군민의 뜻처럼 시민들에 대한 경외심을 항상 유념하고 각인하며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하는 동안 부의장께서는 의장석에서 잠시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용성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장, 이용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하는 동안 부의장께서는 의장석에서 잠시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용성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장, 이용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용성
임달희 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인지 저하 예방활동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다각도의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입니다.
공주시를 사랑하고, 공주시를 위해 함께 고민하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주시 인구는 지난 3월 기준 10만 888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 2084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 이미 초고령 사회로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 수가 3137명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바로 곁에 치매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저 역시 경도치매 진단을 받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에 치매가 개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고민을 안겨주는지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늘 곁에서 모든 것을 챙겨드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주시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년간 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및 우울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난해에만 1만 8171명의 어르신을 검진하고, 1236명의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관리, 인지강화교실 운영, 치매파트너 양성사업 그리고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등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치매 사업 운영에는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지역 거주자가 대부분 참여하는 치매안심센터 2관의 인지훈련교실 이용 기간은 1년인데 반해서 읍면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뇌 운동학교의 이용 기간은 단 6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읍면지역 어르신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지훈련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대부터 뇌의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치매 등급을 받은 후에 교육활동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을 이 센터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지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자식들에게 짐 되기 싫다.” “치매가 올까 무섭다.” 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0세 시대로 진입한 이상 건강하게 무병장수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의 희망이겠지만 과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건강 관리를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는 이미 개인의 고민이 아니며, 사회와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최원철 시장님께서는 늘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공주시를 위해 교육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노력에 걸맞게 공주시는 실질적 인지 개선 활동을 위해서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균등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읍면지역에 대한 인지훈련교실 확대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게 증가하는 인지 저하 문제를 더 이상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우리 가족의 일처럼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과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인지 저하 예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관련 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자원을 분산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금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저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인지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지 저하 예방활동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다각도의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입니다.
공주시를 사랑하고, 공주시를 위해 함께 고민하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주시 인구는 지난 3월 기준 10만 888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 2084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 이미 초고령 사회로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 수가 3137명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바로 곁에 치매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저 역시 경도치매 진단을 받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에 치매가 개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고민을 안겨주는지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늘 곁에서 모든 것을 챙겨드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주시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년간 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및 우울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난해에만 1만 8171명의 어르신을 검진하고, 1236명의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관리, 인지강화교실 운영, 치매파트너 양성사업 그리고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등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치매 사업 운영에는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지역 거주자가 대부분 참여하는 치매안심센터 2관의 인지훈련교실 이용 기간은 1년인데 반해서 읍면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뇌 운동학교의 이용 기간은 단 6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읍면지역 어르신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지훈련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대부터 뇌의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치매 등급을 받은 후에 교육활동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을 이 센터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지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자식들에게 짐 되기 싫다.” “치매가 올까 무섭다.” 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0세 시대로 진입한 이상 건강하게 무병장수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의 희망이겠지만 과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건강 관리를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는 이미 개인의 고민이 아니며, 사회와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최원철 시장님께서는 늘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공주시를 위해 교육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노력에 걸맞게 공주시는 실질적 인지 개선 활동을 위해서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균등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읍면지역에 대한 인지훈련교실 확대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게 증가하는 인지 저하 문제를 더 이상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우리 가족의 일처럼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과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인지 저하 예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관련 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자원을 분산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금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저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인지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성
임달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은 임달희 의장님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이용성 부의장, 임달희 의장과 사회교대)
임달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은 임달희 의장님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이용성 부의장, 임달희 의장과 사회교대)
○이범수 의원
공주시 관내 학교의 신속한 재배치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당ㆍ정안ㆍ신관ㆍ월송 선거구의 국민의힘 이범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일 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공주시민과 시청, 시의회, 교육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주시 관내 학교 재배치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교육 관계자들과 시민들께서 토론회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 재배치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 문제가 공주의 미래와 아이들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현안임을 다시금 알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현실을 마주하였습니다.
먼저 강북지역의 인구유입은 지속되고 있으나 학교는 여전히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학교 시설의 노후화입니다.
평균 50년 이상 된 건물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강북지역의 인구과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통합과 효율적인 재배치 없이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강남 7개 학교에 986명, 강북 2개 학교에 1752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중학교는 강북에 339명, 강남에 1174명으로 격차가 더 심합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통학하는 학생 비율은 일부 학교에서는 90%를 넘기기도 하며, 이로 인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은 학생과 가정에서 오롯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재배치에 관한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안이 최선인지 이 자리에서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공주시민들 사이에 학교 이전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추진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24년 시정질문에서도 당시 공주시 평생교육과장님께 교육청과 시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 재배치 문제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공주시와 교육청이 함께 T/F팀을 구성해 보다 속도감 있게 이 과제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학교 재배치는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투명한 정보 제공 그리고 지속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 관계자들께서도 입을 모아 강조하셨습니다.
재배치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닌 공주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공주시와 교육청은 재배치 기본계획 수립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큰 틀의 로드맵이 지금 필요합니다.
둘째, 재배치 논의는 단순한 부지 활용 논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학생들의 통학 안정과 발달 단계, 체육ㆍ예술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폐교 또는 이전 대상 학교에 대한 활용 방안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교육자산이 지역사회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역의 중심이며,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들이 공주시와 교육청의 실질적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명품 교육도시에 걸맞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시 관내 학교의 신속한 재배치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당ㆍ정안ㆍ신관ㆍ월송 선거구의 국민의힘 이범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일 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공주시민과 시청, 시의회, 교육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주시 관내 학교 재배치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교육 관계자들과 시민들께서 토론회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 재배치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 문제가 공주의 미래와 아이들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현안임을 다시금 알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현실을 마주하였습니다.
먼저 강북지역의 인구유입은 지속되고 있으나 학교는 여전히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학교 시설의 노후화입니다.
평균 50년 이상 된 건물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강북지역의 인구과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통합과 효율적인 재배치 없이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강남 7개 학교에 986명, 강북 2개 학교에 1752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중학교는 강북에 339명, 강남에 1174명으로 격차가 더 심합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통학하는 학생 비율은 일부 학교에서는 90%를 넘기기도 하며, 이로 인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은 학생과 가정에서 오롯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재배치에 관한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안이 최선인지 이 자리에서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공주시민들 사이에 학교 이전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추진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24년 시정질문에서도 당시 공주시 평생교육과장님께 교육청과 시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 재배치 문제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공주시와 교육청이 함께 T/F팀을 구성해 보다 속도감 있게 이 과제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학교 재배치는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투명한 정보 제공 그리고 지속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 관계자들께서도 입을 모아 강조하셨습니다.
재배치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닌 공주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공주시와 교육청은 재배치 기본계획 수립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큰 틀의 로드맵이 지금 필요합니다.
둘째, 재배치 논의는 단순한 부지 활용 논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학생들의 통학 안정과 발달 단계, 체육ㆍ예술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폐교 또는 이전 대상 학교에 대한 활용 방안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교육자산이 지역사회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역의 중심이며,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들이 공주시와 교육청의 실질적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명품 교육도시에 걸맞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말은 보통은 정권이 바뀔 때 쓰는 말인데 오늘은 시간이 지나거나 사람이 바뀌면서 오는 연속성의 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방침이 바뀌었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단순히 서류 하나 바뀌는 거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중요한 내용이 바뀐다면 큰 혼란이 생기겠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부발전 들어설 때 시행사인 계룡건설하고 서부발전 그리고 공무원이 근처 마을을 돌면서 기금이 100억이 나오는데 이것을 인근 4개 마을에 25억씩 나누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공장 짓기 시작하니까 이제 와서 “아니다. 법에 반경 5㎞ 내의 전 지역이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고 말이 바뀝니다.
결국 3개의 동과 3개의 면 그리고 논산의 한 면까지 골고루 분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5억씩을 기대하던 마을 주민들에게 다른 마을과 똑같이 2억씩 분배하겠다고 하면 이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요?
웅진동 BRT 차고지는 사람이 타고 내리는 차고지로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차고지가 승강장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이 시작되자 사람은 신관동 터미널 종점에서 내리고 빈 차만 온다고 합니다.
관광지 금싸라기 땅에 사람은 안 오고 빈 차만 오는 걸 반길 사람이 있을까요?
새 다리 지으면 국토부와 협의를 다시 해서 할 거라고 합니다.
다리 건설이 끝나고 나면 그런데 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식문화공간 사례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입지가 선정되었는데, 구) 두리예식장입니다.
준비 단계까지 포함하면 1년이 걸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전문가와 부서 의견을 모은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1년 동안 기다린 건물주는…… 그 세입자 다 보내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건물주는 무엇으로 보상하시겠습니까?
시민 개인은 공무원과 이해관계로 얽히는 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공무원들 말 한마디는 그게 지침이고, 그게 법입니다.
앞서 예를 든 이 세 가지, 다 사연은 있습니다.
“관련 법이 그렇고, 중앙부처와 협의가 안 되고,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그렇고.” 등등이요.
지금 와서 그게 맞다고 한다면 왜 그전에는 그게 안 맞았습니까?
시민들이 그때그때마다 찾아가서 특별법 찾아보고, 국토부 담당자 직접 만나서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까?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하니까 가능성 중 하나를 마치 될 것처럼 말하면 시민들은 그것을 확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속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사례 세 가지 해당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 부서가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BRT 차고지 관련해 짧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쟁점입니다.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BRT 때문에 차고지 짓는 것은 안 된다는 것과 혹시라도 모르니 그래도 차고지를 지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RT가 원도심까지 오기 위해서는 공주시의 배수의 진이 필요합니다.
BRT가 사람을 태우고 원도심으로 못 오는 이유는 새로 짓는 다리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대안으로 금강교를 사람만 다니는 다리로 쓴다는 계획에서 BRT도 같이 다니는 다리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용 차선도 아니고 전용 다리를 만든다면 웅진동으로 종점을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국토부가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일부 BRT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BRT가 최소 공산성 회전교차로 앞에까지는 오게 하는 겁니다.
금강교는 평소에는 사람만 다니다 BRT가 지날 때만 BRT 전용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 옛날 영화에서 보면 전차처럼 그것 시속 10㎞로 아주 천천히 다니게 하고, BRT가 지날 때 딸랑딸랑 소리를 내게 하면, 종소리를 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마련된 공간에 비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BRT가 금강 다리를 지나는 것도 또 BRT에 타고 금강 다리를 건너가는 것도 저는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차고지를 원도심이 아닌 신관동에 만들게 되면 BRT가 원도심으로 오는 것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민원 제기된 그곳이 아니더라도 BRT는, BRT 차고지는 반드시 원도심으로 와야 한다, 그래야 BRT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말은 보통은 정권이 바뀔 때 쓰는 말인데 오늘은 시간이 지나거나 사람이 바뀌면서 오는 연속성의 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방침이 바뀌었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단순히 서류 하나 바뀌는 거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중요한 내용이 바뀐다면 큰 혼란이 생기겠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부발전 들어설 때 시행사인 계룡건설하고 서부발전 그리고 공무원이 근처 마을을 돌면서 기금이 100억이 나오는데 이것을 인근 4개 마을에 25억씩 나누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공장 짓기 시작하니까 이제 와서 “아니다. 법에 반경 5㎞ 내의 전 지역이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고 말이 바뀝니다.
결국 3개의 동과 3개의 면 그리고 논산의 한 면까지 골고루 분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5억씩을 기대하던 마을 주민들에게 다른 마을과 똑같이 2억씩 분배하겠다고 하면 이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요?
웅진동 BRT 차고지는 사람이 타고 내리는 차고지로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차고지가 승강장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이 시작되자 사람은 신관동 터미널 종점에서 내리고 빈 차만 온다고 합니다.
관광지 금싸라기 땅에 사람은 안 오고 빈 차만 오는 걸 반길 사람이 있을까요?
새 다리 지으면 국토부와 협의를 다시 해서 할 거라고 합니다.
다리 건설이 끝나고 나면 그런데 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식문화공간 사례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입지가 선정되었는데, 구) 두리예식장입니다.
준비 단계까지 포함하면 1년이 걸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전문가와 부서 의견을 모은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1년 동안 기다린 건물주는…… 그 세입자 다 보내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건물주는 무엇으로 보상하시겠습니까?
시민 개인은 공무원과 이해관계로 얽히는 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공무원들 말 한마디는 그게 지침이고, 그게 법입니다.
앞서 예를 든 이 세 가지, 다 사연은 있습니다.
“관련 법이 그렇고, 중앙부처와 협의가 안 되고,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그렇고.” 등등이요.
지금 와서 그게 맞다고 한다면 왜 그전에는 그게 안 맞았습니까?
시민들이 그때그때마다 찾아가서 특별법 찾아보고, 국토부 담당자 직접 만나서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까?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하니까 가능성 중 하나를 마치 될 것처럼 말하면 시민들은 그것을 확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속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사례 세 가지 해당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 부서가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BRT 차고지 관련해 짧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쟁점입니다.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BRT 때문에 차고지 짓는 것은 안 된다는 것과 혹시라도 모르니 그래도 차고지를 지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RT가 원도심까지 오기 위해서는 공주시의 배수의 진이 필요합니다.
BRT가 사람을 태우고 원도심으로 못 오는 이유는 새로 짓는 다리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대안으로 금강교를 사람만 다니는 다리로 쓴다는 계획에서 BRT도 같이 다니는 다리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용 차선도 아니고 전용 다리를 만든다면 웅진동으로 종점을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국토부가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일부 BRT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BRT가 최소 공산성 회전교차로 앞에까지는 오게 하는 겁니다.
금강교는 평소에는 사람만 다니다 BRT가 지날 때만 BRT 전용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 옛날 영화에서 보면 전차처럼 그것 시속 10㎞로 아주 천천히 다니게 하고, BRT가 지날 때 딸랑딸랑 소리를 내게 하면, 종소리를 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마련된 공간에 비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BRT가 금강 다리를 지나는 것도 또 BRT에 타고 금강 다리를 건너가는 것도 저는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차고지를 원도심이 아닌 신관동에 만들게 되면 BRT가 원도심으로 오는 것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민원 제기된 그곳이 아니더라도 BRT는, BRT 차고지는 반드시 원도심으로 와야 한다, 그래야 BRT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조례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6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의견 제시의 건 심사 결과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의견 제시의 건 1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7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조례안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구본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송영월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상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이용성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구본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강현철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2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조례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6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의견 제시의 건 심사 결과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의견 제시의 건 1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7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조례안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구본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송영월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상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이용성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구본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강현철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2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경운
의회운영위원회 권경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을 전체적으로 살펴 용어나 문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의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경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을 전체적으로 살펴 용어나 문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의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권경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규연
행정복지위원회 임규연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방범대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자치법규의 전반적 정비로 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 자율방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익명신고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사업 추진 단계부터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에 운영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의해 진행 중인 공공업무시설의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중 일부를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여 의당면 생활SOC 복합센터 건립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다섯째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사업 추진 단계부터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도시민의 농촌생활 체험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창출을 위하여 설치한 체류형 마을 공동시설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양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공주시 시세 조례」 제13조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의 고시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을 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국궁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국궁장 시설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누리공주와 공주시 메타버스가 회원 연계 운영됨에 따라 메타버스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 마련 및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 제공 등으로 공주시 생활인구 증가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개인공간에서 발생하여 이웃의 주민까지 피해를 주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감에 따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당사자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공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공주시 거주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행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규연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방범대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자치법규의 전반적 정비로 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 자율방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익명신고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사업 추진 단계부터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에 운영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의해 진행 중인 공공업무시설의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중 일부를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여 의당면 생활SOC 복합센터 건립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다섯째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사업 추진 단계부터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도시민의 농촌생활 체험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창출을 위하여 설치한 체류형 마을 공동시설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양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공주시 시세 조례」 제13조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의 고시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을 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국궁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국궁장 시설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누리공주와 공주시 메타버스가 회원 연계 운영됨에 따라 메타버스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 마련 및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 제공 등으로 공주시 생활인구 증가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개인공간에서 발생하여 이웃의 주민까지 피해를 주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감에 따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당사자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공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공주시 거주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행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임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궁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궁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현철
산업건설위원회 강현철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소상공인 운영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화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산성 내 영은사의 무료관람 운영을 포함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보류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이 기존 건축물에 정착하는 시설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 기간 3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여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도로 관리청인 도로에 대하여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차로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에서 관리하는 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에 효과적으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현철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소상공인 운영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화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산성 내 영은사의 무료관람 운영을 포함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보류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이 기존 건축물에 정착하는 시설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 기간 3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여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도로 관리청인 도로에 대하여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차로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에서 관리하는 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에 효과적으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강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본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1조 704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943억 원 등 1582억 원이 증액된 총예산 규모 1조 1647억 원의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규모 1294억 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3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1조 704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943억 원 등 1582억 원이 증액된 총예산 규모 1조 1647억 원의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규모 1294억 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3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1항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유구-아산송악간국도39호4차선확장추진특별위원장 구본길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2025년 4월 7일부터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사업 추진 시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사업 예정지를 현장 방문하여 실태 파악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방문과 방송매체 홍보활동 등을 포함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2025년 4월 7일부터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사업 추진 시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사업 예정지를 현장 방문하여 실태 파악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방문과 방송매체 홍보활동 등을 포함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공주세종 BRT사업 산성동 차고지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구본길ㆍ송영월ㆍ이범수ㆍ서승열ㆍ이상표ㆍ권경운ㆍ임규연ㆍ임달희ㆍ윤구병ㆍ강현철 의원 발의)
(10시 51분)
○의장 임달희
다음은 본 회기 중 접수된 1건의 건의안을 기타 안건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세종 BRT사업 산성동 차고지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회기 중 접수된 1건의 건의안을 기타 안건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세종 BRT사업 산성동 차고지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세종 BRT사업 산성동 차고지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 중 산성동 차고지는 인접한 공산성이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로서 인류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호ㆍ보존하고자 차고지 이전이 필요하고, 이전할 차고지는 중장기 사업인 공주세종 BRT 2단계 사업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산성동 차고지를 이전을 건의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산성동 차고지에 인접한 공산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지이며 역사적 가치가 큰 중요한 유적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차고지의 전면 재검토 및 대안 마련을 건의하고,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서와 같이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이전할 차고지는 공주세종 BRT 2단계 구간을 고려하여 이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세종 BRT사업 산성동 차고지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 중 산성동 차고지는 인접한 공산성이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로서 인류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호ㆍ보존하고자 차고지 이전이 필요하고, 이전할 차고지는 중장기 사업인 공주세종 BRT 2단계 사업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산성동 차고지를 이전을 건의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산성동 차고지에 인접한 공산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지이며 역사적 가치가 큰 중요한 유적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차고지의 전면 재검토 및 대안 마련을 건의하고,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서와 같이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이전할 차고지는 공주세종 BRT 2단계 구간을 고려하여 이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세종 BRT사업 산성동 차고지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세종 BRT사업 산성동 차고지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