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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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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4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5. 4.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6. 5.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9. 8.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9.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재해 방지를 위한 개인 및 협력방재 활성화 조례안
  12. 11.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14.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5. 24.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9. 28.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공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33.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범수 의원)
  3.  o 보고
  4. 1.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2.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3.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4.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5.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6.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8.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9.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0. 공주시 재해 방지를 위한 개인 및 협력방재 활성화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1.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2.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13.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14.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15.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16.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0. 17.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1. 18.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2. 19.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3. 20.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4. 21.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5. 22. 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6. 23.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7. 24.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8. 25.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9. 26.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0. 27.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1. 28.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2. 29.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3. 30.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4. 31.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5. 32. 공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6. 33.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7. 34.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8. 35.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9. 36. 경찰청 치안센터 폐지 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임달희․이범수․권경운․구본길․김권한․윤구병․이상표․서승열․강현철․이용성․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범수 의원)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범수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자주 수행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바로 보조금, 공유재산 등 공익 증진을 위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의 보조금, 공유재산에 관한 행정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에 관해 공주시가 가진 문제점들과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반에 달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 교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수많은 예산안과 동의안들이 상정되어 이를 심사해 왔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하는 재정상 원조를 의미합니다.
우리 공주시의 보조사업은 공주시가 인적자원 전문성의 부족으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의 업무를 민간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공유재산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민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주시장으로 하여금 보다 폭넓은 범위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과 공유재산 취득은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언론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선심성 행정수단으로 남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민간보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지방재정의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면밀한 검토를 거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 소유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자리잡아야 하며, 동의와 의결의 주체인 공주시의회에서는 세심한 심사를 통해 각종 부정하고 위법하며 부당한 사안들을 걸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와 견제 이전에 가장 중요한 절차는 바로 행정의 내부적 심사입니다.
즉, 집행부는 의회에 동의안 및 의결안을 상정하기 전에 최소한 위법한 하자가 없도록 해당 안건의 법적 타당성․적합성․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의회에 회부된 안건 중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안건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통과될 것을 가정하고 예산안에 똑같은 내용을 동시에 적어 상정하거나, 공주시 관내 민간단체 중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곳도 많음에도 형평성이 어긋나게 특정 단체에만 인건비 등 보조금을 몰아주는 안건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안건들을 올리는 것조차 문제인데, 더욱 비판 받아 마땅한 것은 문제가 있어 의회에서 부결 또는 보류한 안건들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상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 안건들은 경험이 많은 집행부 실․과장들 선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철회하기도, 거절하기도 곤란한 것들을 의회에 떠넘기기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보조사업 중에는 우리 공주시민 여러분께서 꼭 필요로 하시거나 공익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공주시의회는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오히려 어떻게 해야 시민들께 필요한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보조사업 틈에 불필요하고 부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들을 끼워넣는 집행부의 저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아래의 내용이 숙지되지 않고 다시금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면 집행부는 의회의 협조를 원활하게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과 의결안은 통과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본인들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예산안, 동의안, 의결안,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안건들은 집행부 각 실․과장들이 책임지고 수정 또는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한다면 스스로 곤란한 사항에 대해 의회에 이렇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 실․과장들은 본인들이 높은 직책에 있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고 타당하지 않고 절차에 어긋난 부분이라면 반드시 불가하다고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공주시 집행부와 의회는 공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최원철 시장님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도록 집행부 또한 우리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이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전희   
의회사무국장 우전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2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7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0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8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임달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권경운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35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구본길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와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회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신규 임용 응시연령이 7급 이상과 8급 이하가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위 법령인 공무원 임용 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 각종 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을 정비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공주시 재해 방지를 위한 개인 및 협력방재 활성화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0.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1.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2. 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3.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4.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권경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부위원장 권경운   
행정복지위원회 권경운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공주시 예산이 지원됨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단체가 보조금 지원 기관임을 널리 알려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주시가 주최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 확보의 적정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부서 간 협업으로 양질의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효율적인 추진으로 공주시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각종 운영경비 사용범위를 재량 규정으로 정비하고 우리 시 기부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초청 등 예우 조치함으로써 건전한 고향사랑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식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을 수행하는 식품안전 전문기관이며 향후 공주시 충청남도 한국식품안전관리원이 공동으로 협약하여 동현동 일원에 임직원 청사 이전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존 FM 주파수 대역에서 10와트 이하의 소출력으로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음악, 문화, 지역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공무원이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케 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시 재해 방지를 위한 개인 및 협력방재 활성화 조례안은 재해 방지 시 시민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인 및 협력방재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공주시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해 지역의 재해 관련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임사항 정비와 지역 특산물, 지역 생산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사용 허가 및 대부 기준 구체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처분을 위하여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공동체 활력플러스센터 조성사업 외 3건을 포함한 2028년 총 8건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열둘째,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한 추가 및 포상금 지급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일원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셋째,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문화예술촌 운영 시간을 전시공간과 창작공간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그 밖의 용어 정비로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넷째,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증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다섯째,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마열차 이용료의 감면 대상에 온누리공주시민을 신설하고 그 밖의 조례에서 인용된 법령 정비를 통해 온누리공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섯째,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의 대표 관광지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람의 편의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운영 중인 고마열차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일곱째,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숭고한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홍보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우금티 방문자센터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덟째,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중요 무형 문화유산 판소리 적벽가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해 정립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아홉째,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운영 중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스무째, 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공립 신풍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스물한째,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공주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기견 등 동물보호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 시달에 따라 가축 사용 제한구역을 정함에 있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은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권경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재해 방지를 위한 개인 및 협력방재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6.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7.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8.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9.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0.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1.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2. 공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3.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4.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권한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 인용된 상위 법령 근거 조항의 오류를 정정하고 일부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근거 조항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만료 시점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되었고,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과 사업 유형 등 제반 여건이 변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공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의 재배를 장려하여 쌀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기후 출현 등에 따른 돌발 해충 증가와 이에 대비한 방제 체제의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김권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40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달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달희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7억 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예산 1조 828억 원과 25억 원이 증액된 특별회계 예산 1159억 원 등 총 예산 규모 1조 1987억 원의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총 기금 규모 2306억 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청 치안센터 폐지 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경찰청 치안센터 폐지 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오늘 기타 안건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36. 경찰청 치안센터 폐지 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임달희․이범수․권경운․구본길․김권한․윤구병․이상표․서승열․강현철․이용성․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44분)

○의장 윤구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경찰청 치안센터 폐지 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경찰청 치안센터 폐지 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찰청 치안센터 폐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공주시 관내 치안센터도 일부 폐지 대상에 포함되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으므로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치안센터 폐지 계획 철회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하여 치안센터 폐지 계획을 백지화할 것과 농촌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영월 의원님이 대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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