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가. 실 소관
  6.       - 기획감사실(세입․세출예산, 읍․면․동 소관)
  7.       - 미래전략실                      - 홍보미디어실
  8.   나. 시민자치국 소관
  9.       - 행정지원과                      - 시민안전과
  10.       - 지역활력과                      - 회  계  과
  11.       - 세  무  과                      - 평생교육과
  12.       - 민원토지과
  13.   다. 문화복지국 소관
  14.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15.       - 문 화 재 과                      - 복지정책과
  16.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17.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18.   라. 경제도시국 소관
  19.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20.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21.       - 건  설  과                      - 교  통  과
  22.       - 도  로  과                      - 산림공원과
  23.       - 상하수도과
  24.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25.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26.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27.       - 기술보급과
  28.   바.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29.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30.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31.       - 시설관리사업소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위원장 선임의 건
  4.  o 위원장(임달희) 인사
  5.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o 부위원장(권경운) 인사
  7. 3.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8.   가. 실 소관
  9.       - 기획감사실(세입․세출예산, 읍․면․동 소관)
  10.       - 미래전략실                      - 홍보미디어실
  11.   나. 시민자치국 소관
  12.       - 행정지원과                      - 시민안전과
  13.       - 지역활력과                      - 회  계  과
  14.       - 세  무  과                      - 평생교육과
  15.       - 민원토지과
  16.   다. 문화복지국 소관
  17.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18.       - 문 화 재 과                      - 복지정책과
  19.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20.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21.   라. 경제도시국 소관
  22.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23.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24.       - 건  설  과                      - 교  통  과
  25.       - 도  로  과                      - 산림공원과
  26.       - 상하수도과
  27.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28.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29.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30.       - 기술보급과
  31.   바.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32.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33.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34.       - 시설관리사업소

o 보고 

(09시 30분)

○의사팀장 박충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승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09시 3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임시위원장 서승열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3분)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임달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방금 이용성 위원님께서 임달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성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달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달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달희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장직무대행, 임달희 위원장과 사회 교대)

 o 위원장(임달희) 인사
○위원장 임달희   
예,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서승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5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권경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방금 구본길 위원님께서 권경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길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경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권경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권경운) 인사
○위원장 임달희   
권경운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경운   
권경운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권경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앞두고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재정 긴축기조 속에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하고,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본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월액․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이번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대상인 각 사업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안 및 1․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8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삭감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 및 읍․면․동 소관 부서 순서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기획감사실장 오원록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및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세출 사업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1987억 원으로 일시차입 가능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 범위인 359억 6000만 원이며, 계속비사업은 27건에 468억 7900만 원이고, 명시이월사업은 324건에 1546억 원이며, 일반 예비비는 2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기정 1조 2119억 원에서 132억 원 감소한 1조 198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1조 985억 원에서 157억 원 감소한 1조 828억 원,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828억 원에서 23억 원 증가한 851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306억 원에서 2억 원 증가한 308억 원입니다.
자체 세입 및 국도비보조금 최종액 반영으로는 2023년도 세입을 확정하였으며, 국가의 교부세 감소 통보에 따라 연내 집행 불가 사업을 정리하고 예비비를 삭감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230억 전입하여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 1조 2119억 원에서 132억 원 감소한 1조 1987억 원 규모로 지방세는 17억 원, 세외수입은 32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34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69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7월 호우피해 관련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66억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 47억 원과 임업직불금 32억 원 등 236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 총괄 내역 중 주요 증가 분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51억 원으로 82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호우피해 복구 관련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66억, 이재민 등 지원 재해구호기금 8억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85억 원으로 기정보다 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국가문화유산 보수정비 1억 원, 마곡사 및 갑사 보수정비 13억 원 등입니다.
17쪽, 보건 분야는 179억 원으로 기정보다 12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보건지소․진료소 그린리모델링 16억 원이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임업직불금 32억,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 복구 43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보다 73억 원 증가한 146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55억, 지방하천 재해복구 47억, 이인․탄천 지방상수도 확충 14억 등을 반영하여 기정 2190억 원보다 116억 원 증가한 23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77억 원과 내부 유보금 42억 원을 감액하여 정책 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액 556억 9600만 원보다 319억 2000만 원 감액한 237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업들은 생략하고 증액 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하단에 원활한 재정지원 세부 사업에 303-01 포상금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5000만 원으로 해당 사업은 행안부 주관 2023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부서별 포상금 지급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0쪽부터 시작되는 읍․면․동 사업 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총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월송동 동지 제작 1900만 원과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폐기물 처리 및 청사 집기 등 구입에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계획안 책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표 총괄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변경 요구된 기금은 총 5개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미래전략실의 고향사랑기금,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도시정책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7억 3491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1500억 4089만 4000원, 고향사랑기금은 3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26억 3005만 1000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2억 3078만 2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1705만 9000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 특별회계의 잉여재원을 기금으로 예수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공공예금과 예수금 이자수입을 반영하고 3개의 특별회계로부터 예수한 여유재원 3억 9500만 원을 반영, 기정보다 3억 7600만 원 증액한 12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을 기금으로 전입하고,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활용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여 예치금 230억 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쪽, 미래전략실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관련법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 등을 주민 복리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기부금 수입액을 반영하여 기정보다 7억 원 감소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6쪽,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사회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처리를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2개의 사업을 삭감하여 반포 마암천 하도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1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검상동 및 이인면 만수리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100만 원을 반영하여 마을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4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예치금 4900만 원을 삭감하여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위원장 임달희   
지금 우리 3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반납되는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부서도 물론 있지만 어느 한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를 들어 한 20억 예산에 막 4억 가까이 반납을 하는 부서도 있어요.
물론 공공요금이라든지 통신비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시설이라든지 무슨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남는, 반납하는 예산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괄 부서에서는 예산을 꼼꼼히 따져서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따져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저희가 꼼꼼히 이제 챙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국비 세수가 워낙 이제 줄어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연내에 집행 불가한 사업들은 이제 이월을 최소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최대한 사업을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어떤 부서는 몇 개가…… 사업을 진행을 안 해서 통으로 다 반납하는 게 몇 건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 부분 잘 따져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7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실은 기정예산 110억 1700만 원보다 1억 6700만 원을 증액한 11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중간입니다. 
스마트 드론지원센터 구축비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세부 사업인 스마트 드론지원센터 구축 운영으로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스마트 드론지원센터의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목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마트 드론지원센터 물품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하단입니다.
세부 사업은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으로 편성목은 주민등록 전입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잔액 3억 원으로 연내 신규 전입자 수요를 반영한 부족분 1억 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편성목은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2억 3000만 원으로 앞으로 수요 발생 시 원활한 지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81쪽 중간입니다. 
세부 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편성목은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8월까지 접수하여 심사 완료 후 12회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12월까지는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아 사업비가 부족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를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제3차 추경에 편성․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홍보미디어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5억 8200만 원보다 2억 1900만 원 감소한 63억 62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소통위원회 참석수당 외 21건에 대한 집행잔액 2억 1900만 원을 삭감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 및 읍․면․동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9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41억 9480만 1000원에서 3억 1952만 7000원이 감액된 333억 75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감액 요구 금액이 큰 예산과 증액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건비로서 101-03 공무직근로자 보수 2억 2628만 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직 15명의 휴직으로 인해서 미집행액이며, 그 대신에 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만 다른 과목인 공무원 등 대체 행정인력 지원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과목에서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요구한 그 아랫부분에 304-02 국민연금보험금 6000만 원과 304-04 공무직근로자 보험금 부담금 등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금 9000만 원은 의무적 경비로서 부족분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사실은 감액된 예산인데, 사실은 과장님께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김권한 위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공로패 그러니까 상패와 상장의 구분이 모호하고요.
그러니까 어디는 상장을 줘야 되고, 어디는 상패를 줘야 되고.
상패 가격이 보통 11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20만 원짜리 상패를 제작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사실은 통일된 부서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 어떤 지침을 내려서 그러니까 내 부서 일이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10만 원, 20만 원 차이면 그것 1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 거지만 2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통일된 규격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결국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셔야 될 일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위원님 의견……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상패를 제작할 때 잘 아시겠지만 규격이나 그 형태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재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과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기본 틀을 해서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읍․면․동도 하고 있는데 특수한 경우는 그 상의 품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거든요.
하여튼 기본적인 것은 안을 마련해서 약간 어느 선에서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그 상의 품격…… 사실은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거든요.
아니, 비싼 거 주고 싶죠.
한 30만 원짜리 주면 받는 분도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상장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상장과 표창은 잘 아시겠지만 엄연히 조금 다른……
김권한 위원   
예, 사실은 그 기준도 모호하고.
더더군다나……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상장은 대부분 장으로 이렇게 한 몇만 원짜리 그것을 주는데……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상장을 주는 기준, 상패를 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거의 상패로 많이 나가고 상장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신 분들한테 선거법 때문에 구두 티켓은 못 주고, 상품권은 못 주고 결국은 상장이나 상패를 드리는데 그 상패에 있어서도 힘 있는 부서는 좀 비싼 거 하고, 힘없는 부서는 좀 싼 거 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패 받으시는 분들은 다 그만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기준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해서 이렇게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뒤에도 설명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66억 9800만 원 또 이재민 및 소상공인 구호 7억 8300만 원 그리고 대응 복구비 및 활동비 3억 7500만 원 그리고 제6호 태풍 카눈 그리고 9월 호우 등으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8200만 원 그리고 재해복구 사업으로 2억 7600만 원 등이 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중 시비 부담분은 기존의 예비비로 이미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금회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비 감액된 부분은 대부분 불용액이나 사업이 수해로 인해서 취소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해서 1억 84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상단부입니다.
7월 9일부터 7월 19일 도내 호우피해 이재민 등 지원 해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된 사항인데 201-01 사무관리비로 임시주거시설 관리비 옥룡캠퍼스 청소 등 400만 원 그리고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이재민 장기구호비 338명 3500만 원 등, 임시주거시설 숙박비 66세대 그리고 또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지원 285개 업체, 민간 자원봉사자 연 2800여 명에 대한 급식비 및 간식비 또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지원 10세대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서 7억 8311만 9000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05쪽 중간부에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307-06 보험금으로 풍수해보험 사업 가입자가 증가해서 도비 2차 교부 보조금에 따라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301-14 기타보상금입니다.
금년 집중호우에 따른 예방․복구 활동 증가로 자율방재단 예방․복구 활동비를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상단부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7월 9일 이후 호우피해 응급복구 3차 굴삭기 등 장비 임차료 201-01 일반운영비 2억 원을 편성했으며 또 그다음 영농에 따른 응급복구를 하지 못했던 농지들이나 피해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금회 응급복구비 4차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성립전 예산으로 6월 27일부터 30일 또 7월 9일에서 19일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 관련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중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4528명에 대해서 47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2차로 4528명에 대해서 18억 4836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송금이 지연돼가지고 시 예비비로 이미 선지급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시 예비비와 이걸 상계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인 302-02가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포함해서 주택, 농경지 등 피해 101건에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 예산으로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7월 집중호우 피해 주택분야 특별지원금 침수피해 등 107세대에 대해 도비 1억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3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으로 시설비 401-01 둔치주차장에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복구사업에 2억 100만 원 또 금강유역(금성동 일원)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에 7500만 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에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9월 호우피해 3건에 대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108쪽 상단에 405-01 대설 피해저감 장비 구입 모래 살포기 등에 국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성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2023년 풍수해보험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해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시는데 각 읍․면․동에 전달도 좀 하고, 시민들에게 서면 안내라든지 서면 통지서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동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권고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사실 재난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금액들이…… 어제도 과장님 저랑 같이 시장님하고 늦게까지 시민들하고 면담해 봤지만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아무래도 보상의 폭이 좀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좀 더 제공할 수 있는 게 저희 시가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대설 피해저감 장비 등 지원에서 이거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올해 눈이 많이 올 거라는 관측도 있고.
이게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미리 대비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각 마을에 있는 제설함에 모래나 염화칼슘 이런 것들이 다 잘 차 있나요? 
점검을 좀 하셔봤나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지난번에 총괄적으로 한 번 했는데요. 
한 80%에서 90% 정도는 목표 대비 있고, 부족분은 12월 전에 도로과에서 구비를 해서 읍․면․동으로 배치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도 질문드려야 되고, 복지과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복지과에서 접수한 재난안전 기탁물품을 인수하셨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김권한 위원   
이게 자금 흐름에 잡혀야 되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물을 하나 받았으면 물을 하나 받았다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라 물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수입으로 잡고, 지출로 잡아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래야만 그 자금 흐름이 어떻게 물이 집행이 됐다, 소비를 했다라는 게 나오겠죠.
지금 복지과에서 다 집행하고 난 잔여 물품을 인수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것도 다 읍․면․동이나 그 수해 입으신 분들한테……
김권한 위원   
다시 재분배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다 배부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피해 주민들한테 배분하고 남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불과 한 두어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물품들이 사실은 종합체육관 뒤에 막 계속 쌓여져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미 그 정도 상황이면 사실은 피해에 관련된 읍․면․동에도 피해 물품이 쌓여져 있고. 
그런데 지금 동에서 따로 지원받고, 복지과에서 지원받은 물품들 자원재생센터로 간…… 아니, 단체로 간 것들이 지금 다 집계가 돼 있나요? 
복지과에서 집계해야 되나요, 안전과에서 집계해야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가지고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어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했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그 시기가 돼서 다시 읍․면․동으로 배분해서 읍․면․동에서 각 피해 가정으로 배분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게 사실은 자금 흐름에 잡혀 있어야 결산이 쉽겠죠,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까 이용성 위원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떡을 지원했다, 커피나 음료를 지원했다, 그런데 그걸 자원봉사자들이 가져가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분들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할 때 물이나 커피 챙겨갈 수 있는데 또 챙겨가라고 권장도 했고요.
그런데 그 피해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 몫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냥 막연하게 누가 가져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금 흐름에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그러니까 총 20억 원의 물품을 지원받았는데 그 20억 원이 옥룡동으로 얼마 가고, 봉사센터로 얼마 가고 또 복지과에 얼마 가고라는 게 다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피해가 나서 그 며칠 사이에는 아마 거기서 집중적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됐나는 그게 좀 정리가 덜 될 수도 있는데 그 후 거는 아마 정리가 됐을 겁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기부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수입을 잡아야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맞습니다.
그 대장에……
김권한 위원   
물을 한 차를 지원했으면 그 한 차를 가격으로 환산해서 얼마 지원됐고, 그 자금 흐름이 어떻게 소비가 됐다는 게 예산 예결산서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하여튼 제가 그 대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한번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지역활력과장 이용호입니다. 
지역활력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지역활력과 총예산은 기정액 예산보다 1억 8800만 원이 감소한 29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설명을 보시면 상단부에 공주시 마을만들기 사업 4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동 지역 농촌마을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그 내용을 시행지침을 변경한 다음에 ’24년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 117쪽,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주택단지 부지 매입 2억 1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당초 부지 매입비 18억 원을 확보해서 감정평가액대로 보상 추진하다 보니까 진입도로와 잔여 토지 매입비가 부족해서 2억 1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예, 사업설명서 1페이지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3년에 이거 예산을 편성해 놓고 ’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아직은 그 지원 근거…… 시행지침이 변경이 안 돼가지고 변경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려고 했는데 그것 약간……
임규연 위원   
이유가 뭔가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변경 계획이 금방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임규연 위원   
왜 이렇게 변경된 게…… 그 변경이 그러면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마을의 추가.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그 농림부 사업은 면 지역만 되게 돼 있거든요, 면 지역.
그런데 저희는 동 지역도 농촌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추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공주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임규연 위원   
아, 동 지역이 추가돼서 이게……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추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규연 위원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대상지 부지 매입이 2억 1000만 원이 더 편성이 됐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임달희   
더 추가로 매입을 하는 건가요, 토지 매입을?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아니, 추가는 아닌데 그것 당초에 18억을 확보해 놓고 감정평가하다 보니까 그 진입도로가 또 변경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입도로 부분이 약간 추가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아, 진입도로 때문에?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임달희   
이게 2회 추경에는 1만 2413㎡였는데 지금은 1만 3093㎡로 필지가 6필지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설명서에 보면 사진 그 부분이……
○위원장 임달희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그 진입도로가 모자라서 그 필지를 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기정 예산액 733억 5000만 원 대비 사무관리비 일부와 인건비 감액분 8억 6600만 원을 삭감하여 72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에 공공요금으로 청사 전기요금인데 올여름 무더위로 전기 사용량 증가와 기본 전기요금 인상금으로 해서 공공요금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세무과장 한시덕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세무과 ’23년 3회 추경 예산 전체액 규모는 5.4% 감액된 7억 8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년도 개통 예정이었던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통 예정일이 내년 2월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감액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정 전산관리 사무관리비 등 938만 원 감액과 체납액 징수 관리 소송 상환비용 등 917만 원 감액과 납세 편의시책 추진 사무관리비 25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평생교육과장 조선기입니다.
평생교육과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4쪽입니다.
평생교육과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201억 4800만 원보다 3억 500만 원 감액된 198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4쪽 상단, 세부사업 문화인력 육성지원 통계목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공주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신월초 관현악부 운영 사업비 500만 원과 사업 추진을 포기한 영명고 꿈그림 그린나래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5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관학 협력사업으로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그동안 공주대학교 한민족 교육문화원에서 추진해오던 쌍방향 언어, 문화교류 만남의 시간 외 3개 사업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업 준비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청소년 국제교류, 통계목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역시 장기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4년 참가 대상자 선정 및 교류 국가 일정 협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예산액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서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인가요? 이게 사업 미추진이 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임규연 위원   
이게 단지 코로나 영향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거의 이게 한민족에서 외국 대학생들이나 그런 게 교류 사업이기 때문에……
임규연 위원   
그런데 코로나 우리 마스크 안 쓴 지가 한참 됐는데……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이게 우리나라만 많이 왔지 외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준비…… 
한 3년 동안 사업을 추진 못 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연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을 공주대학교에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임규연 위원   
일찍부터 포기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임규연 위원   
연초부터?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연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거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임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대학생 학습단 지원은 삭감된 게 지원 규모가 줄은 거죠? 
지원을 하는 학생이 줄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학생이 줄었기 때문에 규모가……
김권한 위원   
아, 대학생들은 대기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똑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양쪽 다 줄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저희들이 먼저 수요 조사한 다음에 그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대학생을 모집했는데 그 규모가 줄어든 거죠, 수요처에서.
김권한 위원   
그러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양쪽에서 호혜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공주대나 공주교대 학생들한테 과외를 받고 싶은 학생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과외비를 지원을 해서 공주대나 공주교대 학생들은 일자리도 얻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공주대나 공주교대 학생들한테 주소 옮기면 지원도 해주고 하는 사업인데 양쪽에 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줄었다는 건 사실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이 학습단 지원사업이요, 꼭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학교나 읍면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요를 조사하면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가……
김권한 위원   
몇 명입니까, 지금 학생 수가?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지원한 거 보면 올해 보면 대학생이 한 192명……
김권한 위원   
192명?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수혜는 916명……
김권한 위원   
초등학생만이죠, 이게?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중학교, 초등학교……
김권한 위원   
초․중입니까? 아, 초․중까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김권한 위원   
초․중이 500명?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916명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는 반납된 예산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내년에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그래서 중요 사항으로 봐서는 내년에는 저희들도 좀 예산을 축소……
김권한 위원   
예산을 축소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아니, 규모를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아니, 학생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많지 않더라고요, 계속 조사를 해도.
김권한 위원   
그런가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예.
김권한 위원   
아니면 지금 916명 간단한 방법 하나 있습니다. 1 대 1 교육하면 됩니다.
3명, 4명씩 안 하고 1 대 1로 하든지 시간을 늘려서라도 이 예산은 학생들한테도 좋고 대학생들 양쪽이 다 좋은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대학생은 원해요. 시간도……
그런데 수요처 발굴을 저희들이……
하여튼 수요처 발굴을……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요처가 900명이 있으면 900명한테 1시간을 더 늘려주든 아니면 2 대 1……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수요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달희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손애경   
민원토지과장 손애경입니다.
민원토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저희 민원토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14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우편요금 외 5건에 대한 공공운영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복지국 순서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 예산 404억 4899만 9000원 대비 8억 2914만 1000원이 감소된 396억 1985만 8000원입니다.
삭감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또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그동안 컬쳐라운지 플랫폼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원을 리모델링한 사업이었으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도와 매칭사업으로 1억 4244만 5000원을 지원 후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용 집기가 없어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반영하여 사무용 집기를 위해 51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충남교향악단 운영 사무관리비는 찾아가는 공연 횟수가 60회에서 65회로 증가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하단부에 직장운동경기부 우수 선수 영입비 및 인센티브비가 도 지원사업에서 시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 보조사업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또 10월에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역도와 양궁에서 각각 금 2개, 은 2개를 수상하여 이에 대한 인센티브비와 향후 2개 대회를 대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우수 선수 영입비 및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이게 7000만 원 요청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우수 선수 영입이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저희가 최근 5년을 보면 최저 2000만 원에서 48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산을 반영할 때 추계로 약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104회 전국체전에서 역도와 양궁에서 금메달이 2개가 나오고 은메달이 2개가 나왔고 앞으로 실업연맹대회가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비해서 2000만 원 추가를 하게 되면 7000만 원 가지면 보상이 됩니다.
이범수 위원   
인센티브는 드리는 거야 뭐 성적에 따라 인센티브는 가능한데, 우수 선수 영입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수 선수를 영입을 하기 위해서 관에서도 돈을 써도 돼요? 
일반 기업이 아닌 상태에서도?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일단은 충남체육회에서 예산 편성지침이나 이런 걸 보게 됐고 또 저희가 그걸 영입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이범수 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다면 우수 선수를……
이게 스포츠단이 되면 성적이 안 나는 스포츠단을 끌고 가기는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성적을 내야 되고 그러다보면 지금 우수 선수 영입비라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보면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체육회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증가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자를 많이 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이범수 위원   
체육회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지만, 지금 우수 선수 영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양궁하고 역도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또 양궁은 그래도 있잖아요.
우수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이 금액으로도 선수들 사올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선수가 거의 중하 정도의 선수를 영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성적은 썩 좋게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범수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수 선수 영입비를 세울 것 같으면 좀 더 많이 세워서 좀 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서 성적을 내야지 그래도 공주시청에 이번에 역도는 금을 땄다고 했지만 성적이 계속 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영입을 할 수 있는 돈이 된다면 그게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책정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본예산에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계상을 못 했지만 추경에라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 감독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선수가 있다면 그때 별도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좋은 선수 스카우트 해서 좋은 성적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9973만 9000원이 증액된 270억 972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중간부, 401-01 시설비 중 유구 색동수국정원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자전거 등 물품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삭감하고, 아래 405-01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중간, 대백제전 호우로 인한 행사장 응급복구로 성립전으로 201-01 사무관리비 1억 6000만 원과 401-01 시설비 1억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 202-01 국내여비는 대백제전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여 580만 원이 증액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 584억 4955만 7000원 대비 약 3.1%가 증액된 603억 6395만 원으로, 증액된 예산은 약 18억 64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 및 목 변경을 제외한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예산서 168쪽 중간입니다.
문화유적 관리 사업비 중에서 배상금 등으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성동 구 터미널 자리 탐방거점 부지 매입 관련해서 기존에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토지 소유자께서 추가 24억 정도에 해당하는 추가 지출 요구가 소송으로 진행이 돼서 최종 확정 판결까지 갔는데 그중에 일부 약 1억 7900에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라 2억 1500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문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사전 설계비 3건으로 1억 20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70쪽 하단, 마곡사 보수정비 사업으로 감리비 및 민간자본보조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해 등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하천 준설과 남원․북원, 예를 들면 5층석탑 부분과 영산전 부분에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통사찰 피해 복구비 3건에 대해서 3억 74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곡사 백련암과 청련암, 갑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중호우로 인한 도 지정 문화재 피해 복구비로 2건에 54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2쪽 하단에 작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약 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 대비 반납 금액은 약 2.1% 정도가 되겠습니다.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마곡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업 예산 요구사항에는 사실은 재해 복구사업인데 재해 복구가 안되고 말씀하신 대로 수해 개선으로 따로 요청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마곡사 부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극락교 부분 하천이 토사하고 적치가 돼서 배수에 좀 문제가 있고요.
영산전 앞부분에 보면 사천왕상하고 해탈문하고 있는데 그쪽이 지반하고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사천왕상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배수시설이 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목부재 같은 부도가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대광보전하고 대웅보전에도 5층석탑 자체가 국가 지정 문화재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석조물에 이끼류가 끼다 보니까 전체적인 토양 치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렇다면 재해복구 사업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육안으로 재해까지는 아니고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해 개선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 지원이 안 되나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일부 선순위가 당해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는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점 단위의 5층석탑, 영산전, 대광보전, 대웅보전에 대한 보수비는 선 지급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산지승원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 마곡사 바운더리는 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순위에서 좀 밀리는 실정입니다.
김권한 위원   
그렇습니까? 
수해 개선에 대한 말씀은 사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예산 편성지침이 당초 예산팀에서 예산 편성지침이 내려간 걸 봤는데 거기에도 안 맞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임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심의 지침도, 그리고 또 당초 정리 추경 3회 추경의 목적도 당해에 할 수 없는 사업 같으면 사실 이월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삭감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고요, 예산을 분할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더더군다나 도비 지원이 3000만 원인데 거기에 시비 지원을 8억 한다는 것은 그런 사례가 공주에 없다고, 제가 우리 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우리 꼭 필요한 문화시설에, 역사시설에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 예산을 좀 분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 이번에 먼저 편성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에 도비 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이해는 하시죠? 동의는 뭐 아무래도 실 부서시니까 그러시겠지만.
저희도 예산 편성에 대지침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사실은 어떤 개별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지느냐, 쓰여질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있지만 가장 근간은 예산 편성 대지침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도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꼭 필요하신 사업인 것 알겠고 우리 과장님께서 열성적으로 추진하시는 것도 아는데, 예산 편성지침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라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복지정책과장 유상열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크게 증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아랫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보훈대상자 대형마트 할인 지원사업 감액분 3억 6600만 원은 충남도에 확보된 사업 예산만으로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해서 도비 포함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중간 부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비는 겨울철 긴급복지 지원대상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도비 보조금 변경 지원계획에 의거 국도비 포함 2억 17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185쪽 아랫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2154만 1000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집행잔액 부분으로, 당초 종합사회복지관 그린리모델링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선정 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층에 있는 보건소만 해당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사업량이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아까 재난안전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산 편성을 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물품이 접수되기도 하고 각 동으로 접수되기도 하고 시로 접수되기도 하고 복지과로 접수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세원이 있는 곳에 우리가 세원을 체크를 하듯이 이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으면 사실은 이게 현금 흐름이 잡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수입으로 잡고 지출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셨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그 기부금품이죠?
김권한 위원   
받은 것만이라도.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예, 받는 게 이제 우리가 대행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대행인데요.
김권한 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회에서 물품이 접수가 되면 그거를 우리는 물품으로 접수 받은 다음에 현금 흐름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그거는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품으로 처리가 되고요. 저희들은……
김권한 위원   
저희 시로 왔을 때는 그게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그것이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 배분은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배분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그거 빼놓고 시에서 직접……
그거는 우리가 시의 행정행위가 아니잖아요.
시의 행정행위에 예산으로 잡지 않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8000원짜리 밥을 먹어도 우리가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800만 원어치 물품을 기증을 받았으면 물품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 지출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래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굳이 자금 흐름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금액 기부금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품 영수 처리를 해드리니까요.
그걸로 자금 흐름을 잡고 저희들은 그 물품에 대해서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복지과에 들어오는 것도 일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잡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예.
김권한 위원   
읍면동에서는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냥 다 받던데요? 
그런데 그냥 받은 거……
이게 무슨 그거 가지고 집으로 가져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수입이 있는데 수입이 있었으면 당연히 수입으로 잡고 지출이 있었으면 당연히 지출로 잡아야죠.
수입, 지출로 안 잡고 별도 계정으로 하면 그건 특별회계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냥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물 줬네, 나갔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금전으로 환산을 해서 현금 흐름에 잡혀야 된다는 거죠.
예산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복식부기 개념으로 물품을 잡았을 때 그것을 재고 자산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현금화해서 대차대조표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건데, 사실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단식 회계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잡는 게 아니고 실제 현금만, 현금의 실제 운용만 잡을 뿐이지 현금에 준하는 그런 부분의 재고 자산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잡아서 예산에 편성하고 지출에 편성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권한 위원   
우리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는, 관재재산을 취급할 때는 사실 현금으로 취급하잖아요.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서에 별도로 담기는 것이 아니고……
김권한 위원   
팔 때는 담기죠?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팔 때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김권한 위원   
이동이 없을 때는 우리가 살 때도……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이동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따로 자산으로만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뿐이지……
김권한 위원   
이동이 있을 때는 잡잖아요.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이동이 있을 때만 잡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동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그런데 그것을 현금으로 저희들이……
김권한 위원   
하기는 어렵다?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예, 하지는 않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사실은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귀한 기증품들이거든요. 정말 귀하잖아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딱한 사정을 듣고 기증을 한 건데 그 기증되는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서 정식으로 지출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예산의 수입과 지출로 잡기보다는 별도의 관리를 통해서 그 부분이 실제 어떻게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나를 보는 것이 예산 원칙에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전국 재해구호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부금 처리가 되어가지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기 일을 저희들이 대행해주는……
김권한 위원   
그거에 제외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직접 우리가 받는 거.
예산팀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입니다.
’23년 3회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2회 예산 대비 2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649억 원으로, 전액 시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 하단 재가노인복지시설 금강노인복지센터 수해 복구 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 7월 수해로 피해를 본 센터의 수리비로, 보수가 완료되면 지방행정공제회의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이라는 게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국토부 공모사업으로요, 경로당의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탄소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러면 예를 들어 유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이 5억 6290만 원인데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에너지 성능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대부분 이동 동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외부 마감재 공사, 그다음에 이것은 평방미터당 지원 단가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 단가에 최고로 잡아가지고 신청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러니까 지원 단가는 높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 건데, 이 금액으로 어떤 시설을……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가령 유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층 계단이 상당히 협소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리프트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2층 어르신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아직도…… 그렇게 설명하셔서는 이 5억 6000이라는 예산이 ‘아, 그렇게 들어가겠구나’라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러니까 기존의 건축 마감재가 약간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건축 마감재가 아니고 좀 고급스럽고 비용이 좀 비싼 그런 마감재를 사용하는……
○위원장 임달희   
아니, 5억 62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경로당…… 
지금 경로당 우리 도비 받아서 짓는 게 얼마 들어가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신축 같은 경우는 2억 7000인데 약 20평 정도.
○위원장 임달희   
2억 7000이면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5억 6200이 든다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 유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이란 말이에요.
연면적이 한 100평 정도가 넘을 겁니다.
그 연면적을 다 저희가 리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경로당부터 우선순위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저도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까 하다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2억 7000은 내부 지침이죠? 
한 경로당 보수를 하든 신설을 하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내부 지침입니다.
김권한 위원   
그렇다면 그 2억 7000 내부 지침이 확대되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닙니다.
그린리모델링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김권한 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를 받으면 2억 7000을 초과해도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부 지침이기 때문에 2억 7000이고 건축비가 상승한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또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여기 안 계시지만 아까 마곡사 도비 3000 받아서 8억 예산 세운 거 보셨죠? 
그러면 우리가 도비 한 500만 원 받으면 한 4억까지는 가능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저희가 3 대 7 비율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면 4억을 지으려면 1억 2000 도비를 받으면 사실은 가능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 실제로 가능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렇게까지 저희가 시설의 면적이라든가 인구 규모를 봤을 때 저희는 2억 7000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적정한데, 도비 지원이 되면 이제 그 적정한……
저희는 사실 2억 7000이 가이드라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린리모델링을……
앞에 뭐가 붙었든, 파워가 붙었든 울트라가 붙었든 리모델링 사업인데 5억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아, 그러면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가이드라인이 없어졌구나’라고 저는 사실 이해를 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없어졌다기보다는 저희가 그거를 많이 준수하려고 저기를 하죠.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지금 부곡리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인데 2억이잖아요. 
2억 800만 원, 유구 경로당 5억 6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거가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여성가족과장 이재겸입니다.
여성가족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3% 감소한 443억 4100여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쪽 하단 307-05 민간위탁금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상단 401-01 시설비 가정폭력 피해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사업은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원활한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원 연령기준이 상향되어 312만 원이 증가된 1억 1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환경보호과장 홍석종입니다.
235쪽 환경보호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8억 8662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860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친환경차 국고보조사업 물량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삭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중단 부분, 405-01 국도비 보조 미세먼지 뒷골목 청소용 노면 청소차량 구입비를 기정액보다 2억 원이 증가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상단, 201-01 사무관리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비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중간 부분, 207-01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기정액보다 1100만 원이 증가된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출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용역비 45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부분 701-03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자원순환과장 정만호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20억 5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119억 9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청소차량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유류대 상승분 및 차량 수리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01-01 금년도 7월 집중호우 및 대백제전 행사 등으로 인한 청소물품 사용 증가로 마대 및 비닐 등 구입비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숨은자원찾기 행사 301-14 기타보상금 숨은자원찾기 행사 시 폐건전지 등 수거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집장려금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702-01 3년 평균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마을 지원사업비 2억 1500만 원 중 기금 적립액 1억 5400만 원을 제외한 6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3100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 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도시국 순서로,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8.01% 감액된 39억 365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성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비 211만 6000원과, 유구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비 11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성시장 문화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바닥분수대 정비 사업비 645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을 위해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공주페이 고객 할인율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에 의거 시비 부담금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소상공인 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을 인해 307-14 기타보상금으로 카드 수수료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사회보험료 1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지원을 위해 201-02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수선유지비 5000만 원과 401-01 시설비로 수질 TMS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공공폐수처리장 증설 사업비 4억 27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공공폐수처리장 증설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립마을 조성 사업비 1억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중간부에 소멸위기 지역대응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창업 지원사업비 541만 8000원과 하단부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창업 지원사업비 2101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하단부에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을 위해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인센티브 250만 원과 인건비 지원금 4097만 8000원 등 434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관내 기업 청년 고용 지원사업을 위해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년차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500만 원과 인건비 지원금 2065만 2000원 등 256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촌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기금 관리를 위해 711-01 순세계잉여금으로 공유재산 임대 수수료 20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죠, 시에서는?
○경제과장 이상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방역지원금이 있어요, 코로나.
거기를 잡았는데 그때 당시 기준이 한 7000명 정도로 이렇게 보상을 해줬거든요, 코로나 때.
그래서 이것은 그때 기준으로 15억을 세웠는데……
이범수 위원   
그게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는 부분을 선정을 해서 카드 수수료를 지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소상공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매출이 얼마라든지……
○경제과장 이상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이범수 위원   
연매출 3억 원 이하?
○경제과장 이상률   
예.
이범수 위원   
팀장님, 이거 맞아요?
○소상공인지원팀장 홍익표   
(공무원석에서)소상공인지원팀장 홍익표입니다. 
소상공인은요, 소공인하고 소상인이 있는데 소공인은 직원 10인 미만이고요, 소상인은 5인 미만입니다.
기준이 일단 해당이 되고요.
이번에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매출액 기준 3억 미만으로 대상자를 잡았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여기 소상공인 중에 소공인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지원팀장 홍익표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10인 미만은 3억원 이상이 될 수 있는 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소공인에 해당돼도 매출이 3억 이상은 안 되고 무조건 3억 미만에만 지급을 해준다는 거죠?
○소상공인지원팀장 홍익표   
(공무원석에서)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중에서도 3억 이하를 영세 소상공인으로 봐가지고 그쪽으로 주로 전국적으로 지원해주는 데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범수 위원   
공주시만의 기준이 아닌 거네요?
○소상공인지원팀장 홍익표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도시정책과장 김진택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 상단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41억 5901만9000원 대비 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40억 2201만 9000원으로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위원회 운영, 공공운영비 운영 등 운영경비 절감액 등 축소 운영에 따른 감액 조정 내용이 되겠으며 시설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8쪽 하단에 옥룡동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2023년 초도순방 때 건의되어서 신속한 추진을 위해 1회 추경 시 실시설계 용역비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당초 발표 예정일이 9월 중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되는 바람에 예산 운용의 효율성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감안하여 ’24년 1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3500만 원 감액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당초 1/4분기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1/4분기를 운영을 못 하는 바람에 일부 예산이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도시재생과장 김종섭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기정액 86억 424만 6000원 대비 증감액은 51억 8980만 원입니다.
284쪽 중단, 세부사업 도시재생계획 수립 시설비 8000만 원과 2억 원 삭감입니다.
올해 3월 국토부에서 국비 집행률 50% 미만 광역시․도는 공모사업 선정을 불가하는 기준을 신설한 도시재생 신청 가이드라인을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광역단체인 충청남도와 우리 시는 올해 연말 기준 국비 집행률이 사업설명서 1쪽 내용을 보시면 50% 미만으로 전망되어 2024년 공모 신청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물량이 올해 3분의 1로 감소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수시 변경으로 지자체의 공모 신청 기준을 변경하고 강화하여 신청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하려면 내년 준비 단계 2025년 신청, 2026년 선정과 확정까지 통상 3년이 소요됩니다.
이에 예산을 당초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절차로 3년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3회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공모 준비기간을 1년 연기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죄송한 심정으로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정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 원은 내년 공모 신청 불가와 함께 국토부에서 작년과 올해 연속해서 신규 공모사업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도 공모계획 발표도 불투명하여 삭감하여 예산 매몰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합니다.
284쪽 하단, 세부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설비 54억 833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주혁신센터 조성사업은 올해 9월 사업 중단이 결정되어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린 사안입니다.
총 사업비 84억 중 2022년까지 29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23년도 국도비 보조금 39억 원을 올해 7월 14일 수령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비 부담 의무 조항에 따라 재원별 예산 편성 후 내년도에 총 사업비 84억 중 국비 50억 원, 도비 10억 원을 정산 후 반납 절차를 이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이 불참하여 문화재과장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허가건축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약 4억 8816만 1000원이 증가한 69억 36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91쪽입니다.
중간에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자체 재원사업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e-편한아파트 놀이터 및 옹벽 파손과 비들기아파트 지하층 침수로 인한 방수공사 등 수해 복구를 위하여 2건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 재원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옥룡동 금강빌라 외 5개 공동주택의 지하층 침수 등 전기소방 기계시설의 복구를 위하여 도비 3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우리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집안에 상이 있어서……
○위원장 임달희   
아, 그러세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건설과장 김만수입니다.
295쪽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77억 8181만 8000원이 증액된 696억 725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 하단부, 사곡면 대중리 동아시제3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중간 부분, 가락골 소하천 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5000만 원으로, 300쪽 상단 부분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중간 부분 지방하천 보수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제민천 음악분수대 유지보수에 2건으로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수문 유지보수 사업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상단부,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비로 46억 7279만 3000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중간 부분, 7월 집중호우 농업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및 긴급복구 사업비로 4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으로, 아랫부분 막골저수지 재해복구 및 시설보강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집중호우 피해복구 국비 지원사업비로 10억 7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상단 부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농업생산 기반시설 집중호우 피해복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7억 3680만 원을 계상하고, 대학2지구 침수피해 개선복구 사업비로 1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개 사업에 대하여 4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제민천 음악분수대 유지관리 비용이 기정액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더 증감이 됐잖아요.
어떤 내용이죠?
○건설과장 김만수   
지난 호우 때 제민천이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음악 분수대가.
그래서 그거하고 행사 때 저희들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가동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교통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중단 세부 사업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도비) 중 민간위탁금 2023년 특별교통수단 운영 인센티브 440만 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실적의 우수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공주시 이동지원센터의 사기진작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공공형 택시 중 기타보상금 행복택시 보상 2억 5500만 원입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에 필요한 손실보상금으로 노선 확대 및 택시요금 인상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중단 세부 사업 대중교통 이용지원(자체) 중 자치단체간부담금 어린이․청소년 버스지원 부담금 2억 4257만 6000원입니다.
2022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6세에서 18세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시군 부담금 19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 사업 대중교통 이용지원(보조) 중 운수업계보조금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 17억 3400만 원입니다.
충남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장애인의 버스 이용요금 지원에 대한 손실보상금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중 316쪽입니다.
상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165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마일리지 지원금 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하단 세부 사업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교체 중 시설비 국도 23호선 구간속도 상향 속도표지판 교체 150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 중인 국도 23호선 소학~계룡 구간 속도 상향으로 표지판 및 노면 표시를 수정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 사업 교통신호등 관리 중 318쪽입니다.
상단 시설비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료 3100만 원입니다.
설치 2년이 경과한 단속카메라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시행한 후 충청남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 사업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중 시설비 공주시 과속경보시스템 횡단보도 집중투광기 설치 2억 원입니다.
’23년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과속카메라의 설치가 어려운 지점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교차로 내 노후된 구형 투광기를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전환사업) 중 시설비 노인보호구역 개선 1억 5600만 원입니다.
교통약자인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의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로 구간을 정비하고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24쪽입니다.
하단 세부 사업 신관동(우수저류) 공영주차타워 건립(전환사업) 중 시설비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22억 2600만 원입니다.
신관동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롭게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및 현장 여건에 불부합된 부분에 대한 추가 사업이 필요하여 증액되는 30억 원 중 우선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옛날부터 질의하고 싶었는데 꾹 참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용어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여쭤보려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김권한 위원   
충남형 버스 교통카드 손실보상이라는 게…… 아마 이게 우리가 만든 건 아니겠죠?
용어 자체를 도에서 만든 건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도에서.
김권한 위원   
손실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그러니까 보조지원금인데요.
김권한 위원   
지원금이라고 해야…… 아니, 어르신들이 버스 타면 그게 손실이라는 건데 굉장히 사실은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시만이라도 지원금액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남상봉   
도로과장 남상봉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9020만 원이 감액된 485억 7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하단부입니다.
시도23호 상왕도로 확포장 시설사업비로 8월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8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12호(공주IC~목천교차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0월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상단부입니다. 
신풍면 백룡리(농도307호) 대기차선 설치와 하단부 이인면 운암리(리도209호) 도로침하 복구공사의 사업은 금해 7월의 호우에 따른 피해 지역은 국비 지원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시설비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소학동 소학교 인도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금강하류 반포지구 하천기본계획 구간에 포함돼 있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여야 함에 따라 시설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노후 및 파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고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부입니다. 
정안면 전평리(리도220호)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배수로 설치에 편입되는 토지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 보안등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기조사된 보안등 신규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잔액인 3500만 원을 감액한 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39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6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임업직불금으로 39억 중에서 32억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0쪽 중단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지 재해복구를 위해 2억 7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201-01 일반운영비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차량 정비를 위해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41쪽 상단부 도 특별교부세로 산불 예방 관련 홍보물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상용 경보기 및 이동형 물주머니 구입을 위해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307-02 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428만 4000원이 증액된 2857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중단부 임업 및 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을 위해 301-14 기타보상금으로 32억 2594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379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45쪽 상단부 국토공원화사업 관련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905만 8000원을, 201-01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차량 등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가로수 뿌리 들림으로 인한 도로 등 균열을 대비하기 위해 401-01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중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하단입니다. 
약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본 사업은 옥룡정수장 수처리공정(소독, 응집)을 통해 맑은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공업용 약품비 추가 소요로 인한 사업비 증액으로 208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하단 배수지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예산으로 관내 배수지 10개소의 물탱크 청소 및 소독, 주변 예초작업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23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중간부 이인․탄천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 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도비보조금 조정교부 3차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14억 4750만 원을 증액한 77억 92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의당․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 사업으로 농어촌지방생활용수개발사업 도비보조금 조정교부 3차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한 89억 85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옥룡정수장 산사태 피해복구 공사 사업예산으로 지난 여름 수해 때 진입로에 발생한 산사태 지역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8억 4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하단 및 410쪽 상단입니다. 
펌프장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펌프장 55개소 및 하수처리시설 34개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0억 7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상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TMS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질자동측정장치(TMS) 5개소 유지관리 용역 및 노후 시설 유지보수.
위치는 공주, 신관, 유구, 공암, 동학사 공공하수처리시설 내가 되겠습니다.
7300만 원을 증액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3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정수장 산사태 복구공사 지금 설계 다 끝났나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닙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면 이왕 이거 비싼 돈 들이고 하는 건데 여기 계단 좀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계단이요?
김권한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어디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권한 위원   
이 가운데에 계단을 만들면 그 위에 바로 공원으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지금 밑에서……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것은 그러면 위원님, 설계 단계에서 한번 저희가 위원님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농업정책과장 홍성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3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635억 4408만 7000원 대비 1.7% 증가한 총 646억 26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5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으로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접수에 따른 지급 대상자 증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를 2296만 원 증액하여 9736만 원으로,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1억 9006만 원을 증액하여 102억 76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6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해보험 가입자 증가 및 신규 품목 확대에 따라 기정액 13억 6000만 원에 4억 8450만 원이 증액된 18억 4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7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7페이지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4월 이상기온 및 서리로 인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지난 4월 중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대상 농가에 복구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7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8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업설명서 8페이지 호우피해 특별재난 지역소득 보전지원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설하우스 농작물 피해 농가 등에 소득 보전지원금으로 당초 5억 원에 도비 8000만 원을 반영하여 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아래 9월 호우로 인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은 9월 중 집중호우 시 피해 농가 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복구비 및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25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8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농업용 유류대․전기요금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국제 원자잿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농사용 전력사용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당초 4억 3831만 8000원에 1억 7068만 2000원을 증액하여 6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68억 2677만 4000원입니다.
2023년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외 9개 사업 1억 183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31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87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축산과장 진영훈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59쪽입니다. 
축산과 예산규모는 기정액에서 2억 6448만 3000원을 증액하여 182억 1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2쪽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축산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ICT 융복합 장비구입 보조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7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중간, 설명서 3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과 기계화를 통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이용 확대를 위한 랩 피복기 등 필요한 장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하단, 설명서 4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사일리지 등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8억 3580만 원에서 6489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상단, 설명서 6∼8쪽입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양계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양돈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AI․ASF 예방 살서제 지원입니다.
사료의 효율개선, 증체촉진, 비육개선을 위한 양계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 양돈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을 5000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 들쥐의 질병 전파가 우려되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AI․ASF 예방 살서제 지원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중간,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206-01 재료비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 대응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으로 흡혈곤충 방역을 위한 충청남도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중간, 설명서 17쪽입니다. 
206-01 재료비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사업입니다.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유산․사산 등 유량 감소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중간, 설명서 18쪽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 럼피스킨 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럼피스킨 발생 예방을 위한 소규모 영세농가 또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중간, 설명서 21쪽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입니다. 
소 거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행하는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를 사육 두수 증가 및 거래량 증가에 따른 채혈비 국비 지원 부족분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농촌진흥과장 전경규입니다. 
2023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1억 6413만 8000원보다 0.44%인 1825만 1000원이 감액된 41억 45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사업명 생활개선회 농업정보 활성화 시범사업 201-01 사무관리비 농촌 여성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정보지 구독 수요 증가에 따른 도비 추가 지원으로 90만 원, 도비 27만 원, 시비 63만 원이 증액된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상단입니다. 
사업명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401-01 시설비로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지원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월에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삭감된 건데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예.
○위원장 임달희   
이거 계속 삭감되는데 왜 올리시죠?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먼저 2회 추경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거의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요.
이게 저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전국 공모에서 따놓은 사업인데, 이게 도시민들한테 농업이라는 것을 좀 안내하고.
어떤 그런 취지로 이게 정부에서 공모를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땄는데, 그 텃밭을 조성해서 치매나 이런 농업과 또 복지와 연결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달희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된 것에 대해서는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셨던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이지만 이것은 우리 공주에는 좀 안 맞는다라고 해서 계속 삭감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올리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자꾸 올립니까, 이것을.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저희도 사실 또 이 국비 사업을 의회에서 반영을 안 해줘서 삭감된다고 하면 농림수산식품부나 농진청에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이 페널티를 먹고.
아마 많은 페널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페널티를 먹어요?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예, 또 사업 취지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해서 그런가 몰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정부나 또 관계기관 이런 데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공모에 이렇게 선정이 되었으니까 한번 믿고 이번에는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잘 상의해서 어떻게 잘 될는지는 결과 보겠습니다.(웃음)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웃음)
○위원장 임달희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 이게 귀농하신 분들이 어디 휴양시설에 그냥 잠깐 한 달 살아보기 뭐 이런 사업이었던가요?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한 달 살아보기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귀농인의 집은 귀농에 정착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집을 짓든지 뭐 이렇게 장기간 거주할 곳이 필요한 분들한테 그 시설을 좀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개소가 아직 온다고 했다가 좀 안 된 곳이 있고, 나머지 5곳은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러면 1억 4000 반납하는 것은 지금……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이것은 왜 반납하냐면요, 원래 당초에 신규로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지금 보면 면에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시설도 우리 시의 재산이라 그런 시설을 좀 리모델링해서 개소를 했고, 거기에 따른 우리 당초 신규로 하려고 하던 예산 중에 국비에 매칭된 예산을 제외한 시비 자체 사업비를 좀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것을 이용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절약이 됐네요?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예.
○위원장 임달희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기술보급과장 김희영입니다. 
477쪽, 기술보급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현황으로 총예산 규모는 55억 7733만 5000원 규모로 기정예산액 56억 1172만 6000원보다 3439만 1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페이지 479쪽부터 480쪽까지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1쪽∼5쪽까지입니다.
국도비 예산비율 조정에 따른 증감분과 시비 사업예산 반납분을 반영하였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농업환경연구관 진입로 개설은 도로과와 진입로 관련 협의 결과 2024년도에 회전교차로는 도로과에서, 진입로는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합의하여 금년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80쪽 중간과 사업설명서 6쪽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텔레비전 구입 건은 과 내 TV가 2009년 2월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가 되어 수리할 부품이 없는 상황으로 새로 구입하고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및 사업소 순서로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보건정책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억 7000만 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되는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보건소 시설 유지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기름값 인상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연료비 및 유류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1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신축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및 운영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 공모에 공주시는 유구․계룡보건지소와 마암․상신․모란․용봉 4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국도비 1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 3억 3000만 원을 더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해 6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토부 공모 신청․접수 및 선정 등의 행정절차가 올 하반기에 실시되면서 ’23년도 사업비가 10월 중에 교부 내시되었기에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건강관리과장 김만중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9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기정액 64억 3888만 1000원 대비 2.16% 감소한 1억 393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 금연클리닉 니코틴보조제 구입 300만 원과 496쪽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2000만 원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 증액 없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증액분으로는 496쪽 하단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1억 원은 부족분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입니다. 
치매정신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03쪽입니다. 
치매정신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59억 5487만 6000원 대비 0.23% 감소한 1347만 원을 감액하여 59억 414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계획에 의해 감액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예산서 504쪽 중간, 사업설명서 5쪽 의료비 및 구료비 정신응급위기관리비 지원. 
행정입원 등 4명에 대한 추가 치료비 부족분 500만 원 증액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지원하여 입원 지연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5쪽 상단, 사업설명서 7쪽 자살예방 멘토링사업 홍보물 제작 558만 원은 바로 아래 자살예방 멘토링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470만 원 중 집행잔액 558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치매관리 체계구축이 기정액 16억 8863만 2000원에서 17억 1923만 2000원으로 3061만 2000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서 507쪽, 사업설명서 13쪽 공무직 인건비 중 육아휴직으로 남는 집행잔액 3016만 2000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 변경 계상한 결과입니다.
하단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보조 중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 원 감액분과 치매안심센터 협력 의사 수당 집행잔액 900만 원의 감액 부분을 합한 총사업비 4961만 2000원을 가지고 치매안심센터 1관․2관 운영 물품, 인지훈련 교구 구입 등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6쪽 하단, 사업설명서 12쪽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 및 자산취득비 8300만 원입니다. 
기존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잔액을 부대공사비로 집행함에 따라 실내인테리어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2관 운영에 필요한 내부 집기구입을 위해 8300만 원으로 통계목 변경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기정예산 41억 5967만 원에서 1.72%인 7148만 원이 감소된 40억 8819만 원으로 제3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종료 및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된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증액된 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4쪽 중간 부분입니다.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감염병환자 입원 시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순서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3.05%가 감소된 3억 1047만 1000원을 감액해 편성했습니다.
522쪽입니다. 
공공시설 대관 증가와 곰나루수영장 연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상수도요금 증가에 따라서 공공시설 공공요금 2400만 원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셔서 3시까지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항목별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위원님의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항목이 있다면 9개 항목만 의견표시를 하고, 나머지 1개 항목에는 의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의견표시를 하지 않은 1개 항목은 기권 처리가 됩니다.
다만,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칸은 전액삭감과 조정삭감 중 위원님들의 의견표시가 전혀 없었던 항목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검정색 칸을 제외한 2개의 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모든 항목에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는 5건에 10억 4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