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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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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1년 5월 27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3.   2.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구제역피해축산농가에대한공주시시세중재산세감면동의안
  5.   4.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6.   5.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3.   1.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9.         (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충남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연수일정에 참석하는 관계로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고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하였으며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국립 3개 대학 통합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 보류하였습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6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충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11시 02분)

  
○부의장 이충열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창선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주시가 공주시 혈세로 순수 189억 정도를 투입하여 추모공원 및 화장장을 착공하는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중단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표조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건축물이 기울어지고 콘크리트의 벽체가 크랙이 가 부실시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 기관에서 정부의 지원을 50억 정도 지원해 주라고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비웃기라도 하듯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세륜기 설치, 오탁방지망 없이 양수기로 침수해 응탕을 하천으로 내보내서 금강으로 유입되는데도 우리 집행부는 관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목은 특정폐기물로 지정돼 있어서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지가 오래 됐는데도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관계자는 크랙이 많고 건물이 기울어져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우리 공주시가 제가 6대에 올라와서 공주에 있는 각 언론은 선ㆍ후배 관계가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했는데 그저께, 어제, 오늘까지 연이어서 언론에 얼마나 보도가 됐습니까?
  우리 집행부는 물론이요, 우리 시의원들까지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 때문에 망신살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했으면 뭐합니까?
  감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시민 또한 원망스럽습니다.
  각 시민단체에서 각 보조금을 받고 우리 시민들을 감시를 안 하고 집행부를 감시를 안 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의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지원실에서 각종 언론을 광고료 내지는 이런 것을 편중해서 지급하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나조차도 하나로 규합을 못 시키는지...
  본 의원이 하나로 가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틀어놓고 공주를 언론에 계속적으로 나오도록 망신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우리 공주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됐습니다마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 주시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정식 요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이야기를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감사원감사에 촉구할 것을 꼭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꼭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만이 다는 아니고 해 주십시오.
  감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거기에 흙탕물이 금강물 4대강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얼마나 우리 집행부와 의원을 비웃는지, 우리 공주시장님께서 역점사업과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감독관은 언론에 나오거나 말거나 비웃기라도 하듯 누구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비웃기를 하는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의장님의 답변을 꼭 듣고 저는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충열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 공주시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8분)

  
○부의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응수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하고 제안의 제출과 심사, 시상과 보상, 채택 제안의 권리승계와 사후관리 등 시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안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 수입금의 처리 제2항 중 “농협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로 한정하는 사항을 “공주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으로 납부하여야“로 수정하여 세입행정의 폭을 넓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현장방문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정기분 재산세를 2011년 한해에 한하여 감면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사용허가기간을 허가일로부터 “3년간”을 “2년간”으로 수정하되 공예협동조합의 세부사업계획서를 6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충열   
  김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충남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연수일정에 참석하는 관계로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고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하였으며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국립 3개 대학 통합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 보류하였습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6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충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11시 02분)

○부의장 이충열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창선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주시가 공주시 혈세로 순수 189억 정도를 투입하여 추모공원 및 화장장을 착공하는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중단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표조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건축물이 기울어지고 콘크리트의 벽체가 크랙이 가 부실시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 기관에서 정부의 지원을 50억 정도 지원해 주라고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비웃기라도 하듯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세륜기 설치, 오탁방지망 없이 양수기로 침수해 응탕을 하천으로 내보내서 금강으로 유입되는데도 우리 집행부는 관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목은 특정폐기물로 지정돼 있어서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지가 오래 됐는데도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관계자는 크랙이 많고 건물이 기울어져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우리 공주시가 제가 6대에 올라와서 공주에 있는 각 언론은 선ㆍ후배 관계가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했는데 그저께, 어제, 오늘까지 연이어서 언론에 얼마나 보도가 됐습니까?
  우리 집행부는 물론이요, 우리 시의원들까지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 때문에 망신살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했으면 뭐합니까?
  감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시민 또한 원망스럽습니다.
  각 시민단체에서 각 보조금을 받고 우리 시민들을 감시를 안 하고 집행부를 감시를 안 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의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지원실에서 각종 언론을 광고료 내지는 이런 것을 편중해서 지급하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나조차도 하나로 규합을 못 시키는지...
  본 의원이 하나로 가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틀어놓고 공주를 언론에 계속적으로 나오도록 망신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우리 공주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됐습니다마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 주시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정식 요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이야기를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감사원감사에 촉구할 것을 꼭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꼭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만이 다는 아니고 해 주십시오.
  감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거기에 흙탕물이 금강물 4대강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얼마나 우리 집행부와 의원을 비웃는지, 우리 공주시장님께서 역점사업과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감독관은 언론에 나오거나 말거나 비웃기라도 하듯 누구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비웃기를 하는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의장님의 답변을 꼭 듣고 저는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충열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 공주시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8분)

○부의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응수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하고 제안의 제출과 심사, 시상과 보상, 채택 제안의 권리승계와 사후관리 등 시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안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 수입금의 처리 제2항 중 “농협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로 한정하는 사항을 “공주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으로 납부하여야“로 수정하여 세입행정의 폭을 넓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현장방문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정기분 재산세를 2011년 한해에 한하여 감면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사용허가기간을 허가일로부터 “3년간”을 “2년간”으로 수정하되 공예협동조합의 세부사업계획서를 6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충열   
  김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11시 13분)

○부의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및 제139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과 논의된 내용인 시 본청 기업유치위원 수를 10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축소하고 읍ㆍ면ㆍ동 기업유치위원은 삭제하는 안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이 개정시 취지에 부합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취지나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충열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이창선 의원   
  의장님,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감사 청구하는 것을 대답을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원들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양수기로 퍼가지고 하천으로 인해서 금강물로 바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륜기가 안 돼 가지고 크랙이 다 가서 엉망이 됐습니다.
  우리 의원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혈세 갖다가 낭비한 것이 보통일입니까?
  시민들한테 눈총 받습니다.
○부의장 이충열   
  예, 지금 이창선 의원님이 5분 발언하신 내용은 의장도 자리에 안 계시고 제가 오늘 직무대리를 하는 회의진행을 하고 있고 따라서 5분 발언은 회의규칙 제1항에서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동료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국 관계자들과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이창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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