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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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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1년 5월 23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4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4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5.   4.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구제역피해축산농가에대한공주시시세중재산세감면동의안
  10.   9.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1.   10.국립3개대학통합관련성명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이창선 의원)
  3.   1.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8.         (공주시장 제출)
  9.   6. 공주시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7.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   8.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   9.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3.   10. 국립 3개 대학 통합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박병수 의원외 3인 발의)
  14. ○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5월 16일 공주시의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5월 1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5월 16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박병수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국립 3개 대학 통합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이창선 의원) 

(11시 09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박병수 의원과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공주대학교와 공주교대의 통합을 위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왜 통합을 해야 하는가?
  1번, 2010년을 기점으로 대학입학 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2012년도부터는 충청 이남은 31,000여명, 대전과 충남지역은 23,000여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교육전문가의 예상통계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무한경쟁시대의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추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변화로 국립대의 법인화와 국립대의 재정회계법 개정, 대학정보공시제와 교육시장의 개방 등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학의 생존여부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일이 법제화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3. 교과부에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대학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직접 개입보다는 대학간의 자율합의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현재 충남대와 공주교대의 빈번한 물밑접촉으로 미루어 볼 때 종합대학인 충남대와 공주교대의 통합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4.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세종시 내의 국립대학 입주는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등 명문사립대학이 진출하게 됨으로써 공주대와 공주교대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공주사범대는 60여년의 전통과 10년 연속 전국최다 교사임용고사 합격자를 배출한 중등교원 양성기관이며 공주교대는 70여년의 전통과 국내 최고의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것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6.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두 대학이 성공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동하여 교육여건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명실공히 공주시를 초ㆍ중ㆍ고 교원양성 중심도시인 교육특구로 육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대학원을 유치하여 교육도시인 공주시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 현재 최고의 직장으로 손꼽는 교사 지망생들이 대거 지원함으로써 공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공주시를 대한민국 교원교육의 메카로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7. 위와 같이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와 세종시 태동으로 인해서 공주시 소재 대학의 교육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공주대와 공주교대는 대학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가뜩이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공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두 대학의 통합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통합여건은 어떠한가?
  공주대와 공주교대는 공주시라는 동일 지역내에 오랫동안 위치하고 있으며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잘 연계되어 활발하게 교류할 경우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도 사범대와 교육대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동일지역에서의 통합은 대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4. 충남대가 공주교대와 통합에 적극적인 이유는 대학소재지 제한으로 활동의 폭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전지역을 벗어나 충남지역으로 활동 근거지를 넓히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러면 어떻게 통합을 추진할 것인가?
  두 대학 책임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공주시 책임자들의 격의 없는 만남과 신뢰형성으로 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넷째, 그러면 시민들이 왜 공주지역 대학통합을 먼저 원하는가?
  소문대로 공주교대가 충남대학과 통합 된다면 통합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공주교대 교수들이야 좋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강남지역 경제와 공주시의 어려움은 더욱 비참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이 밤샘을 하면서 돈벌어 나라 살림하라고 세금 낸 것 가지고 교수님들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잘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통합하려 하십니까?
  교수님들께서 천수를 누리는 것은 유한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잘못해서 침체가 되면 예전대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공주시가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예산도 줄고 장사도 안 되고 살길이 막연해질 게 뻔한데 거기다가 충남대와 통합하여 학생들을 빼 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충언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충남대와의 통합 이야기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공주교대 학무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이준원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공주 지역경제를 위해서 약 30억 정도 공주가 힘들 때 지역경제를 세울 수 있는 계획이 돼서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전국대회 규모가 된다면 과감하게 투자해서 공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꼭 헌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획기적으로 이준원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번에 토목직과 기능직 내지는 진급하는 과장 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아쉬움이 있다라면 앞으로는 여성상위시대입니다.
  여성과 남성과의 균형을 맞춰서 이런 조직개편 하는데 토목직과 기능직, 또는 여성을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다시 한번 조직개편도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08년도 1월 8일날 재활용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도 2월 18일날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동년 12월 4일날 후보지를 우성면 평목리에 확정해서 올해 1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총 사업비가 40억 중 30억원을 사용했다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억 이러한 돈을 지급했는데 왜 지금 안한 것마냥 눈속임하면서 다른 곳을 또 찾아보겠다고... 이러한 형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30억을 착공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삽도 안 떴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거기는 주민설명회하고 확정했다는데도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나오니까 다시 주민설명회와 확정됐다는 건 쏙 들어가고 이인면 운암리로 다시 돌린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한테 벌써 30억이 나갔다는 것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 의원님들 싸울 때 싸울망정 이런 집행부의 견제는 하나로 뭉쳐서 같은 소리를 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되겠지요.
  지금 기업유치 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것 때문에 공주가 꼭 쓰레기인 것 마냥, 잘못된 것 마냥 많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금강보가 생기면은 그 도로를 많이 쓸 텐데 그러한 환경적인 나쁜 것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우리 공주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주시 의원들은 앞으로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인터넷을 보니까 천안시에서 천안발전회에서 공주대학교 교통표지판을 제거하라는 서명을 받고 집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 13만 시민은 뭐하고 계시는지 안타깝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러한 것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지 안타깝고 공주시민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공주 역시 천안에 관한 표지말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공주대와 상생하면서 이런 모든 것이 공주에 획기적이니까 집행부와 공주시의회가 하나 같이 한 몸이 돼서 발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김응수 의원과 한명덕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입니다.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된 제안제도를 시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통합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제안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8조에 시민과 공무원은 연중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안제도 운영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시설 설비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토록 하며 제안의 접수처리 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제출된 제안에 대해 보완 요구가 가능하고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4조에 규정하여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해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그 기능은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기준 운영과 심사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며 제출된 제안은 1월 이내에 심사결정하고 채택된 제안은 실시부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적용 실시하며 제안의 창의성과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8조에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직무제안의 경우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1조에 채택제안에 대해서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관리하고 실시성과를 평가하는 등 채택제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공주시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과 읍·면·동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항목을 개정하여 원활한 기업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읍·면·동 활동위원회를 폐지하고 본청 위원의 수를 100명에서 50명 이내로 축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과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업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8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5월 16일 공주시의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5월 1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5월 16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박병수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국립 3개 대학 통합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이창선 의원)

(11시 09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박병수 의원과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공주대학교와 공주교대의 통합을 위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왜 통합을 해야 하는가?
  1번, 2010년을 기점으로 대학입학 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2012년도부터는 충청 이남은 31,000여명, 대전과 충남지역은 23,000여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교육전문가의 예상통계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무한경쟁시대의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추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변화로 국립대의 법인화와 국립대의 재정회계법 개정, 대학정보공시제와 교육시장의 개방 등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학의 생존여부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일이 법제화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3. 교과부에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대학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직접 개입보다는 대학간의 자율합의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현재 충남대와 공주교대의 빈번한 물밑접촉으로 미루어 볼 때 종합대학인 충남대와 공주교대의 통합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4.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세종시 내의 국립대학 입주는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등 명문사립대학이 진출하게 됨으로써 공주대와 공주교대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공주사범대는 60여년의 전통과 10년 연속 전국최다 교사임용고사 합격자를 배출한 중등교원 양성기관이며 공주교대는 70여년의 전통과 국내 최고의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것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6.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두 대학이 성공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동하여 교육여건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명실공히 공주시를 초ㆍ중ㆍ고 교원양성 중심도시인 교육특구로 육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대학원을 유치하여 교육도시인 공주시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 현재 최고의 직장으로 손꼽는 교사 지망생들이 대거 지원함으로써 공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공주시를 대한민국 교원교육의 메카로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7. 위와 같이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와 세종시 태동으로 인해서 공주시 소재 대학의 교육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공주대와 공주교대는 대학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가뜩이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공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두 대학의 통합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통합여건은 어떠한가?
  공주대와 공주교대는 공주시라는 동일 지역내에 오랫동안 위치하고 있으며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잘 연계되어 활발하게 교류할 경우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도 사범대와 교육대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동일지역에서의 통합은 대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4. 충남대가 공주교대와 통합에 적극적인 이유는 대학소재지 제한으로 활동의 폭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전지역을 벗어나 충남지역으로 활동 근거지를 넓히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러면 어떻게 통합을 추진할 것인가?
  두 대학 책임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공주시 책임자들의 격의 없는 만남과 신뢰형성으로 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넷째, 그러면 시민들이 왜 공주지역 대학통합을 먼저 원하는가?
  소문대로 공주교대가 충남대학과 통합 된다면 통합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공주교대 교수들이야 좋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강남지역 경제와 공주시의 어려움은 더욱 비참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이 밤샘을 하면서 돈벌어 나라 살림하라고 세금 낸 것 가지고 교수님들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잘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통합하려 하십니까?
  교수님들께서 천수를 누리는 것은 유한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책판단을 잘못해서 침체가 되면 예전대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공주시가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예산도 줄고 장사도 안 되고 살길이 막연해질 게 뻔한데 거기다가 충남대와 통합하여 학생들을 빼 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충언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충남대와의 통합 이야기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공주교대 학무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이준원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공주 지역경제를 위해서 약 30억 정도 공주가 힘들 때 지역경제를 세울 수 있는 계획이 돼서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전국대회 규모가 된다면 과감하게 투자해서 공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꼭 헌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획기적으로 이준원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번에 토목직과 기능직 내지는 진급하는 과장 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아쉬움이 있다라면 앞으로는 여성상위시대입니다.
  여성과 남성과의 균형을 맞춰서 이런 조직개편 하는데 토목직과 기능직, 또는 여성을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다시 한번 조직개편도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08년도 1월 8일날 재활용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도 2월 18일날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동년 12월 4일날 후보지를 우성면 평목리에 확정해서 올해 1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총 사업비가 40억 중 30억원을 사용했다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억 이러한 돈을 지급했는데 왜 지금 안한 것마냥 눈속임하면서 다른 곳을 또 찾아보겠다고... 이러한 형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30억을 착공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삽도 안 떴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거기는 주민설명회하고 확정했다는데도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나오니까 다시 주민설명회와 확정됐다는 건 쏙 들어가고 이인면 운암리로 다시 돌린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한테 벌써 30억이 나갔다는 것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 의원님들 싸울 때 싸울망정 이런 집행부의 견제는 하나로 뭉쳐서 같은 소리를 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되겠지요.
  지금 기업유치 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것 때문에 공주가 꼭 쓰레기인 것 마냥, 잘못된 것 마냥 많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금강보가 생기면은 그 도로를 많이 쓸 텐데 그러한 환경적인 나쁜 것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우리 공주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주시 의원들은 앞으로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인터넷을 보니까 천안시에서 천안발전회에서 공주대학교 교통표지판을 제거하라는 서명을 받고 집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 13만 시민은 뭐하고 계시는지 안타깝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러한 것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지 안타깝고 공주시민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공주 역시 천안에 관한 표지말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공주대와 상생하면서 이런 모든 것이 공주에 획기적이니까 집행부와 공주시의회가 하나 같이 한 몸이 돼서 발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김응수 의원과 한명덕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입니다.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된 제안제도를 시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통합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제안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8조에 시민과 공무원은 연중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안제도 운영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시설 설비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토록 하며 제안의 접수처리 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제출된 제안에 대해 보완 요구가 가능하고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4조에 규정하여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해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그 기능은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기준 운영과 심사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며 제출된 제안은 1월 이내에 심사결정하고 채택된 제안은 실시부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적용 실시하며 제안의 창의성과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8조에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직무제안의 경우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1조에 채택제안에 대해서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관리하고 실시성과를 평가하는 등 채택제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공주시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과 읍·면·동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항목을 개정하여 원활한 기업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읍·면·동 활동위원회를 폐지하고 본청 위원의 수를 100명에서 50명 이내로 축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과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업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케팅팀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원치연   
  마케팅팀장 원치연입니다.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 시장이나 전통 상점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점포 규모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3,000㎡이상의 규모를 말하고 준대규모 점포란 쉽게 말씀드린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업, 의류 도ㆍ소매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업무에 대해서 표기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에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취소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과 변경등록에 대해서 표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에 대해서 표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예산조치 특별한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중에 지역의 상인연합회 등 단체에서는 이러한 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전통상업 지역과 전통시장 내에 특별한 어떤 이벤트성의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충남 시ㆍ군의 2개 시ㆍ군을 뺀 나머지가 현재 조례안을 통과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관리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소장 노평종   
  문화재관리소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관련 조문의 변경과 관람료 수혜자 확대를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설 및 추석명절날을 휴관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관람료 징수에 있어 군인 외 공익근무요원을 추가하였으며 무료관람 대상자에 국ㆍ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 외빈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문화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족한 시청사 공간 및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청사 주변토지인 도유재산을 시유재산과의 교환을 통해 취득하고 유구 농공단지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하여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가항, 공유재산 교환은 도유재산인 공주시 봉황동 302-2번지 외 11필지, 토지 3,404㎡ 및 건물 1동 113.5㎡와 시유재산인 공주시 계룡면 상성리 산 17-1번지 임야 25만5,967㎡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환차액 2억1,100만원은 교환시 지분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나항, 공유재산 처분은 유구읍 유구리 산 48번지 외 2필지로써 임야 및 도로 4,302㎡로써 공시지가에 의한 대장가는 3,254만원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2010년 5월 8일 유구 농공단지로 지정되어 실시계획 승인된 지역에 포함된 토지로써 웅진코웨이 및 웅진식품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붙임서류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 및 교환처분 대상목록 및 토지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세무과장 정재옥입니다.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 피해 축산농가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자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세 중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은 2010년 12월부터 금년 5월 1일까지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주시 피해현황은 4개면 5농가에 4,599두가 되겠습니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로써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구제역 발생 피해 축산농가의 축사 및 부속시설에 대한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축제팀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관광축제팀장 심규덕입니다.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공예공방촌 조성사업으로 건립한 공예품 전시판매관을 설치목적에 맞게 지역 공예 관련단체에 무상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주 및 충남 공예단체의 수익증대와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인 공예품 전시판매관을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회와 충남공예협동조합에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세 번째, 사용허가대상 공유재산은 공주시 웅진동 320번지의 공예품 전시판매관으로 총 건축면적 758.52㎡ 중 305.34㎡입니다.
  다음 쪽, 네 번째, 동의내용입니다.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용허가 대상단체는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회와 충남공예협동조합이 공동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 징수는 사용허가 기간중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대효과는 공주ㆍ충남 공예단체의 수익증대 및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무령왕릉 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공주만의 차별화된 수준 높은 공예품을 관람ㆍ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공주와 충남의 우수한 공예제작업체가 참여하여 공예관련 산업의 발전기반 마련과 창작 및 예술활동을 통한 지역민의 건전한 문화ㆍ예술공간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집행부 의견입니다.
  현 충남공예협동조합에서 1999년도부터 공주시에 무상사용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관리소 내의 전시판매관의 이전에 따른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에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예품전시판매관 건립목적에 부합되고 지역공예단체의 지원 및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무상사용ㆍ허가를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관광축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국립 3개 대학 통합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박병수 의원외 3인 발의) 

(11시 3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국립 3개 대학 통합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5분 발언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40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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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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