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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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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1년 3월 18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공주시컨텍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신상발언(이창선 의원)
  3.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우영길 의원, 부위원장에 김응수 의원을 각각 선임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7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이창선 의원)   

(11시 02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선 의원입니다.
  먼저 일본 지진, 해일로 인해서 약 10만명 정도가 사망 내지는 실종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힘내십시오.”라고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먼저 고광철 의장님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
  현장방문과 예산심의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공주시민에게 꼭 사과와 호소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격하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 시민 여러분 꼭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천안과 홍성을 다니면서 추모공원을 봤습니다마는 홍성에서도 그 지역 현직 의장과 부의장이 나오셔서 간곡히 말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불 보듯 뻔하게 제가 적절치 못한 언행을 했습니다.
  본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추모공원이 간다고 그러면 과연 찬성을 했을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룡면의 이 모 의원이 자기 지역에 아주 몹쓸 것이 온다고 해서 지난 선거에 낙선되었다는 그런 후문도 있습니다.
  또한 이인면의 윤 모 의원이 추모공원이 자기 지역에 온다고 해서 낙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왜 자기 지역에 가는 것은 찬성 않고 남의 지역에 가는 것은 찬성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역주민과 의원과의 소통이 부족하였습니다.
  물론 각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모든 투표에 있어서 전자투표를 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무기명투표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가 있고 우리 기자들은 꼭 명확하게 쓸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이 모든 것이 삭감이 되었다가 불과 두어 달 만에 올라왔습니다.
  두어 달 만에 올라온 것을 밥 한 끼, 술 몇 잔에 통과시키려고 했습니까?
  그러려면 12월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켜서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감독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예산심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잘못 쓰여지고 이것으로 예산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경에 올라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감독과 견제를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 지역 출신 주민들에게 세심하게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꼭 헤아려서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철저하게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서운하지 않도록 지원해 줄 것을, 지원조례를 철저히, 우리 의원들이 통과시켰으니만큼 지원조례를 세밀하게 보셔서 주민들을 도와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호소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우리 의원들은 2차 추경이 있고 마지막 정리추경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시 한번 봐주시면서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엄연하게 감독하고 견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참으로 시민들한테 원망스럽습니다.
  저를 비롯한 잘못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주민소환제를 해서 꼭 내리십시오.
  저 또한 잘못이 있다면 내려오라면 내려가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물론 1에서 100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 대표로서 감독할 것입니다.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면 시민들은 꼭 주민소환제를 불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루에 5~6시간 회의를 하는데도, 예산심의를 하는데도 꼼꼼히 보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단 30초도 이야기 안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공주시민의 혈세를 받아가면서 시민들의 대표로 와서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본 의원 역시도 노력하는데도 본 의원도 시민들의 대표로서 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본 의원도 시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에게 열심히 하라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채찍질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했으면 저 또한 내려오라면 내려갈 자신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이창선이 먼저 주민소환제를 해 주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 여러분!
  우리 6대 의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비 추진되는 것에서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원들을 혼동시키지 않고 의원들이 질타하는 것을 면밀히 보셔서 1차에 거르셔서 우리 의회에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면서 의원 및 집행부 여러분, 1주일 동안 열심히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영길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영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4,644억원보다 6.1% 증가한 4,93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건에 43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원 콜센터 기능을 더욱 강화한 컨텍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상담자료의 표준화를 통한 전문상담과 고맛나루장터, 5도2촌 주말도시, 사이버시민 등 마케팅 경영행정을 통해 고맛나루장터 매출상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선 직접 찾아오는 시민부터 성심성의껏 처리해 주고 컨텍센터를 병행 운영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전자이미지 관인과 수입증지 전자날인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 그동안 수작업에 의한 인증 날인 대신 전자날인으로 민원서류 발급시간을 단축시키고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내용별로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원하고 위탁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식품 유통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중 우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문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불부합한 항목을 개정하여 원활한 기업유치 업무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안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이 개정취지에 부합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법령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으로서 제정취지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었으나 부칙 안 제1조 중 용어상 합당치 않은 “적용한다”를 “시행한다”로 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이버시민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방문자 위주로 되어있는 점을 개선하여 비방문자도 온라인으로 교류할 유인책을 제공하고 사이버시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는 안으로서 제정취지와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으나 본 취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6조의3 제2항 알밤점수는 결제할 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를 “5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로, 또한 본 조례의 부칙 안 중 용어 및 문맥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칙 안 제2조 제1항의 “개정”을 삭제하고 부칙 안 제2조 제2항의 “제6조의3 제2항에 의한 체계가 구축되고 사이버공주 홈페이지에서 결제가 가능한 때부터 적용한다”를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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