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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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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1년 3월 9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3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3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201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6.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8.   7.공주시컨텍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박병수 의원, 윤홍중 의원)
  3.   1. 제1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병수 의원외 3인 발의)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6.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휴회의 건(의장제의) 16면   

(11시 06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3월 3일 공주시의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3월 3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박병수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박병수 의원, 윤홍중 의원) 

(11시 07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박기영 의원과 박병수 의원, 윤홍중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0여일 동안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참여 사회단체 회원님들, 그리고 축산, 양돈, 양계농가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부모나 그 집안 어른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기념으로 주는 선물로서 이름을 통하여 그 사람의 출신이나 가계도를 어림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역술인이나 작명가들이 정통성명학인 수리작명법이나 자신이 창안한 작명법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내는데 궁극적으로는 무병장수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명(地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명을 통하여 그 지역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배경, 또는 관련된 인물 등을 유추할 수 있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가늠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보(洑)는 모두 16개에 이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주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강살리기 사업 구간에도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등 모두 3개의 보가 설치되며 현재 모두 80%에 육박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중인 16개보의 명칭을 자세히 살펴보면 8개의 보는 지자체의 명칭을, 6개의 보는 면이나 동ㆍ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강정보도 주변의 평야지대인 강정들에서 보의 명칭을 가져와 결국 16개보 중 15개보는 모두 해당지역 지자체의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보의 명칭이 그 지역의 지역명칭을 쓰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공주시 관내를 관통하고 있는 ‘금강보’만 강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강은 총연장 395.9㎞로 한강, 낙동강에 이어 남한에서 세 번째로 긴 강입니다.
  ‘금강보’라고 명칭하면 천리 금강물길 중 과연 어디에 위치한 보(洑)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난해 경북 고령군이 고령군과 대구시 달성군을 잇는 낙동강 구간에 건설중인 2개 보(洑)의 명칭을 ‘고령보’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고령군은 “앞으로 4대강 사업의 명소가 될 보 명칭을 고령군을 상징하는 보 이름으로 변경함으로써 고령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것”이라며 ‘달성보’와 ‘강정보’ 중 한 곳만이라도 ‘고령보’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남보’를 ‘세종보’로, ‘부여보’를 ‘부여ㆍ청양보’로 바꾸어 달라는 요구가 해당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강보 건설현장에서 불과 수백 미터 인근에는 백제의 유적지 무령왕릉과 곰의 애틋한 사랑에 관한 전설을 가진 나루터, 울창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천혜의 국민관광지 고마나루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금강보’를 ‘고마나루보’라 부릅시다.
  ‘고맛나루’는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공동브랜드입니다.
  ‘고맛나루’를 홍보하기 위해 한해 수억 원의 광고비를 들여 홍보도 하는 이때에 서로 연관성이 느껴져 브랜드 홍보효과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친근하게 느껴지고 부르면 부를수록 공주(公州) 냄새가 나는 이름, 바로 ‘고마나루’입니다.
  국토관리청의 발표에 의하면 금강살리기 사업은 올 연말 이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강살리기 사업이 종료되기 이전에 공주시를 대신할 수 있는 ‘고마나루’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공주시와 의회,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공주시는 축산과를 빨리 신설하여 동물 질병에 철저히 대비하자” 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야기한 구제역이 3월 8일자로 발생 100일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최초 로 발생한 구제역은 현재까지 11개 시ㆍ도, 75개 시ㆍ군으로 확산되어 모두 150여건에 소, 돼지 합하여 347만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고 상대적으로 가려졌던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닭과 오리 등도 600여만 마리를 매몰 처리함으로써 국가 대재앙이라고 일컬어지며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이로 인하여 1차적인 직접피해는 물론 2차 피해로 매몰지 환경오염과 경제적인 손실, 3차 피해로는 국내 축산업의 붕괴와 서비스산업의 손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예상 피해액이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과로로 숨진 공무원을 비롯하여 정신질환을 앓는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고 모든 국민들은 알 고 계실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회의석상에서는 농림수산부의 초기 방역대응의 실패라든지 밀집사육의 폐해라든지 백신의 효능이라든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주시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공주시에서의 발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청정지역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은 있지만 시장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재삼, 재사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노고 덕분에 그나마 피해가 최소화됐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주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모두에서 지적했듯이 동물 질병관리와 검역, 방역 등을 총괄하는 동시에 지역별 축산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리체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이 모든 것을 전담할 부서 즉, 축산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대다수 농촌지역의 식수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예산확보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매몰지를 비롯한 오염원이 상존하는 지역부터 상수도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은 거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일괄사업이 어렵겠지만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농촌지역부터 중단 없이 성분검사하여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염원의 주범인 침출수는 최소한 매몰 1~2개월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여 이동속도가 1년에 10m 정도에 불과하므로 현재 지하수오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되고 초기에 침출수를 막지 않으면 지하에서 천천히 흘러 10년 이상 장기오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조치가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막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차수막을 치고 복토를 하고 악취제거용 미생물을 뿌린다 해도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권역별로 공동매몰처리장을 만들어서 현재 매몰처리한 가축을 빠른 시일내에 옮겨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장들께서는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제역 방역에 차출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재난방역에 공무원들의 현장투입은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으로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ㆍ야간 방역근무를 함으로써 행정의 맥이 끊기고 신체리듬이 깨짐으로 인하여 행정의 누수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실시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체크포인트 근무는 효율성도 기대할 수 없지만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재난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사한 일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들은 제자리에서 행정으로 지혜를 모아 후방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난리 치르는 것은 한번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과 전 공무원들을 들쑤셔놓은 구제역 파동을 올해부터는 일소시켜야 되겠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첫째, 축산농가의 철저한 방역에 대한 교육입니다.
  둘째, 축산농가의 방역시설을 시에서 일부 보조하고 본인 부담으로 설치한 후 사용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역은 직접 관계자들로부터 시작해야만이 근본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공주시의회 의원 윤홍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반은 시민 재정력, 지역 자치권, 그리고 지역의 공공사무가 자치단체의 운명이자 현실일 것입니다.
  특히 재정능력은 자치단체가 강해지는 요소로서 어느 자치단체를 불문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 상황이 구제역, 전세대란, 물가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집행부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에만 올인하고 있어 오늘 5분 발언에서 특정사업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공주시는 재정이 빈약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로서 의회와 시민이 수용하지 않는 시책, 추모공원사업 관철에 100m달리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시정질문, 그리고 의원 정례모임 과정에서 불가한 판정을 기 내렸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들의 결론이 즉흥적이 아니라 분석, 비교, 연구함으로써 내려진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지사업과장, 시민국장은 어떠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인지 금번 임시회에 추경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여 거론하고 있음을 볼 때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 훗날 성공사례로 기록될 것인지 실패사례로 기록될 것인지 이웃 시ㆍ군을 돌아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홍성군의 추모공원이 손익계산 결과 부도위기에 놓여있어 충청남도에 예산을 지원하여 달라 호소하고 있고 그 잘나가는 대도시의 저축은행들이 부실경영으로 줄줄이 유동성 위기를 감당하지 못한 채 부도나고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으며 국내의 모 자치단체는 마구잡이식 인기몰이식 사업으로 재정이 파탄 나고 대전광역시의 모 자치구는 공무원 봉급을 주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사태의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현실에서 공주시의 추모공원사업도 경영수입에서 적자 보는 것이 뻔하면서도 추모공원을 고집하는 담당과장, 담당국장 등 집행부의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공주시 재정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현재의 관련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없을 테니까 책임을 당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만 지방화 시대라 하여 국ㆍ도비 조금 준다니까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정책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 금번 추경안을 보면 적잖이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공식력 있는 산출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 정기총회 자료는 추모공원 조성사업비 16억800만원, 이어서 모두 삭감 조치하였는데 금번 추경자료는 2,000만원을 늘려 16억2,800만원으로 슬쩍 추가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정당성, 또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궁극적 판단을 시민, 즉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시민이 정책집행 과정에 시청의 의도대로 대응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러한 정책이 공익을 실현하고 세수를 늘리고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란 믿음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시민은 정책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에서 아무리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정책의 정당성이 문제시 될 뿐만 아니라 집행 자체도 어려운 것입니다
  의원과 의회는 무엇입니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자가 모인 헌법상, 자치법상 대의기구입니다.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과 대의기관인 의회가 수용하지 않고 거부한 추모공원에 대해서 집행부는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심의 의결토록 재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은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2010년 12월 21일, 의회가 의결한 그 약속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금 대 시민을 향해 약속을 깨뜨리라고 집행부는 오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은 개인의 의결이 아닙니다.
  의회의 의결은 시민에 대한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의결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기본이고 그렇게 해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회는 공무원을 위한 의회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의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은 믿음과 신뢰가 중요한 것입니다.
  복지사업 과장님, 그리고 시민국장님!
  이젠 시민과 의회의 눈높이에서 추모공원사업은 일몰제를 적용, 일몰하고 더 나은 지역 밀착형, 더 나은 시민 밀착형 등 사회공원 사업으로 시책을 바꾸십시오.
  2010년 정례회시 예산심의 의결로서 추모공원의 효력은 이미 상실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주시에서 추모공원을 고집스럽게 시행하고자 한다면 행정안전부, 감사원에 사업의 정당성, 타당성, 재정능력, 부채상환 등 제반 감사를 적나라하게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재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깁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박기영 의원과 이창선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병수 의원외 3인 발의) 

(11시 2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박병수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39회 임시회 회기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2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2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과 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ㆍ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 이창선 의원, 재무관리 전문가에 세무회계사 김명휘 위원님, 신현오 위원님, 김황년 위원님, 그리고 전 공무원 이은명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추경 편성배경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 경북 안동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방역비상대책이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동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폭등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수출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등 국내ㆍ외 주변정세가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국가의 재정정책 방향에 맞춰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있고, 또한 2010년도 예산결산 시기에 맞춰 국가보조금 세입재원을 조기에 예산 반영해줌으로써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년보다 앞당겨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644억원보다 6.2% 286억원이 증가한 4,930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982억원보다 6.7% 증가한 4,2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662억원보다 3% 증가한 68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중하게 확보한 국가의 보통교부세 재원 216억원으로 금호고속-대학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원, 한옥마을 조성 40억원, 계룡면 청사신축 15억4,000만원 등 주민숙원사업을 선택적으로 집중화하여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ㆍ도비 보조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변동분을 계상하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16억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7,000만원,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15억4,000만원 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적 부담액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악성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비 13억6,000만원,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2억5,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3억2,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의 일자리사업비 마련을 위해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해나가면서 2010년 시ㆍ군 통합평가 우수 포상금 6,800만원과 2010년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 포상금 1억5,000만원을 일자리 창출 사업비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982억원보다 6.7% 266억원이 증액된 4,248억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705억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6.6%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680억8,000만원보다 24억8,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지방세의 자동차세 중 운수업계 유가연동보조금 7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5억원과 잡수입 2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3,542억3,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건전재정운영 인센티브 30억원을 받는 등 당초예산보다 216억4,7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17억5,6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은 검상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11억5,0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4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제민천 생태하천조성 15억6,000만원, 탄천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사업비 4억8,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7억1,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3,321억8,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110억6,600만원보다 211억1,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예비비 재원을 감액하여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현안사업비로 충당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ㆍ도비 보조금사업비 변동분을 조정 반영함에 따라 예산규모의 증가와 함께 정리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은 217억4,870억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0억7,27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과 의료보호사업 및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2,000만원의 내부거래 변동과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5억5,000만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8억5,88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억1,130만원 증액된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액 3억2,000만원 반영분과 사무용복사기 구입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액 662억원보다 3%인 20억원이 증가한 682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세입규모의 변동 없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설진단 용역비 1,500만원 등을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4억3,900만원, 신관 하수관거정비사업 11억7,300만원, 사곡 호계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1억9,200만원 등 총 2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사업목적에 맞춰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1억원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6억7,000만원은 사업량이 변동되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6억7,000만원은 국고보조금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하천골재판매사업 1억4,000만원은 농지복구 현금예치금 환급금 세입액을 반영하면서 예비비를 삭감 조정하여 골재선별 및 상차 등 업무대행료 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은 불법운행자동차 단속시스템 구축 1,500만원과 주차장 조성 5,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고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은 규모의 변동 없이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채무부담사업은 금회 추경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추모공원 조성사업 등 8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금호고속에서 대학로간 확ㆍ포장사업 30억원 등 12건에 113억3,300만원을, 국ㆍ도비보조금 사업은 추모공원 조성사업 16억2,800만원 등 12건에 126억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보조금 재원을 확보하여 숙박촌 조성 등 관광인프라 구축사업과 신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대규모사업에 집중 투자해 미래의 성장동력사업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상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고심을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실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오성식   
  정보통신실장 오성식입니다.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하여 행정의 품격 있고 차별화되고 선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함은 물론 민원상담자료의 표준화를 통한 전문상담원으로 하여금 좀더 친절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맛나루장터, 5도2촌 주말도시, 사이버시민, 관광객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행정의 체계적인 시스템 전환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고맛나루장터의 매출을 실질적으로 상승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객을 관리하는 컨텍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컨텍센터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컨텍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 컨텍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7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라. 컨텍센터의 위탁운영시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규정을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 컨텍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기관의 감독할 근거를 안 제9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컨텍센터의 위탁운영 취소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이며 소요예산 분석은 따로 붙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정보통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세무과장 정재옥입니다.
  공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ㆍ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하도록 관련시스템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ㆍ수입증지의 전자적 사용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서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나 그 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광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지난 2월 21일 탄천산업 내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중 우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문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불부합한 항목을 개정하여 원활한 기업유치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장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며, 둘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셋째,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범위인 부지면적과 고용인원 등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진입로 개설, 용수개발 등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명덕 의원   
  의장님.
○의장 고광철   
  예.
○한명덕 의원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오는 것도 못 받아줘 갖고... 지금도 민원인이 왔었는데 서로 부서가 밀고, 기업유치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서로 밀고 있고 이거 만들면 뭐합니까?
  기업이 오겠다는데 못 받아주고...
○의장 고광철   
  한명덕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상세한 것은 설명해 주시고...
○한명덕 의원   
  제가 화가 나서... 금방 왔다 갔어요.
  유구자카드 섬유연구소 옆에 공단조성 해 놓은 거 그거 급하다고 들어오겠다고 여러 번 민원... 이쪽 부서로 미루고 저쪽 부서로 미루고 공주시 행정 이게... 처음서부터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든가.
  이거 회의 끝나고 양쪽 부서 책임자하고 안 되면 시장님하고 상담해 갖고 이거 해결하세요.
  기업유치 이런 거 만들면 뭐합니까? 오는 것도 못 받아주면서.
○의장 고광철   
  위원장님, 다음 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요.
○한명덕 의원   
  이거 정말 행정사무감사에 다루든... 아니 오는 기업도 못 받아주고 땅 만들어놓고 사겠다는데도 이쪽 부서 저쪽 부서 미뤄가며 땅 매매도 계약서도 못쓰고 기업하시는 분 급해 갖고 하루빨리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 고광철   
  하여간 위원장님 그것은 시청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유섭   
  지적과장 신유섭입니다.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법령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사항 정비 및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나.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원인자부담금 집행관리방법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라. 도로명주소의 고지방법을 안 제5조 및 직접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지급규정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가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광고범위를 신설하였고, 바. 개정된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도로명 변경요건 및 절차, 고지ㆍ고시절차 등을 정비하였으며, 사. “공주시새주소위원회”를 “공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 및 근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5도2촌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홍기석   
  5도2촌팀장 홍기석입니다.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이버시민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방문자 위주로 되어 있는 점을 개선, 비방문자도 온라인으로 교류할 유인책을 제공하여 방문과 비방문을 불문하고 공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밖에 운영상 불리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로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입니다.
  사이버시민 가입 유지 및 공주 방문, 특산물 구입 등을 촉진하고 계속적 거래 및 교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마일리지는 4종으로 구분하여 부여하고 각각 부여시기와 부여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안 제6조의 2에 담았습니다.
  마일리지 관리에 관한 규정 사항입니다.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관리하며 사이버공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결제 시 총결제액의 30%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마일리지는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으며 부여 후 5년이 경과되면 소멸하는 내용을 안 제6조의 3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성을 위하여 임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짧은 위촉기간으로 인한 약한 소속감, 적은 활동의지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 제8조 제4항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마일리지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활동별 알밤점수의 축소 및 정비 내용입니다.
  환가할 수 없던 때에 부여가 됐던 알밤점수가 너무 크므로 이를 축소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표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이버시민증을 다양화시켰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밖에 용어의 정의, 마일리지 보강에 따른 문구의 정비, 시민증 가입신청서 가족기재란의 추가 규정 등을 안 제2조8호, 제6조제1항8호, 별표 부칙 제2조 등에 각각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와 동법의 83조에 관련된다 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마일리지 보상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2011년도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5도2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태석   
  보건위생과장 박태석입니다.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업무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 법조항 등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과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 법조항을 일치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사용용도에 포상금 지원 및 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급식시설을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등 지원확대로 안전한 식품유통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57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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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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