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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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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3일(금) 9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4.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09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06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심사보류되었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   
  제가 잠깐만요. 토론이라기보다도 지난번에 설명을 쭉 듣고 검토해 본 결과 그동안에 진행해 온 포상금 제도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서 조례가 올라왔다. 이것은 당연히 승인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동안 진행해 온 조례보다 나쁜 법규가 올라왔으면 승인이 안 되겠지만 불합리했던 점을 합리적으로 고친 점에 대해서는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목이 쉬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대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거나 새로운 제도가 올라왔을 때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되면 항상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일률적으로 5%를 지급하던 것을 지난번에 이창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듯이 그걸 보완ㆍ개선하기 위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시킨 것으로 다시 확인이 됐고 이런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09시 10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심사보류되었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잠깐만 이게 어제 돌아다니면서 본 재산 교환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저희들이 한 바퀴 돌아본 결과 웬만한 땅도 있고 또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자산 이 한정돼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좋은 조건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 정도 조건이면 그래도 나름대로 땅 좋은 게 많이 있대요.
  하여튼 공주시가 손실이 안 되는 범위에서 공정하게 어제 말씀대로 505부대 자리 같은 것은 건물값을 별도로 쳤다고 볼 때는 의원들한테 질타의 소리가 있어요.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돈 들어가야 되는 것을 돈 주고 사는 현상 이런 것은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 위원들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저기는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공주시가 손실이 안 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한 가지 부탁 겸 건의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지만 그날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면적이 적은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돌아보니까 그게 다 이해가 가고 충분히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됐는데 차후에도 이러한 조례를 올리실 때는 같은 필지나 같은 건물에 넣으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올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럼 경찰청 땅하고 공주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건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09시 1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심사보류되었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공유재산을 왜 여기 지금 세 가지를 묶어서 같이 해 놔요?
○위원장 김응수   
  회계과장님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해당 목적사업별 총괄해서 저희가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는데요. 심사하실 때는 독립된 재산 건건별로 심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 지금 소랭이 활성화센터 부지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저한테 많은 전화가 왔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해서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지역주민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었어요.
  소랭이 활성화센터에 대해서는 물론 그쪽 지역 의원들도 있지만 내 지역이라고 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랭이 활성화센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한명덕 위원   
  끝나셨으면 제가...
○위원장 김응수   
  예,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명덕 위원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 할 때 신풍 쌍대리 땅에 대해서 이것은 매각처분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처분계획입니다.
○한명덕 위원   
  두 건은 매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각목적이 필요 없는 땅으로 판명이 돼 가지고 관리할 필요성을 안 느낀다는 제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대충 항공사진을 보니까 아주 요지 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처분조항에서 빼든가 꼭 처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처분하는 절차상 어떠한 저기까지 서류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승인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수용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꼭 처분을 해야 된다는 사유서와 필요성과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또 처분방식, 수의계약이라든가 누구를 그냥 준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자율경쟁, 그렇다고 전국까지는 할 수 없지만 공주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자율경쟁 이런 식으로 서류를 해 주십사 했는데 먼저 올라왔던 거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먼저 그런 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 거 위원장님 기억하시지요?
○위원장 김응수   
  예.
○한명덕 위원   
  분명히 그런 질의를 줘갖고 보류시킨 거예요. 보류시킨 원인이 뭐냐. 보류시킨 원인은 아주 쓸만한 땅인데 어느 한 사람 내지 특혜를 주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고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것을 해소해야 되지 않냐.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매각하지 말고 꼭 매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절차나 서류를 첨부해 주십사 했는데 그때 얘기한 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갔나 모르겠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게 그대로.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행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위원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질의를 하고 그런 요구를 했으면 다음 조례 때 이게 올라올 때 그 서류가 첨부돼서 올라와야 되지 이렇게 다시 그대로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 될지 몰라도 위원들을 무시하고 “너희들 지껄여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간다.” 그대로 갖다 준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응수   
  한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회계과장님하고 상의했어요.
  그러니까 조례안이 10건이 올라온 거니까 여기에서 그 부분을 빼면 수정가결하는 걸로 해 주시면 된대요, 수정가결.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방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소랭이권역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쓴 고배를 마시다가 2009년도에 심사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동안 그 지역 분들이 너무 많은 노력도 하셨고 또 의원들도 같이 그 사업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어제 현장 가셔서 여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이 사업이 그걸 모델로 해서 공주시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소랭이권역은 반드시 이번에 승인이 돼야 되겠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   
  제가 소랭이권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어제 이창선 위원님은 거기를 안 가셨고 우리는 갔다 왔는데 장점과 단점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추진위원장 내지 이런 분들의 그동안 노력과 의지와 이것은 엄청 강하더라고요. 강한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서 아쉽다 하는 점은 선행될 부분이 3년씩, 4년씩 그냥 막 중앙정부로 쫓아다니며 돈 달라고 목소리만 높였지 자기네 할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우선 소랭이권 사업이 됐든 농촌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선행해 가면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진행해 가면서 이거 해 본 결과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충분한 발전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선행한 모습은 별로 안 보여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민이 와서 쉬고 가고 체험하고 농산물을 사갖고 갈 수 있는 이런 거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 주지 않아도 우선 선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봐요.
  묵은지라든가 장아찌, 도시민이 접근하기 힘든 거, 옛날 맛 그대로 자연그대로 해서 생산된 음식 이런 것을 선행하면서 지원요청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하는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로 민자출연금이 전혀 없더라.
  그러면 민자출연금 어려운 농민들보고 강제로 내라는 게 아니에요.
  민자출연금이 없다는 자체는 책임감, 주인의식 이런 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해요.
  내가 일부분이라도 투자를 했으면 내 재산이 거기에 얼마만큼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내 자산이 손실이 오기 때문에 더 적극성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면이 좀 아쉽고 또 이와 비슷한 사업이 규모가 적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5도2촌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조금 잘 돼도 불협화음이 나오고 조금 안 돼도 불협화음이 꼭 나오는 것이 그동안 겪어온 것을 볼 때 현실이에요.
  그런 걸 볼 때 공주시나 접근을 할 때 조심성, 또 충분한 교육과 계획과 이런 것이 뒷받침 돼야 되지 않느냐.
  의지 하나만 갖고는 공주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례로 느끼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안 들으셔도 되지요?
○한명덕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이것이 소랭이권, 복지관, 쌍대리 건 세 건이니까 그 세 건에서 일괄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충열 위원   
  과장님한테...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이충열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려고...
  아까 한명덕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민자부분 또 사업신청하기 전에 주민들이 했던 역할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밤나무 체험이라든가 어제 설명이 부족하기는 부족했어요.
  그런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건 전혀 자료가 없나요?
        (“자료는 일부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밤따기 체험이라든지 어제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거 전에 그런 활동한 실적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요? 제가 보기에 그런 건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동안에 그런 사업을 없던 것을 하면서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심사해서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해 온 정안면 전체가 밤에 관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실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위원장 김응수   
  서류는 금방은 준비가 안 되잖아요?
  11시에 본회의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금방 준비되겠어요?
○이충열 위원   
  그동안에 그런 실적이 충분히 있는데도...
○위원장 김응수   
  그럼 그런 문제를 참고로 알든지 나중에 필요하면 쓰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세요.
  해 놓으시고... 말씀 끝났어요?
○이충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제가 어제 현장방문 하다가 소랭이권만 들렀다가 볼 일이 있어서 도중에 왔는데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안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고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의지력은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이 느꼈고 한데 아쉽게 얘기해서 내용물이 없다는 거지요, 내용물. 그렇지요?
  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고생하면서 보내왔는데 내가 어제도 거기서 질의했지만 사실은 밤이라는 하나의 명분만 가지고서는 7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거기 투자한다는 자체는 제가 얘기를 안해서 그런데 사실 저도 어제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서 주민과 소득이 직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측면이 하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자료를 쭉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회의내역도 딱 세 번 했더라고.
  그러면 목적은 하나의 돈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이용을 한다는 차원은 저도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어제 의원님들이 갔을 때 사실은 어떠어떠한 계획의 프로그램이라는 건 우선 시설에 목적만 뒀지 소득에 목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세 건이 올라와 있지만 하나하나 조례로 올라올 때는 실질적으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올려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저기 됐다고 해서 다시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말씀 끝났어요?
○우영길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답이 있어야 돼요?
○한명덕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소랭이권 사업 건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소랭이권 사업보다도 지금 목적은 소랭이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재산취득에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그리고 소권랭이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취득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럼 국비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49억입니다.
○한명덕 위원   
  49억, 그럼 프로테지로...
○건설과장 장광표   
  70%.
○한명덕 위원   
  70% 국비, 그러면 국비 가지고서도 재산취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그것은 시비로...
○한명덕 위원   
  시비로?
○건설과장 장광표   
  시유재산이...
○한명덕 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자체는 전부 다 시설물 정도 내지 이런 정도 들어가고...
○건설과장 장광표   
  리모델링...
○한명덕 위원   
  시비로는 재산취득과... 그럼 시비는 총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14억, 한 15억 정도 됩니다.
○한명덕 위원   
  14억, 시비 14억 들여 가지고서 재산취득을 한다고 볼 때는 본 위원은 공주시에서 큰 손실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2~3억 정도 약간의 손실은 있겠지만 나머지 시설비를 국비로 한다고 하니까 우선은 진행하는 것도, 어차피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3~4년 고생했다는 것도 참고하되 부탁의 말씀은 그냥 무대뽀로 진행하시지 말고 점진적으로 하는 거 봐서 점수제를 한다든가 동네 부락민들끼리 불협화음이 있다던가 또 진행방법이 원만치 않을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조례도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섬유연구소는 항상 점수제를 받아가지고서 예산 그냥 중단할 수도 있고 10% 삭감, 20% 삭감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잘 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랭이권 사업이 1번 순이 아니고 1번 순위는 내 가정, 내 집, 내 살림이에요. 내 가정, 내 사업, 내 농토 다 버리고 여기 매달리면 돼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1번은 내 사업, 내 가정 또 내 농산물을 하고 이걸 저녁으로 하다보면 100% 잘된다는 보장이 희박해요.
  접근을 시에서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잘 할 수 있는 여건, 아무 때고 중단할 수 있는 여건, 긴장감을 꼭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서 이것이 겸비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들으셔야 돼요?
○한명덕 위원   
  답변이 내내 그거고 진행된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제 취지는 재산목록이니까 이것을 취득하는... 오늘은 그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승인이 뒤따르고 소랭이권 사업 예산이 올라왔을 때 잘못한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의원들이 예산 싹 깎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때문에 이거부터 첫 발짝부터 브레이크 걸 이유는 없지 않느냐.
○위원장 김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요.
  다음에는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 마을에 5도2촌 마을이 몇 개 부락이 끼어있어요?
○건설과장 장광표   
  현재 3개 부락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5개리에 3개 부락이 끼어있지요?
  그러면 5도2촌 마을이 종합개발사업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고 5도2촌팀에서 이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되나요?
○건설과장 장광표   
  기왕에 한번 협의는 했는데요. 5도2촌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소랭이권역에서만 지원이 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중 투자는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건설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어요?
○한명덕 위원   
  이창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김응수   
  말씀하세요.
○이창선 위원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것이 시장의 의지와 이것을 어느 당에서 했습니까?
  그냥 몹쓸 것만 다 해 놓고서 이번에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전직 선배의원들이 해 온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독하고 견제하고 나서 잘못된 걸 짚어냈는데도 묵과할 것입니까?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3분 회의중지)

(09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전체를 보류하는 게 아니고 소랭이권 하나만 보류를 신청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명덕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이창선 위원님이 소랭이권은 보류하고 나머지는 의결을 원했는데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법규상으로 그렇게는 처리할 수 없다.
  한 건에 대해서 가결, 부결을 결정짓고, 결정짓고 넘어가는 것은 법으로 맞지만 하나는 보류하고 나머지를 의결에 붙이는 것은 아니 된다는 걸로 들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진행할 수가 없는 과정 아닙니까?
○이창선 위원   
  건건이 된다고 아까 얘기 안 했어요?
○한명덕 위원   
  아니 건건이 되는 게 가결을 했을 때는 건건이 되는데 가결이 아닌 보류 건이 들어갔을 때는 건건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일부 부결은 할 수가 없고 부결을 시키면 시키고...
○한명덕 위원   
  예, 가결하면 가결하고...
○위원장 김응수   
  가결하면 가결을 해야 되니까...
○한명덕 위원   
  그것은 건건이 된다.
○위원장 김응수   
  이 문제를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창선 위원   
  여기서 그러면 건건이 가결을 하자고요.
○위원장 김응수   
  건건이 가결하자고?
○이창선 위원   
  가결해요. 안 되면 투표를 하자고.
○이충열 위원   
  정회해서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이창선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반대의사를 발표했으면 나머지들은 다 그렇게 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식으로 가결을 해 주셔야지요.
○이창선 위원   
  각 개개인의 의사만 들었지 지금 한 건 아니잖아.
○이충열 위원   
  개인 의견을 하시면 돼요? 가결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보류하고...
○이충열 위원   
  정회 때...
○이창선 위원   
  이해나마나 지금 개개인의 의사만 듣고 왔지 다수결로 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응수   
  그럼 여기에서 보류하고 표결하고 해 봐야 전부 보류인데...
○이창선 위원   
  그건 보류인지 아닌지 해 보자니까요.
○위원장 김응수   
  그러면 세 건을 다 보류냐 아니면 건건이 하느냐 그걸 표결하자는 거지요?
○이창선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그럼 위원님들 그렇게 결정을 해요?
○이충열 위원   
  저는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덕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협의해요.
  12월말 안에 정례회 끝나기 전에...
○이창선 위원   
  해요. 시간도 없어요. 싫다고요. 싫다고요.
  아니 같은 당이라고 해서 다 해 주고 그 한 명한테 끌려 다녀야 돼?
  밖에서 들리는 얘기 해 보라고. “한 명이지만 다 할 수 있다. 따라 와라. 걱정 마시오. 내가 통과시킬 게.” 다 들리고 있어.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까 이번에 보류시켰다가 다시 한번 토의를 한 다음에 부결을 시키든지 해 주는 데까지 해요.
○이창선 위원   
  자기 지역이라고 말이,야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다 하려고 말이야, 이 양반들이 말이야, 다수당에서 말이야, 끌려 다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한명덕 위원   
  잠깐... 이창선 위원 얘기대로 지역구라고 해서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다 끌고 갈게.” 이런 말이 의원들 귀에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말 자체가 들어왔으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 될 입장인데 주민들이 49억~50억이라는 돈을 국비 예산을 확보할 때는 엄청난 노력이 뒤따랐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다.
  상상이 되는 것을 행정복지위원회 몇 명이서 그것을 부결시켰다고 봤을 때는 공주시민의 원성과 주민들의 보는 눈 이런 거 모든 걸 참작해야 되지 않느냐.
  부결이라는 단어를 써 가지고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갖고 아직 정비가 덜됐다고 인정을 하고 보류를 시켜놓고 좀더 깊이 생각을 해 보고 우리 입장과 그쪽 입장 모든 것을 충분한 검토 내지 연구 노력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 부결 짓기는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만약에 또 투표로 한다 이건 저는 분명히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우리 행정복지위원이 됐든 의원 12명 전체가 이 사람들이 가부간 투표를 진행했을 때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보이지 않는 갈등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표로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처음서부터 끝까지 100% 기권입니다.
  가부 결정을 안하고 100% 기권할 거니까 미리 선포를 하는 것이고 아까 여러 사람 의견을 죽 들어봤는데 가결시키기도 그렇고 부결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자 하는 의견에 의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또 회의장에 나와서 그놈 가지고서 옥신각신 하다보니까 이충열 부위원장님이 일어나 나가셨는데 저것도 잘된 모습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던 끝까지 자리를 해 갖고... 자기 임무 아닙니까?
  의원의 임무를 다하고서 저기를 해야지 저런 모습은 저는 잘 했다고 볼 수가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지금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더 세밀하게 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건건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잘못돼 갖고 나갔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 나머지 내가 나가고 나니까 다 하대. 회의를 진행하고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지금은 왜 못합니까? 편견을 두는 겁니까?
○위원장 김응수   
  편견을 두는 게 아니고요...
○이창선 위원   
  건건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응수   
  건건이 사람 셋이 앉아서 뭐를 해요?
○이창선 위원   
  과반수가 되잖아요.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까 이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가만있어 봐요.
○이창선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세 건 중에 다른 사업 할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김응수   
  아니 세 건...
○이창선 위원   
  그러면 하나 나쁜 거 때문에 두 개를 다 못한다니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진행하는 건 해 주자 이거예요. 왜 잘못된 걸 갖다 다른 것까지 막말로 어깨동무를 해서 같이 가려고 그러냐고. 안 그래요?
  잘되고 가는 건 해 주고 안 되는 건 부결했다가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지 잘 되고 가는 것을 갖다 전부 다 이 하나로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자꾸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고.
  이거 하나 잘못... 그럼 내일 예산심의 하나 삭감한다고 해서 전체가 예산심의 안할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위원장 김응수   
  예산심의하고 이런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고...
○이창선 위원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김응수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창선 위원   
  그럼 제가 이따 본회의장에서...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이창선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건을 내가 만약에 이따 반대한다고 그래. 그럼 전체를 다 안할 겁니까? 부결할 겁니까? 이따가 11시에?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응수   
  본회의장에서 하면 의원들 다 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표결에 붙이겠지요.
  저는 여기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금 표결에 붙이면 “나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기권이다.” 누구는 “않는다.” “한다.” 이게 안 되니까...
○이창선 위원   
  안하면 되지.
○의회사무국장 전경일   
  의사계장, 지금 위원님들이 세 분이야. 세 분이니까 표결수가 5명 돼야 되니까 위원님들 빨리 해 갖고 표결을 붙이...
○위원장 김응수   
  이 위원님, 이해하시고 보류하고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부결을 시키든지 가결하든지 다시 한번...
○이창선 위원   
  저는 끝끝내 부결이에요.
○위원장 김응수   
  글쎄 다시 한번 회의를 할게요.
  이해하세요.
  본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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