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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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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3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3.   2.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8.   7. 공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1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한은주 의원외 4인 발의)
  3.   2.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2.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4.   1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과 11월 18일 한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11월 23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한은주 의원외 4인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시에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이 591가정이 있습니다.
  저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출생률을 보면 다문화가정에 한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침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조례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환영하고 시의적절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말씀 다 하셨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위원장 김응수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제도적 조례 저는 좋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저희 지역을 볼 때 사회단체에서 다문화가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예를 들자면 한국어를 가르친다든가 한국음식을 가르치는 행위, 또 한국문화에 접하는 걸 많이 봐왔는데 그런 것은 지원 내지 이런 건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는 공주시 기독교사회복지관에 본 사업을 위탁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 또 한민족 고유한 문화에 대해서 강습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원이 있었습니다.
○한명덕 위원   
  지원 있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위탁해서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명덕 위원   
  이 조례가 지금 올라왔는데 예를 들자면 조례 있기 전에도 지원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지만 유구지역 내지 타지역에서도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얘기야.
  그분들까지도 지원에 영향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봉사정신으로 진행한 것인지 이것 정도는 다시 또 알아봐야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 위원님, 답변 됐어요?
○한명덕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또 다른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김종헌 과장님이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도 가장 많고 행정사무감사도 가장 많은 과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다문화가정서부터 전과자, 또는 중국인들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지만 우선 우리부터 따져보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주시 자체에 우리가 공주시민이라도 다문화가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조례보다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다문화가정 조례를 해 놓고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각 읍ㆍ면ㆍ동에 다녀보면 읍ㆍ면ㆍ동사무소 조그만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로 만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게 동별로 또 분할이 돼요.
  예를 들어 금학동, 또는 웅진동 다문화가정이 만나서 같이 서로 간에 나라별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죽동에 노인복지관인가 하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이창선 위원   
  그럴 때 거기다가 공주시 전체의 다문화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거기서 공주시내 전체의 다문화가정이 교육을 하면서 거기서 다문화가정 전체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다문화가정 서로가 교류하면서 우리 공주시에서 그 사람들이 만든 제품을 먼저 소비할 수 있는, 먼저 팔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때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일 우선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결혼 이주한 여성들을 대하는 인식전환이 우선 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외국인들도 한국에 투표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이창선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사회에서 전과자라고 해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오면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재범을 해서 또다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우리 의원들이 갔다오셨습니다마는 그냥 불법으로 전부 다 돈 주고 사람을 사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여기에 시집을 왔을 때 그 사람의 목적은 뭐냐. 외국에 있는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사실 10만원, 20만원 별거 아니에요. 10만원, 20만원 그 사람들이 남편한테 얘기해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외국으로 보내면 그 10만원, 우리나라로 보면 100달러, 200달러인데 그걸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 주고 사왔으니까 “너는 안 돼. 너네 친정으로 빼돌리는 거냐?” 구박을 합니다. 그런 받아들이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다문화가정의 남편 되는 분들도 과에서 이분들을 같이 부부로 모셔다가라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교육도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을 조그맣게 장소가 적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노인복지관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게 만약에 된다면 큰데 거기 일부분이라도 노인복지관 옆에 다문화복지관을 해서 진짜 우리 공주시 전체 복지관이, 다문화복지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해 주면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으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실 계획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현재 저희가 기독교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국민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해서 남편분들하고 같이 하는 교육도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 되시는 분하고 외국에서 이주해 온 결혼여성하고의 나들이도 1년에 두 차례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한 방법들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꼭 거기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조그맣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관 말고 별도로 다른 데서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크게 아주 대중적으로 범위를 넓게 잡으면 공주에 있는 이미지가 외국에 가서도 “야, 공주가 최고구나.” 지금 외국에 가보면, 190개국 나라에 갔지만 태권도를 우리 공주를 많이 칭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특히 공주를 좋아해요.
  왜 공주냐. 베트남에서 어렵고 한 경찰관들도 공주에서 태권도를 하고 가면 우리가 공주시의 이름을 공주시 태권도협회라고 써가지고 그걸 보냅니다. 가보면 그게 시커멀 때까지 입고 다녀. 그래서 공주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외국에다가 공주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앞으로도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제가 해외를 많이 다녀보면 여기에 외국인들 많이 접하면 외국인들한테 말을 던져보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 지금 외국인들 와가지고 치료도 못 받고 급여도 못 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봐서 진짜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봉급도 받아주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공주시민 전체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공주시민이 받아들이는 교육, 그 다음에 신랑들이 받아들이는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같이 겸비해서 다문화가정한테 좋은, 우리 공주의 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좋게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감사합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랑 월남 갔다 왔잖아요? 의원들끼리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갔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도 사실 우리가 거기 갔다 와서 만든 동기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의원들이 맨날 외국이나 간다고 비판적인 언론 저기가 많은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후진국이라도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어떠한 면은 다 있어요, 외국 갔다 오셔서 잘 알 테지만.
  다문화가정에 여자를 한 분 소개하는 데 500달러를 받더라고요. 소개하는 분도 우리가 2시간 동안을 집중적으로 만나서 토의도 하고 개선방안이라든가 모든 면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여자를 사오는 거잖아요.
  몇 천만원씩, 5,000만원~6,000만원씩 주고서 그분들을 사다가 대한민국에서 같이 생활을 꾸려가고 이렇게 하는 측면인데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분들을 구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모색해서 그런 좋은 안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 하면 반포면만 해도 사실은 어린 애 하나 낳고서도 도망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혼율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걸 참작을 하시고... 왜, 사실은 그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한 달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여자들 집으로 붙여줘야 돼요. 안 붙여주면 그분들이 또 모임 하는 게 있더라고.
  그럼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하고는 자기네들이 사람을 빼돌리고 그런 현상이 사실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아, 공주시는 진짜 이런 좋은 제도가 있구나.’라는 측면을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셔서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   
  제가 잠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제가 유구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있을 때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이분들 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빨리 친숙해질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나 많은 고민도 해 봤고 많은 논의도 해 봤지만 실천을 못한 이유가 그 시부모나 신랑 측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해요.
  그 사유가 몇 십%라는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목적이 그분들이 한국에 시집올 때 정말로 한국 남편을 모시고 잘 살아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왔는지 주민등록증만 나오면 도망갈 의도를 가지고 왔는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같이 어우렁더우렁 할 때 탈선할 우려가 많다.
  쉽게 말해서 새장 안에 가두듯이 하고서 살아가는 다문화가족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가할 때 엄청 불쌍한 면도 보이고 또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몇 천 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데려온 사람인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따리를 싸갖고 도망가니 허탈한거 아닙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도를 하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관련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했듯이 시골에 다녀보면 회관, 회관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다문화가족들이 몇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어우렁더우렁 노는 모습을 볼 때 ‘아, 바로 이거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한국어는 잘 못해도 노래는 또 잘 하더라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자꾸 가까워질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엉뚱한 생각 않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지원위원회니 무슨 센터 운영위원회 이게 중요하지 않고 조그마한 곳에서부터 이ㆍ통장님들을 통해 갖고 회관 내지 이런 데에서 다문화가족 리별로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한다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분들을 잘 다독거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더 선행돼야 되지 않나.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가까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한은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은주 의원님 고생했어요. 가셔도 돼요.
2.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이충열 위원   
  과장님이하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틀려지는 것 같은데 삭제되는 13조(근무시간 등),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기타 삭제되는 내용이 이것도 꼭 필요한데 이것을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행정지원실장 강근규입니다.
  삭제, 삭제 해 놓은 조항이 13조, 14조, 15조, 16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 가지고 2010년도 7월 15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이 영에 보면 제2조에 근무시간 등 해서 「공무원의 일주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충열 위원   
  아, 그럼 그동안에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이중으로 규정이...
○이충열 위원   
  조례를 별도로 정해서 이중으로 규정을 한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충열 위원   
  그럼 대통령령으로 된 복무규정에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고...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13조 같은 경우도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하며 토요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없어지면 뭘 가지고 근무시간을 규정할 것인가.
  그래서 삭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앞으로 기준을 두고 공무원들 복무규정을 정할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올해 7월 15일날 개정을 하면서 대통령령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이중 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검토의견서나 주요내용으로 보면 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렇게 쭉 나왔는데 상위법 아닙니까?
  여기서 재론을 해야 어차피 통과시켜야 할 안이니까 쉽게 갑시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윤홍중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위원   
  물론 윤홍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순탄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가 감독과 견제와 삭감할 수 있는 권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밀하게 이것을 봐야만이, 이것이 우리후손들한테 지켜져야 될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잘못 봐서 그냥 다 되면 이거보다 약한 것도 욕을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더 더욱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봐주시고 지금 여성들이 아까 다문화가정에서도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 해서 23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왜 여성들한테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요즘은 여성들에 대해서 양성평등 이런 것이 있고 여성들이 출산이라든지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성건강도 들어가고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창선 위원   
  제가 여성들한테만 왜 배려를 해 주느냐고 묻는 줄 아세요?
  본 위원이 4대 때 여성휴게실이 하나 없어서 여성 직원들한테 제가 앙케이트를 해 봤습니다.
  문제는 뭐냐. 식사하고 와서 화장실에서 양치하고 화장실에서 루즈를 발랐을 때 불쾌감을 느끼더라.
  또한 여성휴게실이 하나 없어가지고 애기 모유를 화장실에서 짜고 집으로 가져갔을 때 그 주는 느낌은 과연 위생에 적합한지 자기들도 부끄럽단 말입니다.
  물론 화장실이 우리나라의 매화방이라고 할지언정 화장실은 영원한 화장실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창선 위원   
  그래서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때 당시 몇몇 기자들이 시장님 와, 부시장님 와 바둑 둬.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낭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실을 폐쇄시키고 거기다가 여성복지시설을 해 줘라 그랬더니 그때 당시 오영희 전 시장께서 안 된다고 해서 극구 제가 해서 여성복지시설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제가 지금 6대에 올라와서 보니까 여성휴게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4층에 여성휴게실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살짝 올라가봤어요.
  올라갔더니 옥상 쪽에 음악 밴드가 있으면서 드럼 내지는 악기가 많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거기가 여성휴게실이라고 자리 몇 개 놓고서... 지금 여성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대략이라도, 100명 넘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넘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의자 6개 놓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남자들도 지금 담배 피러 올라갈 때 4층까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남자분들도 솔직히 귀찮은데 임산부들이 건강을 위해서 거기를 올라가고, 이게 여성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는 겁니까? 여성상위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하고 행동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만 조례로 해 놓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여성상위시대 여성을 위해 해 준다고 하고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과 행동이 틀리는데 이걸 왜 해 줍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을 진짜 해 주려고 하면 여기에 만약에 임산부가 있을 때 위독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옥상으로 여성휴게실로 올라가라고 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상위시대입니다. 지금 판사들 사법고시 보면 여성들도 많이 당선됩니다. 합격하고요.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식사하고 나서 양치질하고 화장을 고칠 수 있는 장소, 여성들이 임신하고서 갑자기 배가 아팠을 때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이런 것을 아래층에다가 진짜 여성들이 자유자재로 쉴 수 있는 공간, 지금 옥상에 가보니까 책 몇 권 놨더라고요. 제가 열흘 전에 갔다 왔는데 책을 한 번도 안 건드렸다고. 그 책을 뺐는지 내가 약간 표시는 해 놓고 왔어요. 왜 안 빼겠어요? 올라오기 힘드니까 안 뺐어요. 그걸 1층에다가 자연스럽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자리를 해 줘 봐요. 책 안 보겠습니까? 임산부가 와서 쉬면서 책 보고 머리 아프면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혹시 진짜로 여기에 말 그대로 여성상위시대니까 여성을 위해서 아래층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는... 물론 해 주라고 하면 비좁다고 하겠지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 문제에 대해서 복지문제는 일부분은 제 소관이 되겠고 일부분은 청사 관련한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 청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외부에 몇 개 실ㆍ과가 나가있고 오늘 이러한 회의장소도 상임위원회도 상당히 비좁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청사 문제가 종합적으로...
○이창선 위원   
  과장님, 복지 쪽에 말씀하셨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주시청에 민원인이 딱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인이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 가십시오.” 세무과 소관이면 “세무과 가십시오.” 하지 말고 이것이 세무과 소관이면 세무과를 모시고 가서 세무과 담당한테 “이런 민원이 왔습니다. 세무과에 이런 분이 오셔서 우리과로 왔습니다. 세무과여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세무과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민원인 전화번호를, 지금은 아무리 어려워도 핸드폰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창선 위원   
  그 민원인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가지고 와서 그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아까 세무과에 모시고 갔던 누구인데 민원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물어볼 수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지금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보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공무원상 내지는 민원인상 받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복지 소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탁상행정 그때마다 틀리다는 겁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으면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복지 소관과 협의를 해서 꼭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인들이 욕하고 제가... 왜 과를 자꾸 떠미느냐고요. 지금 공무원 생태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거리에 잘못된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다른 데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인 제가 얘기하는 데도.
  민원인이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합니다.
  지금 과장님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성복지 상위시대면 “여성에 대한 배려를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 소관이 아니고 복지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아니 종합적으로 청사문제를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좋으신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무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한 단계, 한 단계 여성들에 대한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것을 집요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선배의원들 지금까지 한 속기록 부분만... 선배의원들 속기록도 봤고요. 회의록도 봤고 예산 심의한 걸 봤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문구에서 ‘행정’이면 ‘행정’자만 바꿔 가지고 똑같이 올라와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올라옵니다.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초선이라고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는 식로 대충 똑같이 문구만 좀 바꿔서 올라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 보겠다.” 본인이 검토라는 말을 뭐라고 했어요? 전당포에 잡히라고 그랬지 요? 계속 반복됩니다.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성상위시대니까 이 조례를 하기 이전에 여성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자리를 아래층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것은 일개 부서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 하겠다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이창선 위원   
  어렵지만 관련된 청사관리, 그 다음에 복지관리 복지과장, 청사관리 회계과장 불러다놓고 회의하면서 우리가 이거 만들기 이전에 이거에 앞서서 이런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배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걸 하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똑같습니다.
  근무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람들 공무원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렇지요.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무원 수당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무원을 위해서 공무원 수당 같은 걸 해 주는 거나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회계과를 여성복지시설로 해 줬어요. 본 위원이 그만 두니까 뭐라고 하는 의원이 없으니까 그걸 뺏어서 4층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4층 가보셨어요?
  저 각 동사무소 창고 가봤습니다. 여기 옥상 다 봤어요. 필요 없는 의자, TV, 공기청정기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것을 전부 다... 시장이 되면 자기 생색내려고 다 팔아주고 나서 1년, 2년도 안 돼서 전부 창고에다 집어넣어갖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엄청나게 많더라고. 읍ㆍ면ㆍ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노인복지라든지 각 사회단체에, 부족한 데를 돈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그런 건 재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 다 봤습니다. 저 꼼꼼하게 세밀하게 다 봅니다. 이런 걸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왜 쫓아 보냅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이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있을 때는 귀찮아서 뭐가 더러워서 피한다듯이 해 놓고 없으면 그냥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탁상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여성상위시대고 임산부라든지 이런 걸 다 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하고 청사관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단시일내로 진짜 여성상위시대니까 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사회복지 쪽이라든지 저희 행정지원실이라든지 회계과라든지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1층에다 청사 바깥 옆쪽이라도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조례 올라온 것이 아주 획기적으로 여성들한테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이러한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심으로써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고...
○이창선 위원   
  한 단계, 한 단계 말로 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 지금까지 의원들을 기만하고 욕하고 지금까지 반복돼서 수년 동안 이행이 안 됐으니까 이번만큼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회계과장님하고 복지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위원님, 그건 바로 하고서 통과하지 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건 조속한 시일 내로 빨리 하셔야 돼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3. 공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이것도 말입니다. 보면 신규라든지 그 다음에 별정직들을 대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오너가 측근들을 위해서 친ㆍ인척 내지는 선거 때 급하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면 어느 시ㆍ도 간에 거의 다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불평불만이 많고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공무원들도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에 하부조직은 사실 말을 못하고 있어요. 나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바른 소리를 많이 하고, 뒤에서 욕하고 어찌하는 건 모르겠지만 저는 욕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의원은 제가 선거 때 캐치프레이즈도 바른말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바른말하고 최대한으로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만 둘 각오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임용하고 공무원들 채용하는 건 별정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뺀 나머지 위원들이 시장 측근들이 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방향을 언제까지 가는... 그것을 최대한 빨리 그것이 바로 투명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 이것이 수당이 늘어나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시간은 15시간에서 35시간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이 한달에 35시간까지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이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의원들도 물론 다같이 봐야 되겠지만 감사에 제가 아는 사항이라 안 했는데 흔히들 보십시오.
  술 먹고 카드 대충 긁고 또 나가고 TV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공주도 사실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여에서도 시간외근무 하면서 술 먹고 자다가 언론에 나온 걸 제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공주도 그렇게 안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밤에 제가 만약에 지켜보면 ‘저놈 더럽게 할 일 없나 보다.’라고 할 것 같아서 안하고 있는데 저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근무 안하고 카드 긁고 여기서 놀고 하는 사람 사실 저도 보긴 봤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한번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할 때마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근무 이런 수당도 중요하지만 사실 윗사람으로서 관리ㆍ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외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걸 저희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없이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여럿이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부서에서도 거기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농땡이 치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갖고 잡으란다고 뭐라고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지도 않고 “그거까지 잡았어?” 하고 욕을 해요, 그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욕을 하냐고.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원들이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사실 초선들이 있다보니까 자료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 의원들이 진짜 공부하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모르는 부분에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좋게 평가를 못하고 공무원들을 못살게 한다, 행정의 마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사실 공무원들이 시장이나 부시장 쪽에서, 실ㆍ국장님들이 각 과에 가면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필요하게끔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말씀 다 하셨어요?
○이창선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별정직 임용권자가 시장으로 돼 있는데 임용이 됐으면 공무원하고 똑같이 취급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일반적으로 보수라든지 이런...
○한명덕 위원   
  아니 보수가 아니라 임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별정직에도 정무직, 그 다음에 별정직의 종류가...
○한명덕 위원   
  아니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에 대답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오영희 시장이 별정직으로 누구를 선임했으면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퇴임까지 가느냐는 얘기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서관을 채용할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해서 기간을 명시해서 채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는 일은 없도록...
○한명덕 위원   
  그럼 계속 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일반적으로 비서관이 아니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보건진료소 하면 어떠한 자격을 갖고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가는 사람도 있고 계속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자면 계속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한명덕 위원   
  그리고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한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시장이 마음대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자격기준이라든지 임용 이런 것에 대해서...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럼 자격기준을 엄격히 따질 것 같으면 시험제도로 두면 편하지 않습니까?
  시장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별정직이라는 단어를 달은 거 아니냐는 이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여기에서 저기는 공고를 생략하고 모든 공무원에 대한, 계약직까지도 공개경쟁방법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비서관 여기에 딱 나와 있지요.
  두 가지, 비서관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만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약에 두 명을 채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해서 계약기간을 명시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한명덕 위원   
  아니 공주시에서 유능한 인력이 필요하면 시험 봐서 능력 있는 분,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분을 선정하면 편안하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전부 그렇게 갑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나 별정직이라고 만들어 놓은, 임용권자를 시장으로 해 놓은 것은 시장한테 그만한 권한을 준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별정직을 채용할 수... 근거는 있는데 전부 공개경쟁방법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럼 별정직을 시험 봐서 뽑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한명덕 위원   
  시험을 본다고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면접을 한다든지 자격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러면 시험 보면 시험관들이 결정을 해야지 왜 시장이 임용권자가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이건 하나의 조례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조례고...
○한명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방법이, 조례가 있다는 자체가 시장한테 그만한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예를 들자면 9급부터가 됐든 몇 급부터가 됐든 엄청난 고통을 겪고 다 시험 봐서 들어오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한명덕 위원   
  그 별도로다가 별정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서 시장한테 그만한 권한과 저기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냐.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기존에도 별정직 공무원들이 저희시 관내에도 다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전임 시장 오영희 시장 때 별정직으로 채택된 사람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신 분 계세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글쎄요. 그때 당시에 누구를 채용했는지...
○한명덕 위원   
  그러면 현 시장 이준원 시장이 별정직으로 선정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한 사람이... 별정직은 공무원 정원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2%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 의해서 일반직이 총원의 78% 이상, 기능직 공무원이 20% 이내, 별정직ㆍ정무직은 2% 이내라고 하는 프로테지가 정해져 있고 저희는 지금 현재 보건진료원 해 가지고 18명의 별정직이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럼 별정직...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더 뽑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지금 별정직이 정원의 2% 이내라고 한 것이 상위법이에요, 하위법이에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정원책정 기준이에요.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3에...
○한명덕 위원   
  상위법이 아니고 공주시 조례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한명덕 위원   
  공주시 조례에 의해서 별정직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임용권자가 시장으로 돼 있고 그 권한을 부여했고 조금 아까 이창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도와주신 분들, 자기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채용하는 제도 아니냐는 얘기지요, 별정직 제도가.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한명덕 위원   
  그러면 아까 이창선 의원이 선거 도와주신 분들 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는 답변 안 하시고 제가 할 때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아니지요.
○한명덕 위원   
  아니 별정직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필요합니다.
○한명덕 위원   
  별정직을 없애고 시험 봐서 뽑으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것은 일반직 공무원만 저기지요.
○한명덕 위원   
  기술직 공무원만 그럼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별정직 공무원에는 정무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별정직으로 해서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한명덕 위원   
  그러면 특별한 업무 때문에 별정직으로 채용된 분이 현재 몇 분이고 어떠한 특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나...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지금 현재 보건진료원으로 해 가지고 21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진료원으로 해서 왕흥, 대학, 장원, 대룡, 덕지, 용봉, 송학, 추계, 양화, 마암, 평소, 상신, 문천, 화헌, 운암, 장암, 신흥 9개 보건진료소 해서열여덟 사람의 보건진료소장이 있고 보건위생과에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이 보건진료소장이 18명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 3명 해 가지고 총 21명이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보시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전부 다 별정직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보고 왔는데 그러면 시장이 임용권자고 시장이 내보낼 수도 있고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충성할 수밖에 더 있느냐는 얘기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일반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 임용권자입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지.
  예들 들자면 공무원 제도를 적용해서 시험제도로 뽑았으면 시장 권한대로 내보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한테 반발할 수도 있고 정당한 업무를 볼 수가 있지만 시장이 당연히 임용권자고 권한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장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위원님께서...
○한명덕 위원   
  그래서 보건진료소도 기술직 내지 전문직 아닙니까?
  별정직이라는 단어를 떼고 시험을 봐서 정정당당하게 합격한 사람, 정정당당한 사람을 쓰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 .
  별정직이라는 단어는 시장한테 그만한 힘과 권한을 주는 직책 저기로 판단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별정직이라고 해 가지고 모두 시장이 뽑는 것이...
○한명덕 위원   
  그럼 별정직 내가 채용하면 쓰게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냥 특정인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공개경쟁방법에 의해서 시험을 거쳐 면접이나...
○한명덕 위원   
  공개경쟁을 정식적인 시험제도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별정직은 시장한테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아니지요.
  시장이 특정인을 뽑는 건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그럼 시장이 임용권자를 하지 말고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임용권자로 해요.
  시장한테 임용권을 줬기 때문에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시의회 의장이 임용권자를 하든가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임용권자로 하든가. 그럼 나한테 권한을 주는 거지.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에서 임용권자가 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 자꾸 엉뚱한 변명을 하시니까...
  약간의 권한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원칙이지. 권한이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내가 시장이라고 볼 때 “구계리 보건소장 저거 맘에 안 들어. 저거 바꿔봐.” 하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명덕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한번 임용된 사람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정년까지 가는 겁니까? 중간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중간에 탈락할 수도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왜 말이 한쪽으로 안 가고...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비서관의 경우에 중간에 계약을 기간을 명시해서 뽑기 때문에...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 봐요. 3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가 5년 단위로 계약한다든가 5년 후에 재계약, 3년 후에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해서 정년까지 갈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3년 재계약하고 그만 해요. 안 그래요? 그것이 임용권자의 권한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일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일부분이 그렇게 있다고 처음서부터 말씀하셔야 제가 말 톤이 높아지지를 않지. 안 그래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한명덕 위원   
  처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한번 채용된 사람은 끝까지 갑니까?”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 갈 수도 있다.”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셔놓고 지금 또 말이 몰리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건 안 되지요.
  하여튼 본 위원은 전례대로 내려온 전례도 있겠지만 별정직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고 불신이 많은 자세고 별정직이라는 자체는 시장한테 그 권한과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밖에 못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위원들이 물을 때는 열거해서 뭔가 묻혀나가려고 하지 말고 투명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어쨌든 원활한 회의가 되고 하는 것이지 덮어나가려고, 감추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듣고 질의하다 보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툭 튀어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소신껏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모르겠다라고 해 주셔야지 열거하시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보건진료소장들이 전체가 별정직이라는 건 본 위원이 알고 있었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알고 있었고 그밖에도 다른 분들이 혹시 별정직이 있는 것은 내역서 좀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응수   
  예.
○한명덕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 걸로 봐서 저도 굳이 끝까지 혼자 반대해 봤자 되지도 않고 반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공주시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다.
  또 이것이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법 같으면 끝까지 제가 반대를 하겠지만 전례가 있어서, 쭉 내려오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반대는 않겠는데 활용을 올바르게 해서 정말로 소외되는 감이 없을 정도로... 능력은 우월하고 더 기술이 앞서 가는데 그 사람은 배제가 되고 시장 팔 안에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우선순위로 채택이 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지 않나 이런 걸 제가 강조 드리는 바로 반대의견은 내지 않고 그냥 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차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따지고 저기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리고 과장님, 한 위원님이 부탁한 서류는 오늘 지금 끝나고 빼주세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측면이 매달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은?
  조례를 바꾸어가지고 매달 분할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게 아니고요. 현재 참전용사 수당이 월 3만원씩 해서 분기에 9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분기 지급하는 방식을 매월로 하되 월 5만원씩 해서 2만원을 인상해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전에도 생일에 대해서 지급이 됐었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건 신설이고요. 그동안 보훈단체에서 계속 주장하던 사항이 우리가 장례지원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했을 때 15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사는 것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을 생일축하금으로다가 1년 중 생일이 속하는 달에 5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타 시ㆍ군 중 이미 3개 시ㆍ군에서 그런 식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걸 검토해본 결과는 장례지원비라는 것은 돌아가신 후에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없앨 경우에 오히려 무언가 상위법상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장례지원비를 전환해서 생일축하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상응하는 3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꼭 다른 시ㆍ군에서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도 해야 한다는 측면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먼저 월요총회 때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 시ㆍ군보다 저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참전명예수당 2만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일에 속하는 달에 특별위로금 관계는 천안시가 상품권으로 2만원 지급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안을 실질적으로 타 시ㆍ군에서 따라 오게끔 우리 공주시에서 먼저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런 점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앞으로 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물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런 분들을 예우해준다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공주시가 좀더 앞서 나가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잘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참전유공자가 공주시에 몇 명 정도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 1,080명 정도 됩니다.
○이창선 위원   
  1,080명이요? 이분들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황은 현재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전체 참전유공자 현황은 1,344명이고요. 그중에서 6.25참전자가 907명인데 이중에서 11명은 73~75세이고 나머지는 76세 이상인 고령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고령인 사람들 중에 작고하신 분도 많이 있겠네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매년 50명 정도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이창선 위원   
  인상되는 것이 공주시가 충남 16개 시ㆍ군 중 몇 번째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의원총회 때 위원님께서 한번 물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연기군에서 2007년도에 5만원으로 처음 제정이 됐고요. 2009년도에 제정된 곳이 2개 시ㆍ군, 금년 상반기에 한 곳이 6개 시ㆍ군 해서 8개 시ㆍ군이 저희보다 앞서서 했고요.
  3개 시ㆍ군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면 총 11개 시ㆍ군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나이라든지 몇 개 시ㆍ군을 왜 묻느냐면 아까 우영길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주시는 모든 행정이 16개 시ㆍ군중에서 뒤따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어디가 시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겁부터 냅니다.
  내가 이걸 해서 잘못되면 욕먹지 않을까 그 생각부터 합니다.
  본인이 엊그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먼저 시도해보라는 것이지요. 되는 것도 안 되게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기업들 여론조사해 보세요. 공주 제일 오기 싫어합니다.
  공주에서는 오기 좋다고 하지요?
  안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주시에서 허가 내고 싶은데 도저히 안 돼서 논산 가서 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도 남들 하기 이전에 먼저 했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냐. 그렇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스러운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이 고령이지 않습니까?
  나이 먹고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기 전에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해서 다만 담뱃값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나이 먹고 하나둘씩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공주시 행정이 늦다는 거니까 늦는 차원에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모든 것에 앞서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우리 행정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른 시ㆍ군에서 하기 전에 먼저 공주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2011년도 예산 세우는 데는 별 문제 없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산은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말씀하세요.
○이충열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궁금한 게 두어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금년에 복지예산이 이쪽에 늘어났지요?
  추경에 300몇 십 억인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셨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참전유공자요?
○이충열 위원   
  예, 복지예산 전체... 그런 쪽에는 포함이 안 되나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하니까 복지예산이라고 하는데요. 복지예산과는 별개입니다.
○이충열 위원   
  이창선 위원님이나 우영길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하나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대상자는요.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조회해서 그걸 갖고 확인을 하되 원 자료는 1개월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전ㆍ출입 관계를 통해서 현재 공주시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참전용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간혹 관계자 되시는 분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는 그분들의 커다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아무리 지원을 해도 아까운 게 없고 더 증액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간혹 관계자 되시는 대표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들은 다 발굴했다고 하는데도 간혹 시골에 가면 자기는 옛날에 이러이러하게 했는데 몰라서 그랬든지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그랬든지 간혹 빠진 분이 많다고 해요.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 다시 한번 시달을 해서 정확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처음 출발할 때는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개별 전달해서 신청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누락됨이 없이 거의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이충열 위원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금년도에 대상자가 1,081명이지요?
  1,081명인데 매년 50명이 사망하는 꼴로 보면 매년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이충열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골에 아직 누락된 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누락된 분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검토보고서에 지금도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서에 원안가결이 타당하다, 부당하다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 검토보고 할 때 결과는 이러이러 하더라. 이렇게 해주셔야지 타당하다, 부당하다 거기에서 다 결론을 내주시면...
○전문위원 김병호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전문위원으로서의 검토지 위원님들 의견이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이러한 장점과 이런 단점,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는데 지난번에 시장 무슨 그런 쪽에서 그런 단어가 나올 때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위원 김병호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한 결과가 이런 부분은 장점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단점도 될 수 있으니 위원님들이 판단하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주셔야지 “타당하다”, “가결” 이런 단어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전문위원 김병호   
  그거는 제가 저기를 해가지고...
○한명덕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전문위원 김병호   
  이거는 제가 저기한 대로를 설명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마이크 붙잡고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 위원들 생각이 저기할 수도 있고 민원상담원 위촉 이거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봐요.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것 자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싫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님이 자기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장점과 단점을 보고하고 위원들이 판단하게끔 던져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요즘 위촉을 누가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민원실에서 추천해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최종 위촉을 누가 하느냐고요.
  시장이 하지?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이창선 위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선거하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나 찍을 사람, 안 찍을 사람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이 제도와 관련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것도 순수하게 진짜 민간인들이 추천해서 심의위원을 할 수 있게끔, 시장이 위촉하지만 시장의 권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도 줘야 돼요. 시민들에게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올리면 시장이 최종 결정하겠지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고 본 위원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하면 그 민원인한테 상담하지 않습니까?
  거기 담당이라든지 민원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려우면 위촉받은 사람이 그 민원인을 꼭 모시고 가서 해당 실ㆍ과에 가서 꼭 해서 그분의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메모해서 확인해놓으십시오. 기록대장에 어떤 민원인이 왔는데 무슨 일, 어느 분을 모시고 와서, 전화번호까지 해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아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잘 처리됐다. 안 됐다. 확인하게 할 수 있게 명시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가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담당자가 아는 분인데 아무리 바빠도 이 민원은 꼭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이동할 때는 모시고 가서 하도록 그거를 지시를 해서 그 기록대장을 해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과장님, 저도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현재는 우리가 상담위원이 몇 명 위촉되어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지금 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오시면 증지 팔고 하는 옆에 지금 전 계장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한 분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확대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확대계획은 어느 정도예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인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지정할 수 있는 사람 폭을 넓히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지정할 수 있는 사람 폭을?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내용에 보면 기존에는 세무상담 분야에 세무사 또는 회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일반행정, 세무과에서 일정한 근무를 한 사람도 해당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지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충열 위원   
  인원은 확대 안 하고 전직 세무직에 근무했던 공무원으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지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다양하게...
○이충열 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에 보면 관계법령 38조하고 32조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상담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옛날에는 38조4항으로 되어 있다가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설치근거 법령이 32조4항으로 바뀌었어요. 그 내용이에요.
○이충열 위원   
  방금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있는 분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시청에 오면, 특히 농촌지역이나 시내 변두리 학력이 낮은 분 이런 분들이 오시면 가서 얘기를 하면 서로 미룬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현실입니다.
  물론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직원들한테 지도를 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의원들한테 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거기에서도 고시 같은 거 하지요? 민원실에서.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업무적으로 할 내용이 있으면 고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시공고 같은 것 하시지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저희 업무만 합니다.
  고시공고를 담당하는 부서는 행정지원실에서 대장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시공고를 하게 되면 공주시 홈페이지...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민원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이창선 위원   
  요즘에는 신문보다 인터넷을 많이 봐요. 공주에서 활동하는 인터넷기자가 많더라고요. 옛날보다 지금 공주신문도 인터넷이 여러 가지, 백제신문, 금강신문도 보면 신문보다 아침저녁으로 그거 클릭하는 사람 엄청 늘었더라고요. 그전보다 많이 늘었더라고. 6대 의원이 늘어서 그런가 모겠지만 늘었어요.
  그런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문 광고료보다는 그런 데 고시ㆍ공고를 주면서 시만 하지 말고 외지사람들도 공주시보다 많이 보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해보세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저희 소관에서 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악성채무도 많지요? 납세 안 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악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속 썩이고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 안 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엄격한 처리가 뒤따라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정말로 생계가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은 다소 이해해줄 수도 있고 좀 기다릴 수도 있지만 고급승용차 내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처리를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나. 그 사유로는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처분하기가 힘들면 그런 것 정도는 용역을 줘서라도 전문가들한테 10%를 준다든가 20%를 준다든가 적정선을 정해가지고 용역을 줘서라도 악성채무는 해결해야 되지 않나. 악성세금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1년에 체납징수 집중 독려기간을 정해서 지금 11월, 12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은 번호판 영치라든지 고액체납자, 그동안 세금 밀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체납 처분할 수 있도록 공문 보내고 공매, 경매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됐어요?
○한명덕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공주시에 담배세가 얼마예요?
  수익 나오는 게.
○세무과장 정재옥   
  한 갑당...
○우영길 위원   
  아니 한 달, 한 가구로 계산하면...
○세무과장 정재옥   
  80억...
○우영길 위원   
  80억이요?
○세무과장 정재옥   
  연 80억이요.
○우영길 위원   
  한 달에.
○세무과장 정재옥   
  그건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우영길 위원   
  저도 담배를 잘 피거든요. 공주시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실 여기 담배 피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아까 차량 넘버를 영치한다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있겠지만 우리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강력한 제도가 필요한 거지 넘버 떼고, 이창선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밤에는 돌아다니고, 엔진을 떼어오든지 해야지.
○세무과장 정재옥   
  24시간 가능한 거거든요.
○우영길 위원   
  넘버만 떼면 뭐하냐고요.
○세무과장 정재옥   
  24시간 지나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 그 차를 잡았다하면 저희한테 다 연락이 오고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좀더 보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공주시에 밀린 세금이 사실은 많잖아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많습니다.
○우영길 위원   
  공무원들 봉급에서 세금 밀리면 안 떼요? 다 떼고 나오잖아요.
○세무과장 정재옥   
  공무원들은 거의 자동납부 신청이...
○우영길 위원   
  실질적으로 숨겨놓은 재산이 많은 분들이...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세금 안 내지 없는 사람은 쌀팔아서라도 내요.
  결국에는 있는 사람 편의를 도모하는 것보다는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찾아서 재산압류를 하든지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세무과장 정재옥   
  예, 현재도 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래요. 그래야 우리 공주시가 더 발전되고 하는 거지 돈 없이 무슨 사업이고 뭐고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맞습니다.
○우영길 위원   
  세금추징을 우리가 강력하게 좀더 활성화돼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없어요?
○이창선 위원   
  건건이 한다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걸...
○한명덕 위원   
  안 하려고 하는 걸 왜 자꾸 시키려고 그래.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   
  토론이라기보다 고액체납자들, 진짜 문제예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안 낸다는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사람 같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 고액이면서 3년씩, 4년씩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거 같이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되고 강력한 대응을 해줘야 된다.
  꼭 좀 참고해주시고 공주시 예산도 부족한데 그런 것이라도 많이 받아와야 소규모숙원사업이고 뭐고 하나라도 진행할 수 있고, 하여튼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1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공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감면조례, 성실납세자 조례가 있잖아요. 앞으로 3개가 남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3건에 대해서, 아니 4건이네. 4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토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명덕 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우영길 위원   
  자꾸 한 가지씩 이렇게 시간만 흐르고...
○한명덕 위원   
  제가 이거 자꾸 넘겨봐도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은 맥락이면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위원장 김응수   
  의결이 각각이니까, 그냥 금방금방 해요. 질의ㆍ답변을 안 하시면...
○이충열 위원   
  심사는 통합으로 하되 의결은 따로따로...
○위원장 김응수   
  심사는 같이 하고 의결은 또 따로 해야 되니까 한 건씩 하는 게 쉽겠어요.
  금방금방 진행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자동차세 감면, 시각장애자들도 운전해요?
○전문위원 김병호   
  4급이면요 어느 정도는 보여요. 1급은 전혀 안 보이는 거고...
○세무과장 정재옥   
  4급 정도는 어느 정도 보여요.
○한명덕 위원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어느 정도 운전한다. 운전하니까 자동차세 감면해준다?
○전문위원 김병호   
  예.
○한명덕 위원   
  다른 장애인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건가?
  이것만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정재옥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한명덕 위원   
  아니 장애인들이 예를 들자면 다리를 잘 못써서...
○세무과장 정재옥   
  다 되어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다 돼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세무과 건이 유사한 내용이 거의 같은 맥락의 건이 올라왔는데 저도 잠깐 기회를 놓쳤는데 물론 이 조례안이 한시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충열 위원   
  내용에 보면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참 많습니다.
  우영길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담배소비세도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 5대 때 자료를 요구해보니까 공주시에서 담배소비가 최고 150억이 넘은 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80여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사실 우리시에 많은 세원이 감소되고 자체수입도 열악한 상태인데, 물론 어렵고 감면해줘야 할 사람은 반드시 감면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비록 조례가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투명하고 건전한 세무행정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감면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조건에 명시된 대로 조건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다른 심의기구나, 다시 말하면 무분별한 감면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정재옥   
  이 조항에 들어있는...
○이충열 위원   
  근거에 나와 있는 조항에 해당되는 것은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건에 맞아도, 아까 한명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전을 하나 생각했는데 급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세부적인, 어느 정도 거를 수 있는 기본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조항에 의해서 해도 문제가 없다면 본 위원도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걸 악용해서 감면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혹시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지금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시각장애자, 전혀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 명의로 사서 다른 사람이 끌고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있지 않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충열 위원   
  시각장애도 그렇고 기타 종교인, 뭐 여러 가지 해당되지 않습니까?
○한명덕 위원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이충열 위원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견제할 수 있는 역할, 여기에 어떤 식으로 제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없는지...
  물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그러한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실 줄 믿지만 그래도 이거를 잘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아까 우리가 결손 되는 세금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우리시 자체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연구를 해야 당연하고 이건 제가 볼 때는 통과시켜서는 안 될 부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종교단체 내지 이런 데서 차를 법적으로 1대만 사라. 1대에 대해서 감면해준다면 이해가 가요. 1대에 대해서 감면조치를 해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종교단체에서 10대, 20대, 30대 사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운영해도 다 감면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세무과장 정재옥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장애인들도 똑같아요.
  법조항 자체가 “1대에 한하여” 그런 조항이 뒤따라야지...
○세무과장 정재옥   
  최초 구입하는 것 1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럼 이충열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네.
○이충열 위원   
  물론 거기에 조항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농협중앙회 감면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농협중앙회 감면대상이 뭡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한다는 거예요. 기왕 있던 것을 이관한다는 거고요. 이건 한시적으로 내년 12월말까지 하고 없어지는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세무과장 정재옥   
  지방세특례제한법...
○우영길 위원   
  어쨌든 금융기관 아니에요?
  저는 농협도 금융기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금융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예요, 사실은.
  이것이 적절한가 묻고 싶은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해서 농협을 우리 농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면단위는 농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럼 농협 마당에 우리시에서 아스콘포장 좀 해주면 좋겠다는 측면을 얘기하면 금융기관인데 왜 우리가 해주냐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주시에서도 구체적으로 농협중앙회에다가 혜택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다 읽어보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다는 측면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정재옥   
  세법으로 정해진 것을 저희 마음대로 자체적으로 고치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주민생활과처럼 누구한테 지원을 해주는 복지 쪽에 한다면 안을 고칠 수 있지만 이거는 표준조례안이 나와서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이거를 바꾸고 여기에 금액을 넣고 이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침대로 따르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필요한 서류는 다 받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8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세무과장은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2008년하고 2009년에 각 242명을 무작위 선정해서 전산추첨을 통해서 2만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을 나누어주었고요. 금년에도 5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감되어서 485만원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8일에 또 242명을 무작위 추첨해서 상품권을 등기로 우송해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1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세무과장은 조례개정 전ㆍ후 포상금 지급방법의 다른 점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그동안에는 1년 이상 미납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일률적으로 5%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1년 경과시 1%, 2년 경과는 3%, 3년 이상 경과한 거는 5%를 주도록 차등지급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고요.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1,0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세무과는 나만 질의하는 것 같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장직을 2년 봤습니다. 공암리에서 2년을 봤는데 세금통지서가 나오면 이장을 통해서 1통당 1,000원씩을 지급하더라고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 것은 저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걷으려고 발버둥치고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주민들이 왜 이장이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느냐 그런 불만스러운 말도 터져나오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는 그 제도가 나쁘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장님들이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하나의 좋은 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금이라는 측면을 보면 어떻게 됐든 받아야 된다는 측면은 집행기관이나 위원님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보완을 해서 그분들이 노력하는 역할만큼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들으셔야 돼요?
○우영길 위원   
  아니요.
○한명덕 위원   
  우영길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세금, 주민들 이런 세금 가지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정말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고액 세금 안 내는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야지. 이장님들이 쪽지 몇 천원, 몇 만원짜리 돌리는 것 정도는 조금 늦어도 잘 내요.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고 고액들 그건 정말로 신경 쓰셔야 돼요. 본 위원이 그 내역서를 뽑아볼 거예요. 뽑아보고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나 분명히 검토할 겁니다.
  과장님이 참고하시고 후속조치 좀 꼭 취해주세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공주시 지방세징수 포상금 조례입니다.
  이장 이런 게 아니고 여기 공무원들이 체납처분, 조세법 처분 이런 걸 만약에 받아왔을 때 공무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예, 시민이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세무과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창선 위원   
  전에 어디 근무하셨어요?
○세무과장 정재옥   
  도서관이요.
○이창선 위원   
  도서관에 근무하시다가 세무과장으로 어떻게 오셨어요?
○세무과장 정재옥   
  왜 그러세요?
○이창선 위원   
  아니 오신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정재옥   
  발령 나면 오는 거지 오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검찰에 직접 고발해주십시오.
  체납을 받고 나면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온 사람들이 이중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정식 건의합니다.
  검찰에 고발해주시고요.
○세무과장 정재옥   
  뭐가 이중이라고요?
○이창선 위원   
  공무원들이 이거를 하고 돈을 받습니다, 포상금을. 받고 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천만 원 지금 어떤 사람한테 여기 간부한테 돈 건네 갔습니다.
  공주시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이거를 고발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기존에 있는 대로 하고, 이중으로 돈을 받아먹은 것을 제가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 조례를 부결시키자는 거지요?
○이창선 위원   
  예,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 직원이 돈을 받아오면 이 사람들 개인통장으로 돈이 다 들어가요, 포상금에 대해서.
  포상금을 전부다 상납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이번 인사에 불이익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위원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감사... 직접 감사원 감사나 검찰조사하면 엄청납니다.
  우리 위원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실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 사실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저기를 받아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주시가 운영된다는 자체는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근거를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기존에 있던 법을 더 강화해서 심의위원회도 두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다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부결하면 안 되는데요.
○위원장 김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명덕 위원   
  이의는 없는데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포상금 전체 한도가 있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연도별로...
○한명덕 위원   
  글쎄 1년에 포상금을 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세무과장 정재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상의를 했어요.
  여기 조례안에 보면 예산조치란에 연간 2,000만원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충열 위원   
  그동안 저도 이걸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동안 포상 실적 시행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연도별로 행정복지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것은 1~2년 갖고는 안 되고 최소한 5년 전부터 자료를 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재옥   
  5년요? 예.
○한명덕 위원   
  조례안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난 조례에 의하면 무차별적으로 최근 5%, 그런데 이번에는 차등등급을 해서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 이상은 5%로 분등해 놓은 자체는 지난 조례가 합리적으로 잘 고쳐졌다고 평가를 해요.
  그러나 일부 위원 입에서 포상금을 가지고서 불합리하게 운영됐다.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는데 그러한 맥락이지 조례 자체가 나쁘다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위원들 뜻대로 보류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수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25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여러 건이 올라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지만 세무과 관련돼서 총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지방특례제한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이런 것이 여기에 관련된 것이 언제 우리시에 내려왔나요? 조례 개정이나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데에서 언제 올라왔어요?
        (“10월 15일경...” 하는 직원 있음)
  10월 15일경에요?
  조례를 이번에 한번씩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만약에 오늘 여기에 올라온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 내지는 보류가 됐을 때 불과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엄청난 양의 조례를 심사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부로부터 아니면 상위법 개정이나 이런 법이 관련된 게 언제 우리시에 시달이 됐는지?
        (“10월 중순...” 하는 직원 있음)
  10월달에 됐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는데 공주시의 세무행정에 엄청난 차질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검토라든가 분석할 시간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늑장행정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시달이, 공문이 내려왔나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세무과장 정재옥   
  그래서 오고 바로 서둘러서 한 것이 지금...
○이충열 위원   
  정부에서도 문제지요. 정부에서도 문제고... 2010년 3월달에 공포가 됐는데 우리시에는 10월달에 내려왔다고요?
        (“표준안 등등 작업을 해서 시달하기 때문에 10월 중순경에 시달이 돼 가지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11월에 온 겁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불과 약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의회에서 부결 또는 보류됐을 때에... 우리 세무과뿐이 아니에요. 다른 실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미리미리 확인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례를 상정을 해서 서로 의견교환이 돼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우리시의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사시간이 다 됐는데 잠깐 하고서 식사할까요?
○이충열 위원   
  다 끝내지요.
○위원장 김응수   
  끝내요?
12.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2시 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유구지역 경찰청 들어온 거 고속도로순찰대, 순찰대 들어온 지역하고 바꾸는 거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한명덕 위원   
  유구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 너무나도 잘 아는데 번지수는 여러 번지라도 전체가 집결돼 있어요.
  집결돼 있는데 교환되는 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여기 저기 중구난방으로 신관동, 사곡 거기다가 금흥동, 장기, 계룡면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고 이 내역을 대충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할까, 찌꺼기 같은 땅 백 몇 십㎡, 백 몇 십㎡면 40~50평, 50~60평 이 정도 되는 거 막 주워 모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 10월부터 충남경찰청 소속 고속도로순찰대를 기관이전 유치를 해서 현재 기관 사용중에 있습니다.
  당 부지는 저희 순수한 시비를 8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작년도 상반기 중에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는 고속도로순찰대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을 적극 유치는 했습니다만 무상으로 제공할 수는 없고요. 그에 상응하는 국유재산을 저희가 받아서 시유재산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목록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계룡면 화헌리 파출소 자리하고 현재 신관동에 위치한 신관지구대 자리, 예전에 사곡면에 위치한 505전경대 부대 자리 그렇게밖에는 우리 공주시 관내 지역에 갖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유재산을 경찰청으로 이관을 관리전환을 받아서 저희시에 현재 고속도로순찰대 부지 가격에 상응하는 재산을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사안이 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집단화된 지역 그러한 재산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금액에 상응하는 재산을 앞으로 지가가 상승되고 또 행정목적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산을 선별해서 교환을 해서 시유재산화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됐어요?
○한명덕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있어 가지고 회계과장님은 현장 위치를 다 가보셨나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위원장 김응수   
  다 확인했어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위원장 김응수   
  그러면 제 판단에는 공주시 열두 분 의원님들이 우리 의정생활 할 적에 재산을 바꾸는 건데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이 안건을 부결시키자는 건 아니고 현장을 의원님들이 다 확인해 가지고 이 재산, 이 재산 바꾼다 이것을 확인하고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장님, 현지를 찾아보신다면 제가 모시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첨부한 항공사진을 참고하시면 위치라든가 재산실태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충남경찰청에서 현재 고속도로순찰대 막사를 조립식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저도 유구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한명덕 위원님 말씀대로 유구 한 덩어리 땅을 주고 각자 여기저기서 쪼가리 땅을 인수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6대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승인을 해 줄 적에는 계룡 어디에 땅이 지나가다 봐도 공주시 땅이다, 우리가 산림청하고 교환한 거다 이런 건 알고 지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사곡 어디에 가도 그렇고 공주 신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안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두 분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현장을 다 확인한 후에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조그마한 소유재산도 교환을 하고 팔고 살려면 문제가 되는데 공주시 살림을 의원님들이 현장도 안 보고서 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한명덕 위원   
  위성사진을 보면 공주시 장기 송선리 산55-1 이거 무슨 갈치꼬리 같이 긴 땅인데 이게 어떻게 경찰청 땅으로 돼 있고 이런 땅을 공주시에서 교환해 가지고 뭐로 활용할 수 있나...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다보니까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찰청이 양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송선리 농공단지하고 인접한 지역이라 장차적으로 농공단지 확장 내지는 도시 세력 확장할 때 저희시가 재산가치를 높이 쓸 수 있는 지역이라 저희가 받는 걸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건 차후 그런 쪽으로 활용함으로써 활용 값어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땅 모양새를 봐서 예를 들자면 개인적으로나 이거 누가 돈 주고 살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땅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구에 고속도로순찰대 유구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구 발전차원에서 왔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그래 몇 번 항의도 했는데 차후 경찰학교가 들어온다든가 차후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차후 얘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구 같은 경우도 차라리 기업한테 줬으면 예를 들자면 엄청난 지역경제에 더 활성화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고속도로순찰대 전부 다 차만 쌩쌩 들어갔다 나오고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시장님한테 건의해 보면 차후에 그것을 연계로 해서 경찰학교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 바꾸는 내용도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쓸모가 없겠다, 갈치꼬리 같이 생겼다 하니까 차후에 공단 들어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쓰지요. 먼 훗날 어디다 써도 쓰겠지요.
  그러나 현재 개인적으로 볼 때, 누가 사업적으로 볼 때 이러한 땅을 돈 주고 사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값어치가 없다.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님, 고속도로순찰대 부지에 경찰청에서는 앞으로 경찰학교라든가 경찰관 기동대 같은 직할기관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저희시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송선리 임야도 항공사진에 한 필지, 한 필지 표시되다 보니까 그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송선리 임야지역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를 합치게 되면 장차 저희시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이충열 위원   
  말씀 끝나셨어요?
○한명덕 위원   
  예.
○이충열 위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목록을 비교분석을 해 보면 아마 삼척동자도 이건... 물론 경찰청 산하기관을 유치해서 우리시에 여러 가지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거기에 대한 노력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다만 여기 목록을 보면 27㎡ 짜리도 있고 147㎡ 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자료를 보면서 과연 이런 면적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뭘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이건 저희가 아닌 일반인이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을 거의 동일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여기에 목록 중에 경찰청 단독 소유는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경찰청 소유재산은 계룡 화헌리 예전에 파출소 자리하고 사곡 505전경대 부지 자리하고 27㎡짜리는 현재 신관동 지구대 같이 붙어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 건이 경찰청 소유재산이고 나머지는...
○이충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신관동에 27㎡하고 736㎡하고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건 사용 가능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오형근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우리가 볼 때는 단독 27㎡면, 계산을 잘 못하겠네. 이게 몇 평입니까?
○위원장 김응수   
  열 평도 안 되네, 9평.
○이충열 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거 해서 물론 대외적인 명분에서는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적은 면적 갖고는 아무리 땅값이 지가상승을 예상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7㎡하고 736㎡는 지금 설명 들어서 신관지구대하고 같이 붙어있는 걸 알지 이거 누가 알겠어요.
○한명덕 위원   
  27㎡는 지금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거라고. 도로하고 바꾸는 거야.
○이충열 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들어가서 쓰고 있는데...
○회계과장 오형근   
  아니 지목상 도로인데 신관지구대 앞에 주차해 놓고 한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169㎡는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그것이 현재 신관지구대 건물이 깔고 앉은 자리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이것도 신관지구대하고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오형근   
  27㎡짜리가 신관지구대 현관 바로 앞에...
○이충열 위원   
  그러면 169㎡, 27㎡하고 736㎡가 지구대하고 같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같은 부지입니다.
  다만 지목상 도로로...
○이충열 위원   
  지목으로 분리돼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됐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이충열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교환할 경우 에 차액이 약 1,500만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대처할 계획인가요?
○회계과장 오형근   
  이 대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체 두 군데에다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시 재산이 더 많게 나올 경우에는 경찰청으로부터 돈을 받고요. 저희시 재산이 적게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차액을 경찰청에 주도록 제도화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인데 만약에 전체 의원님들이 현장을 한바퀴 둘러보고 했을 때에 그 후에 조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 우리시의 행정에 큰 차질이 있나요?
○회계과장 오형근   
  지금 충남경찰청에서는 유구 고속도로순찰대 부지에다가 청사를 지으려고 내년 초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가 저희 공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 거 정도는 기술적으로 사용승낙서를 해 주면 되는 거고, 안 그래요?
  기술적으로 사용승낙서 해 주면 짓는 것이지. 그런 건 문제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이 조례가 지난번에 올라왔었잖아요. 올라왔다가 예들 들자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서류를 빼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예.
○한명덕 위원   
  그 당시에 조례를 검토를 했으면 그런 시간도 충분치 않았나.
  그리고 거기서 건축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건축행위를 내 땅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승낙서 해 주면 누가 짓든 그것은 다 짓는 거지.
○회계과장 오형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또 별도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공주시 소유로 돼 있으면 건축행위를 경찰청에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위원장 김응수   
  예, 말씀하세요.
○이충열 위원   
  이건 저희 위원들 욕심인지는 모르겠어요. 경찰청 소유든 우리가 자료를 볼 때는 분산 난립된 토지를 우리시에서 취득할 경우에 최소한 쉽지는 않겠지만 포괄적으로라도 어떤 용도로 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은 같이 나와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방금 질의한 27㎡ 이런 것은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신관지구대가 깔고 앉은 데가 이 정도 면적이면 예를 들어 시민공원을 하든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쉽고 최대한 어떤 활용계획 포괄적이라도 차후 사용계획도 같이 올라와줬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고 또 이러이러한 부분을 한다고 할 때에는 흔쾌히 질의나 이런 것이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사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영길 위원   
  한두 건을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땅이라는 게 사고팔고 하는 것은 가치를 보고서 하는 거지 그냥 서류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키고 이런 측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12명이 가서 현지 확인을 해 보고 여기에 적합한 답이 나올 때는 우리가 그때 가서 통과시키면 되지 않나.
○위원장 김응수   
  예,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2시 58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회계과장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복지사업과장이 오늘 서울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이 돼서 수상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리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은 경로복지담당으로부터 설명말씀 올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관은 반죽동 238-1번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1,788㎡고요. 건축 연면적은 약 500㎡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을 충족시켜서 건축을 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약 8억원 정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9월달에 착공을 해서 2012년도에 준공을 할 목표로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해서 약 50억원 정도 투입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노인복지관은 우리 공주시가 고령화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역 도시 공동화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고 또 노인어르신들께서 도보로 접근하시기가 쉬운 부지를 물색해서 건립을 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소랭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이 자리에 주무부서장인 건설과장이 나와 있는데 소상히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건설과장 장광표입니다.
  월산초교 매입에 따른 취득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외 5개 부락으로서 매입하고자 하는 학교부지는 소랭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내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도농교류 활동을 위한 공간적인 필요와 농촌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 및 정보화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월산초교 폐교 후 소랭이권역추진위원회에서 임대해서 추진하여 오던 중에 2009년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선정돼서 공주시와 공주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승인해서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이 되겠고요. 토지는 10,978㎡가 되겠고 건물은 7동에 1,46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금액은 8억4,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응수   
  예, 말씀하세요.
○이창선 위원   
  이거에 앞서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을 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각 읍ㆍ면ㆍ동별로 사업이 있으면 시장님과 지역의원들을 불러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걸 하면 더 좋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2009년도부터 계획이 된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창선 위원   
  그러면 행정도 계속 지연되고서 바뀌면서 서로 좋은 거 찾지요? 우리 의원들도 새로 오지요?
  새로 온 의원들한테 그 지역에 대해서 이런 걸 설명을 하면 굳이 이런 데서 의원들이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서로 낯도 나지 않습니까? 지역의원들을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반포면에 뭐를 취득한다면 반포면의 의원하고 실제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뻥하니 올라와서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 지역의 의원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더 협의를 하면 효율적으로 발전하지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그런 걸 해 주시고 노인복지관 이게 1층이 총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오형근   
  설계내역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만 건축 연면적이 500㎡ 약 150평 이상 조건을 노인복지법상 충족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창선 위원   
  2층은요? 그게 2층까지 올라가나요?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한 층마다 150 몇 평씩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창선 위원   
  그럼 전부 450평이네?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예.
○이창선 위원   
  거기 총 평수가 몇 평이에요?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부지면적요?
○이창선 위원   
  예.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부지면적이 1,788㎡에다 650여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건폐율이 60%를 봐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도제한이 12m 정도 제한이 되고 하다보니...
○이창선 위원   
  12m요?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예.
○이창선 위원   
  고도제한이 12m면 이게 몇 층이에요?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최대로 5층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거기에서 어려서부터 운동을 해 봐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접근성은 좋다고 하지만 신관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지금은 저희가 시내권에다가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도보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도 많이 활용하시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안에 세부사항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가 다시 받아보겠지만 앞에서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도 들어가고 하려면 고도제한에 걸리지 않게 최대한 올려서 여기에 많은 인원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 됐든 고령화시대가 됐든 지금 어른들이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거기서 앉아서 뭐라도 만질 수 있고 진짜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아랫사람들한테 뭘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이걸 팔아서 노인복지관에 조금이라도 필요성이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거기서 탁구라든지 또는 당구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에게 는 예체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여가생활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거기 있는 것을 어른들이 만들고 다문화가정이 만들었을 때에 그걸 공주시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클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걸 같이 겸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면 하나마나예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저희가 지금 계획은 사실은 노인 작업장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회의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 거기에 노인복지센터에서 치매센터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토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5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장님 선거에 노인들한테 표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요? 선거 공약사항이나 선심성 그런 건 아니지요?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관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대학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보시면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차원으로 하고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도 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게 지난 5대 때 했던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몇 년도라고 하셨지요?
○이충열 위원   
  소랭이권역.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쪽에 의원들만큼이라도 사전에 불러서 “이런 계획이 있고 여기에 부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고령화시대를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세부사항 계획을 가지고 유념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홍중 위원   
  본 위원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복지관에서 복지사업을 한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나라가 부강하면 복지도 따라서 같이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주시 좁은 바닥에서 공기도 탁한 지역에다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해서 복지타운을 짓는 것보다는 경관도 좋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택해서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다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택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반포진료소 개소식에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상신하고 마암하고.
  그래 가보니까 1가구당 인구가 2인밖에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뭘 표현하느냐 하면 거의 독거노인이 많이 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는 못 보겠지만 앞으로 앞날을 쭉 봐서 이런 막대한 돈 가지고 차라리 부지가 저렴하고 공기가 맑고 숲도 좋고 경관이 좋은 데를 택해서 이러한 돈을 투자한다라고 할 경우에 이거보다 많은 노인복지 혜택도 부여할 수 있고 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규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한 한 가지 제 의사지만 신관이 행사 때마다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부지들을 정리해서 신관, 강남, 강북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대규모로 된 복지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가 ㎡로 계산해서 보니까 ㎡당 토지 금액이 32만9,000 정도가 맞지요? 산정금액이 맞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이것은 공시지가액으로 산출한 금액인데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나오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 그렇겠지요.
  그러면 평당으로 따진다고 하면 반죽동 땅 한 평에 대략 100만원꼴 정도 가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강남 반죽동 땅이 위치가 어디인가는 모르겠지만 위치를 가봐서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100만원씩 할만한 부지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건물이 몇 년이나 된 겁니까? 매입하는 건물이.
○회계과장 오형근   
  현재 노인복지관 부지로 매입할 부지위에 있는 건물은 조립식 건축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 조립식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윤홍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1억 이상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매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어가서 노인복지관 부지 문제도 회기중에 의원들이 방문해서 현지도 보고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다른 위원님...
○한명덕 위원   
  잠깐만, 시간도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유재산 처분하는 신풍면 쌍대리 556-4가 임야예요, 뭐예요?
○위원장 김응수   
  전요, 전.
○한명덕 위원   
  전이라고요?
○회계과장 오형근   
  지목상 밭으로 돼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각하는 사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오형근   
  저희가 현재 농경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맺고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산물 수확한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대부료 산출기준이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출한 농산물의 소득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은 과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고 재산가치가 장차 올라가지 않을 보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경작자인 농민들이 원할 경우에 일반경쟁입찰이 됐든 지명경쟁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매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건 사용자가 우선권이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이런 경우에는 주변 토지소유자하고, 인접한 토지소유자하고 살 수 있는 자격은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입찰로 그렇게...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러면 공주시에서 그동안에 이것을 누구한테 임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예.
○한명덕 위원   
  그럼 임대차계약자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경쟁입찰 한다고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매각할 때는 연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시에 돈을 매각수입을 더 많이 써낸...
○한명덕 위원   
  아니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지역 모든 게 관계없이 공주시민으로서 써내면 입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경쟁입찰이라는 자체는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이것은 인근지역 토지소유자, 팔려고 하는 토지하고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 그렇게 범위를 제한해서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보존하기가 힘들어서 매각한다. 얼마 되지도 않는 땅인데 매각처분계획이 나와 있길래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어차피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타당성이 있을 때는 해 줘도 타당성이 없고 비현실적이라면 사실은 승인해 줄 필요도 없는 거고 보류를 해서,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사대부고 있죠? 사대부고 앞에 제가 어려서 운동했던 지역인데 거기에 공주종합체육관이라고 있었어요. 태권도, 유도, 복싱, 합기도 그 위치예요, 위치가.
○위원장 김응수   
  이런 문제는 현장방문 할 적에 하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회계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식사도 못하고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한 위원님이 쌍대리 토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현장을 가보셨어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오형근   
  저희 담당직원이 갔다 왔고요. 저는 위성사진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러면 그 토지가 금년에 묶은 거예요? 임대차계약을 했어요?
○회계과장 오형근   
  임대계약을 맺어서 대부료를 받은 토지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임대차계약은 1년에 얼마씩 받아요?
○회계과장 오형근   
  올해 같은 경우에 13만1,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받았어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위원장 김응수   
  임대는 누가 했어요?
○회계과장 오형근   
  쌍대리 사시는 이재훈 씨가...
○위원장 김응수   
  이재훈 씨가?
○회계과장 오형근   
  예.
○위원장 김응수   
  그럼 몇 년 임대했어요?
○회계과장 오형근   
  금년도 연말까지도 대부계약기간을 줬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매각하려고요?
○회계과장 오형근   
  대부계약기간을요.
○위원장 김응수   
  아니 글쎄 매각하려고 금년도 연말로 뒀어요?
○회계과장 오형근   
  아니에요. 금년도 4월달부터 대부를 했거든요.
○위원장 김응수   
  그런데 그 땅이 제가 현장을 가서 한번 봤어요. 어떻게 된 땅이 보존가치가 있나, 없나. 서류상에 오자 외 1인이 그 땅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을 가서 봤어요.
  봤는데 큰 포장도로에서 한 50m도 안 떨어졌고 또 거기 가는 농로길도 있고 보존가치가 우리가 봐서는 충분히 있는데 공주시에서 왜 그걸 보존가치가 없다고 회계과에서, 어디에서 나왔나 오자 씨라는 사람은 80 노인양반이 시골에 혼자 사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 땅을 사려고... 사서 뭐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공주시청의 관계공무원하고 정보가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정조정실에 1차 심의가 다 된 거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위원장 김응수   
  시정조정실에서 했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응수   
  위원회에서?
  그러면 제가 그 문제까지 봤어요. 오자 씨에 관계되는 하나가 인천 시청에 근무한다는데 이런 뭐로 인해서 이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번 산림청하고 바꾸는, 교환하는 땅 같은 거 몇㎡ 같은 것도 다 인수를 해 가면서 600평이 넘는 땅을 도로에서 50m밖에 안 되고 도로도 나있고 그 옆에 산은 누가 어느 기업에서 다 개간해서 지금 해 놓고... 저는 산 고랑이 어디 박혀서 길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하고서 매각을 해도 다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덕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게 뭐냐 하면 600평밖에 안 되는 걸 굳이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
  보존하기가 힘들다는 명분을 달아놨는데 하천 같은 것은 사용자 우선, 이 사람들한테 같은 가격이면 매각 우선권을 주고 하지만 이건 만약에 하게 되면 공주 전체 경쟁입찰 이거 자체는 특혜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제도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부결시켜 갖고 매각하지 말든가.
  이 자체가 610 몇 평 밖에 안 되는 자체가 매각사유로 올라왔다는 자체는 어느 사람한테 벌써 미리 언약이라든가 대충 말이 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느낌이 든다.
  꼭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면 공주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경쟁입찰로 진행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를 아주 삭제시켜 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땅이지만 의원들이 볼 때 누구한테 특혜가 가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냐고.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아까 질의 드렸는데 사용자를 우선 주느냐 했더니 인근지역 우선 준다 이런 답변이 나왔을 때 좀 이상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웃이고 뭐고 관계없이 공주시민이면 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그러면 많이 써낸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주시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오는 것이고.
○위원장 김응수   
  말씀 끝나셨어요?
○한명덕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아까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선 위원   
  그게 만약에 보류됐을 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충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공유재산을 위치별로 얘기해 보세요.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매각부분은 오자 씨가 경작 대부계약을 포기해서 딴 사람한테 대부경작이 된 거고요. 의회에서 매각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는 그에 따르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매각을 꼭 해야 되는 사유를 밝히셔야 되고, 두 번째로 매각에 따른 공정성을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매각을 밟겠다는 것을 해 주셔야지 그냥 매각 이렇게 해 놓고서 알아서 얘기하시면...
○이창선 위원   
  과장님, 지금 의원들이 분분하거든요. 여기는 A라는 지역은 해야 된다, B라는 지역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니까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은 이런 거 때문에 해야 되고, 어느 지역은... 이런 것을 장ㆍ단점을 얘기를 하셔야 의원들이 동감을 할 거 아니냐. 그렇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분들이 이동수단이 도보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도심권역에 부지를 물색하게 됐고요. 월산초등교 폐교는 정안리 5개리 지역의 소랭이권역 발전거점으로 재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사실 노인회장님도 그렇고 노인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대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간부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또 한명덕 위원님이나 김응수 위원님 유구 쪽에 이게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이창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 하고,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노인분들이 지금 노인만 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점심 먹고 우리가 현장을 보고 와서 하시면 어떨까?
○위원장 김응수   
  오늘은 안 되고요...
○한명덕 위원   
  부분적으로... 이거 따로 나와야 원칙 아니에요? 매각하고.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아니 이번 회의 중에 시간을 빼가지고 전 의원님들 열두 분이 협의해서 정안 건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정안이나 여기를 해 주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하루 상의를 해서 하세요.
○한명덕 위원   
  아니 여기 나온 전체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부결이냐, 가결이냐 따지기 이전에 여기서 내용물 나쁜 것은 매매교환 이것은 빼고 나머지만 가결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를 분리해서 내보냈으면 쉽게 쉽게, 예를 들자면 이것은 가결하고 이것은 부결이다 하고 이것은 서류를 다시 해라.
  그런데 매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 의아심이 가요.
  610 몇 평밖에 안 되는 걸 지금 가격을 대충 따져보면 평당 3만원대 3×6=18, 1,700 얼마니까 3만원 대도 안 되게 매각 결정된 자체는 어느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꼭 필요한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완벽하게 해소하려면 공고를 해 가지고서 경쟁입찰 딱 이렇게 하시면 누가 사든 의원들이 아무 소리 않지.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님, 참고로 이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별도로 매각할 경우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 땅은 누구 거예요?
○회계과장 오형근   
  충남 향교재단법인 소유 땅입니다.
○이창선 위원   
  아, 개인 게 아니고?
○회계과장 오형근   
  예, 충남도 향교재단법인 땅입니다.
○한명덕 위원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정리하시고...
○위원장 김응수   
  식사를 해 가면서 자세한 말씀하시고 회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은 보류되었음을...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사곡 그쪽에는 제가 아직 안 가봤는데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잘 알고 또 노인들 대다수가 이것을 빨리 원해요.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까 회기 안에 하자고요.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감안하셔 가지고...
○한명덕 위원   
  그렇다고 지금 노인 거 해결하고 신풍 거 보류하고 할 수는 없잖아.
○이충열 위원   
  정회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집행부나 오늘 다 의결을 해 줘야겠지만 대부분 의원님들이 그런 미진만 부분을 의원들이 한바퀴 돌고 이번 회기중에 결정하는 걸로, 답사 후에 한다고 아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어떻게든지 결말을 짓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했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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