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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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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19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4.    다. 환경보호과 소관 라. 상하수도과 소관
  5.    마. 건설과 소관 바. 도시건축과 소관
  6.    사. 도로교통과 소관 아. 지적과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4.    다. 환경보호과 소관 라. 상하수도과 소관
  5.    마. 건설과 소관 바. 도시건축과 소관
  6.    사. 도로교통과 소관 아. 지적과 소관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공주시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위원장 박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관계공무원은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해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지역경제과장 전경일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1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기업입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혹시 지정된 곳이나 지정예정으로 있는 데가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이것은 앞으로 기업이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정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아직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정지도 아직 물색해 놓은 데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들어오게 되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평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20인 이상 되는 기업을 유치할 때 그곳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병수 위원   
  자본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12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아케이드 설치 및 간판하고 산성시장 하수도정비사업 등 두 건 이건 반납을 꼭 해야 될 사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반환은 이미 사업이 2005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끝난 사업에 대해서 나머지 돈을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반환금 세워서 반납해야 됩니다, 정산처리 후에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가능하면 다 써도 될 수 있는 돈이지요?
  합당하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합당하게는 쓸 수 있었습니다마는 과목에 아케이드 설치 했기 때문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도 몇 억, 몇 십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것이 일부이기 때문에 쓰고...
○박병수 위원   
  산성시장 위에...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우선 공주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기업유치와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아까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은 산성시장에 국한해서 활성화 용역을 이번에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지난번에 시장활성화 지정구역 했던 그 범위까지 포함을 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이 6,000만원은 산성시장에 대해서만 6,000만원이고요. 활성화구역은 별도로 사업비를 활성화구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아마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별개로 신청...
○양준모 위원   
  별개로, 그러면 아직은 예산확보가 안 돼 있는 입장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시장활성화 지정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법 조항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해석을 제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공주사랑상품권 통용지역을 확대를 해야 공주 전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상품권을 통용지역을 확대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공주시 전역에 대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안 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그동안 운영되고 하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재래시장만 하다보니까 이용자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많이 있었고 실제 제가 이용해 봐도 가급적이면 산성재래시장에서 한정된 물품을 사는 것보다는 공주시내 전역으로 해갖고서 다양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상품권도 더 가치 있고 더 유용하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양준모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공주 전역으로 확대를 했을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하고요.
  과연 이용자 측면에서 상품권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제작했었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향후 몇 년 이내면 지원이 없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볼 때에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당장 한시적으로 몇 년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걸 공주 전역으로 확대했을 때에는 재래시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꼭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친다면 이번 한번 정도는 앞으로 한 번 정도는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산성시장이나 유구시장을 어느 정도 정착한 단계에서 전역으로 확대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제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상품권을 2005년도 9월달에 공주시에서 8억을 발행했습니다.
  8억을 발행했는데 지난해 제가 8월달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왔는데 2006년도 8월달까지 판매된 금액이 8억 중에서 1억2,000이었습니다, 1억2,000.
  그렇게 하고 제가 온 뒤에 작년도 말까지 팔은 것이 3억3,000이에요, 3억3,000.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시가 여러 방면으로 우리시에서 각종 시상을 한다든지 또 전번에 있었던 시민체육대회 때 체육회장들한테 부탁을 했다든지 또 식당을 다니면서 “우리 상품권 좀 팔아주시오, 좀 팔아줍시다”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중단됐던 우리 공무원들의 매월 보수에서 일부를 상품권을 팔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권유를 했지만 느끼는 것에 따라서는 강제라고 하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왔고 겨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한번 띄워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주시에서 저희가 한 걸 띄워보니까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은 여하튼간에 상품권의 가치를 높이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품권의 활용도를 넓히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시 전역으로 만약에 시내에서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옷을 산다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한 일부 금액을 1,000원짜리 상품권을 몇 개를 3,000원어치, 5,000원어치 다시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갖고 또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유기적으로 해서 범위가 확대돼야지 산성시장만 이거만 놔둬서는 앞으로 8억 아니라 10억을 발행해도 가만히 놔두면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05년도 9월달에 시작된 것을 이제는 이대로 놔둘 수 없고 통용지역을 확대해서 오히려 한번 더 산성시장도 같이 확대되는 개념으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상품권 판매만큼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재래시장에서 판매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다 어떠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해 주느냐에 따라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별로 전역으로 확대했을 때에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을 드리고요.
  9쪽에 기업유치 안내매뉴얼 및 리후렛 제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기업유치 안내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와 읍ㆍ면ㆍ동에 기업유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4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있는데 사실 기업유치에 대해서 그 내용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를 할 때 사실은 법적으로 잘 모릅니다.
  특히 처음에 땅을 구입할 때 토지거래허가부터 또 어떠한 땅에 기업이 가능한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기업유치활동위원하고 공주시 공무원들한테 그에 필요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총 정리한 책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과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작을 했고 일반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소요된 만큼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준모 위원   
  제작하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서 선집행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10쪽에 기타보상금에 기업유치 유공민간인 포상금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에 유공자공무원에게도 1,000만원 계상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결국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급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규칙으로 정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정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 그랬습니까?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다음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참석수당이 지난번 본예산 때 계수조정할 때 전액 삭감됐던 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9페이지 방금 양준모 위원이 질의한 기업유치 안내매뉴얼 및 리후렛 제작이 이미 제작이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끝났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그 대금 지불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통과가 돼야...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아닙니다.
  대금은 우리과에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총괄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은 집행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운영비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100~200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을 쓴 만큼을 더 계상을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내매뉴얼 및 리후렛 제작을 또 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그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한마디로 1,500만원을 선집행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러니까 선집행, 선집행... 우선 집행을 했는데요.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해서 거기서 지출을 하고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원을 썼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걸로 해서 이것을 썼다고 해서 다시 더 추가로 증액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을 한 건 아니고요.
○박병수 위원   
  그러면 안내매뉴얼하고 리후렛 제작을 1,500만원을 계상을 안 하고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현재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1,500만원을 먼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합당한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아, 당연하지요.
○박병수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실태조사 인건비 쭉 나왔는데 이게 국비가 삭감이 돼서 저희도 같이 삭감한 겁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도시림 실태조사는 당초에는 인건비로 내시가 됐다가 뒷장에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용역비 중에 「도시림 실태조사 및 가로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렇게 저희들이 3,000만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표기돼서 이것은 예산계에서 수정요구를 해 주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림 실태조사는 1,500만원이 완전히 삭감돼서 뒷장 용역비로 넘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숲길조성 인건비와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변경이 조금씩 삭감돼서 그것에 따라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21페이지에 행사 실비 보상금도 역시 같은 차원입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깎여서 그렇게 깎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22페이지에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라는 것이 개념파악이 잘 안 되는데...
○산림과장 이희삼   
  보호수는 마을별로 마을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0년에서 500년까지 된 마을 정자나무가 229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줄기가 썩고 고사 우려가 있는 것을 매년 몇 번씩 수술도 하고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1,155만원만 내려왔다가 577만5,000원이 증액돼서 이번에 다시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홍수통제소에 있던 나무를 이쪽 옆으로, 식당 앞으로 옮겼었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박병수 위원   
  끝내는 죽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박병수 위원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갔지요? 거기에다 링거인가 수액을 잔뜩 꽂아놓고 했던데 우리 마을에 229본이라고 하는 정자나무를 예를 들어서 그게 기사회생이 안 되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봤자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희삼   
  그렇지요. 죽든지 고사 우려가 있는 것은 보호수 지정에서 해제합니다. 이것은 살 가망이 있는 나무만 시술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것 좀 잘 파악하셔서 돈 쓰고 사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박병수 위원   
  23페이지 일자리 창출 인건비 전용은 어디로 전용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당초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웠었는데 일시사역인부로 추경 전인 3월 5일부터 조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40명을 모집해서 일당 4만5,000원씩 지금 연미산이라든지 묵방산 이런 데 투입해서 등산로도 정비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허가를 받아서 2억5,101만3,000원을 전용 받아서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이 줄어드는, 필요 없는 예산 1억1,007만5,000원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일자리 창출 인건비 목적은 변함이 없네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설비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수종선택은 산림과에서 하시나요?
○산림과장 이희삼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합니다.
○박병수 위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수종선택에 대해서 말이 좀 있습니다. 말이 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전부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가로수를 식재함으로 인해서 도시경관도 경관이지만 어떤 일산화탄소라든지 공기정화 차원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이런 거야말로 가로수 수종선택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실태파악은 주기적으로 하시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가로수를 심고 나면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을 한다고 그러면 앞에 입간판이 가리는 수가 있어요.
  훼손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잘라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꼼꼼히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유념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외국여행을 한 번 갔었는데 호주라는 데를 갔더니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을 매매할 당시에 등기문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원에, 그 담 안에 들어가 있는 나무 종류도 다 같이 등재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종류는 가격을 쳐서 사는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우리 집이 호주에 있는데 몇 년생 나무 몇 그루, 몇 그루 이것은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훼손하게 되면 상당한 벌금에 처해 진답니다.
  그래서 항공비행기를 타고 쳐다보면 숲 안에 집이 들어가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 말씀은 우선은 가로수 식재만이라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만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식재를 하는 거니까 수종선택이나 관리문제나 이런 것은 어려우시겠지만 꼼꼼히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25페이지 시설비에 조림사업, 조림지 풀베기사업 이 순차는 어떻게 정해서 하시나요?
○산림과장 이희삼   
  조림사업은 우선 면을 통해서 조림을...
  조림사업은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한 40~50년 걸려야 나무를 베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희망하는 양반 위주로 합니다. 산주가 우선 희망하지 않고서는 나무를 베어내고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 종중산이라든지 산주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조림사업을 저희들이 산림조합을 시켜서 대행해서 나무를 심어주고 풀베기사업은 나무를 심은 연후 3년간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3년간?
○산림과장 이희삼   
  예.
○박병수 위원   
  이게 조림사업이나 풀베기사업은 이 예산 가지고도 한해 커버가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계획에 따라서 그 돈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병수 위원   
  26페이지에 유휴토지 조림사업, 화목겸용보일러 지원,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은 현황이 있겠네요, 민간자본보조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하고자 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수량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도 누구를 대상자로 선정해야 될지 그걸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산림과 업무를 저는 지역민의 민원 때문에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수요는 많은데,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거든요. 어차피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돈 없이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만약에 어떤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분들이 나중에 상실감을 느끼지 않게 할 필요성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업무자체가 표시도 안 나면서 어렵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사방댐 인사사고 보상금으로 10%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다고는 못 보거든요?
○산림과장 이희삼   
  또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경고판을 몇 개씩 더 붙이고 저희 현장검증을 판사님도 나와서,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펜스를 다 치고 경고판을 전부 붙였기 때문에 시청에서 할일은 다했다 이렇게 판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책임이 있어서 10%정도는 배상해 주는 게 옳다 해서 시장님께서도 그 정도는 젊은 사람 죽었으니까 우리 시청에서 배상해 주는 게 옳다 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것도 기 설치가 되어 있는 펜스라든지 경고판이라든지 수시로 점검하겠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점검해서 완벽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아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가로수 수종과 수종이 결정되면 구입하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26페이지에 민간적 자본보조 화목보일러 및 세 가지 사업 선정기준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29페이지에 임도개설에 대해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요즈음에 밤나무나 기타 산에 임도개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여름 장마철에 토양유실로 인한 안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당이나 다른 지역 어디를 가도 정안면 같은 데 가도 밤나무나 기타 산에 임도를 많이 개설하는데 주민들도 임도를 개설할 필요가 있어서 했지만 본인들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두 가지 부분에서 인쇄 오타가 됐다고 하셨어요. 23페이지하고 21페이지 용역비에 관해 오타가 있었다고 했는데 수정자료를 다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가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가 된 게 며칠이 지난 걸로 아는데 그동안에 충분히 수정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오늘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인쇄에 오타가 있으면 회의 전에 수정해서 첨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 드린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우선 가로수 수종 선정은 이번에 설명 드린 구 한전에서 교동초등 간 이것은 주민들께서 이팝나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팝나무를 심어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이팝나무가 너무 크지도 않고 꽃이 피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선호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팝나무가 선정됐고 유구도 그동안에 이팝나무를 2005년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팝나무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수종이 선정되면 구입은 시설비로 공사하기 때문에 이런 규격을 몇 본을 심었으면 좋겠다고 공사입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사는지는 낙찰 받은 사람이 그 규격에 맞는 나무를 전국 어디에서 사다 넣더라도 저희는 합당한 나무만 심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 중에서 밤나무 작업로를 물으셨는데 아까 저희가 설명한 임도개설은 밤나무 작업로가 아니고 저희 시책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산에 4m폭으로 내는 도로개설을 말합니다.
  무성산에 있는 그런 임도, 그리고 밤나무 작업로는 2003년도 10월까지는 임의로 시청에다 신고라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밤나무 작업로를 아무렇게나 길을 뚫어도 됐습니다.
  수평을 맞추어서 잘 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서 그 이후로는 시청에 신고를 하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려면 우선 설계사무소에 가서 간이설계서를 작성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평을 만들어서 설계를 하고 또 복구비를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할 때 최소한 씨도 뿌리고 절개지에 부직포라도 좀 덮고, 또 물길에 흄관이라도 묻도록 해서 저희들도 아주 이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는 데는 물론 농민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너무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피해가 안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걱정은 걱정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 부분은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리고 문서로 아까 요구하신 세 가지는 제가 문서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과장님 24쪽에 금성동 근향정 보수공사 그것이 옛날에 도청 앞에 있던 거를 공주대 사거리에 옮겨놓았다가 다시 미나리깡 구획정비 사업하면서 수라식당 옆으로 옮겨놓은 거지요?
  지금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큰 역사는 아니지만 미나리깡을 회상하기 쉬운 이름이 근향정입니다.
  미나리깡 근처에다 연계해서 근향정이기 때문에 보수공사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각종 사업을 하시면서 수정발의까지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입찰차액이 남는다든지 할 때에 그런 것을 모여가지고 올해 백제문화제를 성대히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정지산 있지 않습니까?
  성화 채화하고 그러는 데 정지산 초입은 포장이 조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는 지금 포장이 안 돼 있고 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패인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면 거기도 왕릉 도로포장한 그런 공법으로 그렇게 해서 정상까지만이라도 깨끗하게 단장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정지산에서 무령왕릉 뒷길까지 등산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부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탐사를 해보셔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점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생각되는데 관광과와 협의해서 한번 적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22쪽에 보호수 외과수술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실 때는 정자에 있는 나무 229본에 대해서 수술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당초예산 때 그때에도 220건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산림과장 이희삼   
  229본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관내에 229본이 있는데 이중에서 순차적으로 몇 본을 골라서...
○양준모 위원   
  아, 그중에서 골라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24쪽에 방금 전에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성동 근향정 보수공사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진짜로 미나리깡에 대한 역사성이 있는 근향정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저도 현장을 답사를 해봤더니 너무나 위험한 현재 심각한 정도의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5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이 보수가 가능할지 제가 동에 같이 한번 상의를 해봤더니 한 5,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표현을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산림과장 이희삼   
  저희들이 이것을 알아봤더니 문화재는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단가가 많이 드는데 일반 사업자가 하면 조금 덜 들고 또 문화재적인 보존가치가 없는데다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몇 천만원을 들여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리 기둥이 하나가 썩어서 넘어지려고 하는 거 기둥 교체하고 지붕 기와만 잘 보수하면 최소한 1,500만원 정도만 들이면 사람이 다치지 않고 어느 정도 미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파악이 돼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면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공주시지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역사성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좀...
○산림과장 이희삼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많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니까 기회에 헐어버리자 또 보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최소한으로 보수하는 쪽으로...
○양준모 위원   
  그리고 계제에 말씀드리면 공원 내에 근향정이 한쪽 귀퉁이에, 모퉁이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그러한 것이 귀퉁이에, 모퉁이에 가있어야 될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앙에 위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봤습니다.
  32쪽에 친환경 밤생산 지원해서 이번에 추가로 5,400만원을 증액을 신청하셨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이것은 저희 관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사람이 27명이 있습니다.
  최고 낮은 단계가 저농약, 저농약 인증이 14명, 그 다음 단계가 무농약 12명, 그 다음에 전환기가 있는데 그것은 없고 유기농 지정 받은 사람이 3명 해서 27명이 있는데 이것은 밤밭에다가 포충등 그러니까 대형 환풍기를 거꾸로 해놓고 위에다가 등을 쏘면 벌레가 불빛을 보고 오면 확 빨아들여서 잡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양준모 위원   
  몇 달 사이에 숫자가 많이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메모를 해왔거든요.
  지난번에는 저농약 인증이 15개소, 무농약 인증이 18개소 해서...
○산림과장 이희삼   
  저희가 오늘 컴퓨터로 빼온 겁니다.
○양준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오늘 컴퓨터로 출력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한 4, 5개월 사이에 많이 변동이 있었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라든가 신관동지역에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 위에 전선이라든가 통신선이 상당히 위로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크다보니까 전선에 닿아가지고 선하고 가로수의 관계가 돼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정을 할 때 강전정을 해서 전선하고 나무하고 떨어질 정도로 전정을 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호태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태산에 지금 현재 소나무가 등산로에 껍데기가 벗어져가지고 쏟아지면서 옆에 죽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위에 고사목을 갖다가 베어서 정비를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정수장 관계로 해서 공사하는데 그 밑에 우물, 샘이 있어요.
  그 근처에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위에서 넘어져갖고 찢어져 가지고 걸려 있어요.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이 그 나무를 치우려고 몇 번을 잡아당겼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거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가로수가 전선에 걸린 것은 한전에서 연차적으로 지역별로다 한전 자체사업비를 들여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함부로 자르면 수형이 파괴되기 때문에 꼭 조경업자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또 시방서를 받아가지고 예쁘게 전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위험스러운 데는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전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호태산 고사목은 이것은 저희들이 고사목 사업비 아까 여기도 계상됐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발주되면 바로 그것은 저희들이 고사목은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또 우물로 넘어진 나무도 이건 숲가꾸기사업자를 오늘이라도 당장 보내서 치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금방 이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라도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29페이지 시설비란에 숲가꾸기 사업하고 위생간벌, 소나무 고사목제거 이것은 아까도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같이 삭감이 된 건가요? 위생간벌 빼고.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숲가꾸기라든가 소나무 고사목은 물론 호태산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인근동에 매주 토요일 의원님들하고 같이 등산을 해보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길어서 내가 기억은 못하겠고 굉장히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흉물스럽고 그것이 주변에 있는 나무에 전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시급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은 이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1억3,485만원이 삭감이 됐으면 우리는 8,845만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도비하고 시비만이라도 해서 많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십시오.
○산림과장 이희삼   
  예, 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환경보호과장 황명완입니다.
  환경보호과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나만 계속 먼저 해서 좀 그러네요.
  과장님, 수렵장이 우리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수렵장이 몇 군데가 아니고요, 우리가 총 면적이 940.74㎢인데 수렵장 면적은 350.92㎢입니다.
  이것을 대개 보면 제외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문화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및 주변지역하고 도시계획지역, 관광지 및 주변지역, 그 다음에 공원지역, 사찰, 교회, 문화재보호구역을 제외한 350.92㎢인데 정안, 우성, 사곡, 신풍, 이인, 탄천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수렵장이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공주시가 원래 넓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수렵장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해마다 대략 이렇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에 한 번씩을 하는데 4개 권역인데 우리가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시수입이 3억5,000을 잡고 있습니다, 시수입만.
  수입증지가 35만원씩 해서 1,000명이 오는 것으로 해갖고 3억5,000을 우리가 시 수입을 잡고 그리고 이 수렵장에 대해서는 2억6,000 정도밖에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리고 파급효과가 4개월인데 하루에 1,000명씩 온다고 가정을 해서 가정에 있는 식구들 먹고 자고 하면 하루에 10만원씩 해서 4개월간 계산하면 한 120억 정도는 파급효과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수렵장을 개설함에 있어서 그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온다고...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요.
  1,000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족이 같이 오고 기름 넣고 먹고 자고 하면 10만원씩을 계산해서 4개월 동안에 120억 정도는 쓰고 간다 이렇게 계산이 된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수렵장운영물품 구입 및 제작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8,000만원 올라와 있는 거.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수렵장운영물품 구입 및 제작이 현수막이 400개가 돼서 2,800원씩 해서 개당 7만원씩 해서 8,000만원을 같이 목으로 놨는데요. 우선 현수막 400개 해서 2,800만원, 개당 7만원씩, 안내표지판이 400개 해서 개당 5만원씩 해서 2,000만원, 그 다음에 안내지도가 4,000개 해서 개당 3,000원씩 해서 1,200만원, 엽사모자가 개당 만원씩 해서 4,000만원 그래서 이것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내내 3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마는 재료비에 수렵장 운영재료에 꿩을 100마리, 1,000마리 구입을 해서 방사한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성숙된 거 사는 거지요? 잡을 수 있는 거.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주에서 꿩 먹인 걸 사육한 것을 그 사람들이 수렵할 수 있게끔 방사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그 꿩이 전국 무대로 날아다닐 텐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글쎄 저는 그거까지는 방사를 해서 공주시에다가 풀어주면 꿩이라도 잡으라고 하는 그 뜻이지요.
○박병수 위원   
  그게 안 도망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 청양군 쪽으로 간다든지...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그러니까 올해 하는 게 서천, 부여, 공주가 되고 그런데 거기까지 해서 도망가고 안 도망가고까지야 우리가 다만 공주에서 효과를 보면 더 좋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동물피해를 예방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한데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이게 전기충격식 목책기라고 해가지고 1.5ha당 3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박병수 위원   
  전기충격식 뭐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전기충격식 목책기, 전기 목책을 설치를 해놓으면 가다가 짐승이 가다가 전기에 딱 놀래갖고 거기에 대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거기를 가지를 못하는 거지요.
  가다가 보면 전기가 통해서 동물이 거기를 접근을 못한다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동물이 거기를 접근을... 아, 그러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은 야생동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걸 예방한다는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박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로 지정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지금 둔치공원 간이화장실이 돼 있잖아요. 그쪽에다 철거를 해 갖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거기에 지금 수세식 뭐랄까 정화조를 와서 하다 보면 장마가 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넘치고 하기 때문에 배관을 완벽하게 해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최근에 문화공보실에서 뭔가 큰 사업으로 둔치공원에 체육시설이나 위락시설을 개선하는 것 말씀 들으셨어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그 관계는 모르고요. 하여튼 화장실 관계는 우리가 취급을 하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그쪽에서 그런 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하고 혹시 중복이 안 되나 걱정이 되고...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그 관계는 확인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저쪽 옥룡동 다리 밑에 보면 둔치가 트랙으로 되어 있지요?
  옥룡동 다리를 좀 지납니다. 보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옥룡동 다리 우측에 옥룡동에서 신관 넘어갈 때 다리 끝닿는데 우측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거 수거를 빨리 해야 되겠던데 문짝이 떨어져가지고 민원인이 제기를 해서 가봤더니 보기 흉할 정도로 화장실로서의 제 역할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된 것 같고 그것 좀 치워주시고...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조치를 하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문화공보실하고는 협의가 됐네요. 협의가 돼서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기로 하고 배관공사는 상하수도과에서 지원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연발효 화장실이나 자연생태 우수마을 집기, 내내 자연발효 화장실은 둔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그것은 각 부락별로...
○박병수 위원   
  각 부락이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각 면별로 하는 것입니다.
  들어온 게 유구가 2동, 상원골이 2동, 신풍이 1동, 반포가 2동, 정안이 2동, 의당이 1동인데 이게 800만원 꼴 되는데 예산이 다 안 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적절하게 일단 사용하다가 모라자면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다시 집행하려고 합니다.
○박병수 위원   
  그 밑에 자연생태 우수마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사곡면 회학리가 환경부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하는데 2층에다 집기를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란에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압축진개 청소차는 소위 청소차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박병수 위원   
  청소차에 이렇게 매달리셔 가지고 청소하는 걸 새벽에 종종 보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청소차가 아마 내용연한이 대충 된 것 같은데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서 청소차 구입시에 주문제작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서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조그만 봉에 의지해서 가는 것이 본인들이야 얼마나 안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들도 사실 위험스럽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개차를 구입할 때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미화원 대기실 사물함이 25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그것은 옛날 군청 자리에다 미화원 사물함을 원래 예산을 세워준 게 거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을 시킨 겁니다.
  그건 미화원들에게 충분하게 다 해주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박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미화원 업무 자체가 상당히 고되고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시민들도 다 인정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물함뿐만 아니라 미화원들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감안하셔서 근무가 끝나고 나면 샤워를 한다 할지...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다 있어요.
  그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 세워 가지고 사물함 만들어주고 샤워기 만들어 주고 최대한으로 해서 시장님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군청 옆에다 해서 지금 그거 갖고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른 것 잘 됐다고 하니까 걱정은 없어집니다마는 그래도 업무에 뭔가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저는 37페이지에 수렵장 관리 및 단속인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속인부를 몇 명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우리가 지침에 아까 말씀대로 350.92㎢ 산출지수가 나옵니다. 0.1명/㎢ 해서 35명 산출기초를 우리가 추정하는 게 아니고 면적에서 산출기초로 해서 35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충열 위원   
  35명이면 전체 커버가 가능해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관리인 12, 단속이 12,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충열 위원   
  또 수렵장에 대해서요. 그동안에 보면 물론 공주가 오랜 진통 끝에 수렵허가가 났는데 우선 저는 엽사들이 사냥을 하러 나오게 되면 사실 그분들이 소위 돈을 많이 쓰는 편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위험성도 따르겠지만 그분들이 공주를 와서 수렵활동을 하면서 우리 공주를 더 자세히 알고 단속인부를 통한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을 어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엽사들을 통해서 우리 공주를 잘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보면 수렵장은 인근 농촌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엽사들에 대한 어떤 안전교육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사실은 수렵활동하면서 주민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골 면지역에서는.
  주민들한테도 우리 공주가 금년도에 수렵지역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사전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38쪽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당초예산에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라고 해서 8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내용이 틀린...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똑 같은 겁니다. 똑 같은데요, 이번에는 피해 농가를 10농가 잡아갖고 전기충격식 목책기를 설치하는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원이 오면 이게 또 개인이 돈을 내야 돼요. 우리가 지원하는 돈만 다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일부 부담해서 우리가 맞춰서 주는 거기 때문에 10농가 잡아갖고 계산한 겁니다.
○양준모 위원   
  같은 내용이면 기정예산액에 800만원을 포함하고 해서 증감으로 해서 명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서상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1쪽에 곰나루관광단지 공중화장실 신축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곰나루관광단지 공중화장실 신축은 장소를 지금 딱 어디에다 지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봐서 설계를 할 때 가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양준모 위원   
  현재 계획은 곰나루 유원지 그 자리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양준모 위원   
  현재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거기에 두 개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곰나루에요?
○양준모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양준모 위원   
  화장실 2개면 화장실의 역할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국비를 따오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거기에다 더 하려는데 그거 갖고는 화장실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다가...
○양준모 위원   
  도비보다 사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입장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아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 나누실 때에 미화원 대기실에 샤워장이랑 설치를 다 하셨다고 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면 갈증이 날 텐데 식수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양준모 위원   
  저도 거기에서 물먹고 나왔는데요. 그 옆에 물먹는 데가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양준모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네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거기서 1주일에 한 번씩 모이기 때문에 물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양준모 위원   
  저는 정수기를 하나 설치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저도 거기 회의를 몇 번 갔었는데 물을 제가 먹었어요.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말씀 여쭐게요. 전기목책기를 제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온다든가 할 때 아쓰가 돼서 이걸 못 써요.
  아쓰 돼서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울타리를 쳤을 경우에 풀이 자라서 닿는다거나 그러면 아쓰 돼서 또 아예 적용이 안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위원장 박종숙   
  그러면 이거를 설치하기 전에 연구를 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가 온다든가 나무에서 풀하고 닿는다든가 하면 아예 안 돼요. 제가 써봐서 알아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이걸 갖고 연구할 수는 없고 제품이 나온 걸 갖고 이게 전기목책기가 젤 낫다고 한 거라 하는 거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설치하는 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상하수도과장 오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저는 오 과장님께 한 가지만 검토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나가셨는데 우리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적자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 각급 학교에서 수도요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당 요금을 깎아달라는 그런 요구는 아니고 학교 당국의 요구가 그래도 최소한 학교에서는 수도를 많이 쓰니까 누진율이라도 적용을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표현해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체계에 관련된 요금을 교육용 요금으로 해가지고 교육용 요금은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한전에서 전기요금은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조례를 적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누진율 적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 내지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이라든가 공주교육청, 또 관련학교로부터 요금감면에 대한 요청을 강력하게 받고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상수도요금이 지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적자부분이 많아서 현재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학교가 요구하는 요금감면 수준이 현행 요금의 한 50%를 감면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모든 감면규정 자체가 지금 현재 두 가지로밖에는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가격인하모범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생활보호대상자는 2,000원, 또 가격인하모범업소는 사용량의 월 30%를 감면을 해 주고 감면해 주는 대신 일반회계에서 사회보장비나 지역경제비에서 보전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되는 상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고 운영을 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교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감면해 줄 필요성은 저희도 많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심도 깊게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더 대책 협의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자문을 더 필요로 하는 사항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우리 시민이니까 학교당국에 절수운동을 최대한 벌이라고 하고 나름대로 누진율만 적용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얼마 되지는 않는 돈이지만 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에 보탬이 된다고 하는 의견이니까 국장님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거 좀 한번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누진율을 완화했을 경우는 교육용 기관에서 받아들일 금액 중에서 한 1억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심도 깊게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바쁜 일정속에서...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여동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에 신경이 가시는 분야가 건설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12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쭉 나열된 것을 보면 공교롭게도 건설과 소관에 어떤 숙원사업이 없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있는데도 누락이 됐는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당면하고 사곡면이 없거든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쪽에 올라온 것이 없었나요?
○건설과장 윤여동   
  저희들이 이번에 보니까 23건을 쭉 하다보니까 제가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업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제가 2월달에 왔는데 위원님들 아무 민원이나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경유를 했을 때는 의원님을 경유해서 사업을 신청하게끔 조치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조치하겠고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업은 제가 24건을 보니까 거의 읍ㆍ면ㆍ동장들이 요구를 했고 민원하고 통장님들이 그런 사항이 되는데 빠진 데는 그런 요구한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곡과 그쪽에 대한 것은 전화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항시 보고를 해서 같은 지역별로 금액요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을 제가 면에다 전화까지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사곡면은 박종숙 의원이 있어서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까마는 의당면 같은 데는 또 공교롭게도 의원도 없어요, 그 지역출신이.
  그렇기 때문에 쭉 빼보니까 어디에 편중돼가지고 그쪽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흔적은 없지만 가능하다면 공사 이런 것을 배정을 함에 있어서 형평을 맞추는 것이 열심히 일하고 욕을 안 먹는 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의당이나 정안 같은 데를 가게 되면 대략 이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의원들한테 직접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양반들이 어떤 사안이 있어서 면사무소에서 모여가지고 토론을 할 때 면장님을 통해라, 면사무소를.
  면사무소는 여러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시의원인 나한테 직소를 낸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사실 그 양반들이 듣기는 싫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순서는 그쪽에서 마을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숙원사업을 전부다 받아서 의원들하고 상의한다거나 우리 집행부의 담당부서하고 상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직접 의원들한테 해가지고 통과되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의당면 같은 데는 만약에 면장님께서 그쪽에 어떤 안이 안 올라왔다면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고 봅니다.
  어느 면이나 하나 같이 다 애로사항이 많고 숙원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의원 없는 데는 배려를 해줘도 사실은 시원치가 않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취합을 하실 때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형평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류중인 마을공동이용시설 조례가 보류중에 있습니다마는 노인회관 신축 내지는 보수, 다목적회관 신축 내지는 보수에 조례 시안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서 선정을 하셨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저희가 5월 다음 의회 때 조례를 다시 상정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조례는 올라와 있으니까 나중에 상의하시기로 하고 어느 정도 할 때는 조례 시안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정비는 농지계하고 그 다음에 하천계하고 같이 어떻게 겸용으로 하나요? 농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윤여동   
  아닙니다.
  하천은 하천은 하천...
○고광철 위원   
  하천은 별도로 하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당에 의당천이 면사무소에서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밑에 부분은 괜찮은데 위쪽 부분이 흙이 모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장마가 있을 때는 범람할 위험도 있고 그래서 하천을 갖다가 흙을 파내야 되는 그런 저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셨다가 모내기 전이라도 그걸 한번 하천정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박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면별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데는 많이 들어가고 없는 면이 있는데 지금 의당 같은 데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당에 지금 보니까 할 것은 많은데 이건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 의당 쪽에 수정발의를 한 두세 건 정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알았습니다.
  의당면장님과 제가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바로 이번에 의원사업비 하시면서 그때 같이 보고를 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실장님, 수정발의할 거 의당면에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오늘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박종숙   
  되셨어요?
○고광철 위원   
  예.
○위원장 박종숙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정운칠 계장님한테는 평상시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아는 사실인데 김선태 위원이 방금 언급했듯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마을공동이용시설 조례가 그때 당시 조길행 위원님이나 저나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그게 통과가 안 된 어떤 이유가 이쪽에 지가가 비싼 시내권은 그 조례 가지고는 도저히 마을공동이용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그때 안 계실 때인데 그래서 다시 보류중에 있는데 정계장님 그거 보완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취합을 해서 빨리 올려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윤여동   
  그래서 지금 안을 보니까 도시와 농촌간에는 편차를 좀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에서는 땅을 내놓는다는 게, 기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웅진동 같은 것도 땅을 사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회관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다음 조례 넣을 때 삽입해서 변경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폭을 넓혀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저는 127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27페이지.
○건설과장 윤여동   
  예, 소하천 3,263만3,000원은 국비가 4,800 해서 제가 올해 소방방재청을 방문했는데 선물로다가 3,900 얻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저희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서 다른 예산에서 조금 4,000만원 준다고 그러더니 3,960만원 해줘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되셨어요?
○이충열 위원   
  예.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33페이지에 보면 온천1리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해서 2억이 섰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할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 지역은 당초에 개발제한 구역이었다가 해제된 지역 1만6,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계획을 하는 지구단위 도시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도 전용주거지역 아니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까지 변경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은 층수가 틀리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도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건폐율도 늘어나고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용역은 언제까지 실시하는 겁니까?
  올해 끝나는 겁니까?
  내년까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금년 말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공주시에서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최고 좋은 데가 반포입니다.
  대전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쪽에 앞으로 사실적으로 이런 것을 지구단위를 많이 해가지고 그쪽에 도시를 발전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관이나 시내지역은 이런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결국은 면에서 오고 다시 우리 지역에서 동에서 동으로 옮기는 이런 인구라 그래가지고는 사실적으로 늘지 않거든요. 인구가 지금 13만이 무너졌다고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공주가 그러한 위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반포지역에 이러한 지구단위를 해서 대전 인구를 그쪽으로 유입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135페이지에 보면 신관중앙로 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12억하고 그 다음에 지중화 시설 2억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4월까지는 거기 공사가 마무리되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4월까지는 아니고 연말까지는...
○고광철 위원   
  연말까지 갑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왜 그러냐면 신관중앙로 광장 부분에서 주공아파트 옆으로 해서 신금지구하고 거기를 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용지보상을 하고 집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아직 전부 못 샀기 때문에 그걸 사가지고 공사까지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뿐만 아니고 지중화공사까지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신관동 삼거리부터 대아아파트 구간인데 교통체증이 신관초등학교 앞으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당히 어린이들이 위험하고 그런데 지금 그쪽 도로개통을 빨리 해줘야지 신관동 교통흐름이 좋고 주차난도 해소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빨리 개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가 초등학교 앞까지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신관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차량통행을 주공아파트 앞에서 중앙로로 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14억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신관초등학교로 통행하는 차량을 신관초등학교 앞으로 통행하지 않고 직접 주공아파트에서 중앙로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공사를 빨리 서둘러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쪽이 현재는 양쪽으로 사거리가 되나요? 그런데 다시 중앙로가 개통이 되면 오거리가 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초등학교 앞에?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초등학교 앞하고 중앙로를 연결할 때 그쪽이 보니까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인도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거기를 할 때 설계를 잘 해가지고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게끔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 부분은 신호체계가 오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로하고 신관초등학교 입구하고는 각도가 90도가 안 나오고 예각이기 때문에 신호체계 운영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를 폐쇄를 한다든지 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도로체계만 가지고 신호체계가 가능한지 그건 충분히 교통체계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   
  검토를 해서 하여간 학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게끔 하고 빨리 개통이 되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도로교통과장 이장복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151페이지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진입도로 개설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마곡사 경내에 있습니다.
  상원골 쪽에서 진입해서 불교박물관 들어가는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이건 마곡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는 조계종에서 실시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진입로만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확보해 주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도비도 내려와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도비 50% 대 시비 50%이고 총사업비가 시비부담을 적게 했던 부분 5,000을 추가로 하는 거고 총사업비는 24억8,200만원입니다.
○박병수 위원   
  총사업비가 24억이에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교량이 가설되는 게 3개가 있고 상원골 쪽에서 진입하다 보면 거리상으로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24억이 이쪽에 5,000만원하고 플러스되는 거네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거기에 플러스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통과된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당초예산에 24억3,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부족해서 5,000를 더 올리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시비부담을 5,000 적게 했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153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 교통공원 놀이터시설 그게 어린이 교통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월미동에 있는 거요.
○박병수 위원   
  그 안에 실내강의실은 다 고쳤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지금은 개원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개보수가 완전히 끝났는데 단지 위원님들 혹시 방문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100평짜리 건물 뒤에, 실내교육장 뒤에 공터가 상당히 넓게 그냥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경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확보해서 찾는 어린이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전시관하고 연계해서 어린이들의 놀이공원화 시키는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박병수 위원   
  현관 바닥도 보니까 뜯어고치는 것 같던데...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다 고쳤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실내강의실 뒤쪽에 넓은 공터 그쪽을 놀이터시설로 한다는 말이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그래서 필요한 5,000만원을 우선 계상한거고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토공이나 앞부분 화단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직원들이 많이 한 상태로 일부 시설비만 확보해 주시면 말끔하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한 3~4주, 4~5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어요.
  뭐라고 제보를 받았냐면 교통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뜯어 고친다고 가보라고 해서 가보았더니 실내강의실 바닥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관 앞에 쭉 나온 거, 그리고 주변지역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빨갛게 나대지로 남아있고 그래서 조경사업을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더라고요 그게, 건물이 생긴 지 오래 됐으면 시설보수는 당연지산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꼭 뜯어고쳐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의아해서 한번 가봤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당초에 원래 보셨던 위원님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시설구조 자체가 도저히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개발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의실 의자조차도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콘크리트로...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냥 공회당 저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날바닥에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그리고 바닥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러울 수가 있고...
○박병수 위원   
  의자 해놓았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의자 다 설치하고 개관을 머지않아서 하게 되는데 그때 방문해 주셔서 다시 지적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들 뭐 저기해서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155페이지 자연사박물관 진입로, 내가 안 가봐서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자연사박물관 진입로에서 자연사박물관까지 주택이 많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여관만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관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가로등을 2,500 들여서...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일반주택은 없고 자연사박물관이 어쨌든 저희 공주지역의 관광자원화가 되어 가지고 찾는 분이 많이 있는데 하절기보다 동절기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현장을 야간에도 몇 차례 가봤는데요. 여관 주변은 여관에서 나오는 네온사인 때문에 그나마 밝혀지는데 여관구간을 딱 지나면 자연사박물관까지 암흑지대입니다.
  특히 늦게 5시 이후에 퇴장하는 어린이들이나 시민들한테 상당히 위험하다는 제보가 많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2,500만원 들여서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가 없고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만...
○박병수 위원   
  몇 개나 들어가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7개 내지 10개... 배전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자연사박물관이 온천, 소위 반포의 온천 지나서 좌회전...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직진하면 모텔 두 개인가 세 개 쪼르륵 있는 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곳이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우회전해서 장군봉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제일 끝에 있는 게 자연사박물관입니다. 여관촌 지나서요.
○박병수 위원   
  끝으로 신관동 주차타워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산안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신관동에 주차타워까지는 몰라도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땅한 부지를 저희가 두 필지 680평 정도를 토지주들하고 거의 합의단계까지 갔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양도소득세법이 작년말 이후로 바뀌었기 때문에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감정가로 한 부분에 대한 토지가 260평짜리 같은 경우는 7~8억 정도 감정가가 나오는데 저희가 별도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4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세법이 바뀌어서 토지주가 응하지 않겠다. 저희한테 토지보상금을 받아도 자기 수입되는 부분이 불과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거부하고 있어서 저희가 임차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중입니다.
○박병수 위원   
  국가기관에서 매입을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일반 매매하고는 약간 틀리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옥룡동 주차장을 확보할 때까지만 해도 사업고시를 하게 되면 인정고시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부터 세법이 바뀌어서 세액의 10/100만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앞으로 시책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암초에 부딪칠 위험에 있습니다.
  하여튼 임차로라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부지를 확보했더라면 대학로 주차장만큼의 주차가 가능한 그런 면적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주차분쟁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가능하면 임차로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하여튼 지혜를 모아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150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해서 8억9,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어느 정도 몇%정도 현재 돼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지금 10개 학교만 남아 있거든요, 저희가.
  시도나 농어촌도로 주변에 있는 시 관할구역 도로상에 있는 학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도나 국도변에.
  이번에 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면 100% 다 마치는, 10개교를...
○고광철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에 보면 아까 신관 주택은행 앞 그쪽에 말씀하셨는데 그쪽 앞에 보면 보도부분이 시멘트로 깔려있습니다, 1단지 연결하는 그 도로가.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고광철 위원   
  그래서 여기를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를 보도블록을 깔아서 도로를 위험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겨울 같은 때는 눈이 오면 미끄러워 가지고 자빠집니다, 경사가 심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이번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쪽 덕성아파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선이 도로에 접해 있고 나머지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안 돼도 주택은행 맞은편 쪽 인도가 제대로 널찍하게 확보는 되어 있는데 공사가 안 돼 있는 부분 그것은 저희가 사업 범위내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반포 신호등 이설이 나왔는데 여기도 그렇지만 공주중학교 교문 앞이 왕릉으로 가면서 그쪽이 상당히 학생들한테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이쪽에 신호등을 개설해야 된다고 먼저 교장선생님이 시에 공문 내고 경찰서에다 공문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공문은 접수 안 됐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가 학생들이 상당히 아침에 통학할 때도 위험하고 저녁에 끝나고 갈 때도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교문 앞이.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건의서가 접수되면 경찰서 쪽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152쪽에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아까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을 용역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구체적인 용역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 접하는 법이고 한데 저희 용역차원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그런 쪽에 과제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른 시ㆍ군들은 지금 이미 용역이 발주가 돼서 추진중에 있고...
○양준모 위원   
  혹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그러한 쪽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에 내용이 포함될까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건 아닙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용역은 아닙니다.
○양준모 위원   
  안 들어갑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양준모 위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대중이 많이 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양준모 위원   
  혹시 브랜드택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임시회 때에 도비를 확보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주셨습니다.
  혹시 확보를 하셨습니까?
  이번 예산서에 없는 거 보면 확보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아직 도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 실무부서에서도 이번에 1개 시ㆍ군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이 지사님 방침까지 다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 예산이 확정이 돼서 시범 시ㆍ군으로 저희시가 확정이 돼서 보조내시가 된 이후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양준모 위원   
  항간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GPS콜이라든지 해가지고 공주시에 5억4,000이 배정이 됐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그래서 어떤 건지 진위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것은 저희시 실무부서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쪽이 개인택시 시지부 쪽입니다.
  총 사업비가 5억4,000 정도 돼서 저희 시비가 2억7,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양준모 위원   
  아, 50%.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200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이.
  그래서 저희 개인택시가 249대이기 때문에 면지역에 나가있는 택시를 제외하고 또 부득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200대 정도가 다 참여한다면 안팎이 될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된 후에 개인택시 시지부 쪽이나 어떤 협의체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 지금 내부적으로 개인택시 내에서 까치꼴이나 개인호출이나 무선통신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갈등이 있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조사업이 확정된 후에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듣기로는 단말기를 벌써 구입을 했다는 둥 그런 말씀들이 있기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좀 준비하신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좀...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희가 준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양준모 위원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양준모 위원   
  현재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소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주택은행 맞은편에 불편도로 개선사업 말씀하신 거 횡단보도가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주택은행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1차 앞으로 옮겼지요.
○이충열 위원   
  예, 거기로 옮겼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이충열 위원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말씀 드린 적 있었는데 가로등은 진짜 하루빨리 옮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
  그것은 빨리 옮겨주셔야 돼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조치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아까 152페이지에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 중에 혹시 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구입관계 이런 것은 계획이 혹시 안 들어가 있는지...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거하고는...
○이충열 위원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도차원에서 저상버스 도입문제가 지금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아직 다른 시ㆍ군도 아직은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장애인 여러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이 된다면 앞으로라도 도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저는 혹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장애인들도 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그런 계획도 혹시 포함이 되어 있나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쪽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우타운 주차장 공사하시는 거 있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이충열 위원   
  그게 당초 시민들은 공원을 전체를 다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부만 하지 않습니까? 가에 외곽으로.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이충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물론 그나마 없던 것을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전체를 다 한다더니 왜 이렇게 하느냐 뭐가 홍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번 정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참고로 법상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고 주차장을 하려면 300평 이하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원 자체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주차면수에 대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전체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혹시 대화과정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임성란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예산에 관한 말씀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도로명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합니다.
  정부가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를 투입해서 새 도로명 부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예.
○임성란 위원   
  지금까지는 옛 도로명과 앞으로 새 도로명을 같이 사용하게 돼 있지만 2011년부터는 새 도로명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거의 이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앞으로 홍보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지적과장 윤안수   
  우리시에서는 1998년도에 시범지구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되는 지역에 시 지역으로서 시범지역으로 동지역 시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계속 매해 홍보는 했었습니다, 아주 안 한 게 아니고 했었고.
  그랬는데 여기에 시민들이 익숙지를 못해서 사용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시라든지 5대 도시 50만 이상 시는 전부 완료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전국적으로는 약 40%가 완료가 됐고 60%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2009년도까지 완료 계획인데 가급적이면 1년을 당겨서 내년 2008년도까지 완료를 해보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좀더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에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시비만 5,000만원 이렇게 지난번에 국ㆍ도비에 비할 때 이번에 12만5,000만원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아니지요. 국비 30%, 도비 20%는 기 지금 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서 국ㆍ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안했던 것을 지금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양준모 위원   
  그래서 여쭙고 싶은데 왜 그 당시에는 본예산 때는 시비를 50%를 부담을 왜 안 하시고 400만원만 계상을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이게 하반기 사업이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늦어가지고...
○양준모 위원   
  하반기 사업도 금년 사업은 사업인데, 그렇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그래서 이렇게 늦게 하는 것이고...
○양준모 위원   
  저는 혹시 지침이 처음에는 그렇게 안했다가...
○지적과장 윤안수   
  아니에요. 아닙니다.
○양준모 위원   
  중간에 50%로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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