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03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18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가. 기획감사실 소관(읍ㆍ면ㆍ동 포함) 나. 세무과 소관
  6.    다. 시정조정실 소관 라. 문화관광과 소관
  7.    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바. 사적지관리소 소관
  8.    사.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아. 석장리박물관 소관
  9.    자. 강북도서관 소관 차. 공보전산실 소관
  10.    카. 자치행정과 소관 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    파. 복지사업과 소관 하. 회계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가. 기획감사실 소관(읍ㆍ면ㆍ동 포함) 나. 세무과 소관
  6.    다. 시정조정실 소관 라. 문화관광과 소관
  7.    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바. 사적지관리소 소관
  8.    사.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아. 석장리박물관 소관
  9.    자. 강북도서관 소관 차. 공보전산실 소관
  10.    카. 자치행정과 소관 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   파. 복지사업과 소관 하. 회계과 소관

(10시 01분 개의)

  
○의사담당 정해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의장을 제외한 11인의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 중 제일 연장자이신 김태룡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4분)

  
○임시위원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추천 방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박종숙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태룡   
  박병수 위원님께서 박종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수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종숙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종숙 위원이 제10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숙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룡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박종숙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충열 위원   
  임성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숙   
  박병수 위원님, 다른 추천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박종숙   
  임성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충열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임성란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성란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임성란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란   
  임성란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알차게 심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숙   
  임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위원장 박종숙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실ㆍ과, 사업소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이범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숙   
  예.
○이범헌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기획감사실 한 개가 아니고 전체적인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박종숙   
  이따가 기획실장님이 하실 때 설명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로 다 하실 거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범헌 위원   
  그럼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박종숙   
  예,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세입ㆍ세출 총괄설명에 이어 기획감사실, 세무과, 시정조정실, 문화관광과, 재난안전관리과, 사적지관리소, 종합사회복지관, 석장리박물관, 강북도서관, 읍ㆍ면ㆍ동 소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통교부세는 당초예산 계상금액의 12.5%인 162억1,400만원이 증액된바 당초예산 편성시 교부세에 대한 추계를 어떻게 했었는지, 또는 그 증액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예산 의결 법정시한이 12월 2일입니다.
  지난 12월에 2007년도 예산안 의결시 법정시한을 넘겨서 12월 늦게까지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의결 지연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2007년도 1월 14일에 결정통보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정확한 액수를 계상하지 못했고 다만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당초보다 10.5%를 증액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 160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생동물 포획승인 수렵장 사용료 3억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지방교부세 중 공주국제미술제 1억원이 삭감된 사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중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 5억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생동물 포획승인 수렵허가는 4년 주기로 시ㆍ군마마다 돌아가면서 수렵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승인시 수수료가 35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명을 예상해서 35만원씩 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3억5,000만원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는 세출로 수렵장 허가 부분에 대한, 사용에 대한 내용들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국제미술제 1억원이 삭감된 사유는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침상 행사경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권교부세 당초예산에 편성된 1억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고요.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 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이 10억원입니다.
  10억원인데 저희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이번에 적게 내려왔고 당초에 10억원이 계상되면 투ㆍ융자 심사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5억을 계상하고 앞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에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서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광철 위원   
  세출분야를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19.5%에 비해서 1.2% 낮은 18.3%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부분들은 사실 지방세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거의 다 의존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많을수록 지방재정자립도는 사실 낮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사실 지방재정 규모하고의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낮다는 부분은 그만큼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예산규모가 늘어났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주시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다른 시ㆍ군보다 상당히 낮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고광철 위원   
  지방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자립도를 끌어올리려면 공주시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하려면 인구를 늘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공공기업을 끌어들인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정 중점 추진방향을 저희들이 기업유치라든가 정부예산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차에 걸쳐가지고 정부예산 확보활동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각 해당부서에서 5월말까지 정부 예산안이 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각 부처를 방문해서 예산확보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저희들이 재정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의료급여진료비의 경우 국ㆍ도비가 하나도 없고 시비부담금으로 전액을 계상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국ㆍ도비는 왜 이번에 계상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것은 당초예산에 국ㆍ도비가 내려왔었는데 다만 전부를 저희들이 부담을 못했고 이번 추경시 나머지 부담액을 저희들이 5억을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12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포획승인 해가지고 수렵장 사용료 한 건당 35만원이라고 1,000명을 기준으로 잡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고광철 위원   
  그런데 1,000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수렵허가가 개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한 1,000명 예상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1,000명이 더 온다든지 적다면 수입은 감소되고 어차피 세출도 수입액에 대한 세출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많고 적은 것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한 1,000명을 잡았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상으로 잡으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범헌 위원   
  이번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목 변경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제가 예산서를 봐가면서 느낀 것이 문화관광과에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돼야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금액과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획실장님께 이게 예산심사를 해 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 같아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이범헌 위원님께서 목 변경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ㆍ과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조금 미흡하다보니까 목이 제대로 안 잡혔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목 변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에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시청사라든가 또 토지매입 부분이라든가 특수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사업계획을 앞으로 금년 10월 중에 내년도 사업 구상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FTA 기금 지방자율계획수립 지원 해가지고 이게 220만원 맞나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222만5,000원입니다.
○이충열 위원   
  계획수립하는 데에만 이렇게 잡으신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ㆍ미 FTA가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연말에 시정질문 때도 그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FTA가 체결이 되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자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이미 우리시에서도 250~260억 정도의 쌀을 빼오고 한 250~260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데 200여만원을 가지고 과연 가능할지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FTA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늦게 체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ㆍ축산뿐만 아니라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특별한 계획이 별도로 지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충열 위원   
  저는 과연 200만원 가지고 우리 공주시 전체의 모든 사람이 다 FTA 관련된 계획수립이 가능할지 또 예산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18페이지에 보면 환경보호과와 관련된 건데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지원 해가지고 각 읍ㆍ면별로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 남자 지도자들이 폐비닐 수거해서 면별로 포상금 나가는 게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이충열 위원   
  전년도 포상금이 면별로 얼마씩 나갔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충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서서 전보다 한 20만원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읍ㆍ면 새마을에서 활동하면서 농촌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아주 효과적인 사업인데 예산을 증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2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꼭 포상금만 관련된 것은, 포상금을 받기 위한 행동은 아니지만 어떤 면단위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좋은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여기에서 농촌폐비닐 보상금 지원 줄인 것은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저기가 되고요.
  사실은 이번 추경에도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이번에 지방세수입이 26억이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국ㆍ도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주실 때에 정부예산은 법정시한이 의결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세수입만큼은 물론 산정기준이 변동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 자체재원인데 충분히 보통세나 보통세 부분만큼은 충분히 산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정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급박하게 아까 말씀주신 대로 비영업용에 대해서 주행세 비율이 상승한다든지 자동차세에 대해서 과세특례기간이 종료됐다 그런 건 사전에 충분히 산정할 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사실 양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 징수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가능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당초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자체재원만큼은 정확하게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수 위원   
  36쪽에 예비비 9,072만5,000원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증액이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세입에서 세출 편성하고 일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비비는 주로 어디에 활용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금년도 예비비는 지금 지출된 사항이 없고요. 사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일반예비비 총액의 1% 또 재해대책 예비비를 1% 확보토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수한 사안의 발생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특별한 재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사용토록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다음은 세무과 소관 10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다음에는 115쪽에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127페이지 관광안내 정보서비스 구축 시범사업이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이 대상이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128쪽 문화관광지 문화재 조사용역 이것도 대상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유원지내 민박촌 건설부지 매입 3,000평이라고 하셨는데 28억 가지고 3,000평 매입이 가능한지, 사전에 지가조사는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130쪽 국고, 국비, 도비 꼭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될 수 있으면 준 거는 다 잡아서 써야지 왜 반환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숙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11억인데 이것은 업체는 결정이 안 되었고 금년도 문화관광부에서 부산광역시하고 우리시를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기금에서 5억5,000만원 주고, 시비에서 5,000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뒤쪽에 공주문화관광지 문화재조사 용역비 5억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공주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백제체육관 주변의 24만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백제권 개발사업으로 2010년까지 계획이 돼서 그동안 계속 추진해왔는데 문화재청에서 일단 문화재 발굴하고 시굴조사를 선행하고 문화재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행사업으로 문화재 시굴, 발굴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은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고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농번기라서 발굴사업은 사실 토지주들의 협의를 일단 받아야 되고 또 거기가 전부 전답으로 되어 있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지금 시굴사업이 어렵고 농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야만 발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 하는 그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유원지내 민박촌 건설 부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예상을 3,000여평 했는데 아직 감정 같은 것은 않고 거기가 공시지가로 근 70~80만원 예상해서 저희들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에 따른 감정에 의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유원지내 민박촌 건설 부지가 곰나루 쪽 그쪽 토지주들이 평당 100만원 이상을 전부 다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3,000평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문화관광지 문화재 조사 용역은 그러니까 박물관 앞부터 청실아파트 뒤로 해서 웅진동 한산소까지 교통영향평가 용역조사 한 그 부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니 저기예요. 저희들이 문화관광지 조성 구획이 금강 온천 도로 밑에서부터...
○김선태 위원   
  그게 쭉 올라가서...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래쪽입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밑에, 그러니까 박물관 앞에...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박물관 쪽이 아니고요.
○김선태 위원   
  박물관 길 건너부터 쭉 옛날에 오물처리장 있는 데부터 그 위로해서 쭉 올라가는 데 거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맞습니다. 거기 24만1,7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에 아까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ㆍ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다 사용했다고도 할 수 없고 어차피 도에서 점검 나와서 만약에 이것이 반환이 안 되면 감사시 확인해서 다시 반환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용잔액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나중에 확인에 의해서 반환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선태 위원   
  같은 목에서는 그냥 살짝 돌려서 써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나중에 이것이 전부 감사 지적으로 해서 반환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김선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숙   
  이동섭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이동섭   
  계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7쪽에 공주국제미술제 임립미술관이 지금 시에 기부채납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지역축제담당 김재철   
  기부채납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의장 이동섭   
  안 된 상태예요?
○지역축제담당 김재철   
  예.
○의장 이동섭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억 가지고 하던 게 3억이 됐고 3억에서도 1억 깎여가지고 지금 2억인데 그럼 임립미술관한테도 이걸 연락을 했습니까?
○지역축제담당 김재철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사업규모를 약간 축소를 해야 되지만 이미 진행을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된 상태입니다.
○의장 이동섭   
  왜냐하면 이런 연락을 빨리빨리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임립미술관 같은 데는 사업추진을 하면 확실한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냥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예산이 반 정도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 좀 꼭 서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8쪽에 공주여성문학지 발간에 150만원인데 전체가 얼마에요?
  해당 과장님이 하세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공주여성문학지는 공주여성문학이라는 단체하고 금강여성문학이라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 시장 계실 때는 공주여성문학지에 200만원, 금강여성문학지에 1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공주여성문학지가 이번 본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편성해서 형평을 맞추려고 금강여성문학지를 50만원 올렸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여기 예산액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1억4,716만7,000원인데 200만원이 증액돼서 1억4,916만7,000원인데 이건 무슨 돈이에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
○의장 이동섭   
  예산서 11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공주여성문학지 발간이 150만원하고 금강여성문학지발간 50만원 해서 2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1억4,716만7,000원이었다가 1억4,916만7,000원이 됐잖아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그건 기획실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1억4,716만7,000원은 당초에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성문학지하고 금강여성문학지가 이번 누락된 부분이고 금강여성문학지 50만원 증액된 부분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형평성을 맞추는데 우선 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1억4,716만7,000원에서 200만원이 느니까 1억4,916만7,000원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문학지 발간하고 금강여성문학지 발간하고가 아니고 딴 예산까지 해서 1억4,716만7,000원이 애당초 섰었나.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은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타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만 기존예산 1억4,700입니다.
○의장 이동섭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주문화관광지 문화재 조사용역이라는 게 지금 조사를 못할 것 같으면 이걸 이렇게 추경에다 예산을 넣어야 되는 건지...
  지금 활용도 못할 예산을 갖다, 사장되는 예산을 왜 여기다 예산을 넣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런데 지주들의 협의를 받는 대로 시굴조사 내지는 바로 착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확보를 해 놓아야만 될 부분입니다.
  작년도 이월액이 1억2,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만 토지주들의 협의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바로 착수되는 대로 도에 문화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계획을 또 올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확보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활용은 4/4분기에 할 것을...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4/4분기까지는 안 가고요. 바로 토지주의 협의만 받는 대로 착수되는 사항이거든요.
○의장 이동섭   
  그럼 작물 심은 데는 어떻게 가서 이걸 파헤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시굴방법을 협의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수 위원   
  117페이지에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7억3,000인데 7억3,000이라고 하는 예산액수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빼서 좀 주실 수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 조성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입석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거기에서 기존에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체험마을에 따른 황토방이라든가 공중화장실, 지하수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각기 배부를 해 주시고 체험마을 조성이 입석초등학교에서 처음 실시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그렇지요.
○박병수 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처음 실시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은 시설이 입석초등학교를 단체에 줬기 때문에 계속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황토방이라든가 화장실, 거기에 급수시설을 위한 지하수 개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126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290만원, 관광 선진지 견학 이건 누가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관광 선진지 견학 관계는 밑에 포상금까지 210만원 해서 500만원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작년에 관광시책 우수시로 해서 포상금 500만원을 탔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비라든가... 왜냐하면 각종 시책평가를 받으려면 각종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여비라든가 이런 경상적 경비로 쓰여 지기 위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128페이지 마곡온천관광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또 지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마지막인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교부세 내지 국비지원이 된 사업이거든요. 총사업비가 23억인데 그동안에 추진을... 다리는 다 놨습니다.
  다만 진입지하고 저쪽 연결지 부분에 사유지가 사실 기부채납이 안 됐기 때문에 7필지가 되겠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을 못하고 그때 사업 당시에 4억4,400만원 잉여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여태까지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에 사유지가 다 기부채납 조건이 됐기 때문에 확보해서 이 사업비만 투입하면 더 이상 투입이 안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박병수 위원   
  바로 밑에 유원지내 민박촌 건설 부지 매입에 유원지는 어디를 말씀 하시나요?
  3,000평 아까 말씀하신 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대상지역은 국궁장 앞쪽을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유원지는 곰나루 박물관 일부가다 유원지로 잡혀있습니다.
  곰나루 지역에 명승지가 지정이 돼 있고...
○박병수 위원   
  이 부지매입 후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부지매입 후에 어떻게 짓겠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이미 계획이 서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황토방이라든가 한옥이라든가 가족단위로 와서 쉬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계획이 다 서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그 계획이 섰으면 액수도 대략 편성이 돼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저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박병수 위원   
  해당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거하고 상세하게 예산이 편성이 될 때에는 충분하게 현장방문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시설부분이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세운 다음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116쪽에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를 보면 도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5,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것을 보면 기금 44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당초예산서랑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117쪽에 공주시 신상옥 청년영화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연도 12월에 이형복 국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던 걸 보면 공주전국대학 청소년영화제 지원 건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신상옥 청년영화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당시에 예산확보 계획은 특별교부세가 2억원, 그리고 도비가 1억원, 시비가 1억, 후원금 KT 또는 시민 등 해서 1억5,000만원을 예상으로 해서 5억5,000을 확보계획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도 안 되고 그러한 가운데 또 지난 자료를 보면 며칟날이었지요?
  2월 15일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후원회까지도 성대하게 치른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목이 바뀌게 된 경위하고 또 그리고 예산을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후원회까지 성대하게 치르고 결국에는 꼭 가야만 되는 그러한 길로 가야 됐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양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상옥 영화제는 애초에는 대학 청소년영화제로 돼 있었는데 신상옥 영화제로 바뀐 부분들은 사실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영화제다보니까 영화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청소년영화제보다는 그래도 유명하신 신상옥 영화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가지고 영화협회에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더 전국적으로 위상이 되고 영화제가 품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고요.
  예산확보는 지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금년 예산이 작년 12월로 마감이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절차라든가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과정도 이번 추경을 하는 부분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대회라든가 행사라든가 모든 사업계획이 확실히 사전에 계획이 돼서 당초예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급박한 사안일수록 물론 급박한 대로 나름대로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당시의 말씀은 공주의 역사문화 자원을 이용해서 공주지역에 대해서만 영상을 편집하는 것으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주를 소재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먼저 저희들도 하얏트호텔에서 시행할 적에도 그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재를 공주지역에다 둬야만이 외지에서 전국적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촬영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처음에 국장님께서 제안해 주실 때는 우리 공주지역의 경제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큰 도모가 됐기 때문에 제안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꼭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리고 119쪽에 충남교향악단 운영비 내역이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충남교향악단이 현재 단원이 68명입니다.
  68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자기들 봉급입니다.
○양준모 위원   
  아니 인건비는 밑에 다시 있고...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 위에 운영경비는 교향악단원들에 대한 각종 수용비, 또 공공요금, 또 임차료라든가 어디 대외적으로 공연을 나간다면 버스를 대절한다든지 거기서 숙식을 한다든지 모든 임차료라든가 또 겨울철 같은 때는 연료비라든가 각종 시설을 유지할 장비유지비 이런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사전에 충분히 계획될 수 있었던 내용들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런데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인데 도에 사실 충남공주시교향악단인데 도비가 당초에 85%에서 지금 75% 지원되는데 도비가 그만큼 지원이 안 되고 우리거만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비지원에 따라서 저희도 확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127쪽에 무령왕 네트워크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해서 아까 말씀주실 때에 민간인 참가자 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을 보게 되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무령왕 네트워크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제목은 같습니다.
  물론 목이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차이가 좀 있지만 그 당시에 700만원이 계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분류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하는 건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담당 임용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섰던 700만원은 탄천중학교 학생들이 8월달에 일본에 홈스테이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선 것은... 무령왕 네트워크 회원들이 일본에 가는 국외여비입니다.
○양준모 위원   
  아, 그러니까 무령왕 네트워크 회원들 여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때 한 30여명 회원...
○관광기획담당 임용택   
  예, 30명 30만원...
○양준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부분에 있어서 1억6,272만원, 6,272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하셨는데 본예산 심의 때에 문화관광과장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것은 1억이면 충분하다, 6,272만원을 삭감해도 좋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계수조정 할 때에 6,272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 된 다시 계상하게 된 이유가 어떠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담당 임용택   
  해설사 활동보상금은 국비가 10%, 도비10%, 시ㆍ군비 80% 부담비율을 정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깎인 것을 이번에 확보를 하고 지난해에도 저희가 3,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생겼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에 우리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한 거네요?
○관광기획담당 임용택   
  예.
○양준모 위원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께서 삭감을 원하셨는데...
  알겠습니다.
  128쪽에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사업 5개 시ㆍ군 부담금이 2,000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안 주셨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임용택   
  5개 시ㆍ군에 3,000만원씩 해가지고 1억5,000을 갖고 대행업체를 선발을 해서 지금 주식회사... 연간 계약을 해 갖고 1억5,000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성구청에서 5개 단체장이 모였을 때 사업비가 부족하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씩을 더 투자를 해서 해 주자고 단체장이 의결된 사항입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면 아까도 김선태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말씀이 의견이 분분하신 내용인데 유원지내에 민박촌 건설 부지매입에 있어서 28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나 공주시의 조례를 볼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연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 내용은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이나 처분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는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아직 안 얻으셨죠? 얻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직 관리계획 승인은 못 얻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예산서에 계상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가능은 하지만 저희들이 절차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렇지요.
  절차이행을 하셔야 맞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폐교시설 매입 부족분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상신초등학교만 하신다고... 왕흥초등학교와 상신이었는데 왕흥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신만 하겠다라는 말씀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양준모 위원   
  어떻게 해서 교육청의 감정평가와 공주시의 감정평가가 틀릴까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감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 현 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양준모 위원   
  제가 2006년 11월 6일 의원총회 때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비교란에다가 어떻게 명시를 해 주셨느냐 하면 2006년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기준가다라고 비고란에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에는 매입하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 시행령이나 이 내용과 딱 맞거든요, 취득할 때의 방법이.
  「취득할 때에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러한 문구도 있고 분명히 우리 조례에 내용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그 당시에 검토가 잘 됐을 거라고 보는데 두 개 초등학교를 상신과 왕흥초등학교를 다 했을 때에 16억7,500이었는데 이번에는 상신초등학교 하나만 18억7,500이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돼가지고 현 시가도 어느 정도 절충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공시지가만 적용하다보니까 현시가하고의 차액이 상당히 발생해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런데 당시에 실장님께서는 지금 공시지가라고 하시는데 그때 비고란에다 분명히 그렇게 명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시가표준액 기준가에 의해서 잘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7조에 「5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그리고 건물, 기타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맞게 분명히 비고란에 명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의 감정가하고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치가 안 맞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사실 공시지가로는 매입이 제가 볼 적에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더욱 더 검토를 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다음은 예산서 115쪽에 산업건설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예산서에 의해서 사적지관리소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다음에는 5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읍ㆍ면ㆍ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읍ㆍ면ㆍ동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수 위원   
  75페이지에 웅진동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진동이 낙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주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시설비가 공교롭게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집중이 아니라 당초 세웠는데 사업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만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시정조정실, 세무과, 문화관광과, 재난안전관리과, 사적지관리소, 종합사회복지관, 석장리박물관, 강북도서관,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입니다.
  공보전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공보전산실장 원치연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공보전산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43페이지 공주시정지 규격변경 발간하고 5,4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게 기존보다 증면하기 때문에 5,40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박병수 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 공중전파를 이용한 홍보에 대해서 자세히 좀 구두로 설명을 지금 해 주시고 이 내역을 뽑게 되면 산출내역도 자동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실장님?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박병수 위원   
  이 산출내역을 뽑아서 주세요. 그게 낫겠네.
  그리고 공중전파를 이용한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두로 자세히 해 주시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전파를 이용한 홍보사업은 공주영상대학 내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주 FM방송국에 저희 공주시정을 홍보하는 사업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실 FM방송국이 우리 공주시정 홍보에 아직까지 여건은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관리 초기에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M방송국에 대한 육성지원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산출내역은 필요 없습니다.
  FM방송국 한 가지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일단 공보실장님 업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데 혹시 공중전파가 아닌 그 이외의 어떤 홍보, 어떤 매스 미디어를 통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보조금 같은 거 나가는 거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현재 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공주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는 공주시를 알리는 표지모델을 삼은 weekly people이라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비로 지출한 거하고 어저께 스포츠 경영대상을 저희가 수상한 바 있는데 그런 수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같이 부대적으로 따르는 광고비 지출하는 그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45쪽에 민간이전자본에 민간경상보조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해서 시비로 1,544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목을 이번에 바꾸시면서 당초예산서를 보면 국비와 도비가 포함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게 빠지고 시비로 바뀌었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이 부분은 정보화 사업비로 해서 국ㆍ도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르마를 타는 과정에서 국비, 도비 사업으로 편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시다면 예산서에 국비, 도비 감된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맞지 않을까요?
  제가 본예산서 102쪽을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해서 국비가 659만7,000원, 도비가 329만8,000원, 시비가 555만1,000원이 분명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목을 바꾸시면서 시비로만 1,544만6,000원을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정산은 됩니다마는 국ㆍ도비 내려온 자금이 없어지거나 다시 반납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붙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양준모 위원   
  48쪽에 시청 체육팀 육성해서 1억2,000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공주시는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두 종목을 맡아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등이 도 지원금이 있고 또 시비가 부담돼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바 씨름팀에서 현재 9명이 있고, 역도에서 여자만 5명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지난번 본예산 이후에 정리를 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양준모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바로 밑에 항목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청남도 어머니생활체전 출전 1,000만원은 지난번에 계수조정시 삭감됐던 그 내용 맞습니까?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그 후에 이것이 결정이 돼 갖고 작년에는 저희 공주시가 도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주시가 아닌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출전비로서...
○양준모 위원   
  그럼 지난번 생활체육대회 및 어머니 체육대회 출전에 대한 1,000만원 계상됐던, 삭감했던 그 부분 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까?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다른 내용입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없던 것으로 하고 출전비로만 1,000만원을 계상하신 거네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54쪽에 민간행사 보조ㆍ위탁 갈등예방 정책포럼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것은 충남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갈등예방 정책포럼을 운영하도록 도의 지침에 의해서 됩니다.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주, 논산, 계룡, 부여 이렇게 4개 시ㆍ군이 해당되며 여기에서 지역간 갈등이 있을 때 이런 것을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포럼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주시가 주관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 소요경비로 도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에 따른 행사 주관은 일단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55쪽에 시설비란에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 방범용 CCTV 설치는 우리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설치를 많이 할수록 좋은데 시의 재정도 풍족치가 못해서 두 대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설치가 많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요즈음 언론보도를 보시면 방범용 CCTV를 갖다 우범지역에 많이 설치하면 범죄가 상당히 줄어들고 범죄자 검거율이 높아진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은 신관지역이 역시 대학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고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신관동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신관동 지역에 두 대 정도를 설치하고 모형 CCTV도 두세 대 더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신관지역 현대4차 같은 경우를 보면 잡범 때문에 못살겠다는 소리를...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지금 현대4차로 해서 주공아파트, 또 대아아파트 부근 이런 부근을 대상지로... 신관동 지역이라는 것만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특히 신관지역만으로 고집하지는 않지만 경찰서 관계자하고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도둑 많이 당하는 데... 방범효과, 예방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57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추진컨설팅 5,000만원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5,000만원의 산출내역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거에 대한 뭐...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근거 같은 것은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행정혁신추진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즈음 컨설팅이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혁신업무를 추진하면서 혁신과제를 갖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방법과 직원들의 교육, 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측정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5,000만원이 적정하다, 1억원이 적정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컨설팅회사, 즉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한국능률협회라든지 삼성의 그러한 컨설팅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제안서를 받아보면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만 추렸을 때 약 5,000만원이면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구체적으로 강사 인건비라든지 교육장소가 선정된다든지 교육대상인원을 확정했을 때 산정이 되겠습니다.
  대략 5,000만원 가지면 간단하게 저희가 공주시에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직원들 교육을 시킬 수 있겠다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5,000만원은 과장님이 추산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저희가 대략적으로 저희 부서하고 해서 추산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행정혁신추진컨설팅의 주 내용은 강사초빙해서 강의 듣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아닙니다.
  강사초빙은 약 1/3 금액 정도가 그동안 보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시 업무의 프로세스 추진할 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거 정도는 자체에서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자체에서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단편적인 것은 직무교육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업무에 많은 폭주랄까 업무가 많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것을 하기가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은 설령 시기상조라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행정혁신추진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직원들도 자기계발을 충실히 해서, 충실히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욱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전문가 경지에 다다라야 이런 예산도 절감이 되고...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잡 다양화되는 시대에 공무원의 능력계발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의 마인드 향상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일례를 들어서 전에 내가 어떤 직장 비유를 든다고 그러면 그쪽에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계발에 일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거기는 아무래도 특수한 데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원은 일정정원이 TO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람을 마구 뽑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정식직원들한테 희망자들에 한해서 간호조무사 시험 보기 전까지 학원 다니는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 6개월쯤, 한번 실패하면 3개월에서 8, 9개월쯤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초창기에는 원래 정식으로 간호사직으로 들어온 사람 남자, 여자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간호조무사가 한 10여명이 넘어요.
  우리시 같은 데는 그쪽보다는 예산이 약간은 여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우리 직원들의 소질계발을 전공부분을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전공했던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올려서 그쪽 부분으로 계속해 가지고 한두 사람의 전문가를 키운다면 이런 용역비라든지 컨설팅비라든지 충분히 줄이고도 남음이 있고 행정업무 프로세서에 지대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도 전문가 집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전에 양준모 위원도 지난해에도 그런 것을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을 뭔가 아이템을 짜서 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12월 정례회 때 양준모 위원님께서 야간대학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문제도 한번 질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의 능력계발 또는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적인 뒷받침을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63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일제강점 피해자조사 인부임 이거 왜 반환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전부 국고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전액 보조되고 있고 어떠한 조사원을 사용한다든지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하는 데에 사용하고 일부분은 공무원들 또 그 사람들의 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사용하고 남은 또 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6개 시ㆍ군이 반환한 것을 저희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가 중간정도에 딱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끝으로 70페이지 예비비 15억4,500 계상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15억4,500에 대한 산출명세를 구태여 밝힌다면 어떤 조항에 의해서 한다 할지 그런 뭐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1억5,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대해서 새마을소득금고 금액이 약 10%를 예비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53페이지 보면 이통장 체송낭이 있는데 이게 5만원씩 해서 450개 되는데 만약에 이통장들이 임기가 돼서 교체가 될 경우에는 또 사줘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거에 대해서 이통장 협의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유구 이통장협의회장님께서 건의를 하신 내용인데 인계인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읍ㆍ면ㆍ동에서 이통장님들한테 드리고 또 이통장님들이 경질되면 후임자한테 이것을 꼭 인계인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엊저녁에도 이통장 회장님하고 총무님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체송낭을 제작하는 것이 좋겠느냐.
  A4용지보다 좀 큰 용지가 들어갈 수 있고 필기구를 꽂을 수 있고 인주를 넣을 수 있게 해 달라 이러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봤더니 가죽으로 하면 비싸고 인조가죽 정도만 해 달라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은 차기 이통장협의회 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간 여유 있게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인계인수를 확실히 해서 사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연합대 부족분이 400만원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먼젓번에 본예산에 자율연합대 근무복을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근무복을 자율방범연합대에서 남녀 근무복이 아니고 정복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 부담이 많고 아직 한 2개 시ㆍ군 정도는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중간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열악한 재정에 우선 자율방범대만을 타 단체 생각도 좀 해다오 해서 지금 조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광철 위원   
  왜냐 하면 다른 단체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야간에 근무 서고 또 행사 때 나와서 거리질서, 교통질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하고 그때 당시 과장님하고 약속을 해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약속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추경에... 시장님이...
○고광철 위원   
  제가 그래서 연합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쫓아오시고 하시거든요.
○고광철 위원   
  얘기를 했는데 그러더라고.
  약속해 놓고서 지금 와서 약속을 안 지킨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저는 연합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부터 도비가 지원됩니다.
  직접 자율방범대로 도비지원이 되는데 도에 가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근무복으로 해 가지고 도비를 한 50%라도 각 시ㆍ군이 지원되게 하면 시ㆍ군에서 부담을 덜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을 충청남도연합대하고 해서 기울여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광철 위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도비에다만 의존하는 것보다도 어려울 때 꼭 근무복이 필요해서 다 떨어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저희 자치행정과도 저희가 같이 일하는 관련단체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근무복을 사실상 지원해 주면 굉장히 저희도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광철 위원   
  이번에 한 2,500 정도면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수정발의할 용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것은 제 독단적으로 한다, 못한다는 못하고 예산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협의해서 수정발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고맙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관광안내 및 통역요원(일어) 해갖고 53만8,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부족분에 대한 53만8,000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인상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 단가인상.
○고광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어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고광철 위원   
  그런데 일어라든가 영어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분보장을 할 수 있게끔 정식으로 기능직이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다른 데에 필요하지도 않은... 이건 얼마나 중요한 저기입니까?
  공주시의 가장 중요한 문화관광 통역이라든가 다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임용령이 아주 까다롭게 돼 있고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고 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특정인을 위한 그런 것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자치단체장의 어떠한 전인적인 인사를 못하도록 채용을 못하도록 계속 강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근무를 하는 동료직원을 기능직 정도라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몇 번 언급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하여튼 기능직이라든지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시장님 역점사업인 5도2촌 사업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53쪽에 이통장 체송낭에 대해서 아까 잠깐 고광철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지만 이통장님들이 체송낭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것은 지난 2월달에 문예회관에서 강북지역 시민들과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 유구에 협의회장 정만수 회장님께서 건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건의를 하실 적에 “대각봉투에다 계속 넣어갖고 다니고 대각봉투가 결국은 집에 갖다 놓으면 쓰레기로 변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 소모적인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체송낭을 하나씩만 제작을 해 주십시오” 해서 시장님께서 승낙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내용은 저도 그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통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체송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체송낭을 개당 5만원씩 해서 제작을 해 드렸을 때에 체송낭을 가지고 다니실 수 있을까?
  결국에는 똑같이 서류봉투를 또 들고 다닐 거라고 감히 제가 추측하건데 그럴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렇다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 자리에서 표현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설문조사를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한번 해보는 것이 적당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먼젓번에 신관동사무소에서 이통장협의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총무하고 회장님들 나오셨었고 산성동사무소 2층에서 또 한번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시오” 했는데 다 공짜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또 엊그저께도 회장단하고 세 분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려봤더니 “해 달라, 다만 인조가죽 정도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5만원이 다 들어갈지 만원이 들어갈지 2만원이 들어갈지는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공장을 저희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양준모 위원   
  앞으로 서류봉투를 활용하지 않고 꼭 체송낭을 활용해서 예산이 낭비가 된다라는 그러한 지적이 없도록 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이통장협의회가 열릴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시청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이인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개ㆍ보수와 밑에 보면 설치운영이라고 해서 각각 6,000만원,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운영비도 여기에 계상이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인면에 대해서 운영비는...
○양준모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운영비가...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한 2,000만원 정도가 1년에 소요되는데 이것이 도까지 작년도 말에 한번 협의가 됐던 사항이라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갔나는 제가 본예산서를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운영이라고 돼 있는 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운영비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양준모 위원   
  55쪽에 읍ㆍ면ㆍ동 예비군중대본부 물품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면 어떤 자산이 우리시의 자산으로 취득이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양준모 위원   
  그러면 예비비중대본부에 가령 책상이라든지 하면 우리시의 자산으로 등재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되면 작년도까지 이런 식으로 예비군 육성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32사단에 이 금액을 전부 주고 사단에서 일괄 발주를 시켜가지고 예비군을 관리하는 3대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지역 사람들이나 우리지역 물품을 팔 수 없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갖다가 대대로 직접 한다든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연구해 본 것이 이렇게 해야 우리 지역에서 물건을 사서 나누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3대대를 통해서 지원이 오는 것만 저희가 차근차근 집행해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모품도 있을 수 있고 책ㆍ걸상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자산으로 취득이 되면 계속 우리가 관리를 무조건 해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아니지요. 예비군에 대한 저기가 어느 곳은 우리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곳도 일부 있고 그러니까 시방위협의회지요.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방위협의회로 해서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빌려 쓰는 곳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전환 시켜 주면 됩니다.
○양준모 위원   
  관리전환을 다 시켜주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소모품은 그냥 사주면 되고요.
○양준모 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서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을 찾으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직접 집행하려고 합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57페이지 행정혁신추진컨설팅에 대해서 의사를 개진한 바 있는데 언제부터, 작년부터 실시가 됐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어떤 거요, 컨설팅이요?
○박병수 위원   
  행정혁신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참여정부 이후에 가장 중요한 모토가 혁신입니다. 혁신이고,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혁신, 혁신 하는데 혁신은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혁신에 대한 과제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분야도 무지무지하게 다양합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맞춤형 통합 서비스체제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재정제 구축ㆍ운영, 삼위일체형 행정혁신체계 구축이라든지 성과중심의 혁신인사조직체계 구축ㆍ운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수 위원   
  참여정부 이후에 행정혁신 추진을 쭉 해왔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행정혁신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혁신을 안 하면 뒤떨어지고 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고 하여튼 기 행정혁신 추진이 참여정부 이후부터 실시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실질적으로 혁신이 될 수 있는 거, 구호라든지 형식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라도 혁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포인트를 맞춰서 한 가지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75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아랫줄에 재난재해봉사단 장비, 77쪽에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수당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금년에 처음 생긴 용어인데요. 현재 자원봉사단체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문 코디네이터를 전산코디네이터하고 일반 강사, 강의를 하러 다니고 교육을 하는 교육코디네이터 하고 2명을 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4월 1일부터 그 코디네이터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본예산에 다 서있었는데 이것이 5월, 6월에 공채를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그 사람들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공채를 할 계획입니다, 두 명을.
○박병수 위원   
  공채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채을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아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인건비는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도와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말하자면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난재해봉사단 장비는 12,000원이 더 보태졌는데요. 이건 보조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만 더 늘어난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재해재난봉사단 장비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자원봉사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전라도 같은 데 갑자기 재난재해를 당했을 때 여기 자원봉사단들을 데리고 가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 가지고 놔두고 관리를 하도록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지고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그동안에도 있는 게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장비가 그러면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쉽게 얘기하면 삽이라든가 괭이라든가 이런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단순한 거, 조그만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박병수 위원   
  청소년 직장체험...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이거는 아까 제가 장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노동부 소관으로 작년도까지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약 25명씩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간 일을 하면 30만원을 주는 겁니다, 한 사람 앞에.
  하루에 4시간씩이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노동부에서 국비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30만원 중 25만원은 국비로 하고 5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변경이 됐어요, 지침이.
  그래서 5만원씩 하는 것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9페이지에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 진료비 시 부담금에 5억3,555만2,000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박병수 위원   
  이게 순수 시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료급여 진료비는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대상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병원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병원비를 대주는 건데요. 이것이 우리 공주시의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이 199억5,300만원입니다.
  199억5,300만원인데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9억9,5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4억2,700만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본예산에 14억이 계상되어 있구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족분 5억여 원 정도는 이번에 한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제일 끝에 84페이지를 보시면 14억2,700만원이 이미 서있어요.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0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재가노인 돌보미바우처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 사업이 넘어갔는데 액수가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가 줄어서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일찍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금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방침결정이 늦어져서 시기가 늦어지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인원이 줄어서 액수도 줄어들고?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그래서 액수가 줄어든 겁니다.
  국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줄어듭니다.
○김선태 위원   
  그걸 주민생활과로 넘겼어요. 89쪽에 노인 돌보미 사업 홍보 현수막 같은 거라든지 홍보 이거는 복지사업과에서 갖고 있고?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돈 자체를 은행에다가 우리가 줘서 은행에서 쿠폰을 받으면 또 그 돈을 지불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바우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바우처 4가지를 한꺼번에 한 부서에서 은행에 돈을 줬으면 좋겠다는 결론에 의해서 한 쪽에서 하라 해서 넘어간 겁니다.
  돈 지급만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93쪽에 장애인재활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임시회 개회 때 업무보고시에 특별교부세 3억, 도비 1억, 시비 3억을 확보했다고 과장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던데...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그때 당시 시비 3억이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특별교부세하고 시비하고 도비해서 7억은 지금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본예산에 서있고 추가로 3억이 필요한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그래서 앞으로 국ㆍ도비 금년치를 저희가 따오기로 서로 약속이 되어 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도에서 같이 지원하면 대체해서 일부는 여기에서 감할 겁니다.
  우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립센터를 1층에는 보육시설을 하고 2층에는 자활센터를 하는 건데 보육시설을 하는 돈 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 국비를 따다가 다시 교체를 할 겁니다, 일부를.
○박병수 위원   
  교체를 한다는 얘기는 3억을, 예를 들어서 얼마를 따오면 그만큼 현재 서있는 예산을 다른 데로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그 액수만큼?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우리가 12억을 계산하고 있는데 10억이거든요.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이 더 올 겁니다.
  그럼 1억 정도가 남습니다.
○박병수 위원   
  94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어디 기능을 보강한다는 것인지, 어느 시설을.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장애인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소망공동체, 삼휘복지원, 동곡요양원, 명주원, 누리재활원 해가지고 5개소가 있습니다.
  그 5개소에 건조장이라든지 생활관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보수비용을 국비하고 도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97페이지 공립보육시설 개ㆍ보수 두 곳인가 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어디 어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장기어린이집 화장실하고 외벽도색이 있고요. 오인어린이집에 작년에 건물 지으면서 울타리를 못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뒤쪽에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각 2,000만원씩입니까? 각 2,000만원씩인가 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설계하는 대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한일고등학교 화장실 신축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5항에 “학교와 주민을 연계하여” 이런 대목을 말씀하셨는데 다목적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지금 이렇게 해 본 적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이렇게 해 본 적 있어요? 기이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 데 있습니까? 처음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 이것은 도비지원이 돼서 오는 바람에 그것을 한일고등학교로 돈 5억을 줄 테니까 거기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원을 대체해 가지고 처음 하는 겁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도 있고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일고등학교가 사립학교로서 우리지역에 와가지고 우리지역의 지역홍보라든지 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다 이 말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실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없지 요?
  실지 2조 5항에 의해서 도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붙여서 하는 경우는 없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올해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런 데에 많이 지원되고 시설비는 아직까지 지원을 못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했지만.
  그래 이것은 교실을 증축하고 하는 것은 처음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학교와 주민이 연계된다는 얘기는 사실 이론은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 과연 연계가 돼서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은 저희가 학교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프로그램을 내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주민과 연계를 시킬 것이냐.
  지금까지는 못해왔지만 이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박병수 위원   
  설령 이게 통과가 돼서 한다하더라도 계속 계도도 하고 확인도 해보고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 아까 도비를 대체해서 한 거 자원대체 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혹시 교육재정 이번에 법률이 통과되면서 3% 이내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상으로 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3% 이상.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그럼 거기에 부합돼서 3% 이상이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준다 이거지요?
  저희가 3% 이상으로 되어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상으로 돼서 많이 주는 건 문제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더 이상... 그리고 제가 그 위에 공주시 장학재단 출연금 중에 3억이 서 있거든요.
  앞으로 매년 3억씩 계상할 예정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내년에는 더 세워야지요.
○조길행 위원   
  그렇지요? 계속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혹시 전번에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혹시 다른 구체적인 안을 계획한 것은 없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먼저 이천시를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도 알아보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선은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하고 조례가 통과되고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집할 적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출연금만 세워서 운영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그냥 순수한 시비로 장학금 주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누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장학재단을 이렇게 크게 설립한다니까 다른 안을 해서 우리 시비가 아닌 전번에 제가 제시했던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례가 통과되고 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 이어가지고 장학재단 문제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재단설립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발기인 모집을 하고 또 정관을 제정해 가지고 법인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등록을 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김선태 위원   
  제가 다른 것은 안 따지겠는데 법인을 등록을 하려면 재단규모가 기금규모가 최저 경비가 있어요, 최저규모가.
  그것을 한번 교육청에 변동이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변동이 있다고 하면 예결위 끝나기 전에 만약에 5억이 필요하다 하면 2억을 수정발의라도 해서 법인을 등록을 해야지 재단등록이 안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최소금액이라고 알고서 지금 했거든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교육청에 한번 확실하게 확인 좀 해 보세요.
○위원장 박종숙   
  다음은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건립해가지고 3억원이 나와 있는데 장소를 어디다 지금 건립하려고...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장소는 의당면 청룡리 지금 현 복지관 옆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복지관 옆으로 부지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부지는 지금 그게 한 300평 정도가 나올 데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의회에 우리가 다음번에 상정을 해서 할 게 또 있습니다. 용도 바꾸는 것에 대해서요.
○고광철 위원   
  여기에는 곰두리하고 장애인복지센터하고 같이 겸용으로 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억 가지고 예산이 되는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12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12억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예산을...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7억은 예산이 서있고 3억인데 그것이 국ㆍ도비를 받으면서 나중에 조금 조정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게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그런데 아카데미를 지금 하면서 차량운행이라든지 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차량이 현재 두 대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는 야간에 홍보하고 다니는 청소년 홍보차량하고 두 대가 봉고차가 있어가지고 학교 끝나면 태워서 데려다놓고 또 공부가 끝나면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학생들이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5학년, 6학년 해가지고 5학년은 20명, 6학년은 7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5학년을 남은 인력이 있어가지고 대기자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차량이 아까 두 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차량이 없어가지고 승용차로 나르고 아주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제가 가서 느꼈어요.
  느꼈는데 혹시라도 차량이라든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일단은 한 대는 개인 소유로 쓰기 때문에 사무국장 차량을 쓰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 지원요청을 하도록 먼저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건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아까 한일고등학교 화장실 신축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법 시ㆍ군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2조 5항에 이게 부합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가능하고요.
○박병수 위원   
  가능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회계과장 오봉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회계과 소관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산업건설국장도 계시고 회계과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해서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꽤 오래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적도를 떼보면 지목도 정정이 안 돼 있고 또 지적공부도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선에 따라서 딱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쉽게 예를 들자면 금성동 오페라웨딩 그 길이 제가 도의원 할 때 사업비를 갖다가 한 길인데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몇 년이냐. 저게 지금 14년 됐습니다. 다리 놓고 길 낸 지가.
  그런 데 저런 데 한번 전반적으로 시에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정리를 반드시 해놨으면 좋겠다.
  등기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적도도 아울러서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다, 지목변경도 좀 하고.
  그런 건의말씀 한번 드릴게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아닌 게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지적도를 정리하고 모든 문제를 공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전에는 그것이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사업을 하면서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점이 많았다고 보겠습니다.
  즉, 지금 부시장님께서 저희한테 옛날에 추진하던 농로 등기도 한번 다시 추진할 수 없느냐라는 지시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조심스럽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35년 전에 된 토지 지가하고 현 지가하고 따져볼 때는 몇 십배 차이가 나는데 과연 농로등기를 내지 않은 것은 지금 가서 우리가 승낙서를 해달라고 할 때 본인들이 승낙을 할 거냐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 부시장님께서 지시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테니까 많이 등기 공부정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조경수 전지작업이 올라왔는데 저희시에는 원예나 조경 자격을 가진 담당직원들 안 계신가요?
○회계과장 오봉석   
  저희는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해마다 조경수 전지작업 해야 되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박병수 위원   
  109페이지 업무용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900만원에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포함이 되는가요?
○회계과장 오봉석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차량은 아마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제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구입하는 각종 차량은 조달청에서 구입하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조달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조달가격으로 직접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조달청 관계규정이 얼마 이상은 조달청에서 구입하게 안 돼 있는가요?
○회계과장 오봉석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지난번 경차는 조달청에서 구입 안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예, 우리가 조달가격으로 해서...
○박병수 위원   
  조달가격에 맞추어서?
○회계과장 오봉석   
  예, 맞추어서 지역에 있는 대리점하고 연계가 돼서 구입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조달가격 이하로 해야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