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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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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공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1일(금) 11시


  1. 1.제98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2.공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3.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4.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5.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6.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7.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8.공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9.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10.공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11. 11.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2.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3.고분군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14. 14.공주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15. 15.공주시쌀종합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6. 16.공주대학교대학본부이전및교명변경반대성명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9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4. 3.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2. 11.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고분군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5. 14.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6. 15.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7. 16.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이전 및 교명변경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11시 01분 개의)

  
○의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3일동안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전문위원 박여종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공주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98회 공주시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이전 및 교명변경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제98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 0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2일 개의된 제9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2006년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 개의하여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나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충남의 유일한 국립종합대학교인 공주대학교에 대한 교명변경과 대학본부 이전계획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의회차원에서 이를 강력히 저지하고 반대하기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0일 제9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이전 및 교명변경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8.공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공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11.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고분군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11시 05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분군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1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광철 행정복지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광철   
  행정복지위원장 고광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지방재정 공시내용ㆍ시기ㆍ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시정조정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석장리박물관 설치ㆍ운영 등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및 시정조정기능 등을 강화하고 석장리박물관, 신관도서관 등 신규로 설치되는 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현장성과 주민접근성이 큰 업무를 일선기관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고 전문성과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는 본청에서 담당토록 조정하는 것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 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선거제도의 변화에 따른 관련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하여 공주시 조례를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공주시세 감면조례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2005년 12월 30일과 2006년 1월 2일자로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ㆍ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6년 이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대형할인점 증가 및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유통채널의 다양화로 고객 분산과 지역자금의 외부유출로 재래시장의 경기가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재래시장내에 주차장 설치로 주변 교통질서 확립 및 이용객 편의제공 등으로 이용률을 높여 지역상품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23일자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 공포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비용의 환수결정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활보장위원회를 포함한 유사기능의 통합운영 방침에 따라 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및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분군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96년 12월 고분군 정비사업과 함께 충청남도로부터 충남공예협동조합에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임대 사용지원을 조건으로 공예품전시판매장 건립 추진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아 고분군내 전시판매장 및 작업장으로 신축하는 건물이며 그동안 2000년 7월 22일부터 2003년 7월 21일까지 3년간 충남공예협동조합에 무상사용 허가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과 공주시 문화관광 상품을 판매해 왔으며 다시 2003년 7월 22일부터 2006년 7월 21까지 3년간 충남공예협동조합에 재무상사용 허가하여 공예품 전시판매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재산의 임대기간 종기가 다가옴에 따라 2006년 4월 3일자로 충남공예협동조합의 무상허가 재신청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는 것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고광철 위원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광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분군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고분군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공주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15.공주시쌀종합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20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선태   
  산업건설위원회 김선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주시장이 입안한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월송공원 및 공주 정수장 신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중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수장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며 체육시설 및 휴식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조화롭게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업 관련부서 및 추진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확약이 있었으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시의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구축과 공주의 얼굴 있는 쌀을 개발하고 소비촉진ㆍ판매 등의 유통체계 정립, 홍보활동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쌀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김선태 산업건설위원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일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공주대학교대학본부이전및교명변경반대성명서채택의건 

(11시 2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6항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이전 및 교명변경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준모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양준모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준모입니다.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이전 및 교명변경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충남의 유일한 국립종합대학교인 공주대학교에 대한 교명변경과 대학본부 이전계획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의회 차원에서 이를 강력히 저지하고 반대하기 위한 성명서를 채택코자 함이며 둘째, 주요 골자로는 2006년 6월 22일 공주대학교 제5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재현 총장이 총장 입후보 당시의 공약사항과 취임사에서 재천명한 바 있는 공주대학교에 대한 교명변경과 6개의 대학과 대학본부를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해 우리 공주시의회는 13만 시민과 함께 이에 맞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우리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성명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명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양준모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이전 및 교명변경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이전 및 교명변경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성명서를 본 의장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뒷부분 낭독시에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차게 3회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2006년 6월 22일 공주대학교 제5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재현 총장은 입후보 당시 공약사항으로 3개 프로젝트 10대 공약을 발표하였는데, Post-Kongju를 표명하면서, 1. 새로운 교명, 2. 캠퍼스별 특성화, 3. 대학중심을 천안으로 이전한다고 한 바 있으며 취임사에서도 새로운 교명변경과 캠퍼스별 특성화를 재천명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공주시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공주대학교는 1948년 공주사범대학을 모태로 출발하여 ’91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한 후 6개 단과대학과 7개 대학원을 보유한 충청남도 유일의 지역거점 국립대학교로 성장ㆍ발전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로서 교육도시 공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공주시민 모두 본 대학교가 공주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공주의 자랑으로 여기며 자긍심을 갖고 있다.
  총장의 공약사항과 취임사에서 6개의 대학과 본부를 이전하고 공주캠퍼스를 한민족국제교육특구 및 백제문화관광특구로 적극 추진한다고 하나, 한민족교육특구 및 백제문화관광특구 추진은 6개 대학과 대학본부를 이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한민족교육특구 지정은 통일의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며, 중요한 것은 본부를 천안으로 옮기면 공주대학교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공주대학교가 세계적인 명문대학교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김재현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명변경은 대학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포스트 공주를 외치면서 교명을 변경하고 대학본부와 6개의 대학을 천안으로 옮기려고 하는 발상은 언어도단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비록 총장의 공약사항이고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역행하는 일이다.
  또한 공주에 속해 있는 대학교로서 공주시민의 뜻에 반하고 공주시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6개 대학과 대학본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발상에 대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우리 공주시의회는 공주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공주대학교 김재현 총장의 공약사항 추진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13만 공주시민과 함께 이에 맞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취임사에서 밝힌 새로운 교명변경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둘째, 6개의 대학과 대학본부를 천안으로 이전하려는 공약사항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셋째, 공주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주시와 공주대학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모색하라, 모색하라, 모색하라”)
  2006. 7. 20.
  공주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9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기간 시민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써주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9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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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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