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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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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29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9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9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5. 4.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8. 7.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9. 8.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 9.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 10.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2. 11.공주시쌀종합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의건
  13. 12.공주시신관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 1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6. 1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7. 1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5. 4.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8. 7.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 10. 공주시 대학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 11.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13. 12. 공주시 신관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5. 1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7.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8. ○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동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범수   
  사무국장 최범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인 지난 8월 22일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8월 23일에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8월 18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주시 대학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23일자로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자 의원발의로 양준모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김선태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범헌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준모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이충열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성란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박병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충열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9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2일 제9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9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항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태룡 의원과 양준모 의원을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ㆍ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태룡 의원과 양준모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10시 15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양준모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   
  양준모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개정ㆍ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 윤리심사 등을 골자로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양준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김선태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김선태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에 대한 호칭을 그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범헌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의원   
  이범헌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공주시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둘째, 1차 정례회의 회기를 15일 이내, 2차 정례회의 회기를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4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셋째, 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1일, 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2월 1일로 정하는 내용이고, 넷째, 1차 및 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안으로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이범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10시 20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양준모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   
  양준모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개정ㆍ공포되어 공주시의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양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시 22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충열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도 및 비례대표제도의 도입과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관련규칙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에 대한 호칭을 그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의석배정을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정하는 것이고, 둘째,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는 내용이며, 셋째, 본 규칙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수정하려는 것이며(안 제54조, 제6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 넷째,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에 관하여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안 제93조의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시 2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임성란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의원   
  임성란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ㆍ공포되어 동법 제5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 제51조의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규칙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사무분장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임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자님들 하계수련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3시 30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대학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변동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세입과 의존재원인 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된 내용을 정리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하여 조기에 생산적인 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로는 총 예산규모 3,484억2,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3,008억원보다 476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15.8%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854억원으로서 당초예산 2,574억원보다 280억원이 증액되어 0.9%가 신장되었음은 물론 특별회계는 630억2,000만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434억원보다 196억2,000만원이 증액된 45.2%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주민세 10억5,000만원, 재산세 9억원, 주행세 5억원은 증액된 반면 도축세는 2억9,800만원이 감소되어 지방세가 24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억5,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0억1,100만원, 증지수입 1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9억1,400만원, 기타 잡수입 8,200만원 등 총 84억7,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의존재원은 교부세 82억5,200만원, 국비보조금 33억300만원, 도비보조금 54억2,800만원, 재정보전금 1억2,000만원 등 171억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맞춤형복지제도 도입 8억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1억원, 장수수당 1억1,200만원, 지방세고지서 교부수당 7,000만원, 의회홈페이지 구축비 2,500만원, 보건소 의료약품 구입 8,000만원, 기록물 전산화 용역비 1억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6,900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7,000만원, 강북도서관 일반운영비 4,800만원, 계룡면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9,500만원 등 총 30억6,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 컴퓨터 구입비 9,600만원, 동아일보마라톤대회 보조금 1억2,000만원, 공주중 태권도ㆍ레슬링부, 봉황중 씨름부 보조금, 교육개선사업비등 9,300만원, 도난수배차량 자동판독기 4,000만원, 생활민원해결 추가사업비 2억원, 계룡면 청소차 구입비 6,000만원, 청사부대시설 5,900만원, 경차구입비 1억원, 수로원 및 환경미화원 샤워실 3,000만원, 공주문화관광지 발굴조사용역 1억4,000만원, 석장리박물관 추가사업비 1억1,000만원, 공립보육시설 개보수 4,800만원, 제2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5,000만원, 금흥동 비위생매립장 정비 3억원, 유구천 토지매입비 1억원, 경지정리지구 시설물 개선 2억원, 구왕도로 확ㆍ포장 2억원, 왕촌길 대기차선 1억원, 의당 중흥리도로 8,000만원, 검상동 백제큰길 진입로 개설공사 1억5,000만원, 도로 긴급보수 1억원, 강북도서관 주변 가로등 설치 5,000만원, 둔치공원 써치공사 4,000만원, 유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무리 사업비 1억원, 농업전시관 주변 마무리 사업비 1억4,000만원, 강북도서관 웹서버 외 1억원, 경천지구 마을하수도사업비 4억원, 농촌도로 미불용지보상 2억원 등 총 221억8,200만원입니다.
  아울러 당초예산보다 261억3,700만원이 증액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를 60억4,5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소도읍 육성사업에 22억5,000만원, 농촌지역 초고속구축사업 1억원, 수촌리고분군 정비 3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억2,600만원, 체육팀 육성 1억5,000만원, 노인 교통수당 9억1,000만원, 저소득층 영ㆍ유아 보육비 1억6,000만원, 전원마을조성 7,100만원, 지방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1억4,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 6,600만원, 관광안내소 건립에 1억4,000만원 등입니다.
  기타 경비는 폭설피해복구 집행잔액 16억3,500만원 등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8억1,9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전출금 4억5,000만원과 예비비 4억8,0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434억원보다 45%가 증가된 630억2,000만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8억5,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106억, 기타특별회계 81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316억원보다 36.2%가 증가된 430억5,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118억원보다 69.2%가 증가된 19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은 급수수익과 이월금 8억5,000만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2,300만원과 정ㆍ배수 관리비 1억9,400만원, 옥룡취수장 취수보 보강공사 1억2,000만원, 취수펌프 교체공사 4,000만원, 예비비 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자본적 수입 13억4,200만원, 타회계 보조금 77억4,100만원, 이월금 10억1,900만원 등 총 106억의 세입으로 하수도관리비 2억4,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00억5,6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6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억4,400만원은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는 10개의 특별회계 중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사업과 마곡사 관광지개발사업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주택사업은 일반회계전입금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는 순세계잉여금 2억600만원의 세입으로 융자금 1억8,000만원, 예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은 일반회계전입금 4억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 등의 세입으로 의료급여 시 부담금으로 4억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농공단지지구조성(검상ㆍ의당)은 재산매각 수입 10억4,000만원 등의 세입으로 의당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원금상환 7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5,0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억3,000만원 등의 세입으로 신관동 주차장 시설비 2억원, 교통안전시설물 3,000만원과 예비비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은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의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4억4,000만원의 세입으로 전액 농촌진흥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33억3,000만원의 기금보조금의 세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32억8,000만원, 상왕동 마을하수도 정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신관중앙로 개설 사업비 16억원, 유구 소도읍 육성 사업비 22억5,000만원, 동부간선도로 확ㆍ포장 토지매입비 3억원, 북부간선도로 확ㆍ포장 4억1,000만원으로 총 4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이 어느 때보다도 가중되었으며 그 가운데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음을 감안하시어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 대학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과 지역사회 및 공주시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대학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는 대학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방안, 대학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등의 사항을 협의하도록 그 기능을 정함,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정함, 이것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도록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소집하도록 함,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추진주체별로 시책에 반영하는 등 협의사항을 이행하도록 함, 이것은 안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1.공주시쌀종합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의건 

(13시 42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21일 제9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공주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8월 10일 공주시장이 재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농업지원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농업지원과장 노재룡입니다.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의 요구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21일자로 공주시의회로부터 공주시에 이송되어 온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는 첫 번째, 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은 품질 좋은 쌀 생산 및 유통체계 확립, 소비촉진, 홍보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정한 자문기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두 번째로 위원장이 관계기관ㆍ단체의 쌀 생산ㆍ유통에 관한 행사ㆍ교육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1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산의 편성ㆍ집행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도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ㆍ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고 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재의요구 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위원장이 쌀 생산과 관련된 행사ㆍ교육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이 조례안 제3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기능을 벗어나 있으므로 조례 자체에 모순이 생기며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도 위배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의요구에 동의하여 주시면 입안 및 검토과정에서의 미흡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재검토ㆍ정리하여 새로운 조례안이 입안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농업지원과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와 농업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공주시신관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 48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신관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공주시 신관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지역 월송동에 임시개관한 「공주시 신관도서관」의 명칭을 「공주시 강북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을 반영하고자 동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관도서관」을 「공주시 강북도서관」으로 하고 도서관 자료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 문화센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시 49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박병수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06년도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박병수 의원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박병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박병수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3시 52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윤구병 의원, 김선태 의원, 김태룡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조길행 의원, 고광철 의원,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임성란 의원 등 의장을 제외한 11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1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시 53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충열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이충열 의원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충열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충열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3시 55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윤구병 의원, 김선태 의원, 김태룡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조길행 의원, 고광철 의원,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임성란 의원 등 의장을 제외한 11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1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13시 55분)

○의장 이동섭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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