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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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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9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 4.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6. 5.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7. 6.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4.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5.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2일 동안 공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그리고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범수   
  사무국장 최범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또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완료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고광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관1통 관할내에 대동 ‘다숲아파트’가 신축 입주함에 따라 현행 1개통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시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변화되는 현재 여건을 수용,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시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고광철 위원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공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04분)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선태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선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선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운영결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5% 수준으로 합리적인 요금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80% 수준으로 인상하여 공기업 유지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재투자 재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하수도요금을 평균 162.1%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9년여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의 부과액이 처리단가의 12%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므로 인상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되나 주민이 느낄 때 162.1%라는 인상폭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시민들이 느끼는 인상률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꼭 인상을 해야만 하는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시정소직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이 납득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이해를 구한 후 처리키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김선태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선포합니다.
  4.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09분)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준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양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11분)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길행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길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길행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민간위탁시설을 대상으로 예산집행과 사업은 적정하게 추진하였는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과 시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는지 등 시정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제도적인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가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심도 있는 파악과 점검을 통하여 총 65건의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강평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이 부실하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연찬과 노력하는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후 집행기관의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시된 시정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수준 높은 시정수행을 통하여 정말로 행복하고 살기좋은 공주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명절 기간동안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통해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추석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추석명절 종합대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100회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업무 지원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2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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