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0회 제1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100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8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00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100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4.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5.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 9.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 11.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5. 4.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5. 공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11.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3. ○ 휴회의 건

(11시 12분 개의)

  
○의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범수   
  사무국장 최범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2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했고 9월 11일자로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9월 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14일자로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광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조길행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00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 1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1일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2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00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5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항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범헌 의원과 조길행 의원을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이범헌 의원과 조길행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 16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2건에 9억7,263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1건에 8억5,263만3,000원, 특별회계 1건에 1억2,0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세부내역을 보면 과세자료 현지조사 인부임입니다.
  2005년부터 개편 시행되는 부동산 보유세중 재산세 과세를 위하여 기초자료 현지조사를 위한 인부임 814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수해지역 긴급복구장비 임차료는 2005년 7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복구장비 임차료 2,800만원과 2005년 4월 16일 동ㆍ상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복구비중 시비부담금 969만5,000원을 긴급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긴급방제비로 2005년 8월 예상치 못했던 돌발병해충 혹명나방과 멸구류 발생에 따른 방제약제지원 대행사업비 1억8,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장비 임차료는 2005년 8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수해지역 이인면 외 5개 면ㆍ동이 되겠습니다.
  수해지역에 대한 긴급복구장비 임차료 1,12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이인면 수해지역 복구를 위한 추가장비 임차료 65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005년 9월 17일부터 18일 2일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수해지역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비입니다.
  2005년 태국 등 동남아 국가와 러시아, 유럽지역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어 우리시에서도 철새의 이동으로 인한 감염위험이 있다고 판단 긴급방역비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2005년 7월 11일 및 8월 11일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429만1,000원과 2005년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긴급복구비 3억4,280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봉급조정수당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5년 11월 급여 지급시 봉급조정수당 월 본봉의 21%가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을 1억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끝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3년도에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을 이율이 저렴한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이자상환금 1억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2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회계과장 오봉석입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결과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와 15개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 예산현액은 4,106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167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66억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 사용잔액 즉, 잉여금이 1,001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263억원이 발생하여 2006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3,281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357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23억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사용잔액 즉, 세계잉여금이 734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잉여금에서 각종 이월금과 국ㆍ도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5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25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09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43억원으로 세계잉여금 266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105억원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2006년도 세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주시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신관1통 관할내 아파트 신축, 대동다숲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1개통 관할로는 수요자 중심의 지방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변화된 사항을 수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일선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관동에 1개통과 12개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43개통 283개반에서 1개통 12개반을 증설하여 44개통 295개반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개혁 심의결과 규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일선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동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상하수도과장 오형근입니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첫째,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운영결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5% 수준으로 합리적인 요금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율 80% 수준으로 인상하여 공기업 유지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한 재투자 재원을 조성하고 상수도공기업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상수도요금을 평균 7.6% 인상하고 둘째, 상수도 요금의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5/100에서 3/100으로 인하조정하고 셋째, 상수도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을 10일에서 90일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입법예고 결과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첫째, 2005년도 하수도공기업 운영결과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10.6% 수준으로 합리적인 요금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현실화율 27.7% 수준으로 인상하여 공기업 유지관리와 하수시설의 개선을 위한 재투자 재원을 조성하고 하수도공기업 경영의 효율화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하수도요금을 평균 162.1% 인상하고 둘째, 하수도요금의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5/100에서 3/100으로 인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입법예고 결과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동섭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공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30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기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로 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시 부담률은 20/100으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동섭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32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고광철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고광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과 제125조 제1항에 의한 예비비 지출심사와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5년도 예비비 지출심사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인의 의원이 참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고광철 의원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고광철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고광철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34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윤구병 의원, 김선태 의원, 김태룡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조길행 의원, 고광철 의원,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임성란 의원 등 의장을 제외한 11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1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35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조길행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   
  조길행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2006년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조길행 의원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조길행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조길행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11시 37분)

○의장 이동섭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결산 관련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10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