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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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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31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가. 기획감사실 소관(읍ㆍ면ㆍ동포함) 나. 세무과 소관
  6.    다. 공보전산실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7.    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바. 복지사업과 소관
  8.    사. 시민봉사과 소관 아. 회계과 소관
  9.    자. 문화관광과 소관 차. 지역경제과 소관
  10.    카. 산림과 소관 타. 환경보호과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가. 기획감사실 소관(읍ㆍ면ㆍ동포함) 나. 세무과 소관
  6.    다. 공보전산실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7.    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바. 복지사업과 소관
  8.    사. 시민봉사과 소관 아. 회계과 소관
  9.    자. 문화관광과 소관 차. 지역경제과 소관
  10.    카. 산림과 소관 타. 환경보호과 소관

(10시 01분 개의)

  
○의사담당 정해돈   
  의사담당 정해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1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이범헌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2분)

  
○임시위원장 이범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이범헌   
  예,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박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범헌   
  방금 윤구병 위원으로부터 박병수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병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병수 위원님이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임시위원장, 박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수   
  이범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간사선임의건 

(10시 05분)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양준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고광철 위원님이 양준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준모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양준모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양준모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양준모   
  양준모 위원입니다.
  저를 본 특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예산결산 심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양준모 간사님, 회기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들은 후 실ㆍ과ㆍ사업소별로 중요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실ㆍ과ㆍ소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감사실, 종합사회복지관,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시 얘기된 “행정도시건설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18억8,000만원에 대한 세입의 경우 2007년도 행정도시내 영세서민용 아파트 건립비의 부담금으로 사용되도록 용도 지정되어 일반재원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변으로는 행정도시내 영세민아파트 건립계획은 지난 3월 2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도지사, 공주시장, 연기군수, 건설청장, 토지공사 지사장 등이 참석해서 임대아파트 1,000여 세대 건립계획을 추진하고자 협력기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총사업비 340억중 도에서 43.4%, 공주시에서 5.6%, 연기군에서 51%를 공동투자해서 출자지분만큼 각각 소유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진위 구성, 입주대상자 희망여부, 기본계획용역 등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07년 중반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뿐입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중 2005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2005년도 말에 결정된 특별교부세를 세입계상과 함께 세출예산에 당연히 편성한 후 2006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은 예산편성의 오류가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중 2005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내역은 지방행정 혁신시책 추진사업비 5억원, 참전용사기념탑 건립비에 2억원, 다목적 밤 유통센터 건립비에 5억원, 유구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총 17억원입니다.
  또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치 못한 이유는 당초예산이 지난해 12월 21일 의결된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28일과 12월 30일 2회에 걸쳐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결정 된 관계로 부득이 금회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의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을 135억 계상했는데 결산 후 139억4,000만원이다.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수 추계방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인 과거연도의 결산자료를 근거로 세입을 예측하여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연도 말 시ㆍ군 재정분석시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시 시비부담을 유보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에 부담할 수밖에 없어 가용재원이 축소되고 재정의 악순환이 초래될 것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에 따라 시비부담을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 소도읍 육성사업에 올해 사업비 총 70억 중 시비를 33억7,50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해당 부서의 의견은 올해 사업비 전액 집행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22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11억2,500만원을 미부담한 것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유구 하수관거사업은 총 61억7,000만원 중 국비 31억5,000만원, 시비 30억을 부담해야 하나 20억을 부담하고 10억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재 공정 67%로서 사업집행을 감안해 추후에 부담해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주 노인요양원 신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1,000만원 중 국비가 5억500, 도비가 2억5,300, 시비가 2억5,300만원인데 시비 전액을 미부담한 것은 반포면 송곡리에 신축예정인 본 사업은 2006년도에 50%만 집행 가능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며 부담할 경우 이월될 것으로 판단되어 미부담 조치한 것입니다.
  또한 불교문화센터 경내도로 개설사업과 계룡산 도예촌 진입로 개설사업도 관련부서의 의견이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도 올해에 집행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사곡 보건지소 신축, 도예공방 건립 등 해당 부서 판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시비부담을 한다 해도 이월할 수밖에 없어 추후에 반영하고 미부담한 재원을 불요불급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부담으로 인하여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재정압박으로 인한 지속적인 재정의 악순환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부세라든가 재정교부금, 균특회계기금 등에 대한 개념이나 사용용도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정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부터는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실ㆍ과 부서별로 유인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이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p~35p 설명)
  총괄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43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병수   
  예.
○김선태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의회에서 지금 임시회를 열고 추경예산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추경예산을 보조내시 정도를 가지고 실행을 한다면 과연 절차상 무슨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실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도의회가 추경예산을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국ㆍ도비는 지금 도에서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주겠다고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소 변동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요.
  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선태 위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가 54억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도 추경에서 얼마나 삭감이 될지,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실장께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ㆍ실ㆍ주민자치국 예산서 45p~48p 설명,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 예산서 63p~64p, 81p~169p 설명)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삭감대상 등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행정복합도시 매각수입이 18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말씀 중에 원래 그 돈을 이주민아파트에 쓰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보상협의회에서 그렇게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충남도지사와 공주시장, 연기군수, 건설청장 그렇게 협의과정에서 영세민아파트 1,000세대를 짓기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복합도시 내 편입토지 보상금이 어차피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담을 해서 각 부담비율에 따라 지분을 갖도록 해서 부담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금년도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내년도에 용역을 줘도 내년 상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추진은 아마 하반기쯤이나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이거든요.
○이충열 위원   
  아까 5.1%를 부담한다고 했는데요, 공주시 관내에 있는 4개 부락 매각에 대한 수입은 결국 우리 공주 땅인데 왜 건설청 예산을 쓰지 않고 우리 공주가 부담해야 하는지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런데 사실 연기나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43.4%를 부담하는데 이것이 사실 이주하는 보상을 받아도 어디 가기 어려운 영세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지분만큼 우리 공주시 영세민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제가 도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인가 도축장에 보조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조금을 얼마 줬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글쎄, 도축장 관계에 대해서는 이따...
○고광철 위원   
  아니 여기에 예산 설명하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수입과정에서요, 지방세 관계는 세무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고광철 위원   
  그리고 시장님에 대한 풀비가 지금 선거전에 다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보면 12월까지도 예산을 못 써가지고 이월된 사업도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한번에 다 썼습니까, 그걸?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포괄사업비가 14억이 계상돼 있었는데 포괄사업비가 사실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된 거거든요.
  전부다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14억이 어차피 읍ㆍ면ㆍ동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광철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하나도 반영을 못 했다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도 좋고 지원도 좋지만 읍ㆍ면ㆍ동의 사업비는 어느 정도 감안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사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아까 예산안 설명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부담하고 용도지정 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가용재원이 한 5억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ㆍ도비 부담사업 중에서도 급하지 않은 68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로 미루고 사실 이번에 추경재원을 하기 때문에 가용재원도 많지 않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만 하다보니까 이번에 숙원사업에 대한 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이번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할애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읍ㆍ면ㆍ동에 동사무소 예산을 보면 143페이지에 보면 산성동에 화장실 보수가 1,500만원이 돼 있는데 화장실을 짓는 겁니까?
  1,500만원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화장실 보수하면 몇 백만원이면 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몇 페이지요?
○고광철 위원   
  145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은 기존의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1,5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은 어차피 적절한 설계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설계상 꼭 들어갈 부분만 서기 때문에 이것이 예상치지 이것을 꼭 다 쓴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고광철 위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셨다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세입예산은 세무과장이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장께서 이건 기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별도의 절차없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도 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사용잔액이요?
○김선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사용잔액은요...
○김선태 위원   
  국고 같은 것은 보면 사용잔액이 있으면 반드시 옛날에는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득해가지고 사용잔액을 쓰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그냥 돈 남았다고 해서 딴 데로 막 세외수입 잡고, 딴 데로 돌리고...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연도내에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하고 정산관계가 됐기 때문에 사용잔액을 지금은 경제부에서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용잔액을 도하고 정산관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는 거거든요.
○김선태 위원   
  도하고 협의가 됐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우리가 사용잔액을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도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시설비는 시설비로 써야 되고, 목 변경은 불가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렇지요.
○김선태 위원   
  그거 좀 유의하셔서 하시고 읍ㆍ면ㆍ동 소관 101쪽 반포면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으로 196만원씩 5월분 9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인당 회의참석수당을 얼마로 계산했는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100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김선태 위원   
  101쪽.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위원회 수당은 조례상 대개 시간당 7만원으로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 가지고 묶어서 줍니다.
○김선태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회의참석수당은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 염연히 7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실비적인 성격으로 약간의 보상만 해 주겠다고 담당자가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실행을 않고 제멋대로 2만원, 3만원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각 읍ㆍ면ㆍ동에서, 설치되어 있는 읍ㆍ면ㆍ동에서 수당을 개인이 가지고 가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다 동에서 나름대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쌍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여 지고 간단하게 의원들한테는 식사 정도만 제공하고 동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수당은 반포면에 배정했듯이 7만원을 책정해서 줘야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위원회 수당은 되어 있는데 타 면ㆍ동에 600만원에서 1,000만원씩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반포면에는 하나도 안 서 있습니다.
  운영비가 서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런데 사실 위원회 수당 명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사실 운영경비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김선태 위원   
  그런데 딴 데는 다 운영경비로 써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김선태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김선태 위원   
  그건 그렇게 되고, 다음에 151쪽 제가 사는 동네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전부 다 똑같지 않고 틀려요.
  디지털카메라가 저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75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도 있는지, 주려면 똑같이 75만원이면 75만원짜리를 구매해 줘야지 옛날에는 뭐 100만원도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좀 떨어져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시세를 잘 알아보고 해서 일률적으로 형평에 맞게끔 취득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아까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성동사무소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동사무소에는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좌변기가 아니고 옛날 변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두 개를 완전히 리모델링하려고 업자한테 가설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들겠느냐 해서 그 정도 들겠다. 화장실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고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고 옛날 장애인 화장실, 또 회의실 옆에 화장실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읍ㆍ면ㆍ동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웅진동사무소 시설비를 보면 동장실 및 소회의장 확장이라고 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양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실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웅진동 예비군사무실이 산성동하고 합쳐졌습니다.
  예비군중대 있던 칸이 동장실과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터 가지고 더 넓히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김선태 위원님께 묻게 됐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자꾸 사무실을 줄이고 있고 동장실이라든지 시장실을 자꾸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중대장실을 현재 한문교실로 활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당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확장해서, 물론 소회의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굳이 이것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김선태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한문교실은 한문교실대로 써요.
  옛날에 중대장실 했던 방까지만 트는 거예요.
  중대장실이 좁아가지고 한문교실은 한문교실대로 남겨놓고 나머지 이쪽에서 한 칸만 터 가지고 중대장실만 쓰는 거예요.
○양준모 위원   
  결국에는 동장실을 확장하는 거네요?
○김선태 위원   
  그렇지요.
  동장실을 소회의실로 쓰는 거지요.
○양준모 위원   
  앞으로 추세가 동장실이나 기관장실을 자꾸 줄여야 되는 추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종합사회복지관, 읍ㆍ면ㆍ동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기욱   
  세무과장 강기욱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p, 143p~144p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세, 도축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억원 중에서 2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쪽이 휴업이 되어 있고 형사고발과 영업정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강기욱   
  예, 맞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정상화를 하려면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상화는 보이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기욱   
  제가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표이사에 대해서 서로 횡령부분도 논란이 있고 해서 서로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형사고발이 되어 있고 별도로 재산압류조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공매절차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견으로는 앞으로 체납세금을 최대한도로 징수하는 노력을 하고 그것이 끝나서 주인이 새로 바뀌면서 사업체가 정상화 돼야 된다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축장에 시에서 보조가 상당히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화가 잘 되고 농민들의 소 도축을 위해서 공주시에서 보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돈만 까먹고 부도를 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려운 회사에 보조할 때는 신중한 절차와 모든 것을 알아보고 보조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돈만 그쪽에다 주고 만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때 당시 얼마 보조해 줬었지요?
○세무과장 강기욱   
  그 사항은...
○고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5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강기욱   
  고위원님!
  저희 세무과는 어디의 사업체든 간에 사업을 해서 경영이 악화되면 체납세금이 발생됩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체납세금의 징수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되는 사항이고 그 보조금을 주고 차후 경영정상화 부분은 그 도축장의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지원과에서 보조금도 나갔고, 또 정상화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도 질의하겠지만...
○세무과장 강기욱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고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 2억, 2002년도에 2억 해서 4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그렇게만 답변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 및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님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시정조정실장 이은명입니다.
        (예산서 51p~53p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공보전산실장 원치연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p~67p 설명)
  이상으로 공보전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58쪽에 충남통일관 광장포장 사업비가 서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신 대로 자유총연맹 사무실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조길행 위원   
  근데 명칭이 충남통일관이기 때문에 규모가 지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크거든요.
  그쪽에 혹시 전시시설 이런 것이 있는지...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내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길행 위원   
  내부에.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전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충남통일관이 다른 지역에도, 다른 시ㆍ군에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주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시설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에 유지비라든가 그런 전시를 하면 관리비도 들어갈 텐데 그런 것도 앞으로 지원할 계획인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시설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설관리를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시설을 가보면 이게...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그 내부는,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부지 주변에 광장포장이거든요?
  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 제가 포장사업비가 1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건 공사가 다 완료돼 가는 마당에서 마무리사업비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지원해야 되지만 현재 그 건물을 지어줌으로 해서 앞으로 추후에 우리 시비가 상당히 또 투여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아일보마라톤대회에 작년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똑같습니다.
  4년째 1억2,00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동아일보마라톤대회의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우리 공보전산실에서 하시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진행 모든 것은 동아일보사에서 하고 저희는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동아일보마라톤대회를 열면서 교통혼잡을 상당히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마라톤 유치도 좋지만 우리 공주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은 상당히 좋았는데 교통이 장시간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마비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번에는 행사를 축소하기보다는 좀 원활히 되도록 각 경찰서나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알겠습니다.
  동아일보마라톤대회에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 섞인 걱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 본 부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대회 같은 경우는 풀코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간마라톤 위주로 하고, 특히 건강마라톤 코스 5km는 참가비를 3,000원씩 받고 있는데 이 3,000원짜리 참가비는 전액 공주시에다 다시 환원시켜 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질서 유지를 원활하게 하는 것하고 건강마라톤 코스에 시민들의 다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우리 조길행 위원님께서 동아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당부를 실장께 한번 드릴게요.
  말만 동아마라톤대회지 이게 마라톤이 뭐 생중계까지는 안 바래도 동아일보 한 귀퉁이에라도 공주에서 그런 거 했다고 내줬으면 좋겠어.
  돈만 똑 따먹지 말고 공주가 이득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공무원이 참가하고 시민이 참가하고 참, 도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갈 뿐이지 사실 이게 공주로서는 아무런 홍보효과도 못 느끼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일보 관계자한테 하다못해 다른 신문에는 안 내더라도, 생중계는 못하더라도 동아일보 스포츠면에 기사라도 한 줄 써주라 그런 당부를 꼭 한번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시립테니스장 건립을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서 있는 테니스장 건립예산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1억인가, 2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3억원입니다.
○김선태 위원   
  3억하고 같이 합쳐져서 사업이 실행이 돼야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김선태 위원   
  교부세는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전국대회도 좀 치를 수 있는 멋있는 테니스 코트가 될 수 있도록, 또 공주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테니스장이 되도록 한번 건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간단하게 앞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아마라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홍보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사이에 동아일보사 사무국장이 시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나갔습니다.
  물론 참가홍보를 하기 위해서 왔지만 저희시에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MBC에서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건강마라톤에 다수의 학생 내지 사회단체를 저희도 집중 참가유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번호가 있다면 뒤에도 번호가 있습니다, 등번호가.
  등번호에 만약에 예를 든다면 정안청년회의소가 단체로 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표시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그림으로 잡아줄 수 있는 홍보계획을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 알밤에 대한 홍보라든가 어떤 사회단체의 광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 카메라가 잡아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수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저도 동아마라톤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시민이 동아마라톤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두 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견해가 약간 차이 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우리 공주에서 3~4년 동안 하면서 7,000여명 정도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주사람과 외부사람의 참여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현재 참가자수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풀코스가 없어지다 보니까 전문마라토너들의 참여율이 떨어지고 현재는 같은 기간으로 본다고 하면 약 1/2 수준이 참여신청을 해오고 있는데 예측컨대 전년도가 7,000명 정도의 참가규모가 됐다면 금번의 경우는 약 5,000명 선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충열 위원   
  아니 저는 전체 참여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작년에 7,0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0명 중에 순수한 공주사람과 외부인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죄송합니다마는 그 분석은 제가...
○이충열 위원   
  그러면 최근에 TV나 홍보매체를 보면 부여마라톤이 지금 굉장히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아마라톤도 우리 공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유치해야 할 사업으로 전제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두 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하고, 각종 스폰서를 받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에 경제적인 도움은 없고 그렇다고 엄청난 홍보효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칭부터 우리 공주마라톤대회로 바꿀 수 없는지, 그리고 운영주체가 우리 공주시나 아니면 공주시민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주체로 바꿀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 또 대회가 금번까지 네 번째인데 세 번째 대회까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번 대회도 시정을 해 나갈 것이며 그런 경제적인 효과, 또 대회명칭이 공주의 표기가 안 된 부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한번 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커다란 예산은 본예산에서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공주중학교 태권도부 3,000만원 이것이 당초예산에서도 3,0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종목에 6,000만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지금 공주중학교의 태권도부가 상당히 전통을 가지고 육성되고 있습니다.
  소년체전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지역을 홍보하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타 종목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종목별, 또 특별히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공주를 대표할 수 있는 저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게 태권도는 개인종목입니다.
  개인종목에 이렇게 6,00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구기종목을 가진 체육부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시하고 공주중학교 태권도부하고 이런 예산으로 보면 무슨 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의 대표팀도 아니고 개인경기에 이 정도로 투자를 한다면 구기종목에서, 만약에 구기종목을 가진 팀에서 지원 좀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저희가 학교기관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체육부 육성은 물론 수요는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알고 이렇게 후에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청이 된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주중학교 태권도 예산이 타 종목 학교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전통과 그동안에 해온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범헌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내가 유구를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읍 소재지에서 전국대회 축구에서 우승한 건 유구중학교밖에 없습니다.
  전국대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읍 소재지에서 우승한 것은 유구밖에 없어요.
  그런 전통을 가진 축구부도 500만원씩 주다 작년에 처음 1,000만원 줬습니다.
  이것은 개인종목하고 구기종목하고 비교할 때 예산이 이게 이렇게 형평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예산을 이렇게 주는데 많이 주어서 얘기가 아니라 이왕에 지원해 줄 것이면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게 해 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예산서를 보십시오.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줄 수 있는 우리시의 형편이 되나.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잘 좀 고려해서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길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앞으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의 자료를 보니까 양궁 쪽으로 1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 2,300만원, 야구에 4,500만원, 축구에 1,000만원, 유도가 800만원, 씨름이 1,000만원, 역도가 500만원, 탁구가 300만원, 수영ㆍ배드민턴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권도가 이번 추경까지 잡히면 6,000만원, 그리고 씨름이 이번에 1,000만원... 아, 정정하겠습니다. 레슬링이 3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볼 때에 아까 과장님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과연 어떠한 기준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이범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앞으로 예산이 체육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체육진흥을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하면 체육부를 육성했을 때 공주를 좀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 지역을 선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면서 기준설정을 하고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 “보조금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체육팀이 됐든 무슨 팀이 됐든 각자의 팀에는 사업계획서가 같이 제출됩니다.
  초등학교 태권도협회를 말하면 제가 태권도협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수가 23명입니다.
  그리고 개인종목, 단체종목을 같이 병행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시합이나 전지훈련에 출전하는 것이 거의 6개월 정도를 외지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형들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레슬링 대회는 전국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있고 연습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명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거기에 낸 사업계획서가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똑같이 체육팀이라고 해서 300만원, 1,000만원 일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실장께서는 좌우지간 체육 스포츠가 공주를 알리는 기회가 됩니다.
  사실 33회 태권도대회를 올해 백제체육관에서 했지만 상당히 전국적으로 공주를 알리는데 또 지역경제 효과면에서도 상당히 이득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번 전국대회를 더 유치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하니까 잘 현명하게 판단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동아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사개진이 있었는데 거의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동아마라톤이 우리 공주의 홍보효과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홍보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거나 숙박을 한다거나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숙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 대한 경제효과도 미미한 편이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문제에 대해서도 도비가 확실히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도비가 2억이 지원되고 시에서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도비 2억에, 우리 지자체 1억2,000?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1억2,000인데 2,000은 행사비에 쓰고요, 3억원을 동아일보사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럼 순전히 동아일보사의 잔치지 우리 지자체가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슨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첫째, 지자체에 충분한 홍보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경제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동아마라톤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에 어떤 플러스가 되고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어떤 효과가 있느냐.
  동아일보에서 3억 가지고 가고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오고 올해는 MBC에서 그나마 생중계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원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서 손익계산을 따져서 과연 우리가 협찬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범헌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주중학교, 봉황중학교, 공주중 레슬링 이 보조금의 지급기준이 있는가요?
  보조금의 지급기준.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개략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보조금의 지급기준을 비롯한 어떤 태권도에 대한 미화를 많이 시키는데 태권도가 아닌 다른 단체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아까 이범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축구도 그렇고 공주 지역사회를 홍보하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어떤 지급기준을 세워서 타 종목에서 박탈감을 안 느끼게 형평을 맞춰야 된다.
  체육보조금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지만 이것 말고 수십 개의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짚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법으로 제정할 것 같으면 어떤 의뢰를 하고 중지를 모아서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너무 분별없이 목소리 큰 단체는 다만 10원이라도 더 가지고 가고 시에서 그냥 주는 대로 쳐다보고 있는 팀은 전혀 보조금도 없고, 그 실태파악을 저도 나름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인들의 그런 원성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잘 아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론볼링장,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에 게이트볼장을 실장님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혹시 전 실장님 가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거기가 하천부지 내에 있는데 전천후시설로 해가지고 접이식으로 해가지고 이동식 게이트볼장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수   
  하천부지에 이동식으로 되어 있으면 법상에는 지장이 없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영구시설로는 안 되겠지만 이동식으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병수   
  게이트볼장을 이동식으로 하면 이동이 됩니까, 비가 오면?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이동시설이 금학동하고 의당에 송학게이트볼장, 또 금흥동에 게이트볼장하고...
○위원장 박병수   
  그쪽은 계룡산에서 비가 좀 많이 오면 물이, 수량이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법상에 저촉이 첫째는 안 돼야 될 것이고 물론 이동식으로 했다고 하니까 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꼼꼼히 다시 따져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사실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시설관계는 검토해 가지고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한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일괄 보조하는 보조금이 해마다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사실은 궁금하고 교육청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공주중이나 봉황중이나 이런 팀들을 보조해줄 때에 교육청에 줘서 그쪽에서 배분하는 것은 어떤지 그것도 검토해 보시지요.
  괜히 껴안고 있다가 단체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일단 보조금을 줄 때 끼워서 주면 그쪽에서 확실하게 평가해서 보조금을 내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고 동아마라톤대회 부분도 손익계산을 충분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색내기도 아니고 자치단체장들 낯내기가 아니고 1억2,000이라는 돈은 사실 소규모 사업에, 지방의 한 면에 예를 들어서 1년치는 안 된다 하더라도 거의 근사치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을 위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몇 사람의 입장 때문에 대다수가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을 우리 원 실장님이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잘 모르실 테지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하고 우리 시민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시장님의 관심도 어느 것 못지않게 체육단체가 크고 그런 부분을 좀 중지를 모아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p~98p 설명)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82쪽에 행사실비보상금 3,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김선태 위원   
  83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가 370만원이 삭감되어서 시비도 따라서 370만원 삭감해서 총액 74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정도를 삭감해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장학금 지급에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시장께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5도2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에 주민교육, 교육의 주체는 누구고 어떠한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김선태 원님께서 질의하신 8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일반보상금으로 서있었습니다.
  그것을 82쪽 하단부에 보시면 307 민간이전으로 비목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줄 적에는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질의회신에 따라서 민간이전으로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740만원의 자녀장학금을 깎아도 문제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지도자들이 연세가 많고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도2촌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교육을 5도2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공무원들이 선진지 시찰을 하고 있고 계획이 수립된다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시에서 또는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5도2촌은 특별마을로 육성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가면서 계속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걸 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봤느냐 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주체가 누구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할 테지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등등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뭐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전을 하는데 지도감독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예산을 민간에게 이전해준 예산에 대해서는 정산보고가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아까 말씀주실 때에 지방행정혁신평가로 해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성립 전 사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76쪽에 보면 행정혁신 부분으로 4억5,000을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아까 시정조정실에서 보니까 행정혁신 쪽으로 2,900만원이 잡혀있고요.
  또 79쪽 휴양시설 회원권 2,400만원이 잡혀 있고 86쪽에 혁신유공공무원 선진국시찰 해서 2,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걸 개략적으로 볼 때 약 5억2,500만원인데 저는 생각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혁신이라는 것은 꼭 돈으로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의식을 개선해서 그걸 가지고 혁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인데 금액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77쪽에 보면 공주혁신아카데미 운영위탁이 1억이 잡혀있는데 그것이 무슨 가령 장성아카데미나 그런 쪽에 벤치마킹하는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94쪽에 보면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직속기관 쪽에 보면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 자금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병이나 폐지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양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혁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쭉 나눈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약 5억원 정도에서 사전에 예산성립 전 사용결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7쪽 아카데미에 1억, 이것도 혁신분야에서 5억 중에서 계상을 한 사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장성군에서 아카데미를 매주 해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고 장성군을 알리는데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교육 같은 데도 좋고 공무원들의 의식전환도 좋고 저희도 이런 분야에 사용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양준모 위원   
  앞으로 4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대한 계획을 지금 1억을 잡으셨는데 그 금액이 적당하다고...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만약에 남는다면 잉여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94쪽에 새마을 소득지원 자금문제, 이게 특별회계인데 그전부터 계속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을 저기해 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약 10억5,000만원 정도의 총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업경영자금 이런 분야하고 통폐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이 특별회계가 각 기능별로 설치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하기에는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2쪽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둘째 자녀를 낳게 되면 50만원 장려금이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위원장 박병수   
  셋째는 80만원이고?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셋째 이상은 8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추경에 5,000만원 증액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출산금을 지급한 것은 둘째가 236명, 둘째는 5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셋째 이상이 92명 해가지고 총 지급액이 1억9,16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둘째 자녀, 지금 부족한 것은 둘째 자녀 50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77폐이지 용역비란에 행정혁신추진컨설팅 용역을 의뢰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위원장 박병수   
  어느 기관에다 의뢰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행정혁신추진컨설팅은 지금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BSC 도입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조사 CS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시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분야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자문을 받고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엊그제도 혁신과제 발표를 하면서 그분들의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79폐이지 포상금란에 맞춤형복지제도 도입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그것은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 국가기관은 전부 시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그런 데 소속된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아마 2년 전부터 전면시행을 하고 있고요.
  중앙부처도 전면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우리 광역에서 충청남도도 시행하고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는 16개 시ㆍ군 중 6개 시ㆍ군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저도 전직 공무원 시절에 2년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시행이 된 것이 다행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8억이라는 돈은 소급해서 1월부터 계상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것에 대한 규정을 전부 검토해보니까 요, 물론 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개월 남았다고 해도 1년분을 다 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사실상 소급해서 전 포인트를 못준다고 해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들이나 수혜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에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안으로 집행이 안 되면, 사용을 안 하면 못 쓰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마찬가지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행을 하면서 카드를 일일이 발급해주고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대로 써야지 자기가 가서 별도로 쓴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감사원에서 아마 이 복지카드가 전면 시행되면 아주 세밀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위원장 박병수   
  그 전에 보니까 운동기구를 구입한다거나 그렇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자기계발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건강과 자기계발...
○위원장 박병수   
  공무원 복지향상 차원에서 늦었지만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12월말까지 집행이 안 되어서 다만 1원이라도 사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직원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교육을 충분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대상이 누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대상은 저희 정규직공무원들, 청원경찰, 물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의원들이 뭐 필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아니지요. 시ㆍ군의 사례를 전부 검토해보니까 의원님들도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1,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 공무원에 포함됩니까?
  의원들은 빼가지고 직원들에게 할애했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의원들 12분 뺀다고 해서...
○위원장 박병수   
  아, 의원들은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산상에 큰 보탬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80페이지 용역비란에 기록물전산화 용역이라는 것이 기록물전산화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저희시에는 그전부터 생산된 영구문서, 준영구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1만600건 정도가 됩니다.
  1만600건입니다.
  그 건을 전부 컴퓨터에다가 집어넣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 내후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1억7,400만원이, 이미 11억7,4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83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할 때 선발기준이 있을 텐데,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중에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사람을 선발해야 될 텐데 선발기준을 좀 말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선발기준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자녀 학생까지 학자금, 또는 새마을지도자로 2년 이상 근속을 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러한 사항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새마을지도자가 보면 전국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혜를 받는 사람은 좋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 어떤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들은 속상해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복잡한 것을 누가 봐도 투명하게 인정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이 뜻은 어떻게 시설채소나 이런 것 할 때 융자해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위원장 박병수   
  아까 양준모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이번만 이월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월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은 계속해서 이월해서 그 기금 내에서 계속해서 융자를 1인당 3,000만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갚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입니다.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ㆍ실ㆍ주민자치국 예산서 81p, 101p~116p, 125p~126p, 165p, 산업건설국 예산서 6p 설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에 주민들의 의료보험 체납현황이나 연체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러한 대상자가 있을 때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를...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어떤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의료보험 말씀이신가요?
○이충열 위원   
  아니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에 현재 3억이 적립되어 있다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이것까지 하면 3억이 예산에 계상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수   
  건립 장소는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건립 장소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공주대교 건너 시목공원 거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건설부 소관 국유지, 지목상은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아실 테지만 옛날에 그 위에서 나무를 옮겨 심었다가 죽은 그 위치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 내지는 구축물을 할 수가 없도록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도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좀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장소를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수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세웠을 때 우리 시민들이 보는 두 양측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행려사망자가 연 몇 명이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3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5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몇 명이 더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로 해서 300만원을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안 생기면 그냥 반납하는 돈이 되겠지요.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문화센터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전국 지자체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3개 단체가 시범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과연 복지상담실이 비좁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꼭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상담실 운영비, 또 상담실 설치비, 시설비 그 다음에 집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ㆍ면ㆍ동에 다시 재배정해 주실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재배정할 겁니다.
○김선태 위원   
  토탈 3억4,000이니까 읍ㆍ면ㆍ동당 2,000만원 정도씩 재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는 하지만 동마다 지금 골치를 썩고 있어요, 이걸 만들려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그게 1개 동에 2,000만원씩 배정을 할 계획인데요. 그것이 현재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행정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다보니까 좀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가 하면 또한 하기가 복잡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상담실은 좁더라도 다른 시설장비 등을 해서 동 자체에서 적의 활용토록 예산계획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권이나 이런 모든 사항을 생각해서 필요는 한데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현재 53개 시ㆍ군ㆍ구가 시범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자로는 101개 기초자치단체를 추가하고 나머지 한 70~80개 자치단체는 내년 7월 1일부터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40여 개 전체를 다 한다고 계속 행정자치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온 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게 읍ㆍ면ㆍ동사무소가 복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데 공감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또 더불어서 문제되는 것이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큰 데는 2명, 보통 1명씩 파견이 되어 있어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하는데 상담실 운영주체가 주무 내지는 부면장이 같이 대표성을 띠고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직 혼자만으로는 상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상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괴팍스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혼자는 어렵기 때문에 꼭 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상담자가 오면 주무나 부면장이 같이 상담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시직이 50여명 넘게 지금 가수요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 외로.
  그 사람들 복지도우미랑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어떠냐. 부면장, 주무가 같이 상담할 게 아니라 사회복지직과 짝을 이루어서 임시직 직원들을 파견했으면 좋겠다고 자치행정과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부시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운영면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잘 좀 한번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기 바랍니다.
  쉽게 산성동의 예를 든다면 서고를 없앴습니다.
  서고를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를 반을 줄여가지고 서고로 쓰고 복지상담실을 지금 개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은 또 자기네 사무실이 줄어드니까 불만이고 직원들은 서고 왔다 갔다 하려면 불편이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당 어떤 데는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의견이 나오는데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 내에 두어야 됩니다, 다른 건물에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실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위원님 말씀 명심하여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p~67p, 119p~135p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수   
  예.
○의장 이동섭   
  웅진예원 옮기는데 1,500만원이나 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거기 내부 수선하고요...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면 수선을 한다고 그래서 얼마, 이전비가 얼마라고 해야지 이전비에다가 1,500만원 이라고 하면 이전하는데 1,500만원 그게...
  그리고 123페이지에 민간적자본보조라고, 시설비에 서있던 것을 민간적자본보조로 돌린 이유가 뭐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오곡2통 막골 경로당 보수...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로 애초에 서있던 예산을 왜 민간적자본보조로 돌리느냐 이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건 우리가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추진이 좀 곤란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넘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추진이 곤란하다는 것은 뭘 뜻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예를 들어 시설비로 섰으면 입찰을 본다든지 해야 될 텐데 자본적보조로 돌려놓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입찰 같은 것은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민간적자본보조로 해놓으면...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사실은 경로당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원래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서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이 됐고 이거 한 건이 남아있는 겁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그렇게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적자본보조에 공주노인요양원 신축, 이웃소망의 집 신축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시비를 얼마를 줄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의장 이동섭   
  시비를 얼마 붙일 거냐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어디에요?
○의장 이동섭   
  내년이라도, 12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지금 11억24만2,000원이 있는데 공주노인요양원 신축하고 이웃소망의 집 신축하고 효심의 집 신축인데 내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비를 얼마 붙일 거냐 이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시비가25%, 도비 2억5,000만원만큼을 같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시설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공주노인요양원 신축에다 25%를 준다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의장 이동섭   
  그럼 나머지는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나머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복권기금으로 와서 지금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조건부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인가 한 것을 이행하는 과정으로서 복권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의장 이동섭   
  그러니까 복권기금에서만 했지 우리 시비는 안 붙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까지는 그렇게...
○의장 이동섭   
  아니 지금 현재는 여기 시비가 안 붙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주요양원 신축에 시비가 내년에 25%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공주노인요양병원에만 25% 의무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의무부담금이 있고 여기 이웃소망의 집하고 효심의 집은 시비가 하나도 안 붙어도 되느냐고요, 내년이라도.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같이...
○의장 이동섭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게 아까 예산설명 드릴 적에 사실 2억5,300인가 부담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에 대한 보조로 넣은 것은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넣고 노인요양원 신축비는 아직 시비가 부담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시비를 부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도 이게 7억5,813만2,000원인데 25%면 2억 정도 붙여야 되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왜 민간자본보조로 하느냐 이거예요, 시설비로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민간자본보조는 어차피 거기 부지도 민간부지고, 또 민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ㆍ도비, 시비 들여가지고 시설을 완벽하게 한다면 시설비에서 투자가 되겠지만 부지 자체도 민간시설이고...
○의장 이동섭   
  아니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이 됐든지 국비는 돈이 아니고 도비는 돈이 아니냐 이거예요.
  집행될 때 투명하게 되려면 민간자본보조보다는 시설비로 해서 정식적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해야지 자본적보조로는 자기네들이 했다가 어떤 건설업체 그냥 데려다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런데 자부담이 꼭 필수... 자기들이 부담을 또 해야 됩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글쎄 한다고 해도 민간자본보조로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라는 건 그냥 우물쭈물하는 거 아니에요.
  우물쭈물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시설비로 해놔야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를 25%를 하든지 국ㆍ도비를 하더라도 투명하게 집행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자부담 얼마 한다고 해서 자부담한 거 있습니까?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한 거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걸 민간 무슨 꼭 복지사업과 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죽 보면 그냥 민간자본보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근데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공주시에서 운영하고 관리한다면 우리시가 당연히 시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에 위탁,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시설에 대한 자기들 부담이 있고 시설부지 자체도 민간부지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할 수 없는 성격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의장 이동섭   
  아니 글쎄 지금 개미 쳇바퀴 도는 얘기만 하는데 국비라고 해서 그걸 돈으로 생각 안 하고 꼭 시비만 돈으로 생각하는 발상 자체도 바꿔야 되고 국비나 도비도 투명하게 써야 되고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그렇더라고요.
  국ㆍ도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비나 되면 어떻게 예산이 되는 것 같고, 국ㆍ도비도 우리가 낸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가 낸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 준다면 그 사람이 자부담 얼마 한다고 서류만 맞추면 그만이지 실질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고 자부담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부담하는 데가 몇 군데냐 이거예요.
  시설비로 해놓으면 정확하게 입찰이라도 봐가지고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생각 자체가 예산심사 해보면 국ㆍ도비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국ㆍ도비도 돈이고, 예산이고 우리 시비도 세금 낸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사업 집행과정은 사실 해당 사업 과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민간시설에 대한 저기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한다면 시설비로서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민간시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개ㆍ보수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자금을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집행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이동섭   
  예를 들어서 영주원이라든지 동곡요양원이라든지 벧엘영생원이라든지 과장님은 누가 헌금 낸 거 그거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에서?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지도점검이 아니라 거기 후원금 들어오는 건 공주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후원금을 얼마 받고 집행을 어디다 했는지 그것을 한번 하셨느냐고요, 복지사업과장님께서.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매월 우리가 보조금도 지급하기 때문에 집행상황을 우리가 분기보고로 받고 있는 것이 있고 월별보고로 받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이게 왜냐 하면 지금 그런 시설이 법인체가 되고 나면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어디다 썼는지 자체도 공주시에서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도ㆍ감독을 못할 바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 공무원도 있고, 내가 언제 한번 누가 제보를 해서 갔었어요.
  그 부모가 온다고 하는 날짜에는 깨끗이 씻어가지고 잘 해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눈으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해놓았다 이거예요, 부모가 언제 온다고 예약을 하면 깨끗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공주시에서는 뭐가 됐든 시설에 공주 시비가 들어가면 공무원이 일손이 달리면 공익요원이라도 해가지고 확실하게 지도ㆍ감독을 꼭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지도ㆍ감독을 이번에 저희가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계획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면밀하게 점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리고 후원금은 월별로 꼭 보고를 받으세요.
  월별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공주시가 축소 지방정부 아닙니까?
  국가에서 전체를 못하고서 공주시가 조정업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축소판, 중앙정부의 축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게 후원금 가지고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후원금을 월별로 보고 받아가지고 집행내역을 후원금이 100원 들어왔으면 어디다 100원을 썼는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우선 보고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24쪽 공주노인회관 보수 2,000, 노인회 공주시지부 보수입니까, 아니면 중동에 위치해 있는 노인회관 보수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중동에 있는 옛날 지부 그 내부가 굉장히 조잡합니다.
  건물 지은 지가 20여년 돼가지고 그것을 보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려고 합니다.
○김선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중학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테지만 중동에는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중동분들이 공주시 옛날 노인회관 지부 건물을 이용하려고 해도 노인회 공주시지부에서 이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흉물스럽게 폐가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동에서 동장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중동 노인양반들의 숙원사업이 노인회관 문제입니다.
  노인회 시지부랑 협의하셔 가지고 중동에서 그 회관을 우리가 깔끔히 보수해 준 다음에 중동 노인양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과장님 한말씀 묻겠습니다.
  12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5억3,200만원의 감소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는 내용이 국ㆍ도비가 계속 바뀝니다.
  지금도 그중에 일부가 바뀌어 가지고 수정발의해서 다시 올릴 겁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얼마나 책정을 하느냐, 도에서 도비를 얼마나 책정하느냐 또 분권교부세가 얼마 드느냐 그것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감되는 거지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124페이지 오곡2통 막골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이동섭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제가 알기로 시설비는 관에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우리가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시설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민간인이 어떤 시설을 하는데 돈이 부족한 것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일부 재원을 보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알기 쉽게 얘기해서 시설비는 시에서 집행을 하고 민간자본보조는 주최측, 추진위원측 그쪽에 돈을 넘겨주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집기를 산다거나 하면 그 사람들 자의로 할 수 있겠네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정산보고를 받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100만원 준다고 하면 100만원 정확하게 잘 맞추어 올 거 아닙니까?
  시에서 집행을 해야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시에서 집행을 해야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민들이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설계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과금 내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더 넣어야 되고 주민들이 했을 적에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일부가 됐든 많은 부분이 됐든 간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했을 적에 더 절감이 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 앞으로 추후에 경로당 보수 같은 경우는 민간추진위원 측에 집행을 의뢰하는 게 낫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관심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업자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박병수   
  우리 예산만 안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하등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동섭 의장님하고 얘기가 맥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더 열심히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니 뭐 잘못해서 책임을 통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완을 할 필요가 있으면 차제에 보완을 해서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세금이 엉뚱하게 새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그 돈을 내렸을 때 올곧게만 활용이 되면 너무 좋지요.
  아는 사람한테 만약에 그게 건너간다. 그러면 뒷얘기는 안 해도 상상이 가잖아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고 어쨌든 시에서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함에 있어서 예산집행이 올곧게 집행이 된다 이 말이지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럴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어요?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시설비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하고 정의를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설비라고 하면 본청에서 시설을 발주까지 해서, 준공검사까지 해서 앞으로 사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시설비로 목을 세우고 그것은 계속해서 시에서 운영관리가 끝까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다 돈을 넘겨줘서 거기서 집행을 하는 건데 예산의 절약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의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분야는 거기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전체적인 심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야는 일례를 들어서 과거에 마곡사에 성보박물관을 짓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업비가 워낙 크고 그래가지고 본청에서 시설비로 해서 집행을 했어요.
  사업이 크고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입찰을 보고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서 그것을 마곡사로 이전시켜 줌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재산을 형성해서 민간한테 재산을 넘겨줘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 이런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라고 하는 예산지침이 나중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범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수   
  예,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이동섭 의장님께서 충분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설명을 더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게 신축으로 세 군데가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액수만 가지고 심사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제는 보거든요.
  이런 거를 한 번 줘 가지고 차후에 또 후원이 없는가 하면 한 번 주면 이게 해마다 운영비가 따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서가 올라온다고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좀 보고, 그런 거라도 있어야 이거를 진짜 줘야 될 것인지 안 줘야 될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것이 올 때는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꼭 첨부되기를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이게 지금 시비를 부담하지 않은 이유도 금년에 이 사업이 수행되어서 시비까지 들어가야 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미부담사업으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꼭 미리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전국 추세가 이런 사업이 그 전에는 봉사로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는 사업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 사업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계획서가 있어야 설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그렇게 시정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67페이지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건은 어디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야간공부방 운영하는 데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몇 페이지요?
○고광철 위원   
  67페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거는 지금 작년도 결산한 것에 의해서 반환하는 것인데요.
○고광철 위원   
  공부방 운영을 안 한다는 거지요, 지금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니요. 공부방이 어디어디냐면 청소년문화센터, 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한빛배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고광철 위원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제가 엊그제 한빛배움터가 산림조합에서 야간에 야학을 하다가 지금 한빛아파트 그쪽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아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직 못 가봤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에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 50세 이상부터 70세, 어떤 분은 70세 이상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한글을 몰라서 깨우치지 못해서 한글을 배우는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나와서 직접 가르치고 그러더라고요. 호응이 상당히 야학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더라고 요. 근데 가보니까 야학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비좁아요. 좁고, 공부하기가 여름에는 더워서 완전 찜통이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보니까 이 세 군데 가지고 돈 600만원씩 지원되는데 사실 이런 데서 공부하고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 공부하는데 예산을 좀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데는 몇 천만원씩 행사비도 주면서 그런 데 고생하시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돈 200백만, 300만원 그것도 1년에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되지요. 이것을 좀 확대해서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여기에 있는 것은 작년에 남은 거 반납하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었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 야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더 생각을 해서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고광철 위원   
  가보시고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리고 저희가 장수수당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 이번에 처음 신설돼가지고 실시하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이게 보니까 2만원씩 해서 1,400명으로 4개월분 1억1,200 섰는데 지금 장수되신 분이 1,400명밖에 안 됩니까?
  공주시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85세 이상 노인을 뽑은 겁니다.
○고광철 위원   
  확인해보니까 장수가 제일 많은 데는 어느 지역이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은 아직 제가...
○고광철 위원   
  읍ㆍ면ㆍ동 별로 장수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자료를 한번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알았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아까 민간보조니 시설비니 자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볼 때는 노인정을 짓는다든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거의다가 민간보조입니다.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장ㆍ단점이 있어요.
  아까도 저기 했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거나 민간 그분들이 해서 하는 거나 제가 느낀 점은 지금 저희 금흥동에 노인회관을 짓는데 노인회관 짓는 관계에서 상당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개업을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시나 모르겠네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일부는 준공된 것이 있고요.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것 좀 잘 살펴서 빨리 좀 노인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공검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양준모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양준모 위원   
  132쪽에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주에 공립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공립은 5군데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중에 3군데를 하는데 어디어디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신풍에는 2층에 보일러실 관계고요. 장기어린이집은 화장실, 신관어린이집은 벽 누수 관계를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양준모 위원   
  계제에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요즈음 보육시설 쪽에 문제가 많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개보수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공립보육시설은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지만 운영관계를 민간이나 법인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개보수는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이 일단...
○양준모 위원   
  공립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말썽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굳이 지금 꼭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만큼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게 시설 위탁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재공고를 해서 오늘까지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접수된 걸 가지고 9월중에 심사를 해서 다시 선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아직까지는 소송도 하고 있고 하지만 어지간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학기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 급식인원이 몇 명으로 잡혀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급식이 지금...
○위원장 박병수   
  1식으로 되어 있네요?
  급식시설은 아니지요?
  3억1,300만원이 무슨 급식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수   
  급식비 지원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박병수   
  학기중이라고 그러면 방학중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학기는 평상시 학교 다닐 적에 결식아동들이 있고 한데,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급식을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수   
  3억1,300만원이 도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3억1,300만원이면 학기중에 우리 시ㆍ군의 결식아동들 커버가 다 되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확실히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럼 방학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방학중에는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없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방학중에도 급식이 또 있습니다.
  방학중에도 급식이 있고 학기에 학교급식이 또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영유아보육법... 아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위원장 박병수   
  그럼 추경예산에 필요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13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아까도 물어보려다가 놓쳤는데 장애아동부양수당등 19건 해서 9,100만원하고 8,000만원인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궁금한 것이 정산후에 반납하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법으로 안 되어 있나?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의무부담을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우리가 정산을 하고 나면 만약에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9,000만원을 쓰고 1,000만원이 남았다면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건건이 모아보니까 이런 액수가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장애인에 관한 것만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이렇게 죽 나오는데요, 그것이 건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사업과 쪽은 사실 앞으로 모든 포커스가 복지사업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체감온도가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고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괜찮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으면 법을 확대해석 해서라도 우리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특히 쓰이는 것이 장애아동이니 다 복지사업 쪽에는 수급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좀 연구를 해보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시민봉사과장 이창주입니다.
        (예산서 139p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시민봉사과는 예산설명이 제일 간단하고 참 좋네요.
  생활민원사업이 지금 100만원 이하 딩동카 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고광철 위원   
  이걸 100만원으로 꼭 국한하지 말고 읍ㆍ면ㆍ동에 가보면 100만원 말고도 200만원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100만원으로 국한하지 말고 200만원정도로 올려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100만원으로 못을 박으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하셨다가, 지난번에도 제가 시장님하고 대화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원사업에 100만원이 언제부터 100만원입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이것을 한번 검토하셨다가 다시 15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올려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고위원님께서 아주 바람직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거두자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건설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고광철 위원님께서 딩동카 생활민원사업비를 상향조정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아마 2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생활민원사업비 100만원을 씀에 있어서 꼭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지침을 다시 하달해서 설계하려면, 설계는 돈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생활민원사업비만큼은 나중에 설계 필요 없이 공사를 해서 정산보고만 하면 된다는 그런 지침을 내야지 회계담당자들이 설계를 꼭 하는 줄 알아요.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저희가 정식설계는 아니고...
○김선태 위원   
  간이설계라도 돈 줘야 설계가 되니까 그런 거는 지침을 조금 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태 위원   
  아울러서 제 당부말씀입니다.
  저번에 우리 시민봉사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을 하실 적에도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봉사과에는 민원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개 공직에서 중견간부로서 시에서 일을 하시다가 퇴직 후에 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일당이 너무 적다.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제가 어제 시민봉사과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얼마씩 받습니까?” 했더니 “근무하는 날만 25,000원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일용인부보다 적습니다.
  “밥값은 줍니까?”, “밥은 사먹어야 됩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 놀고 나면 며칠 근무합니까, 술값도 모자라겠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 그래도 시에서 계장급 이상 근무한 분들이 나이 잡숫고 봉사하는데 최소한 일당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반드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요구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one-stop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지요?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위원장 박병수   
  스펠링 아시나요?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위원장 박병수   
  제가 볼 때는 시청의 얼굴이 사실 시민봉사과입니다.
  one-stop 서비스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실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민원인이 들어와서 시청에 볼일이 있을 때 메모지만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적어주면 시 직원들이 다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아이디어가 풍부하신 이창주 과장님이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필히 반영을 시켜서 그것 외에도 민원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시청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데가 민원봉사실입니다.
  민원봉사실이 시청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원실이 획기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왔을 때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일을 올해 하고 올해 했던 일을 내년에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워낙 지금의 우리 시민들은 의식도 높아졌고 성향도 높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욕구불만에 차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회계과장 오봉석입니다.
        (예산서 145p~153p 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153쪽에 청사부대시설 증축이 이번에 이준원 시장님의 집무실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 내용 5,900만원하고 기존관사 보수 3,100만원을 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결국에는 시장님의 관사를 옮기기 위해서 웅진예원까지 이전을 하게 되면 아까 132쪽에 보니까 1,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1억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관사를 주인이 바뀔 때마다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러한 여론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생각에 따라서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존에 있던 시장님께서는 또 그때의 환경에 맞게 변경했고 지금은 또 관사는 관사의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가 보수하면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당초가 맞는 건지 지금이 맞는 건지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관사는 관사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양준모 위원   
  당초에 2003년도에 보면 약 4,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결국에는 생각하는 시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움직여지다 보니까 거의 2억원의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증축하려고 하는 것은 집무실하고 부대시설 해서 한 17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집무실을, 지금 관사를 수리하다보니까 사실 방은 해결이 되는데 집무실이 없습니다.
  즉, 서고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다가 17평을 증축해서 우선 집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무를 보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에도 시장님께서 시정연구를 하신 다음에 밤늦게 심지어는 1시 30분까지 여기 시장실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님도 불편한 점이 있지만 직원들이 너무 불편을 느낀다 해서 뒤에다가 증축을 해서 집무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만들어서 거기를 집무실로만 쓰는 게 아니고 옆에다가 조그만 숙소를 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특색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5도2촌하고 연계시켜서 시장님께서 선ㆍ후배들 또 중앙부처의 요소요소에 친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주말에 지역에 와서 집무실에서 같이 고민도 하시고 예산확보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지역에 대한 문화재 관광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또 숙소에서 같이 기숙을 해가면서 아침에 사모님이나 노모가 음식솜씨가 좋아서 접대한다고 할 경우 그 사람들은 우리 공주시에 대한 이미지가 부각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5도2촌에서 손님을 초청해서 접대한다고 할 경우 사모님이나 모친께서는 굉장히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나는 공주시장이 됐을 때는 공주를 위해서 가족도 희생하면서 지역홍보도 하고 예산확보도 해서 5도2촌을 꼭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굳은 각오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7평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5,900만원이면 많다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외부의 중앙부처에 있는 분을 한분이라도 모셔다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업비 하나만이라도 성사가 된다고 하면 그 성과는 굉장히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수   
  예.
○의장 이동섭   
  이것을 청사부대시설 증축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다 기존관사 증축 및 보수라든지 아예 이렇게 해서 예산을 9,000만원을 넣었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언뜻 보기에는 지금 신문에 나와 여론화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청사부대시설 증축 5,900만원, 기존관사 보수 3,100만원 했으니까 기존관사는 3,1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기원칙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기존관사 보수 및 증축이라고 떳떳하게 넣지 뭣 때문에 청사부대시설 증축 5,900만원, 기존관사 보수 3,100만원 넣고 또 웅진예원을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인데 500만원부터 예산을 실행해가지고 지금 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웅진예원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총 수혜자가 53명이에요.
  53명인데 53명에 과연 5,000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공주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되는 것이냐.
  이것은 지금 회계과장님한테는 얘기 안 하겠는데 지금 웅진예원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회계과장님은 하여튼 앞으로라도, 딴 과장님이라도 부기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정확히 떳떳하게 예를 들어서 기존관사 보수 및 증축으로 9,000만원 넣어놓지... 앞으로는 예산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각 부서 할 적에 확실하게 해서 부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153쪽에 청사부대시설 증축입니다.
  관사 집무실, 기존관사 보수, 과장님은 엊그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증축의사가 시장님의 의사로 필요했던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알아서 만드신 건가요?
○회계과장 오봉석   
  사실은 관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방은 되고 하는데 집무실이 없고 서고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서로가 협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제가 예단하는 것이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 오신 과장님은 전혀 모르실 것이고 전에 과장님이 서고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5도2촌용으로 그런 것이 필요한지는 아마 감지가 잘 안 됐을 겁니다.
  어쨌든 이준원 시장님의 의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개입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도 맞을까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5도2촌 관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수   
  관사가 1980년도에 신축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오늘 조간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꼭 신문을 대비해서가 아니라 5도2촌도 좋고 그 이상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원치 않는 거라면, 시민들 정서에 반한다면, 특히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무조건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5도2촌이 중요한 것만큼은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주를 위한다고 하셨는데 공주를 위하는 일은 시민을 위하는 것이 공주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들 외에는 누구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시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서 예산을 움직이는 지자체의 장이 5도2촌을 명분으로 해서 관사에다가 1억여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것은 누가 얘기를 들어도 공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웅진예원 때문에 한번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진 적도 있습니다.
  문화차원인지는 모르지만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관사를 지어놓고 관사로 오겠다는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5도2촌이 꼭 6,000여만원을 들여서 지금 해야 되느냐, 이 시점에.
  보필하고 계시는 분들이 약간의 지혜가 있다고 하면 내년쯤에 해도 사실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 상태에서 약간의 수리비를 들여서 이사 오는 거야 관사용도로 되어 있고, 또 어찌했든 시정을 잘 관할하려면 본청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공감이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수   
  예.
○김선태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0쪽에 상시출장용 경차 구입비로 1,000만원씩 10대 해가지고 1억이 계상됐는데 10대의 배차계획과 경차를 구입하면 기능직 운전원 확보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기능직 운전원은 보충이 없습니다.
  즉 지금 차량 5부제를 하다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은 차를 한 번씩 못가지고 오는데 현업부서나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차를 안 갖고 올 수도 없고 갖고 올 수도 없고 이런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쨌든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주 5부제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현업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갖고 와서 인근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인근에 더 주차난이 혼란이 옵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뭐냐를 검토했을 때 우리가 경차를 사가지고 사업부서에 즉, 민원이 많은 부서에 배차하면 운전은 본인이 하고 또 기름도 본인이 넣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공무수행을 하는데 본인이 기름을 넣고 합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그것은 출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여비가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종합보험을 잘 들어줘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오봉석   
  보험은 다 들어줍니다.
○김선태 위원   
  경차로 해서 본인이 운전하고 본인이 가진 출장비가 있으니까 기름은 넣고 가라,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오봉석   
  지금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차량 단속하는 대우 마티즈가 두 대 있습니다.
  그것에 착안해서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김선태 위원   
  기름은 넣어줘야 될 것으로, 유지비는 보조를 해줘야지.
○회계과장 오봉석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경차부분입니다.
  경차 10대를 구입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달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출장을 달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수   
  기름도 넣어야 되니까.
  감가상각이라든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뭐 자기 자비로 출장비 타서 자기차 가지고 출장을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차 10대를 관리하려면 관리비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를 사가지고 1~2년이야 별문제가 없겠지만 차 대수가 많이 늘면 유지하려면 2년, 3년차부터 1년이 다르게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경차부분에 대해서 비용 쓴 것을 보면 알겠지만 다른 부서라든지 자동차 운영하는 것을 보면 어떤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나중에 3년 이상 한 5년 되면 참 소모품 같은 것도 많이 마모가 된다면 그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출장이 빈번한 부서에다 할당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것도 시장님 아이디어입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이것도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님이 결정하신...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과에 지원되는 여비가 사실 현실에 미치지도 못하고 해당부서에서 출장가려면 자기의 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현업부서인 지적과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가 도로교통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이런 데는 사실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비를 실ㆍ과에 배정한 것은 거기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경차를 사가지고 실ㆍ과에서 운영하도록 현업부서에 배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의 우리직원들의 복지문제나 직원들이 뭔가 자부심을 느끼고 할 수 있게 근무여건을 바꾸려면 지금 물론 시청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장비도 확실하고 올곧게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잔업을 하는 사람도 실제 잔업 하는 사람이 현실 보상은 금전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에 가깝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청은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차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나중에는 이 경차가 사실은 시행을 해보면 애물단지로 전락이 돼가지고 경비만 쓰는 꼴이 되지 않을까.
  물론 운영을 잘 하면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운전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차량숫자만큼 기사를 늘릴 수 있는 입장은 더더욱 아니고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다 계시겠지만 조금은 앞을 내다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석장리박물관, 강북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ㆍ실ㆍ주민자치국 예산서 155p~172p,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 예산서 65p~78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북시립도서관이 총 시설비 건립 예산이 얼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47억 예산을 세웠는데, 47억입니다.
○김선태 위원   
  47억인데 45억 쓰고 2억을 물품구입비로 쓴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김선태 위원   
  부기를 이왕 하실 때 시립도서관 건립비 해서 3억 빼기 1억 할 게 아니라 47억에서 2억을 빼서 그렇게 해서 돌리는 것이 낫겠고 2억을 강북시립도서관 물품구입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물품취득비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8,700만원이고요.
○김선태 위원   
  8,700밖에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나머지 전산개발비라든지...
○김선태 위원   
  다시 쪼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까 답변을 물품구입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산성 정비에 대해서 발굴 용역비 7억을 삭감하고 정비사업으로 7억을 다시 계상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와 도하고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임의로 우리가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의 승인이 전제되어야 할 수 있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승인받은 사항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공주시민들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냐 하면 공산성의 수목제거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다수 시민들은 공감을 하고, 또 일부 시민들은 과연 성이 보여야 되느냐, 혹시 위험성은 없느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큰 문제점이 돌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관내에 시내버스나 일반 직행버스를 보면 외부 광고 문구를 부착하고 다니는 버스가 종종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 현황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지하철, 108쪽에 지하철광고비에서 대도시에까지 가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내 지역에 다니는 차에 외부의 광고부착물을 달고 다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우리지역을 좀더 홍보할 수 있는 광고물이 부착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광고라는 것은 우리지역에서의 광고보다는 수도권 광고, 사람이 많이 사는 우리지역을 벗어나서 우리지역을 광고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지역한테 더 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끼리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끌어들이는 공주가 되어야지 우리 사람끼리 잔치하는 그러한 광고는 어떻게 보면 효과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공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내 지역에 다니는 차에 광고 부착물이 우리지역에 있는 홍보 광고물보다는 외부에 있는 광고물이 요즘에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금호고속 같은 경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하고 공주하고 오가고 있고, 또 금남고속이나 삼흥고속도 서울을 오가면서 우리지역의 광고물을 달고서 서울을 오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158쪽에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 예산이 당초에 1억3,000이었다가 1억5,000으로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도비가 1,000만원, 그리고 기금이 1,000만원씩 삭감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시비가 4,00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은 궁금하고요.
  164쪽에 충남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69쪽에 신규 관광해설사 활용이 3만원씩 10명 해서 70일 2,1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에도 37,000원씩 되어 있는 그러한 부서도 있고요, 물론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85쪽 자치행정과 쪽을 비교해 보면 관광안내 및 통역요원의 기본급이 37,000원이고 수당이라든지 기말수당, 시간외수당, 보전수당 기타 등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용인부임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공주를 알리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3만원 가지고 과연 적당한 금액인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의 경우 1억5,000만원이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공산성에서 수문병 교대식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또 7년 연속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우수상 부문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는 문광부에서 다른 지역에 또 하나의 상품을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동일한 예산을 갖고서 쪼개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예산이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이, 국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도비도 따라서 삭감을 하고 저희 실질적으로 실행할 지역에서는 그렇다고 또 삭감을 하면 여러 가지 문화상품에 문제가 야기되고 또 관광객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비가 4,000만원이 증액되는 그 부분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균특예산 국비가 3,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균특예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배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균특예산이 더 올 수 있도록 삭감된 거 이상으로 올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균특예산이 삭감되니까 도와 시가 50%씩 보태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사업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구도심권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을 끌어들일까 하는 고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산성에서 무령왕릉을 거쳐서 공산성까지 가로변을 옛 모습대로, 또 옛 모습이 아니더라도 옛 모습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중동 구박물관 거리입니다.
  구박물관 거리를 서울의 인사동 거리처럼 가로변이라도 리모델링을 하고 또 그쪽에 표구화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구박물관... 지금 도의 역사박물관으로 바로 개관이 될 겁니다.
  그 개관과 맞추어서 성당을 중심으로 하고 또 국고개라는 그러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국고개의 전설을 활용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한 관광거리를 찾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 저명한 인사들을 모시고서 공주를 되살릴 수 있는 핵심요소를 찾다보니까 이 거리가 가장 적당하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물거리의 조건은 구부러지고 좁은 거리, 또 역사성이 있는 곳 이것이 3요소랍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고 구부러지고 좁은 거리 바로 구박물관 거리가 딱 제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 있는 로렐라이언덕이나 몽마르뜨언덕 이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첫 사업비가 6억이 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용역을 공모해서 이것도 지역에 공모하는 것보다는 국제적으로 공모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지금 그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신규 해설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10명을 전반기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만원이라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하루 근무하면 3만원씩 주고 근무를 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수준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도에서 기준액을 마련해줬는데 그 금액으로 꼭 가라는 것은 아니고 기준액이지 시ㆍ군의 실정에 맞추어서 더 이상으로 증액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3만원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 금액이 현실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병수   
  예,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169쪽에 시설비란에 보면 관광안내소 건립, 공예공방 건립 시설비가 두 건에 보조금까지 합해가지고 7억4,400, 시설부대비 해서 7억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간 50여만명이 찾는 우리 무령왕릉을 간혹 지나가다 보면 외지에서 온 관광차들이 몰릴 때는 종합운동장에까지 차를 주차를 못해 가지고 거기까지 노변에다 차를 주차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명인명장을 위해서 공예공방을 건립하려면 지금 현재 한모회사에서 유석근 명장이 쓰고 있는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김선태 위원   
  거기를 관광안내소로 대치를 하고 주차장 협소한 데 거기다 지을 게 아니라 공예공방을 좀더 크게 해가지고 시설비를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관광안내소가 굳이 필요하다면 사적지관리사무소를 돌아서 매표소 인근에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주차장은 무척 협소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예공방도 석장리박물관 인근에다가 건립을 할까, 산성재래시장에다가 건립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공예공방 건립을 희망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연문광장 주변에서 무령왕릉 연계되는 그 목이 참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도보로도 무령왕릉까지 갈 수도 있고 해서 공방을 지나서 왕릉을 가고 아니면 황새바위 순교지도 보고 또 옛날 이상래 전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국립박물관까지 갔다와서 자전거를 반납하는 그런 사업계획도 수립을 했었는데 공예공방 위치로는 연문광장 옆에 산성동사무소 앞쪽으로 거기를 관련자들은 희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내용을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더 좋은 방법으로 추진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 장소문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비용은 땅값이 계산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한 것은 우선 공주 시유지가 있는 땅으로 해야 된다 해서 우선 급하게 석장리 금벽초등학교 밑에 금벽초등학교하고 연결된 땅이 시유지가... 금벽초등학교를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는 문광부에서 좋다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가 무령왕릉도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활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주차장이 협소해지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협소해 지는 게 우려가 되고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산성 앞에서 무령왕릉 사이의 길도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두 번째 생각한 것은 산성재래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쪽에 관광객을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쪽으로 관광객을 돌리려면 관광상품점들이 재래시장 쪽에 자꾸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두 번째 갖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제가 참고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 사항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꼭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하시기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금속공예하는 사람들, 목공예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요즈음 금성동 구획정리사업지구의 땅값을 보면 예전에 300만원을 호가하고 막 400만원씩 했지만 요즘 반값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개발 관련해서 아주 땅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공예공방에서 뭐를 만들었다 그러면 관광객이 거기 가서 구경하러 석장리 금벽초등학교 밑에까지 가겠느냐,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든 물건을 가지고 거기다 또 판매장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들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것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선태 위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내에서...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공방하고 판매소까지 같이 겸하려고...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위치선정을 잘 해서 무조건 부지매입비가 없다고 해서 멀리 가면 저도 석장리 금벽초등학교까지는 구경 안 갑니다.
  석장리박물관이 아직 유명치 않기 때문에 거기도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 한번 수학여행단 오면 한 팀 오면 차 못 받을 거예요.
  거기도 주차장 확보계획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우리 과장님 긴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석장리박물관을 견학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듣기는 석장리박물관의 유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보물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물과 보물이 개인이나 학교에서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 기증자 보상이라고 4,000만원이 섰는데 과연 4,000만원 가지고 자료 기증자에 대한 보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물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인지, 그리고 유물과 이런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4,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산정하기는 저희가 감정사들을 통해서 감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분들, 최초에 발굴하신 손보기 교수나 그 밑에서 같이 활동했던 박충래 실장이나 그들이 갖고 있던 유물을 지금은 그분들하고의 아무런 협의 없이 진열을 했는데 저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상적으로 매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분들로 하여금 직접 자기네들이 최초에 발굴했던 사람들이고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석장리와 함께 연구를 일생을 해왔고 또 여기에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손보기 교수는 85세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오셔서 여기에 있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셨다 가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석장리박물관에 전시동 옆에 손보기 교수가 거처할 수 있는 연구실을 별도로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그 분의 명예를 우리가 확보해주고 키워주는 그런 모습을 한다면 기증의사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그분이 돈이 궁해서 유물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의 명예를 자꾸 키우면서 시로 기증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사실 보상해준다는 것은 그분들의 허락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유물을 빼간다고 할 때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편성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개인이 유물을 발견했다거나 하면 이건 개인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보물이면 개인자산이 될 수 없는 물건을 가지고 우리시에 기증을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를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4,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만큼 수고하셨으니까 시에서 알아서 주는 금액으로 생각한다면 참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물을 가지고 그런 물건을 가지고 흥정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시에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유물이 손보기 교수가 498점 있고요, 박충래 실장이 524점이 있습니다.
  그분들 유물은 석장리에서 발굴한 유물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그런 유물들이고 석장리유물은 전량 공주박물관에 현재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찾아오면 되고 나머지 그분들이 취득한 것은 개인이 취득했기 때문에 현재 또 문화유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유물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그 유물을 갖고 귀속하고 이러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범헌 위원   
  잘 알았고요.
  유물 찾는데 잘 좀 협조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석장리박물관, 강북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지역경제과장 전경일입니다.
  저희는 너무 내용이 간단해서 더 줄이면 보고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p~29p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임 이준원 시장께서는 공약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계시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투자되는 예산규모에 대해서 평소 잘 생각하고 계셨다가 우리가 본예산에는 과감하게 반영시켜서 진짜 기업이 우리 공주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상하수도과장한테도 이따 질문을 할 테지만 검상농공단지 때문에 검상동 주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자가 수도를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걱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검상농공단지까지는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검상동까지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과와 긴밀히 협의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당부를 드리면서 검상동에 상수도시설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간이상수도시설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거기는 모씨의 종산이 다 있어서 산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검상농공단지 상수도 관계는 저희도 얘기를 들어서 수도를 공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왕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공주시의 내년도부터 기업유치 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관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공주시가 사실 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복도시 때문에 땅값이 무척 상승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5만평의 땅을 사갖고 기업을 할 때에 나중에 기업이 잘 안 돼서 망하더라도 땅값 상승되는 것으로 보전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공주 같은 경우는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무척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한다고 매일 기업체를 찾아가서 절을 한다고 해서 올리도 없고 아마 우리 공주시에서도 인센티브 제공이 있어야 기업유치를 할 것인데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공주시가 땅을 사서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쪽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6m폭을 100m정도 하는데 땅 사고 공사비까지 할 때 2억4,000 정도가 듭니다.
  50개소를 하게 하면 1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도 기업유치 목표를 금년도 2006년 목표가 22개인데 내년도 140여개를 목표로 전력을 투구해서 할 계획인데 일단 50개 정도에서 120억 정도의 진입도로 개설비를 의회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p~42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하시는 과장님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시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우리 기이 편성된 테마파크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장께서 간단하게 하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두리봉 등산로 계단설치가 초입은 참 예쁘게 잘 됐는데 시민들의 얘기가 중간중간에도 계단설치가 필요하다, 예산이 편성되면 위험요소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그거만 답변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작년도에 도비 1억6,000, 우리 시비를 6억4,000을 부담해서 총 8억의 사업비로 공사를 하도록 도에서 내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비를 3억4,000 세워가지고 총 5억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마땅한 땅도 없고 의견조율이 또 잘 안 되고 마땅한 사업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작년에 사업집행을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이월하고서 이것을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니까 연미산에서 금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때 한 천여 명의 시민들이 거기에, 저도 그때 처음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그때 우리 시청 많은 간부님께서 가보시고 “아, 여기다가 시민들 접근성도 좋겠고 밑에 또 폐도가 있어가지고 별도의 주차장 시설도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테마가 이를 테면 해맞이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공원을 하는 것이 아주 좋겠다” 이렇게 내부적인 의견조율이 있어가지고 또 땅이 문제라 저희들이 잘 살펴봤더니 마침 거기에 또 한 5.8㏊ 정도의 국유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산림청에 한 네댓 번 방문을 해가지고 그것을 무상대부를 받았습니다.
  또 일부 한 4㏊ 사유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배병관씨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번 접촉을 해서 무상사용 받고 또 꼭대기 한 600평 정도는 아주 영구 무상임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마침 금년도에 자연미술비엔날레가 작년부터 장기 장군산에서 1회를 했는데 접근성이 없어 가지고 손님이 잘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도 이쪽을 원하기 때문에 “야, 그러면 그 두 행사를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또 비엔날레 작품을 설치하고 하면 아주 명소가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돼 가지고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졌고 8월 8일날 자연미술비엔날레가 개방이 돼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11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큰 나무 심는 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연미산에 이번에 경진대회에서 그 부분이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또 도 대회까지 나가려고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도 대회는 언제 정도...
○산림과장 이희삼   
  아직 일정은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   
  확정이 안 나오고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혁신부분에 최우수상을 탄만큼 한번 열심히 개발을 해 보세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저희과에서도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가지고 우리 공주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육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33쪽에 인부임인데 그거 내용 말고요, 사실은 현재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간판이 가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지제거를 잘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가지제거를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 불법이라고 그러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큰일 난다고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공물이기 때문에...
○양준모 위원   
  예,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나는데 개중에 물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극히 일부의 분들은 나무를 죽이고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 영업에 너무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제거를 충분히 자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래서 특히 시내권에 그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봄에 조경업체에 의뢰해서 조금 저희가 볼 때도 과하다 할 정도로 전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시민들께서는 왜 나무를 그렇게 과다하게 잘라가지고 보기 싫게 하느냐 항의를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조화를 이루어서 거기 장사하시는 분도 피해가 덜 가고 또 일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조화를 맞추어서 열심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답은 안 듣고 제 이야기만 전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두리봉 얘기를 아까 김선태 위원이 했는데 거기 과장님 안 올라가 보셨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그 전에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가면 우측으로 가면 새재가 있고 좌측으로 가면 소위 저수지 있는 데가 나와요, 옛날에 저수지.
  그리 계속 직진해서 가면 이쪽 우금치고개가 나옵니다.
  그쪽을 등산로로 그렇게 쭉 연결해 주시면 거기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철탑도 없고 아주 청정지역이에요.
  그쪽을 주의 깊게 보셔서 예산배정도 하셔서 이왕에 손대는 김에 그쪽에 웅진동 동민이나 공주사람들은 이쪽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갑니다.
  경찰관들이 특히 점심 먹고 나서 산보 삼아서 가고,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봉화대에서부터 이렇게 그쪽까지...
○위원장 박병수   
  예, 그쪽 연결이 됩니다.
  아주 환상의 코스입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김선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께서 임석하고 계신데 환경보호과 거 간단하니까 그거 끝내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지으시지요.
○위원장 박병수   
  그러시지요.
  그럽시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환경보호과장 황명완입니다.
        (예산서 43p~66p 설명)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김선태 위원   
  51쪽에 금흥동 비위생매립장 추가정비사업은 김종호씨하고 소송후에 미지출된 그 금액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당초에 8억이 서야 되는데 5억만 섰기 때문에 3억이 더 추가로 있어야만 김종호씨 소송된 사건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50쪽에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이 어떠한 내용이고 어떻게 계상이 됐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은 우리가 톤당 74,000원으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청명산업에서 위탁처리를 맡았는데 아파트, 연립, 공동주택에서 20호 이상 되는 것만 청명산업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를 해갈 때는 음식물 찌꺼기를 갖고 와서 물을 짜내면 70%는 물이고 30%는 음식물인데 그 70% 침출수를 당초에는 검상동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에서 침출수를 약품을 처리해갖고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기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 비위생매립장에서 침출수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군산에 있는 해양투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계산이 당초의 계약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양준모 위원   
  해양투기로 주는 돈이 아까 톤당 74,000원이라고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아니 74,000원에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가는 거예요.
○양준모 위원   
  아, 수거를 해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양준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위탁금을 5,000만원을 지금 계상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양준모 위원   
  그거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이 내역이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톤당 74,000원씩 해갖고 계산은 되는데요, 침출수 관계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청명산업에서 침출수를 검상동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에다가 버리는 조건하에 계약을 했는데 비위생매립장에서 그 용량이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받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못 받는다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여기서 수거를 해갖고 침출수를 군산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군산까지의 말하자면 침출수 처리비입니다, 이게.
○양준모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아니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양준모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당초에 계약을 할 때 톤당 74,000원에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서 침출수는 우리 공주시에서 받아주기로 해서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주시 검상동 매립장에서 침출수는 받을 수가 없다, 지금 쓰레기에 있는 침출수가 거기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침출수를 검상동 매립장에서 받을 때 약품처리를 해갖고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계약이 안 됐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침출수를 버릴 데가 없으니까 이걸 갖고 군산으로 가는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양준모 위원   
  가는 경비가 그러니까 5,000만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연말까지.
○양준모 위원   
  해양투기로 가게 되는 그 과정까지가?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양준모 위원   
  그런데 그 5,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됐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아, 그것은 군산으로... 월별로, 일자별로 나와 있는 영수증이 있어요.
  그걸 갖고 청명산업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100원어치를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50원 정도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뽑아오라고 그래서...
○양준모 위원   
  제가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리비용이 톤당 28,000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이.
  그래서 하루에 3~4톤 정도를 하게 되면 그걸 1년으로 따져도 365일을 곱하게 되면 4,088만원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양준모 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 돼있으면 4,000만원이면 갭이 약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저도 말씀을 지금 이 사람들한테 정확한 수치를 받지는 못하고 예정 추정가격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오고 가는 것이 정확한 일계가 있어요.
  그 일계를 우리가 나누어 주는데 그 일계대로 하면 우리가 5,000만원을 더 줘야 되고 그 사람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반반씩만 한다고 하면 연말까지 5,000만원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번 왔어요.
  그래 자료를 봐갖고 “당신 5,000만원은 다 줄 수 없다. 그러니까 7,000만원 요구해도 3,500 정도 받아라” 해갖고 그것이 연말까지 쓰는 것으로 계산해서 이것도 5,000만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정산을 해봐야 알지만 우리가 추정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나중에 자세한 부분을 다시...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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